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7년 8월 28일(목)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5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5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기 전에, 8월도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더위는 상당히 길고도 지루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우선 위원장으로서 반갑습니다. 또한 앞으로 임시회기 및 특위 또는 의사일정상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의원으로서, 또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 제5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번 제57회 임시회의는 97년 9월 3일 개회하여 임시회기 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97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회계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고, 97년 9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여 금번 제57회 임시회기를 97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번 제57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57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노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고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계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계수조정을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125조,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두회 노승태 이근형 이결휘
송인선 김종대 성용기 이영구
○의결사항
· 제5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97년 9월 3일 ~ 9월 9일)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