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1년 9월 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형대 의원 외 7명 발의)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임춘대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9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건으로 모두 4건이 접수되어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시해 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박인섭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9년 제5대 의회 때에 “성동구치소 부지활용계획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우리 구민과 송파구, 그리고 나아가 서울시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구상하자”라는 요지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성동구치소를 조속히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동구치소가 문정지구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것은 지난 2005년 5월입니다. 당시 제4대 의회에서 동부지법과 지검 이전 유치를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추진위원회 발족은 물론, 주민 서명운동 및 국회 청원 제출 등 수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동구치소 주변에는 아파트 3개 단지에 약 3,200세대가 존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3개교 약 5,800명의 학생 등 주택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977년 개청된 이래 33년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하철 건설 등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된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성동구치소 이전은 우리 의회의 노력과 주변여건 변동 및 도시교통 체증에 따른 소환지연, 계호부담 등의 각종 문제해소와 업무 효율성 제고라는 법무부의 이해와 맞물려 동부지법과 지검을 함께 문정지구내로 이전이 결정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법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한때 ‘예산문제로 문정동 이전이 불가능하다.’ 또한 ‘광진구 국회의원과 인근 건물주들이 협력하여 현재 시설의 리모델링 및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들이 간간히 입수되어 주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2009년 12월 동부지방법원과 SH공사의 토지교환협약이 체결되어 이러한 소문들이 유언비어임이 밝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성동구치소의 이전계획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중에 구치소 이전과 법조타운 건설에 대한 계획안이 제시될 것 같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전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전하겠지 하면서도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성동구치소 부지는 그 면적이 7만 8,758m²로써 가로가 약 300m, 세로가 262m의 대규모 토지이며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오금역이 직선거리로 불과 100m 이내로 입지여건도 아주 좋아서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토지자원이 고갈된 우리 구로서는 구치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미래 우리 구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치소의 이전이 단순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만이 아닌, 우리 구의 장래 미래가치가 걸린 문제이니만큼 집행부에서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고, 법무부나 서울시, 그리고 SH공사에 조속히 토지교환과 문정지구 내에 신설청사의 차질 없는 사업시행으로 구치소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8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박춘희 구청장의 소위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계획은 다름 아닌 ‘산후조리원’ 운영이 그 본질로써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반 값 등록금’이 주목을 받자 최근에는 또 다시 ‘반 값 산후조리원’이라는 자극적인 언어로 중앙일간지 등에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어 이번에는 그 대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발언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불필요한 업종이라는 언사를 반복해 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산후조리에는 특별한 의료요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특히 산후조리원이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시설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의 ‘구립 산후조리원’은 토지구입비와 초기 건축비만으로도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수십 명에 달하는 직원의 신규채용으로 인건비 부담 또한 과중되는 막대한 사업이라는 점은 이미 지난 발언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수지구조 악화로 올 연말에 이미 본예산 대비 126억원의 자금부족이 감지되고 내년 역시 올해보다 수백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과연 시기적절한 정책인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자체의 사업 자체로써도 몇 가지 중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산후조리를 위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저소득 등의 산모들은 배제된 채, 최소 150만원 이상의 지불능력이 있는 일정한 경제력을 갖춘 계층이 우선대상자라는 점이며, 둘째는 산후조리를 위해서는 산후조리원 이용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님에도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 함몰되어 가정산후도우미 이용에 대한 산모의 선택권이 일방적으로 무시되어 있고, 셋째는 수용인원이 월 6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월 560명에 달하는 송파구 산모 가운데 마치 로또처럼 단지 일부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게 되므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동작구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층이나 셋째아, 희귀난치, 한 부모, 그리고 장애인 등의 산모를 우선대상으로 하여 산후조리원이나 가정산후도우미 이용에 제한 없이 일정금액의 산후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송파구의 일방적이고 개념 없는 ‘구립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송파구 ‘산후조리업협회’에서는 구청장 면담을 통해 구에서 추천한 관내 저소득 등의 산모에 대해 1시설당 2명씩, 연 240명의 무료산후조리를 제의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구립 산후조리원의 수용인원인 연 720명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민·관 협력만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관에서는 이러한 기관 및 시설에 대해 강사나 프로그램의 지원 등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한다면 그동안 비효율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송파구 모자보건사업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소기의 목적도 상당수 달성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보건소는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무료예방접종을 종로구나 구로, 강남구처럼 12세 이하로 확대 실시한다든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 역시 강동구처럼 전체 신생아로 확대하는 등 필수적인 고유 업무에 보다 치중해 나간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더 효과적으로 송파구의 출산율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박춘희 구청장의 소위 ‘반 값 구립 산후조리원’ 계획은 진정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전시적인 정치적 목적만의 ‘나쁜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고집하는 정치인 역시 ‘나쁜 정치인’으로 송파구민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제1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형대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31분)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의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은 구 행정의 이행 실태와 여러 가지 지역현안을 질의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정질문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29일 하루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경애 의원과 이승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1년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경애·이승구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1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