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2년 12월 16일(수) 오전 3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금조례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금조례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위회총무재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금조례개정조례안
조현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직공무원인 4급 보건소장과 5급 의약과장이 있으며 그 두분은 모두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경우에는 554,000원에서 609,000원으로 5급에 해당하는 의약과장은 471,000원에서 609,000원으로 인하게 되고 전임 전문직공무원인, 소위 계약직입니다마는 의사는 5명으로 그중 4명이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가”급으로 분류되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 의사의 정원이 현재 2명 뿐이므로 2명만이 “가”급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전임 전분직 의사 “가”급은 435,000원에서 1,012,000원으로 나머지 3명은 “나”급으로 분류되어 근무년수에 따라 평균 290.000원에서 667,000원으로 인상되게 되는데 이렇게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직공무원에게 의료업무 수당을 인사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에 비하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의 급여가 50%수준 정도로 열악한 여건하에 근무하고 있어 우수한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더욱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의료업무 수당도 83년도 이후 지금까지 인상이 없었던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93년 1월1일부터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송파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금조례에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직공무원에게만 의료업무수당을 지금하던 것을 금번 대통령령 제13,734호에 의하여 방범원에게 지급되는 방범수당을 자치단체조례를 새로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방범원이 고용직공무원으로 137명이 파출소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방범원수당으로 현재 월 40,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에서는 방범원들의 처우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범원이 고용직공무원으로 되기 이전의 경력인 자율방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근무년수별로 차등을 두어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4만원의 방범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산금이 지급액이 자율방범원을 1년정도 했을 경우에는 8,000원이 추가로 지급이 되고 만약에 2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0만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현재 폭이 8,000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근무연수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창부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건에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전 위원의 뜻이 일치가 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현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같이 우리 송파구는 88년 1월1일 강동구에서 분구되어 가지고 동년 5월16일부터 임대청사인 송파동 134-2의 지상건물과 잠실동 84번지 아시아 선수춘 공원 관리사무소 일부를 보건소로 사용하다가 89년도 서울시 분구청사 건립계획에 의거 분구 당시 이미 확보한 교롱회관 맞은편 신천동 29-5의 지상 2,974평에 청사를 신축코자 설계를 공모하여 90년 2월9일 공사를 착공한바 있습니다.
그간 공사추진상의 문제점으로 공기를 몇 차례 연기후 삼한기업 주식회사에서 현장을 인수하여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여 청사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92년 11월5일 입법예고하고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11월25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 사무소 소재를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사추진상 청사이전일자를 확정치 못하다 임대청사의 계약만료 등의 문제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15일까지 이전하게 되었으며 신축청사 이전후 더욱 봉사행정구현에 전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수현 위원님!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11월25일자 시장님의 승인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건물을 사용 할 때는 가사용승인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이게 가사용 승인을 얻은것과 같은 건축법의 특례조항에 의해서 가사용이 승인되고 준공검사는 건축법의 특례에 의해서 지금 준공검사 당해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서 공사가 완료하게 됨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의 특례조항입니다.
준공검사가 완전히 끝내야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건에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전 위원의 뜻이 일치가 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김만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처분재산 6필지 252㎡와 취득재산 5필지 1,490.7㎡가 되겠습니다.
먼저 처분재산 6필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풍납동 80-4호, 80-26호 및 거여동 133069호는 현재 나대지이며 마천동 211-45호는 기존 무허가건물로 점유되어 있고, 마천동 329-35호 및 125-40호는 주차장 또는 마당으로 점유되어 있는 건축취소 면적에 미달되는 소규모 구유재산으로써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보존의 가치가 없는 점유 또는 인접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신청인에게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어코자 하며, 취득코자 하는 재산중 문정동 114-1호 및 114-4호는 서울시 소유토지로서, 현재 문정1동이 약 3만9,900명의 다수주민으로 인해 민원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92년 7월 1일자로 민원 분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93년 10월 분동이 예산되고 있는 동청사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동정업무에 원할을 기하고자 본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천동 184-20호 및 184-21호는 김종천외 1인의 사유토지로서 공원으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의 질을 높여 지역주민의 화합 및 얘향심을 고취코자 본 토지를 매입코자 하며 마천동 4206호 역시 서울시 소유토지로서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숙원사업인 사회복지사업 노인정을 건립하여 열악한 환경의 노인들에게 안락함을 제공하고자 본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93년 우리구 세외수입 증대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히, 마천동, 풍납동 위원님들.
예, 이상목 위원님!
거기에 이 구유재산 부분이 감안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재무국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고 방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경을 쓰시는지 아니면 그럴리야 없지만 우리 단체 전체가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심의한다는 것이 그냥 요식절차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에 따른 예산안은 이미 예결위를 통과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구유재산 심의위에서 이것은 예산안이 통과 됐으니까 그냥 갑시다, 늘 구유재산심의는 또 관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면.
늘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심의 하는데 별로 구속력이 없고 사후적 승인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심의해서 이것을 과연 살 필요가 있느냐 팔필요가 있느냐 심의해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기 예산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예결위까지 통과되고 있는 것이 본회의에서 전복하는 법률적 효과를 과연 가질 수 있는지 그런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1조 5,000억에 달하는 방대한 구유재산의 목록을 의회가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볼 수 없고 이것이 거기에 감안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몇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파구 단체뿐이 아니고 의회나 전체가 오늘 다루는 구청소재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체신이 말이 아닌것처럼, 두 개 국, 과가 전부,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지금 질문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부여가 가능한 법률행위인가, 말씀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장래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구청의 접근방법이 염려가 되니까 이런 것을 정말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사후적이 아니냐, 구속력이 없다,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당연히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요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취득도 못하고 처분도 못합니다. 실질적인 요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후적이라 했습니다마는 사후적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거기에 예산과 사업규정에 따라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예산과 동시에 해고 좋고 예산이 결정된 뒤에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형편이…
이것을 지금 재무과장이 말씀을 덜 이해하신다고 판단하는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이것을 예산전에 정수물품처럼 가져와야 그에 의해서 확정하고 금액을 다시 예산에서는 할 수 있는데 거의 예결에서 통과된 예산이 본회의에서 전복되는 일은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국회기록을 봐도…
그러면 예산안이 거의 확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심의할 시회가 닿아야,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구속은 우리 위원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것 밖에 안되니까 그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방재정법 77조에서 전체적으로 통괄적인 승인이 있다면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개별적인 말하자면 처분관리 또는 처분, 구입에 대한 동의는 필요없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통체적으로 승인하면 이제까지 있었던 이제까지 있었던 개별적인 승인이 필요없게 됩니다. 그 법해석은…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결위를 통과한 뒤에 우리한테 가져오라니까 이것은 의회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그런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기능을 잃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미 돈을 줬잖아요. 돈주기 전에 이것을 다뤄가지고 이것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취득의 적법성이라든지 처분에 적법성을 우선 논하고 다음에 예결위에 갔으면 그것이 순서인데 이것을 다 회수해가지고 지금 취득의 적법이라든지 처분의 불법성을 논의해 봐야 다시 예결위를 전복하는 그런 일을 우리 의회 스스로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것을 전복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미 이렇게 일괄 승인된 다음에 다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다시 거르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두 번 승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완전히 속된 말로 물건너 간거예요.
이점에 대해서 한 번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이것은 의회전체 망신뿐이 아니고 단체장 망신시키는 일이예요. 두 가지 일이 다 제가 보기에는 총무재무국 전부 오늘 가져온 일들이… 아무 구속력없는 것을 사후적으로 의회를 로버트화 시키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킨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 점에 말씀을 안드리고 지나갈려고 했는데 한 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법적인 애기를 한다면 정수물품이라든가 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동일시했습니다마는 정수물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3항에 의해서 먼저 구의회의 취득승인을 거치고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있어서는 사전이 아니고 예산과 사후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 또는 사후에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상목 위원님과 장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이 시간을 더 줬더라면 좀 더 여유있게 검토했을텐데, 그런 아쉬움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피치못해서 내부적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점을 제가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과연 쌈지공원을 구비로 하는 것인지 쌈지라는 것은 국가적인 일로써 문화부장관이 만든 새로운 창설적인 용어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이름만 쓰고 소공원을 구의 자체사업으로 만든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거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쌈지공원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사실상 한 4, 5년전에 거기에서 부부가 직장이 있어서 나가면서 아이들 둘을 열쇄를 잠가놨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가스를 가지고 놀다가 타서 죽었습니다.
그 현장을 가 봤는데 그 집에서 돌아오면 거기가 공원부지로 묶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가면 쓰레기더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어린애들이 어디다가 놀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철마탁아소라고 있습니다마는 한길 건너고 그래서 탁아소를 지을만한 곳도 못되고 또 그 용지가 공원부지로 묶여있어요. 개인소유인데 그래서 그것을 풀면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쌈지공원하는 것이 참 잘했다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상목 위원이 양해해 주시고 물론 이상목 위원이 양해해 주시고 구비냐 뭐냐 이런 문제는 상당히 투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묻고 어린이르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여러 구청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토지는 취급이 되고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는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든지, 토지취득시에 건물의 전체면적이라든지 투자액을 그것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라든지 투자액을 그것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라든지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전체의 구유재산을 의회가 관리계획을 승인하라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광의의 의미는 건물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가지 비근한 예로 거의 100억이 투자되는 구립도서관에 대한 건물계획에 대해서 과연 언제 누가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언제 구유재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토지를 취득해야 되는 경우든지 아니면 오금공원에 설치되는 도서관의 경우든지 막대한 구비가 처분되는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전단계 행위가 수 없이 계속되고 그에 대한 예산이 5차례 정도로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데도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의회가 의결기관으로써 보고를 듣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상실했는지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괸장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드시 건물의 취득도 선행적으로 의회에 말하자면 사전 관리계획 승인에 준한 꼭 관리계획 승인이 실물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고 후속절차가 따라줬으면… 이게 자치법이나 재정법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구청 건물이나 또는 구민회관이 세워졌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준공이 됐을 경우에 그 직후 바로 구의회에 이러한 사항을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제가 동감이 됩니다. 다만 사전 취득에 대한 어떠한 승인이나 이런 보고사항은 해당이 안되고 건물이 완료됐을 때 준공된 뒤에 구청에서 구의회에 보고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건물을 우리가 취득하고 있을 때 토지를 취득할 때는 건물을 취득하는 목적을 설명하기 때문에 알고 구체적으로 지금 구의회라든지 구립도서관의 경우는 그 땅이 국유지라든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그것이 유상 취득하게 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녹음이 있어서 말하기 거북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반드시 유상 취득해야 돼요,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편의적으로 집을 그냥 짓고 있는데 그렇게 짓는 집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 분명히 공유재산이라고 했지 공유 토지라고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산안 뒤에 첨부되는 서류에 분명히 건물이 첨부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제를 안받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후에 받지 말고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건축 설계 시점에서 반드시 의회에 설명 철차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게 말하자면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든 또 아니든 간에 그런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가 안되고 관리계획의 승인은 있는데 건물은 빠져있고 나중에 보면 건물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보고서에 지금 건물도 공유재산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지 우리 재무과장 재무국장이 일을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개선할 점이 아니겠는가 의회의 창설 자체가 그런 것을 하는 의결 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법에 서 있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자 그것입니다. 우리 재무과장이 잘못했다는게 아니예요.
(「좋은 말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니 도면하고 현장을 보니까 문정1동에서 분동회는 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확실히 알겠는데 가락본동 동사무소 앞에다가 이것을 매입해서 문정동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문정동에서 넘어와 가지고 가락본동 사무소 앞에다가 문정2동을 세우면 뭐할 것입니까? 이게 도면이 잘못 됐든 말이 잘못된 게 아니겠어요?
가락동 114번지 11호 아닙니까? 거기 보면 바로 가락본동 동사무소 앞이예요, 위치가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왜냐하면 지적과의 도면이 10년 이상 쓰다가 보니까 굉장히 낡고 더러워 가지고 복사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더러워서 제 복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드렸는데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지동 근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버스 타고 다녀야 됩니까, 가락본동에다가 세운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가락 경찰병원 앞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가락본동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의회에 취득승인을 요청한 번지는 문정동 114번지 1호입니다. 그래서 문정동 114번지 1호, 4호 두 개 번지에 걸쳐 있는 토지를 300평 체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이지 가락본동에다가 땅을 사고자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도면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것은 말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이 자리에서 도면을 가지고 위치의 설명을…
(도면제출)
그런데 얼토당토한 데다 지어놓으니까 얘기가 안되지요.
그런데 저희 도면의 표시에 아마 좀 착오가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그 위치가 맞습니다. 우리가 도면 첨부된 것이 잘못 첨부돼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네, 문한규 위원님!
하나는 토지 소유자와 취득을 하고자 하는 구청장이 쌍무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가격을 제시해서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만일에 동의를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의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매입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용도로 필요한 경우에만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님하고 관계가 없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셧지요? 제가 하도 빈민촌에 살다가 보니까 관계없는 질의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빈민만 몰려사는 곳에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을 하나 지으려고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 끌고 나오는 건데 감정가와 거래가 차이 때문에 그것을 매입 못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그건 정말 필요하고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수년 걸려도 안되는데 이런 공원 하는데 그런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왜 그전에 쓰지 못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다시말해서 이상목 위원이 말씀하신 공시지가를 우리가 기준해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정1동 분동청사 부지를 살때는 시에서 일단은 감정을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감정 그 당시에 실거래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가액은 공시지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에 대한 어떤 비례성을 가지고 온다며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상치를 마음대로 어떤 것은 130%를 가지고 어떤 것은 160%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고, 따라서는 임의적으로 취득할 감정이라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상당히 신뢰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라는 것이 목적에 다라서 자기 목적 적합성에 따라서 이동되는 것이 또한 감정이기 때문에 통제해 가지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최고 의결기관이 이것을 그것까지를 승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집행관서가 이것을 가져올 때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통일된 원칙없이 가져온다는 것은 지양돼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거품경제 때문에 지가가 필요이상으로 상승했고 그리고 92년만 하더라도 거의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없고 말하자면 어떤 새 정부가 들어설지 몰라도 93년 또한 비슷하다고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문정동 청사만 하더라도 제가 이사오기 전에 과천의 경우는 그린벨트에 50만원짜리를 사서 동회를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50만원이나 200만원이면 장지, 문정동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리고 그린벨트도 우리 송파구에는 많이 있어요. 그것을 예산을 효율적이라든지 주민의 부담을 절감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러한 노력을 절감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러한 노력을 경주한 어떤 승인안이라든지 예산안을 제출해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해가지고 또는 승인을 받아오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고통스럽게… 참 말하기가 거북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위원들 앞에서 잘했다고 그런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저는 여기서 취득 또는 매각 여기에 다른 승인문제가 나오고 다만 예산액 쓴 것은 예산안에 기재된 것을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이고, 요전에 예산심의할 때 자세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다 끝난 것으로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자세히 설명할 뭐가 없습니다.
심지어 도면까지 이렇게 제출해 가면서 상당히 심도있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만표 황명근 이상목 장경선
장병오 문한규 손창부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이영근
○참조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금조례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