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6월24일(수) 오전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및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및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한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및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한동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및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서성길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성길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청소과장 서성길입니다.
  쾌적하고 살시 좋은 송파구 건설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우리구 오수및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를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7페이지 별표 1의 조항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맨 위의 제목, 분뇨관련 영업대행 예약기준(제11조2항) 했습니다만 그것을 10조로 정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맨 위의 제목, 괄호안에 11조 2항이 아니라 10조 2항, 다음 8페이지 별표2항 그 다음 장 그것도 역시 맨 위의 제목에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 기준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 인쇄가 잘못 된 점을 먼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조례를 준용하였으나 이것이 분리되어가지고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되었으며 또한 동년 9월 7일 대통령 제13462호로 동법 시행령과 동년 9월 9일 총리령 제 392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5조의 정화조시설 야간청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정화조 시설 야간청소는 경찰청장이 도로교통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과 구청장이 교통체증 유발지역 및 도심 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시하고 실시할 수 있으며 청소시간은 동절기에는 18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이며 하절기에는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제11조의 수수료 부과 및 징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물가 상승률 9.5%와 인건비 상승, 후생복지비를 감안하여 서울시에서 1년간 조사한 자료에 의거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상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분뇨수집, 운반비는 18ℓ당 200원에서 218원으로 9%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1개 시설 단위로 기본 요금이 750ℓ까지 1만 5,740원에서 1만 6,840원으로 7%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750리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ℓ당 1,030원에서 1,100원으로 6,8%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명시한 야간 청소 시에는 청소 요금의 7%를 가산해서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를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허가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허가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서울특별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지역적 분포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및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수및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종전에는 우리구 자체의 조례가 없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1년 3월8일에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는 별도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동년 9월 7일에 시행령이 도 만들어지고 또 동년 9월 9일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및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보고드린 다음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목적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와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5가지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정화시설의 야간청소입니다.  이것은 서울지방 경찰청장이 도로교통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과 구청장이 교통 체중 유발하거나 도심 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정화시설은 야간청소를 실시할 수 있게 했으며 또 두 번째로 분교의 자가 수집 운반입니다.
  이것은 용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변소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 옛날에 보면 우리 고속 버스에 변소가 있었습니다.  또 선반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와 이동식 변소를 괸리하는 자에게 일정한 장비 및 기술 능력의 여건을 고려해서 분뇨를 자가 수집 운반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분뇨 수집, 운반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19조 1항 이것은 제가 검토보고서 뒤에다가 위원님들 보시기 좋으시게 다 견출지를 붙여가지고 첨부를 했습니다.
  법 19조 1항에 의거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게 하고 이들 영업은 구청장이 허가합니다.
  그러면  참고로 법 35조에 의한 분뇨 관련 업종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분뇨 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재래식 변소를 치워가지고 하는 영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약2,400군데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정화조 시설이 아닌 화장실의 분뇨를 수반해서 처리 장소를 운반하는 영업으로 우리 구내에는 1개 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분뇨처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법 상에 지금 35조에 구분되어 있지만 이것은 분뇨 처리 시설을 거치고 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으로 우리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화조 청소업 입니다.
  우리구는 약 한 11,300개 정화조가 있는데 이것은 청소기준에 따라서 정화조를 청소하고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즉 오니가 뭐냐하면 찌꺼기입니다.
  정화조 밑에 가라안흔 찌꺼기, 그것을 처리 장소로 운반해서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구 관내에는 2개 정화조 청소 업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법 19조 6항에 의한·수수료 부과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과장님께서도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 별표 2에 보면 수수료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수수료 기준은 분뇨는 분뇨의 양에 따라서, 정화조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서 또 오수정화시설과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는 청소된 오니의 양과 재투입된 존오니의 양, 여기서 존오니는 뭐냐하면 왜, 찌꺼기를 이제 건져내면 존오니는 거기에 균이 있는, 소위 말해서 더러운 물질을 다시 넣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넣어야지만 거기서  균이 생겨가지고 이 정화조가 썩어서 흘러가기 때문에 바로 존오니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오니의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며 야간 청소시에는 수수료에 할증료를 7%를 가산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이 7%가 뭐냐하면 정화조하는,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겟습니다.  이 과태료는 범 58조 1항, 2항과 조례 별표 4에 의해서 100만원 미만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것은 시민으로서 정화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안는 경우에 위반 내용에 따라서 100만원 미만에 한해서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의해서 1988면 1월 30일 조례 2254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일반 폐기물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구에서도 시조례 규정에 수반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은 일반 폐기물과 달리 직접 수질 오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 오염을 감소시키므로 국민 보건 향상과 환경 보전에 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1991년 3월 8일 법률 4364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동년 9월 7일 대통령령 제호로 동법 시행령이, 또 동년 9월9일 총리령 제392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일반 폐기물과는 달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계는 상위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금까지의 서울특별시 조례와는 별개로 자치구 실정에 부합되게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케 되었음은 자치 시대의 당연한 요구이자 자치 행정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본 조례 제정은 관계 상위법에 저촉, 위배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제정 전, 제정 이래가지고 화살표로 해가지고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 91년 9월 7일 대통령령, 여기에는 1342호로 되어 있고 지금 청소과장이나 전문위원님은 13462호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인쇄된 것 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일 앞에...
○전문위원 성용낙  네, 죄송합니다.  13462호인데 6자가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수희 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조례 제2254호, 88년 1월 30일자 서울특별시 일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 현재 우리 구의 일반 폐기물이나 오수·분뇨 처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여기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조례를 새로 제정했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 그러면 현재 서울특별시조례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제정하는 조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다음은 또 한가지는 지금 서울특별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우리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폐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만 제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성길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우리 구 조례 제정과 서울특별시 일반 폐기물 조례하고, 새로 제정된 것이냐,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일반 폐기물 관리 준칙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 준칙에 의해서 시행되다가 이번에 오수·폐기물 관리법으로 분리도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던 조례를 그대로 따른 것도 아니고 또 새로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기존 조례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모순되는 것은 좀 제거를 하고, 또 용어라든가, 또 어떻게 분리를 잘못 해서 합한 경우도 있고 또 합한 것도 분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 구가 그전 시 조례 사항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항, 기존 서울시 조례는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면 폐기되느냐, 그대로 존치하느냐라는 문제는 구 조례가 제정되면 구 서울시 조례는 폐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당연히 폐기되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 조례와 구 조례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질의하셨는데 당연히 폐기되기 때문에 어떤 관계라고, 상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시다면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1988년 1월 30일에 제정된 것을, 우리 구의회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모순된 점이 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합된 것을 통합을 한다고 본다면 이 상위법 자체가, 여태까지는 상위법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상위법 자체가 서울시 의회에서 개정이 됐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서울특별시 22개 구에 전부 공통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송파구에서만 독자적으로 이것을 만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서성길  네, 지금 서울시 각 구 조례는 서울시와 전부 공통된 사항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수희 위원  공통된다고 그러면 서울시조례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하면 이것부터 자기들이 고쳐줘야 될 게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여기에 어휘가 잘못 됐다든지 조례 내용이 좀 불충분하다든지 하면 자기들 자신부터, 자기들 조례부터 서울시에서 올려가지고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간여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송파구는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구, 완전히 독립된 국가나 단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무슨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22개 구 공통으로 적용해라. 그것을 우리 구에 맞도록, 또는 위원들이 그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못 마땅하다든지 주민의 모든 사항에 불편이 있는 사항을 고치면 상위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째서 상위법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것만 고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것도 고쳐가지고 내려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묻는 겁니다.
○청소과장 서성길  네, 상위법에서 모순된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희수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88년도에 제정된 조례 중에서, 내가 이것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읽었고 체크를 해봤는데 거의 흡사해요.
  흡사한데 그랬을 때 좀 모순된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현재로써는 서울시에서는 88년 1월 30일 조례2254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네, 현재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좋게 고치면 그것을 위에다 올려 보내서 서울시에도 고치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 것만 해놓으면 되느냐 이거지.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위에 상위법에서 모순되어 있고 어떤 점이 우리하고 실정에 맞지 않아서 우리 구에는 고쳤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전문위원의 삼사보고서에도 보면 그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서성길  네, 알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수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이와 같은 조례가 없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도 하등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러면 1988년 1월 30일 서울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까지 정화조 청소라든가 혹은 분뇨관계에 요금을 받아 왔지 않느냐.
  서울시 전역이 똑같은 요금을 받아왔지 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 인상된 요금을 받으려면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처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여기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금인상 관계도 송파구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예.
장호진 위원  내가 알고 있기에는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조례가 이미 의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칙 형식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처리에 관한 조례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굉장히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청소비라든가 혹은 정화조 청소비라든가 일반 쓰레기 청소비라든가, 그 가격이 전부 서울시에서 경제기획원에 건의해 가지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가기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서성길  예.
장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가격이 전부 통일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송파구 독자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청소과장 서성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구 조례가, 서울시 명 자치구에 조례가 다 제정되면 자치구 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시 조례로서는 실요성이 없지 않느냐.
  서울시 조례는 기존 구조례는 페기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적용, 상위법에 시행규칙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요금 인상관계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현재 이상 금액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 조례에서 결정되면 서울시 조례가 폐지된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서성길  예.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인상관계도 우리 구에서 인상을 우리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청소고장 서성길  요금 인상관계는 이게 일종의 어느 업체의 수수료라기 보다도 일종의 공공요금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즉 우리 송파구에서 해야 할 일을 대행업자한테 해 주십사 하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수수료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대로 요금을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가 또 들쭉날쭉 요금이 다를 경우, 각 자치구대로 요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통관이 겹쳐가지고 거기다가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해서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호적제법 개정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다, 그래가지고 인상을 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유일하게 부결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와 같은 유사한 형태인데, 그렇다면 구태여 여기서 우리 송파구의회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거 도깨비놀음도 아니고 이것을 뭐하러 가져왔어요?
  법령대로 해야될 것 같으면 그대로 하지.
김영근 위원  다 결정해 놓고 내려오면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희준 위원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지.  이것 눈 가리고 아옹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해도 안되는 것 아녜요?
  깎자고 해도 안되고 더 올려주자고 해도 안되고 다른 거 똑같이 하라고 지침 내려와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더운데 앉아가지고 뭐하러 바쁜데 이거 하고 있어요?
이수희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 조례를 보면 야간에 청소한다.  시간을 제한한다.  뭐 한다는 조항은 다 좋아요.  문제는 이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서울시 조례를 놔두고 독자적으로 송파구에서 맞게 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 수수료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제정을 했어야만이 이 조례를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똑같이 서울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 지침이다.  상위법이다.  일괄적으로 통과가 되게끔 변동 하나도 못한다면 이거 아무 것도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내가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폐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 요율도 우리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여기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검토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 이대로 통과를 시켜준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심의 권한이 있어야지, 없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통과시키고 이거 공정거래법이나 여러 가지 공통적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한푼도 깎을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다고 그러면 뭐하러 심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형식적이지.
안희준 위원  이런 지침이 내려왔으니 알고 있어라 하고 그뿐이지...
장호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 서울시 조례가 폐기되면 여기 수수료 인상관계는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내려왔느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네.  그렇습니다.
장호진 위원  서울시에서 결정했으면 조례는 폐기됐다는데, 그러면 뭣에 의거해 가지고 이것이 현재...
○청소과장 서성길  지금 현재는 조례가 폐기된게 아니고, 각 자치구별로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 구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안 따라도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우리 구 조례에서 결정되면 서울시 조례가 폐기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그렇죠
김영근 위원  그러면 우 리구 자체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요금 인상같은거 인하같은 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구 자체 내에서 결정을 내리면 자체 내에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장호진 위원  가령 다시 말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한 15%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도 괜찮으냐 하는 얘기지.
○청소과장 서성길  그것을 괜찮다, 괜찮지 않다 라고 대답하기가 좀 상당히 제가 애매스럽습니다마는 우선 그것을 답변하기 전에 우선 이 인상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것은 인상률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지금 현재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 법 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녜요?
○청소과장 서성길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요금이 틀리다 할 때 상당히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요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이라든가 서울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아니 그러면 요금이 각각 구마다 다르다.
  그러면 구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구 자체 내의 요금이고 구 조례에 맞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각 구마다 요금이 다르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안희준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대행업자가 분뇨를 처리하는데 수송하는 문제가 발생 하잖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어느 근교에 분뇨처리장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인접한 구는 수송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멀리 있는 곳은 수송비용이 몇 배로 더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 제도라면 그 구의 형편에 따라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조금 비싸게 수송비를 감안해서 주는 대로 줄 수 있어야 되고 가까운 데는 적게 할 수도 있는 이게 자치제지 전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먼 놈이나 가까운 놈이나 수송비를 똑같이 해가지고 이것을 안이라고 해놓고 이것을 심의하라고 하면 이게 우스운 일 아니오?  이게 지금 이야기 할 하 등에 일고의 사치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황진성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구청에서 이 의안 상정한 것을 보면 목적난을 한번 봤는데 목적을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일반 폐기물처리 문제하고 서울특별시 일반 폐기물 관리법에 기준해서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미 이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보면 심지어는 국무총리령, 대통령령에 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양해를 구한다.  한마디로, 요는 관권이 있음으로써 특정업체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 손치더라도 아무 지금 방금 말씀한 실효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값을 올리든 따지든 이전에 이것이 우리가 적법한 조례를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상위법이 지금 방금 없다고 그랬는데,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상위법 그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야 뭐합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재정하는거 아닙니까?
황진성 위원  예.
○청소과장 서성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상위법에 저촉되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선…
황진성 위원  지금 의안 10조3항을 보면 자격을 다 갖춘 자라도 구청장이 받아서 시장의 의견을 조정을 받아가지고 시장은 총리나 대통령을 준수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해 합법해서 그때서 구청장에게 내려보내서 허가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을 규제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민주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저촉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게 상위법에 저촉 안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그것은 제가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 허가를 할 때 서울특별시장이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느 구청에서 대행업자가 몰리고 어느 구청에는 몇 개 안 되고 수익성이 없는 데는 대행업자가 몇 개 안 되고 수익성이 많은 데는 한꺼번에 몰리고 이런 것을 형평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시장이 그것을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희준 위원  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어느 구에는 수지가 맞으니까 거기로 몰리고 어느 구에는 그러면 수지가 안 맞다는 것 바로 아까 이야기가 이 요금문제가 거기에서 성립된다는 얘깁니다.  자치적으로 구마다 형편에 따라서 요금이 정해져야지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똑같이 한다는 것은 그러면 수지가 맞는 곳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쁜 놈한테 주는 거고 수지가 안맞는 데 먼 데 그런데는 조금 거한 사람을 줘가지고 네가 하든지 말든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익을 수익을 노리는 업자들이기 때문에 이 수익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끔 어느 구청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주는 게 이번 지방자치의 바로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상위법 위에서 내무부니 서울 층층시하가 되가지고 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내려와서 이것 심의하라고 그래가지고 매는 구의원이 맞고 위에서 정하기는 자기가 정해놓고 매는 구의원이 맞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 심의 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곽순영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재정해 가지고 하달이 된 공문은 공포를 해버리면 되지, 왜 이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와서 여기에 「로버트」식으로 앉아가지고 이것을 심의해서 우리가 결정낸 것만으로 격식을 갖춥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녜요?
○청소과장 서성길  네, 그렇습니다.  곽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 실무자 입장으로서 해석하기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자치화 시대가 됐느냐 하는 것도 좀…
  그래서 그런 계통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또 이게 제가 지금 실무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요금이 저럴 때는 안 맞는다 안 맞는데 수수료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다만 요율같은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요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라든가 물론 그 절차라는 것은 상당히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폐기물이나 분뇨 처리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실태 지금 현재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처리장은 어떻고 금액은 어떻고 또 인상된 금액과 차이에 1년에 어느정도 액수가 차이가 나는지 또 주민부담은 어느 정도고 또 인상된 부분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다가 소용이 되는지 그런 것 저런 것을 종합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서성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는 오수정화 시설에 11건에 2,343㎘의 용량을 갖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대충 기억 나는대로 가락 삼익아파트 방이 대림 그 외 11건인데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는 건수 즉 정화조 수량이 1만9,576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량은 12만1,000㎘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재래식 변소-그냥 수거해 가는 것, 재래식 변소가 거여, 마천, 풍납 일부 해서 한2,45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지금 대행업체가 두 개 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보건설과 선흥건설이라는 두 회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보건설에서는 정화조 약 12만 3,000㎘ 중에서 약 6만 7,000㎘ 선흥에서는 약 5만6,000㎘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도로나 각 동을 경계해서 구역을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보에서는 동수로 한 15개 동, 선흥에서는 한 10개 동 이런 식으로 전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청소를 한 비율을 보면은 우리 목표가 작년도에 11만㎘를 치워야 되겠다 하는 목표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기에 10만4,000㎘ 정도 약 95%를 완전히 수거를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12만3,000㎘를 치울 목표를 계획을 세우고서 지금 양회사에 배당을 대보건설에 6만7,000㎘, 선흥은 5만6,000㎘, %로 하면 대보가 약 54%, 선흥이 45%, 이런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어느 집의 정화조를 치워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한달전에 우리가 통지서를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치울 경우에 1개월의 기간을 두고 1개월전에 우송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간에 못 치우게 되면 우리가 또 촉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촉구서를 보낸 뒤에 그 사람이 치우게 되면 거기서 직접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수거를 하고 용량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징수하고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보아서 현재까지 민원의 발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 번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요금책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84년도부터 87년도까지 4년 동안 요금이 동결되었다가 88년도 분뇨 수집이 82%가 올랐고 정화조 기본 750ℓ가 6.7% 올랐고 그 다음에 100ℓ 초과되는 곳마다 800원씩 올라 9.7%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89년에는 분뇨수집이 160원에서 170원으로 올랐습니다.  10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6.3% 올랐고 88년과 89년 대비 정화조 기본요금이 1만2,500원에서 1만3,460원 7.6%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750ℓ를 초과한 경우에 100ℓ당 88원에서 880원씩 10%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에는 다시 또 동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동결되었다가 91년도 작년, 기본요금 170원에서 200원 올라가서 17.6%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기본요금이 1만3,450원에서 1만5,750원으로 17%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ℓ당 880원에서 1,030원으로 17%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수수료 인상요인을 자료에 의해서 분석해 보니까 지금 우선 인상요인이 주로 자료를 보면은 서울시에서 우선 작년 89년 7월1일부터 90년 6월30일까지 1년동안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과연 물가 상승율과 요금인상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현행 200원인데 314원으로 114원을 더 올려서 57%올려야 된다.
  기본요금은 1만5,740원에서 1만8,585원을 올려가지고 18% 올려야 된다.
  또 100ℓ당 초과량에 대해서는 1,030원에서 1,233원으로 19.7% 올려야 된다 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그대로 서울시에서는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18%, 19%, 575까지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반쓰레기 미화원들과 분뇨수거하는 미화원들의 요금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쓰레기 미화원들하고 분뇨수거 미화원들하고 요금이 20% 정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시 직영에서 임금수준과 일반쓰레기 임금수준과 똑같이 올려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다 1005 똑같이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90%선만 올려 줄 것이냐 또 제3안은 업체에서 인상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23%를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 세 방안을 놓고서 제2안인 “시 직영 임금 수준의 90% 수준으로 반영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분뇨수거는 18ℓ당 현행 200원에서 218원, 95 올리고 정화조는 1만5,740원에서 1만7,125원으로 8.8%를 올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30원에서 1,120원으로 8.7%를 올리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확정을 지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경제기획원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는 기본 서비스요금 관리지침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라해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 안은 총합해서 전부 8.8%인데 경제기획원에서 다시 조정한 게 실질적으로 총합해서 7.6%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현 요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수수료 일반쓰레기 미화원과 분뇨수거원의 수수료를 비교해보면 작년도에 쓰레기 미화원들은 28.2%가 올랐는데 분뇨정화원들은 17%밖에 안 올랐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벨런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는 신경을 썼고 경제기획원에서는 그것도 좋지마는 기본 서비스요금 같은 것 다방이나 음식점 같은 것 이런 기본 서비스요금 관리지침이 있는데 이것만 올려 주어서 되겠느냐 해서 관리지침에 의해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합해서 7.2%가 상승되었습니다.
장호진 위원  제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잘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다시 경제기획원에 올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했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수수료가 오른 데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형식으로 지시가 된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규칙에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자꾸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 의회에서 결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까 이야기는 여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결정하면 된다 그래놓고 지금 또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서울시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금을 책정했는데 이것을 구 의원님들한테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의결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아니 그것은 의결이라기 보다는 서울시에서 이런 요금책정을 이렇게 했는데 의회의 입장은 어떠냐 아마 그런 식으로 협의받은 그런 방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장호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4조3항에 보게되면 망이죠.  4조3항에 보게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치워라” 빨리 정화조 청소해라“ 하는 것을 갖다가 대행업자가 계속 공문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청소과장 서성길  그렇습니다.
장호진 위원  내가 이렇게 공개를 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87년도에 제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할 때 계속 업자한테서 청소를 안 하게 되면 벌금 얼마나 해서 구청장 도장 찍은 것이 와요.
  그러면 아직 기한이 안되었는데 자꾸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알아보니까 청소과에서 그 독촉장을 만들 때 이 만큼을 「가라」로 얻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구청장 도장 찍은 것을… 「가라」로 얻어가지고 문서번호가 없으니까 문서번호를 애매하게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청소업자하고 구청 청소과하고 결탁이 안되었다고 봅니까, 결탁이 되었다고 봅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청소과에 가서 따진 일이 있어요.
  “왜 당신들 아직까지 기한도 안되었는데 계속 이것을 보내냐” 그러니까 보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독촉장은 계속 보내오고 그래서 문제 삼으려고 그러다가 그만 두었는데 이렇게 독촉장까지 청소업자한테 맡겨야 되겠는가?  그런 권한을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또, 한가지는 말이죠, 지금 송파구내에 우리가 10조1항 4에 보게되면 “차고 및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송파구내에 똥차를 세워둘만한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세우면 누구든지 싫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차나 또 혹은 정화조 청소나 그 차를 어디다 세워두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대행업체 같으면 구청에서 편의를 봐주든가, 지금 송파구 실정으로 보아서는 세워둘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의 청소차는 저쪽 어딘가, 문정동인가 어딘가 세워두고 있죠.
  그러면 정화조차는 어디다 세워둡니까?
  길바닥에다 세워둡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다 세워두고 있는지 그것도 문제이고 그렇다면 땅도 없고 한데 그런 구청 땅을 갖다가 대여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먼 장소, 주택이 없는 장소에 세워 둘 수 있는 그런 것은 편의를 봐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 지금 현실로 보게되면 구청장이 너희 업체를 어디어디를 해라 너희 업체는 어디어디를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한테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무어냐…
  관하고 민하고가 유착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소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업체는 어디어디를 해라.  너희 업체를 어디를 해라.  딱 정해줘요.  이게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유경제라면 업자가 10개가 생기면 어떻게 100개가 생기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 도태되는 것이 자본주의가 아니냐, 시장경제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유독, 물론 그렇습니다.  몇억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망한다면은 안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가 우가 경쟁업체도 없고 독점업체가 되었으니까 콧대가 높아 너희들 안쳐가면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으니까 할 수없이 그 양반한테 치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돈이 올라가고 안올라가고 이런 것은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비등하다고 보는데 이 조례 전체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우리 송파구민에 맞게 뜯어 고칠 수가 있지 않느냐?
○청소과장 서성길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문제 이것은 현재 우리는 통지서를 저희 구청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내보내면서 아직 기간 내에 안한 것만 이런 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직원이 안찍힌 문서번호도 없는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호진 위원  구청장 직원이 찍힌 것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가짜가 나온거지 이것을 갖다가 청소과에서 빼돌려 가지고 준거지…
○청소과장 서성길  그것은 장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지서 처리는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 문제가 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저희나 대행업체 똑같이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어디다 댈 데가 없습니다.  설령 내 땅이 있다 하더라도 댈 데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린벨트로 갈 수도 없고 지금 올 데 갈 데가 없는 게 청소차고 문제입니다.  각 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적환장을 이것을 공사를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주차를 할 수 없느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옮길 수 있다, 없다 하고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장호진 위원  현재는 어디다 세우고 있습니까?  정화조차는…
○청소과장 서성길  현재 대보건설은 철도부지에 세워놓고 있고 선흥은 강남 포이동 이런데 세워놓는데 거기도 상당히 지금 주민들한테 떠밀리다시피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철도부지라면 구유지죠?
○청소과장 서성길  철도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장호진 위원  시유지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용료를 지금 내고 사용합니까?○청소과장 서성길  지금 사용료 문제가…
  지금 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을 안합니다마는 지금 도시정비과하고 대행업체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사용료 관계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에서 “다른데 옮겨라” 촉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다른데 옮겨라” 그러지 말고 그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청소과장 서성길  그래서 그것은 땅만 있으면 지금 어디 벌판이라도 막연하게 이야기 하지만 어떤 선흥인가 그 업체는 장지동 전답을 땅이 있습니다.
  토지는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 얻어 놨는데 토지주하고 계약을 해서 “써라”고까지 했는데 구청에서는 또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전답이라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차고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못내서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둘레가 없습니다.
  이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좀더 업체하고 구청하고 상당기간 협의를 해보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독점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는 어느 특정업자를 독점을 준다기보다는 만약에 아무 계획도 정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하게 “쳐라”한다면 상당히 질서가 문란해 질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 용량이 큰 곳, 수거하기 좋은 곳, 이런 곳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무질서한 현상이 오지 않을까…
장호진 위원  그것이 왜 무질서입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작은 값으로 낙찰이 되면 그것이 시장경제이지 무슨 시장경제가…
○청소과장 서성길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하면 장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자유시장원칙이 전부 다 무질서라 그 이야기네요.
○청소과장 서성길  좋은 곳만 칠라고 그러는 사례가 있다든가 오지같은 데 좀 치기 나쁜데는 안 갈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것은 구역을 정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진성 위원  제가 한가지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같은 질문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1, 제10조 제3항을 보아주십시오.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그러면 아무 사고없이 아무일 없어도 본인이 하기 싫어도 재계약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그렇지 않습니다.
황진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너무나 관권에 입각한 강압의 어떤 특정인에게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죠, 지정업체가 하고 싶을때까지 자기가 하기싫을 때까지 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좋은 말씀이십니다.  물론 아까 장위원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경제시장원칙에 의해서 하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경제시장에서도 어느정도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약간의 질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아무때나 3년이 아니라 1년간에 다시 갈을수 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아무때나 들어왔다 한다면은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우리 시민입장으로서는 그 새로운 업체가 자꾸 교체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하는 업체들이 어느 집 몇 번지하면 다 알 정도인데 그렇게 숙달이 되어 있는데 새로 교체한다면은 수거하는데 혼란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또 상대적 방책으로다가 업체입장에서 생각할 때 한 2, 3년 하고서 나가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데 생계보존이나 직업 보존 같은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3년으로 정하고 또 그 다음에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없다든가 이런 것은 구태여 3년이 지났으니까 나가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호진 위원  물론 말이죠. 일본이나 미국같은 데도 이 가격이 거의 다 정해져 있고 그런 어떤 주 같으면 주의 법에 의해서 통과한 줄 알고 있고 또 청소업자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상위법이 어디까지가 상위법에 해당되고 어디까지나 구의회의 재량권에 해당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나는 수수료 관계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백날 무슨 자유시장경제원칙 떠들어 보았자 소용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격 문제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 된다 가다 부다 그것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김종구 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께요.  지금 상위법, 하위법 이것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왜 이것을 올려야 되는가, 8%, 7%, 18% 이런 것을 왜 올려야 되느냐 그 실정, 안올리면 안되는 이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 얘기가 충분히 오고 간 다음에 일에 업자관계도 둘만 놔둘것이 아니라 셋, 넷, 다섯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 변경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덧붙혀서 그 액수가 일년에 총 얼마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 금액이 어디다가 소요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지요?  그에 대한 확실하고 소상한 답변이 없습니다.
  업자가 적자를 봤다든가 임금이 모자라서 인건비를 충당을 한다든가 인건비 몇퍼센트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인상을 안하므로 해서 업자가 도산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것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지금 말씀하신 것은 꼭 두 개만 필요하냐 더 두면 안되느냐 하는 말씀이 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얼마고 어떻게 쓰이는 거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실무자 입장과 경험에 의하면 지금 두 개 회사의 저희 송파구를 맡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분뇨수거, 정화조 수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제때 수거를 안한다든가도 어떠한 횡포라든가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 왔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도시가 더 확장이 되고 인구가 더 는다면 혹시 모를까 지금 현 상태로는 이 두 개 회사도 아주 적정하게 아무 탈없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설명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수료 문제는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대행업체가 당신네들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어떻게 썼느냐하는 보고를 받으면 사실상 솔직한 얘기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총수입해서 대행업자에게 쓰는 비용이 노무비를 38.1%로 봤습니다.
  그리고 후생복리비 등 기타 경비를 11.8%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19.7% 그리고 기타 일반 관리비가 21.3% 이윤을 9.1%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급하게 제가 한 번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여기에 91년도 총수입이 각 업체별로 본다면 대보건설이 5억9,000만원, 선홍이 4억8,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무비율에 의해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노무비가 한 2억2,000만원 나갔고, 대보건설만 우선 해보겠습니다.
  기타 경비에 후생복리비가 7천, 차량유지비가 1억1,000만원 일반관리비 1억2,700만원 그래서 연간 총 이윤이 9.1%를 적용하니까 월 450만원 수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비 기타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저희들이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진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 한 위원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본 위원이 검토한 것으로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서울, 서울에서 송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저의 견해는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다수에 의해서 가결 짓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황진성 위원님은 이 건은 본회의에서 다루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
이수희 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라는 게 어떤 의안을 놓고서 소신도 없이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를 하든지 부를 하든지 결론을 지어서 넘겨야지, 그러질 않고 우리가 이것을 어떤 보류상태에서 본회의에다 그대로 넘긴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본회의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부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이것을 논의를 해서 가가 되든 부가되든 어떤 결론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옳다고 더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동일  이수희 위원님의 지금 말씀은 이 안을 본회의로 가지 말고 상임위원회에 결정을 해서 일을 할 모양인데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서 거기에서 안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호진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한가지 물어 봅시다.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본회의에 넘기게 되면 이 안건은 기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성용낙  그런 관계가 없고 그런게 있을 수가 없죠.
장호진 위원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결정을 하질 않고 본회의에 넘긴다고 그러면 우리의 소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회피고 다시 말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자기 소신껏대로 찬이면 찬반이면 반 여기에서 밝혀주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본회의에 넘겨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상임위원회 심의없이 그냥 본회의에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희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것은 반대발언도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반대나 찬성을 함에 있어서는 뚜렷한 자기 소신과 명분이 있어야만 반대편에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찬성 편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신이나 명분이 뚜렷이, 반대 할 수 있는 명분, 찬성할 수 있는 명분, 이런 게 없다면 어정쩡하니 중간에 양다리 걸치고 서서 이것을 어찌해야 되나 이런 곤혹스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역시 그런 심정에 잇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해도 그뿐 안 해도 그뿐인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사안입니다.
  즉, 환원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미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안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대나 찬성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소신과 명분을 가지고 반대를 해봤자 그렇고 찬성을 해 봤자 그렇고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한가지 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서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지방자치단체가 원만히 될려고 이런 사안은 먼저 기초회의에서 다루어져가지고 시의회에서 재심사를 하는 이것이 라도 우선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상위에서 먼저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찬반을 내려라 반대해도 그대로 시행될 것이며 찬성해도 시행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찬반을 하라는 이런 곤혹스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곽순영 위원  아니죠.  반대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게 먼저 전례에 준하는 거고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는 이것을 쓰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청소과장님!  확답을 해 주십시오.  묻겠습니다.
  이 사안이 결정되어 가지고 22개 전체 구에서 인상료와 모든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결정되어 내려온 것이죠.
○청소과장 서성길  예, 그렇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렇다면 송파구 우리구만 결정이 안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구 조례를 적용해야 됩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상위법과 구조례가 상응할 때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상위법은 시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각 구별로 폐기되는 날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구조례의 상위법인 시조례가 각 구청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구도 있고 안 되는 구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은 찬반토론에 대해서 반대발언 하실 분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안희준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일  반대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 된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이 어떻게 된다 하는 덕을 전부다 동감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에서 이 조례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서 반대를 해봤자 그 근본원칙이 재확립이 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번에 호적과태료 문제도 우리가 그것을 부결을 했다가 다시 해준 것은 서울시의 전체의 구가 혹은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 심사를 해서 통과시켜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현 단계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연시킨다던가 혹은 부결한다던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앞으로는 서울시의 조례가 어떻다, 혹은 상부의 조례가 어떻다, 상위법이 어떻다하는 그와 같은 설명을 보다 더 잘 좀 해주시고 그렇게 되므로 해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동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1시 32분)

○위원장 한동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보건행정과장 이광일입니다.
  92년도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정수관리 대상물품인 분무기의 정수책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효율적인 예방활동과 기동방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역사업 확충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방역장비를 교체 또는 보강하여 장비의 가동률을 높여 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연막장치 차량연막기 2대, 수동식 연막기 5대, 분무장비로 극미량 살포기 1대 고압동력분무기 1대 수동식 분무기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선 분무장비인 극미량 살포기를 구입할 예정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극미량 살포기는 유수지 5개소와 성내천, 탄천 등 하천병과 공지에 광할한 지역에 대한 방역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역사업 지침에 따라 방역효과 적은 연막 소독은 점차 줄여 나가고 소독후 잠역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을 연차별로 점차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 추세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분무소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본 장비를 구입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본 장비 확충계획에 대하여는 작년 12월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장비보강을 요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 하절기에도 방역사업을 위하여 본 정수책정을 의결해 주시면 살포기를 구입을 해서 질병없는 송파가 되도록 보건소 전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희준 위원  저, 한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작년 시민·보건에서 감사에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92년도 곧 장마철에 접어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 장마철에 전염병이나 수인성 전염병 내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장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주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중에 방역사업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절기에는 5월달부터 9월달까지 비상 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기동방역반을 1개반을 편성을 해서 일과 시간이 끝난 요즈음에는 8시까지 근무를 하고 7월달부터는 일요일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방역대상으로 중점을 잡고 있는 것이 탄천변하고 성내천, 성내천은 복개되지 않은 마천동 지역입니다.
  그 지역 한 850m 정도가 되고 탄천재방은 지금 면허시험장 주변으로 해서 문정동 비닐하우스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정동쪽은 비닐하우스 있는 그 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로는 청암양로원, 신화원, 마천동쪽에 그런 수용시설에 대해서 주 1회 방역원 3명, 요즘에는 일용인부 4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7명이 구 관내의 전 곳을 대략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연막소독은 이제 일시에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고 분무소독은 지금 말씀드린 극미량살포기라는 것이 사람이 지고 다니는 수동식 분무기로써는 많은 양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차량에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한 번 분무를 하게되면 분사폭이 한 2,3m 정도를 일시에 나가는 그런 차량을 탑재해 쓸 수 있는 분무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의결해 주시면 구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넓은 지역은 커버를 하고 남은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어서 비교적 저희는 25개 동이 있는데 한 9개 동 정도는 아파트 지역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전염병 예방법 상 소독시설 의무대상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독을 시켜 주지 않고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제외한 지역을 「카바」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업무량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천, 한강에 인접되어 있는 구가 22개 구에서 13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가 서울시에 총 6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5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수지 시설을.
  유수지 시설에 대한 중점 분무 소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의 유수지 시설이란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장마철에 물이 들어오면 물을 가둬 가지고 역류되지 않도록 물을 퍼내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하절기가 되면 풀이 나고 습하고 하면 모기, 벌레들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목표량이 있습니다.  1년 중에. 945ha가 서울시 전체 면적인데 저희가 한 340여ha, 그러니까 한 36%를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 면적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큰 문제점 없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그 소독으로 습지에, 즉 말하자면 모기, 애벌레, 장마 벌레라든지 이런 것이 서식을 할 때 그 소독으로 살균이 됩니까, 충분히?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품으로써 살충이 됩니다.
안희준 위원  살충이 되는데 인체에는 어떤…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인체에는 그렇게 뭐…  요즘에 나오는 약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마는 생명이 위독할 정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신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약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안희준 위원  아니, 인체에 대한 최소한의 어느 정도다하는 것은 아셔야지.  약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지금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몇㎖를 먹었을 때 치사를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안희준 위원  아니, 그냥 살포를 했을 때 사람이 지나거나 몸에, 피부에 묻거나…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김종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 시간이죠?
○위원장 한동일  네.
김종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무기를 취득해가지고 차량은 있으니까… 차량은 별도죠?
  지금 기계만 250만원짜리를 구입…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살포기가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을 88년도 분구하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를 한 4년 조금 넘었는데 기능이 다소 떨어지고해서 구입을 하면 그것하고 교체해서, 고장이 수시로 나고 하니까 교체해서 쓰려고…
김종구 위원  그러면 탄천 문제를 우리가 얘기 한 번 해봅시다.
  탄천의 저쪽 건너편은 강남이고 우리 구역은 이쪽이란 말이예요?  그것을 살포할 때 우리 구역만 살포를 하는 것이지.  그 건너편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옳은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면허 시험장 이쪽…
김종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강남구와 같이 한날 한시에 하면 효과가 더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살포할 때… 이쪽만 해가지고 놔두면 저쪽에서 이렇게 올거란 말입니다.
  한날 한시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취득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정식으로 드리려 합니다.
  우리 구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수 억대에 이르는, 금액상으로, 그 많은 정수물품을 취득하라고 우리가 허가를 내줬어요.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취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릅니다.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취득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주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낸 돈이니까 뭘 샀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알려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단 한 건도 하다 못해 사무용품, 냉장고 이런 것 수 없이 우리가 많이 취득을 하라고 의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가지는 한 건도 뭘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모르고 그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분무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 위생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또 해야될 일이고, 아직까지 그런 것이 보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답해요.
  그래서 전문위원한테도 언젠가 한 번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현황을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취득했다, 또 액수는 얼마다.  입찰이라든지 수의 계약이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고 아마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도 우리가 시간이 있다든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이니까 이것을 본회의가 있기 전에 구청 당국으로부터 1년간에 우리가 사들인 품목, 액수 그런 것 저런 것을 종합해서 꼭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황재춘 위원  문정동 공원내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지요?  그것이 아마 우리 송파구 8개 동에서 쓰레기를 다 버릴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역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적환장도 저희가 계획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거여동, 마천동, 문정동 그 다음에 시설 성내천, 적환장 그 다음 공중 변소 그런 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한 번에 나가서 전 지역을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적환장같은 데는 별도로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또 청소를 하고 있어요.
  약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별도로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재춘 위원  쓰레기 적환장은 언제나 이동합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한동일  황 위원님!  적환장에 관한 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거든요.  보건소 관계만 질의해 주시고…
곽순영 위원  탄천 옆에 가락 1동같은 데는요, 유수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 유수지에서 물이 빠진다고 그러면 풀이 이렇게 나죠. 난 다음에 요즘 벌레가 이상하더구만!  새까만 벌레인데 이것이 벽을 타고 넘어옵니다.
  그러면 주거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탄천도 좋지만 먼저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될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구입 계획을 세우고 있고 유수지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네,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네, 제가 질의 한가지 합시다.
  전번 감사 때에 시민분과 연구회에서 그때 지적한 사항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방역 장비를 갖다가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현재는 분무형 살포기 내구 연수가 한 10년입니다.  10년인데 구입한지가 만 4년정도 밖에 안됐으니까…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강이 아니고 교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250만원짜리 같으면 어떤 종류입니까?  가령 그런 것을 갖다가 이런 회의 때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한 장씩 돌려줄 수가 없느냐?
  지금 차에 싣고 다니는 분무기는 그거 얼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희준 위원  의석에서- 그렇지.  사진정도는 보여줘야 돼.)
  그것이 60만원, 7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250만원짜리는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지금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카다로그」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장호진 위원  돌려가면서 한 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분무로 해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 말이예요.  물론 이제 근무 시간도 있겠지만 그것이 여름철에 낮에 날씨가 더울 때 분무를 해가지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발해가지고 전부 다 날려가버려요.
  이것이 어느 정도 자료가 돼가지고 숲이나 나무에 떨어져야 되는데 쨍쨍 쬘 때 하니까 전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특히 바람 불 때도 안되고 또 뜨거울 때도 안되고 그러면 날씨가 우중충할 때, 혹은 아침, 혹은 저녁 때 그때 해야 되는데 과연 인원 동원을 그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횟수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잘 좀 생각해 주시고 특히 지금 일반 동네만 한다고 했는데요, 비행기로 하는 것도 그래요.
  이렇게 쭉 오다가 아파트 위에만 지나가면 꺼버린다고!  또 차로 싣고 가다가도 아파트에 가면 딱 끄고 간다고!
  그러면 개인 소유 토지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꺼버리는데 그러면 송파구내의 개인 소유지를 지나가다 갈 때는 그 지적도를 봐가지고 끄고 가는지…
  지나가는 길에 그냥 지나가도 좋은데 꼭 아파트 옆에 가면 담장 옆에만 가더라도 전부 다 끄고 간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봤자 돈 얼마 안드는 거니까…
  그리고 왕왕 보게되면 말이죠 연기가 이거이 하얀 연기가 나야되는데 까만 연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디젤」을 너무 많이 섞었다는 증거가 되요.  다시 말하자면 약품을 적게 쓰든가 적게 쓰는 약품을 약을 이만큼 타라고 했는데 그만큼 안타고 빼돌리는 수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약을 얻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방역 시기에 대해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조기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해가 뜨기 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하고… 연막 소독은 아침에 일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구 담당직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독차가 쭉 가다가 소독 의무 시설이 되어 있는 자치적으로 해결할 곳이니까 아마 끄고 모양인데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해서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새마을 협의회 주관으로 자율방역 단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는 우리 소관과에서 갖고 있는 장비를 갖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소독이라는 것이 꼭 무슨 개인 주택이라고 해서 안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이 라고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질병이 예상되는 취약 요소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품은 지금 자율 방역 단위로 저희들이 수령증을 받고 동에다 나눠가지고 우리가 손이 못 미치는 곳, 꼭 필요한 장소를 저희 손이 못 미치는 곳은 동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약품을 배부하고 있고 약품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한 15년 전에 보건소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휘발유 값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아마 팔아먹고 해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파 보건소에 있는 한 절대로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한 달에 몇 번씩…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지금 한 달에 한… 저희가 주1회 정도는 한 번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천동, 거여동, 문정동은 다른 일반 지역보다는 신경을 좀더 쓰고 있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김영근 위원  넓은 도로에서 방역 사업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연막 소독을 하는데 넓은 도로보다는 거기도 중요하지만, 골목, 골목에는 좀 더 많이, 중점적으로 해 주면 좋겠어요.
이정복 위원  그런데 말이죠,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한 번도 못보고 주민들이 왜 소독을 안 해주느냐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사다 뿌리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거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챙겨가지고 다시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복 위원  네,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3명)
  한동일   김영근   이수희   조원석
  안희준   곽순영   문한규   현민기
  장호진   황진성   김종구   이정복
  황재춘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및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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