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0월 11일(월) 17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17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1.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이만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지방의회운영 세출예산 14억 5,314만 8,000원 중 12억 7,091만 3,040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고 1억 8,223만 4,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어 1999년도 세입으로 편성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을 위해 집행하는 의정활동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9억 7,283만 6,000원 중 8억 5,953만 6,000원을 집행하고 1,329만 9,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대부분이 예산 절감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로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77%를 정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정활동비 4억 8,031만 2,000원 중 4억 1,137만 6,270원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했으며 6,893만 5,73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정활동비 1,832만 8,410원은 의원정수가 45명에서 1998년도 7월 1일부로 28명으로 감축되어 미집행 된 잔액이고 회의수당 2,260만원은 의원정수가 45명에서 28명으로 감축된 부분과 회기 중 회의에 불참하신 의원님들에게 미지급된 수당의 잔액임을 보고 드리며 여비 2,629만 7,000원은 자매결연도시 공식방문과 선진의회 비교시찰 및 국내여비로서 국내여비만 일부 집행하고 국외여비는 사정변경으로 미집행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60만 2,720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활동비로 99.9%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으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중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산심사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문일답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실질적으로 의회예산은 비교적 소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반면에 소액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다 집행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742만 4,920원이 의장,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의원실 회의기간 중 물품제공인데 작년도에 무슨 물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이것은 소모품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총괄란 불용액 중에서 여비 2,629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외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5명에서 28명으로 인원도 줄었는데 해외여비가 우리가 편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예산이 재작년에 편성된 예산인데 이것이 해외여비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만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회계라든지 경리는 액수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관계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740만원은 의장실, 부의장실 등 다과 지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불용액 해외여비는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98년도에 잡혔는데 그러다가 IMF 때문에 해외여행 자제 분위기 때문에 무산되었고,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부터 계상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 불용액은 자매도시 방문 예산이었고 해외에 가실 계획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자제하셔서 방문을 못해서 불용이 생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2기 의원님과 3기 의원님들의 금액이 편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연초보다 연말이 예산의 쓰임새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진 같은 것은 연초에 한 것을 모아서 일괄 분기별로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3기 의원님들께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이와 같은 현상으로 4기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보다는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만수
○의결사항
·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