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3.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박종현의원 공동발의)(손병화·나봉숙·김정열·최옥주·배신정·곽노상 의원 찬성)
3.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신영재·김샤인 의원 공동발의)(김성호·나봉숙·전정·김행주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최옥주·전정·김호재·김성호·배신정·신영재 의원 찬성)
6.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순애·이하식·배신정·최옥주·김영심 의원 찬성)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재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최옥주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46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 2025년 8월 14일에 철회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359억 6,890만원 대비 104억 6,787만원이 증가한 5,464억 3,677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에 104억 6,787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수금 수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47억 8,086만원 대비 4억 7,522만원이 증가한 552억 5,608만원입니다.
  기획재정부 세출 편성내역은 경제진흥과에 4억 7,522만원으로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송파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2억 8,325만원, ‘송파 땡겨요’ 상품권 신규 발행 1억 9,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총액은 1,197억 5,029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치금 기정액 437억 9,172만원 중에서 104억 6,787만원을 감액하여 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정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하여 송파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5년 8월 8일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기획예산과 예수금 수입으로 104억 6,7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경제진흥과의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4억 7,522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지역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8억 4,975만원에서 4억 7,522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침체되어 있는 소비심리 회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으로 2억 8,325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송파 땡겨요’ 상품권 발행에 1억 9,197만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하여 2021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중 104억 6,787만원을 내부거래지출로 예탁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안건은 모두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현재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 자체에 관련한 질의라기보다는 앞서 지난 본회의 때 존경하는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분발언 내용 중에 집행부에 요청을 했던 내용 이제 몇 가지 정리된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으신 단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거의 대부분을 공감하는 바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라는 것들, 아니면 더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추후 선제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어제 서강석 구청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답변을 들을까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금 전 최상진 위원님께서 어제 본회의 때 우리 최옥주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제 최옥주 위원님께서 이번에 소비쿠폰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단계적 복원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돌발 재정변수에 대응해야 하니 우리 집행부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 광역, 우리 기초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세수가 좀 많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한 160억원의 구비 분담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예산변경제도 이렇게 전용이나 변경이나 예비비를 활용해서 대처를 일단은 일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세출요인이 발생할 때는 이번처럼 우리 회계 간 전출이나 이렇게 융자를 통해서 해결이 불가피한 실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이걸 좀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세입이 좀 괜찮아지면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우리 청사 기금이나 아니면 통합안정화기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우리 세출을 잘 꼼꼼히 잘 챙겨서 이렇게 좀 쟁여 나가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우리가 현재는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예산 절감하는 부분 유보액 같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기능이 다한 그런 우리 공유재산이 있으면 매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재원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재정 건전화에 계속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소비쿠폰하고 상품권 추가발행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주민생활에도 좀 좋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여기 답변에 대해서 우리 최상진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해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여쭤봤던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령 소비쿠폰을 발행을 했을 시에 여기에 대한 어제 소상공인에 대한 수요, 아 수요조사라기보다는 조사에 대한 내용이겠죠. 뭐 이거에 대해서 효능감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어느 부분이 더 도움이 됐고 우리 송파에서는 주로 어느 부분이 더 많이 쓰였다더라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기본적인 베이스로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런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비쿠폰이 더 필요한 구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더 수요가 있을 것으로도 판단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내용인데, 그런데 이런 후속조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걸 여쭸던 사항이었던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사실 그건 국가적인 차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나중에 수요처가 어디로 어디로 많이 몰렸을까 그 부분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우리 민생에 투입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지출에 들어간 건지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국가적 차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통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께서 진행하시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어쨌든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는 다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맹목적으로 추경을 하자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송파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좀 협조 요청이라도 해서 송파구와 관련된 정보라도 취득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추후에도 어쨌든 송파구에 대한 부분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라도 정부에 좀 협조를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어저께 5분발언한 내용 중에 보시면 첫 번째, 관내 사용현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국 단위로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송파구에서는 송파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상권은, 업종은 이거는 데이터가 수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미디어에서 나온 거는 대부분 음식점 이용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민생생활 부분은 한 30% 정도 뭐 이렇게 대충,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방송에서는 그렇게 수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송파구에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쓰이고라는 거는 좀 나오잖아요, 어차피.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다 전산화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번에 이 데이터를 향후 예산 배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훌륭한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송파구에서도 전국단위 이런 거에 맡기지 말고 인력이 조금 들겠지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지역맞춤예산 할 때 효과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첫 번째 안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수혜 체감도 조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분들, 연령, 지역, 소득, 계층별 사용현황이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까지 되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부분에 해서 지역별 데이터를 뽑아 주셨으면 한다 이거죠. 그게 향후에 내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 가뜩이나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세수가 없다 이래서 어쨌든 어려운 지경인데 세출부분에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체감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어쨌든 15만원 받고 어쨌든 1차로는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그게 거의 나오거든요. 병원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쓰셨잖아요. 음식점 대부분, 저도 음식점이 많았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데이터를 좀 잘 해서 이번에 그게 효과적인 데이터가 축적되면 앞으로 10년이 예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5분발언을 한 겁니다. 그것 좀 기억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저도 그냥 부가적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영재 예.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어저께 5분발언하시는데 단순히 그냥 주는 거에 멈추지 않고 이 효과나 이런 거를 분석해서 우리 데이터를 한번 축적해 보자라는 말씀 너무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살짝 어려운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비쿠폰이 신용카드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충전을 해서 포인트처럼 썼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그다음에 선불카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본인들이 은행별로, 은행이 몇 종이 다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은행에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우리 송파구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고요. 아, 서울시 내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조사를 하려면 각 은행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데이터를 다 뽑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하기에 여력이 있나, 조금 저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혜 체감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연령이나 계층별, 그다음에 지역별, 뭐 이렇게 어떤 구분을 해서 수혜 체감도를 조사를 하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데이터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썼을 텐데 전국적인 사항에서 우리 송파구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들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 우리 지역의, 송파구 주민을 위해서 뽑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소득 수준별로 되기 때문에 1차 같지 않게 아마 계층별 그게 나눠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좀 소스를 얻으셔가지고 데이터를 쌓아보는 거, 어렵지만 그런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야지 발전이 있는 거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 데이터만 갖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요.
  어쨌든 용역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뭐를 개선을 한다든지 도로를 한다든지 다 이렇게 용역이 붙어있잖아요. 그런 데서 조금 하고 이런 데도 좀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민생 회복에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래서 사실 요즘 보면 엠보팅 여론조사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좋았고 무엇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엠보팅 여론조사 가능할 걸로 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소스 주는 게 구체적이어야지 그냥 밋밋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지 될 것 같아요. 엠보팅 할 때 보면 저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건 너무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초이스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실 때 문항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참조하셔가지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적인 데이터는 당연히 정부에서 수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송파구에 있는 부분도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 정보만이라도 취득을 해 달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일단 저희 여론조사 비용이 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이 건과 관련돼서는 편성돼 있는 게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편성돼 있는 건 따로 없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엠보팅으로 하나요, 그거는 따로 다 이미 선정이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면으로 하는 거는 1년에 1번 11월 정도에 하고…
최상진 위원 그거를 전체 1년 별로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분기별로는 저희들이 주제를 받습니다. 그 시점에 뭐가 이렇게 받을 만한 어떤…
최상진 위원 그걸 말씀하셔서 엠보팅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제가 그거 감안해서…
최상진 위원 예, 그래서 우리구만이라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국민과, 그러니까 일반 송파구민과 상인들을 분류해서 구민들은 여론조사를 엠보팅으로 실시하고,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송파구에도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협조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상공회가 거기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약사회, 외식업 송파구지회 이런 데도 충분히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효능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조가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우리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글쎄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내용하고 굳이 연결한다면 연결할 수 있기는 한데요. 저는 다른 말씀은 좀 차치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두 분의 위원님들의 생각과 저는 사실 조금은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이번 추경에 연결돼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생각을 듣고 싶은데 사실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을 한다’라는 표구가 있는데 중앙에서 이런 민생소비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했을 때 저는 그거는 단순한 불씨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금번 추경을 통해서 민생소비쿠폰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데이터를 뽑아보고 그 데이터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능감이 있었는지를 보신다는 것도 참 좋은데 그런데 거기서 더 진전되는 게 뭐냐는 거죠. 효능감이 있어서 어떤 부류의 매출이 급상승되고 이랬는데 그럼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갖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저는 사실 되묻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거는 우리 최옥주 위원님을 국회로 보내서 해야 될 일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국가적인 정책에 연결된 손발을 맞춰야 되는 그런 정책을 따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컨대 연 30억 매출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민생쿠폰을 소비를 해서 매출은 일시적으로 증가가 됐다 치지만 그게 불씨가 돼서 연결이 돼서 계속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기초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제 소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소상공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러니까 골목상권 돼 있는 골목이라든지 특화거리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다 못해 민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가로등에 대한 조도를 올린다든지요. 이 조도의 밝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유동인구를 끌어낼 수 있는 소비 촉진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주변으로 공영주차장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금액을 낮춰준다든지,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낮추는 거죠. 어제 무슨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관련해서 3년 동안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정책 그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 아닌 손발을 맞춘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간판에 대한 밝기라든지 아니면 주변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그래서 접근을 해서 연결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편하게 사람들 유동인구를 끌어낼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에 대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일시적으로 금액을 낮춰준다든지, 그다음에 나아가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내년 예산 본예산 각 부에서 받고 계시죠? 작업 시작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막 시작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또 올해도 예산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유보금 막 강제로 때려서 유보금 많이 늘리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시적으로라도 내년 본예산 편성에서만큼은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고 전체적인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각 부서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이 다시 되돌아 가면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 160억 이렇게 부담을 가지면서 하는 걸로, 사실은 저희도 부담이 되게 많이 되겠지만, 어찌 됐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뽑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다시 연결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리고 열거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부터 다시 생각을 우리 구청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금번에 이 추경에 대한 예산은 그냥 거기서 일회성 소비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불씨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셔서 연계적으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의 소비 촉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청에서 좀 더 머리를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이번에 소비 쿠폰으로 가장 많이 갔던 데가 약국이고, 화장품이고, 담배가 들어 있더라고요. 참 슬프게도 담배가 들어 있기는 하는데, 우리 세금 많이 걷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세금을 많이 걷으면 또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우리 세수는 좀 좋아질 텐데.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소상공인이 살아야 돼서 또 7월에 9월에 건물분 토지분 재산세를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호주머니는 닫힐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8월에 소비쿠폰 받았고 또 9월에 소비쿠폰 받고, 또 10월 추석 연휴가 끼고, 12월 연말 특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주고, 우리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충분히 조성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어디에 얼마나 썼고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부가세가 어느 부분이 많이 올랐는지 확인만 하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부가세 매월 월별 부가세 부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3, 6, 9인가 가져오잖아요. 그 자료요청을 하면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쓰였는지 금방 확인이 되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또 내년 것도 더 좀 따져보시고,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우리 송파구에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소상공인 잘 살리자고 지금 이 160억 예산을 추경예산을 또 어려운데 쥐어짜니까 정말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많이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자료도 만들고 지원방안도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소비성이잖아요. 소비성이고, 어떤 경제진흥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안 들고, 소비성인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가운데 약국 뭐 이렇게 소비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안 줘도 쓰는 소비예요. 필요한 소비고, 그게 돈을 받으니까 거기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냐, 저는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 내년에도 또 하실 거면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국회로 보내야겠네, 두 분이 가세요.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박종현의원 공동발의)(손병화·나봉숙·김정열·최옥주·배신정·곽노상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주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약 19만여 명의 청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 고용률은 약 45%, 즉 청년 2명 중 1명은 미취업 상태로 청년 취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학시험과 각종 자격시험은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관문이지만 부담스러운 응시료 때문에 청년들이 도전조차 망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원대상은 미취업 청년으로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 자격시험 등 구직 역량강화를 위한 시험 응시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지원범위는 응시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절차는 방침을 세워 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셋째, 중복지원 방지와 부정수급 환수 조항을 명시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청년들은 응시료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원하는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조례안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설계한 제도가 아니라 송파 청년정책아카데미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청년이 제안하고 의회가 응답하며 행정이 실행하는 협치모델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청년들이 좌절이 아니라 도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은 2025년 8월 8일 정주리, 박종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의안번호 제34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송파구 총인구는 64만 6,000명,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구는 18만 9,858명으로 30.94%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복 응시가 필요한 시험이나 고가의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폭넓은 구직 준비를 할 수 있는 데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인 청년과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금액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는 동일 혹은 유사한 명칭의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청년 관련 조례에 어학시험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유사명칭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송파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할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어학시험 및 자격증 시험 등의 응시료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송파구 청년들을 위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최옥주 위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좀 보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조례를 좀 만들다 보면 기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목과 본문 대상 간의 불일치는 사실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령 해석, 행정 집행, 정책 접근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또 저도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따라서 제목과 본문 대상의 일치 및 정의조문 정비는 입법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요소인 거죠.
  그런데 이 조례가 ’24년도 8월 29일 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1년 만에 다시 올라온 조례안이에요. 근데 제목이 ‘미취업’을 빼고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밑에 정의 부분이라든지 책무, 지원대상에 보면 다 미취업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불일치해서 저는 이게 맞는 것인지 이거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최옥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조항을 보면 여기 제목에는 ‘응시’라고 돼 있는데 ‘응시료’로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니 응시 지원이라고 하면 교재 제공, 모의고사 운영, 교육비 보조, 응시기회 확대 등 행정적 교육적 지원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할 때 전반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고요. 응시료라는 거는 비용, 비용만 보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제목이 지금 응시가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간담회를 했고 지난 8월 달에도 봤고 나올 거 다 나왔죠? 그러면 답변 듣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정주리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추가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정주리 의원 예,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정주리 의원님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일단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은 사실은 지난번에 부결되어서 부득이하게 제목을 좀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 수정 관련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때 ‘미취업 청년’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조례상에 딱 제목으로 보여졌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 다른 타 자치구 타 시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체 제목은 청년 기본 조례나 청년 전체대상으로 하는 조례 제목임에도 안에는 미취업 대상을 지원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자치구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뒤 내용을 바꾸는 것보다는 제목을 송파구 청년 전체로 대상을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게 더 청년들이 청년에 대한 조례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 안의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내가 구직 상태면 아 지금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례고, 내가 지금 구직 상태가 아닐 때는 받을 수 있는 조례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고.
  지금 사실상 그 내용으로 따라서 의견 주신 거는 미취업 청년을 제외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 조례 자체가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이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냥 미취업 청년이 아닌 그냥 구직활동하고 있는 청년에게 조례를 그러니까 이 혜택을 주고 있는 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조례의 내용이 아예 바뀌는 것이어서 사실상 그 통일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전정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면, 이게 그전에는 사실 응시료 지원 조례안이었는데 하면서 응시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응시 말씀하신 것대로 안에 교재랑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게 응시인데 그래서 저희는 또 안에 내부 세부내용에서 지원 금액을 실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이제 또 삽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설정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리 의견을 여쭤보지 못하고 사실은 또 제가 선택한 그런 제목으로 또 하게 됨을 좀 부득이하게 양해해 주시면 어떠실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좀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하시고 싶으신 건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청년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으신 거를 납득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요즘에 청년들이 취업도 어렵고 해서 지원정책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일단은 제목에는 ‘미취업 청년’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냥 ‘청년’이라고 들어가는 데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전체 청년을 지원하는 거는 선심성, 현금성 그런 사업으로 좀 부적절하고, 미취업 청년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적절하다는 답변을 들어서 그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호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미취업 청년에 대한 대상을 일단 한정적으로 이 조례에서는 꼭 유지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달라질 경우에는 다시 협의를 받아야 되고, 그 협의과정에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재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안 나면 저희 조례 제정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조례 제정을 해도 저희가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럼 예컨대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미취업 청년이면 말 그대로 놀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일 안 하는 친구…
  그럼 청년들 중에, 여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내용을 좀 잘 썼던데, 일반적인 청년의 어떤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방안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현재 취업 중인 청년들이 보다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직을 하기 위한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지금 취업 중인데, 재직 중인데 재직 중인 청년 대상자가 승진이나 승급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원 대상에서 뺀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런데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걸 저희가 어쨌든 증빙을 받아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지원한다는 취지고요.
  지금 취업 중인 청년이 이직 중인지 이런 거는 좀 확인이 어렵고, 만약에 이 청년이 그만 뒀을 경우에는 미취업 청년이 되니까 그럴 때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조례안 때문에 멀쩡히 다니고 있던 사람이 결국에는 이거 시험 응시료 지원받으려면 때려치우고 시험 봐서 지원받고 다시 취업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주리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호재 위원 이것 땜에?
정주리 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극한적인 부분에서 극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에는 조례라고 하는 게 보건복지부랑 그런 협의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년의 취업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결국에는 취업을 좀 구직활동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결국에는 무조건 취업만 하면 된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청년이 안정적인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제대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조적인 조례 정책이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노는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취업만 시키면 끝난다 이런 개념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조례안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지금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결국에는 무조건 취업만 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끝나는 조례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례의 취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하세요.
정주리 의원 예.
  원래 그 의견은 저한테 먼저 주시긴 하셨었는데, 어찌 됐든 저희 송파구에 사실 청년 인원이 너무나 인구가 지금 많기도 하고 전체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좋지만,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추후에는 개정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청년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구직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은 돈을 벌고 있는 상태니까 자기가 다음 이직하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버는 급여로 이런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취업 그런 자격증도 응시할 수 있고 더 여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조례안의 취지는 어쨌든 구직 활동이 아예 없어서 돈벌이가 지금 되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취직을 하기 위해서 알바는 하는데 알바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고 그런데 또 그 자격증 비용을 더 벌기 위해서 그 시간이 악순환이 되는 구조를 일단은 막고자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검토보고서에도 서울시의 20개 자치구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되게 정말 잘 써주셨어요. 안에 보면, 조례 제목엔 다 ‘청년’으로 돼 있는데 미취업 청년, 청년 이렇게 나눠서 다 자치구별로 쓰셨는데 14개 자치구에서는 미취업 청년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청년이라고 사용하셨는데, 제가 각 홈페이지 구의 14개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출력해 온 것도 있는데, 사실상 시행은 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보건복지부랑 협의한 내용 안에서 미취업 청년에게만 지원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미취업 청년이라고 사용하지 않은 다른 모든 구도 사실상 실행은 다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취업, 미취업의 반대가 취업이잖아요. 그렇죠? 미취업이나 취업이나 어쨌든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취업하고 미취업은 취업과 창업하지 않은 그런 걸로 하는데요. 취업하지 않은 거는 건강보험료 관련해가지고 확인을 하고요. 창업하지 않은 거는 사업자등록 안 된 사실증명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4대보험이 아니고 건강보험료만 납부를 하면 취업이 된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러니까 건강보험 자격취득 확인서에 의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정주리 의원 예를 들어 알바하는 경우에는 이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김호재 위원 원천징수 영수 되는 소득자 있잖아요. 3.3% 공제하는 그건 사업자인 것 같으면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요? 사업소득을 내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창업자 말고요. 취업자 중에 지금 4대 보험에 중에 다른 거 다 빼고 건강보험 취득자의 득실 여부를 가지고 취업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고, 그럼 우리가 통상 개인사업자 같으면서 3.3% 원천징수만 공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주리 의원 프리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호재 위원 그렇죠, 약간 그 일종의. 그런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도 약간 소외지역이고 창업도 약간 벗어났고, 그 구분은 어떻게 하세요? 예컨대 요즘에 청년들 중에 활성화돼 있는 일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퀵 기사 있잖아요, 배달 기사들. 그 친구들은 창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건강보험 소득도 안되고 3.3% 원천징수만 공제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취업을 한 걸로 봐요, 미취업자로 봐요?
김성호 위원 소득이 있으면 취업이죠.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틀리잖아요. 소득이 무조건 소득이 있다가 아니고…
○위원장 신영재 고정소득이 아니잖아요.
김성호 위원 고정소득이 아니더라도 원천징수를 떼잖아요.
김호재 위원 한 달에 1,000만원씩도 벌더라고요.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세무서에 매달 신고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원천징수 플러스 주민세를 또 내야 돼. 그 주민세 낸 거를 보면 돼.
최옥주 위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위원장 신영재 잠깐만요.
최옥주 위원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본다고 하니까…
김호재 위원 정회하시죠, 정회.
○위원장 신영재 예, 그리고 과장님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물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게요.
  청년 전체를 하면 선심성이라 그랬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보건복지부에서. 청년이 전체인구의 몇 프로를 차지하나요, 30몇 프로 차지한다고 했죠, 아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 송파구 경우에는 대략 30% 정도 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미취업이 청년 30몇 프로 중에 취업자가 60몇 프로니까 한 40%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60% 중에 40%는 선심성이 아니고 100%, 전체인구 중에 30%는 선심성이 되고, 이게 보건복지부가 일관성이 없는 답변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지. 전체인구 중에 30%는 선심성이 되고 그 30% 중에 40%는 선심성이 또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보건복지부에서 취지는 사실은 일반 전체적으로 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주기보다는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주는 정책을…
○위원장 신영재 아니, 보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체인구를 다 따지면요? 청년만 주자 그러면, 전체인구에서 다 청년만 주자 그러면 선심성이 아니잖아요. 전체인구 중에서 청년만 주는 건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청년 중에서도 그중에서도 선별해서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주는 방법을…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해석이. 차라리 다른 핑계를 대면 이해를 해요. 소위 말해서 미취업청년들 조례 지정할 때 우리 집행부에 돈이 없어서 사실은 급한 미취업자들에게만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 그런데 이게 선심성이어서 안 된다고 해석이 됐다, 이거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인구를 따져보면 청년인데 그걸 선심성이다 아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정회를 하죠.
○위원장 신영재 그렇죠, 그거는 해석을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거 보건복지부 해석 잘못했어요.
김성호 위원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식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조만간 개정을 하고 오늘은 원안가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취업청년이란 것은 충분히 논의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논의를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5조에 ‘지원금액 등’ 하고 해놨을 때 이 부분 내용이 좀 안 맞는 부분이나 6조에 지원방식, 그다음에 지급방식에 대한 구체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개정을 추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3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강복순입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개요입니다.
  센터는 송파구 중대로 135번지, 가락동 IT벤처타워 1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소유자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10년간 무상제공 받은 공간으로, 2018년 12월 개관했습니다.
  면적 규모는 345㎡로서 7개의 개별 사무실과 20석의 개방형 사무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이고, 예산은 2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위탁체인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올해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2028년 7월까지 2년 7개월입니다.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관리를 포함한 센터 운영 전반으로서, 청년창업을 위한 사무공간 지원부터 특허와 상표출원, 단계별 멘토링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 전문분야 청년창업지원시설로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8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3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개관 이후 현재까지 총 87개 기업이 이용해 왔으며, 맞춤형 멘토링, 창업 교육,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2024년에는 입주기업이 12건의 특허 출원 및 3건의 특허 등록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실적뿐 아니라 4건의 투자유치 성공, 21건의 공모 및 대회 수상이 있었습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등 3개 지표, ‘인적자원 관리’ 분야 중 ‘시설장의 전문자격증 보유 여부’ 등 4개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창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 4개 지표, ‘지역사회 연계’ 분야 중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 지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5년 6월 25일 진행되었으며, 심의결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본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무상임대 기간 만료 이전 원활한 협의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질의보다는 과장님 부탁 하나 해야지, 지금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현 수탁기관이 서울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운영인력에 보면 지금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매니저 2명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이 센터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 경영평가서 9쪽 하단에 보면 센터장님은 아예 아무것도 없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보면 매니저 한 분 같은 경우는 급조했다는 그런 뭐가 물씬 풍긴 것 같아요. 보면 전부 다 ’24년 9월에 수료증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상주직원이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된 이렇게 다양한 유경험자면 또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업체 선정할 때도 이런 거 안 보나요?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전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이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사실은 여기 수탁기관이 직원이 여기 3명은 아니고요. 수탁기관에는 더 많은 인원이 있고요. 인사 발령을 해갖고 여기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 수탁을 받은 이후에 자체적으로 거기서 발령을 내가지고 이분들이 오신 경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래서 매니저 2명 중에 올해 1명이 변경된 경우가 있는데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또 중간에 바뀌고 그랬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분들이 경력이 없어요, 보면.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하기 위해서 ’24년도에, 최근이잖아요. 지금 ’25년이니까 1년도 안 됐잖아요. 9월달, 그 당시에 6월달, 9월달 급조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매니저들이 유경험자라고 하면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역량 등을 자세히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저요.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이 경영평가서 일자가 언제예요? 제출해 주신 이 경영평가서의 경영평가 일자가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올해 2, 3월 중에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2025년 2, 3월 중에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9페이지에 인적자원 관리 부분 보면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월 3회 이상, 그런데 실제 4회 이상 출근하고 있다 돼 있고, 상근인력이 2명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이거 작성은 누가 하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작성하신 거죠, 이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인건비 부분을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1명만 상근이고 그다음에 팀장급에 이번에 바뀌신 팀장급 분은 1주일에 3회, 4회 출근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센터장은 둘 다 비상근이죠. 그래서 주 1회에서 2회,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구성돼서 사업계획서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근인력이 2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인건비 충당은 어떻게 하나요? 작년하고 그런 문제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센터장은 말씀하신 대로 비상근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일부분만 해서 주 1회 정도 센터로 출근하고 있고요. 매니저 2명은 1명은 아예 시설에 있고, 또 팀장급 매니저도 저희가 인건비의 90%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시설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면 여기 지금 9페이지 인적자원관리 1번에 직원 충원율에 쓰신 거하고 지금 다른 말씀하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래서 센터장만 비상근이고 2명은 상근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호재 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상근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근무시간 중에 100%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상근 중에 하나가 일주일 예컨대 5일 근무 중에 하루든 이틀이든 빠져서 상근하지 않는 비상근 근무자고, 그래서 팀장급에 지금 예컨대 여기 임○○ 씨가 바뀌었는데 임○○ 씨가 팀장급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분은 원래 우리가 지난 연도의 올해 사업계획서의 예산안을 보면 90%만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건 100%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90%의 임금만 주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 10%는 사실은 그 업체에서 성과금이라든가 그런 일부분이고요. 대부분 급여는 다 저희한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곱하기 90% 해가지고 예산 자체가 우리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인건비에 상근 직원만 100%해서 임금 잡혀 있고, 팀장급은 곱하기 90 해가지고 5일을 다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90%만 해서 사업계획서에 인건비 잡혀 있고, 제가 지금 머리에 기억이 나는데? 센터장도 일주일에 1회에서 2번 출근하니까 그 비율로 계산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다고요, 사업계획서에.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래서 90% 인건비 잡혀 있는 팀장급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당이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사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건 본사에서 주는 거니까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실제 내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일 있을 때만 출장 식으로 다녀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상근을 하고 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이분은 그래요? 작년에는 그렇게 상근하지 않아가지고 지적을 받았었던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지금 그렇게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상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서 올해 지출 예산안에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분 상근이면 90%가 아니고 100% 다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래서 그 90%는 급여 부분에서 저희가 다 지급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추가 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일부분에 대해서 본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애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이분을 상근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100%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소속된 수탁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당이나 상여금으로 보충을 해서 채울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구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서 상에 이분이 상근이면 그냥 100% 정해져 있는 팀장 급여를 다 100%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산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그 부분을 작년에 본예산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승인이 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이.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래서,
김호재 위원 그럼 뭐가 이거 지금 잘못된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제 상근인데, 매니저 한 명은 아예 센터에서 매일 1년 내내 근무를 하고요. 팀장급 그분은 본사에 일이 있을 때 잠시 다녀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10% 정도 성과급 정도만 본사에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작성해 주신 내용하고 다르다고요.
○위원장 신영재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1억 1,60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최옥주 위원 인건비로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옥주 위원 그러면 총액에서 보면 반 이상이 되잖아요. 지금 센터장은 비상근이라서, 그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세요, 금액? 세부적인 거 매니저 1명한테 얼마 가고 팀장 얼마?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제 인건비 급여 부분은 센터장은 급여의 6.9%를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매니저 1명은 90%, 또 매니저 1명은 100% 지급을 해서 퇴직충당금이나 4대보험 포함해서 1억 1,1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임○○ 씨가 팀장이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옥주 위원 김정식 씨가 그러면 상근 매니저인데 그분 보수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퍼센티지로 말고 금액.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지금 4대보험하고 퇴직충당금 빼고 상근하는 매니저는 한 4,4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옥주 위원 거의 비슷하고, 센터장도 어느 정도 가져가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6.9%이기 때문에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옥주 위원 연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6.9%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 400만원 정도.
최옥주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아까도 우리 지적을 하셨는데 9페이지에 보면 ‘센터 근무인원을 3명 상근으로 구성하였으나’라고 돼 있고 재정여건에 의해서 센터장은 비상근 운영으로 해서 1점이 감점됐어요. 그런데 이거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사실은 저희가 예산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가 주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무공간 제공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장까지 상근하면서 인건비를 다 충당하기에는 예산 규모상 좀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옥주 위원 근데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90% 받는 분하고 팀장하고 매니저들이, 그냥 관리 부분이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관리 부분하고 이제 청년창업 기업들이 좀 중요한 게 기업들 간 네트워크나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거나 컨설팅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특허 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지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특허 출원을 지원을 해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특허를 출원하는 데 컨설팅을 통해서,
최옥주 위원 제반사항?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옥주 위원 행정적인 거를 좀 도와준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예.
최옥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입주했던 분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옥주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왜 나가시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일단은 여기에 입주해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기본 1년이고요. 또 심사를 통해서 1년 연장해서 최대 2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차면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기간이 차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기간이 한시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옥주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이거를 잘 안 봐가지고. 어쨌든 현재 운영하는데 이게 풀로 다 찼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지금 7개의 개별 사무실하고 20석 개방형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중간에 빠져나가는 기업체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전체 풀은 아니고 현재 40석 중에 한 36석 정도 채워져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중간에 나가는 분들은 왜 나가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사무공간 지원사업도 우리구가 좀 일찍 시작은 했지만 현재는 다른 타 지자체나 다른 기관들 중에서도 그런 공간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보다 면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좋은 곳이 있다면 옮기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기업이 어쨌든 한시적으로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데 그 기업들이 송파구에 어떤 기여하는 부분 이런 거 파악하셨어요? 지원은 해주나 그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 또 어떤 기여 부분이라든지? 지원만 해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입주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초기 창업자 아니면 창업 예정자, 예비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기업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초기 창업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기업 운영해서 외부 투자도 유치하고 또 특허도 내고 발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아직은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일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주 위원 아까도 어쨌든 미취업자 응시료 때문에 좀 그런데 어쨌든 청년이 인구의 30% 이상이에요. 송파구가 인구도 많지만 청년 인구도 그만큼 많아서 수요도 맞는데 어쨌든 약간의 공실적인 부분도 있고 이거에 대한 백데이터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면 예산이 드는 만큼 효율성이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냥 남이 하니까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서 구색맞추기로 하지 마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제발 좀 세수도 부족한데 확실하게 하는 효율성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회계나 일반 복무나 각종 사업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센터 방문해서 사업 진행되는 것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회계 감사도 1년에 한 번씩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게 민간위탁 재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여기를 민간위탁을 계속 줘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민간위탁을 줘서 정말로 잘 진행되고 있고 더 활성화되고 잘하고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 여기서 동의를 하는 거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형식상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충분히 불안요소가 있으면 현장을 가봐야 돼요. 저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다가 지금 송파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훨씬 잘 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사실은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기조가 기존에 지원되던 사업들이 많이 축소된,
○위원장 신영재 줄어서,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축소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래서 어둡고 우울하죠. 거기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그래요. 제가 종종 가보는데 이런 데는 관리가 안 됐다라는 냄새를 강하게 받아요. 그런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사실 이것을 동의를 해주기는 해줘야 될 텐데 동의를 해 주면서도 대단히 찝찝하고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동의를 하실 건가요?
김행주 위원 좀 나가 있을 테니까…
○위원장 신영재 뭘 나가 있어요, 얼른 마무리 짓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재 현장에도 좀 가보시고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관리 열심히 하겠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창업자들이기 때문에 좀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청년들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 입주기업들이 나름대로 매출액도 성장이 되고 새로 인력 채용도 1년에 몇십 명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영재 아니 아니 거기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에서 그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거기 들어와 있는 분들은 사실 자기 돈 많고 자본 있으면 거기 들어오겠어요? 자기 나가서 제대로 하지?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뒷바라지를 해달라고 우리가 돈을 준 거잖아요. 세금을 준 거잖아요, 위탁기관에. 그 위탁기관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열심히 우리 청년창업 지원자들한테 도와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실적이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불편함이 없이 새로운 일 만들어 내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 위탁기관이 어쨌든 전문성을 갖춘 그런 기관에다 위탁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고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위탁기관 선정할 때 거기에 아예 그런 부분을 넣으세요. 계약서상에 센터장이나 매니저가 자격증을 갖춘 자, 그다음에 자격증을 갖춘 자가 제대로 근무해야 되고 새로 오는 사람도 형식상 자격증 만들어서 오라는 게 아니라 몇 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게끔 해서 제대로 도와줘라라는 겁니다.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급조해 가지고 오는 경우는 이거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와서 공부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자, 여기까지 당부를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신영재·김샤인 의원 공동발의)(김성호·나봉숙·전정·김행주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재정·복지·보건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늘 책임 있는 심사와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 주시는 신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학업·진로·일상 등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책임지며 돌봄자의 역할을 떠맡아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은 정서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단절까지 겪게 되며 학업과 자립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채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지역사회의 보호와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들의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중복지원을 제한하여 복지사업 간의 효율성과 공정성도 고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가족을 돌보며 성장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더 이상 홀로 짐을 지지 않도록 송파구가 따뜻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8월 8일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영재·김샤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45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과거에는 돌봄이 가족 내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에 따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이 공론화되었으며, 이에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6년 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이 겪는 삶의 무게를 덜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최옥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집행부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24번째예요, 이 조례가. 그래서 항상 보면 송파는 앞서가는 송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행정이나 이런 게 앞서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부탁 말씀이 이런 좋은 조례 같은 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김호재 위원 없으면 해야죠.
나봉숙 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신영재 예,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최옥주 의원님,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지금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의무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인가요?
○위원장 신영재 18개월입니다.
나봉숙 위원 18개월이에요?
최옥주 의원 예, 18개월이니까 1년 6개월…
나봉숙 위원 그러면 39세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빼서 뺀 시간을 연령 상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대체역으로 복무한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역시 이 의무복무 제대군인 안에 포함이 되나요?
최옥주 의원 예.
나봉숙 위원 거기도 포함이 된다고요, 의원님?
최옥주 의원 예, 이게 근거가 뭐냐 하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제4호에서 의무 복무 제대군인을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했든 2년을 했든 그거에 상관없이 3년 내로 추가적으로 기간의 범주에 넣는다는 거죠.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조례 고생 많이 하셨고요. 타구에서 거의 많이 제정되어 있는 조례라서 그런지 몰라도 후발적이지만 조례를 만들면서 문구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 올릴게요.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분의 취지에 해석이 되도록 보통 하시는 그런 것들이 하기는 한데 우리 조례 7조에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인 및 기관·단체에 예산에 대해서 일부·전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사석에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용 취지 이해하실 텐데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구청장이라고 하는 주체로 인해서 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개인 및 기관·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이 중간에 경우하고 그다음에 단체에 해당되는 단체 사이에 어떤 것을 하는 개인·기관·단체라고 하는 목적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행위에 대한 목적어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청장은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무엇을 하는 개인·기관·단체라는 그게 빠져있다 보니까 주체가 개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사전 말씀 올렸으니까 한번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8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언급했던 개인·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위탁기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위탁하겠다는 의지의 취지일 것 같은데 그러면 8조에서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이 사이에 개인도 협력체계에서 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일단 되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 임기 최초에 좀 영케어러에 관련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사이에 조례가 많이 생겨서 조례의 틈이 많이 채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답변 가능하신 의원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관련해서 사실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분류를 하자고 하면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령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학업이 먼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소득, 그러니까 소득을 쉽게 벌어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위 활동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청소년과 청년 관련해서 지원 이 조례가 제정했을 경우에 사업 관련된 측면이라든지 어떤 별도의 지침을 별도로 따로따로 둘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 지금 서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등록 현황 해가지고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송파구가 51명이라 되어있는데 이 51명에 대한 현황이 청년과 청소년이 구분이 되어 있는가랑 그다음에 소득분위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케어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케어러는 대부분 좀 어려운 가정형편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인데 사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정도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또한 추가로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파악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최옥주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거는 제가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실태조사에 관한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7조2항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인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주체는 위탁을 주건 어떤 상황이든 구청장이 주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 경우’를 넣고 추진 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 목적어가 빠졌다 하시니까 이 부분은 ‘경우’를 빼든 목적어를 넣든 해서 좀 이따 정회를 하신 다음에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그 부분 의논하면 하겠습니다.
최옥주 의원 그리고 8조에 거기에서 같이 동일하게 위에 개인이 들어갔으니까 개인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의논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그러면 우리 최옥주 의원님은 답변을 다 하셨고, 우리 과장님 그다음 거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과 청년의 구분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영케어러 관련 현황 파악한 거는 청소년은 없고 대부분 다 청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 근거를 이번에 마련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 할 때 저소득층 아니면 기준 증위소득 150% 이하, 120% 이하 이런 거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사업 추진할 때 계획 수립할 때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옥주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지금 2023년도 8월부터 6월 30일 올해까지 등록 현황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85명인데, 서울시만, 송파구 51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차상위, 기초수급자 빼고 일반인에 대한 파악도 하고는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의원 몇 가구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지금.
최옥주 의원 절반 정도요? 이 부분은 그거라서… 이 부분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가구 얼마, 물어보셨으니까 그게 나온 거야.
○위원장 신영재 아니, 대신 질의 잘하셨어요.
최옥주 의원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일반가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일반가구 33명 정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의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가구가. 우리는 상당히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재정 여건이…
최옥주 의원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3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최옥주 의원 미리 나올까봐 얘기하는 거야.
김호재 위원 자문자답을 하시네.
최옥주 의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계속 국장님께서 더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사실은 저도 이게 중복으로 수혜는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51명 중에서 33명이 일반가구인데 서울시에서 아마 어떤 기준을 이제 마련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아직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도 없었고, 또 사실 이런 수혜성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각 자치구에 있지만 아마 다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고 이것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서 어떤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수혜가 되지 않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따 논의한다고 하셨지만 아까 김호재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 타구 조례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은 개인 및 기관·단체가 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순서를 좀 바꾸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8조에 협력체계 구축은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만 가지고는 다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후원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가지고 갈 계획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포함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여기에는 민간위탁만 있다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명쾌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뭐 더…
나봉숙 위원 한 5분만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이제 정회를 하려고요.
김호재 위원 오늘 이상하다, 분위기가 이게.
○위원장 신영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기로 했습니다.
  제7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인 및 기관·단체에”를 “개인 및 기관·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바꾸기로 하고, 제8조 본문 중 “관련 기관 및 단체”를 “개인 및 기관·단체”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최옥주·전정·김호재·김성호·배신정·신영재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노상 의원입니다.
  송파구민의 더 나은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전문인으로서의 대우와 인권보호를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매년 7월 1일을 송파구 장기요양요원의 날’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대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8일 곽노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봉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44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 의지해 온 노인 돌봄을 사회적 지원 과제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 고령화율 25% 도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30년 16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요양보호사의 증가세는 높지 않아 20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채용이 어려운 직종은 요양보호사라고 지목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7월 1일을 송파구 장기요양요원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최초 시행된 날이 2008년 7월 1일임에 따라 이를 기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요양요원의 날’ 지정을 통해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개정에 따른 기념행사 또는 세부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사항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곽노상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장기요양요원의 날을 7월 1일로 지정하는 조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장기요양요원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기진작을 꾀하고 나아가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보니까 비용추계가 첨부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 제 생각에는 이거를 조금 더 현실화하자라는 뜻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기념일 지정 이후에 실질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우선 2008년 7월 1일 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제화가 안 되고 지금 국회에서는 어쨌든 계류 중이잖아요. 이재정 국회의원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 계류 중인데, 그러면 우리 자치구라든지, 시라든지 해서 지금 요양요원의 날이 있는지, 이게 우리가 전국 최초 인지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노상 의원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곽노상 의원님 먼저 하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 필요한 사항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노상 의원 최옥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고요. 지금 전라도 쪽에 한 군데, 전남 무안에서 한 군데 있습니다, 지정한 데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전국으로 치면.
최옥주 위원 추가 질의해도 돼요?
곽노상 의원 예.
최옥주 위원 그러면 거기 무안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거기는 몇 년이 됐을까요? 너무 그런가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22년 10월 20일 날 신설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지금 3년째.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3년 차 된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호응도가 좋다고 나왔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호응도는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답변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7월 1일이 기념하는 건 사실 사기진작하고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어떻게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이분들이 사실은 기존에도 민간에서 조금씩 하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을 정해서 나와라 그러면 수당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정의 날을 해 준다면 훨씬 더 그게 효율적일 거 같아서 날을 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으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고 이분들이 어려운 거 그리고 수당도 사실 너무나 어려운 지경이에요, 사실은 요양보호사가. 보면 또 부족합니다. 앞으로 초고령사회기 때문에 2027년까지 약 7만 5,000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양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좀 더 확대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7월 1일에 관해서는 정말 이분들에게 어떤 예우를 해 주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예산 좀 주세요.
최옥주 위원 그건 어떻게 할까요.
곽노상 의원 사실 그 요양협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좀 더 다른 예산 들어가는 일도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거를 먼저 시작을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사기진작을 위해 이날만이라도 해서, 출발점이 되자 해서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최옥주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곽노상 의원 감사합니다.
최옥주 위원 조례 자체로는 벌써 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 공식화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런 지정의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국회에서 요양요원의 날을 별도로 정하면 여기 송파구 날짜하고 국회 날짜하고 겹치지 않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제 차후로 정하게 되면 겹쳐지나요, 그 날짜가?
곽노상 의원 7월 1일 지금…
○위원장 신영재 그날로, 같은 날로 하는 거예요?
곽노상 의원 예.
○위원장 신영재 다행이네요.
김호재 위원 그날이 특별한 날이라면서요.
최옥주 위원 보호법이 지정된 날이라네요.
○위원장 신영재 보호법이 국회에서?
곽노상 의원 예.
○위원장 신영재 잘했네요.
곽노상 의원 사실 임의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8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7월 1일 날로?
곽노상 의원 예, 지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이날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김호재 위원 달력에도 표기하나요?
곽노상 의원 만약에 지정이 되면 송파구…
○위원장 신영재 이제 요양보호사 관련 있는 달력들은 전부 다 나오겠죠, 그러면.
곽노상 의원 예.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왜냐하면 공휴일은 아니어도…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에 대한 더 답변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전정 위원 제가 질의한 거 답변 안 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정 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요원들의 필요한 것들 얘기해서 저희가 행사를 내실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문제는 뭐…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날이 되면 이제 결국 기념일을 하라는 얘기시기 때문에…
전정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날만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그날 표창장 이런 거는 송파구에서 발부를 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관료라든지 예를 들면, 오셨다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예산이 조금 된다고 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을 것은 같은데, 워낙 우리구 사정이 지금 어렵다 보니 과장님이 좀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찌 됐든 우리 상임위 조례이니만큼 관심 좀 가져 주셔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이라도 편성 좀 해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그날 다 쉬게 하면 안 돼요, 요양보호사?
○위원장 신영재 아니, 요양보호사들이 요청하는 게 요양보호의 날을 정하면 그날 하루를 쉬게 해달라, 맞아요. 그 말을 했어요, 요양보호사들이. 했는데 문제는 1년에 단 하루니까 유급휴가를 달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데서 무급으로 그냥 하루 쉬어라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날을 쉬게 하려면 유급으로 쉬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죠? 문을 닫는 이유가 그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야 요양보호사 교육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취업을 못 하면 지원 자체가 안 되고 본인이 토해내야 돼요, 그 교육비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언제 써먹을지도 모르는데 교육만 받아 놓으면 내 돈이 아까우니까 사실 교육을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원이 많이 폐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 부족난을 겪고 있고 교육원들도 문을 닫고 보다 보니까 그동안 서울시에서 장비나 이런 거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그런 장비들이 또 없어지고 또 새로 교육원을 차리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원활한 요양보호사의 수급을 위해서는 그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없애든지 아니면 1년으로 좀 미뤄주든지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해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이 안 될 겁니다.
  현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약 9,000여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많이 취업한 사람은 거기의 10%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요양보호사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 조례를 여기서 하는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돌봄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이 요양병원으로 가면 요양보호사 일감이 없죠. 그래서 요양보호센터에서 퇴직금을 주고 퇴사 요청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장기근속수당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퇴직금을 줘버리면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봉숙 위원 대부분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던데요.
○위원장 신영재 그래서 이게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이 돼야 되나요? 퇴직금을 수령을 안 해도 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해서 서면으로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양보호사의 날을 정하는 것은 사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자긍심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답변하실 내용,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이거를 수정하거나 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7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재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어르신의 보건 복지 증진, 여가 및 문화 활동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복합 노인복지 시설로써 설립되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4층부터 6층까지 총 3개 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1일 평균 1,200여 명이 이용 중인 센터에는 다음의 3개 기관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 노인여가복지시설 송파실벗뜨락,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희나리데이케어센터입니다.
  현재 운영 법인과의 위탁계약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그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다른 운영방식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하고자 하며,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9월 중 수탁기관 모집공고와 신청 접수를 마친 후 10월에 신청 법인의 자격조회와 수탁자 선정심사를 거쳐 우리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 중 총소요 예산은 약 11억 2,300만원으로 추산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영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8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39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어르신 보건 복지 증진과 여가·문화 활동의 장려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안건입니다.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경영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은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회계의 투명성’ 및 ‘운영계획서의 적절성’ 등 2개 지표, ‘인적자원 관리’ 분야 중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외부 교육 참여’ 1개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취약계층의 이용률 제고 노력’ 등 3개 지표,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공익형 일자리 특성상 고령 참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외부활동 참여율이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파실벗뜨락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마련’ 지표, ‘인적자원 관리’ 분야 중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등 2개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4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법정 직원 수 대비 현원이 1명이 부족함에 따라 인력 관리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희나리데이케어센터는 2013년 2월 1일 개관하였으며, 운영 인력은 총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범위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야간 보호 서비스 제공, 이용자 개인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이고, 민간위탁금은 시비 100%로 8,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5년 6월 25일 진행되었으며, 심의결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본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노인 관련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활동 참여의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인 공익활동사업 공익형 관련 지표를 보면 감점 사유가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거리환경지킴이 같은 실외활동의 비중이 높은데, 고령 참여자 입장에서는 기온이나 날씨, 안전사고 우려가 큰 구조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실내 중심의 활동이나 안전이 확보된 업무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적인 계획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공동체사업단 시장형입니다. 여기 보면 ’21년부터 ’23년까지 참여 인원이 꾸준히 증감해서 매출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24년에는 참여 인원은 줄었는데 매출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변화가 단순히 운영 효율의 결과인지 아니면 평가서에 언급된 영업관리표준화 체계의 효과인지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서 18페이지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교육체계, 아니면 사전 점검방식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제출하셨던 경영평가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의인데요. 감점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령 18쪽 평가의견에 보면 예를 들어 노인공익활동사업해서 감점 4점하고 그 사유를 열거를 하셨는데, 감점 4점이란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점 4점이 된 것인지,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성평가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송파시니어클럽 경영평가서 3페이지에 스마트커리어 이음터에 디지털IT 기기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60세 이상의 디지털 문외한이 엄청 많아요. 10명 중 8명이 디지털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데 두려움이 있어서, 그 조사결과가 어제 나온 것 같아요, ’24년도에 실시한 거, 거의 그냥 60세 이상은 문외한이라고, 100명 중 기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60세 이상 고령층은 23.3%에 달했어요. 이거를 보면 앞으로 일자리도 AI로 들어가게 되면 일자리도 사람 없이 어쨌든 다 자동화기기로 가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기기 체험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어차피 위탁기관이긴 한데 사실 노인들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데 인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여자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조금 활성화를 더 시킬 계획이 있는지, 지금은 어떤 현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요, 조금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조금만 시간을 드릴까요? 한 10분 정도면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10분 안에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7분 회의중지)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이 19페이지 공익활동 참여 인원은 낮아지고 안전사고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공익형 사업단이라는 게 현장에서 거리지킴이라든지 보통 현장에서 하시는 교통, 신호등 앞에서 하는 수신원 이런 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촉사고나 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으세요.
  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공익형 사업단보다는 시장형 사업이나 노인 역량활동을 더 하는 사업단입니다. 다른 일자리사업 기관도 우리가 총 5개소가 있고 그중에 한 곳이 시니어인데요. 나머지 쪽에서 사실 공익형 사업단은 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감소하고 있고,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사실 날씨가 너무 폭염이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이런 경우는 문자로 오늘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다 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하는 날씨에 따라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우리가 계속 이거에 대한 공지를 많이 했고 또 동향 보고도 많이 받았고, 안전사고 교육시키는 부분들을 계속 숙지를 시켜서요, 사실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사업단이 ’21년부터 ’23년까지 증가하고 참여 인원이 많아졌는데 왜 ’24년에는 참여 인원은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난 이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 역량활용사업단은 사실 과거에는 사회서비스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2023년도까지는 사실 7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다가 24년도에 9개 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참여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요, 하시다가 보니 이거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버는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많이 하시면 많이 벌 수 있고, 많이 뛰면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최대는 250만원까지 받는 분도 계십니다만 최저는 20만원도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 인원은 줄고 대신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내가 너무 힘든 거 같다 하면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러나 수입은 더 많은 사업을 좋은 사업을 유치해서 수입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안전 기능이 미흡했는데 매뉴얼이나 교육체계, 사전점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사실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공익활동이라든지 노인 역량활동사업, 공동체사업단은 안전교육을 연 6시간 이상 실시하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의 현장 모니터링, 담당자별로 사업장에 담당자가 따로 있으십니다. 시니어클럽 안에서도 4개 사업단이 운영하다 보니 사업단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 3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안전문자 발송하고 있고 또 사업에 대해 중간중간 이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안전관리나 혹시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대처했을 때 미흡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 기준에 우리가 또 나가서 보면 소방안전 점검도 우리가 보조 인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요령을 주 책임자와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교육을 매년 더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교육이 되고 있어도 사실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최대한 우리가 모든 보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고가 났을 때는 선처리를 먼저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 사고 같은 것은 어떤 사고들이 보통 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보통은 넘어지는 사고가 좀 많으십니다.
전정 위원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왜냐하면 카드를 배송하다 보면 길을 찾고 가시잖아요. 네이버에서 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언뜻 하다 보면 보도 그런 부분에 넘어지고 아니면 약간 부딪히는 사고는 좀 있으시죠. 그런 부분 외에는 크게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부주의나 상대방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다가 일어나는 그런 위험한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리고 최상진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서의 감점 사유에 대해 정확한 이유가 있는지, 정성인지 정량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동심사기준 세부평가지표라고 서울형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기준으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정성과 정량으로 얘기하신다면 정성평가에 가깝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동 심사기준, 아까 말씀드린 그 세부지표에 따라 매년 3년마다 서울시에서 이 지표를 바꿔주면 거기에 맞춰서 평가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추가질의를…
○위원장 신영재 바로 추가질의 해도 괜찮겠죠.
최상진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영평가서 같은 경우에 이 평가를 현재 공무원분들이 다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우리가 직접 합니다.
최상진 위원 직접 하시고요.
  지금 경영평가서 세부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부 항목들이 있으면 정성이 많나요, 정량이 많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말씀드렸다시피 정성과 정량이 우리 입장에서는 5:5라고 저는 봅니다.
최상진 위원 5:5요? 배점 차이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배점 차이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수치로 되는 부분들이 있고, 수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많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표를 다 점수를 다 내보지 않아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페이지에 있는 기관의 미션과 비전 같은 경우에는 3점을 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이 비전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이 비전이 우리하고 맞아서 이 사업을 수행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아, 비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18페이지 관련해서는 감점 4점, 감점 2점, 감점 1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성평가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게 지금 대부분의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모든 민간위탁은 이 기준표가 똑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기준표는 똑같은데 평가를 할 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나요? 평가를 하시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 부서의 담당…
최상진 위원 부서의 담당자가 다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담당 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예전부터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 있어서 정성평가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랬을 때 가령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감점 4점 되고, 그런데 그 4점에 대해서 보면 사실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거리환경 지킴이, 따릉이 관리 등 실외활동의 비중이 높고, 위험도가 낮은 실내일자리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이것이 왜 4점인지에 대한 설득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었을 때는 특별한 기준 없이 4점으로 감점됐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전에도, 지금 국장님 안 계실 때지만 그전에 국장님과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평가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득력이 필요한 설득력 보완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아요, 봤었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평가라도 이게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왜 감점이 4점이 됐습니까?’라고 했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점이 4점 됐습니다, 가령 어떤 지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1점이라 되어 있을 텐데, 물론 이걸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소한의 그 정도라도 기준이 있어야 저희가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재위탁 심사든 어떤 위탁 심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받아보는 게 경영평가서인데, 그리고 경영평가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점수잖아요, 어떻게든. 그런데 점수를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설득력이 있어야 다음에도 위탁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들이 크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과장이 답변하는 거 듣고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정성평가 기준이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 서울시에서 이런 평가지표들을 발표를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경영평가서를 앞으로 낼 때 서울시 그 평가지표를 같이 넣고 그다음에 너무 점수가 높거나 아니면 이 점수가 나온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평가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저는 사실 현재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엄청나게 크게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영평가서를 갖고 와 주실 때는 크게 반영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이어서 최옥주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의 스마트커리어 IT 체험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활성화 계획과 현재 현황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원래 정식명칭으로는 ‘우리(WOORI) IT 행복배움터’라고 시니어클럽에서 우리은행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비를 받아서 그 시설이 설계가 됐습니다. 가서 보시면 현재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총 4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한 회에 600명 정도 현재 진행을 했는데요.
  시니어클럽에서 원래 작년에 디지털 강사단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중에서도 굉장히 디지털을 많이 잘 다루셨던 분들이 퇴직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너무 아까우셔서 이 시니어클럽에서 이분들을 데려다가 디지털강사라는 하나의 단을 하나 만드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또 시키세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시니어가 시니어를 교육을 시킬 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직 준비 교육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챗GPT, 그다음에 컴퓨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출퇴근도 다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으로 다 하시는데 이 안에 앱에 들어가서 출근도 찍고 이러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니어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정말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는 여기서 다시 디지털강사를 또 양성을 해서 또 이분들이 또 시니어를 교육시켜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저희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 나갈 수 있는 열려 있는 문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또한 저희가 위탁기관을 다시 모집할 때도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시설 저희가 돼 있는 상태니까 다음 수탁자 모집할 때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여기를 얼마나 활용해서 우리 송파구 어르신들한테 사업으로 다시 돌려주실 수 있는, 교육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받아서 모집할 때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지금 이 키오스크라든지 교육할 때 어떤 기기가 마련이 돼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다 돼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근데 몇 대나 돼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키오스크는 1대밖에,
최옥주 위원 1대밖에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키오스크는 2대 있고요. 지금은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인바디나 뇌파검사 할 곳, 그다음에 바둑로봇, 해피 테이블 등 밖에서 전혀 보지 못하는 기구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WOORI) IT 행복배움터가 서울시에서도 다시 몇 군데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거를 공모를 해서 다 해가지고 시설적인 면에서는 아마 송파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지 않나, 아까 1일 900명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이 교육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루에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니어클럽이 많은 서울시 분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옥주 위원 이 사진으로만 봐도 좀 좋으네요. 근데 디지털 문외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강사 양성하면 몇 명이나 지금 강사 양성이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지금은 사실 이게 생긴 지가 올해 생겼습니다. 이 IT 행복배움터라는 건 올해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 아직 강사 양성까진 가지 못했고요. 계획으로는 저희가 디지털강사를 여기서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AI에 관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할 계획이잖아요. 이것도 다 그 공간이 되니까 공모 사업을 더 좀 해갖고 또 서울시 매칭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늘려서 이런 불편한 거 생활이 불편한 거는 진짜 최악이잖아요.
  노인들이 사실 주문할 때도 두려워서 햄버거 가게 못 가고 합니다. 그리고 무인 관계도 많은데 사실 바코드 찍는 것도 어려워 하세요. 어디다 카드를 넣는지도 잘 몰라 갖고 안 들어가려고 하시고, 심지어 제가 봐도 조금 젊은 할머니 정도도 아닌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볼 때 아,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생활할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하는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매칭사업도 매칭사업, 공모사업 이런 데를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원을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 끝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순애·이하식·배신정·최옥주·김영심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드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민간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현하고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사로 설치 지원의 대상, 신청 절차, 설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는 정산 및 비용 반환, 제10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히 물리적 경사로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는 않고 송파구의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공공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포용복지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2025년 8월 8일 전정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347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노인의 비율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대상 시설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편의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주거지 근처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됨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기본적인 생활권 제고와 근린생활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내용으로 모든 구민이 함께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시나요?
김호재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집행부에 말씀 여쭐게요.
  타구가 15개 구에서 현재 이 조례 시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김호재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타구에는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대략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저희가 예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김호재 위원 모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타구까지는 저희 확인 못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우리구는 2024년까지 1,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돼 있었다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예.
김호재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 예산 편성한 근거는 뭐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이게 굳이 이 조례가 있지 않아도 편의법에 의해서 사업 추진은 가능합니다.
김호재 위원 가능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김호재 위원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연간 1,000만원씩 사업예산 편성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실제 설치해서 지원한 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1년에 10개 정도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10개소? 그럼 1개소에 100만원 정도 공사비 드나요, 경사로 하나 설치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김호재 위원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다 고정식이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다 고정식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김호재 위원 1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이게 저희가 정해진 모델이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 추진할 때 정해진 모델이 있어서 100만원 들고 있습니다, 계속.
김호재 위원 아니, 이게 정해진 모델이라고 하시면 기성품인데,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기성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호재 위원 기성품이 아니고 맞춤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왜냐하면 해당 공중시설마다 높이나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다를 테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김호재 위원 물론 기본적인 폭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지만, 기울기라든지 높이라든지, 높이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질 테고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곡선으로 해야 될지 직선으로 해야 될지도 다를 테고, 그러니까 직선으로 올라가기가 힘든 곳이라고 한다면 곡선으로 옆으로 돌려서 들어가든지 해야 될 테니까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게 100만원밖에 안 들어요, 1개소가?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평균 100만원 들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 평균.
  그럼 내년 예산에는 이거 올리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직 안 올렸고요.
김호재 위원 조례 이제 통과되면 올리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저희가 이제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을 확인해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계속 1,000만원씩 신청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로 3,300이 있어서 크게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신청을 안 했었는데 내년에도 큰 무리 없이 예산 편성되어지는 거 국비, 시비 지원금을 확인해서 중복사업 없게 구비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호재 위원 통상은 이거 매칭이 어느 정도 돼요, 시·구가? 2:1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좀 약간의 경향성이 일괄적이지가 않아서 구비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는 또 많이 지원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100%.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예.
김호재 위원 그리고 이게 전액을 다 주는 거 아닌가요, 거의?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부 지원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전액을 다 설치를 하고 그거를 맨 뒤에 있는 것처럼 신청 양식에 작성해서 신청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근거는 상위 법령이 있어서 예산을 잡아놨었다고는 하지만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면 내년부터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지금 준비는 또 하셔야 될 테고, 근데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여기 지금 들어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예컨대 1억 미만이라고 생각이 드셔서 비용추계는 안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내년도 국비·시비가 어느 정도 이 사업비로 배정이 되는지를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비는 산출할 예정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국비·시비가 만약에 안 내려온다 그래도 우리가 근거 조례까지 만들면 구비로라도 잡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그렇죠.
김호재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어떻게 교부금이 내려오는지는 차치하고, 일단 구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서 기획예산과 8월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물론 오늘 통과돼야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간의 순서 차이는 있겠으나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통과가 된다는 전제로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만약에 국비·시비 지원이 없다면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저희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100만원밖에 안 든다는 게 조금…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말씀하시는 조례에서 경사로 지원하는 시설은 50㎡ 미만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0㎡가 넘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사로를 길게 하거나 회전하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이제 그 법에서 정해진 거고요. 이거는 한 15평 정도 되는 그런 소규모 점포 뭐 이런 데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출입구가 좁은 부분이라 이건 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설치는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규모에 대한 부분은 언급은 없잖아요, 조례에. 있나요? 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예컨대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화되어 있는 게 따로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은 당연히 준공 허가 받으려면 당연히 되어 있어야 준공이 될 테니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여기 5조에 보면 5조2항에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겁니다. 50㎡ 미만인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예컨대 50㎡ 이하의 규모의 시설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많죠.
김호재 위원 엄청나게 많은데…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런데 그게 건축주가 동의를 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점포가 소형이기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이러려면 타인이나 아니면 인도나 이런 데 침범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도로과나 이런 데도 협의를 아마 거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이게 시행이 되면 건축주의 동의를 통해서 임차인이,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임차인이 신청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결론은?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거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철거 의무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그런데 이제 시설주의 동의를 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꼭 철거를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김호재 위원 동의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김호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조에 ‘송파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에서 ‘공중’이라는 거를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아까 50㎡ 이하가 아니고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연면적 200㎥ 이상 상점가, 객석 1,000석 이상 공연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공중의 이용이 많은 시설이 주로 해당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중이용시설 하면 아까 얘기한 50㎡ 이내라고 하는 거하고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래서 5조2항에다가 그 조항을 둔 겁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5조2항 조항은 이해를 하겠는데, 1조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50㎡ 이상 시설은 편의법 적용을 받아서 의무설치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5조2항에 보면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모에 맞지 않는 용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정의에서 보면 ‘공중이용시설이란 그런 규모를 떠나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이런 시설이면서…
김성호 위원 아니, 공중이용시설의 정의와 범위에 법적 정의, 예시, 적용기준 제가 이거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조례안에서의 공중이용시설을 정의를 저희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부대시설이라고…
김성호 위원 그거는 저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법적 정의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런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정의를 이 조례에 해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용어 정의를 해두지 않으면 이후에 어느 정도의 건물이나 시설을 포함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한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김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50㎡ 이하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아니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해두고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해두고, 이제 5조에서 그런 용어에 해당하는 건물이지만 상위법에서 정한 이런 것들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이것만 합니다, 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호 위원 저는 좀 헷갈립니다.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그 문구 자체가…
○위원장 신영재 사전적 의미하고…
김성호 위원 계속 조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법적 정의, 예시, 적용기준 그 규모가 공중이용시설 자체의 어떤 규모가 있는데, 적용 범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낮은, 그러니까 작은 평수도 할 수 있다는 걸로 취지로 제가 들리는데 이거 용어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미하고,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몇 달 전에 베리어프리에 관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베리어프리가 사실은 그 설치된 곳, 키오스크가 설치됐는데 그거를 장애인에게 맞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원을 해도 꽤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내는 회사도 별로 두 군데밖에 안 돼서 실효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게 베리어프리도 그거지만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경사로 같은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국이라든지 작은 카페라든지 들어가고 싶어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는, 되게 작은 평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환경조성이라는 게 경사로를 얘기하는 거였었는데 마침 우리 전정 의원이 시의적절하게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주셔서 우선 그거는 저는 참 좋은 조례를 신경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025년도에 예산총액이 3,300만원이었고 이게 보니까 국비로 3,300만원이 왔어요. 그런데 구비는 아직 없고요, 올해 거,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최옥주 위원 국비로 지금 3,300만원이 왔는데 복권기금에서 왔네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현안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에, 상급기관에 내년도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수행기관이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요. 여기에서 알아서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대행해 주시는 겁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대행.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설치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신청을 받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신청도 있고 저희가 발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실제 송파구 경사로 설치가 필요한 소규모 공영시설을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우선순위 배정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런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운영현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직까지 마스터플랜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만약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인지 필요성이나 아니면 이용자가 많은 시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이거 타구 보니까 조례가 없는 데도 지원해 준 데가 있어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거기는 조금 규모가 큰데 66만원을 해줬더라고요, 지원을. 그런데 우리는 소규모인데 100만원을 해주신 거잖아요, 전년도에 구비로 10개소.
  그리고 이게 보니까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고 또 휴대용이라는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최옥주 위원 휴대용은 금액이 똑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니요, 훨씬 저렴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설치물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지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이거는 저희가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사업계획서가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어떤 어떤 소재로 된 어떤 형태의 경사로를 사용하도록 대충의 모델이 내려오거든요. 그거를 참고해서 하는데 이동식이나 휴대용 같은 경우는 가격은 훨씬 저렴하지만 안전성이 없어서 혹시라도 이용하시다가 불편, 사고가 나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는 고정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봐도 설치된 거를 보면 편의점 같은 데는 세븐일레븐 같은 데는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는 프랜차이즈라 그런데 알루미늄으로 된 그런 게 있거든요. 비 오면 미끄러워요. 논 슬립 처리가 테이프 형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그거를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르신들 미끄러지기가 쉽고, 또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안 붙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어쨌든 플랜을 잘 갖고 하셔야지 조례만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플랜을 좀 정확하게 짜셔갖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구체적으로 이제 경사로의 폭이 최대한 1.2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 경사도가 12분의 1은 돼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아무튼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도 다 끝나셨고…
최옥주 위원 잠깐만요, 노인이라고 한 거 지워주십시오. 어르신이라고 바꿔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옥주 위원님 이의 없으세요?
최옥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서 같은 경우도 자구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지원에 관한 조례’하면 안 되고 ‘지원 조례’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자구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구 정리는.
    (「예.」하는 이 있음)
  아울러 오늘 의결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기획예산과장임영우
  경제진흥과장강복순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장애인복지과장안현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철회
  ·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재정복지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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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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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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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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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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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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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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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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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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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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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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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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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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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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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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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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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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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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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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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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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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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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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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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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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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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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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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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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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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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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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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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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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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