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1년 2월 1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5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임춘대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으로 모두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노승재 의원님과 이성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장 노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필요성과 유사시 대응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11월 12일 새벽 경상북도 포항의 한 사설 노인요양원에서 불이 나 이곳에서 거주하던 노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은 불과 17㎡ 규모의 사무실 한 칸을 태우는데 그쳤지만 이 요양원에는 중증의 치매, 또는 중풍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거주하는 곳인데다가 환자들이 깊이 잠든 새벽 시간대여서 노인환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고현장을 수사한 경찰에 의하면 화재의 원인은 전기합선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전기합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면 27명의 인명피해를 내는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의 필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센터, 노인요양원, 데이케어센터, 경로당 156곳과 장애인재활시설 등 몸이 불편한 분들 다중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 사고를 교훈삼아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하여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나면 즉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등 위와 같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화재 등 유사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 ‘각 시설별, 재난 유형별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2010년 소방방재청의 인적재난분야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될 만큼 안전관리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상을 축하드리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등 몸이 불편한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예방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경우에도 유사시 대응매뉴얼을 작성해서 반복적인 훈련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시행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잠실본동 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금번 구정 연휴기간에 양재천 산책로를 찾아 걷기운동을 하였습니다만 걸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송파인데 걷기운동으로 서초, 강남 땅을 밟는다는 것이 조금은 우스웠고, 그쪽의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물놀이장, 양재천변 무대와 쉼터 등이 너무 잘 조성되어 있는데 새삼 놀라웠습니다.
물론 탄천 산책로도 잠실야구장에서 시작하여 걷다가 양재천 갈림길에서 왼쪽 길을 택하여 계속 걸어 용인시 경계지점인 오리역 부근까지 그런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양재천 산책로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탄천을 중심으로 대부분 강남구 지역에만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있을 뿐이지, 송파구 지역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 부근에서 일부 구간만 되어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탄천과 양재천의 비교우위를 논하거나,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를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너무도 작은 소망 하나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 탄천 주변동네인 송파구 잠실동과 삼전동, 가락동 등에서 양재천 산책로 또는 탄천 산책로까지 진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진입하는 방법은 우성4차아파트 후문에서 걷기 시작하여 잠실빗물펌프장을 지나 제2탄천교를 지나면서 쌩쌩 달리는 차량들의 매연을 맡으면서 걸어야 양재천 산책로 진입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송파구 쪽의 탄천제방에서 탄천 산책로 또는 양재천 산책로에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게이트와 연결, 다리나 산책로를 만들게 되면 송파구 주민들의 편안한 산책에 커다란 도움을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송파구민들은 편안한 산책로를 걷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염려와 당부 말씀을 한 가지만 추가하여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306번지 잠실빗물펌프장 내 지상 1·2층을 이용하여 120석 규모의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이 올 6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2011년 송파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홍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잠실빗물펌프장이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실본동과 잠실7동의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와는 거리가 너무 먼 곳인 탄천 제방도로와 거의 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과 본 건 빗물펌프장 사이는 간이야구장이나 주차장 같은 넓은 공간이 있어 밤에는 인적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빗물펌프장 일부가 도서관으로 조성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해야 할 도서관이 오히려 해를 끼치는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더더구나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이러한 도서관에 내보내는 것을 매우 꺼려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만, 도서관 개관 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 만에 하나 범죄의 온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5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85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임춘대 의원과 이정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안심사와 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성곤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이남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백철
경제환경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이유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1년 2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13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임춘대·이정인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1년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1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