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4년 7월 2일(토)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 제2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그런데 이 조례안이 상정은 됐습니다마는, 제안 설명을 장호진 위원님이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마 제안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다음 회기로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내용이 우리가 많지 않은 관계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도시정비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인 도시개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국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1억 1,179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 추경예산액의 1.1%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편성 기본원칙은 당초예산에는 미계상됐던 서출경비의 추가계상, 혹은 기 편성됐던 예산 중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재조정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예산은 주로 경상비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관리 경상비로 900만원, 교통전문직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1,1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 수당으로 72만원,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가 9,100만원, 레이져프린터 구매에 300만원, 주택관리 업무용 비품구매가 3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으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건설국장님이, 지난번에 먼저 김두영 국장님 그분이 명예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국장님이 발령이 나셨는데 지금 서대문구청 건설국장으로 계신 김문학 국장님이 저희 송파구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거기 서대문구청에서 아마 일이 채 못 끝나신 것 같애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어요. 좀 긴급한 사정이 있어 거기 마무리가 안돼서 지금 못 오시고 계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관리과장님이 국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국 소관 94년도 세입예산은 건설관리분야의 도로, 하천 점용료 징수교부금이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1억 200여 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78억여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32억 4,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8.2%가 증가했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은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정비가 있고, 풍납동 89번지 도로정비, 보안등 신설정비, 성내천고지수로 정비, 어린이 공원 정비, 탄천제방에 대한 개나리 식재 등 총22개 사업으로서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추경예산 32억 4,600여 만원에 대해 분야별로 상업내용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분야에는 총 17억 9,100만원이 추경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내용은 보도육교 설치설계비가 약 4,00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개선공사가 3억여 원, 풍납동 89번지 일대 외 4개소 도로정비가 약 6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비관리비가 5억 2,100만원, 보안등 신설이 3,200만원, 보안등 전열기 교체가 7,000만원, 도로시설 관리가 2억 2,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 하수 분야는 총 10억 3,500여 만원으로서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이 2억 5,000만원, 준설잔토 처리가 9,000만원, 성내천 하류 수문 펌프장토출구 보강이 1억원, 기성제 정비가 1억원, 역지변 교체 및 전동장치 설치가 1억 2,000만원, 기상정보망 장비구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금동 118번지 외 2개소에 대한 오수관 신설이 6,500만원, 하수도구조물 보수가 1억원, 하수도 준설이 2억원 이상 말씀드린 것이 치수, 하수 분야에 대한 총 10억 3,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의 총 4억 2,000만원으로서 공원관리 경상비부족분이 4,000만원, 어린이 공원 정비가 1억 1,000만원, 근린공원 시설정비가 1억원, 녹지관리 경상비부족분이 5,900만원, 탄천제방 개나리식재가 1억원, 녹지관리용 콘테이너 BOX구입이 1,700만원 등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건설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충실히 보충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 후에 원안대로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9번지는 4,000만원이고 그 외 5개소 합쳐가지고 6억입니다.
네, 김종하 위원님.
추경예산안 내용에 보면 각 공원 및 건축물로 되어 있는 노인정 보수가 위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관급공사를 한 내용을 보면 겉만 번드르르 했지 사실 몇 년 가지 않아서 모든 건축물이 파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애당초예산이 적었는지 그런 것도 묻겠고, 경계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했다가 요즘에는 대리석으로 다 교체를 하는데, 외국 같은 데를 제가 다녀보니까 콘크리트 위에다가 참 좋은 노란 페인트로다가 경계석을 칠한 것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런데서 봐도 상당히 오랜 기한을 두고 몇 년을 연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경계석만 자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거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서 경계석이 몇 년이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시험해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할까요?
왜그러냐 하면은 요즘 우리 구내에서도 금년이 관광의 해라고 해놓고 안내표지판에 외국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문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리말로만 씌여져 있는데 이래도 또 여기다가 이런 저거를 해야되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먼저 김종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라에 얼마 전까지는 도로 경계석을 사실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으로 사용해 오면서 그 동안에 쭉 관찰하고 관리해 온 결과, 물론 외국을 비교하셨는데 외국에서 어떤 현상을 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콘크리트 제품도 사실상 콘크리트 구체를 갖다가 제대로 제작을 하고 제대로 양생을 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실상은 어떤고 하니 저희들 이 사용해 온 결과, 사실상 생산업체의 영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업체에서 지금까지 생산을 해서 관급자재에서 납품되어 온 것을 갖다가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결과 저희들이 현재까지 사용해온 결과를 가지고서 판단해 볼 때는 도저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성 콘크리트 제품으로서는 경제적인 도로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물론 양생 불충분에다가 제품 불량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자재비는 화강석을 사용하는 돌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심지어는 돌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 500%~600%의 자재비가 더 들어가는데 시공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공을 해놓고 도로를 관리해 보면 화강석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거의 반영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나라같이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염화칼슘을 서울시내와 같이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제품이 염화칼슘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겨울을 지나면서 염화칼슘에 화학변화를 일으켜서 제품이 자꾸 변질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수명이 단축되고 해서 수시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상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제설방법, 겨울철에 제설방법이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이런 상황하에서는 콘크리트 제품이 사실상 비경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페인팅으로 도색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렇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에는 원래 페인트 도색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콘크리트라는 것은 시멘트를 갖다가 일단 물을 가해가지고서 굳혀놓은 다음에는 그것이 수명이 계속 있는 한 수분이 계속 발산돼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강도가 커가는 건데 시멘트 제품 표면에다가 막을 입혀가지고 페인팅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비가 좀 더 많이 들더라도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지금 사용을 해서 수명 연장을 하고 도로관리의 유지비를 경제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지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페인팅 도색을 하면 콘크리트 제품도 돌과 같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제 판단만이 아니고 모든 과학적인 근거를 동원해서라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답변이 됐습니까?
토목과 자체에서 그 동안에 민원을 수차 접수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육교설치 기준에 준하는 통행인이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들 자체로 조사해 본 결과는 사실상 유교설치기준에 미달됩니다. 미달되어도 상당히 많이 미달됩니다. 미달이어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기준 지침이 정하는 대로 그 동안에 민원에 대처해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교통관리사업소에서 교통측면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에 시달린 내용은 육교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육교설치 기준은 다만 시설물 설치기준에 관한 것이 교통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했고, 시설물 관리기준에는 통행 인원수가 미달됩니다.
그러나 일단 교통전문가들이 교통관리사업소에서 검토한 결과가 구청에 시달됨으로 인해서 일단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 후에 구청장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설치를 해 드리겠노라고 답변을 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교는 토목과에서 취급하는 관리기준, 시설물 설치 기준에는 분명히 미달됩니다마는, 교통측면에서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이외에 상세한 내용 등은 현장에서 현장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에 대한 것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27년간이나 조경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미쳐 생각하지 못하고 시공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고무벤드가 생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딱딱 다 묶이지는 않고 일부만 묶여 있기 때문에 틈은 있습니다마는, 안 묶인 것보다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이 한 것을 지금 다 파서 다시 심기는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오히려 고사율이 더 많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일부를 지금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일 내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것, 올림픽대로 녹지대 주변에다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도로 어디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요? 그것 도로변에 콘테이너 박스를 해 놓으면 미관에 아주 나쁠텐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가로변에 작업하는 그 분야가 올림픽대로의 사면의 잔디와 관목류하고 가로수, 제방천에 있는 아파트 측의 수림대, 그리고 쥐똥나무 수벽, 모두 꽃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관리를 할 적에 세분화에서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올림픽대로 대로, 그리고 가로수는 가로수 대로, 그리고 수벽하고 수림대는 녹지대하고 꽃하고 해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관성 있게 한 군데의 작업인력을 분산해서 작업하려면 지시와 오고 가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또 작업의 지역도 한 장소에서 계속하지 않고 이동해 가면서 순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건상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 인부들이 다른 작업장보다 일할 수 있는 작업여건이 아주 나쁩니다. 올림픽대로 같은 데에는 차량의 위험성도 있지만 도심지 내에 녹지대 있는 데는 그 도로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기 때문에 위험도 물론 따르지만 매연이라든지 비가 올 때 피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철 같은 때에 따뜻한 물 한 번 끓여먹을 수 있는 이런 점심식사 할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기구도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로의 어느 한 지점을 가서 보관할 수가 없으면 그것을 어느 경우에는 낫 같은 것 이런 것은 숲 속에다 감춰도 되겠지만 제초기 같은 것은 값이 나가고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또 끌고 나와서 상가나 이런 데 가게 같은 데에 사정해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탈의실 겸 옷도 보관했다 저녁 때되면 갈아입고, 그러한 중요한 농기구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 구입을 이번에 올렸는데요. 설치 장소는 그것을 도로변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장미아파트의 수림대 속에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쪽이죠. 이러한 곳하고 정신여고 뒤에 수림대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설치를 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여건을 조금이라도 도와준다 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택과장하고 협의는 했나요? 주택과에서 그것 철거하면 어떻게 해요?
우선 미관이 도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가 아니라면 일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발상일 것 같습니다.
개나리 식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탄천 유수지에서부터 장지동 변에는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개나리 식재가 다 되었습니까?
탄천변 상단부가 현재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지나다니게 되면 그 승용차의 소음과 매연이 아파트 측으로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도 지금 발생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연장을 조사해 보니까 탄천에 개나리를 식재해야 될 구간의 총 연장은 편도가 약 5.5㎞였습니다. 5.5㎞인데 식재를 해야 될 대상지를 5.5㎞를 조사해보니까 약 10.1㎞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내측 5.5㎞, 제외측 약 4.6㎞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에 제내측에 약 3㎞가량을 저희가 식재했습니다. 식재를 해 본 결과 그 소음 차폐라든지 개나리꽃이 피면 미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역에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심어줬으면 하는 주민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 중에서 식재하는 것을 전 구간을 다 심는 것이 아니고 도로로 진입되는 도로에 심을 수 없는 곳, 또 야구장변 쪽 이런 데는 민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를 제외하고서 지금 식재 4.6㎞에 제외측 3㎞, 제내측 1.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줄을 4줄로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여주신 문안정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종래 영문표기의 크기를 삽입함과 동시에 종래 지역중심의 안내를 갖다 가 시설물 중심의 안내를 바뀌는 그러한 문안정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시책의견수렴 민간위촉위원이란 분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그분들이 뭐하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도 많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검찰청이 주관부서입니다마는 위원님의 의견사항을 경찰청에 통보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고는 교통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을 시민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위치는 올림픽대교를 건너와서 지금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경계석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수단 유턴을 하고 올림픽대로를 건너오면서 바로 풍납1동 방향으로 함부로 좌회전도 하고 유턴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의 요청에 의해 지금 교차로 지점까지 중앙분리대를 도로경계석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다가 황색야광표시까지 해놨는데 그 설치가 된 것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야간에 그 경계석에 받쳐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안전시설까지 다 한 뒤입니다. 사실은…. 황색칠도 하고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게끔 시설을 해놨는데도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나가지고서 그 사람이 차량파손도하고 신체적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저희들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로시설물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다쳤다는 요청이 진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실대로 거부를 했습니다. 일단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에, 그리고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안전도색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라는 일단 행정적인 처리를 끝냈는데 이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결과가 210만원을 국가가 물어줘야 된다.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 이렇게 나왔고 저희구청 고문변호사도 더 이상의 소송을 지속할 필요가 없고 이 돈은 물어주는 게 좋겠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물어주기 위한 210만원을 추경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의 판결이니 만큼 저희가 판결에 관해서는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을 청구한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없었으면 자기는 안 다쳤다는 그것이 주된 사유고 그러나 일단은 그 도로에 없어도 될 시설이 있었다고 판사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경찰에서 요구할 때는 당연히 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것이 주목적이고 실제로 많이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지금 이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을 없애거나 변경할 그런 계제는 아닙니다.
다만 판사의 판결이 그러하고 변호사의 의견이 그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210만원을 물어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참고로 기정예산에서 집행된 준설과 하수도 보수의 진도를 말씀드리면 우선, 하수도 구조물 보수가 약 8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6개월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배수 불량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시설물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반기에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요청을 했고, 하수도 준설도 관내 하수도 준설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약 85%를 준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을 받아서도 하겠지만 하반기 장마가 끝난 뒤에도 계속 준설을 해야 될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에 대해서는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준설 비용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수방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수해를 입을 경우도 혹 가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외적인 요인에 최대한 방지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안 입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은 우리 송파주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어떤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인데, 또 구청에서 민원도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현장답사를 해야되고, 현장을 뛰어봐야 되고, 일을 중단하다 말고 현장의 업무를 파악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일을 과연 어떻게 우리 송파에 일어나는 민원인들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물론 돌아다녀 봤지만 한 번 출장 나가면 택시비 한 3,000원 정도가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식비 3,000 원 정도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6,000원이에요. 최소6,000원에서 최고 10,000원인데 우리 도시정비국 전체 직원들이 정말로 민원인 들하고 접하고 요구사항을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몸으로 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몸으로 뛴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기 위해서 몸으로 뛰는 것 아닙니까. 현장도 조사를 해야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들어줘야 되고, 그렇다면 업무추진비가 넉넉해야 제대로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업무추진비가 저는 굉장히 적다고 판단을 하는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그 만큼의 양을 줘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평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는 실제 공무에 소행되는 비용은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평소 저도 생각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특정직에 특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비용을 공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부담해 준다는 것은 계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말로 과연 이 사람이 공무에 드는 비용이 반드시 그 돈이 들었는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근무상태를 그렇게 면밀하게 컨트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떤 직렬별로 어떤 직종별로 일괄해서 어떤 평균 금액을 지금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봐서는 지자제가 되고, 좀더 공무원 근무도 상당히 고도화되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비록 지금 지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전체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고, 또 봉급 체계도 전체적인 어떤 기준 하에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시기가 이르지 않겠느냐, 좀 더 지나면 아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평소의 제 사견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예산을 집행을 할 적에 최소한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뛰어 다니고 있다, 어차피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은 몸으로 뛰어야 할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봐야 되고, 무슨 수해, 뭡니까, 아직 우리는 하수처리가 잘 되어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랄까 무슨 건축문제랄까 주택문제랄까 계속 뛰어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돈 들고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너무 부족해서, 왜 민원 뛰고 무슨 서류 띄고 총무재무는 돈이 더 많고 도시정비국 발로 뛰는 것은 적은데 그것은 국장님들께서 예산집행 할 때 얘기를 해서 또 이런 데라도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할랍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적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가 또 그것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끔 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적으니까 앞으로 많이 줘서…
실질적으로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합니다. 실제 공무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든 비용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 때문에 자기가 공무를, 돈이 들어서 내가 못 나가겠다, 돈 때문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못하게 되면 말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 예산과 전체 균형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직원들간의 어떤 관리도 그렇게 고도화가 아직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무를 과연 그렇게 철저하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렇게 했느냐 하는 사항이 챙겨지고 있는 실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근무강도도 높아지고 그런 관계가 지자제 단위로 컨트롤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아직은 그런 내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용기를 주셨으니까 저도 간부들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과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하고, 이선우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신가요?
뭐냐하면 외국의 고속도로 놓는 것을 지난 번에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예요. 거기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지면 30㎝이하에다가 5㎜ 철근을 한 4, 5㎝간격으로 거기에다가 칠까지 파란 페인트 칠을 해서 고속도로 현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예산을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연구를 해서 우리는 언제 그러한 공사를 할 지는 모르겠습니마는 그것은 백년 대대로 가도 아마 손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가 파고라 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노인정 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벌써 보수하고 일부 뜯어서 쌓아놓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개선방안 책을 세워 두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인데 건설공사 품질에 관한 문제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 시공, 발주에 대한 「mechanism」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에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정부노임단가나 시중 노임단가 자체가 맞질 않습니다. 품질은 전부 최고품을, 지금 눈들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처음에 몇십 년 전에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주 훌륭한 집이 지금은 아주 초라한 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꾸 눈이 높아가고 자꾸 좋은 품질의 자재가 개발이 되고 설계도도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건설예산을 풍족하게 배정을 받느냐 하면 그것이 이런 실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예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말씀하셨지만 신문에서도 가끔 저도 전문적인 고속도로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건설비의 1/10로 지금 고속도로 건설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다른 나라고속도로보다는 훨씬 품질도 다소 어찌 되었든 떨어질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바뀌어지고 그만한 국민의 경제력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리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도 단순하게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고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동사무소의 타일 붙이는 정도면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타일 붙이는 것으로는 안되고 돌을 붙인다든지 자꾸 수준이 향상되니까 조금 더 지나면 우리 경제력에 맞춰서 그런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같이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 조정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약 5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석촌동 보도육교 문제하고 방이동 보도 설치하는데 하고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석촌동 보도육교는 더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심도 있게 하자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이선우 위원님도 거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이선우 위원님이 작년부터 그 육교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하시고 수차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 유보를 해서 빼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95년도에 육교 설치할 것을 설계비를 넣는 것입니다. 1,000만원. 그러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95년도 본예산 때 공사비를 요구를 해서 그때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건설사업비 중 보도육교 설계비 석촌동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비중 보도육교 실시 설계비석촌동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 결과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예산이 설계에서 빠져서 내년 본 예산 때 설계비하고 같이 육교설치비하고 같이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완전히 부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하겠다는 걸로 위원님들의 결론이 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더 조사,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의회에서도 담겨진 걸로 봐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그 육교가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다시 예산요구를 하겠고, 의회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이 육교는 설치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요구를 안 할 것이고 설치가 필요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춘 김영달 이낙기 오문성
김호일 이정열 이선우 신영선
김종하
○참고
·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