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5월  7일(금)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11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원내선의원외 10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박경래의원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58분 개의)

○의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제118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7일 박찬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5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6일 박경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과 5월 7일 원내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와 본회의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의원님께서 생활체육협회 소속 임원 명단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엄주식 의원님께서 1건, 심언도 의원님께서 1건, 성용기 의원님께서 1건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즉시 우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경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 01분)

○의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5월 7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원내선의원외 10인 발의)
○의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12월 24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2004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으로 승인시달 된 재산세의 결정에 대하여 송파구공동주택재산세가 투기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수배씩 폭등하게 되어 송파구 주민들의 집단 조세저항이 증폭되고 있으며, 또한 지난 4월 30일 발표된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송파의 경우 세 자리 숫자에 상응되어 재산세의 상정 과세표준이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증가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바 따라서 금년도 재산세 고지 전인 5월말까지는 해당 조례안이 공포되어야만 하는 절차이행으로 불가피하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한 세율조정을 동법동조의 제6항에 의거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50/10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30/100으로 이를 적용함으로써 공동주택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과도한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 주고 다수의 민원을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주거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경노  원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박용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는 면적으로 세율을 매기던 것을 시가기준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이 갑자기 몇 배씩 오른 것으로 인식을 하시는데 조세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얻고, 어느 누가 잃고 이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평한 과세이고, 이 법은 이미 작년에 통과가 돼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서 이번 송파구 2004년도 본예산에도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61억이라는 것이 집행됐어요.  돈이 나갔냐 안나갔냐 그래서 집행이니 아니니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을 하고 한 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돈만 안 건네갔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강남구에서 이미 50%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집권여당 정세균 정책의장께서 지방자치단체장 재량권한을 30%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기국회쯤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량권한이나 지방세법이 바뀌어버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회의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시비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도 이미 언론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는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비, 시비를 받고 있는 것이 1년에 877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65%에 불과합니다.  이 세법으로 바꿔서 걷히는 돈은 102억입니다.  어떤 돈이 더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재를 가했을 때.  어떤 의원님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은 주겠지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0%를 깎고 준다 그렇게 하더라도 400억 이상이 저희는 송파구 재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예산 짜 놓은 것도 다시 또 손질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와 공평과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 지역을 위해서만 한 것도 아닙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해하시고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경노  박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용모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원내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부를 물어야 하나 본건은 이미 어제와 오늘 전체의원 간담회 중에서 의원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던 안건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정동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박용모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 의원도 예결위원으로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도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것은 시정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둘째, 재산세에 관해서는 공평과세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과세기준이 면적에 의해서 부과하던 재산세가 국세청 기준시가 표준액으로 바뀌는 바람에 어느 날 갑자기 재산세가 적게는 3~4배에서 5~6배까지 올라가는 변경된 세금체계 때문에 타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액 증감내역을 보면 우리 송파구가 107%로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여건 변화에서 재산가치가 명목상으로는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대다수 주민들에게는 명목상 재산가치는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들어오는 소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세기준 변경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재산세가 종전보다 2~3배가 올랐다면 이것은 실현되지 아니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분명 불합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가 지방과 서울시와의 시세 차익이 엄청나는데 세금은 같다.  물론 그 불합리한 점은 시정해야 합니다.  또 재산가치 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세법 정비 등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이것은 정부측 얘기까지 꺼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밀어붙여기식으로 진행하다보면 조세저항의 문제점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정책 입안자들도 시인하는 사항입니다.  밀어붙이기식 진행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진적으로 시가에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기준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불합리하게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반대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 조금 전 원내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30% 감면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법에 분명히 이 불합리한 세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그것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서도 50%의 탄력세율을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평균 70%의 세금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평균 얼마가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계산해 본 바가 없는데 이 50%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50%가 되어도 평균 70%가 인상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50%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범위 내에서 저는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동시에 수정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경노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정동수 의원님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불합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2003년도 아파트 및 단독주택 재산세, 종토세 과세현황을 보면 석촌동 224-1번지에 시세가 한 6억원 가는 단독주택이 51만 1,010원의 세액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륜동 50평 짜리 아파트의 시가가 13~14억원 갑니다.  거기서 낸 2003년도 주요 아파트 및 단독주택 재산세, 종토세 과세현황이 37만 2,250원을 냈습니다.  배 이상 비싼 아파트가 재산세, 종토세를 오히려 적게 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바로 고친 것이 이번에 재산세 부과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경노  박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더 계속 받다가는 오늘 밤이 새도 좋은 의견의 차이가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장인 제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춘대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임춘대 의원 의석에서 ― 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본 건에 대하여 임춘대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반대하고 무기명투표를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표결할 때는 기립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규칙 제40조 제2항에 의거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 설치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무국 공무원께서는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되면 일체의 발언은 허가되지 않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 두 분을 순서에 의거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이정광 의원님과 박재범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되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하시게 되어 있는데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앞줄 좌측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정면 우측의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부를 한글로 기재하시게 되는데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정면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모두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경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9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경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27명 중 재석의원 22명, 찬성 6명, 반대16명으로 본 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박경래의원외 5인 발의)
(16시 37분)

○의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11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사항으로써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2004년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이번 결산검사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경노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 39분)

○의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총 5명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이번에도 관례에 따라 우리 구 의원 중 책임위원 1명,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 두 분, 전직공무원 출신 한 분으로 총 4명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 책임위원에 재정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 외 현 공인회계사로 계시는 김재진 씨와 김창일 씨, 전 서울특별시 공무원 출신인 이만수 씨 이상 4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 41분)

○의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경래 의원님과 박찬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8회 임시회는 구민의 재산권과 우리 구 재정과 관계되는 사안으로 긴급히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진지한 태도로 적극 참여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윤경노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의결사항
  · 제11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2004년 5월 7일(금)(1일간))
  ·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부결(재적의원 27명중 재석의원 22명, 찬성 6명, 반대 16명)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가결(원내선 의원, 이만수 전 서울특별시 공무원, 김재진 공인회계사, 김창일 공인회계사 이상 4명 선임)
  ·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원안가결(박경래 의원, 박찬우 의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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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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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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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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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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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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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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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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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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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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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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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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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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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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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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