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교통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16일(목)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잠실사거리고가차도건설추진현황보고의건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잠실사거리고가차도건설추진현황보고의건
2. 현장방문의건
(11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파구의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지난 11월 9일 교통대책특위 간담회에서 11월 10일 오후 2시 송파문화원에서 개최한 잠실사거리 고가차도 건설 관련 주민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가 고가차도 반대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10일자를 현장방문 일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주민들이 고가차도를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진상조사가 되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날 보셨다시피 고가차도가 건설될 경우 주변의 피해 당사자 주민 약 500명 이상의 극렬한 반대시위와 강력한 반대의사로 주민공청회가 무산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 잠실사거리고가차도건설추진현황보고의건
(11시 15분)
잠실사거리 고가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그 동안의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통대책특별위원회 이학찬 위원장님, 그리고 안성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특별위원회 위원님!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실사거리 고가차도 건설과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과 우리 구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21일 제2롯데 건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에 의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서 97년 10월 17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잠실사거리 고가차도 건설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심의·의결되었고, 98년 4월 24일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 통보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98년 5월 1일 잠실사거리 입체화 방안을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계획변경을 요청했고, 98년 5월 19일 다음과 같은 조건부 건축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조건은 교통영향평가 시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키로 한 잠실사거리 고가차도는 서울시 기본설계 수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될 내용에 따라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공시설 역시 평면 내지 지하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서울시 주관 하에 98년 11월 10일 잠실사거리 구조개선 기본계획 제1단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체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였고, 99년 1월 16일 서울시에서는 제2롯데와 관련 교통대책특별자문단을 구성하여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입체화 방안을 3회의 자문단 회의를 거친 후, 2000년 6월 26일 제2롯데 관련 교통대책특별 자문회의 제4차 회의에서 고가차도를 아래의 제1안, 제2안을 선택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여론수렴 후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고가차도 4차로 연장 855미터, 그러니까 3개 차도로 통과하는 제1안이고, 4차로 480미터, 잠실사거리를 통과하는 것이 제2안입니다. 2000년 11월 10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정상적인 공청회가 진행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우리 구에서는 금회 공청회 이후인 2000년 11월 14일 서울시에 고가차도 건설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반대의견 내용은 잠실사거리 고가차도 건설 시 역사적인 몽촌토성과 평화의 문이 가려지는 등 도시 미관을 헤침은 물론 건물 가치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등 문제점과 고가차도가 송파대로의 4개 제반 문제점과 특히 송파구의 종합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대안을 모색 중에 있음으로 고가차도 건설계획은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 수행과정에서 잠실사거리 입체화 실효성은 물론 대체 교통수단, 우회도로 건설 방안 등 다각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연구하여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잠실사거리 교통대책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사항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2일자 조선일보에 “백화점 셔틀버스 못 다닌다” 하는 제목 하에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운행 중인 셔틀버스 운행이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들 재벌계 백화점과 유통업체들의 공격적인 영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 중소유통업체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내년부터 금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자가용 자동차 사용신고로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98년 1월 1일자 동 56조 사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가 되면서 폐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지도를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내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건교부와 산업자원부 쌍방간에 아직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률적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교부와 산업자원부 간에 서로가 자기네 법 속에 집어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운행되고 있는 내용은 자기네들끼리 셔틀버스운행 자율규제결의를 99년 10월 21일날 그 백화점 회원사 대표들 간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협의 내용에 의하면 99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셔틀버스 운행대수를 순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99년 12월 31일 현재 대비해서 30%를 축소한다. 이를 위해 매장 20,000㎡ 이상인 백화점 점포는 1,400㎡당 1대, 그러니까 최하 17대, 매장 10,000㎡ 내지 20,000㎡ 미만은 1,200㎡당 1대, 최하 10대, 매장 10,000㎡ 미만은 1,000㎡당 1대 이상을 운행하지 않도록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어서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자율적으로 자기네끼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1월 본청 소비자보호과에서 백화점간의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버스 이용이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지 여부는 소위 본청 소비자보호과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저희로서는 여기에 따른 지도 점검을 할 규정이 없어서 한 바가 없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가차도 추진사항은 엊그저께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해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서면 상으로 어떤 내용을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공청회 결과 주민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차도 건설계획을 전반적으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경우에, 다시 말해서 고가차도가 취소될 경우는 영향평가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 의사일정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셔틀버스 운행에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이건림 과장님!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질의는 일괄 질의를 하고 또 일괄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셔틀버스 관련해 가지고 11월 2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본 위원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 조선일보 보도자료하고 방금 설명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본을 주실 수 없습니까?
이한숙 위원님.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주민들한테도 제가 이것은 고가차도로 확정은― 물론 교통대책 특별자문단에서 ―됐습니다마는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줘도 괜찮겠죠?
안성화 위원님.
지금 보니까 고가차도 건설이다 지하차도 건설이다 이게 제2롯데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거론이 됐던 거죠? 뭐 어떤 특정한 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잠실4거리에 고가차도 건설이다 지하차도 건설이다 하는 게 거론됐던 것이 제2롯데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파생된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꼭 지하차도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지하차도로 가능하다면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롯데에서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자문단에서 그 결정권을 현재는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백지화가 됐을 경우에 지금 제2롯데 건축허가 그 부분을 아파트로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 용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다시 하느냐 자체는 롯데에서 결정할 겁니다.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아는 바 없고 다만, 본청에서 그 고가차도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외각으로 차량을 빠지게 하겠다든가 지하차도를 놓는다든가 다각적인 검토가 본청으로부터 뭔가 대안이 나오면서 취소가 되지 일반적으로 취소가 안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명종 위원님.
교통대책특별자문단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은 행정 제2부시장, 그 다음에 위원에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위원 명단 좀 구할 수 없겠어요?
김만식 위원님.
작년에 시민건설위원 소속으로 되어 있을 적에 우리 박필용 국장님이 지하도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고했을 때는 우리는 지하도로 되는 줄 알고 있었고, 상세한 설명을 했었거든요. 아까 추진위원 11명중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도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추진과정에서 고가차도로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국장님? 작년에 지하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잠실 롯데월드와 관련 해 가지고 97년부터니까 지금 한 3년여 동안 수 없는 위원회, 수 없는 자문, 또 수 없는 감사, 국회 국정감사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또 상당히 우리 지역에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유 도로에 서울시가 관리할 입체교차로를 서울시가 판단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서울시 결정을 따르라 결론은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도, 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2호선, 8호선 밑으로 가는 연장이 1,150m인 지하차도, 두 번째는 그게 돈이 많이 들고 정 어렵다면 지금 잠실역 역사를 통과하는 지하차도를 안으로 하자 그런 얘기를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안은 지하철 8호선 밑으로 상당히 공사가 어렵고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8호선에 상당히 위험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역사를 치고 나가니까 잠실4거리 역을 이용하는 시민이 하루에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만 시민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문단 회의에서도 수 없이 거론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냥 투표를 했죠, 특별자문단에서. 투표를 해서 8대 2로 고가차도로 이렇게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건의하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마 결론이 났는데 아까 우리 교통관리과장께서 보고 드렸듯이 이제 시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고가차도로 할 것이냐, 역시 아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서울시 실무자들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마는 공식적인 결론을 낸 바는 아직 없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시에다 대고, 다행히 저희 구에서 서울시에다가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에 맡겨 보자 그랬더니 서울시 담당과장도 좋겠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어떻게 해서 자문위원으로 되었는지?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하든지, 어떤 추천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릅니다마는 그 잠실5동의 자문위원은 고가차도 문제로 주민들이 시위를 할 때도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면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사람은 비애국자’라는 그런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을 송파구에서 어떻게 해서 서울시의 교통특별자문위원으로 추천을 했는지? 그 과정을 한 번 아시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실사거리고가차도건설추진현황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실사거리고가차도건설추진현황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
(11시 44분)
특위활동 자료수집 및 현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11월 28일 오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잠실사거리 주변 5개소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교통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게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가차도 건설은 우리 송파의 중심가 잠실지역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장기적으로도 이 송파 발전에 많은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2 청계 고가처럼 이런 흉물 덩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잠실사거리 고가차도 건설로 인한 주변의 교통체계의 문제점과 주민의 피해가 무엇인가를 면밀히 재검토를 해보시고 또 아울러서 2000년도 현재 고가차도 관련하여 교통량 재조사와 교통영향평가 또는 교통환경평가를 재평가 실시하도록 허가 관청인 서울시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교통환경평가서와 두 번째는 올림픽대로에서 잠실사거리 방향 진입차량 교통량 조사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신천동길 시내버스 운행현황과 송파구청, 성남, 강남에서 잠실사거리 엘그린 현장 앞과 5단지 정문옆 공용버스 정류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운행현황을 회사명과 시간별 운행횟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이학찬 안성화 이한숙 서동신
임명종 김만식 윤태환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일성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교 통 관 리 과 장이건림
○의결사항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