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4월 6일(금) 15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
4.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5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조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시설이 부족한 거여·마천지역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마천 제2동사무소 2층, 3층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구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 체험, 교육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문화의 집을 마천 제2동사무소 2층, 3층에 설치하고, 안 제3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책임자를 마천 제2동장으로 지정하여 문화의 집 관리·운영,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게 하며, 안 제7조에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의 집 관리·운영 방안,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관하여 동장에게 자문해 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와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는 비슷한 성격이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이 문화의 집 운영위원을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는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재료비 등의 징수와 요일에 관한 사항, 예산 운영 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길  전문위원 유병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 마천2동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복합 문화의 공간인 문화의 집을 마천 제2동사무소 2층, 3층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책임자는 관할 동장으로 하고 문화의 집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재료비, 수강료 등의 실비만 징수를 하도록 하였으며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시설물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는 문화 예술계 인사 또는 주민대표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장 및 위원이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데는 총 사업비 4억원이 소요되었으며 국비 2억,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3월 22일까지 공사를 하고 개관은 2001년 5월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문화관광부의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복합문화 공간인 문화의 집을 국고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 및 기타 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유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센터가 출범한 이후 우리 송파구에서는 문화의 집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의 집은 송파구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데이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약 4억을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니 만큼 그 내실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월 말일 경에 완공이 돼서 5월 중순에 개관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 초창기 운영비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운영비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으며 이런 것을 해 놓고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면 안 됩니다.  주민에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강료라든가 최소한의 아주 기본적인 것은 부담이 돼야 되겠지만 여타 운영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 시설비로 이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동기능 전환에 대한 시설비가 별도로 분리돼서 또 집행이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 포함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마천2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방 동기능 전환에 대한 예산이 1층에 한해서만 그 예산이 쓰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하고, 지금 강사를 자원봉사자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하도록 함 했는데 이 말은 문구 자체만 길지 사실은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자 가지고 강사로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강사료를 지불하는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또 각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 구정질문 때 전문적인 강사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순환적으로 각 동사무소 특성에 맞게 그 강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안 제7조 구성에 대해서 제2항을 보면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상의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장 및 위원이 겸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는 문화·예술계 인사 또는 주민대표로 구성 운영토록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장 및 위원이 겸직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이 이런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것을 분리해서 조직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을 마천2동에 위치하게 된 경위와 진짜 예산 4억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아마 시설비로 알고 있는데 예산 4억에 대한 개략적인 시설비를 얘기해 주시고,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죠?  전부 국·시비 보조인데 이게 다음에 추경예산 때 간주처리로 올라올 거죠?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이미 다 간주처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위원장 김철한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마천2동 문화의 집을 실제 운영해야 하는 마천2동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상 수익사업은 할 수 없고 재료비, 수강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 또 ‘문화의 집 시설물 대관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비라는 것이 대충 어느 선에서 정해지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금액을 밝혀 주시고, 이미 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예.
○위원장 김철한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다, 송파구민 전체가 관심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처음에 문화의 집이 생기게 된 배경부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조동수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답변드리기 전에 문화의 집 조성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의 집을 조성하게 된 경위는 문화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거여·마천지역에 문화의 집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마천2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99년도 10월 13일자 2000년도 문화의 집 지원 신청서를 공고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국비 지원을 50% 해주고 지방비로 50% 감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99년 11월에 문화의 집 조성 대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역을 물색하다가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소외된 거마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떻냐?  그 다음에 동사무소라든가 건물 여건이 맞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마지역의 동사무소를 건물이라든가 규모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마천2동이 건물도 견고하게 되어 있고 또 면적도 상당히 타 동에 비해서 넓고 이래서 방침으로 저희가 마천2동사무소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99년 11월에 조성 대상 신청서를 넣어 가지고 2000년도 3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을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에 문화의 집 조성 지원 확정 통보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5월에 1억 6,000만원이 국고 보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6월에 시 보조금으로 2억이 또 배정되었기 때문에 간주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에 문화의 집 조성 공사 설계를 마쳤습니다.  문화의 집은 처음 저희 구에서 하는 거고 또 설계부터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주민자치센터 건축심의할 때 최우수작으로 된 예상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후 2000년 11월에 한국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4,000만원을 저희가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23일부터 문화의 집 조성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 조성 공사는 실제 공사가 3월 22일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천2동사무소가 지하1층, 지상1층 시설 변경 공사를 전체적으로 뜯어 고치고 문화의 집을 조성하다 보니까 사무를 봐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그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2층, 3층에 조성된 부분에 마천2동사무소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시 1층, 2층을 사무공간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그 완료되는 시점이 아마 5월경에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을 5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간략하게 조성경위와 마천2동을 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운영비 예산은, 문화의 집 예산 확보는 얼마냐, 또 주민 부담이 기본적으로 실비적인 것은 부담이 되어야겠지만 여타 부담이 안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문화의 집 예산 확보 현황은 2000년도에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 강사료가 2,2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 1,000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2동은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안 하고 이 문화의 집 운영이나 주민자치센터나 기능적으로 거의 같기 때문에 2, 3층에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1층에서 할 공간도 없지만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 운영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2동의 동 기능 전환 시설 공사비가 1층에 대한 시설 공사비 내역과 이중적으로 포함된 내용이 아니냐, 강사는 자원봉사자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강사 공개모집이나 순환 활용할 방법이 있느냐 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2층, 3층에 대해서 문화의 집 조성 관계는 국·시비로 4억을 들여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마천2동 시설 변경 공사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저희가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1억 2,600만원으로 주요시설로는 민원행정실, 민원대기실, 주민휴게실, 동장실, 직원휴게실, 거기에 따른 탁구장, 헬스장, 샤워장, 직원식당 등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자원봉사자가 원칙인데 물론 현실적으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근본취지가 주민들 자치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로 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으로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든가 또 운영상에 부족한 부분만은 예산으로 전체적인 것은 안 되지만 일부라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강사는 지금 저희가 각 기능별로 협회를 통하든가 퇴직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든가 또 각 동사무소에 기 주민자치센터 하기 전에 동별로 확보한 강사가 운영하는 그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사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강사의 부족함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물론 우수한 강사와 또 우수하지 못한 그런 질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 강사 확보에 어려움은 없고 앞으로 강사 공개 모집이라든가 어떤 순환 활용 방법은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동 기능전환 초기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없게 운영해 보다가 거기에 질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이 모색되면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거기에 우수한 강사를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회와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를 왜 분리 운영하느냐,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천2동사무소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다 보니까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동을 주민자치센터화 하는데 마천2동사무소는 문화의 집을 운영한다고 따로 할 수도 없고 또 같이 주민들이 활용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가 조례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원화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이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또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의 집을 마천2동에 설치하게 된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경위를 설명드릴 때 아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2동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해 마천2동장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쳤느냐, 저희가 별도로 그런 주민들 의견을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또 실지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을 이원화 시킬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또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하는데 실비가 어느 정도냐, 또 규칙으로 하면 미리 정해진 게 있느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료는 사실 원칙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다 보면 강의료를 받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해결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특정 아무개 종이접기를 한다, 그러면 종이가 들 거고 만일 강의하는데 어떤 재료비라든가 회원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고, 또 규칙으로 정하는 문제는 본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세세한 부분을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의 기본 틀 안에서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동신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강료를 대충 금액의 실비라고 했는데 대충 어느 선에서 내는 것이 실비라고 생각하는지, 실제 금액이 1만원이냐, 2만원이냐, 10만원이냐 이런 것에…  어떤 경우에는 10만원도 실비가 될 수 있고 단 1만원, 2만원, 3만원도 실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비라고 하는 것이 대충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를 정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실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조항을 조례에만 명시했을 뿐이지 실지 운영 관계는 어떤 강좌과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회비를 받든다든가 재료비를 징수할 때 회원수나 강의시간, 그 강사의 저명도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딱 일률적으로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만일 그 사람이 저명인사나 모시기 어려우면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회원이 많지 않으면 그 강사를 꼭 모시더라도 돈을 많이 내서라도 모셔야 하면 돈이 부담이 많이 되는 거고 아니면 회원이 많으면 1,000원 낼 것을 500만원 내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어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명시했을 뿐이지 어떻게 어떻게 받아라, 이렇게 세세항목까지는 여기에 사실 명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죠, 이 조례안을 보면 큰 틀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네, 그렇죠.
조동형 위원  구청장 승인을 받은데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은, 제6조 “대관사용료”도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해 가지고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제5조 “강사” 해놓고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래놓고 다음에 돈이 필요하고 강사료를 줄 것 같으면 규칙으로 정해서 다음에 돈을 더 걷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 조례안 내용이…  얼마든지 규칙으로 해서 돈도 더 징수할 수도 있고,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필요한 부분은 그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규칙은 우리 의회와 아무 관계가 없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주민들한테 부담없이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단 말예요.  지원금이 없으면 규칙으로 정해서 수강료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이 운영에 관한 실지 지원금이 하나도 명시된 게 없어요.  지금 5월 며칠 개관한다고 했는데 개관하는 날부터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한 푼도 없죠?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예.
조동형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수강료를 미리 받아서 강사료를 주는 것인지, 아무 지원금이 없어요.  이런 데에서 과연 운영이 잘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아까 이세용 위원님도 질의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그래서 거기에 강사료 문제는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 강사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 150회 정도로 해 가지고 시간당 3만원으로 해서 2,25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이미 계상해 놨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말씀을 미리 안 해요?  아까 한 푼도 없다고 해놓고…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아니죠,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조동형 위원  아니, 아까 이세용 위원님이 그래서 질의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이세용 위원님은 회비고 뭐고 일체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보조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고,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그런데 사실 이 강사료를 100% 다 지원해 주면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맨 처음부터,
조동형 위원  지금 2,25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강사료 보조금과 별개입니까?  강사료 보조금이 2억 4,000 얼마 있었잖아요?  그러면 문화의 집 운영 보조금 2,250만원은 별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그것은 조성 공사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조동형 위원  아니, 강사료 보조금…  아까 마천2동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강사료 보조금 2,250만원이 잡혀 있다고 했죠?  그것은 별개느냐고요?  2억 4,000만원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그것은 시설 공사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조동형 위원  아까 자치센터운영에 강사료도 잡혀 있었잖아요!  2억 4,000만원인가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 하고요?
조동형 위원  네, 그 강사료!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마천2동은 이것으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빠진 겁니다.
조동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잡아 줬지요, 2억 4,600만원인가?  강사 보조금….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거기에 마천동 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집 것은 별도로 또 잡혀 있다고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네, 별도로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리고 마천2동에 말이죠, 2층, 3층을 이렇게 문화의 집으로 해 버리면 아마 1층하고 지하 가지고 동사무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충분한 공간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타동에 비해서는 면적이 넓다고 좀 봅니다.
조동형 위원  아니, 1층하고 지하만 가지고 쓸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사무공간만 쓰는 겁니다.  따로 주민자치센터를 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조동형 위원  그런데 아까 시설비는 똑같이 1억 몇 천 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천2동 주민센터로 기능전환 하는 데.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네, 1억 2,600만원.
조동형 위원  그런데 공간이 그렇게 적은 데도 예산은 왜 똑같이 들어갔느냐 이야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마천2동은 타동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갔데 그 이유는 문화의 집 2층, 3층을 국·시비로 보조를 받으면서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문화관광부의 지침도 그렇고 조금 수준 있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도 지하가 있지만 그것하고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타동에 비해서 조금….
조동형 위원  고급스럽게 꾸몄다?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네.  그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이병용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고보조, 시 보조 이러면 우리 공무원들 생각에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면 다 공짜인줄 안다고.  이것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에요.
  그리고 다른 동하고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물론 저희도 지금 그것을 생각합니다.  타동의 주민자치센터 공사한 것하고 문화의 집 조성한 것하고 예산투여 면이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다 같은 동네에 구의원 한 명씩 다 계시는데 마천2동 구의원께서는 훌륭한 분이 돼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 호화스럽게 치장을 해놨는데 풍납동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주민들이 마천2동 문화의 집 갔다 온 사람은 동네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동 자치센터 전환하기 전에 계획했던 겁니까, 같이 신청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이 신청 당시부터 따지면 99년도부터 이미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이병용 위원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마천2동이 문화의 집으로 선택된 배경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거·마지역이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조금 소외되어 있고 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마지역을 그런 지역으로 복합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땅도 그렇고 새로 지으면 예산 투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활용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마천2동 동사무소가 그래도 면적이 넓고 건물 자체가 좀 견고하고 이러기 때문에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여·마천동이, 풍납동이나 좀 낙후된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다 체육관도 짓고 이러는데 거기다 이런 문화의 집 같은 것을 활용했으면 좋은데 똑같이 28개 동을 전부 다 동 자치센터 기능전환 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는데 마천2동만 줄곧 이렇게 해 주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의 지침이나 뭐 이렇게 하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공보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 볼 때는 그래도 국·시비 지원이 있을 때 거여·마천 지역에 그런 복합공간이라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으냐 이래가지고 아마 99년도부터 신청을 해왔고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하고 문화의 집하고 공사관계를 비교해 보면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이고 누가 봐도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그런 말씀하실 겁니다.  저부터도 제가 구의원이라면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 국·시비를 준다고 그럴 때 받아 가지고 뭘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런데 국·시비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의 취지가 지금 마천2동을 지적한 것이 구에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그것은 저희가 아까 조성경위를 말씀드릴 때 지역적으로 보나 사무공간 면적을 다 살펴봐서 거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침으로 정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위원님들!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운영이나 문화의 집 운영이나 마천2동에서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이 같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치센터 운영이나 프로그램이 비슷해요.  아까 답변 도중에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대개 성격이 비슷하고…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여·마천동 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좋은 일이지만 지금 이병용 위원님 지적대로 실제로 거여1·2동, 마천1동 같은 경우에는 같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가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야!  이것은 4억 정도에다가 또 1억 2,000만원 해 가지고 대단한 거야.  다른 동은 한 8,000만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 배, 여섯 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거여·마천동 주민들한테 마천2동은 문화의 집이다 하는 것을 각인을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영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자치센터하고 문화의 집하고 완벽하게 구분해서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이 제공이 돼야 하고, 또 운영위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집 운영위원이 엄격하게 구분이 돼서 그것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자치센터는 별도로 해서 구분이 돼야지 혼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동수 과장은 상당히 적당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치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의 집하고 해서 우물쭈물 이렇게 하면 같은 성격으로 같이 가는 것이니까 운영위원도 똑같이 하고 프로그램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에요?  적당히 생각하신 거란 거예요.  지금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 답변 석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질의를 상세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명재 위원  지금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도 운영조례가 상설이 되어 있고 이것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조례가 지금 올라와서 이 문제가 된 건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서류상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동 기능전환에 관한 프로그램하고 별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이 동사무소에만은 4억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지금 어디엔가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동 기능전환의 그 모든 프로그램과 이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다면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지금 표면상은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어서 이것을 보다보니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하고 상이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4억이라는 예산만 보이지 않게 어디로 흡수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꾸 지금 시비, 국비 따지시는데 그 전에 다른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원 들어갔다, 여기에는 아까 얘기대로 한 5억 이상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관을 5월달에 한다고 조례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월달에 개관을 한다면 틀림없이 이 운영에 관한 규칙이 뒤따를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규칙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요?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규칙은 조례가 우선 정해져야지….
이명재 위원  그런데 모든 조례가 그래요!  모든 조례가 원문이 이렇게 돼서 조문이 나오면 그 끝에 가서 모든 것은 규칙으로 한다 해 놓고 그 뒤에 보면 그 규칙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조례든 다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그것은 지금 법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정해져야지 거기에 따른 세세한 규칙이나 하위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명재 위원  그러면 당장 5월부터 개관을 할 건데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규칙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조례가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세용 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국·시비를 따오는 데 어느 지방자치단체건 어느 보조단체건 우선 국·시비를 따오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 국·시비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따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오신 것은 잘 하셨는데 따다가 이것을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문화면이 제일 낙후된 거여·마천지역 아닙니까?  아까 풍납동 지역 역시 마찬가지지만.  여기다 해야 되는데 시설물을 찾아보니까 4억 받아 가지고 처음부터 시설 부지선정하고 건물을 하려면 4억 아니라 거기다 “0”을 몇 개를 쳐도 안되거든요.  적은 국비를 받아 들여서 문화의 집을 만드는 데 그래서 거기가 선정이 됐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단지 여기가 마천2동 문화의 집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1억 2,000만원이라는 동사무소 자치기능 전환 별도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그대로 지하1층, 지상1층 거기에 투입이 되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동하고.  그러면 별개로 2층, 3층이 문화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마천2동이라고 이름을 부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부, 무슨 거여·마천지역 문화의 집 이렇게 이름을 부쳐 가지고 거여동 주민들도 희망하면 거기 들어가서 에어로빅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 주위에 아, 거여·마천지역 낙후된 지역이니까 여기에 예산투입을 마천2동뿐만 아니고 그 지역 일대를 혜택을 주는 구나 이렇게 하면 풍납동도 그렇게 인식이 갈 거예요.  그런데 마천2동 이렇게 하니까 아, 마천2동 거기 출신 구 의원은 참 재주가 좋아서 이렇게 거기를 따고 나는 바보가 돼서 이거 안 됐구나, 이병용 위원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월달에 개관 예정이니까 마천2동 분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다 희망하면 여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개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네, 알겠습니다.
  거기 마천2동 문화의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천2동 주민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쪽 지역에 가까운 주민들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황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황수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위원님!  거의 정리가 됐고 질의 답변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마천2동 문화의 집이 아니라 송파구 전체에서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이세용 위원  그러면 송파 문화의 집 이렇게 정해야지….
조동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꾸 이야기가 중복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운영하잖아요.  그것 가지고도 이것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문화의 집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오니까 자꾸 말썽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신청 당시에 문화의 집을 신청해서 운영할 그 조건에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마천2동 자치센터는 여기에 준 해 가지고 이 위원들이 같이 해 버리면 돼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이 먼저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이것 겸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철한  위원님들!  문화의 집이 우리 송파구에 처음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특히 조례가 우리 구의 모법인데 어지간한 것은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칙에 전부 위임했단 말이에요.  5월 22일경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규칙을 위임할 때,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 규칙을 정하고 나서 그 규칙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위원님들 하시고 오늘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안건 심의하기 전에 약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철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백철  재활용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부의안건 공고안이 있는데 부의안건 공고안에 단위가 1,000원인데 1만원으로 잘못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중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 시행되어서 우리 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에 준하여 조정함으로써 정부의 1회용품 규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종류가 확대되고 금액이 변경, 즉 인하되었습니다.  
  2차 위반시에 과태료 금액이 2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30만원부터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2차 위반시에는 일률적으로 300만원 부과하던 금액을 100만원부터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3차 위반시는 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배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백철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길  전문위원 유병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배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제1호의 가, 다, 마 내지 사목을 개정하는 것으로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는 과태료 중 1차 위반시 종전에는 2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30만원부터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2차 위반시 300만원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종전 과태료 부과기준을 면적별로 세분화하고, 과태료 금액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소규모 영세사업체의 보호차원의 개정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유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여기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인데 그 내용을 부과 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 자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단속을 공무원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업체 있잖습니까?  위탁업체한테도 이 단속권을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차, 2차, 3차 되어 있는데 부과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 되죠?
○재활용과장 백철  예.
○위원장 김철한  그러면 백철 재활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백철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을 누가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기 이전에는 저희 구청에 재활용과 직원과 동사무소 청소담당, 즉 공무원들이 단속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개수하고 나서 저희 구청에 있는 재활용과 직원들이 단속합니다.  단속은 분기에 한 번씩 전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과절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단속해서 위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이행명령을 내려서 그후에 다시 점검해서 위반되었을 때는 1차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99년부터 2000년 3월까지 총 70건에 대해서 단속해서 이행명령을 내렸고 이행명령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완료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  위탁업체에게도 그 권한을 주느냐 이거죠.
○재활용과장 백철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위탁업체에 줄만한 위탁업체가 없습니다.  청소대행 업자라든가 이것은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체이지 이런 것과 관련이 없고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백철 재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배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15분)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송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송파구민이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함은 물론, 송파구, 송파구 구민, 사업자 등 모두가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함으로써 송파구의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기본계획, 제3장 환경보전 시책, 제4장 환경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 등 총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기본이념을,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을, 제5조에서는 송파구의 책무를 주요골자로 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여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송파구의 환경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지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1조에서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리 송파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 스스로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에서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이바지하고 우리 송파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2월 1일부터 2001년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첨언 드립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송파구 환경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길  전문위원 유병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서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 구는 지역환경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할 책무를 규정하여, 안 제6조에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의 적정관리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13조에서 지구환경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 지역내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필요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자치단체 및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에 대하여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및 기타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유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세용 위원  사실 환경보전은 우리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구민이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을 아까도 전 조례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인지, 여기 조례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제22조 “구민참여 등” 이랬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녹색송파구민위원회를 둔다” 또 제3항, 4항을 보면 “환경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시행에 따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송광호  네,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송광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광호  이세용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구민이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위법인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확보는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례가 확정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형 위원  지금 혼동하신 것 같은데 여기다 녹색송파구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또 환경봉사단체를 따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두 가지 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단체를 두 개씩이나 만들면 옥상옥이 될 염려가 있지 않나, 이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일개 시민단체도 아니고 구 산하에 두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소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환경위생과장 송광호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지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개별적으로 서면 답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납득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를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알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여기서 해주셔야 되요.
이세용 위원  추가로 13조에 보면 “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에 대한 지구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고, 3항에 보면 “지구환경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조동형 위원님이 얘기하신 조에도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이것은 지난해 중앙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하는 권한을 많이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규제개혁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2조에도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이 규정이 왜 그렇게 악 규제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왜 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규제개혁방침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한테 문의를 해서 이것은 넣어서는 안될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송광호 과장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송광호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율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수정하실 부분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수정동의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제13조3항 “지구환경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큰 재량권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항 “지구환경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동의 합니다.
  또 하나 제22조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송파구민위원회 및 구 환경봉사단 제 구성 등 운영의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를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 그리고 이하 동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문구를 잘 해석해보시면 지구환경 보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정해서라도 필요한 사항을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규제를 하겠다든지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구환경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하겠다는데 뭐가 이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세용 위원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작년에 국무총리실 조정관에 가서 규제개혁을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지방도시 하나, 평택도시 하나, 서울에서 송파구청이 심의를 해서 모법을 정해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표기된 것을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시의 모법에도 확인을 해보면 “시의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시장이 정한다”가 아니고 모법이고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규제개혁에 위배되므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명재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이명재 위원  예.
○위원장 김철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7시 05분)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4월 9일은 주민자치센터 2개소, 송파여성문화회관, 장지동 청소차고지, 장지동 300번지 일대를 현장방문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14)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조동형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김상진
  이병용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병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자치과장조동수
  재활용과장백철
  환경위생과장송광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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