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1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성자 의원 발의)(박인섭·윤영한·박성희·조용근·이하식·김형대·이서영 의원 찬성)
2.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성자 의원 발의)(박인섭·윤영한·박성희·조용근·이하식·김형대·이서영 의원 찬성)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송파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6조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부자에게 행사 초청, 표창장 수여, 명단 공지 등의 방법으로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과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세부적인 기부절차를 규정하고 자발적으로 송파구에 기부한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를 마련함으로써 송파구의 기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이성자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는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이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이는 접수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기부자 명부관리와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5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의 조례 제정 현황 및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은 7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우의 유형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미 조례가 있는 타 자치구 예우 유형과 기부자의 통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조례와 이 조례 사이의 간극에서 나오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이 조례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서영 위원님께서 6조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 추가 보충으로, 기부자 예우 2항에 보면 구청장 표창장 그리고 감사장, 감사패 수여와 관련해서 예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표창장과 감사장, 감사패 예우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12조를 보면 심의·의결 절차가 있습니다. 기부도 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종류가 있을 거예요. 소액 기부도 있을 것이고 소량 물품 기부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도 모두 포함을 하는지 궁금한데 만약에 이게 포함이 된다면 제12조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기탁한 자가 별지 서식 지정기탁서를 제출하고 또 기부심사 승인을 받아서 사용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부심사위원회가 상설이 될 수도 있는데 소액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다른 보완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에 관련해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집행부에 나누어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의원님께 질의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취지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주시고요. 만약에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연 기부문화 확산에 어느 정도 기여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 여쭐게요.
조례안 제8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 집행부 위원회처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 기부를 하는 것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게 굳이 당연직 위원으로서도 충분히 충족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제 판단에 드는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부 위촉직 위원에 대한 구성부분도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한지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과 감사패의 차이점은, 그리고 표창장과 감사패를 주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표창장은 ‘널리 세상에 칭찬하여 종이에 적은 것’이고, 감사패는 ‘감사한다는 뜻을 나타낸 글을 적어주는 패’를 의미합니다. 기부를 한 행위에 대한 증표라는 의미에서 표창과 감사패는 그 맥락을 같이 할 것입니다. 표창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선전하는 목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장과 감사패는 감사한다는 증표이지요.
하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미는 기부하는 부분에 대한 예우로 어느 분에게는 종이로 된 표창을, 어느 분에게는 감사패를 드리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제6조2항에서는 기부자 분들에게 예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나열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장, 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은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수여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감사패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표창장이나 감사장 그리고 감사패 수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으며 본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표창장이나 감사장 그리고 감사패 수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용근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액기부가 포함되는지, 기부심사위원회가 상설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소액기부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소독약과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때마침 소독약이나 마스크를 기부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경우 소독약을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송파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금전적인 기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소독약과 같은 물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가 수시로 있을 때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접수현황 등을 파악해서 분기별 또는 월 1회 등 기간을 정하여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호재 위원님께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조례 제정이유,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 기부확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유·무형의 자산을 자발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취지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이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발적인 기부를 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기부문화가 선순환적으로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확산하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 16개의 광역단체 중에 강원도를 제외한 15개소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요, 기초단체는 총 71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중 서울시 자치구는 인접 구인 강동구를 비롯한 8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창장이나 감사장이나 감사패가 사항에 따라 적절할 때 그 선택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청 포함해서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나 물품 양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 누구는 개인적으로 친밀하다고 해서 감사패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누구는 감사장을 주고 누구는 감사패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포상규정이나 지침이 있다면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기부만 따로 별도로 결정을 하실 건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기부자 예우에 관한 타구 현황과 기부자 통계자료를 말씀하셨는데요.
타구에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한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건 없는데, 이 조례안 6조 관련해서 6조3호에 보면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명단 공지’ 이 사항은 저희가 타구를 다 파악해봤는데 아직 타구에서 특별하게 공개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자 통계자료도 타구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이건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부자 통계라는 거는 숫자적으로 얼마큼 됐느냐를 물은 게 아니라요. 유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어떻게 나중에 서면제출하시겠다는 건지 일단 지금 담당과장님이 저의 질문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타 조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타 자치구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면 담을 수 있지 않느냐를 질의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여기 있는 내용에 없는 것들을 다른 자치구는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음 거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 작년에 기부에 관련돼서 몇 번 정도 회의가 열렸어요?
교육협력과 어떤 건이었었는지 제가 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3항에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아는데요. 반드시 지정을 해야 돼요, 외부위원을?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기에 기부를 받았을 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게 법령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을 하시는 게 집행부 위원회 같은데 과연 그 부분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저는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그렇게 외부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집행부 외부위원들은 또 비용 나가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기부물품 같은 거를 받을 때 이런 애로가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차피 기부물품을 하시는 분들은 선의의,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어느 특별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짧은, 얼마 남지 않은 걸 기부를 하신다 해서 좀 처리하기 애먹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차피 그것도 그런데 물품이나 이런 쪽에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예우는요?
이성자 의원님 그리고 이석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2.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권오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3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공동의 협의와 실행기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기존 포럼 형태로 운영되던 조직을 법정기구인 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들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으로 제1~3조는 협의회의 명칭·목적·사업, 제4~10조까지는 협의회의 위원 및 임원의 구성·의무·권리·임기, 제11~23조까지는 총회·운영위원회·특별기구·사무국 운영, 제24~27조까지는 협의회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공동회 협의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이 모아지면서 총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3월 16일 남북교류협력 포럼이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포럼의 지방정부협의회 전환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창립 취지문·규약 제정 및 운영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시군구 38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청장님께서 운영위원 자격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현재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에 어려움이 있지만 본 협의회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관계회복을 위한 협력사업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2021년 5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협의를 위해 구성하는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구가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대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도시 간 교류 및 소통을 통한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총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38개이고, 현황은 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협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 규약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협의회가 기 38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활동 중에 있죠?
아울러서 지금 현재 몇 년도부터 발족돼서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어떤 사업실적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게, 우리는 이제 참여하지만 그동안 이 협의회가 구성돼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조금 있어요.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협의회에 지금 참여 자치단체가 38개인데 잠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현재 시점에서 구성 중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높지 않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향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구성이 될지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구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금 조례가 있죠? 이배철 위원님은 그 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더 좁혀가지고 송파구에서 기금도 조성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성격으로 저희가 관련해서 무슨 진행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조례 상에 보면 자치단체별 부담금이 연간 500만원으로 2022년 예산부터 편성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 예산심의 때 승인 받아서 부담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남북협력 기금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020년도 자치행정과 결산서를 보니까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금이 1,500만원 나왔는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집행잔액이 1,500만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하고 연관성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남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남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이 남북교류협력과 남북평화협력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이고 남북평화협력은 경기도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현재 한 61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평화협력은 올해 5월 22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중구, 강동, 관악, 금천 한 7개 구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구는 남북평화협력에는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38개 자치단체의 임원현황과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임원현황은 자료와 같고, 사업실적은 지금 구성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38개 단체가 향후 얼마나 더 많이 조성될지, 그 다음에 기금에 관련돼서 부담금 500만원과 작년도 결산서에 나온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38개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도 지자체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몇 군데 추가 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을 통과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부터 분담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분담금을 적립해 놓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500만원은 교육비로 내려 왔었는데 자치과에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일정이 모두 취소가 돼가지고 부득이 하게 반납을 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반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500만원의 분담금은 향후에 적립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행정협의회와 지방정부협의회는 사실은 지방자치법 125조에 의해서 구성 근거가 되는데요. 이거 명칭을 만들 때 지방정부협의회로 통일을 해서 만든 것뿐입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배철 위원님은 협의회 자체사업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여쭤봤고, 저는 송파구 자체에서 한 게 있냐고 여쭤본 건데…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만, 기금에서 이 500만원을 지출하는 게 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인데 한 번 기획예산과와 협조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보다도 기금에서 사용하면 더 간소화되고 기금의 집행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협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4월 정도에 발표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보건·의료 협력사업, 그다음에 산림 협력사업, 농·축·수산업 협력사업, 그다음에 지방정부와 역량에 맞는 협력사업 창의적 발굴, 그래서 약간 구체적으로 사업을 확정해오고 있고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문재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도 있었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꼭 기억해두셨다가 우리 위원님들 생각들 다 포함시켜서 잘 추진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스마트도시 조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스마트도시 지역계획 수립과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데이터 수집·활용, 정보시스템 연계·통합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6조는 스마트도시 조성 전반의 자문·심의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 제18조는 주민참여와 협력, 스마트도시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14개구가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스마트도시 조성과 스마트도시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파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총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우리구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계획의 수립근거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의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조례제정 현황은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한 책임부서장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방향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최종의 스마트도시의 목표가, 특히 송파구의 목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면 나름 “아, 이런 사업계획으로 가는 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서비스 또는 기술 개발의 활용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송파구에 있는 기반시설이 뭔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 말씀 해주시고요.
제12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0명 이내라고 하지만 대부분 정해져있는 인원으로 구성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인 이내로 하는 건 어떠신지 타 위원회 구성과 비교해서 이 부분 좀 말씀해주시고요.
제17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보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예산으로 볼 때는 정책자문회의 참석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주민과 단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금 우리 국가차원에서 볼 때는 어느 부처에 속해있는 법률인지? 그러면 우리 송파구청까지 그 법률이 오려고 그러면 법률, 또 서울특별시면 특별시, 지자체면 지자체의 어떤 시행령 이게 내려와서 거기에 기반을 둔 조례가 돼야 하는데 그런 형식과 절차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부처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본 조례안이 가결되지 않아도 기본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어떤 일체의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조례안으로 꼭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 본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사업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거의 십여 년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도시개발 계획에 뉴시티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에 뉴시티라 하지 않고 그냥 스마트도시라고 쓰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신도시의 지하관로라든가 통신, 전원, 기타 유무선 뿐만 아니라 제반 도시에 대한 도로, 소방이라든가 같이 한꺼번에 도시개발 할 때 계획에 한꺼번에 넣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송파구에 신도시라 할 수 있는 기반 지역이 위례 외에는 제가 언뜻 빨리 생각이 안나요.
그래서 이게 기존 도시시설에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스터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기존의 각종 데이터라든가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규모가 있고 광범위한데 어떤 기대효과를 노리고 있는지 이해를 좀 하고 싶어요. 송파에서 지금까지는 옛날의 뉴시티 기반에 의해서 살짝 돌려서 썼다고 보는데 그동안에는 이거 없이 어떻게 했고 달라진 게 뭐가 얼마나 있겠는가 예산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 조성 책임 부서장으로서 기본방향이 뭔지, 최종의 도시가 어떤 건지 부서장의 의견을 물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스마트도시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생소하긴 하지만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나 송파구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계획수립을 위해 용역발주 중에 있거든요. 5개년 계획을 발주하고 있는데 그 발주된 계획을 보고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너무 난해합니다. 그거는 용역 발주하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법률 상 정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자가통신망, 공공와이파이와 같은 유무선 정보통신망부터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CCTV나 각종 데이터 센서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화 된 정보시설, 예를 들면 스마트 횡단보도나 주차공유 서비스, 가로등 원격제어, 무인 자원회수기 등과 같은 지능화 된 시설이 있고요. 도시관제 기능을 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7조3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보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지원규정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는 시민참여단 구성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필요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 누구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결정이나 집행·평가 과정에 참여 할 수 있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나 식비 등 실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을 보통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정책위원회를 20명 이내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15명 내외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마트도시법에서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인원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스마트도시 정책위원회는 구정 전반에 대한 스마트도시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교통·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가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부서에서는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와 기능적 측면에서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향후에는 통합 운영하고자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것도 있어요. 기반시설이 자가통신망, 유무선 정보통신망 등 국가산업에 중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또 저희 개인정보에도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이런 거를 어느 단체나 여기는 ‘고도화하려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할 수 있게 유무상으로 제공을 한다 나와 있어서 제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잘 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신 거죠?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소관 국장, 추천한 의원 해도 5명이고 그 외에 또 전문가들로 해도 15명 내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정보화전략위원회, 우리 구청에 있죠?
왜냐 하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위원회인데 이 조례를 하면 그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꼭 20명 이내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15명 내외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꼭 20명 이내로 해야 되는가?
그럼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과장님은 20인 이내로 구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변경 가능하세요,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과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조례를 해야 되는지,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굳이 조례가 없을 때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지자체의 수립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전에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스마트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도입 확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미래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스마트도시 계획을 마련하는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지만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미첨부 서류에 나와 있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서 꼭 반드시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 설치하고 실무협의회 정도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크게 반드시 꼭 조례가 필요하냐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뉴시티는 신도시 중심의 도시개발 개념이라면 스마트도시는 신도시 개발을 위한 뉴시티를 포함해서 구도시에도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면 시내버스에 주정차 카메라 단속기술을 적용해서 도시 전체의 교통량을 분석하고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는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회에서 경험한 내용이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에요. 토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사전에 우리가 예측해서 향후에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하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무회계가 있겠지만 이게 어느 한 쪽이 아니에요. 전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혁신도시과 다 해당돼요. 이런 데와 실무협의를 하겠지만 플러스를 해서 민간회사라든가 공기업의 아이디어를 들어보고 특히 지금 이걸 새로 만드니까 선행해 가고 있는 자치구가 있을 거예요. 특히 지방 혁신도시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우리는 구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한이 많아요. 그래도 사전에 했던 신도시라든가 혁신도시에 반영됐던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캐치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만 무조건 줄 게 아니라 우리 송파구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도시로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춘 각종 프로젝트를 취사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 자꾸 얘기했는데 나도 다른 위원회에 몇 번 참여해봤지만 위원회는 사실상 다 준비해 놓은 거 용역발표 했던 거 듣는 거라든가 사후에 동의하는 수준이 대체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무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어요. 광진구라든가 다른 데는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용업소 들어가면 다 적잖아요, 이름 적고, 전화번호. 그러다보니까 거짓으로 적거나 또는 한두 사람만 적고 다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이 같이 오면 못 적어. 그러다가 보니까 통신사에서 개발한 ‘080’ 전화번호만 동시에 눌러도 그 사람이 그 가게에 왔다는 게 DB로 나와요. 보관이 돼요. 필요하면 보지만 평상시에는 그 DB를 볼 수가 없죠.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도 우리 송파구에 내가 한번 고민해 보라 했는데 선택을 하지 않는 속 터지는 내용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 예인데 꼭 하드웨어적인 내용만이 아니고 소프트적인 내용도 크게 돈 안 들이고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조례 내용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글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경험에 의해 보면 엄청나게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볼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참여도 할 텐데 위원회에 주민들 참여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용역 줄 적에 그 용역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좀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8개 부서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유관부서와 같이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 구성이라는 규정도 넣어놓은 거거든요. 타부서와 잘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가사업의 발전방향에서 개인정보 이동권,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의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련된 조례가 기초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곧,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다시 재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송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모두 되려면 사실 개인정보와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국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기 위한 어떤 발판 조례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것도 공모를 했는데 안 됐어요. 이미 타 자치구와 관제센터 간에 서로 연계를 시키면 우리가 적은 CCTV가 있어도 방범구역이 타 자치구까지 확대되는 건데 그런 사업도 우리구 자체 예산도 있어야 되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를 받음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거예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게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용역이 돼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단 용역이 먼저 발주됐다 하니 이서영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조례가 또 뒷받침될 수 있게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건 구체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송파구가 예를 들어서 CCTV 관제업무를 과학화해야 되겠는데 우리 자체 기술 가지고 안 되면 어떤 기업이라든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시켜줘야 되는데 보안문제,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서 그런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번에 제정되지만 완성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다지 활용되지 않는 위원회 인원을 특별히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저는 고민했었거든요? 물론 위원회의 위원 많으면 좋죠. 서로 자문도 많이 구하고 의견도 낼 수 있고 좋지만, 하지만 자치구에서 하는 운영위원회들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 다인데 여기까지 인원을 늘려가지고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꼭 20명 내외로 하셔야 되겠다고 하시면 과장님 잘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반대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만 더 들어보고 저희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20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데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 여러 가지가 있고. 또 20명 이내로 구성해놔도 실제 회의를 할 때는 참석인원은 6,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쁜 사람들이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모신다고 하면 사실 막상 회의를 해도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안 보시랴, 의안 심의하시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두 달 동안 정회 상태로 될 텐데요. 코로나가 아직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들 잘 챙기셔서 관리 잘 하셨다가 두 달 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성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광석
총무과장권오남
자치행정과장이석우
스마트도시과장정영자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