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3.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박종현의원 공동발의)(손병화·나봉숙·김정열·최옥주·배신정·곽노상 의원 찬성)
3.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신영재·김샤인 의원 공동발의)(김성호·나봉숙·전정·김행주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최옥주·전정·김호재·김성호·배신정·신영재 의원 찬성)
6.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순애·이하식·배신정·최옥주·김영심 의원 찬성)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주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46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 2025년 8월 14일에 철회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먼저 이정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359억 6,890만원 대비 104억 6,787만원이 증가한 5,464억 3,677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에 104억 6,787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수금 수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47억 8,086만원 대비 4억 7,522만원이 증가한 552억 5,608만원입니다.
기획재정부 세출 편성내역은 경제진흥과에 4억 7,522만원으로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송파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2억 8,325만원, ‘송파 땡겨요’ 상품권 신규 발행 1억 9,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총액은 1,197억 5,029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치금 기정액 437억 9,172만원 중에서 104억 6,787만원을 감액하여 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하여 송파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5년 8월 8일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기획예산과 예수금 수입으로 104억 6,7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경제진흥과의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4억 7,522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지역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8억 4,975만원에서 4억 7,522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침체되어 있는 소비심리 회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으로 2억 8,325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송파 땡겨요’ 상품권 발행에 1억 9,197만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하여 2021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중 104억 6,787만원을 내부거래지출로 예탁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안건은 모두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 자체에 관련한 질의라기보다는 앞서 지난 본회의 때 존경하는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분발언 내용 중에 집행부에 요청을 했던 내용 이제 몇 가지 정리된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으신 단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거의 대부분을 공감하는 바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라는 것들, 아니면 더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추후 선제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어제 서강석 구청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답변을 들을까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전 최상진 위원님께서 어제 본회의 때 우리 최옥주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제 최옥주 위원님께서 이번에 소비쿠폰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단계적 복원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돌발 재정변수에 대응해야 하니 우리 집행부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 광역, 우리 기초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세수가 좀 많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한 160억원의 구비 분담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예산변경제도 이렇게 전용이나 변경이나 예비비를 활용해서 대처를 일단은 일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세출요인이 발생할 때는 이번처럼 우리 회계 간 전출이나 이렇게 융자를 통해서 해결이 불가피한 실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이걸 좀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세입이 좀 괜찮아지면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우리 청사 기금이나 아니면 통합안정화기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우리 세출을 잘 꼼꼼히 잘 챙겨서 이렇게 좀 쟁여 나가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우리가 현재는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예산 절감하는 부분 유보액 같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기능이 다한 그런 우리 공유재산이 있으면 매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재원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재정 건전화에 계속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소비쿠폰하고 상품권 추가발행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주민생활에도 좀 좋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령 소비쿠폰을 발행을 했을 시에 여기에 대한 어제 소상공인에 대한 수요, 아 수요조사라기보다는 조사에 대한 내용이겠죠. 뭐 이거에 대해서 효능감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어느 부분이 더 도움이 됐고 우리 송파에서는 주로 어느 부분이 더 많이 쓰였다더라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기본적인 베이스로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런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비쿠폰이 더 필요한 구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더 수요가 있을 것으로도 판단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내용인데, 그런데 이런 후속조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걸 여쭸던 사항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께서 진행하시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어쨌든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는 다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맹목적으로 추경을 하자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송파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좀 협조 요청이라도 해서 송파구와 관련된 정보라도 취득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추후에도 어쨌든 송파구에 대한 부분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라도 정부에 좀 협조를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에서 나온 거는 대부분 음식점 이용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민생생활 부분은 한 30% 정도 뭐 이렇게 대충,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방송에서는 그렇게 수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송파구에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쓰이고라는 거는 좀 나오잖아요, 어차피.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다 전산화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번에 이 데이터를 향후 예산 배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훌륭한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송파구에서도 전국단위 이런 거에 맡기지 말고 인력이 조금 들겠지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지역맞춤예산 할 때 효과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첫 번째 안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수혜 체감도 조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분들, 연령, 지역, 소득, 계층별 사용현황이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까지 되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부분에 해서 지역별 데이터를 뽑아 주셨으면 한다 이거죠. 그게 향후에 내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 가뜩이나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세수가 없다 이래서 어쨌든 어려운 지경인데 세출부분에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체감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어쨌든 15만원 받고 어쨌든 1차로는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그게 거의 나오거든요. 병원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쓰셨잖아요. 음식점 대부분, 저도 음식점이 많았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데이터를 좀 잘 해서 이번에 그게 효과적인 데이터가 축적되면 앞으로 10년이 예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5분발언을 한 겁니다. 그것 좀 기억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비쿠폰이 신용카드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충전을 해서 포인트처럼 썼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그다음에 선불카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본인들이 은행별로, 은행이 몇 종이 다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은행에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우리 송파구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고요. 아, 서울시 내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조사를 하려면 각 은행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데이터를 다 뽑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하기에 여력이 있나, 조금 저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혜 체감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연령이나 계층별, 그다음에 지역별, 뭐 이렇게 어떤 구분을 해서 수혜 체감도를 조사를 하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데이터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썼을 텐데 전국적인 사항에서 우리 송파구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들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 우리 지역의, 송파구 주민을 위해서 뽑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뭐를 개선을 한다든지 도로를 한다든지 다 이렇게 용역이 붙어있잖아요. 그런 데서 조금 하고 이런 데도 좀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민생 회복에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적인 데이터는 당연히 정부에서 수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송파구에 있는 부분도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 정보만이라도 취득을 해 달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일단 저희 여론조사 비용이 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내용하고 굳이 연결한다면 연결할 수 있기는 한데요. 저는 다른 말씀은 좀 차치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두 분의 위원님들의 생각과 저는 사실 조금은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이번 추경에 연결돼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생각을 듣고 싶은데 사실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을 한다’라는 표구가 있는데 중앙에서 이런 민생소비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했을 때 저는 그거는 단순한 불씨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금번 추경을 통해서 민생소비쿠폰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데이터를 뽑아보고 그 데이터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능감이 있었는지를 보신다는 것도 참 좋은데 그런데 거기서 더 진전되는 게 뭐냐는 거죠. 효능감이 있어서 어떤 부류의 매출이 급상승되고 이랬는데 그럼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갖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저는 사실 되묻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거는 우리 최옥주 위원님을 국회로 보내서 해야 될 일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국가적인 정책에 연결된 손발을 맞춰야 되는 그런 정책을 따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컨대 연 30억 매출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민생쿠폰을 소비를 해서 매출은 일시적으로 증가가 됐다 치지만 그게 불씨가 돼서 연결이 돼서 계속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기초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제 소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소상공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러니까 골목상권 돼 있는 골목이라든지 특화거리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다 못해 민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가로등에 대한 조도를 올린다든지요. 이 조도의 밝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유동인구를 끌어낼 수 있는 소비 촉진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주변으로 공영주차장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금액을 낮춰준다든지,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낮추는 거죠. 어제 무슨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관련해서 3년 동안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정책 그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 아닌 손발을 맞춘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간판에 대한 밝기라든지 아니면 주변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그래서 접근을 해서 연결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편하게 사람들 유동인구를 끌어낼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에 대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일시적으로 금액을 낮춰준다든지, 그다음에 나아가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내년 예산 본예산 각 부에서 받고 계시죠? 작업 시작하셨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금번에 이 추경에 대한 예산은 그냥 거기서 일회성 소비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불씨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셔서 연계적으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의 소비 촉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청에서 좀 더 머리를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에 보니까 이번에 소비 쿠폰으로 가장 많이 갔던 데가 약국이고, 화장품이고, 담배가 들어 있더라고요. 참 슬프게도 담배가 들어 있기는 하는데, 우리 세금 많이 걷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세금을 많이 걷으면 또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우리 세수는 좀 좋아질 텐데.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소상공인이 살아야 돼서 또 7월에 9월에 건물분 토지분 재산세를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호주머니는 닫힐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8월에 소비쿠폰 받았고 또 9월에 소비쿠폰 받고, 또 10월 추석 연휴가 끼고, 12월 연말 특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주고, 우리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충분히 조성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어디에 얼마나 썼고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부가세가 어느 부분이 많이 올랐는지 확인만 하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부가세 매월 월별 부가세 부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3, 6, 9인가 가져오잖아요. 그 자료요청을 하면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쓰였는지 금방 확인이 되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또 내년 것도 더 좀 따져보시고,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우리 송파구에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소상공인 잘 살리자고 지금 이 160억 예산을 추경예산을 또 어려운데 쥐어짜니까 정말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많이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자료도 만들고 지원방안도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이게 소비성이잖아요. 소비성이고, 어떤 경제진흥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안 들고, 소비성인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가운데 약국 뭐 이렇게 소비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안 줘도 쓰는 소비예요. 필요한 소비고, 그게 돈을 받으니까 거기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냐, 저는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 내년에도 또 하실 거면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박종현의원 공동발의)(손병화·나봉숙·김정열·최옥주·배신정·곽노상 의원 찬성)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약 19만여 명의 청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 고용률은 약 45%, 즉 청년 2명 중 1명은 미취업 상태로 청년 취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학시험과 각종 자격시험은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관문이지만 부담스러운 응시료 때문에 청년들이 도전조차 망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원대상은 미취업 청년으로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 자격시험 등 구직 역량강화를 위한 시험 응시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지원범위는 응시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절차는 방침을 세워 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셋째, 중복지원 방지와 부정수급 환수 조항을 명시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청년들은 응시료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원하는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조례안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설계한 제도가 아니라 송파 청년정책아카데미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청년이 제안하고 의회가 응답하며 행정이 실행하는 협치모델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청년들이 좌절이 아니라 도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은 2025년 8월 8일 정주리, 박종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의안번호 제34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송파구 총인구는 64만 6,000명,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구는 18만 9,858명으로 30.94%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복 응시가 필요한 시험이나 고가의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폭넓은 구직 준비를 할 수 있는 데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인 청년과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금액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는 동일 혹은 유사한 명칭의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청년 관련 조례에 어학시험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유사명칭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송파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할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어학시험 및 자격증 시험 등의 응시료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송파구 청년들을 위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제가 조례를 좀 만들다 보면 기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목과 본문 대상 간의 불일치는 사실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령 해석, 행정 집행, 정책 접근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또 저도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따라서 제목과 본문 대상의 일치 및 정의조문 정비는 입법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요소인 거죠.
그런데 이 조례가 ’24년도 8월 29일 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1년 만에 다시 올라온 조례안이에요. 근데 제목이 ‘미취업’을 빼고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밑에 정의 부분이라든지 책무, 지원대상에 보면 다 미취업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불일치해서 저는 이게 맞는 것인지 이거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조항을 보면 여기 제목에는 ‘응시’라고 돼 있는데 ‘응시료’로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니 응시 지원이라고 하면 교재 제공, 모의고사 운영, 교육비 보조, 응시기회 확대 등 행정적 교육적 지원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할 때 전반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고요. 응시료라는 거는 비용, 비용만 보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제목이 지금 응시가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간담회를 했고 지난 8월 달에도 봤고 나올 거 다 나왔죠? 그러면 답변 듣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사실은 다른 타 자치구 타 시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체 제목은 청년 기본 조례나 청년 전체대상으로 하는 조례 제목임에도 안에는 미취업 대상을 지원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자치구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뒤 내용을 바꾸는 것보다는 제목을 송파구 청년 전체로 대상을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게 더 청년들이 청년에 대한 조례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 안의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내가 구직 상태면 아 지금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례고, 내가 지금 구직 상태가 아닐 때는 받을 수 있는 조례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고.
지금 사실상 그 내용으로 따라서 의견 주신 거는 미취업 청년을 제외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 조례 자체가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이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냥 미취업 청년이 아닌 그냥 구직활동하고 있는 청년에게 조례를 그러니까 이 혜택을 주고 있는 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조례의 내용이 아예 바뀌는 것이어서 사실상 그 통일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전정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면, 이게 그전에는 사실 응시료 지원 조례안이었는데 하면서 응시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응시 말씀하신 것대로 안에 교재랑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게 응시인데 그래서 저희는 또 안에 내부 세부내용에서 지원 금액을 실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이제 또 삽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설정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리 의견을 여쭤보지 못하고 사실은 또 제가 선택한 그런 제목으로 또 하게 됨을 좀 부득이하게 양해해 주시면 어떠실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좀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하시고 싶으신 건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청년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으신 거를 납득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요즘에 청년들이 취업도 어렵고 해서 지원정책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일단은 제목에는 ‘미취업 청년’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냥 ‘청년’이라고 들어가는 데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전체 청년을 지원하는 거는 선심성, 현금성 그런 사업으로 좀 부적절하고, 미취업 청년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적절하다는 답변을 들어서 그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호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미취업 청년이면 말 그대로 놀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럼 청년들 중에, 여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내용을 좀 잘 썼던데, 일반적인 청년의 어떤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방안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현재 취업 중인 청년들이 보다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직을 하기 위한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지금 취업 중인데, 재직 중인데 재직 중인 청년 대상자가 승진이나 승급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원 대상에서 뺀다는 거예요?
지금 취업 중인 청년이 이직 중인지 이런 거는 좀 확인이 어렵고, 만약에 이 청년이 그만 뒀을 경우에는 미취업 청년이 되니까 그럴 때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결국에는 무조건 취업만 하면 된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청년이 안정적인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제대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조적인 조례 정책이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노는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취업만 시키면 끝난다 이런 개념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조례안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지금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결국에는 무조건 취업만 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끝나는 조례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례의 취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하세요.
원래 그 의견은 저한테 먼저 주시긴 하셨었는데, 어찌 됐든 저희 송파구에 사실 청년 인원이 너무나 인구가 지금 많기도 하고 전체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좋지만,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추후에는 개정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청년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구직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은 돈을 벌고 있는 상태니까 자기가 다음 이직하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버는 급여로 이런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취업 그런 자격증도 응시할 수 있고 더 여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조례안의 취지는 어쨌든 구직 활동이 아예 없어서 돈벌이가 지금 되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취직을 하기 위해서 알바는 하는데 알바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고 그런데 또 그 자격증 비용을 더 벌기 위해서 그 시간이 악순환이 되는 구조를 일단은 막고자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검토보고서에도 서울시의 20개 자치구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되게 정말 잘 써주셨어요. 안에 보면, 조례 제목엔 다 ‘청년’으로 돼 있는데 미취업 청년, 청년 이렇게 나눠서 다 자치구별로 쓰셨는데 14개 자치구에서는 미취업 청년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청년이라고 사용하셨는데, 제가 각 홈페이지 구의 14개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출력해 온 것도 있는데, 사실상 시행은 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보건복지부랑 협의한 내용 안에서 미취업 청년에게만 지원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미취업 청년이라고 사용하지 않은 다른 모든 구도 사실상 실행은 다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미취업의 반대가 취업이잖아요. 그렇죠? 미취업이나 취업이나 어쨌든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청년 전체를 하면 선심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식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조만간 개정을 하고 오늘은 원안가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취업청년이란 것은 충분히 논의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논의를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5조에 ‘지원금액 등’ 하고 해놨을 때 이 부분 내용이 좀 안 맞는 부분이나 6조에 지원방식, 그다음에 지급방식에 대한 구체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개정을 추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개요입니다.
센터는 송파구 중대로 135번지, 가락동 IT벤처타워 1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소유자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10년간 무상제공 받은 공간으로, 2018년 12월 개관했습니다.
면적 규모는 345㎡로서 7개의 개별 사무실과 20석의 개방형 사무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이고, 예산은 2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위탁체인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올해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2028년 7월까지 2년 7개월입니다.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관리를 포함한 센터 운영 전반으로서, 청년창업을 위한 사무공간 지원부터 특허와 상표출원, 단계별 멘토링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 전문분야 청년창업지원시설로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8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3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개관 이후 현재까지 총 87개 기업이 이용해 왔으며, 맞춤형 멘토링, 창업 교육,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2024년에는 입주기업이 12건의 특허 출원 및 3건의 특허 등록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실적뿐 아니라 4건의 투자유치 성공, 21건의 공모 및 대회 수상이 있었습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등 3개 지표, ‘인적자원 관리’ 분야 중 ‘시설장의 전문자격증 보유 여부’ 등 4개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창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 4개 지표, ‘지역사회 연계’ 분야 중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 지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5년 6월 25일 진행되었으며, 심의결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본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무상임대 기간 만료 이전 원활한 협의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체 선정할 때도 이런 거 안 보나요?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전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상근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근무시간 중에 100%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상근 중에 하나가 일주일 예컨대 5일 근무 중에 하루든 이틀이든 빠져서 상근하지 않는 비상근 근무자고, 그래서 팀장급에 지금 예컨대 여기 임○○ 씨가 바뀌었는데 임○○ 씨가 팀장급 아니에요? 그렇죠?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임○○ 씨가 팀장이죠?
초기 창업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기업 운영해서 외부 투자도 유치하고 또 특허도 내고 발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아직은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일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면 예산이 드는 만큼 효율성이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냥 남이 하니까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서 구색맞추기로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여기를 민간위탁을 계속 줘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민간위탁을 줘서 정말로 잘 진행되고 있고 더 활성화되고 잘하고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 여기서 동의를 하는 거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형식상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충분히 불안요소가 있으면 현장을 가봐야 돼요. 저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다가 지금 송파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잖아요?
자,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동의를 하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창업자들이기 때문에 좀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청년들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 입주기업들이 나름대로 매출액도 성장이 되고 새로 인력 채용도 1년에 몇십 명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당부를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신영재·김샤인 의원 공동발의)(김성호·나봉숙·전정·김행주 의원 찬성)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재정·복지·보건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늘 책임 있는 심사와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 주시는 신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학업·진로·일상 등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책임지며 돌봄자의 역할을 떠맡아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은 정서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단절까지 겪게 되며 학업과 자립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채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지역사회의 보호와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들의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중복지원을 제한하여 복지사업 간의 효율성과 공정성도 고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가족을 돌보며 성장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더 이상 홀로 짐을 지지 않도록 송파구가 따뜻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8월 8일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영재·김샤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45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과거에는 돌봄이 가족 내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에 따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이 공론화되었으며, 이에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6년 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이 겪는 삶의 무게를 덜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집행부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24번째예요, 이 조례가. 그래서 항상 보면 송파는 앞서가는 송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행정이나 이런 게 앞서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부탁 말씀이 이런 좋은 조례 같은 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이상입니다.
조례 고생 많이 하셨고요. 타구에서 거의 많이 제정되어 있는 조례라서 그런지 몰라도 후발적이지만 조례를 만들면서 문구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 올릴게요.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분의 취지에 해석이 되도록 보통 하시는 그런 것들이 하기는 한데 우리 조례 7조에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인 및 기관·단체에 예산에 대해서 일부·전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사석에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용 취지 이해하실 텐데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구청장이라고 하는 주체로 인해서 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개인 및 기관·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이 중간에 경우하고 그다음에 단체에 해당되는 단체 사이에 어떤 것을 하는 개인·기관·단체라고 하는 목적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행위에 대한 목적어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청장은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무엇을 하는 개인·기관·단체라는 그게 빠져있다 보니까 주체가 개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사전 말씀 올렸으니까 한번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8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언급했던 개인·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위탁기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위탁하겠다는 의지의 취지일 것 같은데 그러면 8조에서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이 사이에 개인도 협력체계에서 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되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 임기 최초에 좀 영케어러에 관련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사이에 조례가 많이 생겨서 조례의 틈이 많이 채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답변 가능하신 의원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관련해서 사실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분류를 하자고 하면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령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학업이 먼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소득, 그러니까 소득을 쉽게 벌어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위 활동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청소년과 청년 관련해서 지원 이 조례가 제정했을 경우에 사업 관련된 측면이라든지 어떤 별도의 지침을 별도로 따로따로 둘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 지금 서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등록 현황 해가지고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송파구가 51명이라 되어있는데 이 51명에 대한 현황이 청년과 청소년이 구분이 되어 있는가랑 그다음에 소득분위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케어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케어러는 대부분 좀 어려운 가정형편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인데 사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정도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또한 추가로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파악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일단 7조2항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인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주체는 위탁을 주건 어떤 상황이든 구청장이 주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 경우’를 넣고 추진 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 목적어가 빠졌다 하시니까 이 부분은 ‘경우’를 빼든 목적어를 넣든 해서 좀 이따 정회를 하신 다음에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 할 때 저소득층 아니면 기준 증위소득 150% 이하, 120% 이하 이런 거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사업 추진할 때 계획 수립할 때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따 논의한다고 하셨지만 아까 김호재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 타구 조례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은 개인 및 기관·단체가 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순서를 좀 바꾸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8조에 협력체계 구축은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만 가지고는 다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후원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가지고 갈 계획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포함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여기에는 민간위탁만 있다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기로 했습니다.
제7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인 및 기관·단체에”를 “개인 및 기관·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바꾸기로 하고, 제8조 본문 중 “관련 기관 및 단체”를 “개인 및 기관·단체”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최옥주·전정·김호재·김성호·배신정·신영재 의원 찬성)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더 나은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전문인으로서의 대우와 인권보호를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매년 7월 1일을 송파구 장기요양요원의 날’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대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8일 곽노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봉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44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 의지해 온 노인 돌봄을 사회적 지원 과제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 고령화율 25% 도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30년 16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요양보호사의 증가세는 높지 않아 20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채용이 어려운 직종은 요양보호사라고 지목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7월 1일을 송파구 장기요양요원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최초 시행된 날이 2008년 7월 1일임에 따라 이를 기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요양요원의 날’ 지정을 통해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개정에 따른 기념행사 또는 세부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사항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장기요양요원의 날을 7월 1일로 지정하는 조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장기요양요원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기진작을 꾀하고 나아가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보니까 비용추계가 첨부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 제 생각에는 이거를 조금 더 현실화하자라는 뜻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기념일 지정 이후에 실질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8년 7월 1일 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제화가 안 되고 지금 국회에서는 어쨌든 계류 중이잖아요. 이재정 국회의원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 계류 중인데, 그러면 우리 자치구라든지, 시라든지 해서 지금 요양요원의 날이 있는지, 이게 우리가 전국 최초 인지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노상 의원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곽노상 의원님 먼저 하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 필요한 사항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고요. 지금 전라도 쪽에 한 군데, 전남 무안에서 한 군데 있습니다, 지정한 데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전국으로 치면.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죠? 문을 닫는 이유가 그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야 요양보호사 교육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취업을 못 하면 지원 자체가 안 되고 본인이 토해내야 돼요, 그 교육비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언제 써먹을지도 모르는데 교육만 받아 놓으면 내 돈이 아까우니까 사실 교육을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원이 많이 폐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 부족난을 겪고 있고 교육원들도 문을 닫고 보다 보니까 그동안 서울시에서 장비나 이런 거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그런 장비들이 또 없어지고 또 새로 교육원을 차리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원활한 요양보호사의 수급을 위해서는 그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없애든지 아니면 1년으로 좀 미뤄주든지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해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이 안 될 겁니다.
현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약 9,000여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많이 취업한 사람은 거기의 10%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요양보호사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 조례를 여기서 하는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돌봄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이 요양병원으로 가면 요양보호사 일감이 없죠. 그래서 요양보호센터에서 퇴직금을 주고 퇴사 요청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장기근속수당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퇴직금을 줘버리면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더 답변하실 내용,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이거를 수정하거나 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7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재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어르신의 보건 복지 증진, 여가 및 문화 활동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복합 노인복지 시설로써 설립되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4층부터 6층까지 총 3개 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1일 평균 1,200여 명이 이용 중인 센터에는 다음의 3개 기관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 노인여가복지시설 송파실벗뜨락,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희나리데이케어센터입니다.
현재 운영 법인과의 위탁계약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그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다른 운영방식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하고자 하며,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9월 중 수탁기관 모집공고와 신청 접수를 마친 후 10월에 신청 법인의 자격조회와 수탁자 선정심사를 거쳐 우리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 중 총소요 예산은 약 11억 2,300만원으로 추산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영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8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39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어르신 보건 복지 증진과 여가·문화 활동의 장려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안건입니다.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경영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은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회계의 투명성’ 및 ‘운영계획서의 적절성’ 등 2개 지표, ‘인적자원 관리’ 분야 중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외부 교육 참여’ 1개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취약계층의 이용률 제고 노력’ 등 3개 지표,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공익형 일자리 특성상 고령 참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외부활동 참여율이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파실벗뜨락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마련’ 지표, ‘인적자원 관리’ 분야 중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등 2개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4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법정 직원 수 대비 현원이 1명이 부족함에 따라 인력 관리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희나리데이케어센터는 2013년 2월 1일 개관하였으며, 운영 인력은 총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범위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야간 보호 서비스 제공, 이용자 개인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이고, 민간위탁금은 시비 100%로 8,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5년 6월 25일 진행되었으며, 심의결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본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노인 관련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활동 참여의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인 공익활동사업 공익형 관련 지표를 보면 감점 사유가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거리환경지킴이 같은 실외활동의 비중이 높은데, 고령 참여자 입장에서는 기온이나 날씨, 안전사고 우려가 큰 구조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실내 중심의 활동이나 안전이 확보된 업무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적인 계획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공동체사업단 시장형입니다. 여기 보면 ’21년부터 ’23년까지 참여 인원이 꾸준히 증감해서 매출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24년에는 참여 인원은 줄었는데 매출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변화가 단순히 운영 효율의 결과인지 아니면 평가서에 언급된 영업관리표준화 체계의 효과인지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서 18페이지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교육체계, 아니면 사전 점검방식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셨던 경영평가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의인데요. 감점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령 18쪽 평가의견에 보면 예를 들어 노인공익활동사업해서 감점 4점하고 그 사유를 열거를 하셨는데, 감점 4점이란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점 4점이 된 것인지,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성평가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7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이 19페이지 공익활동 참여 인원은 낮아지고 안전사고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공익형 사업단이라는 게 현장에서 거리지킴이라든지 보통 현장에서 하시는 교통, 신호등 앞에서 하는 수신원 이런 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촉사고나 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으세요.
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공익형 사업단보다는 시장형 사업이나 노인 역량활동을 더 하는 사업단입니다. 다른 일자리사업 기관도 우리가 총 5개소가 있고 그중에 한 곳이 시니어인데요. 나머지 쪽에서 사실 공익형 사업단은 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감소하고 있고,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사실 날씨가 너무 폭염이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이런 경우는 문자로 오늘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다 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하는 날씨에 따라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우리가 계속 이거에 대한 공지를 많이 했고 또 동향 보고도 많이 받았고, 안전사고 교육시키는 부분들을 계속 숙지를 시켜서요, 사실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사업단이 ’21년부터 ’23년까지 증가하고 참여 인원이 많아졌는데 왜 ’24년에는 참여 인원은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난 이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 역량활용사업단은 사실 과거에는 사회서비스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2023년도까지는 사실 7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다가 24년도에 9개 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참여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요, 하시다가 보니 이거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버는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많이 하시면 많이 벌 수 있고, 많이 뛰면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최대는 250만원까지 받는 분도 계십니다만 최저는 20만원도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 인원은 줄고 대신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내가 너무 힘든 거 같다 하면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러나 수입은 더 많은 사업을 좋은 사업을 유치해서 수입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안전 기능이 미흡했는데 매뉴얼이나 교육체계, 사전점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사실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공익활동이라든지 노인 역량활동사업, 공동체사업단은 안전교육을 연 6시간 이상 실시하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의 현장 모니터링, 담당자별로 사업장에 담당자가 따로 있으십니다. 시니어클럽 안에서도 4개 사업단이 운영하다 보니 사업단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 3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안전문자 발송하고 있고 또 사업에 대해 중간중간 이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안전관리나 혹시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대처했을 때 미흡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 기준에 우리가 또 나가서 보면 소방안전 점검도 우리가 보조 인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요령을 주 책임자와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교육을 매년 더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교육이 되고 있어도 사실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최대한 우리가 모든 보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고가 났을 때는 선처리를 먼저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동심사기준 세부평가지표라고 서울형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기준으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정성과 정량으로 얘기하신다면 정성평가에 가깝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동 심사기준, 아까 말씀드린 그 세부지표에 따라 매년 3년마다 서울시에서 이 지표를 바꿔주면 거기에 맞춰서 평가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영평가서 같은 경우에 이 평가를 현재 공무원분들이 다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경영평가서 세부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부 항목들이 있으면 정성이 많나요, 정량이 많나요?
그래서 이전에도, 지금 국장님 안 계실 때지만 그전에 국장님과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평가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득력이 필요한 설득력 보완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아요, 봤었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평가라도 이게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왜 감점이 4점이 됐습니까?’라고 했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점이 4점 됐습니다, 가령 어떤 지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1점이라 되어 있을 텐데, 물론 이걸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소한의 그 정도라도 기준이 있어야 저희가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재위탁 심사든 어떤 위탁 심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받아보는 게 경영평가서인데, 그리고 경영평가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점수잖아요, 어떻게든. 그런데 점수를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설득력이 있어야 다음에도 위탁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들이 크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과장이 답변하는 거 듣고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정성평가 기준이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 서울시에서 이런 평가지표들을 발표를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경영평가서를 앞으로 낼 때 서울시 그 평가지표를 같이 넣고 그다음에 너무 점수가 높거나 아니면 이 점수가 나온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평가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정식명칭으로는 ‘우리(WOORI) IT 행복배움터’라고 시니어클럽에서 우리은행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비를 받아서 그 시설이 설계가 됐습니다. 가서 보시면 현재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총 4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한 회에 600명 정도 현재 진행을 했는데요.
시니어클럽에서 원래 작년에 디지털 강사단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중에서도 굉장히 디지털을 많이 잘 다루셨던 분들이 퇴직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너무 아까우셔서 이 시니어클럽에서 이분들을 데려다가 디지털강사라는 하나의 단을 하나 만드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또 시키세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시니어가 시니어를 교육을 시킬 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직 준비 교육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챗GPT, 그다음에 컴퓨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출퇴근도 다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으로 다 하시는데 이 안에 앱에 들어가서 출근도 찍고 이러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니어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정말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는 여기서 다시 디지털강사를 또 양성을 해서 또 이분들이 또 시니어를 교육시켜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저희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 나갈 수 있는 열려 있는 문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또한 저희가 위탁기관을 다시 모집할 때도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시설 저희가 돼 있는 상태니까 다음 수탁자 모집할 때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여기를 얼마나 활용해서 우리 송파구 어르신들한테 사업으로 다시 돌려주실 수 있는, 교육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받아서 모집할 때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WOORI) IT 행복배움터가 서울시에서도 다시 몇 군데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거를 공모를 해서 다 해가지고 시설적인 면에서는 아마 송파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지 않나, 아까 1일 900명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이 교육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루에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니어클럽이 많은 서울시 분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이 사실 주문할 때도 두려워서 햄버거 가게 못 가고 합니다. 그리고 무인 관계도 많은데 사실 바코드 찍는 것도 어려워 하세요. 어디다 카드를 넣는지도 잘 몰라 갖고 안 들어가려고 하시고, 심지어 제가 봐도 조금 젊은 할머니 정도도 아닌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볼 때 아,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생활할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하는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매칭사업도 매칭사업, 공모사업 이런 데를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원을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순애·이하식·배신정·최옥주·김영심 의원 찬성)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드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민간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현하고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사로 설치 지원의 대상, 신청 절차, 설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는 정산 및 비용 반환, 제10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히 물리적 경사로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는 않고 송파구의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공공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포용복지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2025년 8월 8일 전정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347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노인의 비율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대상 시설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편의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주거지 근처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됨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기본적인 생활권 제고와 근린생활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내용으로 모든 구민이 함께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시나요?
타구가 15개 구에서 현재 이 조례 시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죠?
그럼 내년 예산에는 이거 올리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예컨대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화되어 있는 게 따로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은 당연히 준공 허가 받으려면 당연히 되어 있어야 준공이 될 테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에 ‘송파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에서 ‘공중’이라는 거를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아까 50㎡ 이하가 아니고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연면적 200㎥ 이상 상점가, 객석 1,000석 이상 공연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공중의 이용이 많은 시설이 주로 해당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중이용시설 하면 아까 얘기한 50㎡ 이내라고 하는 거하고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025년도에 예산총액이 3,300만원이었고 이게 보니까 국비로 3,300만원이 왔어요. 그런데 구비는 아직 없고요, 올해 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고 또 휴대용이라는 게 있나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도 다 끝나셨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옥주 위원님 이의 없으세요?
긴 시간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서 같은 경우도 자구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지원에 관한 조례’하면 안 되고 ‘지원 조례’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자구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구 정리는.
(「예.」하는 이 있음)
아울러 오늘 의결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기획예산과장임영우
경제진흥과장강복순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장애인복지과장안현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철회
·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재정복지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