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3월 7일(목) 오전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승홍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존경하는 이낙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질책을 보내주시고,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3실·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일반 현황입니다.
  3실·총무국은 7개 과, 22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83명에 현원 419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헌장 제정 및 헌장비 건립입니다.  지난 2월말까지 구민헌장 제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구민헌장 초안 작성을 완료하고, 현재 구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 수렴이 끝나는 4월중으로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예정이며, 헌장비는 7월중에 제막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청 옥상에 설치할 전광홍보판은 규격 및 모델을 검토 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풍납도서관은 금년 중에 부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실질적인 건축은 97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은 이미 지난해 말에 종합 설계안을 확정했으며, 금년 6월까지는 각종 조형물과 게시판, 전시대 등의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보상은 지난해까지 모두 20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도에는 50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당초 97년도 복원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83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재로써는 사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대폭 계상해 주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자체 감사 활동 전개를 위해 종합 행정감사를 비롯한 건축·위생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부분 감사를 강화하고, 기강 감사와 일상 감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와 행정 오류, 비능률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주요 시책 사업의 추진 상황 지도점검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비리나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환경 순찰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장을 비롯 모든 생활 주변 시설을 대상으로 매주 현지 시정 합동 순찰을 정례화하고, 여직원 순찰이나 기동순찰, 그리고 특별 순찰을 실시하며,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와 협조하여 정비하는 공조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생활 불편 민원 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의 분기별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현장을 찾아가 해결하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하며, 상담 내용도 구행정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등 처리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시책주민점검단은 구성원을 새롭게 보강하고 시책의 수립·집행·평가에 이르는 모든 행정 과정에 구시책점검단원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한편, 구정 발전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민봉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민원 창구 지도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동민원실 민원 행정 종합평가제와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절 봉사를 유도하고 주민 불만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동사무소와 구청을 팩스로 연결하여 구청에서만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동에서도 처리토록 하고, 롯데백화점과 한양유통, 하나은행 잠실점에 구청민원 대행 창구를 개설하며, 민원실 환경도 계속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실내에 건강 및 체력 측정기도 설치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사기나 팩스도 설치할 계획이며, 친절 봉사 생활화를 위한 『오늘의 다짐』시간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문서 관리 내실화를 위해 직원 교육과 문서 통제를 강화하고 종합문서고 관리도 개선하여 3만권 이상 되는 문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구청사 증축입니다.
  그간 대폭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구청사 증축 공사를 착공하여 97년 8월 완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5%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송파미술관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3월중에는 국제 자매결연 도시의 토산품·기증품 등을 모아 국제 자매도시 상설 전시장을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함은 물론 국내외 유명 예술단체 초청공연 등 명실상부한 구민의 보금자리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동행정 강화를 위해서 거여2동, 방이1동, 오륜동, 가락1동의 청사를 증축하여 마을문고나 독서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우리 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중국 길림성의 통화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우리 교포의 민족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고 청소년과 주민들이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간 교류를 위해 자매시장초청, 민속예술단 파견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사회에 경쟁제도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총원의 10% 범위 내에서 월 기본급의 100%까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의 선진도시 해외 연수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직원 휴양소 운영과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고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 능력계발을 위하여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 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를 144개로 단위화 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토록 하고 구정연구단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경영수익사업이나 미래비젼을 연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 설립은 현재 내무부에 공사설립을 위한 인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인가가 나는 대로 자본금 출자와 법인등기 그리고 임원 선발을 거쳐 늦어도 7월중에는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와 결산입니다.  95년 이후 추진한 각종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결산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 분석함으로써 향후 21세기를 대비한 장기 전략을 구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결산책자 발간과 여론조사 실시, 21세기를 향한 구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위한 CD롬 제작과 인터넷 가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정백서를 5월중에 발간하고 96년도 중기재정계획도 4월까지 수립하여 5월중에 의원 여러분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분야별 장·단기 과제 35건을 선정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자치법규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전산시설 및 장비도 계속 확충해 개인용 컴퓨터를 직원 2명당 1대까지 보급 될 수 있도록 하고 3월중에 주전산기 타이컴을 설치하여 행정전산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생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서있게 함께 사는 사회건설을 위해 노인 질서계도반과 구민 자원 경찰대를 운영하여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계속 펴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과 생활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취미·레크레이션 교실과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강사진을 보강하고 주부자동차교실과 같이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구민건강 증진과 내고향의식 함양을 위해서 매월 1회씩 올림픽공원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단오절 씨름, 그네뛰기 대회와 송파 한가족 체육대회 그리고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작년에 이어 계속 개최하겠으며 청소년 건전육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네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난대비업무에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부서 명칭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바꾸고 방재업무를 전담할 부서도 신설할 계획으로 관련 조례개정안을 현재 작성하고 교량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도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실시하고 매월 민방위 훈련도 현실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4월 11일 총선에 대비해서 구청내에 선거추진반을 구성하고 선거에 관한 법정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면 현재 선거인 예비 명부를 전산출력하여 주민등록과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이동 소나무 회관과 문정동 체육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공고를 지난 2월말에 실시하여 사업자를 공모중에 있습니다.  또한 겨우내 묵은 때를 씻어 내기 위해 가로시설물 정비, 뒷골목 청소 등 봄맞이 우리 송파가꾸기 사업을 4월 30일까지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든 공공시설과 다중이용 민간시설물,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6박 7일간 우리구 어머니합창단이 자매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쳐치시를 방문 공연하여 교민 및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지난 3월 3일 귀국한 바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공동개최한 제1회 지방자치단체 경영자상 후보심사에서 우리구 구청장이 “생활의 질” 부문 수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70만 구민과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3실·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예산과장 이성선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재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그리고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모두 42건인데 이중 위임사무가 19건이고 재위임 사무 모두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고유사무 19건만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적법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사무중 최근에 신설된 사무를 추가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현 조례에서 동장에게 재위임한 무연분묘 개장허가 등 6개 사무하고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한 의약품 판매허가 등 17개 사무, 총 23건을 모두 조례에서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나머지 위임사무 19건 중 인장업 사무등 동장에게 위임한 4개 사무를 2개 사무로 정비하고 약국개설 업무 등 보건소장과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15개 사무를 9개 사무로 정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동장에게 저희가 위임한 사무가 인장업의 경우 인장업 신고 및 신고필증교부, 인장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인장업 폐업신고의 수리 등 이렇게 인장업에 관해서 1건으로 처리해도 될 것을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1건으로 하는 등 이렇게 정비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소에 신설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를 위임사무에 추가해서 모두 12개 사무를 별표와 같이 정비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례만으로 권한위임한 사무중에서 위임사무는 조례로 했고 재위임한 사무는 규칙으로 분리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재위임하고자  할 때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서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조례의 위임사무 중 재위임된 사무를 삭제하고 위임사무만을 정하고 보건소의 사무중 추가로 지정된 사무를 위임사무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의 위임사무중 동장에게 재위임된 무연분묘 개장허가외 5개 사무 및 보건소장에게 재위임된 의약품 판매허가외 15개 사무를 각각 삭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를 추가위임. 관련법규로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검토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동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할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위임할 수 있어 본조례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그러면 인장업이나 시체매장, 무연분묘 개장허가 등의 수임기관이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장이 아니고 구청장으로 이관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제12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만은 95년 1월 20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 답변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노승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장업 신고나 시체매장 신고 이러한 사항은 원래 관계법령에 의해서 구청장 사무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을 권한위임 규정에 의해서 동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동이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이 위임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변동없이 동장 선에서 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12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 이것은 보건복지부령이 95년 1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경과 규정을 둬서 시행은 96년 1월부터 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사실은 됐어야 되는데 1월에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작년 정기회에 올리지 못하고 이번 위임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급한다고 그러면 지금이 3월이니까 두달 정도는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95년도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네, 보건복지부령 개정은 95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 속에 시행은 96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니까 96년 1월 20일부터 적용한다는 거예요, 95년 1월 20일부터 적용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96년부터입니다.
노승태 위원  96년도 부터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이것이 『미스 프린트』같애요?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노승태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민봉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봉사실장의 자제분이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민봉사실장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점에 대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시민봉사실 정일성 문서관리계장이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관리계장 정일성  시민봉사실 문서관리계장 정일성입니다.
  서울특별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호적과태료에 관한 상위법인 호적법시행규칙이 1995년 12월 2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인 우리 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이에 맞춰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적재신고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신고지연 기간별 과태료 부과액이 종전의 1월 미만에서 6월 이상까지 4단계로 부과하던 것이 7일 미만에서 6월 이상까지 5단계 기간으로 세분하여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호적재신고에 대한 신고 의무자의 의무이행 요건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제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정일성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호적법시행규칙 95년 12월 26일 대법원규칙 제1411호의 개정으로 호적신고를 해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본 조례관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별표의 별지 1호서식 내지 별지 3, 5호 서식, 관련법규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검토의견으로는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호적신고를 해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금액은 변동없습니마는 기간이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면 주민의 부담이 한 달에서 1주일로 당겨지는 인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것인데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업무가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고 과태료 징수가 늘어나는지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두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되면서 1개월 미만이던 것이 7일 미만으로 날짜가 줄어들면서 금액이 같아지는, 5단계가 되므로 해서, 그 전에는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1주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의 부과금액이 얼마고 징수금액이 얼마였는지, 96년도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변경된다면 차액이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위반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반상회를 통하든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해태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중에 시민봉사실장이 일이 있어서 못나오신다고 했는데 못나오신 이유가 휴가처리가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국·실장 및 5급이상 보직된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현재 호적과태 수입이 1년간 어느 정도 돼 있으며, 누적된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입니다.
  어떤 과태료난 마찬가지겠지만 호적법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7일간이라는 것은 어물어물 하다보면 지나가는데 주민이 과태료를 내기 전에 한 번 정도 예고를 해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홍보 부족이나 홍보를 접하지 못한 관계로 당하는 불이득을 감소할 수 있는데, 7일이라고 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7일전에 예고를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봉사실장 휴가관계는 연가 1일간 처리했습니다.  정식 결재를 맡아서 연가로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정일성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서관리계장 정일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냐, 과태료 부과 이전에 예고를 해서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는 없느냐, 연간 과태료 수입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일이 7일이다 하니까 출생일로부터 7일간이면 너무 짧아서 깜빡하고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로부터 7일, 한 달 이렇게 과태료 부과 기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생했다고 해서 1주일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법정업무기간 30일까지 하면 관계없고, 해태기간이 1주일, 한 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날짜를 넘기는 일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문제는 관내 병원에 수시 공문을 보내고, 보건소에서도 검진 오는 분들한테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홍보를 어디다 합니까?
○문서관리계장 정일성  어느 집에서 누가 출생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보건소나 병원에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출생한 분에 대해서는 한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주십사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나 지역신문에 홍보가 되고 있고, 봉사실 안내문에도 있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다섯분의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두회 위원님께서는 95년도 해태과태료 부과와 96년도 해태기간을 당김으로 인해서 차이점을 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관리계장 정일성  95년도 해태과태료 부과를 967건에 2,847만 4,000원, 징수는 959건에 2,823만원을 징수해서 99.1% 징수를 했습니다.  96년도 3월이전까지 부과가 82건에 223만원을 부과해서 76건에 209만원을 징수하여 93.7%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4단계에서 5단계로 되면 옛날에는 한달에 1만원이었는데 1주일이면 부과금액이 늘어나니까 징수율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시행초기 단계이고 해서 분기가 지나봐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측을 해서 수치상 뽑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순자 위원  제가 경험한 얘기인데 산부인과와 시신을 인정해 주는 의사선생님 두 분을 다 접해봤는데, 시신이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고 사망진단을 내리는 의사선생님한테는 이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는 출생신고용지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편리한 것을 제공한다고 하면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출생용지서를 줘서 산모들이 바로 아이를 받아서 나오면 용지를 같이 가지고 오면 빨리 접수를 하든지 그것에 대한 것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사망진단을 내는 의사에게 사망진단서 용지가 다 있듯이 산부인과 의사에게도 출생신고 용지를 줘서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문서관리계장 정일성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에 각종 신고서를 보내서 우리 관내의 주민들한테 하등 하자없는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노승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안나온 것이 있고, 더욱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는 시민봉사실장님이 정식으로 휴가처리를 해서 일을 보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송파구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법에 위반되게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될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류를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노승태 위원  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노승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일 경우에 어떻게 할것이냐.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문서관리계장으로서 최선의 답변을 해줄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법적으로 결국은 관계실장님이 나오셔야 된다.  이것은 정말 참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조례의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태기간을 7일 이내로 했던 것이라고 했을 때 출생일로부터 7일이 아니겠느냐.  상당히 염려를 하셨는데 30일이 경과된 후로 7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실지 실무자 실장님이 나와서 하지 않은 그 법적인 조항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천희광 전문위원으로부터 한 번 보고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하죠?
○위원장 이낙기  그러실까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의회 또는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부구청장 ②구청장의 보좌기관중 국·실장 및 5급이상 보직되는 과장급 ③법 제104조 및 107조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의 장 ④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구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
  이상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정의를 내려주시고 가야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야 책에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천희광  아니, 그러니까 구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계장님은 답변할 수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전문위원  천희광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천희광 전문위원님 들어가십시오.
  천희광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물론 제가 사전에 양해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었고, 또 제 나름대로 조례의 범위가 특별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계장님이 5급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건데 아마 법 근거에 의해서 5급 이상 다른 과장으로 하여금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장님이 제안설명을 했던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다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결국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성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민봉사실 정일성 문서관리계장이 이미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문서관리계장이 보고드린 내용은 모두 저의 의견과 일치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일성 문서관리계장의 답변을 저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총무과장 이만수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직사회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로는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하며, 공무원이 건강진단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래 수상자에게만 실시하여 왔던 포상휴가를 확대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도 추가적으로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직자의 행동률중 현재의 정서에 맞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구조례의 연관 개정안으로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가일수의 확대, 포상휴가, 장기근속휴가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과 공무원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는 것,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하는 것,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는 것 등입니다.  관계법규로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20조.  검토의견으로는 공무원복무 규정의 개정으로 본 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포상휴가, 장기근속휴가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정된 이것하고 타 자치단체하고의 비교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상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0일간이 연가일수, 그러니까 6년 이상 23일로 되어 있는데 그 일수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안정속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동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3월 이상 6월 미만, 1년이 안된 공무원에게도 이렇게 연가일수를 많이 주는 것이 조금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순자 위원님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마지막 별표 2호에 보면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를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은 과거 우리의 인식이 반상회와는 다른 회의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구청의 업무를 동사무소를 거쳐서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반상회에 참여하다 보면 동사무소를 거쳐서 구청까지 들어가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내용이 희석될 우려가 있는 얘기들이 더러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봐서는 구청에 직접적으로 주민이 어떤 집단민원을 발생시켜서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해결한다든가 또는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아야 될 민원이 있을 때 관계 공무원을 좀 출석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을 때에는 오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는 참여를 안한”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재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구두회 위원  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게 반상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주요개정내용에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함”  여기에서 6년 이상은 20일에서 23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노승태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이것이 연가일수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효친휴가라고 해가지고 따로 또 정해주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들이 전국과 비교할 때 어떠하냐, 그 자료가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똑같습니다.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든 그 임명권자와 봉급을 부담하는 재원의 『소스(Sauce)』가 다를 뿐이지 그외에 근무하는데 휴가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적으로 균형에 맞게 같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다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10일의 경우를 포함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공무원 평생 동안 단 한 번 10일의 장기근속 휴가가 되는 것이니까 금년에 만약 10일간 휴가를 갔다 온 직원에 대해서는 평생 공무원 근무 동안에는 기회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도겠습니다.
  23일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6년이상 했을 때는 뒤의 답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효친휴가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뜻에서 현행 20일이 23일로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종대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자는 4일밖에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별표2의 새마을 운동 관계 삭제, 현행에서 왜 삭제되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행동률은 정규 공무원들의 행동방침을 정한 선언적인 율, 규범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새마을운동 단체가 한때 준공무원적인 그런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제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의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율로써 충분히 새마을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행동규범을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순수하게 공무원들의 행동규범을 정했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질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새마을 회의에 참석안하는 것은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당연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반상회에 참석한다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고 그랬습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이 사항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 공무원 복무규정이라고 대통령령 14825호로 총무처에서 개정된 사항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우리 구 조례에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과거와 현재의 행정 환경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고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순수한 공무원의 행동률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국가의 공무원 복무규정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반상회를 요구할 때는 동장님이 가끔 참석할 때도 있고 동장님이 참석해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동장님도 공무원이라고 봐서 구청 공무원도 가끔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총무과장 이만수  그 관계는 지원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참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실 때 타 자치단체하고 공히 같다고 하셨는데, 좀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연가 일수가 6년이 23일, 3개월에서 6월은 4일이라는 날짜까지 같다고 동일하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당해 자치단체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승태 위원  이것이 송파구 조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무처에서 제정한 공무원 복무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 그 규정이 전국에 다 범위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위 규정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날짜의 가감은 재량껏 하는 것이냐, 위에서 내려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할 수 있다, 없다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반상회를 장려하고 구 행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뒤에서 지도하고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내용, 참여는 할수 없다, 삭제한다라고 보면 사실상 지금 현재로도 반상회의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크게 보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모임에 직접 해서 혹시 억압적 태도나 이런 것을 배제하자는 뜻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반상회와 새마을 운동들이 편할 수도 있겠는데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반상회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보충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앞장서서 이끌어서 의도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앞장선다”는 부분만 삭제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낙기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출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고,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절대 할 수 없다라고가 아니고 앞장서지 않는다는 것만 바꾼다고 하면 우리가 참여는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 집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1분)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총무과장 이만수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표창을 받은 유공 공무원에게 부여되던 포상가점제도가 인사관리 지침의 개정에 의하여 5·6급의 경우 96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의 경우 96년 9월 30일부터 각각 폐지됨에 따라 향후 우리 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만원씩 모범 공무원 수당을 1년간 지급』하므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퇴직·면직·직위해제 및 징계 처분자 등에 대하여는 사유 발생 다음달부터 지급 중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사관리 지침 총무처 예규 289호의 개정으로 공무원 근무 평점이 5·6급의 경우 96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96년 9월 30일부터 각각 폐지됨에 따라 이 제도를 대신하는 모범 공무원 제도를 신설, 모범 공무원시 1년간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골자는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의 수당을 1년간 지급함, 관련 법규로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관리 지침, 검토의견으로는 인사관리 지침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서 포상가점이 폐지됨에 따라 모범 공무원 제도를 신설,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을 월 2만원의 수당을 1년간 지급하여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코자 시행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개정 이유가 근무평정시 포상가점이 각각 폐지됨으로써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날 다음부터는 이것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항을 보면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여기서 모범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으면 타 기관에 가도 인정받고 2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여기에서만 끝나고 다른 데에 가서는 인정을 못 받으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인사관리 지침 개정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5·6급이 96년 6월 30일부터 폐지되고 7급이하는 96년 9월 30일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창해서 월 2만원씩 주는 것이 5, 6급은 6월 30일 이후부터, 7급이하는 9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가 개정되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만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총무과장입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안할 때는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했던 직원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월 2만씩 지급하도록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근무하지 않는, 타구로 간 직원들한테까지 계속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수당 지급은 타 구로 가는 순간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소아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표창조례중개정조례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인지, 다른 구나 기관에도 이런 조례가 있을 텐데 다른 기관에서 인정받으면 우리 기관에서도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 기관에서 인정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이만수  우리 송파구의 예산으로 지급 시점에 송파구 직원이 아닌 전직 직원한테 줄수 있겠느냐, 줄 수 있다고 조례에 넣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 구민도 아니고 우리 소속 직원도 아닌데…
이근형 위원  여기서 인정만 해주면 그 단체 예산으로 줘야죠.
○위원장 이낙기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아직 답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총무과장 이만수  우리 송파구 예산으로 송파구 직원이 아닌 사람을 줄 수 있느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개정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공무원들한테는 중요한 변수로, 가점제도가 있었는데 가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금년 9월말 이후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5, 6급이든 7, 8급이든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는 것 같으면 과거에 받았던 급수에 관계없이 새로 선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가점부서가 있었다든지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근형 위원  지금 시행 기준일!
○총무과장 이만수  즉시 모든 사람이 직급에 관계없이 상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태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 6급은 6월 30일부터, 7급은 9월 30일부터 폐지가 되죠?  그때까지는 평점이 인정될 게 아닙니까?  그 시점까지는 포상가점이 인정되죠?
○총무과장 이만수  그렇죠.
노승태 위원  그러니까 선발되면 1년간 2만원씩 주게 되는데 그것이 5, 6급은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7급은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되는 이 순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즉시,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6월 혹은 9월에 그것 중단되는 것하고 연관시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노승태 위원  아, 그렇다면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 6, 7급이 아니라 4급, 2급, 1급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 공무원.
○총무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총무처의 인사관리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조례 개정이유가 타당치 않다는 거죠.  왜그러냐 하면 이런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 앞에 내놓은 이유는 5, 6급 및 7급의 평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많지 않느냐.
○총무과장 이만수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총무처 규정이 바뀌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가점제도가 총무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다는 뜻이고, 밑의 것은 그러므로 해서 보완책으로 가점제도도 없고하면 격무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어떤 보상을 할 수 없으니까 월 2만원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그 방안을 새로 우리구 자체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이번만 보충질의를 해주십시오.
노승태 위원  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안맞아 들어가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표창조례가 개정되는 주요 이유가 뭐냐하면 총무처 예규 제289호에 따라서 개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5, 6, 7급, 즉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평점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보상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개정이유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그것을 앞에 내세워 놓고 결국은 전 공무원에게, 1급에서부터 9급까지가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2만원짜리 모범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 6, 7급의 평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공무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네, 바로 지금 노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공무원들의 포상은 공무원들이 좀더 일을 잘하고 그 분야에서 그분들의 사기 앙양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차후 어떤 다른 단체로 옮긴다든지 다른 직장으로 옮겼을 때 구청장 표창이라도 받았던 것은 이력서에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돈을 2만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은 어떤 어떤 업무로 인해서 구청장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력서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 이름이 모범공무원 상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완전히 남고 돈은 수상자에 대해서 수당조로 월 2만원을 1년간 지급하겠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력서에도 오를 수 있는…
○총무과장 이만수  아, 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른 위원님?  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지금 노승태 위원이 추가 질의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인사관리 지침의 개정에 따라 포상가점이 5, 6급의 공무원의 경우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1996년 9월 30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1, 2, 4급도 해당이 되느냐.  이것은 말하자면 5,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고위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네,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만 놓고 볼 것 같으면, 지금 저희 구청에는 4급 공무원도 계시고 2급, 3급 공무원도 계십니다마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운영의 면에서는 실제로 5급 이하 공무원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처음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없도록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두 번 세 번 보충질의를 하게 되셨고 또 우리 구두회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그렇게 알고 계셔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애매한 것은 정말 참 불합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명시된 대로 5, 6급 이상, 7급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범위로 결국은 정하든지, 사실상 4급, 3급 공무원에게는 그것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그것은 법도 아니죠.  명시가 분명히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승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노승태 위원  지금 개정되는 8조 3항에 5, 6, 7급이라는 명시가 분명히 되어야 하며 또한 그 지급되는 시기도 평점 가산점이 끝나는 그 다음달 1일부터 모범 공무원이 선발돼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낙기  원래 공무원 포상가점이 말이죠, 5급 이상도 해당이 되긴 됩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허락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글세, 그것을 아니면 아니다라고 규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총무과장 이만수  현재의 그 근무가점 제도는 5급 이하에만 해당이 되고 4급 부터는 근무가점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점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또 그러면 어떤 사기진작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범 공무원 제도를 만들겠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총무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염려할 필요조차 없고 그런 제도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네, 가점제도가 4급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만수  네.
노승태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4급까지 가점제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4급 이상 공무원,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은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을 안한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명시를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만수  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도상으로는 2급 공무원도 구청의 모범 공무원으로서 표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절대 못받는다는 규정은 아니고.  그러나 운영이 주로 5급 이하에 이 혜택이 많이 가도록 운영된다.
노승태 위원  무슨 조례 법을 개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고 조례라고 설명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낙기  네, 이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의 공무원들을 다스리는 한 분야의 법입니다.  이 법이 이렇게 왔다갔다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계실 때는 과장님하고 잘 통하니까 얘기가 오고가지만 과장님이 안계시면 먼훗날 우리 후배들이 그런 부분을 따질 때 이것 한 장 갖다놓고 따지게 됩니다.  그때도 그 과장님이 “그것은 좀 이렇게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노승태 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반드시 명시가 돼서 ‘2급도 받을 수가 있는데 주로 5급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2급부터 5급 이하 9급까지도 이것은 전부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만수  송파구 전 공무원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이순자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명시를 하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원래 주요맹점은 포상가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당으로 준다.  사실 돈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몇십 년동안 포상가점이 있다가 공무원 사기 진작에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 점을 묻고 싶은데 다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 포상가점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을 대신해서 모범 공무원이라고 하면 송파구청 전 공무원이 모범 공무원에 다 해당이 되죠.  다만, 모범 공무원을 표창할 때 다 하위직 공무원을 하지 누가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위의 고위직이 그 모범 공무원 수당을 타려고 그런 것을 하겠느냐?  운영에 있어서는 하위직들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이해가 금방 가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박용모 위원  말은 모범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송파구청 전체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위직 누가 그 수당 2만원씩을 타먹으려고 그 사람들을 모범 공무원으로 표창을 하겠느냐?  운영할 때는 하위직을 다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단히 이해를 할 건데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위원장 이낙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문서로 조례를 개정하면 이대로 보존되고 여기에 대한 근거로 결국은 모든 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전 공무원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나 우리가 문헌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문맥을 바꿔서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김종대 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노승태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은 5급 이하 공무원의 포상가점이 6월 30일, 9월 30일로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표창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2급에서 4급까지도 더불어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제 생각은 아까 박용모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실상 이것은 모범 공무원 표창을 탄 사람에 한해서란 말이예요.  모범 공무원이라고 표창을 받은 사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박용모 위원이 얘기했듯이 구청장이 모범 공무원이 되면 2만원 받는 것이고 어쨌거나 부구청장이라도 상위기관에서 모범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으면 한 달에 2만원, 1년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표창 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꼭, 제 생각은, 노승태 위원대로 여기에다가 ‘5급 이하 공무원에 한한다’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궁금증도 있고 이해가 안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수 총무과장님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의 핵심적인 맥락은 이해를 합니다.  95년도 12월 30일에 따라 지금 이 개정 이후 포상가점이 5, 6급 내지 7급 이하 몇월 며칠까지 되어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의 설명으로 알고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송파구표창조례이기 때문에 모범 공무원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들도 3급 이상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은 되지 않는 것으로 결국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핵심적으로 자세한 맥락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촉구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2만원을 모범 공무원에게 포상으로 줄 수 있는 예산도 성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 또한 염려가 되는 것은 제안 설명을 해주실 때에 ‘1년에 몇 명에 한한다’…  예산이 무작정 2급이고 3급이고 전 공무원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범위를 차지할 것인가 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이죠, 지금 다시 한 번 터놓고 그 내용을 설명 한 번하십시오.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문맥을 바꿔서 이 개정안에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한 번 더 부탁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기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할 때 지금 전국적으로 5, 6, 7급 이하의 포상가점 제도가 없어진다라고 한 이 부분은 우리구의 모범 공무원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점제도가 있어 왔었는데 이제는 가점제도 마저 없어졌으니까 격무 부서라든지 민원 부서라든지 또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사기진작의 방안으로 뭘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구 모범 공무원 제도를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신설하고 이에 대해서 표창장 하나만 주고 인사기록 카드에 등기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고 월 2만원 정도의 재정적인,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고 그래서 이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예산에는 두 사람이 잡혀있습니다.  주로 하위직이 받게 될 겁니다만.  그런데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실 것 같으면 4명 정도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음을 곁들여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2만원도 내년쯤에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다면 다시 판단을 하고 조정해서 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가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  지금 말씀 중에 공무원 포상이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다고 했는데 고가 점수 제도와 관련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만수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은 하되 고가 점수에는 포함이 안된다, 없어지는 대신 돈을 2만원씩 준다는 말이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9분)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총무과장 이만수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역 단위 재난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할 민방위 재난 관리 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의 재난 관리 개선 계획에 의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하고 분장 사무의 대강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총무국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 관리과로 과 명칭 변경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 사무의 대강을 새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방위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시 운영 계획 및 민방위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전시 운영 계획 및 민방위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민방위대 설치, 조직 편성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지역 단위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관리 책임 기관 및 긴급구조·구난기관간 협조 지원 체제 구축, 도시방재 종합 대책 계획 수립 사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한 병사에 관한 사항, 재난 방지를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정부 계획에 관한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모쪼록 심의하셔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 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지역 재난 예방과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업무를 전담할 민방위재난 관리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과로 하고 현재의 3개 계를 4개 계로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민방위과 3개 계를 민방위재난관리계 4개 계로 하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분장을 추가 규정하고, 지역 단위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재난 관리 책임 기관 및 긴급 구조, 구난 기관 간 협조 지원 체제 구축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토 의견으로는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게 되어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현재의 3계를 4계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순자 위원  주요 골자에서 지역 단위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공동주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구의 혜택을 받는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 드립니다.
  지역단위라고 하면 잠실6동이면 6동 이런 것을 지역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지역 단위라고 해서 장미아파트나 잠실6동의 아파트 지구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전체적인 하자 문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물론 우리 구에서 도와주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영아파트, 1차, 장미아파트 같은 데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내부 기관이라든지 하자가 생길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지역으로 보면 아파트의 온수관이 터져 다 젖어서 난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역적인 것이지만 이것보다 좀더 큰 사고가 났을 때 지역 단위의 재난이라고 보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3계에서 4계로 늘리면 인원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례안이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수립을 안했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분장 사무에 보면 좋은 말만 써 놨습니다.  민방위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시 운영계획, 예산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좋은 말로서, 지금 조례안이 통과 안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만들어서 제시를 할 것인가, 구상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북한이 언론 지상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통일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 구 민방위과에서의 구상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데 과 명칭이 긴것같습니다.  물론 약자로 민재과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마는 정식 명칭을 민방위도 들어가고 재난도 들어가고 관리자만은 삭제를 해서 민방위재난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시민들이 부르거나 행정사무를 처리할 때도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 같으니까 민방위재난과로 과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입니다.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바꾸는 데는 길든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3계에서 4계로 늘리면 1개 계의 명칭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만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밀집 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문제, 하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생기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집중적인 전담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가 생기면 그 과에서 이 부분을 전담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계에서 4계로 되는 것 같으면 인원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민방위과에는 3계가 있는데 과 명칭이 바뀜과 동시에 재난관리계가 새로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인원은 타 부분에서 조정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민방위과 예산이 그대로 가칭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되고 추가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장래 계획에 대한 질의는 이순자 위원님의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통일되었을 때 구상은 있느냐, 현재 총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답변 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 단위 민방위과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일되었을 때 구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님의 과 명칭이 길다, 능률적으로 줄여서 할 수 없겠느냐, 정말 아이디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시해 주신 민방위재난과라고 상정해 놓고 생각해 본다면 민방위는 민이 방위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재난과라고 하면 재난을 유발시키는 과인지 재난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응급 복구할 수 있는 관리업무, 미연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지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업무와 재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민방위재난관리과라고 개정조례안에 넣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임의로 넣은 것이 아니고 공동 필수 기구로, 저희들이 고쳐 넣은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공통 필수 기구라고 하면 시·도 및 시·군·구 기구 설치에 있어 공통적으로 둬야 할 기구를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0호에 볼 것 같으면 전국 공통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명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재난관리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민방위계획계, 병사계, 교육훈련계는 그대로 있고 추가되는 것이 재난관리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제 질의 요지를 잘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의 부족인지, 여기 보면 지역단위 재난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지역 단위는 어느 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공동주택내의 주민이 사는데 현재 여러 가지 구로부터 서비스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재난의 범위를 어떻게 보겠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아파트 한 줄이 와르르 무너졌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너희들이 고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 액수로 재난이 발생했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지역의 범위, 예를 들어서 풍납동 어느 한 집이 침수가 발생하면 재난이라고 치고 장미아파트 급수관이라든지 노후되어서 몇 집이 깨진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되는 데니까 재난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의 핀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만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범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으면 관련된 규칙을 내부적으로 바꿉니다.  이때 개념들이 통상 송파지역 이렇게 보는 경우, 풍납지역 이렇게 볼 경우에 풍납1동, 2동 나눌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 지역까지 세분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정해진 것이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념, 적용 범위는 전문 부서를 탄생시켜 주시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추진될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말씀 중에 민방위는 민방위라고 알지만 재난과라고 하면 재난을 부추기는 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말씀의 요지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재난과라고 해서 재난을 나게 만드는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말씀이고 만약 있다면 조선인민공화국인 이북에서 남한에 재난을 일으키는 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을 답변을 한다는 것은 사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가져와서 의결을 맡으려고 합니까.  행정부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할 때는 모든 행정상의 민방위재난과라고 했을 때는 서무 처리나 지역 주민들이 외우기도 그렇고 부르기도 그러니까 약칭으로 부를 수 있는 방법이나 변경할 수 있는 안건을 내놨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하는 것이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재난과라는 것이 재난을 부추기는 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최소한의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는 답 외에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결부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회의장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유의를 하시고 우리 노승태 위원님에게 그점에 대한 것은 사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가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장에서 그럴 수는 없고.
  노승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31분)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총무과장 이만수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방위재난관리과 확대 개편, 기능직 정원조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직종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우리구 본청 및 보건소의 정원총수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정원총수를 본 조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로는 구 본청의 현행정원 1,017명을 5명 감축하여 1,012명으로 하고 보건소의 현행 정원 74명을 5명 증원하여 79명으로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이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95년 8월 30일 지방 전임 전문직 공무원 정원의 승인과 민방위 재난관리기구의 확대개편 등으로 본조례의 관계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로는 구본청 지방공무원 총수감축, 현행 1,017명에서 1,012명,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총수증원, 현행 74명에서 조정 79명,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조례에 규정.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 개정과 지방 전임 전문직공무원 정원승인 및 민방위 재난기구의 확대개편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 또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박승홍
  문화공보실장박정부
  감사실장김광우
  총무과장이만수
  기획예산과장이성선
  생활진흥과장윤용태
  민방위과장김윤철
  문서관리계장정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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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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