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31일(화)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강수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박승홍 총무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직원들 소개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현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건설국장은 집의 애기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호송됨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에 건설관리과장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박승홍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강수형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태복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진력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수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9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사고이월액 21억 5,880만 5,000원이 포함된 1,083억 6,528만원에 수납액이 1,175억 2,901만 5,506원이며 지출액은 868억 9,549만 2,310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인잔액은 306억 3,352만 3,196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것은 1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22억 8,497만 5,235원으로 세입예산액 1,020억 6,262만 5,000원보다 102억 2,235만 235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86억 3,901만 9,046원의 미징수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중 결손처분액이 2억 3,122만 9,050원이고 순수한 미납이월액은 84억 778만 9,996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이 52억 4,404만 271원으로 세입예산액 41억 4,385만원보다 11억 19만 271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징수액은 51억 9,499만 4,506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결손처분액이 867만 3,700원으로 순수한 미납이월액은 51억 8,632만 806원입니다.  미징수액중 66.5%가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850억 7,234만 9,810원이며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이 39억 6,646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8억 2,314만 2,500원이며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8페이지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총 306억 3,352만 3,196원으로 사고이월액 39억 6,646만 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756만 2,671원을 공제하면 순수세계잉여금은 265억 4,949만 5,525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이것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31억 4,603만 2,275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5,644만 20원, 주차장 특별회계 32억 4,702만 3,230원을 95 회계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115~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억 9,211만원으로서, 저희 예비비 지출 사유란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중 잠실5동 및 문정2동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에 따른 소요경비외 6건으로 2억 1,898만 5,5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면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구의원 일비 인상분, 청소년 체육관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 X-레이 촬영기 고장 수리비용, 그 다음에 잠실5동과 문정2동의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소요경비, 민방위 교육장 임차료 부족분 등, 민방위 교육장 임차료 부족분이 두 건입니다.  이렇게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91페이지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75만 7,000원으로 이중 주차 단속원 제복 구입비 및 활동비로 73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3~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 이월비과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사고 이월액은 마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외 12건으로 39억 6,646만 5,000원입니다.  보면 27페이지 이월 사유중에 쭉 나와 있습니다.  마천 사회복지관 보수공사는 동절기 공사 때문에 이제 사고 이월된 게 대부분이고 보상협의 지연이 몇 건 있고 절대 공기부족이 두 건,대개 내용은 그렇습니다.  27~29페이지에 그 이월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97~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중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중소기업 육성, 도시가스사업 등 3종으로 지난해 이월액 8억 5,055만 2,470원에서 94년도 수납액은 11억 4,533만 34원이며 94년도 지출액은 15억 8,383만원으로 94년말 현재액이 4억 1,205만 2,504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50~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말 현재액이 21억 4,462만 9,469원으로 94년도에 18억 2,916만 3,459원이 증가하고 16억 3,554만 2,766원이 감소하여 94년말 현재액이 23억 3,825만 162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아마 거기에는 대개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된 사항이 이제 세입분야에서는 새마을소득 지원 융자금 회수실적이 아주 부진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새마을 융자금은 상환조건이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무이자 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거주지 이동이 많아 이 상환 고지서 송달이 굉장히 어렵고 또 대개 이 새마을 소득 지원 융자금이 89년에 융자 나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석촌호수 등 노점상 철거민에 대한 융자 지원금이 대부분인데 이 체납액은 그 사람네들이 사실상 그냥 생계 보조비로 받은 걸로 이렇게 잘못 인식되어 있었고 또 철거민 자체가 상호보증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융자금 체납액이 95년 7월말 총액 1억 9,659만 8,000원의 60%인 1억 1,176만원이 이 사람들 겁니다.  사실상 이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회수하느라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다가 분석하고 이 융자금 조건을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연리 5%로 하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조례 제정안을 이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출분야에 대해서는 또 복지사업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부적정문제, 또 사고이월비 과다 및 사고이월 부적정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지매입 예산편성 부족 등은 마천동에 저희가 복지시설을 하기로 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토지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토지주가 그 땅을 도저히 팔려고 하지를 않아서 지금 사지못하고 해서 그것은 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 과다 및 부적정은 아까 사고이월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3개 단위사업이 39억 6,000만원 전체 예산의 3.9%가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설계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민원인과의 보상 협의 지연, 절대 공기 부족 등 이런 사업 추진상의 부득이한 사유지만 사실상 저희가 모든 공사를 조기 발주해서 연도내에 완결 짓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됐던 것만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은 사업계획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수년간에 걸쳐서 해야 될 사항은 계속비 또는 명시이월비 제도를 활용하고 그래서 예산 운영에 합리성을 기하도록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중요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이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996년도 예산편성에 이 결산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자세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19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말씀 당부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 결산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67만 송파주민의 대표들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들은 그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재범 위원  지금 재무국장님 발언 중간에 여기 의회에 쉬러 오신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무에 상당히 피곤하셔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집행부 휴게실에 좀 쉬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전체적으로 결산검사에 임하는 자세가 우리 위원들까지도 힘이 빠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쉬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안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으로 출석하신 분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은 67만 송파주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리고 여기에는 제가 계장님 이하 직원들은 참석을 안 하셔도 좋다는 것을 사전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입니다.  과장님들의 태도가 그렇게 태만하다면 앞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세를 고쳐주시고 진지하게 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계속비 집행내역에 보면 계획도 없고 어떠한 집행된 예산현황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 개청 이래 과연 몇 건의 계속비 집행사업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 예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시민국 소관에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송파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1994년도 예산이 32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게 지출원인 행위가 1994년 12월 31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4년도 신축공사 예산을 세워서 그 해가 다 지나간 12월 31일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이유, 그래서 공사를 못하니까 1995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 12월 말까지 이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데 완공할수 있는지.  지난 번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시민국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공사를 완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상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50% 진척되고 50%가 미완공 되었는데 1996년도에 1994년도 책정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새로이 1996년도에 그 미완공된 공사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승인을 해 줘야 되죠?  공사를 마무리 시켜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1994년도에 계획을 세운 그 공사가 1994년도에 모두 마무리 되어서 완공되었다면 내년 1996년보다는 모든 인건비라든지 자재 대금이라든지 이것이 엄청나게 쌉니다.  그런데 1996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1997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그 인건비나 자재대금이 상당히 약 2, 30%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랬을 때에 새로이 어떠한 우리 주민들은 그에 따른 인상된 것 만큼의 부담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이렇게 3년이나 4년 정도 걸려야 되겠다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1년씩이나 걸리고 공사를 2년이나 3년씩 하겠다는 이런 장기적인 공사는 앞으로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계속 사업으로 정확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성격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할 수 없는 조건으로 형식적으로 의회 의결로 집행기관의 재정 집행에 대해 정치적으로 「체인지」 되는 의미에서 확정을 짓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 예결위에서 조목 조목 잘 짚고 참고하셔서 1996년도 예산에 귀중한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세입세출 결산서 123페이지에 있는 이월비의 결산에서 명시이월비와 계속비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만 13건에 약 39억여 원이 되어 있는데 먼저 명시이월비가 없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정확히 잘 했었다는 것을 결산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산 총액이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완벽하게, 즉 1원의 잔고 차액도 없이 집행했다는 것은 어떤 카리스마적인 존재인 신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가능했는지와 또한 계속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비가 없다는 것은 대단위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도 연차적인 사업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260억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돈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연차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또한 사고이월비가 13건에 39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13건에 대한 현재 상태, 또한 완료된 공사의 내용과 미착공 공사와 진행중인 공사의 완료시기, 또 미착공 공사에 대한 이유 등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세용 위원  이세용입니다.  지방자치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방자치의 재정 확보라고 보겠습니다.  그 지방의 자치에서 충실히 재정확보를 해야만 그 살림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주차장 사업비 중에서 당초 예산은 15억 예산을 잡았는데 세입결산액을 보니까 34억으로 거의 배의 결산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는데, 그러나 결산액 34억 중 실제 수납액은 18억 정도 밖에 안 되고 미수납액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한 50% 밖에 수납을 못 했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 미수납 16억은 그 다음 해에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50%나 미진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그 다음 해에 완전히 수납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주차장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예산은 15억을 했는데 34억으로 세입결산액이 되었으면 이것이 차량세라든가 또 불법주차 스티커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일텐데 혹시 불법주차 과오 단속을 해서 이렇게 세입결산액이 배로 늘은 것이 아닌지.  이런 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이 결산관계는 총괄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속비 집행내용은 없음"이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에산편성 때에 계속비 예산이 5년 예산 공사가 되는 것은 계속비로 산정하고 2년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명시이월비나 계속비를 예산기법상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전혀…
김성규 위원  개청 이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서울시에서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명시이월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비 예산은 아직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사고이월 사업비인데 지금 사고이월 사업비가 13건입니다.  13건인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인복지회관 발주가 사실상 12월 31일인데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이것이…  사실상 발주가 잘못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 안에 충분히 이것이 발주되어야 되는데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늦었는데 예산을 불용으로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시기는 실기를 했지만 예산 회계년도 원칙때문에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기 13건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121페이지입니다.  마천사회복지관 보수 공사의 완공 가능여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완공되었습니다.  3월 14일에 완공되었고 또 송파복지회관 신축공사도 7월 30일에 완공되었습니다.  문제는 송파종합복지관 건립공사 보상관계가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고 하마노인정 증축관계도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파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아직, 아까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는 이것이 끝나지 못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내년도에는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내년도에도 이것이, 제가 지금 확실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예산이 이월된 예산인데 내년까지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복지관 신축공사도 금년 말까지는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작업기지 담장 설치 공사는 금년 8월 10일자로 완공되었습니다.
  129페이지인데 도시설계지구 관리 경비용역도 끝났습니다.  마천동 325-5호 도로개설 공사도 끝났습니다.  풍납동 176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동 329번지 도로개설도 이미 끝났습니다.  현재 풍납동 176 외 1개소 도로개설하고 마천동 111-6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금년까지는 끝내야 할 그런 공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사실상 명시이월비라든가 계속비가 왜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예산편성시에 아직까지는 명시이월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기법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2개년도 완공이 필요하다 하는 공기가 되면 명시이월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5년정도 걸린다면 계속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동안에 안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특별회계 관계는 교통지도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만약에 금년도 공사가 다 완공이 안되었을 경우에 어떤 예산으로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 하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사실 이게 고민입니다.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못하면 내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김성규 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그러면 공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은 계속비나 명시이월비로 하지 않으면 안돼지 않겠느냐?
이경택 위원  법에 하게끔 되어있는데 왜 안해요.
○재무과장 강석철  대부분의 구청의 공사가 사실상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2개년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이게 설계과정이라든지 여러가지 과정에서 10월달 이후 하반기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공기가 늦어버리고 여러가지 여건이라든지, 저희가 주로 늦어지는 것이 경험으로는 보상관계 협의지연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늦어지고 설계 관계 이런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명시이월비로 해결못할 것은 사고이월 안시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저 윤경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을 한번 더 듣고자 하는데요.
  소규모 업자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공사 업자들한테 계속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공사가 매년 늦는것 아닙니까?  다른 업자들이 한 공사를 1번지, 2번지를 갈라서 한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공사에 대한게 지연되는 사항이 물론 설계변경이나 이런게 있겠고 물론 애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공사가 계속 어떤 입찰이나 이런것을 보았을때 계속 한 업체가 참여하는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 회사가…  그런다고 보았을때 그 행해지는 공사진척이나 이런것과 관계없이 구청에서는 늦어지더라도 그 업자한테 계속 줄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그런것은 아닙니다.  제가 재무과장 한 지가 한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전에 했던것 하고 지금 공사입찰, 참고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을 전같은 때는 예가로 해서 부찰제라든지 최저낙찰가격으로 결정했는데 지금은 공사는 예가를 10개를 작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공고를 합니다.  예가를 공고해가지고 거기에서 3개를 등록하신, 입찰에 참가하실 분들이 뽑아가지고 그것을 산술평균 해가지고 88%에 제일 가까운 분이 낙찰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특정한 업자한테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법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액은 공사가 5,000만원 정도까지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거의 발주를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공개경쟁을 하기때문에 지금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염려는 없지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한 업자가 많이 하는게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이라 해가지고 도로소파공사나 이런 반복되는 업무, 이런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해놓고 한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동에서 500만원 이하는 동장에게 행사를 맡기고 할 수 있죠?  500만원 이상은 구청에서 발주를 하시거나 입찰공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 500만원 이하에 대한 금액도 거의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관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효율적으로 공사방법이나 공사를 잘 돕기 위해서 구청에서 협조를 한다는 것은 관행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권한이 동장한테 부여되어있는 만큼도 공사같은 비중이나 이런것을…
  지금 우리 동만 해도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방이2동의 청사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4-5개월이 되었는데도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게…  그런다면 그런 이야기조차 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것을 집행을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어떤 업체가 설계하는데 바빠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한 업체를 설계를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것 하는것도 앞으로 여러 사람을 택해서 일이 빨리 관철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해주셔야지.  우리 구민들이 그런 의혹을 안받지 않느냐, 구청에서…  저는 그런것을 느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것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장님은 한달밖에 안되었다고 하기때문에 물론 각 과에 해당되시는 직원한테 제가 새로 여쭤보겠는데 재무과장님이 한달밖에 안됐다고,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로 다음부터 안하시겠다고 자꾸 누누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것을 앞으로 좀 챙겨 주셨다가 내년도 예산문제에 올라오는 것은 신속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참고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비가 500만원 미만까지는 동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를 요한다든가 이런것은 구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 액수단위로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는 그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제도의 취지는 조그마한 것, 그냥 웬만한 사람 데려다가 고칠수 있는것, 이런것만 동장이 빨리빨리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인데 이게 액수가 500만원 미만이다 하니까 동장들도 그렇습니다.  회계법 절차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동장들이 안할려고 하죠.  그런것이 예산집행하는 것이라든가 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게 애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것도…  그런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김태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중 주차위반 과태료를 94년도에 8만 1,000건을 예상했습니다.
  건당 3만원씩 해서 60% 징수율을 적용해서 15억을 예산액으로 책정했습니다. 단속결과 10만 3,763건의 단속을 해가지고 34억 571만 2,000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을 18억을 하고 미수납이 15억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미수납된 이유로는 현재 징수위반자들에 대한 납부에 대한 의무감이 부족합니다.  제도상 과태료는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잦은 명의변경도 원인이 있는데 명의변경할때 마다 압류가 되기 때문에 차질없이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형 위원  당초에 15억 예산이었었는데 34억으로 배나 넘는것은 과잉단속이 아니었느냐?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60%만 책정합니다.  저희가 징수율이 53-5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예산액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과잉단속은 아닙니다.
이근형 위원  94년도에 15억이 미수납되었는데 금년도에 다 되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년도별로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체납된 액수가 3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분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차량압류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부를 해도 가산금제도가 없기때문에 국세징수법에 대한 압류도 어려운 실정이기도 해서…  받는데는 차질이 없이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한가지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납액을 갖다가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과징금을 못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징수액을 올리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아닙니다.
윤경노 위원  제 생각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차량을 갖다가 명의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하기 전에는 어떤 징수의 방법이 없잖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독촉장을 분기별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독촉장을 발부함에도 불구하고 나 부터라도 이자내는 돈 아니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차량 명의이전할때라든가 폐차할때 내야지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3-4년, 새 차를 사면 5년, 6년이고 10년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납된 세입을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매년도 새로운 예산을 세우실때 못받는 것을 대비해놓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을 편성할때 하루에 한 230건, 월 670건을 예상해서 징수를 60% 받는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 경상비만 쓰고 나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이 적립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옛날에는 몇건 이상 스티커를 발부하면 보너스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것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없습니다.
윤경노 위원  옛날에는 있었죠?  그런 제도가…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옛날 초기에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92년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런게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없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목표만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예산에 대한 목표를 전연 무시하지는 않는데 그날 그날 목표량이 없이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사항, 저희가 5분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잉단속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김태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입니다.  이 결산서가 요식행위에 불과하지만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제가 어저께 우리 상임위원회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예산 짤때는 좀 세밀하게 짜셔가지고 집행도 전체액의 불용액이 10% 미만, 즉 5% 미만을 가지고 다음으로 잉여를 해야지 되는줄 알고 있는데 이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진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집행할 것은 많이 남고 또 안써도 될 것은 아주 다 쓰고 없습니다.
  제가 참고삼아 불러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가 예산액보다 9.4% 불용액이 남고 공보비가 12%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이 11%, 재무행정 12%, 사회복지비같은 것은 원래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것이 24.6%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비가 15.1%, 공원녹지비가 18%, 청소사업비가 12.5%, 이 청소비같은 것도 지금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이 엄청 관심이 되고있는데 이런것을 예산이 나왔으면 여기에 다 집력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가 28.1%입니다.  이런것도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다 못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때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사업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지역개발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27.3%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비가 22.4%, 이런것도 예산편성할때 민방위비같은 것은 이게 많이 삭감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것은 불필요한 것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것은 제 생각은 많이 삭감될것 같고 의회비가 8%, 이래서 전체 18.4%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런것은 좀 세밀하게 적절히 집행하는데 기여를 해주시고 제가 또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이렇게 불균형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목간 변경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세세항목이나 어느 예비목, 어디까지가 목간 변경지출할 수 있나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런것을 불용이 생기면 균형있게 맞춰서 모자라는 것은 남는것을 해가지고 목간 변경해서 지출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목간 변경이 어디까지가 변경 지출할 수 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이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과목을 보면 예산전용, 104페이지 대부분이 전용된 그 과목이 민간이전 비용인데 이것이 전부 거의 다 일반운영비 등으로 경상비로 전용이 되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민간인들한테 지원될 그 비용이 어떻게 되어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로 많이 전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수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이월사유중에서 사고이월이 제일 많고, 13건인데… 이 원인을 보면 공기부족이니 또 보상협의지연이니 또 동절기 공사중지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경우를 보면은 흔히 이유가 설계중이다, 그런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수립을 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자꾸 기간을 못지키고 자꾸 이월되고 그러는데 이 계획수립단계에서 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계를 누구한테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가 늦어서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제 때 안되기 때문에 행정의 공신력, 주민들이 우리 행정 집행부를 믿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지켜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짓는다고 할 때 주무과에 물어보면 설계 중에 있다, 그럽니다.  다리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면 설계 중에 있다고 흔히 답변을 합니다.  설계 단계, 방법 이런 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부터 잘 되어야 공사도 잘 될 것이고, 또 이월같은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가 구민으로부터 신용을 얻으려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목간 전출, 전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예산은 입법과목하고 행정과목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입법과목은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장·관·항까지가 입법과목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 장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항하고 목은 행정과목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예산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량을 줬습니다.  예산 자체, 예산심의 위원회 의결을 해서 불가피할 경우 전용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다 되면 이월액이 많이 생겨서 예산의 예역만 커집니다.  그런 것은 실무 하면서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을 이경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절감하느라고 10%, 절감도 합니다.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절감하는데, 절감하는 예산이 34% 정도는 절감을 합니다.  행사비가 1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 가지고 하지 말고 90만원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절감하는 것도 있고, 절감하는 예산이 1,000억이 되다 보니까 10%해도 100억 정도 계수 상으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불용액을 없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을 하면 불용액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과목이라는 것이 아주 좁아서 할 수는 없고, 이것이 일찍 일찍 발견되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사업 계획변경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자치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도 5연에 불과합니다.  의회가 생기면서 했고 전에는 시의 일괄적인 획일적인 방법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 발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전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이해 안할 것도 없는데, 불용액이 안 남을 수도 없는데, 진짜 써야 될 부분은 집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은 집행을 10% 이내에서 왔다갔다하는 데, 지역개발비, 산업경제비, 사회복지비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 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의 과제가 그것인데, 20%가 다 넘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생기니까 예산만 잡혀있고 다른 것은 못쓰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짜실 때 세밀하게 짜셔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집행을 다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이해를 가는데 깍고 깍다 보니까 이익금이 생겨서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최대한 이런 것은 우리 지역자립도를 위해서도 수익사업도 해야 되고, 돈이 없어 못쓰지 집행되어 있는 데 안하는 이유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데 집행 주력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수형  재무과장님, 이경택 위원님 말씀은 어렵게 딴 예산을 다 사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특히 다른 예산도 아니고 사회복지비 같은 것은 수익성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비 같은 것은 예산을 거의 다 써야 되는 데,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 24% 가까이 불용액이 생긴 것은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96연도 예산심사할 때 예산을 대폭 삭감시킬 겁니다.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들은 나하고 관계없는 질문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앉아 계시는 담당 과장님들도 예산이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염두해 두시고, 96연도 예산 편성할 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택 위원  다시 한 가지 묻겠는데, 여기서 지역개발비나 산업경제비, 사회복지비 같은 것은 해마다 증액을 하는데 왜, 주민의 편의나 복지시설을 위해서.  선진국으로 가면서 복지시설이 증진되어야 하니까 이런 것을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보고 남아도 괜찮다고 해서 안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자진해서 증액을 해줘야 됩니다.  많이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렵게 책정을 해서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결산을 하면서도, 288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 데 원인별로 이것을 검토하다 보면 기획행정비나 내무행정비는 인건비나 경상비 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절감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비나 지역개발비 이 쪽은 사업성 예산입니다.  무엇을 짓는다, 공사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라든가 설계가격이 예산편성 당시 설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계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해서 하다 보니까 보상협의회때라든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선 설계를 해놓고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발주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당해 년도에 공사 선정을 해서 보상도 하고 설계도 하고 공사까지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고이월도 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2차년도, 3차년도까지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나 지역개발비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게으르거나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부분이 그런 것이고, 사업 계획변경이 되어서 사업을 취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한 건 취소하는 데도 많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차 하나 사야 되는데 2억이다, 소각장 설치하는데 몇 억이다, 이런 것이 사업 계획변경해서 더 좋은 제품이 앞으로 나온다, 여건이 변경되어서 안할 경우에 몇 억씩 남게 됩니다.
○위원장 강수형  과장님.  일반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가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은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핵심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 말고요.
  지역개발비라는 것은 낙찰해서 남는 이익금, 거기에서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는데, 현 각 동마다 보면, 어제 도시정비국장님한테도 많은 질문을 하려다 많이 시간을 뺏겨서 안했는데 노인정 같은 것도 비가 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생기면 어느 동 두개만 집행을 해도 다 없어져요.
  그런데 왜 안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다음 년도에 또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남는 것은 지역개발비나 사회복지비로 집어 넣어야 하는 입장인데, 노인회관 실태조사, 그것은 자료요청하려고 하는데, 노인회관 같은 데 새는 곳이 더 많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 집행 한 두건만 해도 없어지는 데 왜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질문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전용 내용 중에서 민간이전비, 일반관리비 보상금조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공보실 예산편성 당시에 문화원 개관하고 맞춰가지고 민간이전 자본으로 했다가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바뀌어 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은 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집행하는 게 보조를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직접 집행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나 보상금조하고 민간이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사업목적은 같습니다.
이세용 위원  일반 민간인한테 나갈 돈을 일반경상비로 돌려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아닙니다.  민간이전비로 하면 보조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줘서 일을 성취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직접 한다든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변경되었다던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실질적으로 전용은 됐잖아요.
○재무과장 강석철  그것만 전용됐습니다.
  집행기관에 따라서 즉, 단체에 줄 수 있는 돈을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확실히 이해가 안되네요.
  그것은 문화공보실장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부분이 사고이월이 많은 것이 설계지연이라든가 공기부족 이런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설계지연이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에 건축과에 영선계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든가 건축공사 관계는 영선계에서 전부 할 수 있도록, 영선계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설계가 늦어지니까, 공기가 동절기에 도달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왜 설계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느냐, 설계진척이 계획대로 되면 공기가 동절기에 되지 않고 가을에 다 완성이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80% 이상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데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지금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문화원을 아시아 공원 안에 있는 것을 대보수를 해서 1월 1일부터 94연도에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되는 바람에 10월에 문화원이 보수가 끝나고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에게 문화원에 돈을 줘서 문화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10월에 개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맡겨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기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남은 이 시간을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구청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은 무슨 돈이냐면 문화원에 예산을 그냥 보조를 해 주면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문화 행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개월 남은 것을 가지고 민간인에게 맡겨서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해서 94연도 10월부터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문화원에 돈이 나가지 않고 구에서 직접 집행하게 된 사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95연도부터는 문화원에 돈을 줘서 그때부터 거기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겠는데요, 행정과목의 목간 전용을 어느 선까지, 무지막대한 금액을 전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간 전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한도액은 없습니다.  목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써야 할 저희들이 가상한 예산이 5억이다 했을 때, 10개월간 못했으면 2개월 분에 필요한 예산만 목간 전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전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목간 전용을 하게 된 이유도 보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렇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비워놨던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생기고 그래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95연도 1월부터는 문화원에 돈을 줘서 문화원에서 자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안병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훈 위원  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은데 자료의 불성실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표제는 “송파구”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두 개 받고 넘겨보니까 청와대 홍보자료도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이 자료의 근거라든지 제작연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최소한도는 다 있는데 이러한 것도 없는 자료를 배부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와 연결 지어서 얘기를 하면 22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해가지고 앞 페이지에는 “연도별 현황”, 뒷 페이지에는 “종류별 현황”해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해가지고 작년도말 현재액 2,300여 행정재산, 보존재산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이것이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런 정도의 금액이 계산되었는지 현재 시가인지 기준시가 내지는 공시지가인지 아니면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뒷 페이지에 종류별 현황 해가지고 토지, 건물 쭉 해놓고 수량, 가격해서 몇 건에 얼마다 했는데 이것도 계산 기준이 전혀 없어요.  
  우선 용도별 현황에서 용도 구분이 좀더 세분돼야 하겠고 정확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별 현황을 하더라도 공공용 재산에서 토지, 건물, 임목축 등등이 얼마고 공용재산의 현황이 종류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잡종재산이 어떻게 분류되어서 각각 관리상태는 어떻고 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 재산의 수입현황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송파구 전체 재산 세입분야의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인데 조정교부금이 160여 억인데 제가 알기로 강동구 조정교부금 서울시에서 받아온 것이 3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건전한 상태는 아니고 상당히 취약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그 근거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더 성의를 내가지고 하면 더 받아올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또는 송파구 조정교부금 순위가 25개 구청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수형  답변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221~222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관계 이건 결산한 지침에 의한 양식입니다.  이게 내무부에서 통일된 양식이기 때문에…  저도 결산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재무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느꼈는데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 지금 가격이 문제고 또 용도별로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이 한 3,2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시가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취득가액하고 이게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내년도에는 바로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시유재산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구유재산만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 소견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가액이 공시지가도 있고 취득가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증감현황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용도폐지한 것이 도로가 대지가 되고 대지가 도로로 되고 이제 이런 것이 가격이 어떤 것은 취득가액, 어떤 것은 현재 공시지가 이러다 보니까 가격도 안맞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내년에는 좀 정확히 해서 산출기준이라든가 용도별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에는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말씀이예요, 자료가 미비하고 좀 불충분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재무과장 강석철  네.
○위원장 강수형  그래서 인정을 하셨으면 이 다음부터는 이게 미비하고 불충분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고 인정을 합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시고…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시고 이점에 대해서 한번 시민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마천동 71-2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했는데 토지 매입비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게 있지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마천동 71-2 거기다 어린이 집을 저희가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작년에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거기가 298㎡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4억 5,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평당 500만원 정도 계상해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2억 6,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억 6,100만원에 저희가 사야 되는데 소유자는 4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차액이 1억 8,8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민간인하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그런데 감정가격이 얼마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시민국장 이규섭  2억 6,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그런데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 4억 5,000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더라도요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은 통상 3개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가격의 평균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 이상이 되면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아니 그러면요, 예산을 편성할 때 감정사를 통해서 토지 매입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산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산없이 이것을 건립계획을 세웠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그 관계는 제가 그때 당시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지금 어느 분하고 협의를 하신다는 얘깁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예산을 편성했던 사람하고 해서 그 내역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이게 마천동의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94년도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과다하게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됐지요?
○시민국장 이규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그러면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예산을 4억 5,000만원씩 토지 매입비로 편성을 했다가 이 자체가 무산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감정가격 이상으로 땅을 사면 왜 과다하게 주고 샀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 이상으로는 땅을 사지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현재 실제가격하고 감정가격이 반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소유자가 그렇게 싸게 팔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부지를 어떻게 구합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그러니까 통상 사유지를 살 때 그걸 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해서 강제 주고 사니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순수하게 수용되는 시설도 아니고 그냥 개인 땅 살 때는 주인하고 의사가 안맞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경택 위원  구청에서는 감정가액으로밖에 못하지요?  구에서 용지구입을 해주면은 그것은 쓸 수는 있어도.
○시민국장 이규섭  네, 그렇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니까 구청 권한이 감정가 3인 이상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주고 살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중앙정부나 토지개발이나 수용법에 의해서 그걸 사가지고 받아가지고 해야지 된다는 행정이 그렇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저희가 하는 것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법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면 그때는 감정가격으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되면 공탁을 하고 우리가 수용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이경택 위원  수용법을 따르든지 그렇지 않고는 감정가액에 못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국장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정가격이 산출이 됐겠지요?  예산편성을 할 때.  
○시민국장 이규섭  감정가격을 산출을 안했지요.
○위원장 강수형  감정가격을 산출 안하고 토지 매입비를 얼마를 책정한다는 게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그것은 지역의 실정을 봐가지고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감정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지금 구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건데 사업을 하자고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의 감정가를 통해서 땅 값이 얼마 나온다는 책정이 나와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먹구구로 합니까?  이 자체가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로 4억 5,000만원을 왜 책정 했어요?  어떤 근거에서 책정을 했을 게 아닙니까?  4억 5,000만원을.  평당 얼마라는 그런 사전의 가격이 나왔으니까 4억 5,000만원이 나왔겠지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감정가가 2억 얼마라고 그러셨죠?
○시민국장 이규섭  2억 6,100만원이요.
○위원장 강수형  그러면 사고도 남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감정가가 2억 6,100만원이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이 4억 5,000만원 아니면 안팔겠다 하니까 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깁니다.
○위원장 강수형  이것은 건립문제가 아니라 토지 매입비로 4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니까, 토지 매입비로.  
  그러시면 2억 6,000만원에 될 것을 왜 4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왜 과다하게 편성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왜 이야기가 앞뒤가 안맞게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근형 위원  이거 말이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김성규 위원  현시가로 잡은 거예요.  이게 90평인데요, 현시가가 500만원씩 갑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걸 감정가로 해서 300만원씩 팔으라고 그러면 그럴 소유자가 어디 있어요?
○시민국장 이규섭  그런데 지금 대부분 감정을 하면 제가 볼 때 시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떤 지역은 시가보다 한 5, 6%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95% 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드는데 이것이 지금 4억 5,000만원 했을 때는 그 현장에 가서 부동산에 묻는다든지 해서 얼마 정도면 살 수 있겠느냐 해서 살 가격을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마 협의가 안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자,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잘못 된 겁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잘못 됐든지 사전에 감정가격이 잘못 됐든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잘못 됐어요. 2억 6,000얼마를 갖다가 4억 5,000만원으로 책정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억 6,000만원에 살 수 있는 걸 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있으면 거기서 요구를 하면 매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돈이 있는데.
  여기는 말이죠, 지금 67만 송파구 대표들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만큼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국장님 소견으로써 두리뭉실형으로 답변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으면 했다, 아니면 이걸 건립하려면 사전에 토지 평가사라든지 여기에서 감정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걸 안했다.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잘못했다는 이야깁니다.  그것을 시인하세요.
이경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수형  네,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지금 답변도 안 나오는 것을 회의진행상 지연만 할 수 없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시민국장 이규섭  그것은 예산편성 경위를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경택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답을 받으시고,
○시민국장 이규섭  왜냐하면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이것 예산편성이 1993년도 말에 된 것 아닙니까?  할 때 뭐를 검토해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을 깊이 따져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명확히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것이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할 때 실제 조사를 어떻게 했고 뭐를 어떻게 했고 하는 경위를 죽 따져봐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다음에 답변하든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알겠습니다.  그것 예산편성할 때 담당과장님 계시죠?  안 계십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없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도 1996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어렵게 딴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이런 행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렵게 딴 예산을 사용도 못하고 왜 이렇게 결과를 빚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는 분명히 마천동에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앞으로 어렵게 딴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책임을 지고 집행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올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행정을 했던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를 사려고 노력하는 공무원은 별로 없습니다.  왜?  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에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좀더 떼 쓰면 더 받을 수 있겠지, 이래서 떼를 써서 올려달라고 해서 성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 사유지를 사려고 했던 공무원은 아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금 판단 「미스」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원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뒤에 절차를 죽…, 왜냐하면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수형  알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집이 차질로 못 짓게 되었는데 다시 금년도에 어린이집을 지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마천동에 한 60평 짜리 시유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어린이집을 우리가 짓기로 계획을 세웠으면 금년도에도 한 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훈 위원  그리고 질의 있습니다.  아까 질의한 데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같아요.  아까 공유재산 그것도 말하자면, 말씀 들으니까 그 답변하고 끝났는데 답변에 뭐냐하면 매입가로 된 것도 있고 시가로 된 것도 있고 뒤죽박죽이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왜 와서 보고를 하고 인쇄를 해서 만들어 보냅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전년도 공공용 재산 얼마 합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이 없으면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이만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강동구와 대비해서 우리 송파가 서울시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아온 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절대 수치만 비교한다면 강동보다 저희가 숫자는 적습니다.  1995년도의 경우에 162억원이고 내년도에는 138억원 정도로 자꾸 커가는 애들한테 엄마가 젖을 떼듯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줄이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도 비교부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력은 22개 구청에서 다섯 번째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줄 때 어떻게 하면 더 달라, 더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재정력 지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력 지수 산정하는 모든 산정자료로 하수도, 유수지수, 녹지대, 가로등, 보안등, 도로, 하천, 공무원수, 과세 건수, 공공건물수 등 여러 가지 산정자료를 가지고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84.1% 정도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더 재정자립도가 약한 쪽에 이 교부를 많이 하고 또 자립도가 괜찮은 데는 적게 하고 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보통·조정교부금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우리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이 자료를 성실히 내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강동보다는 적은 것은 상대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안병훈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재무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을 여기서 볼 때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다 원칙적으로 장부가격, 그 취득가격이 원칙인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자체가 장부가격이 원칙입니다마는 개중에는 기부채납 받은 재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년 단위로 저희들 자산 재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 금년 말이 또 이 재평가하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재평가시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는 하고 건물은 마찬가지로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가격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재산으로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것은 사실상 개별지가가 안 나온 것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안 매긴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유추 가격으로 한다든가 재평가할 때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적정하게 공유재산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잡종재산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산에 대해서 관리상태, 용도, 수입현황 이런 것이 세부별로 전혀 되어 있는 자료가 전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 두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표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재무국장 정태복  이 결산서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누가, 언제 작성했다는 것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 작성했다, 뭐 한다 이것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현재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드린,
안병훈 위원  그래도 어디서 언제쯤 인쇄했는지, 인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에 나와야 됩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여태까지는 저희가 결산서라든가, 예산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저희 나름대로 인쇄를 언제 했다든가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정태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답변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수형  박필숙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이근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건립 계획은 제가 와서 9월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취학아동이 얼마며, 그래서 보육시설이 현재 몇 개소 있는가, 유치원이라든가 선교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립 계획을 10월에 수립했는데 이것이 중기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인데요, 조사를 해 보니까 총 17개 동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12개소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유치하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종교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융자 추천해 주는 건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12개소에 대한 것은 해결하고, 그 다음에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취학아동이 지금 현재에 제일 많은 시설이 부족한 곳부터, 마이너스 되는 데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오금동에 1개소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립하다 보니까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실지 민간인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감정가하고 이런 차이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동별로 체비지 현황이라든가 그 시유지, 구유지를 전체적으로 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도 건립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1개소를 오금동에 건립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불용액이 16억 5,000만원씩이나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잠깐만요.  노인·유아복지, 부녀복지, 청소년·아동복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떠한 예산편성이 없거든요.  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는데 우선 위원장님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적어도 파악하셔서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에 대해서 적어도 답변이 안 된 데 대해서는 답변이 되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시고 유도를 해 주세요.
○위원장 강수형  알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잡종재산의 관리상태, 수입현황, 용도, 용도별 또는 관리상태, 각 수입현황 이런 것이 전체 자료에 없다고 제가 세번째 또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강수형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자료를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오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예.
○위원장 강수형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예.
○위원장 강수형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제가 저희 과에 4월에 와서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점검을 해봤더니 저희들이 약 10% 절감하는 것이 1억 7,900만원 절감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과에 공사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이런 건립 관계가 많아서 그 낙찰차액 등 해 가지고 그것이 8억 4,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 원인이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 취소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6,900만원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이것으로…
김성규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예산절감을 하면 아마 포상도 주고 칭찬도 받으실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정복지과 만큼은 1996년도 후부터라도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예산집행을 더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박필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병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예.
○위원장 강수형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자체가 내무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폼이 전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저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여기에 많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이라든가 행정재산이라든가 보존재산이라든가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나오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관계는 나옵니다.  그것은 세입분야를 보시면 40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라든가, 제일 밑에 부분에 재산매각 수입이 나오고 38페이지에 보시면 재산 임대수입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입하고 지출관계는 나오는데 다른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점은 공통 서식에 의해가지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지금 불충분한데…
안병훈 위원  총액으로만 되어 있어서 전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보시면 그러실 것입니다.
안병훈 위원  그래서 부속서류에도 넣을 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사실상 부속서류에도 그런 것까지는 전부 넣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지침 가지고 저희가…
안병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세세항 소분류라고 예산편성할 때 분류해서 나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네, 나오죠.
이경택 위원  예산편성 짤 때 다 계산해서 뽑아서 저희들한테 줍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네, 예산편성 자체에 산출기초가 전부 나오니까…
이경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안병훈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까?
안병훈 위원  네, 됐습니다.
노승태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노승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6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송파구가 아마 몇 번째 안 가는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것은 제가 알기는 어떤 행정의 생산성 평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보한 예산을 갖다가 쓰고보자는 공짜개념을 극복하시고 예산운영에서도 비용개념을 도입하셔서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는 것을 비교하셔가지고 우리 구청의 사기업과 적은 인원으로, 또 적은 돈으로 많은 큰 효과를 내는 구민생활향상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구의 재원확충을 위해서 주차딱지를 많이 발부해서 징수하지 못하고 미징수 금액만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다 보면 구민의 입장에서 부담만 증대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원조달이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소요된 재원을 써가지고 정책효과가 충분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어서 일들이 수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하나의 다양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노력과 함께 구청의 적정 재정규모를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구민에게 설득하고 또한 홍보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내실을 기한 알찬 계획과 그런 운영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노승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불용액 현황중에 보면 원인별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절감사항이 있는데 그 비중이 불용액 전액의 약 1/3이 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행정이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인가, 이런 감을 많이 느꼈는데 획일적으로 10% 이상 절감하라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쓰자 하는 취지인데 복지비까지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나온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예산절감을 감안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그런것은 시정하고 지방자치시대니까 실정에 맞게 절감할데에서 절감해야지, 무조건 10% 절감이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정말 짜임새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복지비라든가 이런것은 전액을 다 써도 모자라는 실정인데 전 분야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절감운동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수형  지금 그 말씀은 답변보다는 참고로, 예산을 편성할때 참고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답변내용을, 또 질의했던 내용을 집행기관인 구청에 계시는 담당자들은 이것을 염두해 두시고 96년도 예산 편성하실때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렵게 짠 예산을 그대로 그 다음년도에 사업시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관계공무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마천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그게 예산을 잘못세웠다든지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되어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히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15명)
  강수형     박종철     이세용     백인수
  윤경노     김성규     안병훈     박재범
  박반용     이근형     이경택     성용기
  정성태     정영학     노승태

○출석관계공무원(9명)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이규섭
  도시정비국장전희상
  보건소장손정신
  재무과장강석철
  기획예산과장이만수
  문화공보실장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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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의

정성의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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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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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학

정영학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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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지수철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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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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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최병호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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