제2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4년 6월 27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조)
제2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대 의회에서의 마지막 결산을 심사하며 주마등처럼 지나간 지난 4년 간의 의정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함께 고민하고 열정을 쏟아 의정활동을 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뒤에서 멋진 조력자가 되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6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44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지난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네 분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거쳤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이 의회에서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운영 성과는 있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13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중 예산 전용 34건 15억 3,900만원, 예비비 16건에 10억 7,5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등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대처 방안 없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유로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된 사례가 있어 예산의 편성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집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결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17분)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4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8조에 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5조제2항 단서에 있던 재위촉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안제15조제3항에 주민자치위원 해촉 후 1년 이내에는 재위촉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22조에서 자치회관운영연합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개정하여 1회 연임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제5항 사용료 등의 감면 관련 기준과 비율을 규정한 별표2의 내용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경우 1인당 2강좌 이하로 감면하던 것을 1세대 당 2강좌 이하로 감면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신설하고 자치회관의 운영계획 및 운영 결과 보고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과 협의토록 하는 등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다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5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증가하는 수급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기 위해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심사보고한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 22분)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2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444호 2014년 제1차 수시분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1차 수시분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220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타워 건립으로 우리구에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관광안내센터 설치와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휴게시설 및 공중화장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준공과 동시에 우리구에 기부채납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220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두 차례에 걸친 행정보건위원회의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4년 4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의견인 본 안건은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사용기간 산정 등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로 채택, 의견을 수용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도모하고 관련기관의 전문 경영을 통해 운영성과의 극대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내국인 및 외국인들의 관광안내와 관광홍보 안내기능 수행, 관광홍보물 배포․관리에 관한 사항, 송파관광프로그램 안내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관광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구 관광정보센터는 석촌호수 송파나루공원 동호에 건립되는 건물 1층에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과 관광안내 6명이며, 기타 인력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이고, 운영예산은 연간 약 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 재원으로는 2014년에는 서울시에서 시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송파구와 수탁업체에서 후원 및 협찬을 통하여 운영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218회 임시회부터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한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경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경과보고서(행정보건위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결 결과는 조건이 첨부되었으나 결국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결되기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과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집행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전 의회동의에 대한 절차의 위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민간과의 실시협약서 체결 이전에 의사일정 제4항의 본건인 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지난 해 산모건강증진센터 역시 절차 무시로 의회가 한 달 이상 공전된 바 있고 집행부에서 재발방지까지 약속하였지만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반복적 행위가 자행됨은 심히 유감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적인 문제로써 민간투자사업비 32억 6,000만원이나 무상사용기간 18년 산정 등의 적정성 문제와 민간투자부분을 10억원 정도로 공모, 롯데 측 원인부담금 5억원을 포함, 10억원 규모의 사업을 벌이다 진행과정에서 돌연 민간투자부분이 32억으로 증폭된 점, 그리고 굳이 사업방법을 BTO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의 문제는 우리 의회가 스스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4년 4월 28일 우리 송파구의회는 의원 일동으로 집행부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에 대해 건립 백지화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약 7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지난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은 바로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채택한 바, 그 내용은 현재 추진 중인 관광안내센터 건립을 백지화하고 롯데는 추진 중인 관광안내센터를 인수하여 건립한 후 송파구에 기부채납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을 바꾸어 정반대의 의결을 다시 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의원의 태도가 아니며,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용모 의장께서는 이 시설을 BTO 방식이 아니라 우리구가 구비로 직접 짓고 위탁 운영한다면 10억 정도의 공사비에 18년 공모위탁 시 200억에서 300억의 세원발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 산출의 근거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안건에 대해 부결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간에 쫓겨 앞에서 지적한 많은 의문이나 박용모 의장님이 제기한 세수증대 방안이라는 주장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성급히 의결하고자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꼼꼼히 따져볼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불가피 일단 부결하고, 제7대 의회에서 주민의 이익의 편에서 세심하게 재검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부결을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모 이정인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입니까?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네, 반대발언입니다.)
그러면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의원님 찬성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6대 의회 마지막 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찬성발언이 아니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의원님과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권오철 의원입니다.
제221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한 경위에 대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송파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파나루공원 동호에 송파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에 따라 송파나루공원 동호에 관광안내센터 설치와 휴게시설 및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취득예정가격이 약 37억 6,000만원의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푸른도시과에서 2012년 12월 12일 민간투자방식으로 송파나루공원 동호 휴게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1월 17일 사업참여희망자 사업제안서를 공모하였으며, 2013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금년도 4월 1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동년 4월 15일 의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4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4월 24일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동일에 행정보건위원회에 서류로 심사보고서를 송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제220회 임시회 회의 시 심의하였으나 심도 있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 행정보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추후에 심사하기로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절차는 지난 제210회 정례회의 시 2013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를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의장단 회의에서 상임위원장 간 의안처리 절차를 합의한 사항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시 해당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산총괄부서 소관인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사업주관부서 상임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여 최종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던 사항을 존중하여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송부 받은 심사결과 내용을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사용기간 산정 등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로 채택된 의견을 수용하고, 또한 부결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협약파기와 송파관광안내센터의 운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두 차례에 걸친 의원님들 간의 간담회를 가진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이정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도 우리 회의에서 두 차례 간담회 시 검토했던 사항이고, 또한 문제점으로써 협약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협약 제47조의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 따라 사업자 측에서 실시협약을 파기하고 투자비를 회수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 지며, 또한 사업자가 투자한 총 사업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배상을 구에서 약 40억 정도를 전액 부담하게 됨으로 인해서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송파관광안내센터가 즉시 운영이 안 될 경우에 서울시에서 금년에 확보된 운영지원예산 3억원이 취소될 염려가 있고, 또한 관광안내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시스템 구축운영 프로그램 등 사업비 3억 6,000만원 정도의 확보가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 경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권오철 위원장님! 설명이 아니고 찬성발언이시네요.
아까 이정인 위원이 200억, 지난 4월 본회의 때 의장이 200~300억의 세수증대 차원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근거를 어디에서 이야기 했느냐? 훨씬 그보다 더 나올 수 있는데 제가 200~300억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나라 명동의 임대료가 제일 비싼 곳이 ㎡당으로 따졌을 때 75만원이고, 강남에서 임대료가 비싼 곳이 47만원입니다. 그것을 229평 중에서 43평의 관광안내센터를 빼고 나머지 하면 614㎡입니다. 그것을 곱했을 때 명동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연간 55억 2,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강남의 임대료를 적용 시에 614㎡, 12개월 했을 때 47억 6,0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이것을 18년을 곱하면 엄청난 세수다. 123층 롯데월드타워 앞의 최고의 요지가 과연 강남이나 명동만도 못하느냐? 거기보다 줄여서 이야기해서 200~300억이라고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찬반토론이 끝나고…
(○박재현 의원 의석에서 ―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찬반토론이 있었고, 박재현 의원께서 잠깐 정회를 요청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안의 의결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정회를 하여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의견일치도 좀 보시고, 저녁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녁도 하시면서 상의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전문위원권혜명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영수
행정국장이경환
경제환경국장정구혁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건설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