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보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1997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평소 존경하는 박종철 행정 위원장님과 행정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구정에 대하여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총무국은 직원 정・현원으로 우리구의 총정원은 1,772명이며 현원은 1,750명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조직은 4개 과, 1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먼저 총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익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구청 청사증축공사는 총 8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10층, 2,539㎡를 건축하고 현재 공사의 공정은 30%로 5층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배관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구청사 증축공사중 당초 발주된 5층까지의 시설은 97년도 9월중에 완료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지하철 8호선의 잠실지하주차장이 97년도 5월에 완료예정인 바 이에 맞추어 청사 올림픽로 변에는 송파거리문고를 설치하여 구민이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에 편익시설도 갖출 계획이며 청사 1층에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탁아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 게양대를 30개 정도 설치하여 평시에는 시기와 동기를 게양하고 경축일에는 국기를 게양할 것이며 국제자매도시 관계자 방문시에는 관련국기를 게양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기능을 위한 사기진작과 신명나고 열린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비전 21세기 MT교육, 직원 휴양소 운영, 취미모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 능력개발, 자질향상을 위하여 영어, 일어 등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 발급업무를 추진하고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 공명한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행정력 강화와…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이 현재 올해 97년도 업무현황보고를 하시는데 현황보고하시는 중에 유인물에 지금 국장님이 판단해서 중요한 부분만 지금 대충대충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유인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대충대충 보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상당한 시일이 흘렀습니다. 흘렀으면 업무보고하는 것도 뭔가 정착이 되어야 돼요. 지금 1년동안 업무현황 보고를 받는데 지금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일방적인 현황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1년동안 업무보고를 하자면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셔야 합니다. 지금 유인물로 대체하시는데 업무현황보고 차트 하나 준비 안해가지고 오셨죠, 차트 준비했습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차트는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업무보고 중에 수치가 나열된 부분이 있어요. 직원사기 앙양 대책에 있어서 대상인원, 교육방법 이런 것은 전혀 설명없이 타이틀만 대충 읽어 내려가시는데 이렇게 업무현황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 받을 필요없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세요. 현황보고는 어디까지나 상식선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가 깊이 있고 성실하게 되도록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조금 아까 다같이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시간 지루하게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요점보고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국장님, 앞으로 행정 위원회에서 현황보고나 답변하실 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1년중 구청에서 하는 업무현황 보고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대충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한  위원이 어느 분이 계세요.
○총무국장 이보규  조금 아까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수형 위원  한 분에 의해서 행정 위원회가 이끌어져 갑니까? 시간이 없으신  위원은 나가시면 됩니다. 회의에 참석 안하시면 됩니다.
정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식 회의 석상에서 발언하는 것과 비공식적 사석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데에서 발언한 것을 연계시켜서 상대  위원의 인격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나가라니요, 상대  위원을 쉽게 표현한 국장님도 그래요. 공식회의 석상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면 몰라요.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강수형  위원이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총무국장 이보규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빨리 끝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강수형  위원 한 분이 발언하셨다고 해서 금방 궤도 수정이 되고,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6년, 7년째 받고 있어요. 제대로 시정되는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것 뿐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 지 모르는, 집행부는 그럴거예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파헤칠 수 있는 질의 받는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국어시간도 아니고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설명들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진행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만 하시고 그 외 경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보고 내용 그대로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다음은 11페이지 동행정 강화 및 근무여건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청사 증축 2개동을 하게 되는데, 가락2동사무소 1층과 2층 평면을 증축하는데 증축면적은 30평, 주용도는 민원실로서 소요예산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금동 사무소는 지하1층, 지상1층 평면 증축으로써 60평을 증축하는데 이것도 민원실로서 1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동청사 대수선은 2개동인데 거여2동사무소는 지하층을 구조변경하고 삼전동사무소는 지하층 방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거여2동에는 3,000만원, 삼전동에는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동행정 실적평가는 전동사무소 년 2회 평가하는데 상반기에 40%, 하반기에 60% 비중을 둬서 선정해서 최우수동 1개동에 150만원의 상금을 주고, 우수동 2개동에 100만원씩, 장려동은 3개동에 50만원씩 시상함으로써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해서 동 행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송파 생활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구 전입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행정, 교통, 상가정보를 소개하는 것 1만부로써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한가족 운동 추진실적 평가는 전동사무소로 년 2회 평가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최우수, 우수 장려동해서 6개동을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수범사례 발표회를 2개월 단위로 개최해서 참여 인원은 1회 1명씩 정례조례, 직원교육시 구·동 동시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2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에게 바란다” 시간을 운영해서 2개월에 1회씩 관내 주민이 1회 1명씩 나와서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이나 소나무통신, 천리안을 통해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우수한 사례는 조례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송파토박이 한마음 잔치도 97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겠으며, 대상은 5대 이상 거주하는 2,000명을 선정해서 연예인 초청 공연 및 다과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유공시민 산업시찰을 연2회 1회에 100명씩 개최하고 대상은 유공시민, 선행, 표창 대상자로 하고 예산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정예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인력을 보강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퇴직 통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과 반장에게는 격려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터키공화국 이스탄불시 베시크타쉬구를 선정해서 사전 실무협의를 금년 7월에 갖고 자매결연 협정은 금년 10월, 장소는 미정입니다. 방법은 베시크타쉬구에 대표단을 초청해서 자매결연 협정서를 조인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시장을 초청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5월에 중국 길림성 통화시에 시장 일행을 초청해서 우호증진 및 경제교류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 문화교류는 제3회 한성백제문화제 국제자매도시 민속예술단을 초청해서 통화시 40명, 베시크타쉬구 20명, 송파예술단 국제자매도시 파견을 중국 길림성에 약 21명 규모로 금년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현황은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3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원이 늘어난 것은 새로 팩스업무를 하게 되고 동문서 수발에 4명, 업무가 증가해서 현원이 증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2계로서 민원행정계와 호적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중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지도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동 민원실 민원행정 종합평가제를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친절봉사자세, 근무태도, 민원실 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민원행정 운영 및 개선실적 등을 민원봉사과와 총무과 합동으로 실시해서 우수동과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미흡사례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팩스민원처리 제도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시·군·구·읍·면·동·출장소에의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것은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신청을 하면 그쪽 팩스로 요청해서 팩스로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호적등·초본 및 20가지 종을 하겠으며, 이것이 활성화되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골까지 가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받아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정기설문조사를 년 1회 실시해서 친절봉사도 향상 상황과 민원시설 환경의 만족도, 주민이 요망하는 민원개선사항을 설문조사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환경개선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매주 토요일을 지정해서 구·동 전직원을 상대로 민원실 대청소실시, 집기 정돈 등 쾌적한 환경유지, 친근한 민원대, 민원 서식함 수시 확인, 냉·난방 시설 정비, 도서비치대에 품격높은 도서비치, 음료수대와 자동판매기를 점검해서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편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서 건강 및 체력측정기를 설치해서 비만도 측정기라든지 해서 민원실이 주민들의 친근한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의 수목정비 및 관리방안을 개선해서 민원실내 전체 수목 관리를 개선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대민 친절봉사 자세 확립입니다.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해서 오늘의 다짐, 반성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매일 일과 전후 10분씩 민원봉사 전직원이 순번에 따라서 민원공무원으로서 다짐과 반성을 매일 키폰 마이크를 통해서 발표, 대민 친절도 신뢰도를 증진하고, 97년도 상반기 오늘의 다짐, 반성의 시간에 발표한 문안을 발췌 모음집을 책자로 발간해서 구·동 직원의 친절봉사의 교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약 50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 서비스 센터를 운영 활성화하겠습니다. 대상은 항공권, 철도승차권, 고속버스 승차권 예약, 구정안내, 취업정보, 여행 안내 등 종합정보 서비스 센터를 활성화해서 구 행정의 종합 정보를 안내하고 지역신문과 반회보를 게재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교육 반복 실시로 친절도 향상, 이용자의 친절 신속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서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문서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문서의 기안, 전결규정, 처리기간을 준수하고 민원서류 지연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서일제정비 기간을 상반기에 두고 전부서가 처리기간이 경과한 문서, 종합서고 문서이관 및 폐기문서를 구분해서 일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문서고를 관리하겠습니다. 종합문서고는 현재 약 35평에 문서함이 30대로 단식이동 3대, 단식고정 3대, 복식이동대 24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전문서현황은 총 1만권이 되겠습니다. 보존기간별로 보면 영구문서가 555권, 준영구 문서가 510권, 10년 821권, 5년 5,847권, 3년 2,496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청사가 늘어나는 것이 확정되면 문서종합창고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19명, 현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는 3계가 있는데 사회진흥계, 생활체육계, 체육시설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별로 1박 2일 내지 4박 5일로 새마을 운동 연수원에 의뢰해서 새마을지도자 과정과 국민정신 교육과정을 해서 금년도 56명을 교육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상·하반기 2회에 구지회장 추천을 받아서 중·고생 1년분 수업료 전액을 주겠습니다. 대상은 중·고생 각각 44명씩 88명이 되겠습니다.
  동 새마을 문고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28개동 새마을 문고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도서교환전도 5월중에 한화유통 잠실점 서쪽입구에 새마을 문고 송파구지부 주관으로 도서교환전을 실시하고, 독서경진대회도 4월중에 송파예술극장에서 갖게되며 1부에는 시상과 독후감을 낭송하고 2부는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독서를 통한 주민의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서있게 함께사는 사회건설을 위해서 노인기초질서 봉사반을 5명 6개조 30명이 3월과 7월, 9월과 11월에 관내 질서취약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자원경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5명 4개조로 21명을 하게 되는데 주3회 1일 4시간씩 관내 취약지역 9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연 1회 1가구 2,000만원 이하로 어려운 사람에게 안정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송파가꾸기를 봄맞이 환경정비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4월 15일까지 하반기에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두 번 하면서 도시환경정비와 주민불편사항,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송파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국토대청결 운동,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오염된 자연환경을 월 1회씩 정화해서 이번 달에는 3월 19일 탄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능단체 활동지원을 해서 새마을 단체에 새마을지회, 직장새마을, 자연보호협의회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도 연2회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 및 생활화를 위해서 송파생활문화대학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송파구민회관에 2개과정 5개교실, 20개 과목으로 연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한 것을 송파생활문화대학 종합 발표회를 12월중 닦고 연마한 것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이 자리에서는 유공자를 표창하고 동호회별로 공연을 가짐으로써 한 해 여가활동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동호인 조직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8개 종목을 운영하고, 동생활체육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이것은 10개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에 정기 대항전을 6개종목에 대해서 올림픽공원외 32개소에 나눠서 2월부터 6월까지 대항전을 갖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회를 지원해서 10개 종목에 대해서 참가인원 및 대회성격에 따라서 지원하겠습니다. 송파체육인의 밤을 유치해서 이 자리에서는 1년간 송파체육 발전 유공자 표창수여와 생활체육 실적과 계획을 보고하는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민건강 증진 및 내고향 의식 함양을 위해서 송파한가족 걷기 대회를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에서 생활체조를 하고 산책로 걷기를 하겠습니다.
  송파한가족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4월중에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것도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에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행사와 자전거타기 대회를 함으로써 교통량이 복잡하고 공해를 방지하는 자전거타기 생활운동을 활성화하고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체육꿈나무 선발 육성 지원에 30명에게 1인당 30만원 정도의 장학금과 운동복을 지급함으로써 송파체육 꿈나무를 지원하겠습니다. 97년 단오맞이 송파한가족 체육대회를 6월 중에 잠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합해서 동대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체육관을 마천동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권투꿈나무를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의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권대회에 출전하고 있으며 합숙소를 운영해서 대회에 대비해서 1개월간 훈련을 해서 송파의 이름을 날리고 꿈나무가 자라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각종 시설업을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연 2회, 11개 업종 710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종합지도를 실시하고 수영장은 특별히 시설안전과 위생기준의 적합여부를 늘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보완하고 배드민턴장 수벽식재공사라든가, 풍납동에…  거기에는 3~4월중에 나무 약 200그루를 심을 예정입니다. 체육시설관리를 연중 해서 동네 체육시설 14개소에 대해서도 노후 파손, 퇴색하는 시설물은 정비, 보수, 도색함으로써 이것이 늘 기능이 살아있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현재 정원이 40명에 현원이 현재 40명이 있습니다. 계는 4개로서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민방위계, 병사계가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민방위대의 편성은 금년도에 인원이 9만 9,170명, 지역대가 8만 7,156명, 기술지원대가 50명, 직장대가 1만 1,964명으로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편성자원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재난대비에 중점을 두는 자원관리를 할 것이며 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점검체제를 확립하고 자원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매월 1회 셋째주 금요일날은 민방위대원 자원관리를 하는 날로 정해서 민방위대원의 자원정리상황을 분기별로 확인 지도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대피시설 2,828개소, 급수시설 7개소, 단말경보기 4개소, 민방위장비 5,957점에 대해서 평시 활용가능한 시설로 대체 유지하고 비상급수능력을 보강해서 생활용수 사용을 확대할 것이며 평시 활용으로 수질유지에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보유장비의 관리를 철저히 기함으로써 항상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교육대상 3만 5,570명에 대해서 상반기는 향군회관에서, 하반기는 송파예술극장에서 연 8시간, 상·하반기로 각각 4시간씩 하게 되는데 교육훈련 중점사항은 재난대비 실기실습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민방위요원 전문기술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가위기관리 대처요령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연 8회 하겠습니다. 민방공 훈련 4번, 방재훈련 4번을 하겠는데 이것은 매월 15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15일 날짜가 공휴일 경우에는 별도로 미리 사전에 예고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민방위날입니다. 그래서 방재훈련과 자체훈련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재난예방과 안전점검을 위해서 동자율안전진단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편성인원은 153명으로 동별 5~1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연고자가 관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별로 공무원의 연고지 연고자에게 시설물점검을 매월 1회 현장점검 및 유선점검을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모니터 요원을 해가지고 시설소유자 218명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확대해서 분기 1회 실시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진공모전을 할 것이며 유형별로 안전진단요령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 408개소인데 이것은 노후불량주택 5개소, 다중이용시설이 161개소, 가스공급시설이 48개소, 위험물저장소가 9개소, 대형공사장 28개소, 시장·종합상가가 157개소 해서 총 408개소 해서 자체 안전진단 능력을 배양하고 기술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수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계절별·기능별로 점검을 함으로써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수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동별로 재난봉사대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호조를 20~30명, 급식조를 10~20명, 급수조를 10~15명, 교통통제조를 5~10명, 홍보교육조를 5~10명을 해서 이것은 봉사대 임무 역할을 줘가지고 봉사대 연락망을 편성, 소집훈련을 실시해서 재난관리시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확보해나가고 구조구난 수습편람을 제작해가지고 재난별 수습처리 흐름도와 협력업체, 인력장비 일람표와 유관기관 협조체계, 그 다음에 대책반원 주요업무 등을 편람을 만들어서 재난수습체계를 항상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고, 보고 처음에 자세하게 보고를 못드린 것은 죄송하고 특히 우리 정성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보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1997년도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이보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매년 듣다보면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너무나 요식적이랄까, 또 너무나 매년 반복되는 틀을 지니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예산서를 짚어봤다라면 이 내용의 하나의 설명에 불과해요. 전반적으로 볼 때…  다시 말씀드려서 그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 그 설명식의 업무보고 내용도 포함되어야겠지만 보다 더 새로운…  다시 말씀드려서 송파구청이 언제 이렇게 변화가 되었나, 주민들이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또 저희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뭔가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못느꼈던 하나의 창조성이랄까,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기할 수 있는 이런 업무내용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차후부터는 이 업무보고를 보다 더 새로움을 내포할 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가 돼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구청사 증축추진 현황을 보면 예산을 분명히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책정을 해놓고 또 다시 어떤 변경이 돼요. 이 계획변경이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는 구청사가 잘못되어서 증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증축을 하는 것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변경이 자꾸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 그만큼 정책입안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책수립, 입안과정에서 보다 더 세심하고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정책입안을 했더라면 이런 하나의 어떤 시행착오가, 일종의 시행착오로 볼 수가 있어요.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 구민회관이나 구의회 다 머지 않아서 다시 증축 내지는 개축을 해야되는 이런 실정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이미 초대의회 당시에 이것을 문제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것과 연관시켜 문제제기를 했느냐, 지금 삼전동 구민회관 옆의 공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미 본  위원은 초대때 지하주차장을 연계를 해서 구민회관을 지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타령을 하면서 진행을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좀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오히려 병행을 추진했었더라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예를 보았을 때 마찬가지예요. 이런 증축문제도…  대표적인 서울시의 또 하나의 실례가 노량대교가 그랬듯이 좀 우리가 뭔가 정책입안과정에서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을 했었더라면 오히려 결과론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 그 과정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완료, 2월 24일 이렇게 되어있고 3월 5일날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요청 이랬는데 이런 것을 교통영향평가와 기술심의 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난 뒤에 예산을 책정을 하고 정책수립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예산을 요청하는 이런 수순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참 안타까울 정도로 어떻게 정책수립이 뒤바뀐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10페이지에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했는데 그야말로 국가대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통령 선거가 금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관리라 해서 공명선거감시반 운영 해서 29개반 했는데 그 편성기준은 무엇이며 또 투표장소의 지속적 관리 해서 146개소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을 좀 더 장소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형  위원님!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또 다음 조례심사가 있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회에 걸쳐서…
강수형 위원  지금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을 것인지, 세 분 정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것인지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박종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시간으로 보아도 그렇고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강수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좀전에 처음에도 시간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가 1년중에 지금 현재 현황보고를 듣는데 지금 10시에 회의를 시작했는데 아직 회의시간이 한 시간도 경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촉박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회의를 하시겠어요. 시간이 촉박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으로서 주민의 업무를 우리가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10시 좀 넘어서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11시도 지나지 않았는데 시간관계로 해서 자꾸  위원의 질의를…
○위원장 박종철  좋습니다.
이낙기 위원  제 개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하는 순서가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사안을 관계공무원들이 다 파악을 하겠지만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도 요하기 때문에 총무국 산하에 있는 과가 4개과 밖에 안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형 위원  지금 여기 일반현황의 3페이지에 보면 행정직, 별정직, 고용직 해서 정현원이 나와있는데 이 고용직에 있어서만 정원에서 무려 93명이 부족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직에는 반대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직에 보면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범원 이야기인데 이 분들이 정원이 115명인데 불구하고 현원이 22명이면 과부족이 93명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지금 해외연수라고 해서 인원이 125명인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그런 예산편성으로 가고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직원해외연수를 과연 125명을 보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타당성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주민조직활성화에 있어서 통반장 정예화 및 사기진작에 우수인력보강이라고 해가지고 통반장 정예화 및 사기진작에 부적격자 및 장기근무자를 교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부적격자 판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해서 부적격자로 판정을 하고있는지…  이 분들은 지금 현재 반장이나 통장으로 활동을 하고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기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활성화라고 그래가지고 국제자매도시 결연확대 해서 터키공화국 이스탄불시 베시크타쉬구, 과연 이 자매결연을 계속적으로 맺으면서 송파구에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팩스민원처리 제도의 확대실시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실시를 하면서 반상회나 기타 어떤 뭘 통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지금 대상민원이 호적 등·초본 등 20종이라고 그랬는데 20종이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본  위원도 어떤 대상민원이 팩스로 처리 가능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0종이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팩스민원으로 될 수 있는 20종을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고 …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지정이 매주 토요일이라고 되어가지고 대상이 구·동 전 민원실인데 방법이 죽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올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민원실 환경은 항상 이게 유지가 되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매주 토요일이 아니고 365일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환경개선을 이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평소에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을 민원실 환경개선이라는 이런 계획까지 세워서 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평소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건전 시민의식 함양이라고 해가지고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입니다. 대상이 56명인데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56명을 정신교육을 시켰는지…
  다음은 같은 21페이지 동새마을 문고 지원인데 방법은 분기별로 4회, 대상은 전동입니다.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고,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질서있게 함께 사는 사회건설, 구민자원경찰대 운영에 장소가 관내 질서 취약지역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9개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어려운 사람이라면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어느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23페이지 직능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각종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동호인 조직의 저변확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동생활체육교실 운영 10개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28개 동이 있는데 10개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어느 동이 선정되었고,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왜 28개 동에서 10개동만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 대상이 10개 종목입니다. 대회성격에 비례해서 차등지원한다고 했는데 차등지원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선출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우선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면 이 보고서 한 권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집행하는 지를 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추상적이고 타이틀만 적혀나간 불실한 보고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2페이지에 친절봉사한가족 운동 추진실적 평가가 있는데 예산과 동은 지적되어 있으나 친절한가족 평가내역의 평가기준을 미리 적어서 각 동에 줘서, 시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잘 해나가는 그런 데로 계도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끝난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미리 그런 계획표, 시상은 어떤 점을 검토하겠다는 내역을 각 동에 비치해서 시상후에 할 것이 아니라 시상전에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또는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13페이지 주민조직 활성화에서 아까 강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유공시민 산업시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공시민은 어떤 유공을 했을 때 유공시민으로 뽑아서 산업시찰을 시키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짜서 의회나 각 동과 홍보물을 통해 홍보를 해서 많은 유공시민이 나와 그 중에서도 아주 특출한 유공시민을 뽑아서 보내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공시민 시찰, 본  위원 같으면 유공 내역을 여기에 몇 가지 적시했다면 더 좋은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해 드립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자꾸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복하게 하는데 대상인원 호적등·초본 20종 전체를 망라해서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제시해놓으면 좋겠고, 동사무소에 가서 발견하는 주민도 있겠으나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20개 종목을 전체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아파트단지 입구에 보면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구청에서 붙인 것을 보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20개에 대한 종목을 쓰고, 좀더 친절하다면 그에 대한 비용까지 적어서 벽보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문서일제 정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3년동안 회의도 하지 않고 회의록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져온것을 보니까 12월말 언제 했다고 회의록을 하나 날조해서 가져온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안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새마을문고 지원이 있습니다. 동새마을 문고지원은 지원에 앞서서 1년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온 실적을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실적에 준해서 분기별로 지원을 해야지 모 동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출이 안나가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책을 분기별로 사넣는다고하면 이것 또한 예산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구체적으로 답을 듣고, 대여가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하고 있는가 대여가 잘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떤가 지적합니다.
  22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전문화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업무 보고서 1권가지고 1년 내내 구정의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22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총액이 얼마로 책정이 되었는지가 명시가 되었더라면 더욱 좋은 보고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송파생활문화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대학이 설립되면 무슨 과, 무슨 과 해서 그 과가 몇 개 모여야 대학이 되고 학이 몇 군데 모여야 대학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파생활문화대학의 과목종류는 무엇인가 우리  위원들에게 미리 예시해 줘야지만 구의회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목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자매결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제교류는 구청장이 혼자서 「초이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교류는 송파구청과 국제교류를 할만한 단체와 교류를 맺었을 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구청에는 국제교류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이스탄불시 베시크타쉬구가 결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국제교류 대상시가 또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 구에 5개로 내무부 기준에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이렇게 되면 5개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난해 행정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 국제교류협의회를 하나도 통과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초이스」되었는지도 아무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과연 구청이 구정을 행사하는데 국제교류 대상 지역을 이렇게 정해도 되는 것인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전 실무협의가 97년 7월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 도시가 여기서 나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전실무협의회를 해서 터기공화국 이스탄불시 베시크타쉬구가 결정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두 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시민봉사과장님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민원서비스가 타구에 비해서 일반 시민봉사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순민원 서비스같은 것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우리 송파구에 서비스 개선이 되었다고 들을 수 있고, 타 구에 계시는 분들이 송파구청을 방문할 때 느낌을 들어서도 상당히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원서비스라는 개념이 단순민원이 있고 실지로 주민이 필요해서 총무국 소관은 민원봉사과를 제외하고는 실지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을 안합니다. 세무과나 재무국 산하가 특히 많은데, 우리 주민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방문했을 때 언제나 담당직원이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직원이라도 담당직원이 어디에 무슨 일로 갔으니까 무슨 일입니까, 대화를 해주고, 잠깐 청내에 있으면 오실 수 있도록 하고 기다려달라고 하고 자리라도 배려해주고 했을 때 민원인들의 마음자세가 편안하고 정말 관할구청을 찾은 민원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내가 해당되지 않은 민원이라고 해서 우리 구민이 찾아간 관청에서 “직원이 없는데요.” “담당자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그 구민은 송파구에 민원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것이 뭐냐고 반문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창구를 많이 찾아 다니는 주민들에게 들은 바가 있어서, 이런 점은 단순민원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송파구 내 각 과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고 정말로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전체 책임을 지고 있는 총무국에서 신경을 써서 각 과에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그런 것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생활진흥과에 우리 강수형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구민자원경찰대 운영에서 21명이 5명 4개조로 주 3회 1일 4시간 이것이 적은 수당이지만 봉사를 하는 날짜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21명이 이름만 넣어놓고 하는 것인지, 5명이 주 4회를 같이 나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어느 단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정원 얼마해서 하는 사람만 하는 단체, 우리 송파구에 많은 조직이 있지만 조직 명단을 보면 30명, 몇십 명 해도 실지 참여하는 척도는 각 동마다 10명 이내인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 오늘 나왔던 1개조 5명이 다음주에 나올 때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어서 나오는지, 그 사람이 또 나오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21명 명단에만 올려놓고 5명, 10명이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한다면 물론 활동하는데는 이유가 없다하더라도 우리 조직 운영상 있을 수가 없어요.
  10명을 20명으로 조직해놓고 수당을 받아간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확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과에 재난수습체계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구호조, 급식조, 급수조, 교통통제조, 홍보교육조 각 분과별로 해가지고 50~80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 조직이 되어있으면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어떠한 재난수습체계의 훈련이 과거에 다 되어있고 이것을 없앤다 해서 없앤게 아니고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지로 우리 서울이나 대도시는 폭발물 화약고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육명단, 조직, 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재난수습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필요한 장비들이 다 구축이 되어있는가? 또 교육을 시키면 동별로 적정인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자원봉사대, 직능단체, 학생, 주민 등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대는 직능단체, 학생, 주민 하면 수당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자발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동네 민방위 대장들이 있고 민방위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도 어느 동네에서든지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 대원이 솔선수범해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본 일이 없어요.
  이러한 식으로 구성만 해놓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1회면 1회, 2회면 2회, 어떤 방안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어떤 장비로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세가지만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주시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행정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동행정력 강화 및 근무여건 조성, 동 증축이 2개 동사무소가 있고 동청사 대수선이 2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월 중순인데 어느 정도 진척도를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대해서 강수형  위원님께서는 국제자매도시 결연할 때 특히 궁금한게 자매결연을 맺는데 이익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순자  위원님께서는 국제교류협의회가 있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되었느냐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구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터어키 공화국 이스탄불시에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맺기로 착안하신 분, 그 착안하신 분이 국제교류협의회 회의를 해서 회의록이 남아있는지, 착안하신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착안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39쪽에 보면 민방위날 훈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죽 민방위날 훈련을 했습니다마는 민방위훈련을 할 때 보면 잘 안지키는 시민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계획에 의해서 주요도로에 동 민방위대장들이 나와서 시민을 계도하고 유도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은 잘 나오지만 특히 요즘에 통장님들이 전부 여자들이 많이 하는데 이 분들이 더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도하시는 분들이 복장을 갖추고, 모자라든가 경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나와서 계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잘 따라주지 않았을 때, 과거에는 경찰과 협조해서 처벌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만약에 위반하고 잘 따라주지 않는 시민이 있을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사회질서 확립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31가지의 문제를 지적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개괄적인 답변을 듣고 이어서 총무과, 민원봉사과, 생활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 이보규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위원 여러분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성격규정상 업무보고 자리이니만치 답변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사전에 예견되어 있지 않아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대체적으로 저에게 물었거나 제가 답변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과장이 답변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께서 보고서가 아주 창의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형식적이다, 창의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늘 계획을 다룰때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고자 해도 여건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게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획기적인 것을 내지 못하고 하는것에 대해서 자성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시로 변경하고 노량대교의 예를 들고 하셨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인만치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장래의 변화에 대해서 하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예측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노량대교도 교통수요를 예측을 못하고 경부고속도로도 그런 예가 됩니다마는 우리 구민회관을 짓는 것도 역시 당초에 예상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대개 계획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계획은 예산을 맞추다 보면 부족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초미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 나와있는 것은 감시단을 동마다 하나, 구청단위로 감시단을 만들고 146개소의 투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장소를 확보한다든가 환경의 변화여건을 최소화 한다든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선거가 되면 선거관리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직 93명에 대해서는 방범원인데 방범원은 당초에 경찰에서 운영하던 것을 그들을 해체하면서 이쪽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TO는 그 당시 인원인데 이것은 그만두고 나면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22명이지. 이것은 충원되는 TO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부지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일이라든가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도로 가도록 되어있고 각 과에 시달했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의 기준이 부적격하냐 이것은 사안이 사람의 계량화라는 것은 계량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인을 모집하면 체중 몇kg 이상, 키 얼마 이상 하지마는 통반장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동장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장의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명시된 기준은 없지마는 대체적으로 활동력이 부족하다거나 추상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이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자매결연을 정부 차원에서 권장이 되어가지고 자치구마다 5개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 4개국이 되어있고 한 개는 경제협력관계로 하나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를 지역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쪽 지역에 터키지역이 좋겠다 해서 지금 대상을 그쪽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위원회같은 것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늘 그렇지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개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할 때는 혼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을 본다든지 할 때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제도가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 반상회보, 구보에 몇 번 과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지면관계로 그랬는데 금명간에 홍보하도록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그게 안되어 있다면 크게 써붙여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총무국장도 지난번에 호적등본을 뗄 때 그 때에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구정업무보고가 타이틀만 적어놨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말고 실지 기본운영계획을 보면 이것말고  위원들에게 드리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보면 시간, 기간, 예산, 담당자까지 다 명시되어 나와있고 이것은 총무국장으로서 금년 들어서 대충 예산 세워준 것을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주고 대충 이런것이라고 큰 덩어리만 보여드린 것이지. 세부계획은 구정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깐동안 보고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한가족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자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있는 총무국에서 하고있는 모든 일, 주민 조직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계량화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대부분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점 더 발전해 나갈 분야이지. 딱 떨어지게 여기서 이렇게는 어렵지만…  그 다음에 문서정리 같은 것은 금년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창고도 새로 늘릴 계획이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실적중심으로 하라,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있는 분야입니다. 새마을문고의 활동에 따라서는 많이 읽히고 많이 보는데도 있지만 대개 쉬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때는 일괄적으로 하지않고 탄력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대학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과목같은게 팜플렛같은 것으로 많이 나눠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전호흡도 있고 농악하는 것도 있고 고전무용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낙기  위원님께서는 용어를 달리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창구에서 나가는 것은 직결민원이라 하고 나머지는 유기한민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원을 민원실에서 총괄을 하고 총무국이 민원관리를 하지만 친절하게 하기위해서 국마다 나눠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전 직원에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오늘 저녁 6시에도 친절교육을 500명에 대해서 시킵니다. 친절은 끝이 없습니다.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서비스의 만족도가 측정될 수 없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누가 봐도 그 정도면 되었다 하는 수준인데 그 민원인에 대한 흡족도, 만족도는 세월이 가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집니다.
  옛날에는 그냥 대충 해주면 됐지만 요새는 어떻게 해주느냐, 자세는 어떻냐, 말씨는 어떻냐, 표정은 어떻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시켜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분야가 ‘아,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하고 자원경찰대 운영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 민방위 훈련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운영하지 않은 데 처벌을 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 차원에서 그렇게 안 되지만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인수  위원께서 동행정 강화에 따른 관계는 과장이 해드리도록 하고, 자매결연에 대비해서 이것도 아까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근형  위원님께서 민방위 관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근형  위원님께서도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 통제라는 개념이 요즘 한창 민주화 이러고 해서 사실상 어떤 억압적이라든가 강압적인 것보다는 자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상당히 안 지켜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민방위 훈련을 오후 2시에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따라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늘 기회가 있다면 건의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보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석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장 강석철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친절 봉사, 한가족 운동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해서 시상내역이라든가 평가기준 이런 것은 동에 시달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합리적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이런 기준이라든가 시상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이 각 동사무소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지금 예를 들면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청사 환경 실태라든가 직원근무 실태라든가 민원처리 실태라든가 수범사례 같은 것 이런 등등이 전부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공시민 산업시찰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대상은 유공시민으로 선행자라든가 표창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각 동네에 동장들한테 받아서 저희가 산업시찰을 시키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잠깐! 저 답변에…
○위원장 박종철  답변 들으시고…, 그것 체크해 놓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철  그리고 또 국제교류 관계인데 국제자매도시 결연 확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터키공화국 이스탄불시 베시크타쉬구와 결연하는 것을 우리 송파구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결정이 됐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순자 위원  협의회를 거쳐서 했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추진실적 안으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저희가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능이 거기에서 결정을 우리가 터키공화국 이스탄불시 베시크타쉬구하고 지금 결연하려고 구청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된 안을 가지고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국제화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이 나는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터키공화국 베시크타쉬구하고 내놓은 것은 우리 구청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를 아직 구성 중에 있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선임 관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부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저희가 추진안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런 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것이 안이 아니고 보고서예요. 업무를 해야 되는 확정된 보고서라고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추진일정에 괄호하고 안으로 내놓았잖습니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안으로 안 내놓았는데 이것은 안으로 내놨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5개 지방자치단체별로 5개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개를 넘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백인수  위원님께서 동청사 증축이 2개소 또 대수선이 2개소 있는데 지금 추진 진도를 물으셨는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빨리 빨리 해야죠.
○총무과장 강석철  그래서 저희도 걱정되는 것이 항시 관공사가 늦게 시작해 가지고 동절기에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영선 건축과에 저희가 굉장히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되는대로 설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국제도시 결연에 참관하신 분이 누구며,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쳤느냐 이것인데 구의회에서 결정된 것인데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앞으로 의결을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 안을 누가 내놨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이 안은 누가 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구청장이 내놓았지 뭐…
○총무과장 강석철  아니, 누가 발의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안이 결정되려면 간부회의에서 전부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대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민원봉사과장 김정치입니다. 먼저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팩스민원 처리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팩스민원에 대한 홍보는 얼마나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실시하면서 지역신문에, 이것이 일간신문에는 많이 났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에 냈는데 지역신문은 동부신문에 난 것으로 제가 봤고, 3월초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동부신문에 두 번 났습니다. 반상회보는 지면 관계로 아직 안 났는데 오늘 당장 들어가서 반상회보에 3월 내지 4월에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인수 위원  구정뉴스에 내면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가지를 지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부르실 것 없고 서면으로 돌리고 반상회 할 때는 팩스민원 20가지를 반상회보에 해서 돌리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민원환경 개선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평소에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한 것은 대청소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는 물론 당번이 1시간 내지 30분 먼저 나와서 쓸고 닦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목도 좀 있고, 그래서 토요일은 수목을 전부 화장실에 가져가서 물도 주고 그런 개념입니다. 유리창을 전부 열고 대청소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팩스민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게시토록 오늘 다시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파트 입구에 게시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알겠습니다. 문서 일제정비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준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입니다. 먼저 강수형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첫번째 사항 새마을 정신교육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어떠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육계획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교육과목 종류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핵심 지도자 교육, 강사 교육, 가정예절 교육 이런 식으로 그 교육과정 명칭에 따라서 그때 그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추천 대상자를 고르는 것은 새마을 송파구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소요인원을 저희들이 책정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새마을문고 지원금의 동별 분기별 내역은 어떠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1년 예산이 전부 9,700만원 편성되어서 분기별로 28개동 문고에 각 동별로 80만원씩 예산을 저희들이 문고로 내려보냅니다. 도서구입비가 70만원, 운영 예산이 10만원입니다. 운영 예산은 주로 공공요금 같은 것입니다.
  세번째로 구민자원경찰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하고 있는 취약지역 9개소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로 아시아공원, 성내역, 석촌호수, 잠실역, 방이고분, 방이먹자골목, 한강시민공원, 석촌고분, 그 다음에 잠실본동에 유흥업소 골목 그렇게 9개소에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자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떠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안정 기금은 오늘 현재 총 4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새마을소득 지원금에서 생활안정 기금이 추가되면서 현재 보유액이 4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총 5명에 8,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이 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3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자기 거주지 동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보증인 2명을 붙여서 소재지 동을 거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 지원대상자 선정은 구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선정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을 위시한 관계과장, 그외에 이 생활기금을 취급하는 우리 구 금고인 상업은행의 지점장 이렇게 일곱 분으로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각 단체에 대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활동 지원의 예산내역은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위원회에 각각 4,000만원씩,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동 새마을문고에 9,7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주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동생활체육교실 선정기준과 10개동을 물으셨습니다. 10개동은 방이2동, 잠실6동, 오륜동, 송파2동, 석촌동, 삼전동, 문정1동, 가락1동, 잠실2동, 잠실3동입니다. 선정기준은 종전부터 정해놓고 있는 내부방침 사항은 동장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동에서는 동 스포츠를 자체적으로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수립해서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전년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던 실적, 주민들의 참여도, 인기도, 신청한 장소의 시설 내용이 과연 동스포츠 교실을 운영하는 데 적합하냐 기타 등등을 선정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을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금액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예를들어서 시장기나 전국대회 등 규모가 큰 것은 50만원, 연합회장기 대회 30만원, 연합회 회원중에서도 일부 선수만 참여하는 것은 10만원으로 기준을 정해서 차등있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은 그렇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동문고 96년도 운영실적, 동별로 운영실적이 똑같지 않은데 같이 지원해주는 것은 결함이 있지 않느냐,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사항으로 듣겠습니다. 1일 도서대출건수 등은 동별로 분석한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것을 전부  위원님들께 서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자료에 의해서 선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자료에 의해서 선택하고 있지 못합니다. 80만원씩 줬는데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차등지급할 수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순자  위원님께서 강수형  위원님하고 같은 생활안정기금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 현재까지 4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작년도에 5명에 8,000만원, 금년도는 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득지원금은 사업자금 성격이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생활안정 자금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대학 과목과 종류를 물으셨습니다. 뽑아가지고 있는데, 당초 취미레크레이션교실로 명칭을 붙여서 여가교실로 운영하다보니까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취미레크레이션 교실을 5년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프로그램에 짜인 질이 향상된 생활문화대학으로 명칭을 정해봤습니다. 당초에는 초급반만 있고 초급반 외는 과정이 없어서 기초반을 수료한 분들이 모여서 스스로 동호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권 내로 흡수해서 이제는 생활문화대학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초급반 3개월 과정하고 고급반 6개월 과정으로…
이순자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초급반에 부분별로 대상자별로 나눠서 주부생활문화강좌, 은빛 건강문화강좌, 한가족 문화강좌, 꿈나무강좌, 직장인 건강문화강좌 이렇게 5개 파트로 나눠서 20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생활강좌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판소리, 장고, 건강디스코 등이 책정이 되었고, 꿈나무 강좌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낙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민자원경찰대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해병대 출신 전역자 2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저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잠실본동의 먹자골목에서 활동하는 것을 같이 한 번도 활동해본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성의를 가지고 해볼 생각에 있음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왔냐 하면 1일 업무일지를 작성하는데, 지난해 행정감사때 똑같은 내용을 지적해주셨는데 업무일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고, 저희 담당직원이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복명서를 작성해서 과장에게 보고하고 결재 시행해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 좀더 성의를 가지고 실지로 5명만 하는지 21명이 4개조로 편성을 해서 취약지역 9개 지역에 다 나가서 하고 있는지, 취약시간대에 한 번 이상 정도 동참해서 확인을 해볼 생각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낙기  위원님 질의에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윤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입니다.
  이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수습체계 구축을 위한 동별재난봉사대 활동에 대한 장비확보와 교육방안, 구성원의 자발적 운영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관련 기관이나 당사자는 당연히 수습현장에 출동해서 재난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 주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웃에서 재난이 발생을 해도 이웃이 참여를 해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봉사대를 구성 운영코자 한 것입니다. 작년에 풍납동에 가스사고가 났을때도 물론 관련기관에서 출동도 늦어졌습니다마는 동에서 민방위대 동원령을 즉시 하달해서 통대장을 동원했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구축이 안되었습니다. 민방위대 통대장에 대한 동원체계는 별도 체널을 통해서 방안을 강구할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을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작년 사고를 계기로 해서 마련한 것이 지금 현재 관내 자원봉사자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활용을 해보자하는 방안으로 조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직이 되면 조직에 따른 장비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아직 장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조직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마련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민방위훈련을 연 4회 방재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에서 하는 시범행사 외에 동별로 자체훈련을 실시토록 해서 자체훈련에 봉사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보다는 동별로 집합교육을 해서 강사나 제가 출장을 해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형  위원님께서 민방위날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국장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민방위훈련을 예년에 하던 민방위 훈련보다는 강화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민방위본부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운행차량을 정지시켜놓고 승차한 사람들을 내려서 대피시키는 훈련도 강화하겠고, 또한 백화점이나 시장에 점검단을 파견해서 민방공 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구·동직원하고 통대장의 통제 위원도 참가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방공 훈련은 좀더 강화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반되는 시민에 대한 제재방안도 별도의 대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강석철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유공시민 표창해서 그 분들 연수도 보내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유공시민이 그 유공내용과 부합하게 표창이 주어지는지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6동에서는 유공시민으로 표창을 받았는데 그 분이 한 표창내용과 그 분이 한 일은 전혀 다른 분야에 상을 줬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분이 아파트 지역에 조경을 하느라고 사비를 털어서 대추나무를 심고 장미나무를 심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구민으로 추앙을 받았는데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보고되기는 분리수거를 잘했다라는 엉뚱한 유공내용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그 부인이 표창을 자랑도 못하고 주민들에게 하나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잠실6동을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사는 동네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서 28개 동에서 유공시민의 유공내역과 유공표창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하셔서 적어도 표창을 주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국제협력 협의회는 93년도에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었든 아무튼 생겼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봤습니다. 5개가 되도록 한 번도 협의회를 거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백인수  위원님이 누가 이것을 선택했느냐, 터키 베시크타쉬구를 누가 선택했느냐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느냐는 의미로 본  위원은 해석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안이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14페이지를 보세요. 그 과정을 안으로 삼았을 뿐이지 터기공화국 이스탄불시 베시크타쉬구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물어물  위원들에게 부족한 설명으로 떼워나가려는 방법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상도시 터키공화국 이스탄불시 베시크타쉬구 결정되었잖습니까, 이렇다면 이 사안과는 다르지만 국제교류협의회라는 협의회를 거쳤느냐고 아까 질의드렸는데 그런 것을 결정해서 「초이스」되었다면 협의회 회의록이라도 본  위원에게 보내주는 것이 답변의 자료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1997년도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 대부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좀더 준비성을 가지고 알차고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32분)

○위원장 박종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97년부터 중단하게 됨으로써 28개동 전 동사무소에 설치된 새마을 문고가 주민도서대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그것에 수반되었던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으므로 이를 폐지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85년도 6월 30일자로 그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로 운영하는 것으로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 적정한 단체에게 위탁관리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90년도 12월 31일까지는 운영에 관한 예산을 전액 시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91년 1월 1일부터 구로 위탁관리를 하면서 구비로 운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93년 7월에 제정되었던 설치조례입니다.
  그동안에 이동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직원 3명에 25인승 미니버스 1대가 도서 수장용 이동도서관으로 운행이 됐었습니다. 전체예산이 작년도의 경우에 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갈수록 해마다 이용인원들이라든지 도서대출 권수가 줄어들고 있었고 저희 구의 경우에는 특히 28개 전동이 다 이동문고가 한 동도 빠짐없이 전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낙기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니까요. 필요치 않아서 폐지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됐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병준 생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위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28개 동사무소에 설치된 마을문고가 주민 도서대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과다한 예산투자, 투자에 대한 효과가 미흡한, 또 앞으로 많은 신규 투자예산이 요구되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구청장 방침에 의거 중단됨에 따라 본 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계획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송파구청장 방침에 의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천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승태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네,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 저희 행정감사 때에도 다뤄졌던 문제이고 폐지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폐지되게 되면 그 차량과 인원, 그리고 현재 보유되고 있는 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고,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조례가 폐지되면 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노승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노승태  위원님이 물어주신 사항은 지난해 10월달에 저희들이 자체 방침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면, 보유도서는 각 동 문고에 배분을 했습니다. 7년동안 저희들이 활용했던 그 차량 소유권은 시 지부 소속 차량입니다. 저희 구 소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폐차돼야 될 차량으로서 자기네가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근무하던 직원들은 소속이 시 지부 소속입니다. 거기서 면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40분)

○위원장 박종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장 강석철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토요전일근무제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공직사회의 성실근무 유도를 위한 복무관리의 시테크제 도입 및 성실근무자에 대한 연가가산 등에 따른 세부 시행요령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토요전일근무제를 신설하였고, 또 연가일수 산정기준인 근속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개정을 합니다. 또 1년동안 병가를 얻지 못한 공무원이나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성실한 근무 공무원에 대해서 1일씩 연가 가산조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또 하루중 13시를 기준으로 반일연가 조항을 신설하고 반일연가 이외에는 연가 1일로 계산하게 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이나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또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이나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중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게 되고 지방 또는 국가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조항으로 신설 처리하게 됩니다. 또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석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전일근무제를 신설하고 재직기간의 정의, 성실근무자에 대한 연가일수 가산, 반일연가 조항을 신설하고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경우 공가처리하며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공무원휴가업무예규, 토요전일근무제실시예규.
  검토의견으로는 96년 12월 16일 총무처의 공무원 휴가업무예규 및 토요전일근무제실시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조례를 하나 개정하려면 심사숙고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개정해 놓으면 이것은 영원히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이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규정으로는 총무처 예규가 바뀜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처 공무원휴가업무예규와 토요전일근무제실시예규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같이 서류화 시켜서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바뀐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바뀐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조례가 거기 예규에 부합되는 것인지 반합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규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13조 1항에 보면 17시로 퇴근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6시로 했다가 5시로 했다가 종전에는 신축성 있게 계절별로 했었는데 딱 17시로 못을 박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 봤느냐 하는 점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무처 예규나 토요전일근무제실시예규에 규정화 되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규정화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개정조례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기 바라고, 또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기간이 늘어나니까 연가일수가 늘어나서 공무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 예규에 규정이 돼서 바뀌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위원들이 알 수 있게 규정이 여기에 도착이 돼야만이 이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23조 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직기간을 산정하다보니까 그 재직기간이 또 늘어나서 나중에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조례를 전부 통과시켜줬다가는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천희광 전문위원님께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토요전일근무제는 이미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조례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 노승태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근무시간이 계절에 따라 틀립니다. 17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또 18시에 퇴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7시로 못 박는 것은 하자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홍보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시민이 많아요. 이 제도를 하면서도 우리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하나마나 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총무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네.
○위원장 박종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네, 총무과장 강석철입니다. 우선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을 우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달의 공무원휴가업무예규 및 토요전일근무제실시예규 이 개정안이 사실상 총무처 예규입니다. 예규가 바뀌어져가지고 이게 내려왔습니다.
노승태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듣기 전에, 그게 지금 준비되어 있죠?
○전문위원 천희광  예규요?
노승태 위원  네. 복사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왜 안깔아줍니까?
○전문위원 천희광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노승태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에서 그렇게 바꿨으니까 무조건 해달라는 쪽으로 해서 이 조례를 올리는 겁니까? 우리는 그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상위법이 바뀌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위원들이 미리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자료화 시켜줘야지요.
○전문위원 천희광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 복사해야 되는데….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금 가서 일단 보여드리세요.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네.
이순자 위원  조례 이제 올라온 것을, 자료가 미비하면,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 안시켜주면 돼요!
○위원장 박종철  잠시만요. 노승태  위원님! 이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노승태 위원  네. 답변을 계속하시죠.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그런 사항이고 이게 관보에 전부 게재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공무원휴가업무예규라든가 토요전일근무제실시예규 이것은 전 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지금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근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지금 전국이 일률적으로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나온 것 그대로를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노승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토요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여기에 17시냐, 12시냐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좀 경직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모든 출·퇴근시간이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그리고 이것은 토요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전일근무를 하는 경우는 17시로 하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만 그렇다고 해서 몇 시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주요골자를 죽 보시면 공무원한테 굉장히 유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적급제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물쩍하면서 쉬는 사람들이 못쉬도록 되어 있고 반일연가라든가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신설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를 보시면 토요전일근무제 이것도 이번에 신설이 되고, 또 결근, 휴직, 정직 같은 거, 연가일수가 각각 1일씩 가산되는 것도 신설되고 또 반일휴가도 신설이 되고 여러 가지가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 문제도 물론 따릅니다. 그런데 근속기간 같은 것이 재직기간으로 할 경우 휴가일수가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핵심 요점만 말씀하시고 지금 답변 중에도 같은 이야기가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핵심 요점만 답변하시고 들어가시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규 개정에 따라서 개정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노승태 위원  네, 답변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토요 전일근무제 실시는 이미 했고, 왜 조례는 이제 제정하는지에 대해서하고 계속적인 홍보채널을 강구해다오 하는 부탁의 말씀이었죠?
○총무과장 강석철  죄송합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홍보문제인데, 홍보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별도로 홍보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 사항은 기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회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2월 16일 복무조례 규정이, 예규가 바뀌어졌는데 저희가 관보에 게재되기는 96년 12월 30일자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가 처음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근형 위원  우리 송파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벌써 전일근무제를 이미 했잖아요?
○총무과장 강석철  토요 전일근무제를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실시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동안에,
이근형 위원  송파구에 언제부터 했어요?
○총무과장 강석철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공무원 토요 전일근무제 예규가 12월 30일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시범운영을 하다가 이것을 보완하면서 예규를 정한 것입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면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50%씩 하죠?
○총무과장 강석철  예. 3급 이상은 토요 전일근무제를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답변 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59분)

○위원장 박종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조항 중 매년 수당금의 변경시마다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초 표창계획에 의거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표창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조항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고 표창서식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석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범공무원의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당금액을 월 2만원씩 규정하고 있어 수당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례의 개정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초 표창계획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고, 표창장 커버와 서식도 바꿔서 권위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만원”을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변경하고 별지1호 서식 내지 별지4호 서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규정은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 제8조. 검토의견으로는 모범공무원의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조례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초 표창계획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고, 표창장도 커버와 서식을 바꿔서 권위가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이 조례 개정 이후의 안에 검토보고서에 “표창장 커버와 서식을 바꿔서 권위가 있도록 하였다” 했는데 표창장 내용이 중요한 거지 서식, 커버가 바뀌면 권위가 섭니까? 이것이 어떻게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이 이런 검토보고서가 올라와요? 표창장의 내용이 중요하지 커버, 서식이 바뀌면 권위가 섭니까? 이런 검토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집행부에서도 과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그 말씀이 나와요. 그 표창장을 주면 내용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커버, 서식을 바꾸면 그게 권위가 그렇게 서는 건가요? 이것 집행부 발상이 아주 그런 맥락에서 이것 개정을 한다면 이것을 개정을 안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권위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는데요.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이것이 월 2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월 2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그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예산이 얼마 서 있어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강석철  아닙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상한선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죠.
강수형 위원  예산이 어느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석철  예산서상에,
강수형 위원  총액 예산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매년 모범공무원 수당이 얼마다, 예산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수당이 얼마면 그 범위안에서 한다고 해야지, 여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다고 하면,
○총무과장 강석철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전에는 왜 2만원으로 정해놨어요? 2만원으로 정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2만원으로 조례를 제정했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얼마의 범위가 들어가야지,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맥락하고 똑같아요. 권위를 위해서 서식하고 커버를 바꾸면 권위가 선다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어느 금액의 범위안에서가 금액이 명시되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죠?
강수형 위원  아니, 답변해야죠.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입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전문위원께서 우리 일상 쓰는대로 그냥 권위라는 말은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권위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품위가 있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품위를 얘기하신 거죠?
○전문위원 천희광  예.
○총무국장 이보규    권위하고 다른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남이 볼 때 품위가 있게 하자는 뜻이지 권위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그 말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일어났습니다.
  두번째로 금액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발단된 것이 지난 해 월 2만원 준다고 해놨고, 2만원을 줬더니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공무원 한다고 하더라도 2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3만원을 주자. 그래서 3만원을 하려고 보니까 조례상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만원을 주려니까 조례를 고치지 않고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3만원 세워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하면 또 그럴거냐 해서 조례는 어차피 예산심사할 때 그 금액이 결정되니까 거기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없는데 지급하면 그것은 기우지만 이것을 해놓으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법입니다.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저희가 적용할 수 있어 활용하는 아주 생활에 접근한 것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법은 곧 “일도양단”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얼마를 책정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예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법은 곧 “일도양단”을 해야 된다. 이것 아니면 저거다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고무줄 같이 왔다갔다 할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말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3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3만원으로 정해놓고 2~3년을 시행해 보시다가 그것이 물가변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또다시 바꿔야 된다면 다시 바꾸더라도 이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것은 부적당하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석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옳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런데 왕왕 표창을 주는 것은 예산이 있다고 주기는 어렵고 다만 전례도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92년도에 제정한 조례에 보면 자랑스러운 시민, 공무원상 조례에도 시상금은 6조 1항에 보면 “제1항의 시상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이나 수당을 준다.” 이렇게 시조례에도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예산 범위내에서 준다 하는 것이 꼭 얼마로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조례나 법은 기본정신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되고 간단명료하게 법조문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에는 월 2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이것이 어떤 구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3만원으로 수정을 해서 가결하는 것으로써 제안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종철  제가 거기에 대한 우리 강수형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작년도까지 수당 지급액이 월 2만원이었는데 행정 위원 여러분께서 월 2만원은 너무 적다 해서 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따라서 예산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예산은 3만원으로 월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느냐 하면 뚯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관계없이…  이것을 또 금년도에 우리 예산에서 1만원이든지 5,000원을 올리려면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예.
구두회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 조율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5분간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종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송파구 조례가 곧 법입니다. 그런데 법정신에, 간단명료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모든 법조문을 제정할때는…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개정하기 전에 조례를 보면 여기도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주요골자에…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만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만원을…  그런데 새로 개정된 조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제정을 한 조례가 잘못된 조례입니까,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만원으로 명시한 것은 전에 조례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개정하려는 조례가 금액을 명시안하고 그냥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정이유에 보면 해마다 인상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라고 제안이유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예산이 그때 그때 따라서 개정을 해야되고 제정을 해야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고 또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연 예산도 앞으로 5년, 10년 그런 장기적인 예산을 세울 생각도 가지고 계신지, 단기적인 예산이 아니고…
  이 조례하고 모든 금액이 명시되는 부분은 금액이 명시가 되어야 돼요. 내년에, 후년에 인상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 개정이유를 밝히면 이것은 개정이유가 되지를 못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입니다.
  조례나 법이 간단명료해야 한다는 것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여기에서 원칙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우리는 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창의도 필요하지만 모방이 오히려 창의보다 더 좋을수도 있고 또 그것이 지침은 아니더라도 상위기관인 시의 관행을 본받아 시행하는 것이 솔직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창조례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되어있고 또 작년에 2만원 했던 것을 3만원으로 예산에 먼저 확정이 되어있는 것을 집행하려고 바꾸다 보니까 그러면 또 내년에 또 할 것이냐, 그런 것 보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게되면 어차피 의회에서는 매년 예산심의할 때 통과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때 그때 하지말고 그냥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게되면 그것이 위법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것은 시의 전례도 있고 그런 것은 어느것이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는 것은 되어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예산을 단기에서 5년간 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은 그냥 해보신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종철     이순자     이근형     이낙기
  강수형     구두회     백인수     정성태
  노승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국   장이보규
  총   무   과   장강석철
  민 원 봉 사 과 장김정치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윤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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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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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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