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2021년 새해 들어 첫 번째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총 10건으로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 대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 중심의 활력 있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구민이 공감하는 신뢰행정 구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정 운영 및 자립 재정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송파구가 서울을 이끄는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필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인근 재무과장입니다.
강봉기 세무행정과장입니다.
금달호 세무1과장입니다.
형성구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과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2쪽까지의 조직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기획예산과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의 미래 발전전략을 주민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송파구민과 함께하는 정책토크콘서트 ‘송파대로’를 개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송파정책발전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 5개 분야 7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9,635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로 구 재정을 주민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며,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행정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이를 적극 실행한 부서에 대해서도 시상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외 기관평가 업무에 적극 응모·참여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대외기관 평가결과 124개의 상을 수상하고 145억원의 역대 최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 등 주요업무의 심사분석과 평가를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 효율적인 의회법무 지원입니다.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주요현안의 조기해결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29쪽, 30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활성화 사업으로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시장매니저 지원,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배달앱 서비스와 송송파파 야시장 개최를 통하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하여 풍납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새마을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전통시장 내 노후시설 개·보수와 화재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나들가게 배송서비스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3쪽에서 34쪽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업소를 발굴하고 축산물 유통 및 담배판매업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가 지원과 임산부 건강을 위하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지원하고 ‘친환경 솔이텃밭’ 운영과 도시텃밭 조성으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불법 점용부분은 적법하게 조치하여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행정목적 등이 상실된 구유재산은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행정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일반재산 중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공용시설물 공제등록을 실시하고,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0쪽, 41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계약에 대한 발주부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원 이상 준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불용물품 처분·매각 시 감정평가 수수료 절감을 위해 통합감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불용물품 처분 및 매각을 통해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44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출 및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집행하며, 적극적인 정기예금 예치 등을 통해 예금 이자수입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을 위한 금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은 2020년 12월 31일 출납폐쇄에 따른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등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세무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구세 세입목표 2,590억 1,900만원과 세외수입 목표 1,026억 700만원 등 올해 총 세입목표는 3,616억 2,6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목표액 3,272억 9,300만원 대비 10.5% 증가한 금액입니다.
올해에는 주택가격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구세 318억원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도 시세징수교부금 및 이행강제금 등의 증가로 25억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세입분석과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통해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징수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정확한 부과를 통해 징수목표액 381억 6,200만원을 달성하겠습니다.
53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조사대상은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연 2회 조사하여 4월과 9월에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올해 세무1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재산세 2,319억 5,700만원, 등록면허세 199억 1,700만원 등 총 2,528억 5,000만원이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및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로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60쪽, 61쪽입니다. 지난연도 체납구세 9억 7,600만원과 부동산 취득세 4,115억 6,500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법인 세원발굴 강화입니다. 올해 세원발굴 목표액은 26억 9,300만원으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누락여부 조사 등을 통해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65쪽에서 66쪽입니다. 올해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 목표액은 차량분 등록면허세 11억 7,400만원이며 시세 세입 목표액은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등으로 총 3,972억 7,400만원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숨은 세원발굴, 납세홍보 강화를 통해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체납시세 세입 목표액은 110억 3,300만원입니다. 상·하반기 체납 중점 정리기간 및 고액체납 특별 징수 전담반 운영으로 체납세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세목별 신고납부 사전안내문 발송, 무료 세무상담 운영 등 납세자 만족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집행부에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우리 의회에 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치완료가 되어 있고 일부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나왔던 지적사항이랄까 아니면 시정사항을 추후에 어떻게 바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조치사항은 확인 다 했지만 진행사항 같은 경우는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전에 우리 재정복지국에 소관 되어 있는 사안들은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전문위원실도 계속 추적 모니터링 해서 결과를 답변 받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업무계획보고 책자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자 위원님.
일문일답이라면서요.
21년도에 정기전보가 없었는지?
이 조정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 재정국에서는 이게 총무과에서 그냥 하는 것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정원 조정을 좀 해 달라 이 정도인데, 각 부서에서는 당연히 정원을 들려달라고 하죠.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정원은 건드리지 않고 현원을 임시방편으로 좀 늘려서 사용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가는 형국입니다. 사실…
그런데 얘기를 하면 지켜질 것 같으면서도 그냥 위원들은 말해라 그러고 항상 나무아미타불 이런 거 같아서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기에 세무직 2명이 지역경제과하고 재무과에 각각 1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일부가 정년이 다가오고 있어서 나가면 이제 자연감소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 자체에서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정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세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답변 필요 없고요.
지역경제과, 31쪽에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작년 1월 업무보고 시에 시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 완료가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건립 공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제 상식으로는 거의 완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경제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 부서의 업무가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진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기획예산과 17쪽입니다.
17쪽 보시면 서울을 이끄는 송파 정책발전위원회 운영사업에 구정 주요시책사업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및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별로는 4개의 TF가 있는데 각각 분야별로 도시발전 TF, 돌봄교육 TF, 문화육성 TF, 행정혁신 TF 이렇게 나눠서 발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발전 같은 경우는 송파둘레길이라든지 또 마이스단지와 연계한 송파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자문을 하고 의견을 나눴고요. 각각 분과별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업규모가 30억원 예산이에요. 예산이 일반사업, 주요보호대상사업, 동지역사업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30억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계획을 세워서 일반사업에 10억 그다음에 주요보호대상사업에 15억, 동지역사업에 한 5억 정도 분배를 해서 주민들이 예산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30억원은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생각보다 좀 속도가 나는데요?
여기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화재안전점검사업에 대해서 질의해보겠는데요.
전통시장 6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하시는데 부적합한 곳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주시나요?
작년에는 2회 안전점검 했는데 올해 1회를 더 늘려서 올해는 3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이 좀 많이 우려가 돼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이벤트 행사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설날 장보기 행사를 나가봤더니 거기에서 몇몇 상인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벤트 행사 지원사업이 정말 좋다고 상인들 몇 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 지원사업을 하셨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재래시장 같은 데 전통시장에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 세입 수수료 부분이 징수액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셔가지고 이해를 못 했는데, 차량에 대한 부분 징수액은 10억 9,200이고 이 안에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전국 지자체 간에 징수촉탁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타 구 아니면 지방에 있는 차를 우리가 여기에서 영치했을 때 30%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받는 그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에 대한 1억 3,200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안에.
박인섭 위원님.
국장님께… 제가 이번에 임시회 때 5분 발언,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 갑·을·병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같이 공동 대응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발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여기 보니까 2018년도부터 구성되어서 오는데, 조직 같은 거를 좀 변경한 적이 있어요? 어때요?
실적 같은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분기별로 있으면 보고를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거를 좀 보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박인섭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그런 자료나 이런 거를 시스템화 시켜서 꼭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2021년 처음 얼굴을 뵙게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중점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5개 분야 75개 사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2021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약 이행률은 72% 정도 됩니다. 건건이 75개 사업을 다 나열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일자리 송파 같은 경우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신설·운영이라든지 시니어컨설팅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배우는 송파는 대표적인 게 우리 송파쌤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송파 같은 경우는 우리 방범예방 CCTV 설치라든지 또 송파안심마을 확대 조성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꿈꾸는 송파 같은 경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나 주거복지 강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재밌는 송파는 우리 송파둘레길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현재 송파쌤과 둘레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탄천길을 6월에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강필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 아까 김희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에서 설과 추석 이벤트 행사를 하시는데 이번 설에는 어떤 행사를 하셨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31페이지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해서 전통시장 6개소의 시장 내 어닝 및 간판 등 노후시설 정비에 구비로 1억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개·보수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굳이 어닝이라든가 노후 간판을 개·보수해 주려면 노후된 가게들에 대해서 하나씩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 예산으로만 하지 말고 서울시나 국가 특별교부금 같은 거를 받으셔가지고 아니면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금액을 신청해가지고 방이시장이다 그러면 방이시장 내 점포가 150개다 그러면 어닝이 한 300만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받아서 전체를 다 바꿔줘야 이게 깨끗한 재래시장이 되는 거지 노후된 가게만 신청 받아가지고 한두 개씩 교체해 주면 매번 교체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집은 깨끗하고 어느 집은 지저분하고. 이거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다시 좀 정비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거리, 그러니까 재래시장 6개 중에서도 어떤 시장의 어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걸 목표를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단계별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냥 노후 된 거 하나씩만 교체해 주고 그러면 내년 되면 또 노후되고 이거 들쑥날쑥해서 색깔도 다를 뿐더러 어느 시장은 어떤 색으로 해서 좀 보기 좋게 한다든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 중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시장 한 군데 어닝 개선하면 거의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사각지대, 공모사업도 안 되고 이도 저도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와드릴 게 없는가 해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잘 수요 조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아무런 답변도 없고, 또 그 시장 조합장님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취소를 시켰어요. 본 위원 지역이었으면 적극적으로 했겠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나서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면 그 지역구 위원님한테도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추진 안 했는데 오히려 본 위원은 열심히 뛰려고 하는데, 그 지역구 의원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조합의 조합장님라든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을 진행해야 되고 어떻게 시장조사를 해오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제가 그냥 취소를 시켰어요.
구 행정이라는 거는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스스로 노력해서 더 많은 예산을, 구 예산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국·시비를 더 따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닝이나 간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교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서 재래시장이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도 새해 설에 온누리 상품권 발행금액이 얼맙니까?
그 사랑상품권이요?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에 물건을 샀는데 이제 그거를 영수증을 첨부해서 갖고 가면 10%를 DC해주는 그런 제도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 금액에서 10%를 할인해 주는 걸 정부에서 결국은 부담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이 각 사랑상품권, 아까 얘기한 사랑상품권 말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여 소통, 공감행정 구현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중점추진에서 보면 이정희 과장님이 아까 72% 목표달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72%의 목표달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용역심사위원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송파구에서 1년에 용역에 대한 부분이 몇 건이며, 또 금액 부분에는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12건의 용역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원안채택이 5건, 조건부가 7건, 조건부 같은 경우는 금액조정이라든지 조금 변동해야 될 부분들을 위원들이 자문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심의했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실시했는데 여기 변호사가 26명, 고문변호사가 19명, 자원봉사변호사가 7명인데 이분들이 해당 지역 주민센터로 다 파견이 되죠? 동별로 2명씩 파견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변호사 26명, 고문변호사 19명, 자원봉사변호사 7명이 했는데 이 인원으로 상담에 대한 만족이 되나요?
그래서 이 마을변호사 운영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동 주민센터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가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상담이고요.
무료법률상담실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건데 구청 2층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열아홉 분과 또 자원봉사 하는 변호사 일곱 분 이렇게 해서 수시로 돌아가면서 본인 시간에 갖춰가지고 또 상담내용에 맞춰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안 하고 전화상담을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필구 지역경제과장님, 31쪽입니다.
31쪽에 아까 질의와 중복이 되는데 우리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2회는 좀 부족해서 올해부터 3회로 늘릴 것이다 그렇게 답변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화재안전 특별점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 위주로 해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이 하는지 구청공무원이 하는지 안 그러면 수호천사가 하는지 의용소방대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 최인근 과장님!
38쪽에 보면 행정목적 등이 상실된 구유재산 정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구유재산 정비 추진방법을 보면 현황측량 실시, 행정조치·관리 이렇게 돼갖고 밑에 조치계획에 보면 불법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정비 이랬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은 이제 주로 거여·마천지역에 좀 있고요, 풍납동에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 무단점유는 대개 소규모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대로 원상복구 정비를 하는데 거의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마천동 쪽의 1건에 대해서 매각조치를 했고요, 변상금 부과도 올해 완료해서 거의 다 납부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세무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세무행정과 강봉기 과장님!
53쪽에 보면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랬는데 이 내용은 우리구에서 특별나게 하는 거는, 상위법에 따라 가는 거겠지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수라도 주택가격이 통계적으로 보면 최하가 한 500만원 이상은 다 인상이 됐더라고요. 평수가 예를 들어서 9.9㎡에도 500만원 오르고, 500만원에서 뭐 계속 올랐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다, 우리 박인섭 위원님께서도 세금이 많다 그렇게 5분자유발언도 하셨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의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송파구에서 또 다른 세금 조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금달호 과장님, 세무2과 형성구 과장님 두 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또 부동산에 대한 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혼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실시된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부기등기하고 또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고 또 존속계약서를 작성,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런 불편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물론 전문세무사들이 와서 상담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민의 상담에 대해서 충족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조금 더 넓혀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청에 가면 등기부등본 기계가 하나 있죠? 1층에 제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가면 줄이 굉장히 많이 서있거든요. 그 기계 한 대를 가지고 무슨 신고를 하고 했을 때는 그날 부분에서는 언제까지 접수가 마감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떼지 못해갖고 한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도 역시 구청에 가끔씩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그 주민들의 그런 민원의 목소리가 아마 높을 거예요. 왜 굳이 기계를 한 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물론 세금도 거둬들이는 거는 우리구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무인시스템의 기계도 한 대 정도 더 늘려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면 어떻겠나 그런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쪽, 세무1과 금달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재산세 체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상욱 위원님!
주요업무계획 17페이지를 보면 송파구민과 함께하는 정책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로 몰려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더 많이 바뀌어져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온라인으로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이게 아마 자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쪽으로 병행하게 된다면 온라인 쪽으로 소요예산이 여기 7,000만원인가요, 구비가?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월체납액을 말씀드리면 직전년도 체납액은 11억 6,000만원이고, 누적체납액은 13억 6,900만원으로 전체 25억 2,900만원이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38페이지 일반재산 중 보전 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에서 매각대상이 풍납동 203-37 외 34필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에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재정은 뭡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수입을 보고 잡는 거죠?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나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를 염두에 둔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68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보면 전체 25개 구에 빗대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짤 경우에 이 재정자립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순 예산규모를 봐가면서 타 구하고 비교해서 복지행정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율해서 가야지 우리의 곳간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곳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자치구로서의 면모가 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행정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답변은 지금은 안 주셔도 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24쪽 보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사전심사가 있는데 분기 1회가 맞죠?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가 이제는,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께서 했는데, 일정기간 운영을 해봤어요. 5,000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장점도 있지만 또 약간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 한 2명만 합치면 5,000만원이 다 넘는데 수의계약도 지금 예를 들면 여성기업가 같은 경우 5,000까지 가는데 이 5,000이 지금 적정한지 여기에 대해서 일정기간 운영해봤으니까 집행부가 판단해서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안을 내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억을 가든지 1억 5,000을 가든지 해서 적정하게 위탁 동의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최인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부위원장 및 연임 차수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당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위원회 연임 차수를 2회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위원의 해촉 사유와 주민참여감독제도를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주민참여감독관의 운영 주체를 발주부서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가 회의 및 또는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에 대한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안건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신설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약심의위원회 임기가 장기연임으로 인해 유착비리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계약심의위원회의 임기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같은 사람이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구도 2회로 제한하였고요.
유착비리 관련해서는 지난 연도에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50억 이상 공사하고 물품용역 10억 이상이다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런 관계로 유착비리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위원으로 우리 구의회, 예를 들면 우리 재정복지위원 중에 한 사람을 선임한다든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서도 전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전 공무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라도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면 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준공무원에 한하는 그런 일입니다만 우리도 근로감독은 아니지만 함께 참여해서 잘 집행이 되는지도 함께 토론하고 함께 협의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자 위원님.
9페이지에 보면 현행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랬는데 부위원장에 대한 명시 부분이 없어서요. 당연직인데 누가 맡을 것인지 그거 좀 궁금해서 그 표시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10쪽에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지금 3조 2항에 ‘위원 중 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했는데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2회에 한해서 연임하면 6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로 대개 되어 있는데 6년이면 조금 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한 게 단체장의 임기가 4년인데 이게 6년이면 이것도 조금 안 맞겠다는 생각을 나름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계약에 대해서 2020년 말 송파구 발주한 50억 이상의 공사가 지금 몇 건이나 있는지. 그리고 물품‧용역의 계약은 10억원 이상인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거는 좀 다른지.
그리고 14쪽에 제3장 주민참여감독자 이게 개정안에서는 지금 삭제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런데 또 신설에 13조2항에 보면 주민참여감독 운영이 있고 또 3에 보면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다. 그리고 개정안은 주민참여감독 참여를 없애거나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 같은데 이유가 뭔지.
과장님, 이상입니다.
현재 부위원장에 위촉은 누가 되는지, 두 번째로 2회 연임 관련해서 6년은 좀 길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과 그리고 10억 이상에 대한 물품·용역,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 구가 준용을 하고 있는데요. 임기가 대부분 위원회에서 3년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임기 2년일 경우에는 연임 2회를 통해서 총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에도 전체적으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을 기준으로 해서 임기가 3년이면 연임 1회로 제한을 하고, 임기 2년일 경우에는 연임 2회로 제한해서 총 6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위원장 신설에 따른 내용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을 호선을 통해서 선임을 하는데요. 부위원장까지 선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기획재정국장께서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연도에는 공사 50억 이상, 물품 10억 이상으로 인한 계약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각 과에서 요청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요. 그럼으로써 50억 이상 관련한 자료라든지 10억 이상 물품·용역에 관한 자료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지만 혹여 저희가 누락이 됐다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자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상위 법령에 따라서 중복 규정된 내용들은 이제 삭제 또는 신설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해서 위원회 때 있었던 일들을 미리 지역에 가서 누설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좀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이번에 이러한 사항들을 조항에 넣어서 확실히 하고자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조가 그냥 있다는 것은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위·해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왜 그러냐면 16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등이 있는데 공사착공시라든가 공사시행시 그다음에 준공검사시 기타 등등 사항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싹 빼고 나서 제15조에 있는 주민참여감독자 위·해촉도 해제해버리고 13조에 있는 주민참여감독 운영권만 넣어버리고 그러면 주민참여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주민과 관련한 밀접한 일들, 예를 들어서 마을진입로 확장이라든지 포장, 배수로, 보도블록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감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것들을 상위법령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검토하는 과정인데 보니까 삭제된 부분이 너무 너무 많아요. 어떻게 13·14·15·16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 개정을 한 것인지, 송파구 실정에 맞게끔 전부 개정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조례 개정에 삭제된 부분하고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은 여기 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관계법령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삭제된 거고, 또 거기에 감독의 범위도 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시행령에 있다 보니 중복된 내용들을 삭제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이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자격기준 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 대학교수, 일정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현장 업무를 일정 기간 했던 사람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게 의원님들을 넣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검토해보겠지만 지금 여기 삭제된 부분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하위법이 어겼을 경우에는 하위법은 효력이 없어요. 상위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의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없어도 된다 이 말도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또 선언적으로 상위법에 있더라도 우리 조례가 있는 이상 한 번 더 재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넣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도 저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아까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테크닉적인 측면인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김득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주민참여제가 약화될 것 같다는 심증은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몇 분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가 한 번 더 재삼 규정을 했는데 굳이 그거를 삭제할 필요가 있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이 명확하게 시행령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상위법을 따라가는 걸로 결론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시 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가 상당히 바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더욱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차피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 마디 하고 가세요.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 대응 업무로 인해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제서야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 대응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이 지난 1월 인사이동 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활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강미나 미래건강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송영진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경선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의 개정으로 해당 내용과 일부 조문의 근거법령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정비하여 현 실정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 조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및 안 제5조의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내용을 상위법과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3조제3항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은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횟수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문표 제9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50대 50인지? 그러니까 5:5인지? 10명 이하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조금 저거하게 생각한다면 성별 고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성차별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횟수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부패유발 검토결과를 받았는데 재위탁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로 바꾼 것입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명칭부터 바꿨는데 ‘송파구 치매지원센터’를 ‘송파구 치매안심센터’로 바꿨습니다. ‘지원’을 ‘안심’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조2항에 보면 주소를 없애고 ‘송파구 관내’로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바꾼 이유가 이 위치만이 아니고 더 많은 곳에 설치를 위해서 송파구 관내로 바꾼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7쪽에 보면 제6조1항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에서 ‘노인의 정신건강증진’은 빼고 ‘치매관리사업’만으로 바꿨어요. 바꾼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조례명도 바꾸고 센터명도 바꾼 건데요. 그전까지는 ‘치매지원센터’라고 했던 것을 ‘안심센터’로 치매관리법에 되어 있어서 치매안심센터로 바꾼 것입니다. 처음보다도 포괄적으로 치매가족이나 치매환자들, 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에서 안심센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소를 바꾼 이유는요, 그냥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구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안에 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그냥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 업무 중에 노인의 정신건강증진 업무는 이제 법에서도 빠졌고요. 이 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법에서 삭제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정신건강증진도 포함을 시켰지만 법에서 그게 없어졌고요.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조례도 바뀌고 업무내용도 바뀌는 것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방금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과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치매관리법에 치매환자가족지원사업에서 지원사업의 종류나 범위 내에서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목록만이라도 알 수 있게끔 하면 안 될까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거랑 조금 다른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목록만이라도 알 수 있게끔 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치매로 고통 받는 치매환자가족의 심리적이나 경제적, 사회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가족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를 이용하는 가족이라든가 일반인 등을 위해서는 치매 관련 가족들이기 때문에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또 스트레스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조모임 같은 거를 해갖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도록 거기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이 그러면 조례에 있나요?
그러면 또 하나, 여기 관계법령 란에 보면 제17조에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관할 보건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취약 환경에 있는 노령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기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집 방문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 보시진 않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지금 장지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는 업무가 뭐예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치매지원센터의 업무, 장지동의 업무가 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을 보면서 핵심을 뚫고 가셔야 돼요, 핵심을 뚫고. 여기 6쪽에 3조를 보시면 ‘위탁기간은 3년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러고 위에 1조부터 2조 쭉 보시면 ‘송파구 치매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안심센터로 하고’, 위치를 또 ‘송파구 관내’…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의미는요, 치매지원센터 운영 주체가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기준으로 깔고 조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송파구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직영체제로 바꾸는 조례예요, 이게. 핵심이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왜 그런 보고를 안 해요, 의회에 와서? 핵심이 처음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려 그랬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직영체제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제일 강한 거예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상위법 운운하지 마시고. 맞습니까?
왜 위원들한테 오픈을 안 하시냐고요. 이거 위원들이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지 않나요?
직영은 몇 년 전의 일이라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생각한 게 맞습니까? 취지가 처음에는 일반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지금 직영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안심센터부터 시작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 운영주체도 구청장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주체가 되는 게 그 의미가 맞는 거죠?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간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거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집행부가 가장 효율성에 판단을 맡기는 부분이고, 조례개정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조례 개정, 제정 시에는 원본 상위법령을 첨부하여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송영진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 쓰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관련법령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해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조례 각 조의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법 시행령’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센터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개정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6조제2항의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8조제3항제2호의 ‘송파구 정신보건센터장’을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를 반영하여 동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의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한’을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의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및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자살예방지도자에 대한 지원 연계와 상담 등을 통해 우리 구 자살예방사업에 정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신‧구조문 대비표 2조1항에 ‘정신보건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정신질환자”란 망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쨌든 그런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법에서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망각을 찾아보니까 ‘허망할 망(妄)’에 ‘깨달을 각(覺)’을 쓰죠? 그리고 망상은 ‘허망할 망(妄)’에 ‘생각할 상(想)’을 씁니다. 그런데 왜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망상(妄想)’인데 굳이 ‘망각(妄覺)’으로 쓰는지 무슨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소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도 1월 1일자로 발령 받고 와서 이 내용을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치매지원센터도 했지만 정신건강이라는 부분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모든 게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앞으로 글자 한 자에도, 특히 조례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한다고 그러면 또 집행부를 믿고 그냥 통과하다보면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법령 제3조1항에요, “정신질환자” 망상…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단지 명칭만 변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개정되는 다른 조례 사업이나 변경, 개정, 축소 이런 것이 증가가 될 텐데요.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주요내용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만 개정이 되는 것인지, 사업이나 사업종사자에 대한 호칭 같은 거 있잖아요? 호칭이나 각종 문서 변경도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회의가 개의 중이고 속기가 다 되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소장님. 법보다 시행령이 더 촘촘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례는 당연히 더 촘촘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위법이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다면 하위법은 더 좁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위법 조례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의사전달이 돼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소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방금 답변 중에, 5쪽입니다. 제2조제1항에 정신질환에 대해서 아까 광범위하고 정의 내리기가 애매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 문구에도 보면 아까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에 이 ‘등’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아마 그렇게 인식하시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에 보면 ‘송파구의회 의장 추천’을 ‘송파구의회 추천’ 으로 한 배경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송파구의회 추천으로 변경한 이상 앞으로는 의장 권한으로 되어 있던 문구를 의회로 하면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여기에 대한 추천의 건이 논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의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장의 의사하고 충돌이 될 경우에는 우리 송파구의회 회의규칙에 ‘의장의 의견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해 주시니까 조례를 의회에 들고 들어올 때는 최소한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가 들어올까를 항상 준비하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보고, 송영진 보건지소장님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오셨다는 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파구에서 추천한’이 아니고 ‘구청장이 추천한’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송파구의회 의장님은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의해서 인사권을 일부 갖고 왔습니다. 현 법 상황에서는 송파구의회 의장은 인사권을 전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송파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인사권 권한을 법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 아닌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어서 2021년 12월 이후에 시행이 정착되다 보면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다시 논의되어서 ‘의회 장의 권한’으로 또 다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이 법적 문제는 사무국하고 한번 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6.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란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선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7쪽, 주민복지국 정‧현원 현황,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1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하여 5대 목표사업을 발굴하고 구민참여단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송파 여성문화회관은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그 기능에 부합된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송파 여성경력 이음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창업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 과정까지 원스톱 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14쪽에서 16쪽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 문화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인식개선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안심 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 보안관, 여성안심 택배함,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서 21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야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양육공백 가정에 야간긴급 돌봄서비스 등 긴급돌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송파어린이 문화회관과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보육정보 공유와 서비스 제공 등 보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토록 노력하겠으며, 장난감도서관, 아기사랑 나눔센터, 열린육아방과 공동육아 나눔터의 운영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출산장려 기반 조성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29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 발전 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돌봄SOS센터를 27개 전동에 설치‧운영하여 모든 주민이 돌봄 걱정 없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방문복지 활성화, 복지플래너 교육 등을 통해 동주민센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2쪽에서 34쪽입니다. 노후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풍납종합사회복지관과 솔바람복지센터 이전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신속한 재해구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 행복울타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송파 푸드마켓·뱅크 운영,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 학원비 면제 사업 추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 등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저소득가구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선진형 복지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1쪽에서 42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로 저소득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민·관협력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정폭력·학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치안서비스 뿐 아니라 금융·법률서비스까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가정폭력 피해가구에 대한 편의증진과 지원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43쪽에서 45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자산형성 통장사업도 지원하겠으며, 노숙인 보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어르신 사회안전망 구축 및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독거, 조손가구,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통합‧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 우려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밑반찬 배달 등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52쪽에서 54쪽입니다. 어르신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재가급여 비용을 지원하고, 돌봄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구립 통합형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으로 이용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5쪽에서 5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과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사고예방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마리경로당 개축, 신천경로당 환경개선 등 노후된 구립 경로당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전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어르신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노인인권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명예 지도원과 노인인권보장 실태 조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60쪽에서 62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노인일자리사업과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63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등 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 교양,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64쪽에서 68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손으로 전하는 효도 안마사업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71쪽입니다. 방과후 초등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송파‧마천‧잠실청소년센터와 송파쌤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 등 청소년 시설 운영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마천청소년센터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송파청소년 축제를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로 내실 있고 안전하게 개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공간인 ‘또래울’을 운영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5쪽에서 76쪽입니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신속히 조사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감시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올해 5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앞두고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권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통합 사례관리와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8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4쪽에서 85쪽입니다. 장애인 운전교육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일 개소한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7쪽에서 9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91쪽에서 92쪽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의 직업적응 및 사회생활적응 훈련과 장애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연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권익옹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94쪽에서 95쪽입니다.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 운영, 인식개선교육, 공공행사 수어 통역사 지원, 장애인의날 기념 송파 장애인 축제 등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99쪽에서 10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안전망 구축 및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주민에게 구비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요양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진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06쪽입니다. 18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등 소득·재산의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복지급여대상자의 가구원, 거주지 등 변동사항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성실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서가 의회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치완료’와 ‘진행 중’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진행 중’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이 완료되는 대로 주민복지국은 조속히 의회에 조치결과를 보고해 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실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업무계획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아동돌봄청소년과 안재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송파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건인데요. 현재 우리 송파구의 비장애인 아동 수와 장애인 아동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래서 융합형에서는 아이들의 급식 같은 것도 직접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또 시설 자체가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돌봄의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이 융합형입니다.
구립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고, 성과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학교 밖과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성문화센터의 이용인원이나 성과 이런 것들이 저희가 찾아가서도 교육을 하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생들이 방문했을 경우에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도 해주신 부분이 뭐냐면 성문화센터가 서울시에 총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구립은 저희가 지금 하나, 유일하게 송파구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1억 2,000정도씩 소요되고 있어서 작년에 우리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대신 성과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교육을 하는 학생들은 찾아왔을 경우에도 그렇고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송파 성문화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룹당 한 4만원 정도로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우리구의 구민들한테 약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안 청소년들이 있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학교 밖 청소년은 전체로 얘기하면 한 950명 정도 됩니다, 우리구에. 그 정도 되는데 사실 학교 밖의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의 어떤 문제로 가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학교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에 있어도 사실은 발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호관찰소라든지 또 기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로부터 저희가 통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950명 정도만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안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그 밑에 보시면, 구립 송파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기가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취업으로 연결되기 전의 교육이라든지 기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혀 교육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대안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직업까지도 연결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76쪽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사업이요. 요새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거 같은데 아동학대가 상당히 심하죠. 물론 전체이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소수이긴 하겠지만.
’19년도나 ’20년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접한 건수와 조치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최근에 ‘정인이 사건’ 이후로 우리구에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받아서 한 게 작년 10월 1일부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 2020년도에 한 90건 정도 됩니다. 90건 정도 되는데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2월, 지금 2월도 아직 다 완전히 가지 않았는데도 보통 하루에 1~2건씩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동학대 건수라든지 접수해서 처리한 내용은 저희가 오늘 혹시 질문이 나오면 드리려고 자료를 해왔으니까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김영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 못하는 인원이 제법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그 2,200명의 발달장애인의 수에 비해서 주간활동사업 지원한 게 구에 약 90명, 그렇죠? 시‧국 해서 한 40명하면 토털 120명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장애인 자립이라든지 사회참여 유도가 필요하고 가족양육에 부담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신청을 하는데 사실은 구비지원 90명이 대기가 한 몇 십 명 정도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또 국비보조사업이 조금 늘어나서 올해는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는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 인식개선교육 실시 건인데요. 19년도, 20년도 교육 실시를 몇 회 정도 했으며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음악하고 그다음에 바이올린 연주하는 3명이 직접 연주를 하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서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학교를 찾아가서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거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개인적인 얘깁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이 약 1,700명 정도 가까이 되죠?
기부금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를 통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만 아마 그 자료는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좀 전에 김득연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에 대해서 리얼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성보육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2쪽에 보면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사업 이게 올해 처음으로 올라온 사업이죠, 과장님?
이거는 금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은 안 나왔는데. 그런데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늘어나서, 구비로 1,000만원 정도 확보되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6쪽입니다. 36쪽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단체가 204개나 돼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서 하는 활동.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62쪽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계시죠?
여기 보면 62쪽에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을 운영하시잖아요?
이게 늘 하는 사업이니까 일자리센터에서 또 연결해갖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왜 그러냐면 지역에 가니까 몇몇 어른들이 입소문을 하셨나 봐요. 이번에 많이 잘려가지고 자기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제가 좀 그게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65쪽입니다.
여기 보면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 사업이 있는데요. 지원 희망 경로당이 24개소에 2,160명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경로당에 안마의자 다 놓아드렸는데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옛날에는 이게 예산이 많이 부족해갖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건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예산 때문에 안마의자를 넣어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마다 다 안마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마기도 싼 금액은 아니고 보니까 좀 고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거 손으로 하는 안마 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불만이 어르신들한테 있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71쪽에 보시면 송파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잠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이면 누구나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키움센터가 사실은 처음에 방역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30% 정도까지 하는 걸로 아이들 케어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대부분이 다 긴급돌봄을 이야기하면서 한 70~80% 정도 아이들이 와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이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 특히 시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확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혹시 어떤 확충만이 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내실화 위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하고, 또 키움센터의 확충에 대한 부분도 우리구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느 지역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다 충원이 됐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할 계획으로 키움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72쪽에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 72쪽에 보시면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센터 이용인원을 연간으로 표시해놓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송파, 마천, 잠실 3개소 센터별로 이용인원을 성인과 청소년의 비율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욱 위원님.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9페이지 보면 노인인권 증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비예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250명 정도 되는 행사에 예산은 비예산으로 되어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노인인권 보장실태 조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점검, 노인 인권보장 교육·홍보 등 소요예산이 1,080만원밖에 안 돼요, 1,080만원. 이제 구성은 위촉직 18명인데 위촉직은 그냥 노인복지 전문가, 변호사나 의사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 주는 거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노인인권 보장실태의 운영을 하는 사람은 2명이 운영한다, 이 소리 맞죠?
주민복지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던 것을 이제 SNS나 온라인 쪽으로 우리 일상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는 오프라인으로 실행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전부 다 바꾸고 SNS로 바꾸는 과정에 그동안에 있었던 오프라인 쪽으로 집행예산이 짜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온라인이나 SNS나 똑같은 얘기겠지만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송파구 예산집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의회가 한번 특별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이 말씀했지만 이건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불용을 해야 된다가 있는데 2020년도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제 받는다 라고 이렇게 올렸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1,080만원을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점검이나 노인인권보장 교육 등 이게 가능할 건지는 저는 의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2명으로 당연직에 올라가 있는데 과연 노인인권 보장실태 조사단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인권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이런 게 있을 때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과니까 62페이지 ‘시니어 프로보노’, 저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참 오랜만에 듣는 부분이구나 하는데, ‘시니어 프로보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든파이브 비즈밸리에 있는 기업체 그런 데다가 연결을 해서 컨설팅을 가서 해드리고 그 기업에서 마음에 든다 하면 이분들을 또 채용해서 계속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서비스를 일단 해 드리는 거죠. 상담도 해 드리고 어떤 컨설팅 솔루션 같은 걸 제공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계사나 변호사 이런 전문직 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분들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숙 위원님.
김기석 주민복지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3년을 같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다 보니까 책자를 조금 비껴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다소 있는 것도 있으나 제가 각 부서별 소관업무 중에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게 있는지, 또 두 번째는 공모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승근 여성보육과장님, 김란수 복지정책과장님,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님,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김영 장애인복지과장님, 김선경 사회복지과장님 순서대로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의를 2시 반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 당 떨어진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잠깐 휴식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답변 가능하세요?
이거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는 게 더…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공모사업이 많은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에 진력하느라고 공모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정국 때는 앞으로도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소관업무 책자 3페이지에 “야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을 24시간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시간당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나요?
이제 시간도 오래 됐습니다. 업무보고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질문할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보훈회관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95년 8월에 건립되어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현재 8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 구성, 위탁협약, 시설운영 규정 및 지원 근거 등을 조례로 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5조는 보훈회관의 기능과 운영방향을 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에서 제10조는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과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 20조는 보훈회관 시설운영 규정, 수탁자의 의무와 협약해지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가 성실의무를 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가보훈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또 재정복지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여기에 보면 송파구의 요구에 의해서 수탁자가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송파구에 납부할 경우에 징수원 등의 인건비는 모두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는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보통 시설운영을 저희가 위탁할 때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은 거의 운영비로 충당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설비를 구비로 드리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넉넉하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런 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설치·운영에 있어서 재원 조성은 송파구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인데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가 보조금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래도 수탁자가 그냥 계속 이어져가는 거잖아요,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나요, 운영에 있어서 부족할 경우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마천동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제11조 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지원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안건자료 4페이지에 조례안 제8조1항을 보면 보훈회관 운영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송파구청장이 맞죠?
그래서 그런 사항 플러스 또 우리 위탁협약서 내용을 담아서 지금 현재 3년 동안 위탁을 주고 있고요. 작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협의회가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위원님들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회원들의 각각 정보나 어떤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하고 관리하고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 단체의 지회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거는 2012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도 이미 작년에 재정복지위원회의 동의를 득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조에 운영·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이 있나요? 위탁자를 선정할 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을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구할 때 이 보훈회관의 단체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협의회로 해서 동의를 이미 구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동의를 해주셔서 이미 협의회가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욱 위원님.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재정복지를 통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일반적 보편타당성으로 운신의 폭이 좁다 보면 수탁자가 공개경쟁 입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특수성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운신의 폭을 더 넓혀서 한번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쪽, 제14조 사용료 등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청장은 보훈회관 이용자로부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징수 안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를 들어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소를 빌려주는데 사적으로 계속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조례라는 거는 현 상황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미래 예측수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다시 그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조례라는 게 제정이 있고 개정이 있는 겁니다. 그때 또 위원님들한테 개정안을 내서 의결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조례를 넣는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할 수도 없고, 이 조례는 굉장히 지금 위험해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징수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모호한 규정이 들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조에 보면 여기에 담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조례 또 보조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21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14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을 만약에 국가보훈대상자 외에 다른 분들이 사용한다, 가령 강당을 사용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지 됩니다.
14조 사용료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개인소유물처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고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보훈단체에 지금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근본법인 조례가 없어서 지금 늦게 제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8.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9·10항은 송파청소년센터,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3개 시설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 송파청소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복잡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밝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송파청소년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센터는 문정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423㎡의 규모로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복합기능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이며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청소년 중심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두루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거쳐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송파청소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 운영을 하고 있는 기존의 수탁체도 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설명에 부의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성문화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문화센터와 관련돼서는 사실 현재 구립으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립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시립의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기도 하고 또 저희가 서울시의원님들과 서울시 담당 국·과장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욱 위원님.
우선 검토보고자료 3페이지를 보면 2012년부터 금년 5월 말까지 구립 청소년센터 3개 기관을 일괄 위탁받은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 맞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하고,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안재승 과장님, 성문화센터가 구립에서 시립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보조금을 수령할 때 이번 재위탁 동의안 통과가 혹시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정복지위원으로서 3년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게 주민복지국에서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 청소년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뭐라고 그럴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센터면 청소년들이 목적사업에 맞게끔 이용을 많이 하고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사업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위탁을 주시더라도 우리 송파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특히나 중학교 1학년들 자유학기제를 한 6개월 정도 활용하게 되면 이 수요를 청소년센터 쪽으로 유도해서 센터가 소기의 목적사업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앞으로 정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8명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석하신 분 두 분이 계신데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용무에 의해서 급하게 자리를 이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보건소장김인국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강필구
재무과장최인근
세무행정과장강봉기
세무1과장금달호
세무2과장형성구
여성보육과장이승근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최현미
아동돌봄청소년과장안재승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김선경
보건위생과장황영록
건강증진과장정활수
의약과장김경선
미래건강정책과장강미나
보건지소장송영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