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기획재정국)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기획재정국)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기획재정국)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편성 예산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교육협력과는 신규 예산편성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기획예산과에 들어가는 자료에 대해서 원가계산 하는 것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국은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주민복지국 오늘 오전 중으로 원가계산한 거 다 들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획재정국은 많지는 않지만 신규사업에 관해서 본인들이 해서 원가계산을 안 했는지 몰라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들어왔던 자료를 위원님한테 빨리 배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1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006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77억 6,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553억 2,300만원이며, 지역경제과 세입은 5,200만원으로 축산물·대부업·계량기 등 관련법 위반 과징금 2,800만원, 유기질 비료,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국고보조금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2쪽, 재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70억 3,3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8억 3,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740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3쪽, 세무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538억 7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소비세 53억 1,500만원, 증지 수입 및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288억 3,600만원, 촉탁 수수료 및 지난연도 수입 42억 700만원, 부동산교부세 130억 300만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4억 4,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131억 9,9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92억 4,200만원, 재산세 1,929억 3,8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무2과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인 등록면허세 차량분 12억 6,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296억 9,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54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5,100만원, 재무활동비에 130억 7,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254억 8,400만원으로, 구시책개발, 정책발전위원회 운영, 86~87쪽 창의행정 추진, 소송업무 지원, 법무행정 강화 및 의회 협력강화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에 7억 600만원을, 88쪽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성과관리 운영,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28억 3,200만원, 89~90쪽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에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91쪽 기관공통 업무지원비는 기관공통업무추진,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등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2쪽 예비비는 76억원으로 법정 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9,200만원을, 93쪽 재무활동비는 총 130억 7,900만원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등 기금전출금 25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9억 8,7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시설·환경개선, 유통기업 균형 발전 등 지역상권활성화 사업비로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0쪽 나들가게 지원 육성,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기업경영 지원 사업비로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133쪽 물가안정 관리, 축산물 위생관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등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7억 8,9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계약 및 회계관리 등 효율적 재무운영에 6억 500만원, 166쪽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5,200만원으로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번호판 영치활동 등 신뢰세정구현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6억 6,300만원을, 18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8억 5,500만원으로 재산세·취득세 부과징수, 체납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등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사업비 6억 5,200만원을, 20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무2과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7억 2,00만원으로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 세수증대 사업비로 4억 4,400만원을, 217~21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55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우리 구 공공 복합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57쪽, 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1,300만원, 예치금 회수 264억 4,0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25억원으로 총 29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8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토지매입 기금에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 사업 및 예치금 등으로 총 29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입니다.
185쪽, 기금의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2,400만원으로 총 1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7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4억 1,400만원,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및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8억 2,900만원으로 총 1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4,006억 7,7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3,629억 1,612만 4,000원 대비 10.4%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296억 8,964만 1,000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2,367만원이 감액된 254억 8,36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기획조정 및 구시책 개발 등 12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072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8,6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등 5개 사업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60만원이 증액된 7억 8,8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계약 및 회계관리 3개 사업입니다.
세무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61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5,15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없습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360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5,50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95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2,39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지역경제과의 2개 사업 2억 6,056만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획예산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및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건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반이 됐는데, 지금 회의를 계속 하는 가운데 어제 회의운영규칙을 봤어요. 지금 자료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갖고 내려와서, 지금 찾다가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원칙이, 발언 52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하고,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전부 일괄질의하고 나서 일괄답변을 받는데, 이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원칙이 일문일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집행부한테 답변시간을 주면 안 돼요. 줄 필요조차 없어요. 이것도 모르고 의회에 들어오면 뭐 합니까? 시간만 한 30분~40분씩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뭐냐 하면, 위원들 각자가 일문일답으로 해야 돼요. 5분씩 시간을 줘서 일문일답으로 가갖고 다시 또 추가질의 할 때 3분의 시간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위원들도 충분히 공부하고 와갖고 5분 동안을 집행부한테 따져 물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돼요.
저는 지금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집행부도 안일해지고 우리 위원들도 약간 안일해질 수가 있어요. 무조건 각 개인 위원들한테 5분의 시간을 주고, 충분한 질의를 하고 나서 질의답변을 5분 동안 이어가고, 나머지 추가답변 3분 정도로 해서 가는 이런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지 우리 회의규칙에 나오는 이 말대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은 무슨 내용이냐면, 계속 질의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괄질의 한 후 나중에 추가질의 할 때는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일문일답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충분히, 3분이 아니라 10분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가질의 할 때 그 과에 대해서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적절히, 추가질의 할 때 적절히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소신 있게 말씀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분만 질의하시고 어느 분은 질의를 안 하시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영재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도 열심히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일괄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문일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지만, 저도 사실은 새벽까지 스터디를 했어요. 위원들이 공부 안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자료가 필요로 하는데 그동안 사전에 자료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새벽에 느꼈는데 지금 새벽에 자료요구를 하기는 어려우니 일괄질문 할 때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다시 보니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해서 자료요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괄질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추가로 예상치 못한 자료를 요구할 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질문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많이 질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오늘은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146쪽 보십시오.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 산출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무2과 227쪽입니다.
지방소득세 통합 신고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기존의 업무전환 때문에 이렇게 신고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느끼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신고접수를 했으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예요. 그런데 기간제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제의 신고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런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간제가 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신규편성 사업 중에 기획예산과 노후화된 복합기 교체, 그런데 이런 게 최소한 보고가 들어오려면 이 복합기 교체면 핵심이 뭐예요? 이게 별거 아닙니다만 보고서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면, 복합기가 몇 년 썼길래 노후화가 됐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복합기 1대 700만원 주고 구매했다. 앞으로 이렇게 보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복합기를 수명이 다 해서, 예를 들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우리가 정해진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롭게 구매한다 이런 표기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없고 쭉 변죽인데.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보니까 신규편성예산이 지금 크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산출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게 내역에는 보면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을 5명이나 뽑아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예산서 148쪽,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이라고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저번에 조례가 통과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내역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집행내역이 소상공인단체 활동사업 지원, 산출내역은 소상공인단체 활동사업 지원 2,000만원인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세부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 교육이나 업종전환에 따른 기타 등등의 홍보나 이런 쪽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사업지원입니다, 단체활동사업지원. 여기에 대해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입니다.
상자텃밭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과연 4월에서 6월 달 한 3개월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 대비로 실적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세무2과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로 3명이 가는데, 이분들 3명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가 지방소득세 해봐야 꼴랑 재산세 하나하고 면허세밖에 없어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의제기만 신청하면 되는 거지 재산세가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신규로 설치하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136쪽에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에 보면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져있어요, 5억 이상.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세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예산내용 중에서 2,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의 국내외기관장협의회비에서 전년도 400에서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3억 2,5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151페이지,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300이었는데 150만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액된 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이 없었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3,37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정복지 예산 외에 지금 이 시간에 기획예산과한테 말씀 안 드리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재정복지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예산서를 제가 한번 보는 과정에서 뭐를 느꼈냐면,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권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를 들면 올해 세수증액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신규사업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는지,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 물론 저도 읽어봤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갖고 있는 툴이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획예산과의 주요사업에 보면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해갖고 3,1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송파 정책발전위원회 운영 해서 이것도 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며, 여기에서 일어났던 결과물, 전년도에 했던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구두로 답변 다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답을 해 주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답변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재정복지 위원님들이 전체 볼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자료가 많다고 하면 서면으로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과정 절차 근거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결 확정이 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에 큰 권한을 가지고 편성권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행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중순 정도부터 후년도 예산작업에 들어가는데 우선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세입과 세출을 같이 제출 받습니다. 그게 8월 중순 이후에 규모가 나오는데 세출을 편성하려면 세입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 규모를 먼저 전 부서에서 받아서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결정하고 각 부서의 세출을 전체를 받으면 통상 예년에 보면,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700억 이상이 넘는 세출요구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사실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수차례에 걸쳐서 각 부서와 기획예산과에 논란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구술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예산과에서는 어쨌든 세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규모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 기본적으로 0점 예산이라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힘든 사항이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느냐, 신규사업이면 이게 과연 내년도에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꼭 들어가야 될 신규사업이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서 그런 수차례의 감액작업을 거친 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전 부서의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회의가 수차례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그런 논란이 진행되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과정을 수차례 거쳐서 작업을 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편성권이 아닌 조정권, 배분에 맞춰서 조정을 하게 한다. 그런 조정배분권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각 부서에서는 정말 기획예산과가 큰 뭐를 가지고 자꾸 자른다, 이거를 감액한다, 증액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감수를 해가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게 겉으로 표현하기는 쉬운 말입니다마는, 유지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낭비요인을 없애게끔 꼼꼼히 예산을 챙겨가면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긍지를 가지고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을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된다는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에 충실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무를 넘어서는 순간에 관계공무원들의 과부하도 걸릴뿐더러 자꾸 일을 만들어내지 말란 말이에요. 기본에 충실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효율성을 높이고 최선을 다할 때 성과물이 나오고 플러스알파를 하는 사업들을 늘려가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기획예산과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 부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쓸데없는 신규예산 편성을 통해서 기존의 지방자치 고유의 업무인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예산이 중·장기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가난은 국가도 책임 못 진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왜 다 하냐고요. 예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해줄 게 아니라 송파구민은 조금 더 넓게 잡으면 서울시민, 서울시민이면서 또 넓게 잡으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럼 국가가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해야 되고 우리 자치구는 자치구 고유의 업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유업무도 못 하면서 왜 이 사업들을 계속 문어발식으로 늘리느냐는 거예요.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거기는 죽어요, 죽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만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도개선, 아이디어, 또 타구, 외국에 좋은 사례가 있다, 또 주민들이 많이 특별한 사항을 요구한다, 그 외에 특수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또 그 사항 역시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하고 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재산세를 굉장히 내요. 종합부동산세 많이 내세요. 나이 80 넘으신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폐휴지를 주우세요. 그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복지혜택 받는 사람들 문제가 많다. 80 노인이 해보니까 한 달에 부지런하면 50만원을 폐지 주워서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손 안 벌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거 가지고 지금 세금 내고 있어요.
이런 식의 과도한 복지나 이런 것들 매칭사업이라고 무조건 넙죽 넙죽 받아들일 것 아니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에 충실해서 새로운 신규사업 확장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려운, 기본의 업무인 치수, 도로, 공원녹지 이런 것을 함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제순으로 이헌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출한 자료로 세밀하게 산출기초 기재 안 해서 먼저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후화된 복합기 교체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 2011년도에 구매한 아주 오래 된 노후된 복합기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사용불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 7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박경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100만이 왜 증액했냐는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유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2003년에 최초로 열렸는데 거기에서 회비가 4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16년간 동결되고 있다가 올해 7월 11일 날 공동회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분담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에서 100만 사이에 들어가 있는 지자체수가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21개 지자체입니다. 송파구가 여기에 해당이 돼서 1,500만원의 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00만원을 분담금으로 내다가 1,1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공단 본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감사경영기획팀의 운영비입니다. 경상전출금으로서 2020년도에 인건비 상승률이 약 4.2%가 되어 있습니다. '20년도 인건비 상승률은 2.8%이면서 자체적으로 호봉 승급이라든지 자연증가 소요분이 1.4%, 2개를 합쳐서 4.2%의 상승률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공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임직원들에 대한 평가급 지급, 퇴직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가 일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산후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등 평상적·일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에서 3,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1,100만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박경래 위원장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간주하고요.
나머지 2,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에 각종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쇄비라든지 책자 제작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인쇄비 반영된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이 한 2,000만원이 감액이 됐었는데 올해 전년도 수준인 2018년도 수준으로 상향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명숙 위원님께서 97페이지 정책발전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책발전위원회는 당초에 위원수가 67명이었습니다. 2019년도 11월에 정책발전위원회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위원수를 57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열 분을 조정하면서 회의 개최수도 자연히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분과를 4개 분과로 조정하면서 한 4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97쪽에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에서는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더 감이 됐어요. 이거는 아마 민선 7기 초기에 정책발전연구원의 회의를 조기 소집을 많이 하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약간 줄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 맞는지 하나하고요.
문제는 96쪽에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인데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가 예산이 똑같아요.
민선 7기 자치단체가 처음에 출범해서 구청장이 갖고 있는 의지가 주민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조금의 의구심이 있었지만 오케이, 그건 담아주겠다.
그러면 2019년도에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를 개최했고 의견도 포집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2020년에 또 똑같은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실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2019년도에 송파구민 대토론회에서 나왔던 안과 2020년도에 송파구민 대토론회 나올 안이 제가 봐서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1년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이라는 돈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게 편성한 이유를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이런 예 때문에 아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부서의 예산이 다 이 지경이에요. 기획예산과 인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으나 몇 달 동안 연구한 데이터들이 전년도와 그냥 그대로 포집해서 집어넣었어요. 이게 과연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 것 같은 경우에는 민선 7기 이전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또 환류도 해가면서 정책실현의 신뢰도를 갖추려고 이러한 토론회인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와 내년도에 통합 토론회를 할 때 아마 같은 내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금년도와 작년도와는 분명히 다른 수요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의견을 물어보는 자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나은 토론회를 만들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대토론회이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면 이런 자리가 개최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송파구 기획예산과장은 무엇을 모토로 가야 하냐면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쓰느냐가 관건이 돼야 돼요. 아까 그 말씀은 두리뭉실한 거예요. 4,000만원… 금액이 작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아닙니다.
2019년도에 대토론회 했을 때 한 박자 건너뛰고 다음에 한다면 제가 조금의 이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한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보고 했던 자료 저번에 받아봤지만 다 대동소이해요. 제일 큰 문제가 주차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쓰레기배출 환경문제, 그거는 아마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그 나머지 순서가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 데이터를 구축하면 민선 7기가 남은 2년 반 동안 그 데이터를 충실하게 반영해서 구정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를 4,000만원을 들여서 또 하고 내년에 또 할 거고 내후년에 또 할 겁니까?
이번에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가 예산에 담겨서 한다면 내년에도, 제가 자료 또 받아보겠지만, 똑같은 주민의 요구사항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내년도 똑같고 후년도 똑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집행부라든지 회의를 주최하는 부서에서는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참여했으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계층의 사람들 이런 것을 자꾸 바꾸면서 각계각층의 많은 계층별로, 연령별로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반드시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민선 7기 핵심 현안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300명의 여론수렴을 해서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현안사업이라는 게 반영이 됐을 거고 여론수렴도 했을 거고, 내년에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300명을 위주로 했으면 내년에는 150명 정도로 줄여서 2,000만원 예산 정도로 하고 또 내후년에는 다시 4,000만원 들여서 300명 정도 하고 이렇게 과제별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런 것을 봤었을 때 300명, 예를 들어서 500명을 고집하지 않고 아까 우려하셨던 계층별로 다양하게 모아서 범위에 맞게, 개최시기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금년이죠. 금년에 참여자의 물론 완전 100%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모든 주민들을 골고루 계층이나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을 참여를 시킨다면, 사실 지역의 현안사항을 말하면 주민센터라든가 또는 인터넷 잘하고 일부 이런 분들이나 알지. 또 아주 정말로 숙원사업인데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이거를 전달하는 게 한계가 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처음 만났지만 굉장히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인데 보도가 말하자면 일반 잔디하고 중간에 나오게끔 보도블록이 공간이 많이 있는 건데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잔디가 나올 수가 없어요. 파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가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학교에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왜 진작 이런 상황을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학교나 교육청은 예산이 1억이 넘는다고 안 된다고 하고 구청에 이야기하면 자기 소관이 아니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런 여러 가지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대회가 필요하구나 느꼈으니 아까 위원장님이나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을 자꾸 폭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굉장히 필요 공감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현대 행정의 트렌드가 정말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추세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특히 이런 대통합에 관련된 예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된다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면 4,000만원이 정말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이 통합 토론회를 통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는 주제, 큰 타이틀 주제가 나와서 그 이후로 청소년과를 최초로 신설해서 그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많이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한 실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주민들이 실생활하시면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가려운 부분을 많이 개론을 해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꼭 필요하다 그런 측면을 한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었잖아요? 작년에 예산 책정되고 올해 처음으로 원탁회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굳이 따져서 말하다 보면 구청장님보다 저희 구의원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하고 많이 찾아뵙잖아요. 그러면 구의원들한테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을 저희는 구청의 집행부한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되지가 않고 원탁토론회에서 해결이 된다,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거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의원이고 최대로 제일 가깝게 밀착을 하시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는데, 다소는 안 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간혹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기 그런 자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주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이 사항은 그런 지역별 원탁토론회가 아닌, 올해 청년토론회를 구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탁토론회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니 그런 주제를 청년으로 정해서 추진을 했고, 이런 일정 주제를 정해서 격년제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전반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는 취지로 이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전년도에는 4,000만원 들여서 300명이 했는데, 내년에는 좀 축소해서 150명 정도 2,000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또 연도수가 지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그때 당시에 또 한 4,000만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정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 지금 구성원은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만 해도 유관단체의 단체장이라든가 회원들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탁토론회에 나가서 주위의 사람들을 보니,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연히 참석을 했겠지만 나머지 계층의 사람들을 보니까 저희도 만나보지 못한 학교 운영위원회 어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분들의 나름대로 학교, 아니면 또 다른 주민, 저희가 알지 못한 그런 주민들이 나와갖고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서 다 질문은 가져가셨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알지 못한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탁토론이 좋은 토론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다만 계층인원들을 좀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학교 운영회 어머니라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 일반주민 말고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일하는 구성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문재 위원님이라든지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탁토론회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신년이 된다든지 또 매 회계연도 내에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각 동을 방문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권역별로 한 6개 권역으로 묶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회의가 원탁토론회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여기에 있는 4,0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대토론회라고 해서 하나의 토론회를 만들어갖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퍼실리테이터라든지 회의 진행하는 사람들 모든 교육을 통해서 송파구가 나갈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예산이 여기에 잡힌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탁토론 할 때도 퍼실리테이터라는…
그러니까 대정책토론회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청년실업이라든가 청년고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과에서 이렇게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6번에 걸쳐서 권역별 토론회를 했지만, 저희는 중복해서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번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대통합토론회를 한번 개최해보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타깃을 청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런 정책과 이거는 다른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송기봉 위원님.
원탁토론회에 대한 진행은 우리가 전문기관의 퍼실리테이터로 해서 회의방식에 의해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공정하게 주장을 해서 객관적으로 하면서 또한 무선선택기가요? 그렇게 여론을 총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잖아요, 원탁회의를. 그런데 이 대통합토론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퍼실리테이터를 전문기관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자립, 다시 말해서 양성을 해서 구의 종사자들 있잖아요, 직원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점진적으로 절감하는 방식 이걸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원 양성을 해 달라.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뭐를 한다면 또 이게 똑같이 중복이 되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똑같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회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올리는데, 사업계획서 목적하고 다 다르게 올리고 말이야, 의회의 예산서는 하나의…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요? 사업목적에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송파의 비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의견을 공유‧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송파의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하고, 그다음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개최시기 2020년 5월에 하고, 참석인은 300명이고, ‘(성별, 연령대, 직업군 등 각 계층별 다양한 토론자로 구성)’ 하며, 토론주제는 민선7기 핵심 현안사업 진단 및 구민이 바라는 구정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이게 지금 청년대토론회라면서요? 그러면 이게 각 성별, 연령대별, 직업군별, 계층별 다양한 토론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 금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주요 타깃을 정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부분이 가장 극대한 효과를 얻을까 했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년실업이라든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는 이런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해보기로…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300명을 포집해서 성별, 연령대별, 직업군별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준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운영을 청년대토론회를 운영하면 청년만 딱 특정해서, 이거는 무슨 근거로 해서 했냐고요? 무슨 권한으로? 의회가 이렇게 우스워요, 다들?
아니, 의회가 방망이를 두드려준 것 외에 전용, 이용 이런 거를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운영도 지금 제목하고 영 달리 운영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는 그러면 무슨 권한으로 청년만 포집해서 했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준 목적사업과 달리 지금 청년만 대토론회 한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제가.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라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주신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가 원탁토론회와 중복이 되니 이번에는 저희가 청년을 포집해서 청년대토론회로 한번 운영해보겠습니다.’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양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 권역을 나눠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고 나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통합 토론회를 개최하려다 보니까 일부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된 것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다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한 300명 정도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중복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좀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일까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타깃을 청년이 19살부터 39살까지가 청년이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청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19살부터 39살까지 연령대를 모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들의 고민과 이런 것을 들어보자고 해갖고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300여명을 갖다 송파구민으로 구성을 해서 개최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용도는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더라도 이런 부분의 사업을 변경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예산서에 있는 목적과 달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정도면 사업성 변경인데, 변경도 우리가 의회에서 두드려준 목적사업과 약간 변형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 저질러 놓고, 그렇게 운영되고, 이번에도 또 버젓이 이름도 바꾸지 않고 똑같은 것으로 오면서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사업을 좀 잘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 타깃을 그렇게 지정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변동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업을 큰 방향성을 검토해놓고 예산을 의회에서 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일단은 돈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잘해볼게요.’ 이런 식의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타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올 경우에 예산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원가 계산도 하셔야 돼요,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단 줘보세요.’ 지역경제과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만들어주시면 어떻게 잘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예산을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더 질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탁토론회나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이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토론회가 청년일자리를 위한,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현수막을 본 것 같아요. 그 사업이 맞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흘렀었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을 위해서는 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세요,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헌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아까 충분히 해 주셨고요.
어쨌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마치셨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법규팀 예산에 신임변호사를 6급 팀장급으로 1명 채용하시는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송무를 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사안이 발생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행정공무원으로서 한 계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법률자문수수료라든지 무료 법률상담 같은 경우로 자문료가 늘어난 것이고요.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늘어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승소율이 조금 좋지 않아서 한다든지 이러한 사안들이 아닌 겁니다. 최소한의 자문료가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법규팀에서 변호사를 신규채용 하는데 44명 정도 지원해서 채용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역 변호사를 채용해서 업무에 투입할 경우에 예를 들면 고문변호사료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산에 내려온 것 중에 변호사 인건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는 지금 소송 착수금과 성공 사례금과 민사소송 수행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를 1명 채용하게 되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 변호사 활용도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을 필요가 있나요?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집행부가 잘 아시잖아요. 예산 유보금 제도를 10% 만들어 놓듯이 우리도 소송을 줄여가자는 운동을 해야 돼요. 소송이 예년에 100건이 있다면 이번에는 90건 정도로 줄여보자. 어떻게 줄이냐? 그만큼 행정절차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소송에 걸릴 확률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소송비용을 올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소송업무 예산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인건비가 향후 채용할 변호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 1명 더 채용하니까 소송업무 지원비가 올라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게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업무 자체가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옴으로써 그분한테 어드바이스를 구해서 소송업무나 기본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법률자문료가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2019년에 비해서.
그러면 양질의 변호사가 와서 법률 디펜스를 해 줄 경우에 소송도 줄어들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과에서 ‘이렇게 행정이 됐을 때 위법 부당의 소지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 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인한테 행정행위를 할 때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소송 자체가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늘려놨느냐 이거야, 소송업무 지원비를?
송기봉 위원님!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할 때 자문료가 1건당 20만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어떤 소송 사안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전공분야에 관련된, 또 승소를 많이 했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어차피 구하는 게 맞죠. 우리가 채용변호사 한 명 이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부 다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전문변호사도 신규채용 한다고 하면 물론 자문에 대한 내용이 줄어들지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자랑 삼아서 우리는 승소율이 90% 넘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를 못한 게 사실상 패소를 한 10%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업무라는 게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된다고요. 행정업무를 잘 처리 못하고 지시를 잘못 해가지고 패소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이 변호사 신규채용에 대해서도 저는 효과 면에서 좀 의문시 되고 있으니 어디 파트에서 신규채용할지 모르지만 채용할 적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어떤 경험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채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떤 정실에 의해서 누구를 이렇게 채용한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이분이 우리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정말로 다방면에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채용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변호사를 신규채용 하는데 이 보수가 우리 공무의 몇 급 수준에 상당합니까?
그래서 최근에 강남구청이라든지 강동구청에서 변호사 채용하는 내용을 보면 보통 1명 채용하는 데 한 아홉 분에서 열 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포상금을 보니까, 86쪽 직원아이디어 시상금 포상금도 있고, 88쪽에 포상금도 있고, 그리고 91쪽에 포상금도 있는데, 제가 더 훑어보지는 못했으나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각 항목별로, 사업별로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포상금 같은 경우에 편성했을 때는 직원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게 있을 때 포상적 차원에서, 격려성 차원에서 포상을 합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86페이지 같은 경우의 포상금을 보면 주민과 직원들 아이디어 관련한 시상금입니다. 어떤 좋은 제도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전국 단위로 상‧하반기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송파구 내에서 공모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풀어서 공모를 하면 좋은 제도가 발생이 된다. 이 포상금이 여기에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100% 지급되는 게 아니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되더라도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등급을 낮춰서 동상이나 장려상 정도로 봐서 지급하는 예도 있고요. 그래서 86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원들이나 주민들 아이디어에 관련된 포상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88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부서업무평가, 우수시책 관련해서 best10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각 부서에서 했던 일들 중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단합되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었을 때 가장 잘된 사업들을 10가지 정도를 선정해서 등급별로 결정해서 한 10개 부서 정도 선정한 다음에 연말에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잘해보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도 하고, 사례도 전파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부서에 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1년에 한 번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말씀하신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관련된 것인데, 9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서울시 평가, 중앙 평가 같은 데에서 각종 시상금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따가지고 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서울시‧구 공동협력사업,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인센티브 사업이 12가지가 있는데 그런 12가지 사업에서 전액 수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수상을 하게 되면 시상금으로 전체적으로 교부금으로 시에서 상금이 내려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4,000 정도의 포상금이 서울시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포상금을 주는 전제조건이 30%의 범위 내에서는 직원들 격려성 경비를 편성해서 주게끔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제한을 두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사항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좀 차등을 둬서 한 20% 정도 예산은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부서에서 쓸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80% 정도는 전액을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있는 격려성 경비로 해서 각 포상금 성격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86쪽 직원아이디어 포상금하고, 88쪽 부서업무평가 보상금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 수상에 대해서 1억이 포상금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었나 했는데,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 많이 따면 포상금도 많이 주세요.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 지원비는 예산이 증액했어요. 그런데 104페이지 보면, 여기 중에 맨 밑에 보면 법행정 역량강화비라고 해서 행사실비지원금 해갖고 직원 법제 및 소송교육 강사료는 도로 마이너스 500이에요, 전년 대비로.
그러면 앞에는 변호사한테 돈 나가는 거나 이런 기타 등등 소송업무 지원비는 계속 늘려가면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이런 강사비를 줄여가지고…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소송업무까지 나가지 않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직원 법제 및 소송교육 강사료를 대폭 올리고, 소송업무 지원비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지 나는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간이 나면 한 5년 치 정도의 예산서를 다 끄집어내면서 각 파트, 파트별로 어떻게 지금 예산이 내려가는지를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제가 그거를 겨울에 좀 시간이 많을 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105쪽에 보면, 구의회 협력 강화비가 있어요. 이게 1,300인데 행정사무감사 물품구입비 300,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1,000이에요. 감이 와요, 저는 이거. 어디에 쓰는지 감이 오는데,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구의회 협력 강화비.
사실은 제가 여기 속기에 남기면서까지 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어디에 들어가는지 감이 옵니다, 제가. 그리고 아마 우리 전체 간담회 때 와서 위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도 이동하는 비 이런 기타 등등이 아마 의회협력 업무추진비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승적 차원에서 구의회 협력 강화비 이거는, 돈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의회하고 집행부는 똑같이 5만원씩 내놓고 밥을 먹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집행부한테 부담을 줘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구의회 협력 강화비는 한번 재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
먼저, 질문하신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입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직원법무역량 행정강화라고 교육을 하는데,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 물어보니까 법제교육에 법제처에서 무료로 강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무료로 강사를 지원을 받아갖고 어떤 법무소송이나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법제처에다 요구를 하면 전문강사 파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기에서 강사비를 편성하지 않고 50만원을 감액해서 비용을 절감한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는 이제 집행부이고, 그다음에 여기 구의회에서도 어떠한 예산에 대한 의결기관이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장치가 필요하고, 또 그런 만남의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이런 것이 없고, 어떠한 장소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로만 이루어진다면 조금 매끄럽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액 삭감을 한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연간 의회와 집행부와의 최소한 소통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 정도는 편성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2쪽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 1%를 예비비로 담고 있죠?
우리가 분명히 작년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넣어드렸냐면,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넣어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비비 쓴 내역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넣어드렸던 그 예비비가 어디에도 안 나타나요. 작년에 기획예산과에 넣어드렸던 예비비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한 1,000만원 좀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비비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결산서에도 안 나타나던데,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계수조정하고 그 자투리 금액 때문에 또 좀 논란도 있었는데, 그 금액을 어디에다 편성하느냐 라고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여기에 나오는 순수한 예비비하고, 또 하나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전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는 조금 변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양쪽에 고민을 하다 넣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마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넣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을 증액 동의해가면서 그때, 분명히 속기에 남아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드렸어요. 분명히 그거는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도저히 넣을 수가 없는 항목이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로 틀어서 넣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경비도 있잖습니까? 제가 작년에 예결위 부위원장하면서 느낀 거… 5,200만원 쓰지도 못할 돈 비벼서 만들어놓고 집행부 본인은 이거 못 쓸지를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산 전체를 넘기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오케이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감하고 증액할 경우에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넣을 경우에 ‘기획예산과 예비비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면… 저희도 그때 8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차수 변경까지 해가면서 정말 많은 논란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된 사항을 위원님은 ‘자꾸 집행부에서 증액 건에 대한 수용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데 위원님들끼리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밤도 샜고 그다음 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거를 수용을 했다.’라고만 미루지 마시고 올해도 똑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이 그러면 불법을 하는 거예요!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과 기간제 5명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소상공인은 약 3만 5,500개소, 종사자수는 6만 5,000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경기침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시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를 운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풍납동에 설치 예정인 풍납시장 고객지원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희망플래너 활동을 더 체계화하고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세무‧법률‧노무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산 산출내역은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100만원, 소상공인 지원책자 안내서 제작, 사무용품 등에 1,70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 역량교육 등에 450만원, 컴퓨터 등 집기비품 구매비로 320만원 등 총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예요. 금년에 한 희망플래너가 그대로 내년에 하는데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예산이 편성돼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물어본 김에 종합지원센터를 풍납시장 거기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당장 1월부터 필요로 하면, 거기 장소가 적당하면 하지만, 추후로 내가 말씀드리는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이 많이 있는 쪽에 옮기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라고…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 146쪽 사업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 운영,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세무‧법률‧노무 등 각종 상담… 사실은 법률 상담이나 세무 상담은 각 지역마다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다 좋단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러면 이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자리가 문제예요. 송파구 전체로 봤을 때 가급적이면 쏠림현상이 없도록 중간 센터에 운영하는 게 맞지, 처음 시작하는데 왜 하필 이렇게 아주 외곽 중에도 외곽, 거의 강동하고 가까운 이 위치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1인, 2인 가족 형태가 많습니다. 어디 찾아가서 세무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비싸고 경기침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희망플래너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소상공인 3만 5,500개소가 있는데 지금 한 1만 개 정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직접상담 3,500건을 하고 언론보도에 보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센터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 센터에는 1명이 배치될 겁니다. 전화를 받고…
예산설명서 148쪽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상징적 지원의지 표명이 필요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새롭고 참신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소상공인단체활동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올해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5조에 보시면 그때도 말씀이 많았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에 집행이 됩니다. 그 목적 외로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소상공인단체의 운영비, 인건비 지원 등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148쪽에 보면 정확하게 안 나타나요. 여기는 정확한 단체현황이 안 나타나는데 세부계획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에 대해서 나오고, 사업계획이 연중으로 가게 되어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단체 3개 단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송파구 소기업소상공인회, 그다음에 사단법인 송파구 소상공인회, 송파구 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 3개 단체에 탁 꼬집어서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통과된 데 보면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재차 말씀 안 드리겠지만,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나 마케팅·창업 지원 등이나 그다음에 직군을 바꿀 때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단체가 지금 3개 단체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런 단체에 나누어 먹기 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일부 운영비나 이런 걸로 쓰게 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이런 3개 단체,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 3개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집집마다 따졌을 때는 2~3개 가구 소상공인이 연합을 해서 ‘나는 이런 좋은 플랜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공모를 할 테니 저희 것이 낫다면 채택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도 전체를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해야 되지, 이 단체 3개… 이 단체들 보면 이 단체 이하에 있는 소상공인 끽 해봐야 100개, 20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 소상공인을 놓고 보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 이 세 단체에만 특정해서 공모사업 할 게 아니고 송파구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한테 공모사업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중기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4억 4,600만원 중 국비 7억 500만원, 시비 2억 3,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 5억 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총 얼마 든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설명서 158쪽입니다.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사업은 금년 환경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시비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옥상텃밭, 학교텃밭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구 매칭사업인 주민대상 상자텃밭 보급을 위해 시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시비 1,500, 구비 1,500입니다. 도시농부 교육 강사비로 100만원, 주말농장 전기 및 통신요금, 홍보책자 제작비 등으로 270만원 등 총 3,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시농업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솔이텃밭 2개소 운영, 학교텃밭 8개소, 옥상텃밭 1개소, 싱싱텃밭 1개소, 상자텃밭 33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농지 등 도시농업 여건이 상당히 취약한데 금년에 도시농업 활성화 평가에서 송파구가 6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일반 가정의 옥상에도 텃밭하면 비료나 이런 것 주는 거 있나요?
이상입니다.
예산설명서 151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농간 직거래장터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해서 더 이상의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 300만원보다 150만원 삭감된 사유는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 이게 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그게 금년에 147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 절감을 해서 금년에 15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150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주말농장 토지분양도 합니까?
방이동 444-17번지에 한 871평, 방이동 445-7번지에 360평, 총 2,837평에 한 400구획을 정해서 솔이텃밭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분양은 1년에 7만원, 특별분양 그러니까 장애인, 다자녀, 저소득층은 3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는 돈을 가지고 그 땅의 임대료를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과를 따져보려고 레포트 된 것을 보면 텃밭부지 부족분을 상자텃밭으로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그런데 내려오는 게 꼭 우리지역에 맞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우리 지역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도시농업, 다시 말해서 이게 언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아까 정명숙 위원님 말한 옥상의 그런 부분은 내가 이해는 가는데, 예산 보니까 도시농업박람회 참석 운영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전기료는 아까 말한 분양에 따른 전기료가 150만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강사도 100만원 들어있고 책자도 120만원 들어있고 이게 진짜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금년에 새로 이게 편성이 돼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예산서에 보면 상자텃밭을 600개 5만원씩해서 구매한다고 산출에 쓰여 있는데 레포트를 보니까 또 750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청자 부담 8,000원해서 4만원으로 분양한다고 되어 있고, 계획이 조금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필요로 하는가 의구심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건이 사실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농지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텃밭이라는 게 사실 말이 거창하게 도시텃밭이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상자텃밭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그마한 유휴공간만 있으면 거기에 채소도 가꾸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애들한테 생태체험장이나 녹색생활실천교육장으로 조성을 하고, 또 옥상에 그렇게 효과는 많지는 않겠지만 도시 열섬화를 방지하는 녹화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예산이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비로 들어가는 게 홍보책자에 120입니다. 전기요금, 통신비용에 150, 그다음에 강사비, 도시텃밭 이런 데 가서 강의하는데 100만원, 구비로 편성된 부분은 이게 최소한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상자를 하나에 5만원씩 주면 상추라든가 배추 5만원 그 상자보다 차라리 사서 먹는 게 몇 배가 된다고요.
그거를 가꾸면서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교육의 하나의 체험장으로 볼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텃밭대상이 대다수가 어린이집, 학교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 키우려면 어디 나가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키우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오이가 하나 자라는 모습, 고추가 자라는 모습, 내가 심어보고 그거를 키우는 게 교육에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하는 거는 굳이 배정하고 일반주택 옥상에 해라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줘서 하지 말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정말 무형의 효과가 제대로 이 돈 금액보다 훨씬 나도록 사업을 하시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솔이텃밭이나 학교에 대한 텃밭은 호응도가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구청에서 답변할 건데, 솔이텃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체험장소이고 제가 거기에서 5년 정도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거기는 일반인들 접수를 오픈시키잖아요. 그러면 금방 마감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너무 호응도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송파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하고 상세자료로 주신 상자텃밭 지원사업하고 동일한 거예요?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에 친환경 솔이텃밭 2개소, 학교텃밭 8개소, 옥상텃밭 1개소, 싱싱텃밭 1개소, 상자텃밭 33개소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단, 신규사업으로 올린 1,500, 1,500은 매칭사업으로 금년에 예산을 시에서 1,500을 줘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158쪽에 나와 있는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이게 큰 테두리의 사업명입니다. 여기에는 주말농장 이런 농업과 관련된 사업도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주말농장 관련된 일반적인 농업사업, 또 하나는 상자텃밭과 관련된 사업. 상자텃밭과 관련된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1,500, 1,500 각 부담하는 3,000만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강사료 지원하고 이런 기타 등등을 포함한 주말농장과 관련된 사업도 별개이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자텃밭 지원사업이 3,370만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순수하게 상자텃밭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예요, 핵심만?
여기 아까 전에처럼 학교텃밭 8개소, 옥상텃밭 1개소, 싱싱텃밭 1개소는 전부 다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재무과장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있습니까?
174페이지, 재무과 인력운영비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고용 1명을 채용한 부분 인건비인데, 전년도에는 6,345만원이었는데 금년도 1,701만 1,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의 계약팀에 공사나 용역, 물품 등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행정지원하는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노조가 서울시에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25개 구청 전 무기계약직을 함께 노조협의를 하는데, 금년도 3월 달에 무기계약직 호봉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 일용직근무도 최대 3년까지 호봉에 인정을 해주도록 협약을 서울시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25개 구청 무기계약직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 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공공근로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3년을 소급해서 금년도 1월부터 봉급을 지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총무과 예산 예비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소급해서 주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3호봉을 더 올리는 봉급을 책정하다보니까 기본급이 1,484만 6,000원이 올라가게 되어서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연차적으로 가산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부담금이 216만 5,000원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1,701만 1,000원으로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조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분을 단기계약직으로 뽑았었죠, 처음에는?
공공근로로 들어온 사람들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들어올 때 ‘나는 공공근로다.’라고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수준이 있어요. 공무직은 법적 책임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이 들어왔으면 그 계약기간을 지켰으면 내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또 뽑으면 돼요, 다른 사람을. 그분은 그거를 알고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부터.
그러면 뭔 줄 아세요, 이거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아세요, 일반국민이 봤을 때? 공공근로를 뽑을 당시부터 벌써 무기계약직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보면서 뽑았다는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단순 공공근로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왜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주냐 이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예산안 시기에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무기계약직 뽑을 거면 정식 공고절차를 내야 돼요. 일용직은 아웃 시키고, ‘무기계약직을 저희는 뽑습니다.’라고 공고를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기계약직에 적합한 인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민선7기 박성수 구청장 나중에 박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게 요소요소에 깔려있어요, 요소요소에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우리보다 월급 더 많아요, 의원들보다도요. 선출직 의원들보다도.
그리고 공무원 노조가 뭐예요, 도대체? 그분들이 인사에 왜 개입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이야,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노조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노조사무국장 근태도 똑바로 안 하잖아요, 지금.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누구한테 지금 인사에 개입해가지고 말이야, 무기계약직을 뽑으라마라 이 따위 소리를 하느냔 말이에요, 지금? 월권을 하고, 노조가. 이거는 지양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무기계약직 할 때는 공고를 해서 뽑으세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그래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사람 시키기’가 또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는지, 내가 정규직으로 들어가는지, 내가 일용직으로 들어가는지 그 사인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으로 되고,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정규직이 되고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돼요! 뒷구멍 인사예요! 음서예요, 음서, 그거는!
지금 공공근로, 일용직 이런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는 수밖에 없는 법적 제도적으로 현재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 말씀이 2009년 1월부터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여년이 됐어요. 우리가 근로직을 보면, 현재 2년 이상을 정기적으로 하면 정식직원이라든가 이런 법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되기 전에 잘라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이게 정규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되다 보니까 이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편법으로 많이 쓰잖아요.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용역이나 하청을 줬더라도 장기로 줬든 짧게 줬든 간에 오너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면 그거는 직접 고용으로 봐가지고 현재와 같이 직접 고용할 수 있는 판결되는 판례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던 게, 이분이 언제부터 꼭 필요해서 일을 했느냐?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은 그러한 법적인 요건 안에, 테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일이 많다면 필요하죠. 그러면 공공근로를, 또는 일용직을 쓰는 데 있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직접 고용으로 하면 안 되게끔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인력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동법 검토해보세요. 노동법 검토해보고.
저희 무기계약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활용과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계약은 구청장하고 협약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하고 협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이재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세무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에 징수교부금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징수교부수입으로 교부받는, 전년도에 284억 4,944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69억 4,912만원입니다. 15억 정도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징수교부금 예산이 왜 2019년도보다 15억이 줄어들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일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가락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매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등 시세입의 감소로 부득불 징수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5억이 작은 284억 4,9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나는 내 머리로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174쪽 보시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나와요. 전년 대비 6,345만원이에요, 토털. 그런데 현재 8,000이에요. 증감률이 26.8%예요. 우리 공무원 증감률이 지금 1.8%예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96년도에 채용이 됐는데, 96년도에 상용직이 됐어요. 그러다가 2008년에 이 사람이 무기계약직이 됐단 말이야. 그렇죠?
김명희 세무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재 세무1과장도 질의하신 내용 없으시죠?
202페이지입니다.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에서 전년도에 4억 6,321만원이었는데 1억 567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편요금이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재산세 과세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등기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만원 이상 발송 대상자가 전년 대비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도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로 이렇게 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강석 세무2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있으시죠?
송기봉 위원님과 이영재 위원님께서 227쪽,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업무전환과 기간제 근로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토록 「지방세법」이 개정 완료되었으나 금년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장이 처리토록 부칙 제13조에 의해 되었던 것을 내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 편의 및 독립세 전환에 따른 국세인 종합소득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의 신고업무를 구청에서 동시 신고·접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5월부터 한 달간 지방소득세 통합신고 시 우리 구 주민들의 신고 예상인원은 약 1만명, 하루에 450명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최소 필요인원으로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편성기준안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약하고요. 지방세가 달랑 재산세밖에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치구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로 2개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와의 지방세 관련된 세목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고.
이거는 그동안에 종합소득세라고 그래서 국세입니다. 국세로서 세무서에 그동안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세청 신고·납부한 금액 중에 90%는 국세로 가고 거기에 대한 10%는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각 자치단체로 넘어왔던 소득세목입니다.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아예 지방세로 독립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동안에 세무서에 신고했던 납부세금을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똑같이 신고·납부를 받도록 법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달에 신고·납부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5월 한 달 동안을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납부를 한다. 그런데 국세청과 우리 구하고 같이 신고·납부를 받는데 아마도 국세청보다는 우리 구청이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구로 많이 올 것이다.
다만, 그래서 국세청으로 가는 인원은 반 정도, 우리 구에 오는 인원은 반 정도로 예상해서 1만여명 이상이 5월 한 달간 우리 구로 와서 신고·납부를 할 텐데, 세무과에는 그동안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세목을 하는데 있어서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6층에 한 달 동안 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존에 지방소득세가 구청의 고유업무였는데 종합소득세 이 부분 국세까지 플러스해서 5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세무서하고 구청하고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해서 쉽게 말하면 주민이 구청 들렸다가 세무서 들렸다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구청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5월 달에 사실 제가 대신 신고도 해주는 사람 있지만 인터넷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직접 세무서 가서 하는데, 세무서 가면 작성요령이라든가 잘 몰라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다 보니 거기를 보조해 주고 처리해 주는 서비스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업무가 우리한테 10%가 넘어오니 우리 구청에서 그런 업무를 할 사람을 한 달 동안 쓴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오는 분들한테 상담에 필요한 종합적인,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위해서 세무사를 한 두 분 정도 초빙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일시에 한 달 동안 밀리니 그분들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그런 일반 근로자를 몇 명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창행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행정과장님! 그냥 가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190쪽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공동주택 가격조사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단독주택 개념인데 여기는 우리가 보통 다가구주택, 다중주택도 포함될 거예요. 등기상 독립되지 않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했는데 이게 현재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보다도 약간 낮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아마 프로테이지가 한 50% 초반대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한 60% 대 초·중반으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어떠냐면 송파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1종 전용주거지역은 없어요. 2종 전용주거지역, 3종 전용주거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종 전용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가로거리로 했을 때 통상 북쪽 인접대지를 경계선으로 두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거의 90% 가까이 먹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예를 들면 도로를 갖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북쪽의 일조권이라는 것을 일부 양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북쪽이 양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송파구는 기존 도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용적률 자체에서 우리가 적은데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가격을 산정하는데 건물의 쓰임새가 다른 데 왜 우리가 이 집보다도 같거나 더 비쌉니까?’ 라는 불만을 계속 토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송파구청 세무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원에 넘기다 보니까 감정평가원에서 아마 그리는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고 용적률까지 다 확인하면서까지 아마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이런 불만이 있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의제기하는 게 한 50건도 채 안 되죠? 50건, 40몇 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세무행정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자체조정 권한능력이 있죠? 5%인가 3%인가 2%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서 주민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세무행정과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면, 그리고 건물의 쓰임새가 낮으니까, 예를 들면 방 하나라도, 2개라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활용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조정권한을 가지고 적극 행사해서 낮춰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192쪽에 보면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가 있어요. 요즘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그다음에 차 안에 카메라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좋게 해석하면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세를 원활하게 잘 낸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줄은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하기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가용인력이 부족해서 금액을 낮춘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세 실적이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낮아졌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사차량, 예를 들어서 가락헬리오시티, 파크리오 이렇게 공사가 많을 때는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타 시·도 체납차량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영치를 하면 그 수수료가 30%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공사가 끝나고 지방에서 오는 유입차량의 수가 감소하다 보니 그 또한 세입이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2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토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내용입니다.
교육협력과 학교교육경비 보조 49억 130만원 중 2억원 감액하여 47억 130만원, 송파구 교육포털 통합개발비 3억원 중 5,000만원 감액하여 2억 5,000만원, 인물도서관 운영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감액하여 1억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 4,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하여 3,000만원,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송파어린이페스티벌 개최 5,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하여 4,000만원, 어린이집 명절 휴가비 지원 1억 5,000만원 전액삭감으로 총 6건에 4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건의 건으로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사업 지원 1억 5,25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하여 1억 6,450만원으로 총 1건 1,200만원을 증액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7분 산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교육협력과장금미경
기획예산과장이헌구
지역경제과장이승근
재무과장이재영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세무1과장조희재
세무2과장이강덕
여성보육과장한명원
복지정책과장김기석
어르신복지과장박득용
아동돌봄청소년과장최현정
장애인복지과장조인숙
사회복지과장김영
○의결사항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