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이성자 의원, 정명숙 의원, 심현주 의원)
1.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하식 의원 발의)(이문재·이성자·정명숙·박인섭·김형대 의원 찬성)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금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31일, 이하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9월 4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다섯 건으로 조례안 네 건, 동의안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한 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여섯 건의 의안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두 건, 재정복지위원회에 두 건,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할 안건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성자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이상 총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이성자 의원, 정명숙 의원, 심현주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 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는 위례신사선에 삼전역 추가신설을 적극 추진하라.’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14.77km 구간에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설치 예정인 도시철도 민자 투자 사업으로 총 1조 4,000여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 착공을 시작하여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동에서 가락시장을 지나 헬리오시티역과 학여울역을 거쳐 종 신사역으로 이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11개 정거장의 역간 평균 거리는 약 1.4㎞이며, 가장 짧은 구간은 삼성역과 봉은사역을 잇는 505m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헬리오시티와 학여울역을 잇는 구간은 무려 3.2㎞로 구간 내 ‘삼전역’을 추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구간의 정차역에서 배제된 삼전동과 잠실동 주민들은 탄천1교 하부에 삼전역 신설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삼전동과 잠실동은 빌라나 연립주택과 같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6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9호선 개통으로 잠실 등 인접 지역의 활발한 유동인구를 감안한다면 교통수요에 비해 대중교통시설의 기반 시설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탄천1교를 지나는 위례신사선 선로에 인접한 ‘삼전역’을 추가한다면 기존 선로의 변경 없이 추가 설치가 가능한데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탄천 송파둘레길 산책로 조성사업과 연계해 경제적 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전망합니다.
또한 삼전역이 신설됨으로써 단절된 3호선과 위례신사선, 그리고 9호선과의 상호연계가 가능하고, 탄천으로 단절된 강남구와 송파구를 연결하는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잠실 MICE단지 개발로 예상되는 교통수요 선제적 대응 등 많은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례신사선에 삼전역을 추가로 신설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6월 본 의원을 비롯한 홍성룡 시의원님, 송기봉 구의원님과 함께 삼전동, 잠실본동, 잠실2,3,7동 주민 2만 3,000여명의 서명을 받는데 온 정성을 쏟은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 9월 7일 서울시의회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사선 노선에 가칭 ‘삼전역’ 추가신설을 요청하는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제29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본 안건을 원안 채택하였으며, 9월 15일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례신사선에 삼전역 추가 신설하는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삼전역 추가로 인해 공사기간과 전체 공정 지연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전역 신설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사전 검토 결과, 공사비 증가분이 총사업비의 20% 미만으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58조에 따른 민자 적격성 재검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간투자 재심위 등으로 인한 전체 공정지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가 삼전역 추가 신설에 너무 소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역사 추가 유치에 조금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진정 송파구민을 위한다면 송파구는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국토부와 서울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 추가 신설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삼전역’ 추가 신설 유치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접구인 강남구의 경우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니 계획에 없던 ‘청담사거리역’ 신설이 추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위례신사선에 삼전역이 추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정명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백로가 지나고 추분이 다가오며 가을의 풍성함을 만끽할 수 있는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추수의 풍요로움으로 가득할 시기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발목을 잡혀 그러하지 못함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80회 임시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자.’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점검 운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면 살맛나는 송파는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송파구민회관과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활동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제267회, 2019년 6월 12일 발언을 한 후 몇 군데 방문하여 확인해보았으나 확충과 개선되어야 할 시설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협회 등에서는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법규위반 및 이용불편 민원, 시정요구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방법 등을 정립하고 개선하여 나간다면 복지가 잘된 송파는 전국을 이끄는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법적 근거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공관리가 미흡한 사례입니다. 비표준형 시공전경입니다. 표준형 시공전경입니다.
다음, 점형블록의 보행유도 오류사례입니다. 점형블록 적색점선 원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음, 각종 사례입니다.
다음, 불법주차로 인하여 보행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시각장애인들의 눈인 ‘흰 지팡이’는 요술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나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 등입니다.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란 생각을 갖는다면 이러한 모든 시설에 대해 불편함 없는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흰 지팡이의 날’은 1980년 세계맹인협회(W.B.U)가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10월 15일을 ‘흰 지팡이의 날’로 공식 제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관심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미비,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미설치, 전동 휠체어 긴급 충전시설이 없는 점 등은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하늘도 높고 시원한 바람이 좋은 천고마비의 계절 초가을이 왔지만 송파구민 모두가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지금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대책 세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선진도시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통수단이 미치지 못하는 단거리 이용을 보완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이동수단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탈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다니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너무 떨어지는 이용 수단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정보시스템에서 ‘전동킥보드’ 관련하여 접수된 단속 요청, 교통사고 발생 신고 민원이 월평균 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다니기에 매우 위험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나 인도에서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지금까지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의 통행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자전거 유형에는 페달링보조형인 파스방식과 손잡이만 당기면 모터가 가동되는 스로틀방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파스방식만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되나 만약 전동킥보드 또한 통행을 허용한다면,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까지도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동킥보드는 안전성에 문제가 많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험설계를 하는 보험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조사해 본 결과 시중에 미니 모터스 보험 상품이 있으나 문제는 특정기종만 보험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5개 손해보험사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을 만들었지만, 전액 보상이 되지 않아 전동 모빌리티유저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 평균적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가입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작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측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개인형 이동수단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안전문제는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현황은 어떨까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5월 20일에 의결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둘째,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력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자전거 이용자처럼 ‘별도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상의 문제점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일정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269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 이후 집행부인 교통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송파구에서는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5개 업체와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행불편 민원해소를 위한 실무자와의 간담회 실시 등 분기별 소통창구 개설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공유킥보드의 무분별한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 허가제 및 기기 총량제 도입을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를 지향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하철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위협하는 보도 위 주행행위가 안전사고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위험성을 고려하여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하식 의원 발의)(이문재·이성자·정명숙·박인섭·김형대 의원 찬성)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윤정식 의원님과 조용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이황수 박경래 심현주 정명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송기봉 한상욱 윤영한
김형대 이혜숙 나봉숙 이성자
이배철 박인섭 김정열 이영재
박성희 김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전문위원박철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서명호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정영철
○의결사항
·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20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윤정식·조용근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20년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