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10시 52분 개의)
그동안 부족한 위원장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혜숙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면서 운영위원회를 겸임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회의가 많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잘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그러면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수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입니다.
송파구의회 세입현황은 11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78쪽부터 381쪽입니다.
세출예산액 48억 5,044만원 중 44억 8,51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530만원으로 예산액의 7.53%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8쪽 선진의회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 25억 3,583만원 중 23억 4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3,17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1,286만원, 개원 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5,525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2,049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4,144만원, 직원등 사기진작비 273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4,279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5,611만원입니다.
이어서 38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23억 1,461만원 중에서 21억 8,10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35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1억 1,463만원, 기본경비 1,8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세입부분에 예산액이 잡혀져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 112만원이 징수액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에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에서 밑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800만원인데 행사를 한 번밖에 안한 것 같아요. 82만 1,030원을 지출하고 717만원, 89.7%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원기념식 행사 간담회 개최 부분에서도 외빈초청여비가 1,000만원인데 84만원 지출하고 9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에 의정 운영 및 자료 수집 지원활동에서도 2,495만 4,7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35%가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세출부분입니다.
의회 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관련해서 예산액 1억 9,138만 6,000원 중에 미집행 잔액 4,279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가 5.7% 집행잔액인데요. 인건비 쪽에 보면 기타직보수 부분이 있는데 1억 6,800만원 중에서 약 7,000만원, 42%입니다. 기타직보수가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4,838만 6,000원 중에서 2,400여만원을 써서 5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 것인지, 여기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부위원장님과 윤영한 위원님께서 결산서 94쪽 세외수입 112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외수입은 112만원인데, 그 내용은 2015년도 6월 3일날 구의회 앞에 있던 사인물이 철제로 만들어진 것인데 간판을 일종의 고물상에 넘긴 거죠, 그것이 3만 4,200원, 다음에 저희가 자금을 갖고 있는 신용계좌가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이자수입으로 잡수입 31만 7,800원이 생겼고, 다음에 년도 감사담당관에서 회계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게 있는데 부서운영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해서 20만원 세입에 환수조치를 했고요. 다음에 물품구입비로 33만 8,000원, 공사비 과다로 이중 지급된 것이 9만원 해서 총 112만원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결산서 378쪽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의회 비교시찰 행사운영비를 82만원만 지출했는데 지출된 내역은 어떻게 됐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세미나를 하게 되면 초청강사료로 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상·하반기 전체의원 세미나와 각 상임위원회 세미나 8번 해서 총 10번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초청강사를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금년도도 반은 지나갔는데 앞으로는 세미나 개최 시 초청강사를 적극 영입해서 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378쪽 개원기념식 행사 및 간담회 개최와 외빈초청 여비를 84만원밖에 집행 안 한 이유는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는 당초에 1,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는 10월 11일날 일본 하비키노시 아스카 주민대표가 방문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그때 84만원이 지출됐고, 사실상 국제자매도시를 초청을 하거나 왔을 때 집행하는 경비로 사용하려고 예비적 성격으로 1,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인데 실제로 작년에도 사용이 저조해서 결산심의 때 여러 번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시에 우리 국제자매도시가 많이 올 경우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개최해서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결산서 379쪽 의정운영 및 자료수립 등 지원활동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35%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예산과목별로 예산절감액을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책정해서 절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15%,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0%를 유보액으로 책정해서 못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보액 빼놓고 나머지는 작년에 의원수첩을 제작하려고 960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도에 특별히 새로 제작할 필요가 없고 금년 하반기 때 원구성이 되면 새로 의원수첩을 만들려고 960만원을 작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금액이고, 그리고 초청장과 안내장 제작을 인쇄소에 맡기던 것을 직원들이 자제 제작해서 200만원 절감을 했고, 의원님들 방에 내방 민원들을 위해서 생수, 커피, 다과류 비용을 책정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41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모두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결산서 379쪽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예산절감한 것과 순수하게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 잔액으로 구분을 하면 예산절감은 사무관리비 15%, 공공운영비 15%를 유보액으로 해서 집행을 못하게끔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에 사용제한을 했고요. 시설비는 10%,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까지 유보액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2,623만 9,000원으로 유보액으로 잡아놓고 못쓰게 했고 나머지는 예산집행 잔액 1,655만 2,000원인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 614만 4,000원은 화장실의 용품, 휴지, 방향제, 세제 등을 전년도보다 절감해서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공공운영비는 청사 청소 인건비 계약을 하면서 남은 낙찰차액이 200여만원이 되고, 시설비는 회의실 단상 설치공사, 구의회 안내 사인물 제작, 본회의장 마이크 공사 등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어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 기타직 보수 7,000여만원이 남았는데 미집행한 사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로 결산서 380쪽 의원 국내여비를 미집행한 사유는 무엇이냐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운영비에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 두 가지의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7,033만 4,000원이 미집행됐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2015년 3월 1일자로 임기제 공무원 2명이 있었는데 임기제 공무원이 보통 기타직 보수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직 보수는 당사자였던 최○○씨와 이○○씨가 지난 해 3월 1일자로 임기제에서 지방별정직 7급으로 신규임용 되어서 기타직 보수에서 지급하던 것을 보수예산과목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여비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의원님 세미나 기간 중에 지원하는 일비, 식비, 숙박비에 대한 지원경비인데요. 작년도에 상임위원회 세미나와 전체의원 세미나 할 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가 남은 것이고요. 작년에 의원 1인당 25일을 평균적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의원님들 세미나 사용일수는 1인 평균 20일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직원관련 예산은 많이 집행됐는데 의원 관련 예산은 저조하게 집행된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내여비라든가 여비들이 지출이 안 됐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 국민연금부담액은 집행잔액 1,800여만원이나 미집행됐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을 1인당 급여총액의 4.5%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중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여덟 분이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 책정해 놨는데 집행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60세 넘은 분들에게 만약 국민연금부담금을 책정했으면 다음연도 예산책정 시에는 감액해서 책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60세 이상 되시는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 미가입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더 감해서 책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내여비 2,415만 9,000원이 미 집행되어서 의원 관련 예산이 당초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윤영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답변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국민연금이 미집행 발생사유는 의원님들 중에 60세 이상 되시는 의원님이 김순애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덟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부담금을 책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책정됐기 때문에 미집행됐습니다.
끝으로 김정자 위원님께서 결산서 381쪽 의회사무국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51만 5,000원 남은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은 당초에 3,345만 9,000원 예산이 책정됐고 지출은 2,094만 4,000원이 지출되어서 1,251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집행률이 62%밖에 안 됩니다. 공공운영비의 경비사용 내역은 작년도의 전화·팩스 요금으로 195만 9,000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하이패스 사용료 105만원, 자동차 보험 및 환경개선부담금 197만원, 차량 유류 및 수리비 1,072만 3,000원 등 공공운영비가 이런 비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절감액은 예산과에서 당초에 15%를 책정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200여만원 집행잔액 중에 501만 9,0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이고 나머지 700여 만원은 2015년도에 전화요금이라든가 팩스비, 유류비, 우편요금 등을 절감해서 사용한 절감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예산절감액과 절약해서 남은 집행잔액 합해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진의회 정립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 의정운영과 관련해서 자료수집 등 관련된 예산이 2억 19만 4,000원이 책정되어서 1억 5,875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미집행 금액이 4,144만원인데 지금 구정질문이라든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컴퓨터 화면을 볼 때가 있는데 화질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그런데 선진의회 정립 차원에서 미집행 금액을 활용해서 진행할 수 없나요? 화면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요. 타구에 가서 보니 화질이 굉장히 환하고 선명하면서 괜찮더라고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많이 어두워요. 화질 개선에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홍보비가 우리 앞에 의회 들어올 때 이 부분하고 책자에도 들어가나요? 책자는 자료수집 지원활동비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아까 수첩 이야기도 하셨어요. 여기 홍보비에는 수첩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성백제 때 홍보부스 이런 비용이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라 해서 의원님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본회의나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관리비가 1,700여만원,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의정회보를 발간하는데 850여만원, 청소년의회교실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지만 6개교에 150명 해서 기념품하고 다과회비로 470여만원, 그 다음에 3층에 의원현황판 새로 제작한 것이 33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의원님들 활동사진 인화비가 577만 5,000만원, 사진액자 구입 190만원 정도, 카메라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를 쓰고, 시설비는 작년에 1층 로비에 의원님들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키오스크를 설치하는데 86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홍보비가 이런 비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유영수 류승보 김대규 이혜숙
김정자 윤영한 최은영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광기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황대성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