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0일(화) 본회의 산회 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혜숙 의원 발의)(이배철‧박성희‧윤정식‧윤영한‧조용근 의원 찬성)
(11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혜숙 의원 발의)(이배철‧박성희‧윤정식‧윤영한‧조용근 의원 찬성)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송파구 내 과다 발생된 체비지 중 구민회관, 구의회, 어린이집, 주차장, 자치회관 등 송파구가 점유‧사용 중인 24필지 2만 6,067㎡의 체비지를 무상이관 받기 위한 대책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간이며, 활동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이후 관련법규의 변경을 검토하고, 송파구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를 무상이관 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기존에 체비지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할 때 주민들의 홍보과정, 설명회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내용들이 선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도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은 빠진 게 아닌지 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면 전에 체비지 특위가 있었을 때 우리한테 되돌아왔던 체비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질문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함으로써 특위의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8대에 와서 탄천유수지 관련해서 이미 특위를 구성한 바 있지만 특위가 열렸을 때 시점의 기대감에 못 미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비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이혜숙 의원님께 질의드릴 것은, 환수를 하게 되는 것과 환수를 안 하게 되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서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의 특위에서 성과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특위를 열게 되면 환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안 이 내용을 보고 체비지 관련돼서 알게 됐고요. 송파구 내에 있는 체비지를 우리가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시도 자체가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고 송파구 내에 있는데 소유는 서울시에 가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고 송파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선행이 돼서 전부 다 찾아오지는 못하겠지만 열 가지 중에 하나라도 찾아오면 그게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중복돼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존에 체비지 관련된 특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성과가 있는지 다시 여쭤보고, 아까 손병화 위원님이 35필지 중에 13필지는 회수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보시면 송파구 체비지 현황 4페이지에 구의회와 구민회관조차도 체비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구의회, 구민회관을 조금 더 증축해가지고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인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싶어요. 왜 송파구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낫게 활용하기 위한 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안 해줘서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앞서가는 송파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제안해 주신 이혜숙 의원님 조금 더 노력해주셔서 조금 많이 회수해 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해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특별위원회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 등’ 이런 특별한 경우에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안이유를 보니까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무상이관을 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서 ‘조사 등’ 필요한 경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체비지 무상이관 관련해서 여러 대책이나 제안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확인을 하셨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을 바로 답하실 수 있겠어요?
답변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질문이 비슷한 부분은 한꺼번에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그 부분을 먼저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를 하신 게, 그때 특위하고 난 뒤 환수한 게 있느냐 여쭤보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때 특위 이후에 환수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2007년도에 환수를 했고요, 저희가 6대 들어와서 강력하게 의회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6대 이후에 특위는 안 했었고 5분발언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동청사 5개를 무상으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동청사나 관공서는 무상으로 이관을 하는 내용도 조금 있었지만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 5개 동청사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송파2동 센터를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2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동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점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고, 그 이후에 의원님이 알고 계신 2012년, 2014년에 관련된 내용이지 제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사실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에 특위들은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특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주민설명회는 안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 설명회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모여 있는 데서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송파구의 서울시 땅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설명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셨을까요?
제가 이 의견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찾아오지 못한 체비지들이 있고,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구의회, 구민회관도 있다 라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의도이고. 그런 과정이 없이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들끼리 지금 하는 모양새가 된 거잖아요. 다만 의원님께서 개인의견으로 청취를 하셨다는 부분은 그냥 다른 면으로 해석하면 민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민원을 조금 더 형식화해서 갈 수 있었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제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봤고 그래서 제안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했으면 조금 더 주민들이 알고 구민들 호응을 더 얻는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병화 위원님께서 환수하기 전과 환수 한 이후의 차이점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겠죠. 지금 현재 이 땅도 서울시 땅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오래 되고 낡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서울시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도시계획을 할 수도 없고 건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환수가 된다면 오래 된 건축물을 재건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금액적으로 환산한다면 지금 현재 송파구 시가로 따지면 어마 어마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기존 특위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서영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갈음하고요.
환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수 가능성은 지금 장담을 딱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위를 해서 다 찾아오겠다, 찾아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노력을 하면 그래도 서울시에서 일부분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도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할 때는 사실 서울시나 송파구청장이나 서울시 의원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같은 맥락의 같은 당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저희가 서울시의원들을 좀 설득하고 현재 국회의원님들도 만나 뵙고 설득을 하면 찾아오는 게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무상으로 이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조례를 ‘하여야 한다’를 ‘한다’ 이렇게 바꿔주면 가져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100% 환수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앞서 위원님들 내용과 비슷해서 거기에 갈음하고요.
조용근 위원님께서 조사특위와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는 구청을 상대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체비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관리권만 이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에 관해서는 조사를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하다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아무래도 관리부분도 질문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송파구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구민회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사무만 맡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사가 아니고 특별위원회라고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확인을 했냐? 집행부에서 그동안 체비지를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확인했냐 하셨는데, 확인은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할 때 집행부에서도 서울시에 요구하는 공문도 보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위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항의방문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특위가 구성이 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특위의 과제를 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과제를 삼아서 특위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조사특별위원회나 기타 조사 관련해서 구성을 할 때 보통 결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를 하지만 결과는 아마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는, 결과를 알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발의자인 이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공론화 과정이 빠진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현재는 기존과 다르게 시장, 구청장이 같은 당이다, 그리고 시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설득논리가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서 출발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더 더욱이 특위가 구성된 다음에 이것을 요청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행부와 구 의회가 같이 우리 구를 위한 일이니 같이 가보자 라는 어떤 여론형성이 어느 정점에 닿아서 이런 특위가 만들어지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발의자님, 제가 발의자님께 질의 드린 내용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러니까 답이 필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성인원이 13명 이내인데 13명이 마주앉아서 중지를 모으면 우리가 환수해 올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체비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라면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체비지가 많고 우리 구 의회 자체도 체비지에 건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런 노력조차 안 한다고 그러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의 활동결과라든가 아니면 송파구의 요구사항들을 서울시에 전달을 해서 우리의 의견을 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의 특위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이면 짧다고 보면 짧지만 하나의 안으로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요, 주민 설명회, 공청회, 개인 민원, 뭐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점부터 다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특위가 구성되면 예산도 조금 들어갈 겁니다. 인력하고 예산이 투입이 되면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을 이끄는 송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계획을 해서 지금 발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서울시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는 이것은 진행하면 송파구민들도 찬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체비지 24필지에 대해서 환수하는 데는 다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특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특위 구성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체비지에 대한 용어가 생소하거나 그동안의 과정을 모르는 초선 의원님도 많이 있고, 우리 운영 위원님들도 간담회할 때도 하나하나 용어에 대해서도 묻고 그랬는데 그동안 다선 의원님들 몇 분이 5대 때 특위에도 참여했다고 하니 지금 가능한 확보된 자료, 다시 말씀드려서 5대 때 했던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그 동안의 5분발언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사전에 배부가 된다 하면 특위 구성을 하는데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통과 된다 하면 그 자료를 추가로 우리 26명 의원들한테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게 좋겠죠?
윤정식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의안을 준비해서 내도 특별위원회와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 한 부분도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결과가 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했을 때 정말로 한 필지라도 찾아오면 저는 결과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특위를 구성할 때 결과를 보고 특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송기봉 심현주 박성희 이하식 윤정식 조용근 손병화 이서영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김영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