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13일(수)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장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심사일정에 대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오전에 재정경제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장경선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경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을 통해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린 후 결산서에 의한 분야별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1,395억 8,1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1,529억 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22억 7,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06억 4,4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납액은 1,529억 2,1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1,395억 8,100만원보다는 133억 4,0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징수결정액 1,803억 7,900만원보다는 274억 5,8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미수납액 처리는 20억 8,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53억 6,900만원을 1999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1,360억 1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1,269억 2,900만원보다 90억 7,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170억 3,8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실제 수납액은 169억 2,0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126억 5,200만원 보다 42억 6,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104억 2,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31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22억 7,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억 7,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66억 4,5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눠보면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363억 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55억 6,100만원이고 이월액은 76억 7,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0억 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68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7억 1,600만원이고 이월액은 65억 9,600만원이며 불용액은 35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액 1,529억 2,100만원에서 세출 결산액 1,222억 7,700만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306억 4,400만원으로 이중 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42억 7,2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5,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5억 6,8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등 5건에 35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세부지출 내용은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30억 7,900만원, 수해복구 1억 9,000만원, 4사분기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1,4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2억 2,7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8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7건에 142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건에 76억 7,600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이 몽촌토성 수해복구 공사 등 4건에 4억 2,5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 등 2건에 72억 5,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1건에 65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 311페이지입니다.  1998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9종으로 지난해 이월액 25억 6,700만원에서 수납액은 59억 4,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2억 2,400만원으로 1998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52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 348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채무내역은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 기금 11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상환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그 이자는 7%로 그중 3%는 시에서 부담하고 4%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내무행정위원회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이나 결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본 위원은 오늘 총괄적인 것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보규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8년도 세입분야에서 과태료 법규위반자 징수 결정액이 85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과태료 징수율이 30억 5,800만원 정도로 약 36% 정도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이 54억 6,000만원으로 64%에 달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일과 후에도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마찬가진데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 과태료 내용도 보면 63억 8,000만원에 전년도 비해서 23억으로 증가해 가지고 징수율은 31%밖에 안 됩니다.  이런 체납액이 무려 자동차 관련 건만 해도 43억 5,500만원이나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되지 않는 것은 징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직원들이 실제로 독려를 하고 수납을 나가지만 제대로 정말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받지 못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에 편성된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1,395억 8,100만원에서 수납액은 1,529억 2,100만원 정도인데 이러한 현상을 보면 98년도 세입추계를 공무원들이 늘 전년도 하는 식으로 그냥 계산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행정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늘 예산결산 검사 때 말씀이 나오는 사항입니다마는 이제는 정말로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회계법에도 맞춰보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주도면밀한 검토를 한 이후에 과연 이게 실행될 수 있는가를 맞춰보고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133억 정도 이런 차액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답습식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지 말고 2000년도부터는 정말로 확실하게 명쾌하게 그대로 집행을 해서 다른 하자가 없도록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보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98년도 징수결정액이 1,803억 7,900만원인데 274억 5,80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액 274억 5,800만원에서 20억 8,900만원을 결손처분했다 하는데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이 경과가 돼야 결손처분을 하는데 98년도에 징수결정을 해 놓고 20억 8,900만원을 당해에 결손처분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거기다 274억 5,800만원에서 20억 8,900만원을 빼면 253억 6,900만원이 맞아요.  이것을 19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랬는데요, 그 당해연도 20억 8,900만원을 5년이 안됐어도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했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 5동의 이한숙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15페이지에서 보면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20억 8,8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결손처분 사유가 무엇인지, 또 재산압류 조치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역시 15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이 253억 6,900만원인데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체납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보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20분이면 되겠죠?
    (「네.」하는 이 있음)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을 줄 압니다.  물론 98년도 결산검사이지만 잘 못 된 부분은 고쳐야 할 것이고, 또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완해서 새로운 2000년도 새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께서 98년도 세입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율과 미수납분,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것은 특히 동사무소에서 민원도 발생하고 수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과태료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태료가 있는 과가 16개과에 28개 전 동사무소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 등록 관련한 자동차 관련 위반자가 많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에 8월 14일부터 10월 말일까지 78일간을 224개 과 543명이 총 동원해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 방문해서 한 것이 그 당시에 12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그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총 예산액을 과태료를 23억 원을 잡았는데 부과된 것은 85억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가 35억을 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35%의 징수율을 가져오고 체납액이 54억으로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은데 부과가 64억을 했고 징수가 20억에 불과하고 체납이 44억입니다.  그래서 세원발굴 차원에서는 그것을 계속 받아나가야 되지만 과태료라는 게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자동차 검사미필 한 것이 24억 원이고 보험 미가입을 해서 4억 원 그 다음에 98년도 순수 부과분은 한 36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대들은 대부분이 개개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질서벌이고 자신의 잘 못보다는 부정적인 과거에 대한 제재가 돼서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전 구가 공통적으로 징수율이 낮습니다.
  참고로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징수현황을 보면 우리는 징수액이 그래도 98년도에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율은 전체로 보면 8위 정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시세나 구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을 하고 주소를 조회하고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받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시다시피 금방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소조회와 차량조회, 차량압류, 부동산 압류 등, 또 징수기간을 정해서 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보다 본질적인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줄이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태료가 아까 24개 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과태료가 총무과를 비롯해서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같은 데 자동차공사, 그 다음에 지역경제 같은 데는 주유소 같은 데 석유 제품이 나빠서 자동차 석유사업법, 그 다음에 재활용 같은 데서는 종량제 위반, 그 다음에 환경과 같은 데는 정화조 관리처분, 도시정비과 같은 데서는 도로법이라든가 광고물법, 지적과 같은 데서는 부동산 등기 누락으로 인한 것, 그 다음에 교통관리과 같은 데서는 자동차 전용차선, 그 밖에도 도로과 같은 데, 또 보건소 의약법 위반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행정계도를 통해서 과태료의 대상을 줄이는 게 급선무이고 기왕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 위원님께서,
천한홍 위원  아니, 국장님!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급선무라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행정계도를 통해서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게 급선무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질서벌을 당하는 사람을 줄이면 과태료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차도가 없으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또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보완해야 된다든가, 법적인 무슨 문제라든가….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이것은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과태료 대상자들이 보면 재산이 없어서 납부하기 어렵거나 주소 불명이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초과수입 된 것이 133억이 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산과장도 있고 행정관리국장도 계십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예정산표이기 때문에 100% 그것을 맞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맞추는데 98년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1,395억보다는 조금 한 133억 정도가 초과수입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간주처리 된 게 한 6억 정도 있습니다.  보증사업이라든가 해서 간주처리 된 거, 그 다음에 재산매각 한 것이 예정되지 않은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서 한 5억이 초과됐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히 98년도에 많았던 것은 이월금이 당초에 우리가 273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이월금 된 게 367억이기 때문에 거기서 94억, 그 다음에 기타 체납시세를 더 받아 가지고 그래서 25억 등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133억에 대해서 초과수납이 됐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그 이월금 94억은요, 다음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참고로 기초로 해야지 그것을 안 하면,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물론 이월금은 늘 예산편성의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초로 안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그런데 결산은 그 이듬해 5월 달에 끝나고 예산은 12월에 쓰기 때문에 예정해서 얼마큼 될 것이라고 하는데 결산을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추계는 좀 잘 못 된 겁니다.
천한홍 위원  결산은 그렇다 하지만 전년도 말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지난해의 12월말까지 그 이월금을 기초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그 기초를 한 것이 착오가 일어난 겁니다.
천한홍 위원  분명히 시인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네?  시인한 게 아니라 결산서에 나타난 거니까 시인여부가 필요 없죠!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하고 이한숙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이 미수납액이 274억인데 결손을 20억하고 잔액이 253억이 돼 있는데 어떻게 당해연도 것을 20억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보규 국장이 답변해라 이래가지고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20억 결손처분은 그 해 연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미수납액 274억 가운데는 오래 된 것은 10여 년 넘은 것도 있고 1년 전의 것도 있고 쭉 이어온 것 중에서 금년도에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것 한 게 2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효가 만료되었을 경우 그것은 5년 넘으면 시효 말소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재산인 경우 재산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데 지난번에 오히려 우리 결산검사 때는 여기 이세용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이것을 부담을 덜어야지 왜 이렇게 갖고 있느냐 이런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 된 것이 당해연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체납액 253억에 대한 것은 이한숙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과태료 관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세건 구세건 체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받는 방법은 우선 제일차적으로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또 끊임없이 세원을 발굴하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일부 보도됐습니다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봉급자들에게 체납을 전부 조사해서 압류를 하고 공무원들에게는 따로 별도로 해서 독려를 하고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구청에서는 체납처분팀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소위 25시 체납반이라고 해서 운영해서 출근걱정도 안 하고 그냥 체납만 받으러 다니는 이런 팀도 있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장이라는 이 직책 자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세원을 확보해 가지고 구정을 원활히 하는 데 재원을 뒷받침하는 게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자나깨나 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잠깐만요!  답변에 말씀이죠, 지금 20억 8,900만원 결손처분이 말이죠, 98년도 당해연도가 아니라 5년 전 것을 결손처분 했다고 말씀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억 가운데는 당해연도에 결손처분을 했지만 10년 전 채무, 5년 전 채무 그 채무가 누적된 것 그 해에 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숙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징수결정액 1,803억 7,900만원은 말이죠, 5년, 10년 전 것을 전부 합한 결정액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그렇죠.  쭉 누적 돼 온 겁니다.
주숙언 위원  아니요, 징수결정액 말입니다!  징수결정액 1,803억 7,900만원은 당해연도죠?  이것은 지금 현재 98년도 거예요.  네?  98년도에 관한 겁니다, 지금.  5년 전이고 10년 전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이한숙 위원  이월된 것은 포함이 안 됐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그러니까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수결정액 가운데 과년도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년도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5년 전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예.
주숙언 위원  그러면 항상 99년도 것 하면 또 5년 전 것이 이 다음에 99년도 예산결산에 올라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과년도 수입이 예산서에 올라오죠.
주숙언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5년전부터 미수납액으로 해서 1,803억 7,900만원이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전부 미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을 합한 것이 1,803억이다 이 말씀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예.
주숙언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네, 맞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8년도까지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지금 미수납액이 257억 6,900만원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98년도 징수결정액은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예산서 14페이지를 같이 보시죠.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그것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맞아요.  맞는데 1,803억 7,900만원이 미수납액까지 전부해서 징수결정액이라고 했죠?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예.
주숙언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얼마고 98년도 징수결정액이 얼마여서 1,803억 7,900만원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그 내역이 1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주숙언 위원  거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803억 7,9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529억 2,1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5년전것부터 그 수납액이 1,529억이라는 말입니까?  98년도 수납액이 1,529억이라는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그중에는 과년도 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803억 7,9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실제 수납액 1,529억 2,100만원을 빼면 274억 5,800만원이 맞아요.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98년도 것이라면 이 계산대로 맞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5년전 것, 10년전 것을 미수납액이라고 하면 계산이 맞을 수가 없죠.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제가 이것을 갖고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장경선  국장님, 들어가세요.
  주숙언 위원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시고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세한 것은 이따가 개별적으로 다시 이해를 하도록 그때 설명을 하세요.
주숙언 위원  아니, 설명을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98년도 징수결정액이 1,803억 7,900만원이죠?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네, 맞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것은 97년, 96년, 93년이나 94년도것이 없죠?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거기에 있죠.
주숙언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매년 이월되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14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주숙언 위원  그러면 매년 이월된 금액과 98년도 징수할 금액을 합한 것이 1,803억 7,900만원이란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98년 징수결정액이 얼마고 그전에 97년도부터 96년, 95년, 94년, 전년도에 이월된 미수납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합해서 1,803억 7,900만원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글쎄, 그러니까 예산서 14페이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주숙언 위원  거기서 20억 8,900만원이 결손처분한 금액 있죠?  결손처분한 것은 당해연도 것은 결손처분 못하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물건이 없을 때는 가능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당해연도도 부과했다가 착오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결손하죠.
주숙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착오부과라고 해야지, 결손처분과 착오부과하고는 틀리잖아요?  
○위원장 장경선  그것을 이렇게 하세요.  잠깐만…
  회의를 이렇게 산만하게 하시지 말고 좋게 웃으면서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그 연도별 이월액을 서면으로 해서 주숙언 위원님한테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제가 주숙언 위원님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하니까 주숙언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주숙언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장경선  연도별로 서면으로 해 드리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아니, 글쎄!  지금 세입총괄표만 보시면…  이것 14페이지를 한 번 펴 보세요.
천한홍 위원  국장님!  지금 주숙언 위원님 말씀은 지금 결정 총액은 그 액수인데 지난 해 예를 들어서 98년 이전에도 연도별로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냐 그것을 묻고 계신데 그것을 지금…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지금 여기 이 결산에 금액이 나와 있다니까요.  
천한홍 위원  글쎄,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그게 48억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14페이지를 한 번 보시라니까요.
주숙언 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그 자료를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그리고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네,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주숙언 위원  거기서 보시면 실제 수납액이 1,529억 2,100만원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예.
주숙언 위원  이것은 98년도 이전 것 미수납액까지 전부 실제 수납액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네,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98년도 것만이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물론이죠.  과년도 수입도 다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장경선  됐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이따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국장님!  됐습니다.  다음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다 됐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예.
○위원장 장경선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것은 다 답변이 되었고 이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액은 1,395억인데 징수결정액은 1,803억이에요.  그러면 한 500억이 차이 나는데 이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5억도 아니고 500억이나 차이 나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현액은 1,531억 9,400만원인데 4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액은 1,529억 2,100만원이에요.  그러면 2억 7,300만원은 어디로 간 것인지?
  이것은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42억 7,200만원이고 불용액이 166억 4,500만원인데 4페이지 보면 잉여금이 306억 4,4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차액이 2억 7,300만원이 차이 나요.  그 2억 7,300만원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그 다음에 잉여금 306억 4,400만원중 사고계속이월액이 142억 7,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1억 1,500만원 이것을 합하면 100만원이 또 차이가 나요.  306억 4,300만원밖에 안 되요.  100만원은 어디에 붙은 것인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10% 이상 나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굉장히 예산이 축소되어서 지금 예산이 되었는데 올해도 불용액을 남기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사실 10%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업에 투자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텐데 구태여 이 많은 불용액을 남겨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기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66페이지에 보시면 공보관리 불용액이 약 2억 3,400만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이 사업계획 변경을 취소했거나 미집행했거나 집행하고 난 잔액이거나 보조금 집행잔액 등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매년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결산서 책자 19페이지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너무 간단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66억 4,500만원인데 사실 엄청난 액수입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지를 않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전체 불용액 166억 4,500만원에 대한 것을 각 과별로 또 사업별로 이렇게 조서를 해가지고 자료로 본위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자료로 주실 것 들으셨죠?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예.
○위원장 장경선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이보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 예산액은 1,395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803억으로써 왜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으냐, 그리고 왜 미발생액이 생기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체납액이 우리가 있는 것이 구세에 60억이 있다면 그 체납액 60억은 다 받아야 될 징수결정액입니다.  그러나 예산에는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10%만 예를 들어서 6억만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에 예산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산보다는 징수결정액이 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태료 수입을 본다, 그러면 과태료 수입이 아까도 죽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80억을 부과해서 30억을 받는다면 예산은 30억만 잡습니다.  그러면 50억은, 늘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많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늘 돈이 실제 들어온 것을 예산으로 잡아야지 부과된 것 잡는 것과는 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많다.  그리고 늘 체납액이 생긴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잉여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잉여금은 우리가 세입결산액이 1,52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연도 폐쇄기까지 나간 돈이 1,222억이 나가고 306억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 가운데 그 원인행위가 되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출해야 될 것은 사고이월비든 계속비든간에 금년도 예산에 쓴 것을 내년도에 지출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것이 소위 사고계속비 이월액인데 그것이 142억이니까 돈은 금고에 있지만 그것은 나가야 될 돈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사용,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시에서 100억이 나왔는데 실제 쓰기는 80억밖에 안 썼다, 20억은 현금이 있지만 이것은 다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은 돈 중에서 사고이월비, 계속비, 보조금 사용액을 빼고 그 실제 내년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순”자를 붙여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만이 내년도 예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과는 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산해 봐야 금액이 정확히 나오지, 결산전에는 추측만할 따름이지, 안 맞습니다.  그런데 대개 잘 하면 대충 맞추지만 늘 어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착오는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현액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세출예산 현액은 뭐냐하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100억을 예산을 세웠다고 치면 그것이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 다음에 보조금이 1억 내려왔다 그러면 그 다음 예산현액은 101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액으로 볼 적에 예비비가 20억 있다가 예비비 항목에서 일반행정비로 이것을 10억을 쓰면 일반행정비에 세출세입은 예비비에서는 빠지고 이쪽 현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산액과 현액은 결산 당시에 최종 남은 예산을 예산현액이라고 하고 예산액은 의회에 통과되었던 예산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라든가 보조금 사업비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현을 예산액이기는 하지만 예산현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309억 1,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잉여금은 306억 4,400만원이거든요?  여기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한 것이 309억 1,700만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어디 그게 있죠?  잘못 드린 거 아냐?  나하고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
조동형 위원  합계를 해보세요.  왜 잘못 줘요? 이것을 보고 하는데…
  4페이지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잉여금이 306억 4,400만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네, 맞죠.
조동형 위원  이것이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한 것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 차이가 2억 7,300만원이 나와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잉여금속에서 사고이월비, 보조금 사용을 빼면 차이가 난다고요?  그런 얘기입니까?  
조동형 위원  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 142억 7,200만원과 불용액 166억 4,500만원 보태면 309억 1,700만원이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아, 그것은 보탤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불용액과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불용액과 이월액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용액은 뭐냐하면 그것은 보태는 개념이 아닙니다.  불용액은 불용액대로고 이월금은 이월금대로이기 때문에,
조동형 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세출예산 현액 1,531억 9,400만원과 세입결산액 1,529억 2,100만원 여기서 차액이 2억 7,300만원 나오는데 이 2억 7,300만원이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그것은 계산하는데 결산,
조동형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세출예산 현액에서 세입결산액을 빼면 2억 7,300만원이 남아요.  남은 것이 어디에…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숫자 개념입니다.  예산과 수입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두 개를…
조동형 위원  세출예산 현액이니까 1,531억이 우리 송파구에 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들어온 게 아니고 마지막 단계 예산액이고요.  그것은 예산액입니다.  이 뒤에 설명한 것은 세입결산액이고요.
조동형 위원  그러면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166억 4,500만원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불용액은 예산액에서 나오죠.  예산액에서 예산은 100을 세워놨는데 실지 쓴게 80을 썼다면 불용액이 20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다른 개념입니다.
조동형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1,531억 9,400만원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그것은 세출예산현액입니다.
조동형 위원  현액이죠?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예.
○위원장 장경선  잠깐만요.  조동형 위원님!  죄송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제가 이따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제안설명 하실 때 설명서를 위원들 앞에 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주고 또 앞으로 적어도 어떤 제안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미리 줘야지.  책상에 바로 갖다놓고 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하실 때 자꾸 다른 쪽으로 비켜갈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재정경제국장이 나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과 조동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잠깐만요.  금방 제가 국장님 답변 하셨을 적에 결손처분을 5년전 것, 10년전 것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5년 넘은 것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것도 못받고 있는데 10년전 것을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5년 전 것, 10년전 것 결손처분 했다면 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원칙적으로…
주숙언 위원  성실하게 하세요.  274억 5,800만원 미수납액이 몇 연도에 얼마, 몇 연도에 얼마, 97년도에 얼마, 합해서 274억 5,800만원이다.  정확하게 하세요.  5년전 것, 10년전 것 언제 결손처분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앞으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하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불용액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 대비, 예를 들면 97년도에 불용액이 230억이 났습니다.  98년도에는 139억이 났는데 감소는 되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은 예산을 세우면 불가피하다는 것을 양해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일 불용액중에서 큰 것이 예산절감액인데 이것은 위원회에서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예산을 세우고 나면 정부방침으로 특별비목에 대해서는 몇 %, 몇 %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한 것이 약 6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하면 3억 예산을 세웠지만 입찰을 하게 되면 예정가가 90%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10%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100% 집행할 수도 없고 만부득이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불용액은 없을수록 좋다.  다음에 예산 세울 때 가능하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지만 사람은 능력의 한계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때는 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조동형 위원  설명서 3페이지 세출예산이 1,531억 예산이라고 하셨죠.  세출예산 현액, 그런데 세입예산은 1,395억이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136억이 나오는데 들어올 것은 1,300억으로 예상하고 쓸 것은 1,500억으로 했고 그러면 그 차액이 136억인데 그 136억은 징수결정액으로 충당할려고 미리 예상하셨던 건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입예산액은 1,395억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액은 1,531억이거든요.  그 차액이 136억이 나와요.  그러면 136억이라는 돈이 안들어왔을 때는 예산만 잡아놨지, 집행은 못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1~2억도 아니고 136억이 징수결정이라도 해서 차후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짜셨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동형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짜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세출예산 현액하고 세입예산액하고 똑같을 수는 없고…
조동형 위원  같을 수도 없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슷하게 써야지.  136억이 차이가 나요.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지출액이 1,222억이거든요.  들어온 돈에서 쓰다보니까 지금 309억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이 166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예산서라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국장님!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세입·세출결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6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공보관리에서 불용액이 2억 3,400만원입니다.  액수로 보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다고 할 수 있죠.  그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에서 5,600만원이 있습니다.  5,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재작년에 IMF가 왔죠.  그래서 작년에는 문화행사를 시낭송회라든가, 주부백일장, 서예대전 이런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딸리고 99년도로 넘어오는 예산이 적다 싶어서 방침으로, 물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남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3,7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시와그림의광장에 보면 바닥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가 있었는데 보수하지 않고 금방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98년도 예산으로 넘겼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600만원 남았죠.  이것도 문화원 집기 사는 것을 사지않고 보류하고 남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5,600만원 상당의 사업계획이 변경 내지 취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이 1,100만원인데 이게 뭐냐면 문화재위원회라든가 향토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를 안했습니다.  네 번 하게 되어있는데 한 번밖에 안했고 거기에서 500만원을 남겼고 공익요원들이 작년 연초부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 6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치가 남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1,17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은 방침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절감했던 것이고 예산집행잔액은 아까 재정경제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입찰잔액같은게, 또 견적받고 남은 것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5,100만원이고 그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원은 시비, 국비를 지원해줬는데 남은 돈들입니다.  물론 반납이 되고 2,100만원을 보면 풍납토성 휀스설치하다 남은 잔액하고 백제고분제 지원금에서 남은 돈 해서 2,1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해달라면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재문 위원  특수활동비 명목을 보면 총괄적으로 자세한 기록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단체 보조금,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다른 것은 불용이 많은데 그것은 불용이 하나도 없네요.  제대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사무국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사무국 직원이 우리 우원님들 전부 대기하고 있고 또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계시는데 사무국 직원이 늦게 와서 5~6분씩 기다리게 하는 것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대기하고 10분 정회 했으면 10분 전에 대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행정부 간부를 비롯해서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결산책임위원으로서 결산을 다 마쳤습니다.  사실은 지금 계수관계 설명서에 의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묻는 것은 그 핵심을 해서 찾아서 그것만 답면하면 되는데 주위를 돌아가지고 답변하기 때문에 자꾸 의문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핵심분야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세입·세출 계수상의 문제는 본 위원보다도 더 전문적인 회계사가 세입·세출 계수상을 전부 점검한 것입니다.  전문가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난상토의가 된 문제는 결산위원 책임자로서 송구스럽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해서 그런 것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자료요청한 것은 요청한대로 금일내로 내주시고 결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불용액 166억 4,500만원 자료요청 했는데 언제든지 자료요청하면 그때는 해주겠다고 하고 한달, 1년이 가도 안해주는데 위원장께서 천한홍 위원에 대한 이 자료를 언제까지 해주실 것인가 답변을 확실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선  천한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천한홍 위원님 자료를…
천한홍 위원  제가 국별로, 과별로 사업별로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하여튼 불용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세요.  위원들이 사실 자료요청을 할 때는 그것을 보고 연구도 하고 또 자세하게 알아서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료요청을 하면 빨리빨리 주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빨리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게 엄청나게 많아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하여튼 이 달 안으로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한시간 반동안,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기말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는 21세기가 2개월 반 남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앞에 놓고 20세기 송파구 마지막 결산심사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고 면밀한 검사를 해서 새로운 2000년대를 시작하는 예산편성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셨을 줄 믿습니다.  물론 98년도 결산검사지만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될 것이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해서 2000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하는 안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결산심사를 거울삼아서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을 우리가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결산심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오전 결산심사 때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 불용액이 166억 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이라 함은 지금 심사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6억 4,500만원 불용액 중에서 사업부서 소위 건설교통국, 도시정비국, 보건소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한 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철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어제 98년도 세입의 전기이월액 불일치 2,686만 6,000원 중에서 588만 8,000원을 제외한 2,100여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오늘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어제까지 요구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박필용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경선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사업예산 중 사업이 취소되어 불용된 것이 있느냐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이 취소되어서 불용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교통국에 일반회계가 29억 1,000만원 불용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35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9억 1,000만원은 계획변경 취소된 것이 7,200만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된 것이 6,689만 2,000원, 예산절감분 16억 5,200만원, 예산집행 잔액분이 11억 1,900만원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계획변경 취소 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IMF가 예산 수립한 다음에 발생되는 상황에서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비 3,200만원의 예산을 아예 집행예산을 수립해서 쓰지 않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도 990여만원 쓰지 않았고, 도로안내 표지판 1,350여만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1,670만원을 쓰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5억원에 대해서는 역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28억 3,3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내용은 매년 저희들이 남는 예산 26억 9,600만원 적립금에 적립해서 불용으로 처리했고, 나머지 1억 3,7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해서 작년도 IMF로 시행을 자제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산절감분 4억 5,070만원, 예산집행 잔액분이 2억 4,75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은 아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 이한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10페이지를 보면 보건지도 세항 중에서 의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 7,878만 3,000원인데 불용액이 4,049만원이 되고 있어요.  다음 112페이지 의약관리 세항에 있어 의료비 항목입니다.  이것도 역시 1억 6,630만원이 예산액인데 불용액이 1,0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료비는 특별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이 크게 장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입찰과정에서의 차액인지, 단순히 예산절감을 위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병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지도과 의료비와 의약과 의료비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말씀대로 의약과 의료비 예산 1억 6,630만원 중 불용액이 1,095만 5,530원 발생했는데 512페이지를 보시면 의약과에 대한 불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의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서 의료비에 대한 불용 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측 상단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1,095만 5,530원이 발생했는데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할 때 낙찰차액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도과 예산도 내역을 보면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과 예산 510페이지 의료비에 보면 불용액이 4,049만 4,750원이 발생했는데 역시 이 내용도 예산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대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것이지 예산자체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물품 구입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책임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이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별로 내무행정이나 의회사무국이나 재정경제국이나 설명자료를 별도로 해서, 비록 재정경제국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했다해도 각 국별로 이런 성의를 보여줘야 하는데 요약된 설명이 각 국별로 없었다는 것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어서 매년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커스(focus)」를 거기에 맞추지 않고 세부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정건의 사항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봤기 때문에 시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히 처리되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도에는 IMF를 맞았기 때문에 240억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감액 예산을 거쳤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절감, 절감하다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나왔으리라고 인정합니다.
  결산검사를 위주로 지적사항, 시정사항은 금년에는 또 다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는 요 주의를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략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과 과태료 부과대상을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고, 징수에 더욱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사항하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독려해서 더 많은 세입을 하고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는 노력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15명)
  장경선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김철한     김종남     임명종     최호명
  박재문     이명재     윤태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성선
  재정경제국장이보규
  사무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조현재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감사담당관김광우
  총무과장이기헌
  기획예산과장문홍범
  문화공보과장이기세
  민원봉사과장윤용태
  재난관리과장이병준
  재무과장유중원
  지역경제과장조규일
  세무1과장이광일
  세무2과장유차수
  사회복지과장김태두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재활용과장전상영
  환경위생과장이세용
  주택과장최익붕
  도시정비과장박신규
  건축과장강맹훈
  지적과장김기환
  교통관리과장이건림
  도로과장송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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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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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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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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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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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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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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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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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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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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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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