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정성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구청 간부들이 모두 나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 간부들을 대표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진극  부구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67만 송파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오늘은 ’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저희들이 받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심의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95년도의 예산집행 내용 자체가 부실한 부분은 지도해 주시는 내용에 따라서 충실히 오늘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태  정진극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집행부의 각 국별로 국·과장님들의 소개를 총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제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한 우리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장소관계상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태  박승홍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간부진을 소개한 목적은 단순한 인사만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연말 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자기 소관 위원회 과장님 얼굴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고하시라는 맥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정이 12일과 13일 내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하루 동안 본 위원회 결산승인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는 충분히 하십시오.  그리고 일정만 오늘 하루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9월 12일 하루만 본 위원회 회의를 여는 것으로 하고 13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하는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1.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정성태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모니터로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편하실 대로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현재  재무국장 조현재입니다.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정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와 그제 양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을 통해 19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시 정리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결산서 책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1,212억 3,640만 4,000원이고 그중에 수납액이 1,346억 2,548만 704원입니다. 지출액이 957억 1,065만 280원으로써 수입과 지출의 차인잔액이 389억 1,483만 424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책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272억 5,231만 4,869원으로서 세입예산액 1,114억 8,276만원보다 157억 6,955만 4,869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미수납액이 92억 1,374만 6,123원이 발생했으며, 이중에서 결손처분액이 1억 8,140만 5,260원이고 순수한 미납이월액은 90억 3,234만 863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이 73억 7,316만 5,835원으로 세입예산액 57억 8,717만 9,000원보다 15억 8,598만 6,835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미징수액은 61억 8,448만 2,694원이 발생하였고, 이중에서 결손처분액이 723만 3,368원이며 순수한 미납이월액은 61억 7,724만 9,326원입니다. 미징수액 중에서 29%가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 사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932억 1,815만 9,530원이며,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이 26억 6,212만 7,550원이 발생했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24억 9,249만 750원입니다.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총 228억 6,362만 6,17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394페이지에서 463페이지 사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이 195억 6,893만 7,92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2억 9,468만 8,2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것이 9억 1,027만 5,45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1,658만 1,8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33억 3,050만 2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144억 5,417만 2,11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740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2억 9,468만 8,250원입니다마는, 주요 원인별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것이 9,17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3,632만 9,680원, 예산절감액이 1,388만 2,140원, 예산집행 잔액이 5억 2,735만 7,653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37만 9,187원, 기타가 2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는 여러분 책자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양 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1995년도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총 389억 1,483만 424원으로 사고이월액 26억 6,212만 7,5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521만 2,247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7,749만 627원입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312억 1,219만 4,729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9,941만 8,833원, 주차장특별회계 46억 6,587만 7,065원을 ’96 회계연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193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 예산액은 7억 7,872만 3,000원으로서 이중 송파종합복지관 신축사업 소요경비외 9건으로 6억 9,014만 4,0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책자 205페이지에서 217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월액중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구청사 증축공사외 12건으로 26억 6,212만 7,5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페이지에서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중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중소기업육성,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3종으로 지난해 이월액 4억 1,205만 2,504원에서 1995년 수납액은 17억 2,183만 9,249원이며 지출액은 8억 3,952만 5,000원으로 1995년말 현재액이 12억 9,436만 6,753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4페이지에서 48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등 1994년말 현재액이 23억 3,825만 162원으로 1995년도에 24억 8,834만원이 증가하고 27억 9,272만 5,008원이 감소하여 1995년말 현재액 20억 3,387만 3,988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본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구체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태  조현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각 국·실장님들 다 나오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3-4분 정도 일괄적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일괄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아니라 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계수가 틀린게 있어요.  7억 3,000만원인데 6억 4,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281페이지 입니다. 1,000이 1억으로 된 것인지, 9,000만원이 틀린것인지 정오표 준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액수가 틀린 이런 결산서를 저희들한테 주셔도 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주시고 요즘 보면 중소기업이 그렇게 불황이고 경기가 말이 아닌데 18억이 넘는 예산을 중소기업기금으로 책정을 해놓고 이 수치가 틀렸다 치더라도 대출해간게 7억 3,000만원밖에 안되고 남은 액수가 11억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못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도이월 사업비 현황을 보면 절대공기부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중지 이런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청사 뿐이 아니라 노인정 등 사회복지차원의 건물을 짓는 것인데 그런 것이 왜 애당초에 제대로 공기나 예산 이런 것을 정확히 짜지를 못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런 복지차원의 건물을 못짓고 이월되게끔 예산을 책정했는가?  또 앞으로 올 예산을 짤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만 책정해놓고 집행안한 것이 35건에 5,700만원인데 35건의 내용하고 건당 액수, 향후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오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  오정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결산자료가 지금 이것 두 장하고 책자밖에 없는데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재무국장님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부서의 국장님들도 결산보고를 할 때는 적어도 국장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한 자료만이라도 각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이해가 금방 금방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이종택 위원님!
이종택 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77페이지의 지방세 총수납액이 545억중에서 과오납한 것중 반환금액이 20억원으로 총 수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업무에 보다 효율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과오납 반환액에 있어서도 환불사유발생액에 대하여 반환한 지급실적 등을 파악함으로써 주민입장에서 합리적인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최병호 위원  페이지 464쪽에 있는 보조금 집행현황중에 궁금한게 지금 현재 장·관·항·세항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실지로 우리 송파구가 연간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는 예산규모가 전년도 95년도에는 얼마정도 되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청한 예산규모가 1,500만원 정도 신청했다고 시로부터 듣고 있는데 국비와 시비가 작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총 금액이 말입니다. 그것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오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특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방대한 예산규모를 저희 위원들이 하루 이틀만에 알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어느 특위에 갖다놔도 이런 예산결산을 하루 이틀만에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공부한 부분이 주로 불용액 부분, 그 다음에 사고이월 발생한 것은 어저께도 지적이 분과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산을 심사받으러 나오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우선 저희 특위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그냥 읽어주고 넘어가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사업목표가 무엇이며 현재 불용액이 왜 발생하는 정도는 설명해주셔야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이상 질의는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하는 이 있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앞서 이종택 선배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고 과오납 반환액이 20억원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이런 많은 액수가 반환이 되었고 또한 반환되지 않은 과오납 총액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 체비지는 우리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동의 동장들한테 사용승낙을 해줘서 재활용품 수집소로 사용을 하고있고 또 시 방침도 엊그제 바뀌어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개설하는데 거여동같은 경우에는 시비·구비 합쳐가지고 약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동장이 저한테 보고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해타산같은 경우도 계산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구의 시 체비지를 유료주차장 하고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어느 항목에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각 국·과장님들 1년이 넘도록 송파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무엇을 물어보면 전부 다 상위법이나 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답변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는데 더 세밀하고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역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것이 9건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무분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도 않고 그대로 넘긴다는 것은 저로서도 이해가 안가고 내년도 예산에 더 철두철미하게 검토와 계획을 세워가지고 반영을 해서 우선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도 복지시설에 남다르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조서 37쪽에 보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 수립의 방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이상 질의를 이 정도로 받으시고 질의 답변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정열 위원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할 자료 이것을 상세하게 각 부처별로 카피를 해서 불용액 내역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어차피 보고를 해야 되니까 미리 하나씩 쭉 위원님들께 돌려 주십시오.  상임위원회별로는 다 알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른다 이거예요.
안창무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정성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입니다. 결산검사 관계를 재무과장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은 답변을 해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서 281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부분 기금 계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서를 처음 만들 때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도 착오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공이 하나 빠지는 바람에 1억이 1천만원으로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운영 사항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대부분이 절대 공기부족, 당초 예산편성시 세심한 판단이라든지 확인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95년도 결산서 205페이지를 보시면 이월사업이 13건이 나와 있는데 이월사업이 발생되는 것이 엇그제 재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월을 시키려면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 보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공사가 대부분 소규모 공사로 공기가 짧기 때문에 한 3개월, 4개월인데 대부분 실무를 하다보면 당해년도에 보상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발주가 늦어집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보상이라든가 지장물 관계를 끝내고 설계까지 한 다음에 공사 발주를 하면 그 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데 아직 우리 실정이 그러지를 못해서 사고이월 절대 공기 부족 사유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 같은 경우 7월에 추경을 해서 확정된 사업이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를 하다보면 몇 개월이 지납니다. 그러다보면 겨울이 닥쳐가지고 이월하게 되는 면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구청에서 명시이월 건이…
김성규 위원  그런데 설계가 지연되어서 그런다고 했는데 대부분 사고이월시킨 사업 내역을 보면 12월 30일 계약날짜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늦어져도 4, 5개월 늦어져야지 94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95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은 변명만 하지 마시고…
○재무과장 강석철  보상 지장물이 많다, 설계하려면 시간을 요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명시이월 쪽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착이 되면 명시이월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무과장 강석철  그리고 또 한 가지 95년도 사업 중에서 예산책정만 해놓고 전혀 안쓴 35건에 대한 금액과 사업내역을 설명하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그 사항은 검사위원들 의견서에 35건이 건수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내용이 사업성도 있고 경상비 쪽도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복사해서, 답변 끝내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오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제안설명이라든지 보고시 자료를 배부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국장님들이 보고한 자료는 반드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오정열 위원  좋습니다. 예산때는 특별히 반드시 미리 안을 위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95년도 국비·시비 보조금 총액을 물으셨는데 95년도에 국비 보조를 14억 2,877만 3천원을 받았고, 시비가 9억 7,886만 8천원을 받아서 24억 764만 1천원 시비·국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94년도는 국비가 10억 195만 5천원, 시비가 8억 1,117만 3천원 해서 18억 1,312만 8천원을 국비·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서를 접하시면서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양을 단시간 내에 심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구의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들로 구성해가지고 한 달동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결산검사를 한 달 동안 받아서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셨습니다. 양이 많고, 자세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 체계가 편성에서부터 결산까지 전부 내무부에서 주어진 양식의 폼이기 때문에 양식을 더하고 감할 수가 없습니다. 송파구에 없는 사항은 없는 사항대로 공간을 남겨놔야합니다. 그래야 전부 전체 예산을 중앙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모든 폼이 주어지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29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세입결산서 부속 서류들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불용액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원인별로 분석이 되어 있고 세입금 미수납 같은 것도 원인별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경제 성질별 결산액도 전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우리 구 인건비가 얼마다, 성질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뒤에 부속서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앞의 총괄부분이라든지 예산 항목별로 있는 사항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양이 많다보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무자로도 전부 알수가 없습니다. 찾아보고 해야 알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 해주시고 이번에 결산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을 위촉해서 결산검사를 받은 것을 심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다, 이월사업이 노인복지 시설같은 것은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월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올렸다시피 이월사업이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주관 과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월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도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적게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재무과장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께요.
  지금 답변 말미에 사고이월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그 답변표현이 연중행사예요.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사고이월액을 명시이월화해야 정책 수립과정에서 타당성이 보여지는 것이지 사고이월이 계속 감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 입안 잘못된 것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검토가 아니라 노력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앞으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박정부입니다.
  박용모 위원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95년말 현액이 11억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이렇게 현액이 많은 것은 홍보부족인가 아니면 대출을 하지 않은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95년도말 현액이 11억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매년 한 번씩 1회에 걸쳐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아서 심사후 대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유일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말 현액 11억원과 96년 1월부터 4월까지 상환된 융자액 2억을 합해서 13억원에 대해서 13개 업체에 5월에 전액 융자를 하고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환은 1년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매월 회수자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96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내년도 융자하는 시점까지 회수된 자금을 가지고 다시 다른 육성자금을 다른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제도로 이 자금은 순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말에도 반드시 현액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융자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93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도 융자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47개 업체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융자를 실제적으로 못하지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융자할때는 구청의 홍보 게시판에 게시, 홍보를 하고 각 동별로 동 게시판에 게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 자체는 육성자금을 많이 요구하지만 우리가 제한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 2억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을 주다보니까 1억의 한도내에서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하고 현재 상태는 5월에 융자한 이후 6, 7, 8, 9월까지 상환액에 대한 자금이 현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 융자 시점까지 이자 발생 금액과 상환되는 금액을 합해서 내년도에 다시 다른 업체를 융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지역경제과장 잠깐 계세요.
  박용모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보충질의하세요.
박용모 위원  결산서에 당해 연도말 현재 액이 11억이 남아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것이 현액으로 매월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금액이 3억이 있다고 해서 3억을 융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될 경우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불공평이 오기 때문에…
박용모 위원  대출은 2억 이하를 하는게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5천만원, 1억 이렇게 융자가 되어 있는데, 계속 순환이 되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융자를 해가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현재 융자되어 있는 것이 총 47개업체입니다. 회수된 자금은 다시 다른 업체에 주고…
박용모 위원  그럼 굉장히 잘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돈이 없는 것이지 융자할 데는 많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이고 어찌되었든 95년 당해연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남아있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 얘기는 그런 겁니다. 95년 5월에 융자를 다해주고, 그 금액을 가지고 96년도에 융자하기 위한 현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그 이후 상환액이 들어온 것이지 그 돈을 가지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참고로 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중소기업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지와 실질적으로 당해 은행에 갔을 때 절차가 까다로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육성자금 융자할 경우 보통 12% 이상입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대문에 연리가 8%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소기업은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금액이고, 이 금액에 대한 은행과의 협약 관계에서 보면 은행은 이 자금을 가지고 신청해서 심사한 어느 어느 기업을 정해주면 융자를 하게 되는데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은행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은행에서 무담보 대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담보를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소기업이 조금 비싸도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많은 담보를 제시하고 융자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싸기 때문에 은행융자를 보통 갚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 담보 여력으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담보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융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도시계획과장 김홍석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거여1동 주차장 공사비 2,800만원에 시비와 구비의 사용내역과 95년도 유료주차장 수입의 세입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 체비지는 총 131필지가 되겠습니다. 송파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 공지 체비지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재활용 수집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은 수익사업이 아닌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최소의 유지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운영경비는 주차 관리인의 임금지급, 수도료, 전화료, 청소비, 무단투기 쓰레기 청소, 울타리 설치 등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95년의 경우는 문정동 벨트공원외 3개 동에서 주차장 운영비에 쓰고 남은 체비지 주차장 잉여금을 기타 잡수입으로 1억 600만원을 세입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의 40~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9억 4,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여1동 12-4의 체비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운용한 바 있으나 금년 7월과 8월에 비가 왔기 때문에 담장 100m 가량이 붕괴되었고 성토된 지반이 약화되어서 유실되었습니다. 주차장 보수를 위하여 본청에 예산요청을 하였고 시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체비지 주차장 잉여금 800만원으로 포함하여 2,800만원으로 주차장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장 책임하에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의 체비지는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휴식공간 제공과 환경정비 차원에서 앞으로는 유료주차장과 주차장이 불가능한 작은 체비지는 공원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시 체비지는 시에서 언제라도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언제라도 매각이 됐을 때를 생각했을 때 2,800만원, 아무리 시비일망정 우리 시민의 세금이예요.  2,800만원씩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이동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를, 나중에 행정감사 때 보겠습니다마는, 한 700~800만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내일이라도 매각될 수 있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 체비지를 앞으로 꼭 전부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매각하고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저희 구청에서, 저희 구는 76%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입니다. 가락하고 잠실 구획정리사업지구 입니다. 다른 구하고 틀려서 체비지의 잉여금이 6,48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법 개정도 아울러 하면서 체비지 매각을 저희 구로 이관하도록 적극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순 시장님께서 이번에 신문에 발표한 공원화 계획하고 주차장 관계는 저희 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담당자로부터 체비지는 가급적 팔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과장님의 말씀 구두약속 받은 게 사실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문제는 확인 못했고요, 아마 서울시의 시 체비지 관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서울시장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실무자의 얘깁니다!
○위원장 정성태  아직 불확실하군요.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이광일입니다. 과오납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종택 위원님하고 김성규 위원님, 그 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관해서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납금의 관리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도 3월달에 징수과하고 부과과의 업무가 이원화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과오납금 관리에 우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발생이 20억 8,200만원 총 발생했습니다. 95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환불을 20억 4,000만원을 하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발생사유는 부과착오, 또는 이중납부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그런 원인발생 이유가 뭐예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중납부의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은행에 납부를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돼서 정리되는 기간이 약 1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등록 명의변경 과정에서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체납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중납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아직 그런 작업이 전산화가 안됐어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체납세무 전산망관리는 70년도에 개발을 해가지고 일괄처리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부과에서부터 이 체납관리가 연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99년도를 목표로 해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과오납 환불에 관련된 자체 프로그램을 작년에 우리 내부적으로 개발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 환불을 줄이기 위해서 12단계를 전부 수작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단계로 줄여서 안내문을 지난 3월달에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한 5,000만원을 들여서 이 전산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과오납금의 합리적인 관리, 이종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관리가 부분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지금 92억이 있는데 지금 1년에 저희가 부과를 한 190만 건 정도를 하고 한 175만 건 정도를 징수하는 그러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금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방세는 세무부서에서 당연히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외수입 추진반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도 좀 알뜰하게 해가겠고 금년에 체납기간 중에 우리 직원들이 좀 애를 써가지고 작년보다도 체납징수를 한 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세의 경우 한 8억 정도를 했는데 작년 4억 5,000만원보다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업무량은 많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체납징수를 줄이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의하신 이 위원님?
이병용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죠.  네, 이순자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  95년 세입·세출 결산서 180페이지를 보면요, 예산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매년 12월 20일까지면 전부 결정을 해주는데 구민회관 및 구의사당 시설관리에서 3억 5,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서 2억 6,400만원 감액을 곧 1월 27일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사당 시설관리에서 전용증액 8억 2,640몇 만원을 했어요. 증액 30%를 곧 1월 27일날 받았습니다. 또 구민회관 및 구의사당 운영비 중에서 3억 5,000만원 중에서 감액을 한 18%정도 1월 27일날 동시 받았습니다. 또 송파문화원 여성아카데미 강좌에 1억 1,788만원 잡혀 있던 것이 2월 23일로 1,600만원 이렇게 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증감액차가 불과 예산결정 되어 있은지 1개월도 채 안돼서 이렇게 생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 두번째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은 포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서가 엄청난 페이지 수의 두꺼운 책입니다. 이런 책의 폼이 반드시 94년과 95년과 96년 매년 달라야 되는 것인지.  다르다면 그건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  마치 본위원같은 사람은 94년도는 어떻게 됐나 하고 참고를 해서 비교해 보려고 하면 숨은그림찾기 게임 같은 그런 세입·세출 결산서가 됐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 94년도의 폼과 95년도의 이 짜임새가, 또 96년도도 이렇게 다르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평 위원  네, 저 장준평 입니다.
  국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토지가 1,181필지이고 건물이 114동입니다. 그런데 증하고 감하고 그 내역이 우리 구 재산인데 그런 현황을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는 아까 우리 오정열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결위 두번째 회의인데 97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 세입책자를 전부 읽어볼 수가 없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한번씩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의논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결위에 왔을 때에는 국장들이 자기의 설명하는 요지 있잖아요?  요지 같은 이런 것을 예결위원들한테 미리 배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충분히 토의할 수 있게끔, 앞으로 97년도 예산을 다루는 데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들은 그것을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장 위원님, 두번째 질의는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고 첫번째 말씀은 서면답변 자료내용 같은데요?
장준평 위원  네, 서면답변으로 그 현황만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438페이지하고 444페이지를 보면 도시정비 연구개발비가 약 3억, 주택행정 연구개발비가 약 1억 6,000만원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 연구개발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비를 불용처리하여 다른 중요한 사업까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태만,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404페이지 세무관리 시설비가 5억 7,517만 3,31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406페이지 국민운동지원 특수활동비가 2억 5,178만 4,810원, 410페이지를 보면 동행정 지도 보상금 2억 4,613만 9,140원이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많은 액수가 불용으로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철 위원  네, 박종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다양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114페이지의 보건소 기본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본급에 보면 봉급과 상여금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봉급과 상여금은 예산액과 지출액에 있어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기본급이 9억 2,300여 만원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따라서 잘못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만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에게 말씀 여쭈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숫자 한 자리가 빠져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송파구 예산이 1,000억이 넘는데 한 자리가 빠지면 100억 단위로 내려갑니다. 자리수 하나를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느끼는 것인데 우리 실무자께서 열심히 예산을 짜셔서 또 맞춰보고 하셨는데 또 그것도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하고 선택하신 네 분이 한 달 동안 이 결산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시간에 본위원들이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지적하기 전에 미리 국·과장님께서는 앞서 우리 오정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본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나마 결산하는데에 중요한 내용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송파구의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요금 징수를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내용은 예산심사 때도 가능한 질의라고 봅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바로 되실 내용같은데…
○재무국장 조현재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정성태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는 있지만 답변을 먼저 보건소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죠.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기본급 중에 봉급과 상여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9억 2,305만 3,000원입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8,803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불용액 사유는 저희 보건소 일반직 정원이 74명인데 그 74명 중에서 현원이 67명으로 결원이 7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에 대한 미집행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급여 잔액이 1인당 73만 4,000원으로 해서 7명 12개월 하면 6,106만 6,000원이 되고요.  상여금 집행잔액이 1인당 월 평균 31만 4,050원 해서 7명 12개월 해서 2,638만원으로써 총 집행잔액 8,803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7명은 언제부터 결원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손정신  작년도에 총 7명인데 중간에 그만둔 분도 있고 또 저희가 의약과장이 승진해서 가서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명단을 제가 파악하라고 보냈습니다.
박종철 위원  작년도에 7명이 전부 결원되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손정신  네, 거기에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미집행한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손정신  네, 그 명단을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건축과장이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 소관사항과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 연구개발비 3억과 건축과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의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은 건축물대장 이기 용역비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92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그냥 서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거기에 건물의 배치도, 평면도 이런 도면을 같이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그러면서 부칙에 기존 건축물, 그러니까 옛날 건축물관리대장도 2002년까지 전부 이 새 양식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부칙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95년도에 확보해 놓고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기존 건축물을 전부 이기해야 될 물량이 11만 8,6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건당 용역비가 10만원, 저희들이 깎아서 9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거의 100억 정도 드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2년까지 하게 된다면 연간 18억 이상을 투입해야 이것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실효성 면에서 제가 상당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작은 주택도 전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 주택까지도 이렇게 건축물의 배치도, 평면도를 다 우리가 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000㎡ 이상을 우리 관내의 기존 건물을 보니까 1,450건 정도 되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일단 이 용역을 중단시키고 시청을 통해서 건교부에다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만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올리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이 건물의 배치도, 평면도를 전부 작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산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히 이것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해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을 계속 해 나가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1억 5,000만원을 불용했던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도시정비과의 연구개발비 3억은 9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저희 관내에 8개 구역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바로 도시설계를 해서 관리하려고 추경에 3억을
확보했는데 시에서 계속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늦어져서 금년까지도 지금 현재 6개 구역 뿐이 아직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2개 구역이 송파네거리하고 새마을시장 네거리 쪽에는 아직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지 않고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시설계 용역비를 못 쓰고 금년에 도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건축과의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은 그 사업의 타당성 때문에 재검토한 사항이고 도시정비과의 연구개발비 3억은 저희들이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이 늦어져서 부득히 불용처리됐던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정성태  오정열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오정열 위원  예.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아까 지수철 위원님께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주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위반 과태료는 시민들께서 적발될 경우에 우선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본 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업무입니다. 미수납 현황은 18만건에 6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1차로 5~6월 사이에 6,809건 2억 2,908만 4,000원을 수납했고 2차로 7~8월 사이에 8,806건 2억 8,874만원을 수납해서 도합 1만 5,615건 5억 1,782만 4,000원을 수납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미수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자동차 원부를 압류하고 있으며, 특별대책으로 30회 이상 체납자는 96년 9월 16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 2회 이상 미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주차위반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서울시 전체의 징수율을 보면 58%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송파구에서는 징수율이 현재 62.3%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현행 법령상 주차위반 과태료에는 체납시 가산금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 개정을 건의하겠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수철 위원  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압류만 해 놓으면 시효는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영구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그렇습니다.
지수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선  총무과장입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4쪽에 서무관리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5억 7,500만원이 생겼는데 이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무관리 시설비 전체 예산액은 구청사 증축, 그리고 구청사의 시설보강 등 이러한 명목으로 해서 25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95년도에 10억 7,700만원을 했고 사고이월을 9억 9,800만원을 해서 불용액이 5억 7,500만원 중에 예산액의 22%인 5억 7,500만원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 입찰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러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406쪽에 국민운동 특수활동비에 불용액이 2억 5,100만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무엇이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 예산액은 바르게살기운동, 또 새마을협의회 등 직능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비입니다. 이 예산액이 전부 4억 7,200만원인데 그중에 2억 2,10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2억 5,100만원이 생겼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53%나 불용액이 되었는데 비교적 많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내역 중에 보면 94년도에 지존파 사건이 있어서 내무부에서 시민자원경찰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2억 2,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95년도에 6월 27일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일체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을 하지 마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대폭 축소해서 사실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 2억 2,600만원 중에서 2억 1,300만원이 취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유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0쪽에 동행정 지도 보상금에 2억 4,6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동행정 지도 보상금의 예산내역을 보면 통장 자녀학자금 지원 이러한 예산으로 예산액이 24억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2억 4,300만원을 집행했고 예산액의 9%인 2억 4,6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절감액도 있고 또 집행잔액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집행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병용 위원  이것이 지금 통장자녀 학자금을 전체 통장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지 않습니다.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동네에서 하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어요.  그 부인들이 대충 반장한테 나눠주고 다니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장들한테 너무 혜택이 많이 가더라고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선  이것은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일부 소홀하게 하는 통장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통장들은 열심히 하고 민방위 업무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활동이 부진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성선  네, 그렇습니다.
지수철 위원  여자분들이 어떻게 민방위대장을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성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여성 통장이 65~80% 되는데 그분들이 민방위대장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잖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선  그 문제 때문에 종전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울같은 경우는 특수합니다.
  이게 남자들이 통장을 맡거나 민방위대장을 맡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병용 위원  지금 우리 송파구같은 경우는 70%가 지금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반장이라든가 통장,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부녀자들이 합니다. 앞으로 집에서 많이 활동하는 부녀자 중심으로 통장도 교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전부 다 통장 부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이성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80쪽, 예산 전용관계인데 예산전용을 예산편성 후 바로 하지를 않느냐,  당초에는 구민회관 청사관리 용역비를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이 3 건입니다마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3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구민회관 청사관리 용역을 시우회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바로 정부에서 시우회라든가 이러한 각 정부기관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하는 단체에 이러한 용역같은 것을 주지마라, 이것은 특혜 아니냐 해가지고 시우회에 용역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 직영으로 하려면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을 전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 중에서 직영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2억 6,400만원, 또 시설비로 6,600만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해가지고 직영을 하기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큰 돈을 전용을 할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바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또 1월부터 바로 청사관리에 들어가야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송파문화원 여성 아카데미 강좌인데 이것도 처음에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려고 보상금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을 일부로 문화원으로 민간이탁을 하기위해서는 민간이전비로 1,630만 2,000원 증액을 민간이전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문화원에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사실상 직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연초에 용역을 시우회에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우회에 주기로 한 그런 내부적인 결정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예
이순자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강석철  대부분 구청사라든가 구민회관 관리를 “시우회”라는데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 구의 청사관리라든가 용역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그것은 특혜다 해서 못주도록 했는데 서울시 뿐이 아닙니다.
이순자 위원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왔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안되죠?
○재무과장 강석철  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은 잘 됐네요.  그러면 여기 용지에 나눠준 것을 보면 미집행예산을 보면 8억 6,8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다행히 이게 전용이 40%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미집행예산에 좀 체면을 살렸다고 보는데 전용을 하기위해서 미집행 예산과목을 일부러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재무과장 강석철  그 사항은 사실상 제가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할 사항인데 제가 결산검사를 수감하면서 이 의견서에 35건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받아놨던 사항인데 오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이순자 위원  미집행 예산이 생긴다든가 전용이 자주 생기는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에서 아주 좋지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97년도 예산을 저희가 또 나와서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이와같은 누가 나타나지 않도록 강석철 재무과장님에게 경고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97년 예산은 좀 더 조밀하고 정말 밀착되어서 이런 불용액이나 예산 미집행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년 예산결산 내용이 상이하니까 전년도 대비같은게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주고 결산지침을 줍니다. 양식까지 전부 내무부에서 나온 그대로에 숫자만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위원님들이 작년도 결산서하고 금년도 보시면 우선 눈에 띠시는게 작년도에는 목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세목별로 결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재무과에서는 그대로 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내려 왔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예,  이것이 결산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도 어렵고 위원님들이 전년 대비하고 하시려면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평 위원님께서 298쪽, 구유재산 증감내역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다 하셨는데 증감내역이 지금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작성에 차이가 있다. 이번에 착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목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번 검토를 했는데도 착오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결산서 사항을 중요부분이라도 미리 설명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 저희가 설명을 올려야 될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생각으로는 어떤 전문가라든가 담당 국·과장이라든가 실무자들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시면 모르는데 이 자리에서 방대한 것을 설명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수철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결산책자에 보면 세세항마다 다 불용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다른데에서 모자라서 전용을 해서 남은것인지, 추가경정을 해서 남은 거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기법상 30%를 남겨야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같아서는 예산액을 다 쓰고 모자라야만이 열심히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근거로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준 것은 불용을 남기지 말고 다 쓰고 모자라가지고 다른데 전용해서 추가경정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이 송파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게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을 정확히, 예를 들어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액이라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표준가격, 공시가격, 추정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임금을 급여예산서를 보시면 5급이면 5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곱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화요금도 전화 한 대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사비같은 것도 개괄적으로 공사도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개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상 불용액은 어쩔수 없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비용절감을 최대한 하기위해서 예산배정부터 경상비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10%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300억이면 10%만 절감을 한다해도 130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업계획을 해놓고도 결산서에 나오는 것 처럼 취소가 되는것도 있고 부득이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사유도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1년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을 바로 하고 정확하게 한다면 그런 불용액이 없게 되죠.  그런데 절감이라든지 취소라든가 이런 잔액이라든가…  왜냐하면 이런 100원짜리 공사를 하면 일단 설계비가 100만원이면 지금 거의 공사가 낙찰되는 것은 88%입니다. 그러면 88만원에 낙찰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것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잔액같은 것, 공사비 같은 것 그리고 예산서 뒤쪽에 보시게 되면 지역개발비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낙찰잔액들입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지금도 굉장히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당초에 편성을 해서 불용액을 안 남긴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37쪽입니다. 불납결손액에 대한 사유를 대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50쪽, 의회와 관련해서 95년도 결산에 즈음해서 특히 불용액과 관련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37쪽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이 1억 8,140만 5,260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35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 8,140만 5,260원이 시효완성으로 되어가지고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안창무 위원  시효완성이 5년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그렇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5년동안에 많은 접촉을 시도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그것은 독촉장도 보내고 해서 많은 노력을…
안창무 위원 현지방문도 합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고액자는 현지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소액자는 현지방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사무국장 이보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창무 위원께서 의회사무국 소관의 불용액과 관련된 소감을 말씀해 달라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에 결산에 포함되어서 불용액이 나온 것은 작년도에 일제감사를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간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당초 예산편성은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보상금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지 않고 편성해 쓰던 것을 예산편성을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바꾸어 지출해서 1인당 사용으로 결정됨으로써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출 못한 것이 변경예산이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서 1,400만원, 연수경비 200만원, 의정활동비 480만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전부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해서 1인당 370만원씩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남는게 아니고 공통경비로 상당금액이 모자라서 연말가서는 별도로 예산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창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의회에서 1억 7,600만원이라는 크나큰 예산은 우리 송파구 예산 1,400~1,500억 이상 가는 예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원 45명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개진해서 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무국장 이보규  그 뜻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아무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도 공무원 봉급에 책정된 금액을 이쪽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무국예산 남는 것은 어쩔수 없고 금년도의 의정활동비는 한 푼 남김없이 전액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특위에서 결산검사를 더욱 심도있게 다룰 수 있고, 다뤄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로 질의를 하신 맥락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 및 각 분과위원회 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유념해 주실 것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의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당부의 말씀도 많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입세출 결산 뿐만아니라 앞으로 있을 내년도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준비를 제출해 달라는 점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정성태     김성규     이명우     이종택
  박종철     오정열     장준평     이순자
  성용기     지수철     박용모     최병호
  이병용     안창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정진극
  총   무   국   장박승홍
  사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조현재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문 화 공 보 실 장이기세
  감   사   실   장김광우
  민 원 봉 사 실 장김정치
  총   무   과   장이성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윤철
  재   무   과   장강석철
  세 무 관 리 과 장이광일
  부   과   과   장이규호
  지   적   과   장서인석
  주   택   과   장문홍범
  도 시 계 획 과 장김홍석
  공 원 녹 지 과 장옥영길
  건 설 관 리 과 장유중원
  토   목   과   장송석표
  하   수   과   장한금주
  교 통 행 정 과 장김태돌
  교 통 지 도 과 장김태윤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가 정 복 지 과 장박필숙
  위   생   과   장송영무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환   경   과   장이해우
  청   소   과   장백철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의결사항
  ·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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