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2년 6월 2일 (화) 오후3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회의하기 전에 우선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들은 좀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윤수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윤수현 위원 오늘 이 회의의 의사일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안은 우리 상위에서 상정되기 이전에 지난 4월 11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장지동으로 동명칭을 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구청으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다시 입법예고 과정에서 현지 거주 주민들의 다수에 대한 의사 개진과, 또한 그 요구에 의해서 이제 문정3동으로, 입법 예고와는 다른 문정3동으로 동사무소 설치를 하겠다는 안이 지금 본 의회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을 직접 심의하여 본회의에 넘기기에는 이 안건의 중요성과, 또한 주민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본 상위가 전담하여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상정하기 이전에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좀 더 폭넓고 깊이있는 심의와 질의와 찬반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안을 본상위에 상정하기 이전에 본회의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의사진행의 발언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재청이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만표 이제 윤수현 위원님께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 안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그 동의에…
(「찬성합니다」「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에 이송할 것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명근 이상목 장경선 장병오
문한규 홍낙원 손창부 홍만표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이영근
박용모 전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