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0월 14일(월)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2. 잠실·가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장제의)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는 지난 번에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한금주 하수과장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을 부탁합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심의 요청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 95년 12월 6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96년 6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3년간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 조성 총금액의 50/100 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의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는 자연대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한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회계공무원을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출납공무원,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하수과장, 출납공무원은 하수계장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저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한금주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96년 10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이 1996년 6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한금주 하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련법령으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제64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등과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 재해대책기금의 용도 및 제59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3년 2억 9,457만 4,000원, 1994년 3억 6,222만 4,000원, 1995년도 3억 8,534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연액은 3억 4,738만 3,000원으로 여기서 보통세라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말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체계는 본칙 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7조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수정하여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위원 동의로 발의하여 원안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이하에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조문을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결휘  양효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 내용을 보면 “조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해 가지고 열거가 되어 있는데 운용관리에 있어 가지고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국민의 재산증식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한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기금 또한 조례에 이렇게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하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안정적인 재원의 운용관리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추진을 하실 예정인지 그 부분을 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같은 조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어떤 기금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돈이 쓰여지게 되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상 시나리오, 예를 들자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자금계획은 어떻게 하겠고, 만약에 앞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집행하고, 그리고 만약에 몇 개년간에 걸쳐서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가상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일단 설명을 듣고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 해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자 수익률이 최고로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국채나 공채라든지 국민연금, 기타 등등 이런 것과 같이 지금 현재처럼 그런 식으로 운용되는 그런 국채나 공채에 현재로써는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조례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전시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이자율이 최고로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3년 후에 국채나 공채 매입이 일반 시중은행 이자율 수익보다 높다면 그때는 국채나 공채로 가야죠.  그렇게 운용할 생각이니까 염려를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향후에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느냐,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아직 저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생각하기가 일러서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상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선 내년도에 기금이 조성되면 3억 4,700만원 정도 예탁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자연재해대책 시행령 58조 이외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선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도 연초에 어떻게 쓰겠다…
  원칙은 금년도에 예산을 우리 일반회계 예산과 마찬가지로 이 기금도 어떻게 쓰고 얼마를 예치하겠다 하는 것을 계획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아직 성안이 안되다 보니까 효력이 없다보니까 이번 예산에 제출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제출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쓰고 남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속 예탁해 나가야죠.  기금이 불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4,70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8조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 송파구에서 매년 쓰는 액이 한 60~70억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4,70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까 쓰는데 문제가 없겠는데,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탁을 철저히 잘해라, 다른 데에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쓰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박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자체는 법적 강제규정인 50%에 대한 운용계획을 별도로 가상 시나리오라도 가지고 있느냐, 또 50% 기금 조성을 해서 별도관리를 할 때 예상되는 재해, 예상되는 수해가 되었든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기금을 지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식을 개입시키지 말고 실제수해가 났을 때 50억을 쓰는 돈이 시에서 지원되고 이 돈 가지고 부족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조성되고 운용되어야 될 기초적인 가상 시나리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였어요.  답변이 안 되었으니까 별도로 여기에서 준비가 안 되었으면 별도로 서면 답변하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승오 위원  김승오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하고 통과 후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장단이 있고 또 이것이 이제까지 조례안이 없었다가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어떠한 용도로 어디서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썼으며, 우리 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천재지변 내지는 재해에 관계되는 돈을 지출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나 법에 강제규정을 두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쓴다든지 임기변통으로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해대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방재부서하고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하고의 여러 가지 마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재부서 입장에서는 돈을 써야 되겠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재 부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목적으로 이 자연재해대책법에 강제규정을 두게 되었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바대로 하는데 좀더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좋게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행 전후의 대비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시행령 58조에 보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쓸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이 돈은 기금으로 계속 불려서 어느 일시에 그런 재해가 나면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우리 구에서 이전까지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해서 소요된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제가 아직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승오 위원  국장님이 아까 50~60억 이상 든다고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금년도에 저희가 하수·치수 사업에 전체 들어가는 돈이 50~60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3억 4,700만원 가지고는 너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물론 금년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내천의 제방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공사는 시비를 받아서 현재 하고 있는데 구비로 들어가는 돈도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비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성해서 하수도 준설에 쓸 것이 아니라 기금을 모아서 나중에 필요한 시기에 유효 적절하게 쓰도록 운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  시행령에 보면 내무부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시달이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내무부령이 내려오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내무부령이라는 것이 물론 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 내무부령이거든요.  그런데 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것이 될 때 내무부령으로 재해대책 기금의 용도에서 추가로 정할 것인지, 또 별도로 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변화가 예상될 거 아녜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그래서 그런 변화 등을 예견해서 시행령에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곧 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조례안 제정된 이유가 법적 안정성 유지라고 표현했는데, 물론 법적 안정성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타당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재해 주민에 대한 수혜 효율성 제고 차원이 아니겠는가, 본인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런 제도적인 그런 측면보다 재해주민에 대한 실질적 효율성을 제고하자, 그런 맥락이 더 강하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양효원  제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2항을 얘기하는데,
○위원장 이결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법적인, 제도적인 법적 안정성이 주요골자로 이야기 된 것보다는 이 조례가 뜻하고 있는 것은 재해 집행부서인 방재를 직접 집행하는 사람들이 돈을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제도적인 차원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앉아주시고, 또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여기서 중요한 사항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양효원 전문위원님께서 조례 제7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할 때 조례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정비되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번 수정동의안으로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7조를 지금 현재 있는 “결산 및 보고” 제목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로 수정하고, 또 제2항에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해서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식 동의안이 있으면 의원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든가.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소개해 드립니다.
정성태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박재범 위원  그 내용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빠져 있어요.  안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안이 제시가 안 되었어요.
○위원장 이결휘  아까 전문위원 보고내용 속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인물로 준비해서 안 올렸어요?
○전문위원 양효원  이 안이 채택되면 수정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결휘  네, 그렇게 할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수정 요구를 했던 내용을 복사해서 주시고, 한 10분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또 질의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열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양효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93년부터 95년까지 10억 4,200만원이 수입 결산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은 현재 없죠?
○전문위원 양효원  세출예산으로 그것은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아까 전문위원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의원  송인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중 제목 “결산 및 보고”를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로 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지금 조례안 제7조를 우리 송인선 의원님이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원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본 송인선 의원이 동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동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대충 이것으로 끝을 내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입니다.
  잠실·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에 대한 조사 소위원회가 먼저 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간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는 96년 3월에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차원에서 활동한 바가 있고 중간보고를 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하였고, 현재까지의 결과보고를 말씀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여기 유인물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썼습니다마는 읽어보시고…, 첫 번째는 의회활동의 추진배경, 두 번째 그 동안에 추진한 의회활동, 그 다음에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 집행부의 앞으로의 추진계획, 다섯 번째로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잠실·가락지구의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의 사업지구내 투자와 체비지의 자치구 소유권 및 활용방안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와 지역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과 복지는 의회와 집행부가 추구하여야 할 이상이며 책무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는 모든 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로써 이는, 21세기는 송파가 서울을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 구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소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추진사항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집행부와 힘을 모아 법령 개정사항 등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 보다 차원 높은 방향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소위원회가 중심으로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안 개선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의정활동으로 송파구의 발전에 전기가 될 이 과제를 슬기롭게 추진하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잉여금 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의 결과를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기간이 96년 9월 30일로 만료되었으나 구획정리사업 잉여재원의 청산이 완료되기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금년 정기회가 있어 활동할 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24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이경택 잉여금 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동안 9월 26일까지로 기간이 이미 지난 바 있는 잉여금 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의 중간결과보고 및 집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 자리로 하고, 유인물에 보고된 내용과 같이 잉여금에 대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우리 구청과 의회가 삼위일체 되어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더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추정치로 6,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잉여금을 어떻게 전산처리 해야 되는가, 또 우리 구정에, 또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복지사업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가, 돈을 얼마나 더 갖다 쓸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은 내용이 될 수 있는가에 더 접근하기 위해서 이 소위원회를 지난 소위원회와 똑같은 인원으로 똑같이 구성을 해서 12월 24일까지 기간연장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식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시면 재청을 말씀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재청이 있었으므로 잠실·가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12월 24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필용
  하수과장한금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 수정가결
  · 잠실·가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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