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1년 11월 26일(화) 오후 3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위 1차)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1년 11월 26일 제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동특별위원회위원 42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이 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황명근 위원께서 회의를 주선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막상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특히 이렇게 행정감사를 맡게 된데 대해서 그야말로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소신껏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선출 방법에 있어서는 호명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누가 발언하셔야지요. 선출방법에 대해서요. 위원장….
(“추천에 의한 거수로 결정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떻게… 위원장을 맡으실 분을 어떤 분이 추천을 해 주시지요.
최연장자이신 황명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또, 말씀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윤수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에 관해서 채택결의안의 정식 명칭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결의안이 지금 상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1992년도 예산심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199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이미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리 연구위원회 소관에 따라서 인적 구성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991년 2월 5일에서 12월 7일까지 3일간 필요에 따라서는 야간 감사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송파구청을 비롯한 감사대상기관에서 개회를 하고 첫날의 개회선포와 위원장인사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감사결과 강평, 감사 완료 또는 선언은 송파구청에서 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요령은 피감사기관의 보고사항 청취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그리고 청취를 하고난 다음에 질의 또 현지확인 기타 답변과 증인 또는 참고인의 증언, 의견진술, 서류·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확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또는 현장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사실 확인 등 증거 수집으로 저희가 임하겠고, 저희가 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직원을 감사 사무 보조원으로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서는 첫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우리가 승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대한 임직원, 그 분들을 좀 또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현황과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을 듣고 또 질의 응답할 수 있습니다.
롯데물산주식회사 임직원을 또 좀 출석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라든가 우리구의 재정수입에 대한 문제들, 또 우리 구의회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것처럼 밖에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우리구의 재정자립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주로 감사, 우리가 감사하면서 참고인으로 출석으로 요구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상세한 유인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감사일정 및 장소 또, 요령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기 감사 계획서 날짜에, 우리가 지금 3일부터죠! 3일부터 4일간에 동정현황 청취를 우리가 나갑시다.
그래서 방금 윤수현 위원이 감사 계획서에 동정감사가 누락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토의가 되기는 하루는 7개동을 선정을 해갖고 하루는 동정감사를 하고 이틀간에 국별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동정감사가 지금 현재 감사계획서에 누락되어 있는 만치, 제안자인 윤수현 위원에게 동정감사 하루를 거기에 삽입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3, 4일간은 우리 행정사무 감사와는 별도로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동 현황 청취를 하기로 어제 그렇게 결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청취를 하고 이어서 5일부터 7일까지는 감사일정과 그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찬성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게 되면은 감사 계획서에는 감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 간사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각 소위원회별로 이제 위원장이 결정이 돼가지고 그것이 감사계획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소위원회의 위원장도 아울러서 선출이 되어야 도리 줄 압니다.
그 외에는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그 다음에 이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그리고 아까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감사에 대한 감사대상에서 동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동을 갖다가 넣은 거로, 원래 아까 본회의에서는 구청 및 하부조직이라고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본 계획서에는 삽입을 않더라도 이미 다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소위원회의 위원장만을 선출해 가지고 아까 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문서화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상정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는 5개국이니까 우리가 5개 소위원회별로 가니까 재정위원회면 위원회, 행정위원회의 감사장소가 딱딱 명기돼야 해요. 그런데 어디 장소가 명기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명기해 주면 계획서대로 읽어줘요. 누가….
그래서 이 주요계획은 장소에 관한 계획은 각 소위원회별로 의논하셔가지고 한꺼번에 5개 감사반이 구청에 다 도착한다면은 물론 국장방도 있고 또 여러방이 있겠지요.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는 각 감사 소위원회별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정확한 계획은 각 소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면은 전반적으로 황명근 위원님과 김성춘 간사님께서 주관하셔 가지고 이것을 소위원회 위원장님들과 협의하셔서 정확한 장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장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누구, 총무국장실이다, 어디다 이렇게 명기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송파구청, 그러면 일단 구청의 어느…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대강 명시를 했으니까 그래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명시해야 되고 사실상 또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국회의 국정감사는 반드시 피감사를 감사를 받는 사람이 선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나 광역이나 선서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엄숙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감사를 할때는 피감사의 선서문도 작성을 해가지고 같이 보내줘야 할 것으로 촉박했다고 하니까 선서문 작성 내지는 감사의 피감사지역의 장소는 반드시 명시해서 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소위원회에서 아까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해야 된다했지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우리 연구위원회에, 연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셔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계획서 승인요구안이 통과가,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여러 가지 지금 채택한 승인요청안에 미비된 점은 거기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해를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셔 가지고 우선 위원장하고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10분만 정회 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까?
아까 윤수현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려서 그 문제는 제 생각같으면 차후에 각 분과위원회별로 상의 더 좀 드려가지고 또, 우리가 꼭 법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재량껏 감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시간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상의드리도록 하고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명근 김성춘 김영근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안희준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곽순영
황재춘 황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