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7월 19일(금)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잠실·가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의활동상황중간보고의건
2. 잠실새마을시장로점상정비실태파악을위한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잠실·가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의활동상황중간보고의건
2. 잠실새마을시장로점상정비실태파악을위한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잠실·가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의활동상황중간보고의건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잠실·가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의활동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경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경택  잠실·가락지구 잉여금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이경택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는 96년 3월에 구성하여 나름대로의 소위원회 활동을 해 왔으나 자료요구에 너무나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는 탓인지 자료가 뒤늦게 도착하였고 조사가 아직 불충분하여 다음 본회의 때 보고드리기로 하고 조사과정에서 몇 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재원에 대하여 행정부에서 너무나 모르고 있고 또한 과거 중앙정부 행정을 벗어나 지방자치의 자립의지가 말만 앞서가지 실질적으로 안일무사한 자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역이익에 대하여 연구와 노력이 보이지 않고 신경 쓰고 골치아픈 일에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에 대하여 담당국에서부터 하는 말은 시에서 관장하니까 잘 모르겠다하는 귀찮고 부정적인 근무자세로 판단되고, 아울러 담당과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위에서 차단하면 그만인 권위주의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부에서 잉여금에 대하여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구의 재원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더 한층 자세히 조사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또한 청원서를 제출하여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의회로부터 시, 그리고 건교부에 제출하는 활동을 하여 잉여금에 대한 현금은 없어도 체비지 관리권이라도 이관 받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마흔 다섯 분은 모두가 송파주민이기 때문에 이 체비지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어떠한 저조한 자세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꼭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태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결휘  예.
정성태 위원  집행부의 무성의한 자세가 정확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직무태만인지 어떤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혹시 그에 따른 어떤 해명을 들은 바도 없습니까?
○소위원장 이경택  이것이 집행 국에서도 확실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이 없습니다. 해명도 못 받고…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 마흔 다섯 분은 다 이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집행부인 행정부 직원은 우리구 주민이 아니어서 그러는 것인지 또 어떠한 지역발전에 임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것인지, 또 귀찮으니까 괜히 이것 건드려 가지고 빨리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만 소비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소위원장께서 도시건설위원장님이나 의장단에게 그것을 건의한 바 없으세요?
○소위원장 이경택  그래서 담당과장하고 어떠한 방법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과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만 보충해 주면 여기에 최선을 다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저 역시 집행부에다 그 인원을 확보해 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청산을 해야 되니까 그 청산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이 문제는 담당과장에 대해서 진행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그 정도의 무성의한 자세라면 구의회의 의장단이나 위원장단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아질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결휘  일단 이경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소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평 위원  소위원장님!  지금 소위원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담당 공무원들은 여기 와서 답변을 안 합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면 소위원장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소위원장 이경택  저는 그 내용에 답변이 아니고 우리 조사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장준평 위원  조사보고인데 지금 우리가 의문난 점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성태 위원  당연하죠.
장준평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담당 공무원이 나왔습니까?
○소위원장 이경택  그것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면 저도 질문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공식기구가 소위원회로 구성되고 소위원회 회의 소집 24시간 전에 일단 집행부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구두로 요구를 하면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해 주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자료수집을 못해 가지고 정식절차를 밟지 못하는 와중에서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 과장급 이상 누구나 불러서 답변을 듣고 조사에 임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평 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냐하면 소위원장이 이것 발표를 했는데 다음에는 위원장님이 직접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안 하더라도 출석은 시키세요. 왜냐하면 그 소위원장이 파악하는 점과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소위원장이 전부 답변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을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결휘  이것이 법적인 기구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위원회라는 것이 법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조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4시간 전에 출석요구를 하시고 자료도 제출 요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거기에 제가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해 드릴께요. 그러나 언제 회의 하는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언제 회의를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소위원장 이경택  오늘 상임위원회 하는 줄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결휘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필요한 관계공무원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성태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집행부가 전혀 무성의하다잖습니까? 이것은 소위원장한테만 책임 추궁 비슷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의회 전체 차원에서 집행부에 대한 대응이 전혀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의회를 무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도 일말의 책임의식을 지녀야 할 것이고,
○위원장 이결휘  정성태 위원님!  잠시만 계세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누구한테 어떻게 요구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 안 되었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으세요. 우선 그것을 이야기 해 보시라고요.
정성태 위원  그리고 이 회의가 열려 있는데 국·과장은 무슨 출석요구를 합니까?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지.  국회같은 경우 무슨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관계공무원을 부릅니까? 관계 공무원이라는 것은 구청장 출석요구를 할 때만 우리가 법적요건을 갖춰서 출석요구를 할 뿐이지, 분과위원회가 열리면 당연히 국·과장이 참석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국회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지방의회도 당연히 그것이 국회에 준해서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구두로 출석요구를 했건 안 했건간에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 간담회 하러 모인 것입니까?
○소위원장 이경택  저 역시도 오늘 출석할 줄 알고…
김승오 위원  그만하시고 지금 내용이 간담회 때 할 내용이에요. 회의진행상 위원장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경택  아니, 의사계장님한테 묻겠는데 저도 상임위원회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다 출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에 대해서 미비된 것을 물어보고 질의도 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출석요구해 가지고 해야만 출석해야 된다,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기 출석할 줄만 알고 오늘 왔습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이 내용이 이 소위원회활동사항중간보고의건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고의 건이 아니고 차라리 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고를 하면 그 동안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소위원장께서 보고하는 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위원장님은 이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소위원장으로서 권한이 어디까지 있다, 이것을 명백히 아셔서 활동하셨으면 무리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무성의하다고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부분으로 무성의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무성의 했다 하면 어떤 부분이 무성의한 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 20분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오정열 위원  위원장님!  10분이고 20분이고간에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리를 비울 줄 몰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도착할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리도록 합시다.
    (「그래요.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결휘  일단 한 20분간 정회를 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이결휘  이경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경택 위원  질의하기 전에 상임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서 공무원의 불출석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위원회 활동사항에 약식으로 대충 보고를 드리고 그 활동사항의 미비점이랄까, 불성실한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잉여재원 이관에 대하여 그 어떠한 지금 62조 때문에 이관이 안된다고 수차 말씀하셨죠? 소유권 자료를 여기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이관 방법이 뭔가 한 번 노력해 가지고 법 개정안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으신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시에서 건교부로 법 개정에 대한 건의안 낸 것 있죠?  그 건의안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 구 주민을 위하여, 우리 구를 위해서 건의한 내용인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그것이 구로 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지하철에 돈을 투·융자 기금법에 의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고 먼저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죠? 저희가 그것을 해석해 볼 때는 그 돈이 지하철로 쓰는 것을 삭감해 버리고 마는 그러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건교부로 올린 그 법 내용의 취지, 개정 후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이경택 위원님이 소위원회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소위원회에서 출석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시간관계상 삼가 주시고, 다만 소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했어도 협조를 하지 않고 아주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잉여금에 대한 조사활동은 별도 소위원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먼저 오늘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참석을 하라는 얘기를 정식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정비국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자체 소위원회 활동사항을 자체 평가하는 회의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받은 바가 없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나름대로 이 회의에서 진행사항을 과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파악하도록 과장을 미리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구청에 오후 3시부터 금년 상반기 업무심사 분석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오후에 행사가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저는 이 상황을 모르고 위원회에 참석을 못했다는 것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시정비국장이 필요하다면 제가 못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는데 10분도 안걸리는 거리이고 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업무를 서로 상의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제가 안 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성태 위원  출석요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참석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택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우선 먼저번에도 제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주관자 입장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사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잉여금관리나 체비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번에 잉여금 실태파악소위원회 활동상황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95년 6월 28일 현재 상황에 지금 현재 잉여금 내용이 재정투융자 예탁이 2,675억원, 그 다음에 체비지 환가액이 91필지에 3,270억원, 그 다음에 은행잔고가 240억원, 이것은 2월 28일 현재입니다. 그래가지고 6,485억원 정도가 된다. 이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경택 위원님이 잉여금 재원을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체비지 소유권 이관하시는 것을 잘못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체비지 소유권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서울시장에게 있고 체비지를, 먼저번에도 본회의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잉여재원,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저희 구획정리사업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잉여재원의 일부를 재정투융자, 주로 지하철같은 중대하고 먼저 성급한 그런 사업에 빌려줘가지고 재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업주체인,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의 의견을 저희들이 특별히 이견을 제기하는 입장에 서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로 잉여재원이 발생하게 된 내용이 지가의 상승에 있는 것입니다.
이경택 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체비지가 우리 지역땅 아닙니까? 지역재원 아니예요, 엄격히 따지면…  여기에 투자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 법을 해석해가지고 국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구로 이관할 수 없나 이런 연구와 시에서 건교부로 법개정안을 올린게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좀 더 드리겠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잉여재원을 저희 구청에 써야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중단에 말씀을 끊었는데 체비지가 환가액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잉여재원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비지 환가, 그러니까 토지가격의 상승이 반드시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그냥 묵혀만 두어가지고 상승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하철도 놓고 그동안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가가 상승되어서 잉여재원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단순히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잉여재원이 남도록 그렇게 체비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거의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체비지가 안팔렸던 것이 나중에 폭등을 하고 여러 가지 지역개발 여건하고 맞물려서 잉여재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우선 급한데, 재정투융자같은데 돌려서 쓰고있고 또 그것이 결국에 서울시민 내지는 송파구민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에 쓰고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다만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 돈을 가급적 우리 구에 얼마만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법으로는 공공시설에만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그래서 공공시설의 내용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약간 협의의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공시설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넓게 공공시설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건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의회 답변자료에서 받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파악은 못했는데 위원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의 법의 개정, 올린 공공세의 범주확대,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바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서면으로 저한테 있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시에서 올리고 시에서 하는대로 가만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식으로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 같은 서울시민이기에, 관악구도 서울시민이고 중랑구도 서울시민이고 단 가락·잠실지구 잉여재원은 단 여기에 투자하게끔 노력해 봤느냐 하는 질문이었고 여태까지 시에서 법 개정하기 위해서 건의문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어떻게 잉여재원이 우리 것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고 이제서야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제서야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안일무사한 근무자태세가 아닌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옛날에 시에서 관장을 하고 당연히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장 명의로다가 …  명의는 있습니다. 명의는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 관리권이 중요한것이지.  명의는 시행자가 당연히 되는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관하는데 조금이라도 애써보신 적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경택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고 저도 그 나름대로 이경택 위원님의 내용에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또 이 문제를 구청이나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소홀히 다룬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경택 위원  인정하셔야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재원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잉여재원을 보다 많이 저희들이 받아다가 우리 구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글쎄! 노력하는 것이 전부 집행부 답변이 전부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그만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조례나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시정비과장님이 엄청 노력을 하고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원도 배정해주시고 그 담당부서, 단 잉여재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인원을 배정해서 전담반을 만들어주시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잘 짜셔가지고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해서 건교부에 올릴 수 있는 이런 뭔가 우리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은 시 것이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무관심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까지 하다 안되면 그것은 열심히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오신 건설국장님께도 토의를 했는데 건교부에 한 번 올렸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단 시에서 올릴때는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올린게 아닙니다. 내용이…  그러면 국장님이 시에서 올리기 전에 우리 송파구것이니까 송파구를 위해서 법 개정 건의안을 올리셔야 되는데 그런 것 한 번 안했죠.  그러면 분명히 시에서 올린 법 개정 건의안을 보세요. 이것이 송파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거기에 철도하고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갑니다. 광범하게 쓸 수 있는게 그것을 빼고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에 쓰게끔 건의안을 올리실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다소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많이 가져다가 우리 송파구에 투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필요하면 법 개정안도 저희들 나름대로 발의해보도록 노력을 하겠고, 직원도 총무부하고 상의해서 추가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재정 투융자에다 예탁을 해놓은 돈은 결국은 우리 송파돈입니다.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체비지 잉여금은 우리 송파의 재산으로 남아 있다, 그쪽에 줘서 끝나는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서울시민의 투자사업을 하는데 일부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송파의 각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에서 이 돈을 자꾸 달라, 무조건 달라, 우리만 풍족하게 쓰겠다 이렇게만 하는 것도 경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필요하니까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결국은 이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돈이 재정투융자금이 그리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이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일문일답하는 내용을 소위원회로 돌려주시고 다만 이경택 위원님이 주장하신 내용의 포인트는 자료요구나 협조 요청이 전혀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다는 것이 답변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봤느냐, 소유권이 안되면 완전한 관리권을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해봤느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답변하는 액수 금액,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한 액수 금액, 지금 없습니다마는 김문학 건설국장이 답변하는 액수 금액, 재무국에서 파악하고 얘기하는 액수 금액이 전혀 맞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파악도 못하고 있는 우리 재산이 과연 얼마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느냐해서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이고 접근해 나가는 차원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성의있게 우리 소위원회 요구사항에 적극 임해주시고 이것은 우리 구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이념에서 나온것이니만큼, 다른 지역보다 우리만 잘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땅을 다른 데로 떼어갈 수는 없잖아요. 완전한 관리권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하철에 빌려준 돈이 어디로 안간다고 했는데, 시에서 법 개정건의안 올린 것을 보면 돈이 그 자리에서 삭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법도 모르시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기 떄문에 우리 구로 올 수 있는 복지사업이나 문화 사업에 쓸 수 있는 건의안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결휘  이경택 위원님이 소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좋은 것으로 해 주시고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이경택 위원님이 연구 많이 하셨네요. 답변하시는 국장님보다 구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노력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노력인지 의심스러워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잉여재원이 실질적으로 장부상으로만 우리 돈으로 되어 있지 사실 다 써버린 돈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받지.  그러면 시비라도 많이 받아내야 되는데 너희 재정자립도가 이 정도니까 됐다, 이런 식으로 시비도 제대로 못받아요. 예컨데 탄천 시민휴식공간 같은 경우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할테니 구비 예산 책정한 것도 무시했단 말예요. 구청장 마음대로.  그런데 오늘날 뭐예요. 한 푼도 못꺼내고 실현불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도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시정비국장 노력으로 과연 잉여재원을 어느 정도 전환해서 시비라도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이 가능한지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이경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많이 새겨들었고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은 당연히 일리가 있고 해야 되는데 실천을 안해요. 지금은 구청장님도 그것을 깨닫고 하려고 하는데, 밑에서부터 해 올라와야 하고 또 골프장 같은 이런 인가받으려고 애쓰는 노력이면 체비지는 더 빨리 됩니다. 알겠습니까? 골프장은 시키지 않아도 인가내서 시로 올라가는데 진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잉여재원은, 정성태 위원님 의견대로 돈은 없으니까 체비지만이라도 우리 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이관하는데 주력을 두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이경택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경택 위원장님께서는 활동기간내 조사가 계속 되도록 수고해 주시고 소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잠실새마을시장로점상정비실태파악을위한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5시 19분)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2항 잠실새마을시장로점상정비실태조사파악을위한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하기 전에 그 동안 우리가 간담회를 거쳐서 집행부 담당 건설관리과장의 답변 자세에서 잘못되었다, 사과를 하겠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지를 해 주시고,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고가고 했으니만큼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질의를 일단 해주세요.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까지도 담당 주무계장한테 유선상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우리가 지난번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장 답사한 결과 노점상하고 상가 경계석 밖으로 나온 위법된 부분을 동시 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무계장이 상인들로 하여금 먼저 당신들이 경계석 밖으로 위법된 부분을 철거 해주면 가운데 있는 노점상을 철거하는데 보다 명분이 설것같다, 협조좀 해달라 해서 상인들이 기이 자비를 들여서 자진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부분 빼고.
  그런데 엊그제 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주무계장의 의지 표현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시되고 구청장의 판단인지 담당 과장 건의인지 결정 판단인지 갑자기 이상한 내용으로 다시 말해서 주무계장 추진방향이 전혀 달라졌고, 또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현장답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의회를 무시 경시하는 오만방자한 조치 사항을 했다고 보고하는 행정 행태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민주주의의 요체는 하의상달입니다. 상의하달도 있겠지만 하의상달이 언로의 요체며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무계장한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자는 누구며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언제이고, 갑자기 그것을 변경한 이유는 누구이며 누구 책임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일괄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관내 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전 국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가 됐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안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반된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노점상을 철거하라, 무허가 건물을 정비를 하자 이런 문제가 주변 주민으로부터는 어떠한 편의를 도모하는 것 같겠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당사자한테는 어려움에 놓여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의 편리도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겠으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성태 위원님 말씀에 조금 추가해서, 위원님들하고의 최소한의 약속만은 지켜주는 것이 도리이고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고 했을 적에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여기 오셔서 얼마되지 않는 시간입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없는 답변을, 또 집행하지 못할 일을 약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주변의 주민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고 당사자한테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렇다고 했을 적에 집행을 한다 약속을 해놓고 우리 위원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된 채 집행부 나름대로의 편의주의로 변경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시장 노점상 단속문제만 해도 “7월 20일까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우리는 당사자 입장을 봐서 이것은 너무 무리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조금 연기해서 시간을 가지고 하자.”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해놨다가 또…, 양쪽을 전부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은 일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인심을 쓰는 척 ‘언제까지 더 연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처사는 있어서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정성의 위원님.
정성의 위원  먼저 저희 잠실본동 현안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100% 출석률을 가지고 저희 잠실본동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주고 계시는데 정말 고맙고요.
  어제 뉴스에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22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은 애틀랜타 올림픽이 개최되는 날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행하게도 저희 새마을시장 생긴 이래 17여 년과 항공기 사고 17년은 거의 비슷한 근사치의 숫자입니다. 이 문제는 노점상이고 상인연합회고 어느 주민이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풀면 애틀랜타의 올림픽 정신보다 더 훌륭히 우리 송파구의 주민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새마을시장 문제입니다.
  저는 이 새마을시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상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상의를 드렸을 때에는 분명히 제가 의원의 신분, 주민의 신분을 떠나서 행정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무리수를 안드리고 원만한, 서로 충돌이 없는 아름다운 합의점을 찾는 데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저의 얘기에 동감을 하실 거예요. 제가, 노점상 이 부분에 해서 무조건 철수를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잠실본동 유수지에 야시장 내지는 토산품시장을 마련해서 그쪽으로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또 이 문제는 집행부 측에서 기존 상가의 임대업자들한테 “상인연합회 당신들이 물건을 철수하면 노점상을 치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은 불상사 없이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스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7월 20일까지는 정리를 하겠다.’ 또 제가 방문했을 때는 ‘법적인 하자없이 8월 20일까지 정리를 한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여기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사후에 결과만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저의 고통을.  저의 고통이 아니고 우리 3만 잠실본동 주민, 1만 6천 1동 주민, 1만 7천 2동 주민, 3동의 2만 400여 명 주민들의 장애예요. 슬기롭게 풀어갈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을 입장이 못돼요.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송인선 위원님이 약속을 받아낸 7월 20일까지 철거를 하기로 우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7월 20일까지 철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1~2개월 정도 좀 여유를 두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내용만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설명을 하지 마세요.
○건설국장 박필용  건설국장 박필용 입니다. 우선 답변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송파구를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여러 의정활동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잠실 새마을시장 노점상 철거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이번에 결정하고 연기한 일련의 행정 결정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점포주들과 상인들간에 상대적으로 대립되고 이해가 상당히 엇갈리는 그런 첨예한 일 입니다. 그래서 정성태 위원님, 송인선 위원님, 정성의 위원님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자문도 해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런 위원님들의 자문과 염려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또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중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상점들이 17년 전부터 있어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있습니다마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든데 20년 거의 다 되도록 존치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1~2개월 안에 어떤 결정을 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현행 법령상 이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생계대책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박 국장님!  일단 7월 20일까지는 철거가 불가능하고 한 2~3개월의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된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2~3개월은 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의 위원  2~3개월은 안되고요, 6개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정성태 위원  언제부터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결휘  5월달이죠?  당초 7월 20일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5월달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건설관리과장 유중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 새마을시장에 대한 파악이 아마 정확하게 되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아니 여러 이야기 할 것 없고, 당초 5월에 7월 20일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이 됐지요?○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철거 7월 20일까지 하겠다는 통보는 저희가 7월 1일날 보냈습니다. 7월 1일날 7월 20일까지 자진철거를 해달라고 통보를 보낸 겁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정성의 위원님!  5월달은 어떻게 된 얘깁니까?
정성의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처음 철거 작전이 5월달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경위는 성당 옆에 7개의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콘테이너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노점을 다시 가설물을 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휴일을 틈타가지고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철제로 해서 다시 그것을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용접기를 동원하는 등 아주 전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위원장 이결휘  그게 몇 월달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것은 5월달 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네.
○위원장 이결휘  그러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실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5월달이고, 우리 정성의 위원님은 그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6개월간 연장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까?
정성의 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일단 그 내용으로 정리를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월달부터 기산해서 우리 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일단 양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은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잠실새마을시장로점상정비실태파악을위한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인선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사실 현장방문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늘 조사를 하고 또 실태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은 일단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어떻습니까? 네,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좀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시장이 근 20여 년 존속을 했어요. 영업을 했는데 거기에 생존권이 걸려서 그야말로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20여 년 가량 영업한 것을 하루아침에, 7월 1일날 계고장을 보내가지고 7월 20일까지 철거를 하겠다 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예요!  그것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도 6개월은 기간을 줘야지 7월 1일날 계고장을 보내가지고 7월 20일까지 철거를 하겠다. 그 7월 20일까지 철거를 한 부분은 했고 또 안한 부분은 연장 운운하는 이야기는 일관성도 없고 행정에 문제점이 아주 많아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네, 바로 지금 말씀을…
○위원장 이결휘  좀 가만히 계세요.
강수형 위원  제 얘기좀 들어보세요. 지금 영세 상인들은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대재벌 롯데는 불법영업을 해도 모른 척하고!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결휘  가만히 계세요. 지금 발언 중이니까.
강수형 위원  그래도 최소한 6개월 기간은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아니, 됐습니다. 됐으니까 가만히 계시고. 답변을 듣자고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행정을 집행할 때 형평에 맞게끔 적법 정당하게 민원이 다발되지 않도록 집행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현장은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정성의 위원  아니, 위원장님! 현장방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의원들도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잠깐이면 되니까. 처음에 노점상 철거문제 때문에 이 안이 올라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방도로의 기능 확보를 위한 거였죠?  네?
○위원장 이결휘  정성의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공식적으로 현장을 가보고 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도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으니까 오늘 현장은 사실상 갔다온 것이나 다름없고,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니까 오늘 현장방문의 건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성태 위원  아까 위원장님의 산출기간을 분명히 다시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이결휘  산출기간은 5월달 발생한 것으로 해서 6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정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정열 위원입니다. 현재 송파 전 지역에서 지금 현재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2기 의회가 출발한 지가 1년이 거의 지나갔습니다마는 작금에는 송파신문고나 대민봉사실이나 감사실이다 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여러 기구가 있습니다마는 민원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게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할거
주의다. 또는 개인이기주의적인 만성적인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기에 우리 위원들은 이런 민원을 조사 청취하여 집행부 행정사무에 반영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집단민원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오정열 위원님께서 집단민원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구성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오정열 위원님으로부터 집단민원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정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열 의원입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단민원이 과다함에도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직접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단민원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민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996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잠정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오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단민원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위원회 위원 선임은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성태 위원  위원장, 간사께서 협의해서 결정하세요.
○위원장 이결휘  지금 우리 장준평 간사님하고 의논을 한 결과 기존 소위원회 활동을 하지않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6명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정열 위원님, 강수형 위원님, 송인선 위원님, 정성태 위원님, 정성의 위원님, 그리고 김승오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김승오 위원님은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로 본인이 필요로 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오정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성태 위원  본 위원은 100% 아파트 지역이라 크게 관여할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 이경택 소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지금 민원소위원회하고 안들어가신 분 없어요?
○위원장 이결휘  다 들어갔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 오정열 위원님, 위원에 강수형 위원님, 송인선 위원님, 정성태 위원님, 정성의 위원님, 김승오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오정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하세요.
오정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를 만장일치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관계 국·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구청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대민근무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처신해서는 안될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못갖춘 공무
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께요. 현장에 말이죠.  건축담당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이런 공무원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업무지침에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오정열 위원님!  본 의제와 관계없는, 또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삼가 해주시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최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정 비 국 장전희상
  건 설 관 리 과 장유중원

○의결사항
  · 잠실·가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의활동상황중간보고
  · 잠실새마을시장로점상정비실태파악을위한현장방문의건 : 부결
  · 집단민원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집단민원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위원선임: 오정열, 강수형, 송인선, 정성태, 정성의, 김승오 이상 6명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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