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9일 (금)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 11분 개의)
오늘 결산심사에 앞서 결산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 예산 집행의 확인이란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여서 2000회계연도 예산회계계획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서를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예산집행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가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인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신 박석흠 위원장님과 이세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린 후 결산서에 의한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1,842억 8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1,995억 8,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10억 3,5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85억 5,0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842억 800만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1,985억 6,9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995억 8,5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10억 1,6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356억 100만원보다는 360억 1,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14억 9,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45억 1,800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1,759억 4,6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739억 1,100만원보다는 20억 3,500만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976억 7,500만원보다는 217억 2,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실제수납액은 236억 3,9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46억 5,800만원보다는 10억 1,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379억 2,500만원보다는 142억 8,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85억 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10억 3,5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억 1,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46억 1,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39억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38억 5,800만원이고, 이월액은 114억 6,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85억 8,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46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1억 7,700만원이고 이월액은 14억 4,800만원이며 불용액은 60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1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995억 8,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10억 3,5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385억 5,0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사고이월액이 129억 1,8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9,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3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5페이지, 297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전산교육장 컴퓨터 구매 등 15건에 총 1억 2,9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6건으로 총 5억 9,6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책자 206~215페이지, 298~30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0억 9,700만원으로 구청장보궐선거 관리경비 확보 등 19건에 38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6,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은 결산서 책자 226~24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7페이지와 311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4건에 129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건에 114억 6,9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등 9건에 67억 2,200만원 사고이월이 송파문화 역사유적지 홍보 영상물 제작 등 31건에 47억 4,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4건에 14억 4,800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이 마천2지구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공사 사업 등 4건에 14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2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0억 9,900만원이고, 2000년도 수납액은 102억 6,000만원이며, 2000년도 지출액은 79억 2,700만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104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가 2000회계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당해연도에 1억 4,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채권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건으로 콘도회원권 구좌매입으로 5,400만원, 직장운동부 조정팀 숙소 전세권 설정으로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1억원에서 당해연도에는 증감이 발생되지 않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원입니다. 채무내역은 1998년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 기금에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차입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7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77만 6,217㎡ 9,340억 8,500만원, 건물 13만 5,250㎡ 948억 1,400만원, 출자금 25억, 총 191만 1,467㎡ 1조 313억 9,900만원 상당이며 용도별 현황은 행정재산이 1조 232억 7,800만원, 보존재산이 22억 4,800만원, 잡종재산이 58억 7,3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책자 37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1,452점 59억 9,500만원으로 2000년도중 증감현황은 신규취득으로 19점 2억 2,400만원, 매각 등으로 21점 1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책자 379~39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님!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326쪽을 보면 적립금 운영 명세서가 있습니다. 모든 기금관리를 한빛은행에 하고 있는데 기금관리를 그냥 보통예금에 하고 있는데 신탁을 했을 때 혹 증권을 했다가 손해 본 액수가 있는지, 그리고 모두 한빛은행에 되어 있는데 다른 은행에 갈라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9,3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설명서 2페이지 미 수납액 처리 14억 9,700만원을 결손처분 하셨는데 결손처분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7페이지 우리가 채무가 11억이 있습니다. 시에서 빌려온 것으로 아는 불용액이 300억 되는데 그 이자가 시에서 2% 보조해 주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3% 입니까? 돈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갚아버리지 안 갚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는 항상 통과의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운영이 뭔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산검사에서 항상 주종으로 지적되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 과년도에 비해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사유가 경비절감도 있을 수 있고, 사업 수행에 있어서 계획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계획과 예측이 부실했다고 지적할 수도 있고 예산편성 지출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379억 2,500만원인데 142억 8,600만원이 미 수납액으로 발생했는데 의료보호 기금에서는 결손처분 없이 그대로 넘어왔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8억 322만 5,000원을 결손처분을 하고도 134억 6,485만 8,680원이 미 수납이 되었는데 379억에 142억이면 상당한 미 수납액인데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도 결손처분을 8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님.
아까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4억 결손처분한 것은 질문에서 제외하고 345억 체납세금으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이 체납이 제일 많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설명서 6쪽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총 44건에 129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40건에 114억 6,9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9건에 67억 2,200만원, 사고이월액 송파 문화역사 유적지 홍보 영상물 제작 47억 4,100만원입니다. 사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결산검사 의견서 13페이지를 보면 과오납 환불액은 6억 3,538만 2,000원인데 총 수납액은 전년도대비 0.38%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전 년도 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이 과오납 환불을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그랬는데 6억 3,500만원, 얼마의 과오납이 생겼는데 몇 %나 환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언제부터 했는지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질의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사항을 예산집행에 참고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각종 적립금이나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빛은행만 할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보통예금으로 하지말고 신탁으로 하면 어떠냐, 지방재정의 건전 내실을 위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금융사고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 뒤 혼선를 겪은 후에 지방재정법에서 못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현재 재정법 제74조에 의해서 세입세출 현금은 구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탁 등 다른 은행에 거래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공사에서는 제2금융권에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쪽에서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특히 민선 이후에 은행들의 과다한 경쟁 때문에 많은 사고가 나서 법으로 하지 말아라, 구 금고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은 어떤 목적을 정해서 시나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쓰라고 돈이 오면 그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목적이 정해져있는 특별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려 병사자가 우리 관내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행려병사자가 나지 않으면 잔액이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있을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뒤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은 다음 연도 추경을 통해서 꼭 해당 부서에 반납을 해야 될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이 목적에도 쓰고 저런 목적에도 썼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한숙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대책이나 계획을 애당초 잘못한 것이 아닌가, 또 지출할 때 너무 짜게 지출해서 불용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건전 재정 측면에서는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관점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을 안 했거나 첫 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거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불용액 발생원인은 그런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또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사정이 변경되는 것은 법령이 개폐되었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거나 그 외 공무원의 의지로 계획 예산이라는 것을 짭니다. 예산절감을 합니다. 집행예산을 짜서 경상적 경비는 많이 절감을 합니다. 뿐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이런 등등으로 연말에 불용액이라고 나옵니다마는 해 마다 10.2%나 10.4%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2000회계연도에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6월에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어 가지고 이 보궐선거가 있을 때는 관련 선거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3개월 정도 중단됩니다. 그래서 2000회계년도에는 불용액이 특별하게 많이 나오는 요인이 됐다고 답변 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안 하거나 혹은 예산을 많이 예측해서 잡아놓고 불용액이 많이 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황수 위원님께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이월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월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허용되는 내용이 됩니다마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60일 동안 해결될 문제인데 그 기간에 비가 많이 왔다면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회계연도가 지나서까지도 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고이월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어린이안전공원 토지보상 지연 등 12억, 주민자치센터공사 시설도 공기부족으로 늘어난 것,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마천동 주차장 시범지구 조성공사가 절대공기로 해서 늘어난 것 이런 등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당시 미리 예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2개년에 걸쳐서 하는 명시이월과 대칭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설명 드리지 못한 세입세출 부분과 부채 상환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중은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재활용품 판매대금같은 것은 금방 쓰지 않는 돈을 보통예금에 해 놓으면 같은 은행에서라도 기업금전신탁같은 것도 있고 다른 품목이 충분히 있을 텐데 왜 장기적으로 쓰지 않을 돈을 보통예금에 두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9,300만원에 대한 나머지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결손처분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체납된 세금은 알뜰하게 받아야지 왜 결손을 했느냐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체납자가 사망했다거나 저희들이 압류 재산을 공매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불납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무 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약 53% 되고, 시효완성으로 결손된 것이 47%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를 분석해서 못 받을 세금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것도 우리 재정에 일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께서 체납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체납 비율이 전체 부과금액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약 1% 감소되었고 잘했다는 것보다는 체납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체납액이 약 345억 됩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 134억을 제외하고 일반회계가 210억인데 그 중에 30%에 해당되는 63억 정도는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이고 약 70%에 해당되는 147억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과태료가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당 부서에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고 우리 세무 부서에서도 1년에 약 한 6개월 정도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과오납 환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 해 6억 3,500여 만원을 환불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총 과오납 금액 중에 환불해 준 비율이 98%를 환불을 해 주고 약 한 2% 정도 한 1,200~1,300만원은 아직 환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귀찮게 생각하고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환불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또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구좌번호만 전화로 불러주시면 바로 통장으로 입금을 해 드리겠다는 내용의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또 그런데도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전산망을 조회해 가지고 직접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일일이 구좌번호를 확인해서 환불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불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 아직 환불이 못나간 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미환불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우리 제안설명서 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1998년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11억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불용액이 엄청난 액수가 발생하는데 채무액 11억원을 이자를 물면서 조기에 상환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11억원을 1998년 12월에 차입을 했습니다. 2년거치 하다보니까 금년부터 원금상환 중에 있습니다. 이자율이 연 7%로써 서울시에서 3%를 지원하고 구 예산에서 4%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현재 이자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우리 구 재정운영 면에서 볼 때 상환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어떻게 불리하느냐 하면 이자발생수입이 약 한 1~2%, 돈으로 환산하자면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우리가 지금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조기상환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당초 차입하는 조건에 의해서 2003년까지 계속 상환해 감으로써 우리 구 재정은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그렇게 2003년까지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142억 중 8억 300만원이 결손처분 되고 134억 6,400만원이 미수납 된 바 결손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과태료는 90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 이후에 95년 이전에는 컴퓨터가 발달되지 않아서 부적차량이 많이 생기고 또 자동차의 모든 체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95년 이전 것이 계속 누적되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8억여 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앞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결손처분 사항이 없으리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저희가 가산금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많은 차량들이 체납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가차없이 자동차, 부동산까지도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된 사항은 결국 명의변경 할 때에는 전부 납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체계적으로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강력히 체납을 받아서 이런 사유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시 평균 체납율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62%이나 저희는 64%로써 조금 서울시를 웃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열심히 해서 체납일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동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님께 건의사항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매년 예산을 보면 한 300억 이상 불용이 되는데 2002년도 예산을 작성하실 때 저희 장지동에 노인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동사무소에 오셨을 때 집 한 채를 사서라도 하나 해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3억이면 삽니다. 3억이면 사가지고 그것 개수하면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2002년 예산 편성하실 때 그것을 참고하셨다가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노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생활복지국에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관내 12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에 관리하는데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재정 압박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그러한 확약을 해 주셨고 따라서 장지동에 경로당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참작하시어 2001회계연도에는 시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박석흠 이세용 조동형 장경선
이한숙 김만식 최호명 김상진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병길
○출석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김광우
주 민 자 치 과조동수
기 획 예 산 과 장김태두
문 화 공 보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송영무
재 난 관 리 과 장송태남
재 무 과 장김태돌
지 역 경 제 과 장이병준
세 무 1 과 장유차수
세 무 2 과 장서수원
사 회 복 지 과 장이광일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백철
환 경 위 생 과 장송광호
주 택 과 장이기헌
도 시 정 비 과 장김기원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건림
도 로 과 장송근백
치 수 과 장변상교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보 건 행 정 과 장윤용태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오국현
○의결사항
·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