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4년 12월 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오늘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2개국 소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그런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
불법 카센터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디까지가 불법 카센터인가, 카센터에서 작업하는 내용, 어디까지가 자영업이고 어디까지가 불법 카센터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단속내용이 나와 있는 데를 보면 정비조합하고 합동단속에 대한 것을 보니까 우리 구청은 하나도 없어요. 정비조합에서 하는 단속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우리 구청하고 합동 단속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구청에는 합동단속을 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실질적으로 카센터에서 판금칠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석촌동 272번지 제일카라고 그런데는 도장하고 판금만 전문으로 해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앞면은 아무나 풀 수 있지만, 뒷면은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업소에서 함부로 그것을 풀고, 하지 못하는데 단속한 것을 보면 자영업을 하고 있는 데만 단속을 하고 판금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는 단속이 못 미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석촌호수 산벚나무에 대한 지출결의서, 지출원인 행위부, 원천징수부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구자료에 보면, 어제 공원녹지과장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요구자료에 보면 250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50주가 비고 맞지 않아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필요로 했는데 그것을 빨리 주시면 그것을 보고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에 1992년 이후에 건축한 공공건물 중 그 동안 여러 가지 하자보수가 있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노인정을 포함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얼마 전에 마천동에 2년도 안된 노인정이 하자가 생긴 것으로 주간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부에 질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허가가 떨어져서 준공이 났다, 준공이 날 때는 여러 가지를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을 했던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준공필증이 안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러한 것들을 못내 주고 있는데 우리 관청에서 행하는 모든 부실공사로 인한 공사는 준공검사가 쉽게 떨어지고 있으며, 어제도 공원에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봐도 그런 것은 준공을 허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주민들로 하여금 계속 공원에 와서 할 말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좋은 얘기는 평이 안 나고, 우리가 직접 눈에 나타나는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여러 군데 관공서나 우리 위원들을 질타합니다.
무엇을 질타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계속 우리는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를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던 모든 공공건물에 대한 파악과 준공에 대한 것,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가 생긴 것 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한테 물론 이것이 우리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가 되겠지만 굳이 송파구에서라도 이러한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어떤 사견일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지하에 묻힌 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선 케이블 T.V까지도 지하에 묻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지상으로 거미줄처럼 널린 모든 선들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도 지하를 파다보면 지하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수관을 하나 묻더라도 직선으로 묻어야 될 것들이 옆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하고 하수도관 사이의 고무바킹이 제대로 안 맞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최소한도 땅 밑 지도정도는 우리 송파구청에서 서울시나 내무부로 제안을 해서 지도정도는 만들 수 있는, 각 구청이나 어떤 데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제 무엇을 판다고 그러면 어떤 설계를 가지고 함으로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파손이 안되고 더 오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안되면 우리 송파구 자체만이라도 땅밑 지도를 그려서 공공공사를 할 때 필요로 했으면 해서 건설국장님의 사견 내지는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제안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을 했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땅밑지도를 앞으로 검토해서 만들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자료에 의해서 내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도 200평이상 건축현황, 자료에 보니까 기재된 사항으로 봐서 대지위치, 층수, 연면적, 용도, 착공일, 사용검사일, 감리자 시공자 현황이라고 순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공자는 시공회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공회사가 종합건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감리자 선택이 좌우됩니까?
예를 들어서 팔도하면 팔도는 시공자고, 감리자가 덕진이라고 하면 감리자하고 시공자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감리자는 건축주가 선정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건축설계자가 감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내 교통유발금 부과금액 징수실적, 투자계획,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던 것인데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배명고등학교 옆에는 중기자동차가 계속 불법주차를 하는데 그것은 시정이 됐는데, 다른 지역은 시정이 안되어 있어요. 불법주차를 하고 운전기사들이 넘버를 떼 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 한 대에 가만히 보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가 몇 장 씩 붙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주택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학교주변이라든가 어디고 할 것 없이 주차난이 심한데, 작년에 지역교통과장님이 학교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금년에 시행된 것도 없고 흐지부지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 준비되신 부서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덜 되셨으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답변에 앞서 지난번에 김영달 위원님께서 그 차고지배차 문제를 질의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고 오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영동교통하고 승원여객이 장지동에 있는 차고지를 다 활용하지 않고 도로상이나 주택가에 차를 대서 주민민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일날 저희들이 바로 12월 2일 밤12시에서부터 1시까지 현황조사를 바로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과 일치가 되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영동여객은 81대중에 11대가 주변도로상에 배차를 했고, 승원여객은 77대중 27대가 주변도로상에 배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차고지인가는 영동교통이나 승원여객이나 충분히 면적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로상에 배차하는 이유는 아마도 차고지 내에 주차 배차하는데 따른 운전불편이나 여러 가지 어떤 좁게 차곡차곡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아마 운전자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또 아침에 차고지에서 나올 때 빼고 박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과징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과징금 5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기간이 끝나면 집중적으로 밤중에 조사를 해서 도로상에 배차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제에 김영달 위원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발을 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하는 얘기는 이제는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근절시키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께서 불법 카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불법카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카센터라고하는 사항은 보통 운전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그런 경정비 예를 들면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한다거나, 바퀴를 교환한다거나, 쉽게 얘기해서 빵구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일을 교환하거나 부동액을 교환하거나 이런 정도의 간단한 정비와 일반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정도로 교환하거나 하는 사항이 일반 카센타의 역할입니다. 사실 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서 일반 그러니까 카센타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정비를 맡을 정식 정비공장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지금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런 카센타에서 불법정비를 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이것이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일부 부분은 자동차에 어떤 운행과 관련된 중요한 전문기술자가 전문 텍스타기를 통해서 해야될 사항 외에는 상당부분 일반 카센타에서도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비공장에서 대줄 수도 없고 정비공장의 허가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제도적으로 제도적인 보안이 돼야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저희 구에는 이런 카센타가 약 439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에 의한 자체 단속을 의뢰했고, 정비조합과도 지금 이선우 위원님께서는 단속하는 게 없지 않는냐 하지만 분명히 합동단속을 유쾌한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7건을 적발해서 고발한 적이 있고 약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될 모양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제도가 현재 있고 제도를 위반하는 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관내 전체에 이런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같이 천상 단속하는 수밖에 없고 또 그 정비한 내용이 과연 어느 부분에 이탈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고. 또 현지 현장확인이라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조합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동에 272번지에 제일 카센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장에 사람을 내보내서 현지 확인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하 위원님께서 건물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건축과장이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달 위원님께서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저희 교통유발부담금이 금년에 4,169건에 16억 2,700만원을 부과해서 2,682건에 15억 1,027만 6,000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90%가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10%는 징수수수료로 구로 떨어집니다. 또 구에 떨어지는 돈은 일반 세입으로 잡혀지고 일반예산에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에 대한 불법주차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잠실 삼전동 부근에 아까 말씀하신 밤에 갖다놓고 번호판을 떼어가 가지고 전혀 알 수 없게 해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그랬습니다만, 천상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법한 부분은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번호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번호를 역추적해서 회사를 찾아내가지고 과태료를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견인을 해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중기기 때문에 견인이 중장비가 들어야 견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도로관리부서인 도로관리하고 중기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와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 번 견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어 놓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중기문제를 건설현장에만 중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중기가 주차할 수 있는 특별공간을 구에도 마련을 해줘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할 과제입니다. 중기도 중요한 우리 국가의 시설이고 또 그 시설도 어느 정도 전역에 둘 때를 찾아줘야지 차도 둘 때도 없이 그렇게 길가에 방치했다고 떼기만하면 또 그 중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낸다고요. 그런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유도를 해서 중기는 어디에 주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료를 싸게 받는다던가 이런 활용방안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붙혀놓기만 하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중기는 넘버를 시에서 봉인을 안 합니까? 봉인을 하는데 어떻게 떼었다 붙였다 합니까? 벌칙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수입 10%에 대한 것은 어디에 투자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학교운동장에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학교측에서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운동장 활용하는 문제를 교육당국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벌과금 단속에 스티커 대책을 신영선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안 떨어졌는데, 그 사항이 지금 실무자들간에도 얘기가 계속 오가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편송달을 하게 되면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고, 시간이 간 다음에 오기 때문에 내가 불법주차를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떼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제도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신영선 위원님께서 6M 도로변이나 소 도로변의 점포 앞 대문 앞을 자기 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인도가 있고, 바깥에 대는 것도 그 가게에서 이것은 내 가게, 내 앞이다, 이런 무식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가게주인하고 싸울 수도 없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로 관리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다 치우고 있습니다. 동하고 협조를 해서, 주차방해 시설 이런 것을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주차 방해시설이 있으면 제거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에 훼손을 가한다거나 펑크를 낸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대지 말라는데 대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내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주차전용 허가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각 공동주차장을 일정임대료를 받고 전용으로 허가를 하면 다소 그런 문제에 대한 시비의 기준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검토가 되고 시행이 돼봐야 이 문제가 풀어질 것 같습니다. 자기 가게 앞이라고 해서 자기 차만 대려고 하고, 다른 차를 대면 상당히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그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기준을 정해줘야 되고, 시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윤혁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김종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님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사실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가 생겼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93년도에는 22건을 사업을 했고, 94년도에는 11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유지관리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하고, 노인정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과, 각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하자의 보수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의 마감되는 해에 재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하자가 있을 때는 주관 부서에 요청을 해서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2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자 보수 한 것의 자료는 제가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자보수를 한 것은 마천종합복지회관하고 가락동 복지관, 삼전동 복지관을 금년도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보통 계약 만료일에 2년이 다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1일부터는 제도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2년 안에 매 6개월마다 동사무소는 동장이, 노인정은 가정복지과장이 직접 시공자한테 하자보수를 지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년에 한 번 하자 보수하던 것을 2년에 네 번 하자보수 지적을 하고 보수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공공시설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되는데, 인력이 극히 제한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일반건축 인허가 업무를 일체 하지 않고, 공공시설물만 감독하는 직원만 다섯 명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학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선우 위원님께서…,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85년도부터 여기에는 눈을 떠가지고 제일 처음에 서울시 조직 직제가 자주 변동이 됩니다만, 85년도 서울시도로과가 있었습니다. 도로과에서 시범적으로 영동포구청과 용산구청 우선 도심이 복잡하니까 도심을 하자해서 그래서 지적공사에다가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완료되구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과가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지금 3개 구청을 추가해서 5개 구청을 거의 끝내고 나서 시정개발 연구원 전산실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전산실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매설된 각종 루트, 매설 등이 마이크로필름화 해가지고 전산에 입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잠자고 있지는 않다. 송파구로서는 차례를 기다리지 말고 우선적으로 먼저 시도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개별법률에서 위험한 게 말이죠. 도로법, 하수도법, 하청업법, 각종 법률에서 대장하고 도면하고 형성된 많은 것을 꼭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률로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 도면작성을 입체화해서 지하공간까지 하라는 것은 아직 의무화되지는 않았고 그쪽으로 보면 서울시가 한발 그래도 타시도보다는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지하가 현재 만원입니다. 들어갈 것은 많고 공간이 없는데 지금 토목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도 거론했던 모양입니다. 거론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시청에서 시장이 주관해서 서울시내 전체에 도로지하매설물의 명확한 구체 상세도를 말들어서 전산에 입력하는데 서울시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송파구 예산을 먼저 앞장서서 투입하지 말자고 하고 지금 제가 할 일은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전산실하고 긴밀한 협조와 연락을 취해가지고 찾아가든지 해서 우리 송파구는 언제쯤 차례가 오겠느냐해서 될 수 있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도로의 상세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현재 우리가 입체적인 지하공간에 위치가 어느 쪽이다 깊이가 얼마다, 그 규모가 또 있습니다. 통신케이블으로만 몇 선 짜리 몇 공이 몇 가닥이 들어갔느냐, 양까지 돼어야 되는데 평면으로는 거의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청이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직선형으로 가야될텐데, 지적하신대로 가다가 보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주 단단한 돌이 나와가지고 아주 감독의 불충분이죠. 루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허가한 설계계획된 도면하고 사실이 틀리는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옛날에 있었던 지하매설물의 기능이 죽었습니다. 폐쇄되는 상수도관도 있구요. 이를테면 통신케이블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은 제거를 해야 될텐데 제거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니까 더구나 시공에 임하는 회사들은 이것이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건설국장이 송파구 도로관리나 지하매설물에 관리의 효율능률을 위해서는 본청 시정개발연구원 전산실과 긴밀협조를 구해야겠지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평면정리만이라도 A도로는 무엇이 들어가있다, B도로는 무엇이 들어가 있다, 우선 깊이하고 위치는 모르더라도 노력해서 관리 속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요.
이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석촌호수공원 수목식재에 있어서 예산편성시 산출기초에는 산나무가 300주로 되어서 식제토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행설계에 있어서는 250주만 식재되어 있다. 왜 50주가 차이가 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시 산출기초는 대략 설계에 의해서 실행설계 시에 노임단가라든지 수목의 단가 그리고 추가로 시설할 물량 등의 증가로 인해서 실행설계와 예산편성의 수량은 다소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반사항이 위법사항이라고 해도 되겠죠? 준공당시에 건축사가 알고도 그냥 준공처리를 해준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준공처리 이후에 위법사항이 생긴 것인지 그것을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준공당시에 위법사항을 눈감고 건축사가 해주었다. 그렇다면 건축사에 대한 어떤 처벌문제가 나오겠죠? 그 처벌문제도 같이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답사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현장답사를 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초과된 것은 현장을 일일이 상세하게 답사를 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초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정동일대 변태비닐하우스와 장지동 241번지 일대 가옥현황과 거여동 새마을 노인정 보수공사장, 마천노인정과 성내천 공사현장 그리고 송파구립도서관, 위례성길, 이와 같이 현장을 면밀하게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시간으로 봐서 상당하게 거의 5시가 다 되어가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늘 현장답사 한 것과 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서 내일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기선 이낙기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이선우 김종화 김영달
김종하 정성태 신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