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9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3.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구청장제출)
4.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제의)
(10시 13분 개의)
1.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백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이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 재개발은 도시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 세 가지 법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작년 11월 30일 개정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근거법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조례의 명칭을 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로 고치는 것이고, 내용 중에서 근거법은 도시재개발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택재개발 사업은 거여동에만 있습니다. 이 거여동은 자력재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자력재개발은 환지방식으로 합니다. 환지방식으로 하는 근거법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입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서 법은 도시재개발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가 권리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손실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손실은 조합규약 등에 의거 처리토록 하였고, 또 하나는 국·공유지 점유 연고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 연고권을 불인정하고 기존 점유자에 대한 매수기한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법의 명칭이 도시재개발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명칭도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개정내용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시행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신고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다는 신고자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안 제38조제1호의 개정 내용은 보칙 조항으로 국·공유지 점유 연고권자 중 기존 점유자에 대한 매수기한을 매수 통지일로부터 종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관련조항의 명칭 및 조문 변경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되어 개정하게 되었으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도시재개발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전문 개정시행이 됐는데 지금 우리 조례의 검토에 있어서 그 법안이 첨부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법 30조, 64조1항, 제10조, 48조5항2호 이런 식으로 지금 개정안에 법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검토가 이 자료 가지고는 불가능한 상태인데 왜 자료의 첨부가 미진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골자에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조합규약으로 이관하겠다 하는 얘긴데 그러면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것인지 그와 관련된 적절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질의를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규정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법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보조자료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내용이 바뀐 것은 지금 두 가지 설명 드린 권리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 했을 때 손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 드렸듯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거여동 재개발 지구는 자력재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조합구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갔을 때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에 조합규약으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본 의견청취안은 작년 제105회 정례회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견을 첨부해 의결한 안건으로 서울시의 11개 노선 일괄처리 방침으로 오늘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재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중심지·일반미관지구의 용도 제한 규정에 따른 주된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는 층수 규제로 인하여 지상 4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지상 6층까지는 가능하게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락시설의 용도가 제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금번에 미관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추진경위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듯이 2000년 7월 구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서울시 전체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에 의거하여 우리 구도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체 17개 미관지구 노선 중 재정비 대상인 11개 노선에 대하여 2002년 5월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 2002년 9월 구의회 의견청취, 2002년 10월 구의회 의견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거친 후 2002년 12월 주민과 구의회에서 변경에 동의한 바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되는 오금로 등 6개 노선에 한하여 우선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을 요청하였고, 2003년 중에 2회에 걸쳐 촉구 공문을 보내고 수차에 걸쳐 변경 결정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송파구 관내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재정비 방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로써 송파구에 대하여만 일부 노선에 대한 우선 변경은 불가하니까 재정비 대상 11개 노선을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나머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 신설되는 백제고분로 등 5개 노선에 대하여도 조속한 입안 절차의 이행이 지시되어서 송파구 관내 5개 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이번 구의회의 의견을 재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바 있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노선은 오금로, 거여동길, 거마로, 삼학사길, 삼전로, 도곡동길 등이며 총 연장 9,980m, 면적은 25만 1,520㎡이고 금번에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 신설되는 노선은 백제고분로, 천호대로, 풍납로, 올림픽대교로, 토성남길로써 총 연장 3,100m, 면적 7만 4,400㎡입니다.
본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구로 의견 접수되었거나 전화 문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주민의견을 말씀드리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되는 구간의 경우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에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열람 공고 및 공청회 시에 제출된 바 있으며,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구간의 경우에는 최종 입안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결정이 되지 않아서 대지 내 건축 등에 있어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미관지구 변경 결정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같이 11개 노선 중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6개 노선에 대하여는 동의 의견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하거나 신설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부동의 의견을 서울특별시에 변경 결정 요청을 하였으나 11개 노선 전체를 일괄 변경해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써의 보존적 가치와 주민의 재산권 행사 사이에 이해가 상충된다는 점은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개최 결과에서도 총 5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된 바와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성해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김대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그동안 조율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위원회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후퇴를,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후퇴를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요구한 대로 상정해서 타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서울시에 제출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셔 가지고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서 각 구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작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그런 시기에 서울시에서 꼭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자기네 내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각 구에 통보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일제히 재정비하는 그런 시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금년말까지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났고 지금 25개 구청 가운데에서 20개 구청은 끝났습니다. 각 구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20개 구청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몇 개 구청이 남았는데 저희도 완료가 안된 구청에 포함이 되어서 너무 늦기 전에 이것을 마무리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지역은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층수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인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까지에다가 심의를 받아서 거의 6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풍납동의 문화재보호구역은 지금 5층까지 묶여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층수가 더 낮으니까 사실 크게 피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기분상으로 좋지 않겠죠. 자꾸 묶이니까… 그 외에 백제고분로 일부 구간, 석촌동 구간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신설이 되는데 이 지역이 서울시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 판단되면 저희가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해소를 하는데 노력하겠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백제고분이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신설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은 저희가 하느라고 해봤는데 다른 구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는 이것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민원들이 건축을 못하고 몇 개월씩 대기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상정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깊이 있는 연구를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한데 지금 도시정비국장 말씀 중에 제일 우선시하고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민원, 재산상의 피해다. 그런데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 또 민원은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방책을 찾으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에 밀려서 우리 역사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없어진다면 그것은 복원이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 이전에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물론 우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도 없어야 되겠고 민원도 해소해야 되겠지만 이런 역사적 유물이나 유산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안이 연구되고 오히려 서울시에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대안제시를 위해서 연구를 하셨다거나 혹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구청 자체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런 문화재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한번도 해 본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알맹이가 있고 심도가 있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주민의 재산권 보호냐,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이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다른 현장방문 같은 것은 있었으면서도 이 현장방문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현장방문 같은 것을 통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사항이고 그 민원은 당연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민원은 중요하고 일반문화미관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결정해서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는 감안해 본 일이 없습니까?
지금 임춘대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 민원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해제하는 것만 서울시에 올리고 그 다음에 해제를 안하고 새로 지정하는 곳은 빼고 서울시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관철을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양쪽 다 중요하지만 새로 지정하는 부분은 구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피해를 입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은 자기들이 꼭 관철을 해야 되겠다고 상당히, 전혀 협조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1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1년 정도면 사실 미관지구에 포함이 될 지역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허가신청을 하면 지금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장없이 건물의 층고를 높이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기한을 충분히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흘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또 다른 구청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상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석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백제고분을 8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84년도에 만들어서 백제고분을 막아가지고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정부에서 왜 흡수를 못하고 지금 와서 개인 사유재산을 전부 통제하려고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풍납동이라든가 석촌동 백제고분 주위는 더 이상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올린 것처럼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문화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반”에서 “역사”로 바뀌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좋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첫째로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문화미관지구로 변경구간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둘째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 또는 신설되는 구간은 기존 미관지구를 존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구청장제출)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 임춘대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으로서 우선 조례제정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국토관리 체계는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계획법을 적용하는 이원체제였으나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이용 체계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명 ‘국토계획법’이 2002년 2월 4일 제정 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종전 도시계획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뿐만 아니라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원의 발급수수료 규정, 과태료 규정 등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규정만을 다룬 기존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로서는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워 기존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송파구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작성된 자치구 도시계획조례 표준안과 2003년 7월 2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변경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14조에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서의 발급수수료 규정과 조례안 제15조에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하였으며 또한 부칙 제2조에 그간 운영되던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작성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지적과에서 일부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안 제16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 1윌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장은 목적과 기본방향을 정한 것이며, 제2장은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 제2장으로 그 관련내용을 변경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제4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현행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20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장 제14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은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흑백발급 1,000원, 열람 100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은 서울특별시에 표준안을 채택하여 흑백발급 1,000원, 칼라 1,500원, 열람은 각 100원으로 정하여 지역간 수수료 차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시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타 제정내용은 관련조항 조문내용의 정비이며, 제16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제2항 규정 범위 내에서 정한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조례안이 새로 제정되어서 올라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 제4조 구성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조례안 참고사항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관련법규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가 계속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례심의 때 관련법규와 관련된 부분은 참고자료로 항상 첨부될 수 있도록 명기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심의위원회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외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부구청장으로 격하를 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세 번째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3장 부칙 제14조에 보면 흑백이 1,000원이고 칼라가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발급이라는 게 상당히 생소한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다음부터는 회의시작 전에 관련자료를 꼭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구성위원의 연임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연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안을 만든 것은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임의 규정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대규 위원님께서 연임을 제한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이 바뀌는 문제는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112조1항에 보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에 보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시장, 부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하고 상위법에 명기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제정하지 않는 구는 현실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구도 늦게 제정하기 때문에 그 동안은 법령을 위반하는, 여태까지 조례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단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송파구의회 의원 박재범 의원 한 분만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에 대해서 칼라발급이 추가가 되었는데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적도 전산화가 다 완료되었고, 작년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다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지적도를 복사기에 복사해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전산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번지만 누르면 지적도까지 다 포함해서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모든 것도 상업지역 같은 것은 빨간색으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경우는 저촉된 선이 도면에 표시되게 전산화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면 칼라로 인쇄되어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흑백으로 발급되는 것과 칼라로 발급되는 것은 수수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칼라발급에 대해서는 1,5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가개념에서 따져야 할 사항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변경한다면 모르지만 서울시가 이 금액으로 결정해서 각 구에 내려보낸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1,500원을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1,200원, 1,300원으로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의견수렴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김대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제4조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7분)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마는 가정의 경사로 인하여 나오시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권오철 교통행정과장이 대신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과 임춘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장래황 도로과장이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로복구부담금에 관한 업무는 제가 과거 서울시청 예산담당관실에 근무 시에 많이 다루었던 업무로써 그때부터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금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안은 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금년 6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시의 개정된 조례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부담금의 현실화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가지고 도로굴착복구를 생산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제3조제3항의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산출을 위한 단가를 개정 전에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복구비 단가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전기, 가스, 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하나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위가 종료된 뒤에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후납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단서의 규정에 원인자 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는 다음 달 말까지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2항에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에는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율 규정이 없었으나 원인자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가산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체납처분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부담금 산출조항은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복구단가를 적용하도록 개정안이 되어 있으므로 산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제1, 2항에서 최소 굴착면적과 굴착폭은 도로 폭원을 기준으로 해서 15m이상 도로인 경우에 1.1m×1.1m를, 15m 미만도로는 0.8m×0.8m였으나 도로굴착 할 경우에 이 면적과 도로 폭원에 따른 차이가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면적을 1.1m×1.1m로 하고, “사리도”라는 용어가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라고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포장도로 굴착직접복구 표준단면보도의 일반보도블럭 포설 시에 모래를 3㎝를 기초로 깔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4㎝를 포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별표제1제4항의 도로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복구비용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 손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중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을 세분화 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도로복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총 6,945건을 굴착허가를 내서 복구를 했습니다. 주로 도로굴착 복구허가는 전화라든가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일반주민들 편의시설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도로를 굴착하게 되는 사항이며, 또한 복구 시에도 표층과 중층, 혼합기층 해 가지고 보조기층이 있는데 일차적인 굴착 시에 바로 즉시 복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가 중층까지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구를 하고, 표층 같은 경우에는 중층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된 뒤에, 흙 다지기가 이루어진 뒤에 표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후에 표층을 복구함으로써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층까지 복구한 뒤에 부직포라든가 일단 고무판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참고하여 주요골자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은 복구비용 산출단가를 구청장이 정하던 것을 서울특별시 복구비 단가를 적용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징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를 위하여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별표1의4를 개정한 것이며, 기타 조항 내용은 도로굴착에 따른 정비의 내실화와 민원 편의상 절차 및 용어의 미비점 등을 보완한 것으로 타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7분)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해대책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중 제6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3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 이상 공무원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기관 중 수서경찰서가 98년 2월 개청됨에 따라 송파대로를 기준으로 탄천 쪽으로 구역 담당이 수서경찰서로 지정됨으로써 조례 제6조3항에 1개 기관을 삽입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기관을 추가하게 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기관으로 추가된 수서 경찰서는 그 관할이 상기 참고사항에서 언급하듯이 강남구 일부와 우리 구 송파대로 서쪽을 관할하고 있어 송파구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기관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제의)
(12시 12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주 택 과 장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치 수 과 장정종규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