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8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4.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10시 29분 개의)
1.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부재가정이 늘어나 등기우편 송달시에 우편물 반송과 재발송시에 행정력 낭비가 많아 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써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고, 행정전산화에 따라 과세 관청 상호간 과세 자료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불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대체될 경우 공공요금 절약 예산안은 2003년도 기준해서 약 3억 7300만원의 절약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의 부과 사실 증명서의 제출 조항 삭제입니다. 이는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전산망 등으로 행정관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의2 제3항은 고지서의 송달 방법의 명확화입니다. 상위법에서 30만원 미만의 고지서 송달 방법은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송달 방법을 일반우편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신설 조항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규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간사님,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지가가 적정한지 여부와 주민 의견 제출 토지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적법성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위원회로써 지난 해 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의 임기에 있어 연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 위원의 임기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 결정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의 위원의 임기가 현행 2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던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지난 해 9월 구 의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주민서명 실시, 국회 청원 제출 및 관련 기관 방문 건의 등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송파구로의 이전을 결정하게 된 서울 동부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도로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9일 대법원의 법원 청사 건축위원회에서 송파구로의 이전을 결정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4년 6월 7일 및 2004년 6월 9일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서울 동부지검 및 지청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요청서가 우리 구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하는 위치인 문정동 325번지 일대에 각각 약 1만 2,000평씩과 문정지역 종합개발구상안 범위 내에서 공공청사 입지에 필요한 폭 12m, 길이 768m, 또 폭 15m, 길이 736m의 도로를 결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청취 결과, 일부 토지 소유자의 보상가액 현실화 등의 의견과 도로폭의 조정, 성동구치소 등 법무단지 조성을 함께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의견과 구의회,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좋은 제안을 참고하여 도시계획 결정안을 입안하고 서울시에 송부하여 빠른 시일내에 서울동부지원·지검 청사 부지가 확정되고 건립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우리 구 문정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과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과 구민 모두의 합심 노력으로 문정지역이 선정되어 장지지구 개발과 함께 송파구 제2기 발전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 7일 대법원에서, 6월 9일은 법무부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이 있어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대한 위치, 면적, 도로 신설 폭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청, 법원 도로 12m와 15m 도로선을 그어놓고 전체적인 도면을 보면 뭔가 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문정역에서 오는 도로와 문정역 남측에 있는 도로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에 상업지구나 인구밀집도나 유통단지나 그런 문제점을 놓고 본다면 문정동에서 검찰청으로 오는 도로의 연계성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 문정역 위로 나는 도로와 그 밑에 남측으로 있는 도로가 같은 선상에 놓여서 사거리로서의 역할과 교통의 흐름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장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균형적인 발전과 탄천을 넘어서 강남~수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연결될 경우에 그 도로폭이 너무나 좁지 않느냐, 그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한 번 해 보고 강남과의 연계성, 수서차량기지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의 연계성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강남에서 문정 미개발지구로 연결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선이 기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쪽은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쪽은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비롯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문정 우측 편에서 건너오는 도로와의 연계성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고 폭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폭원도 같은 개념, 또는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성동구치소의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법원·검찰청의 이전 도시계획 결정시에 성동구치소도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주민들의 기본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 3,100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공고·공람의 기한을 모르고 있다가 부랴부랴 서명을 해서 도시정비과에 기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서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이런 일정 준수를 통한 행정편의를 이유로 구치소를 빼놓고 법원·검찰청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정에 대해서 주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차제에 법원·검찰청 이전과 관련해서 구치소가 같이 이전이 되지 못한다면 구치소만 따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기왕에 구치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3대 때 본 위원이 구치소이전건의안을 낸 적도 있고, 2대 때도 마찬가지로 구치소이전건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전과 관련해서 벌써 10여년전부터 이전건의안을 내고 국회와 서울시,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적지에 대한 민원때문에 지금까지 이전이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제에 법원·검찰청이 옮겨가는 이 사항에서 구치소를 옮기지 못한다면 구치소 이전은 영영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고 또 그간의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개연성을 갖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고 서명을 받고 부랴부랴 서두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에 성동구치소이전과 관련해서 전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촉구건의안을 제출해 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도시계획결정에 앞서서 지역 주민의 최종적인 바람이 뭔지를 좀더 살펴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결정, 또는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한 일정 맞추는데, 물론 기관간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민들하고의 약속, 구청장께서도 선거 때마다,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성동구치소의 이전을 공약해 왔고 약속해 왔습니다. 또 노력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런 순간에 와서 그 약속은 공수표가 되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박재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동구치소 이전문제를 상당히 타당성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당초 우리가 법조타운을 시작할 때 2만평 규모로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황에 보니까 4,000평 정도 증평도 되어 있고 기 시작할 때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송파주민들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생각하면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어보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청 공무원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의장단에서 대법원이나 지원·지청을 순회 방문할 때도 이런 의견을 의장단에서 교환해 본 적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같이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상호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타당한 질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부지청과 동부지원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이전된다면 우리 송파구로 보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모든 게 배치되고 또 도로나 부속시설 등이 확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이 있으니까 일정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현재 도면을 가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했던 문제점이 그대로 도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와 도로간의 연계성, 또 성동구치소는 이때 거론해서 옮기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고착화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본 위원은 현장에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가를 검토해 주신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도로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이상우 위원님도 도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도로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하느냐는 말씀은 나중에 드리고요.
도시계획시설 도로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15m, 12m 도로는 너무 좁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정이 있느냐면 지금 문정지구 38만평에 대한 용역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진행중인데 그 기본안에 우리가 존중해 줄 것은 존중해주면서 입안을 해놓고 폭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도면제시)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입안이 바로 밑에 40m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도로는 전부 일방통행입니다. 40m도로 이외에는 전부 일방통행으로 순환을 하는 교통체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횡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전부 15m로 그렇게 정했고, 종으로 가는 도로는 20m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잠정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고 위에 12m는 왜 그렇게 되느냐면 바로 위에 문정철도부지 30m가 같이 녹지축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녹지축하고 청사 사이에 인도 겸 차도를 예상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의대로 그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선 정해져 있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용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라든지 그 기간동안에 우리 구청 도로과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해서 이 도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안을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 가지고 30m가 아니고 40m를 해도 서울시에서 다시 조정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기본적인 안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넣은 것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협의가 계속 될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수서간의 도로는 지금 연결도로를 입안폐지를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대신 40m 도로가 밤고개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다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밤고개로 넘어가는 도로는 폐지요구를 해 놨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전면적으로 다 재조정됩니다. 그래서 용역에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가 22만평 윗부분은 아직까지 실시계획을 안하고 있는데 물류유통단지 15만평은 전부 실시계획이 들어가서 배치를 어떻게 하고 길은 어떻게 내고 하는게 대략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그렇게 그릴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문제, 교통문제, 입지문제 이런 것은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조정할 것으로, 그러니까 도로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전부 조정이 될 것으로, 그리고 다시 교통량이라든지 각 건물의 형태, 성격에 따라서 조정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송파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시설이 온다는 것은 송파구의 백년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아무리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안이 관철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소위 말씀드려서 그 의견을 참조하기 보다는 우리 의견을 시설결정할 때 아예 30m나 24m, 이렇게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한 번 결정한 다음에 다시 조정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결정된다면 행정절차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한 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우리 구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정해 놓고 밀어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 뒤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을 하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정 38만평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법원도 들어가고 다른 시설도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이유가 왜 이것부터 먼저 가느냐면 전략이나 전술이 있잖습니까? 우리 구청이 일단 여기에 말뚝을 박아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여기를 시가지조정지구로 해서 2008년 이후에 개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까지 기다렸다가 법조타운 유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뒤에 법무부라든지 대법원의 힘을 빌려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동안 노력한 것을 빌려서 청사부지를 먼저 만들자는 것입니다. 만들면 주변에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든지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서두르고 가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근방에 모든 그림이 그려져야죠. 당연히 그려져야 합니다. 아까 성동구치소 말씀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의견을 같이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결정시 함께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기는 법무부장관하고 대법원장한테 정식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강장관까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것을 보고 법무단지를 만들자는 기본입장을 정했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래서 성동구치소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보호감호소를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부지라든지, 규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법무부에서 공문이 오면 바로 결정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타운, 구청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잠실재건축 끝나고 나면 인구가 70~80만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구문제도 나오고 하면 거기에도 대비하고 또 구청도 좀 있으면 낡아지고 그래서 여기에 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여곳에서 여기에 청사부지를 달라고 요청이 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노동청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주다 보면 다 해도 모자랄 정도니까 그 문제는 적어도 관계기관,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이라든지 오면 우선해서 조치하고 저희 구청도 필요한 시설을 먼저 유치하는 그런 계획을 2차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오늘 의견청취 하고 나면 내주 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구해 우리 안을 서울시로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관계부서라든지 여러 군데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것만 급하게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동구치소 이전 문제는 사실 성동구치소를 이전하려는 마음을 먹고 추진하다 보니까 법조단지 유치도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동구치소 문제가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것 먼저 해놓고 성동구치소를 이전하는 것은 순서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복용 위원님께서도 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쳤느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법무부나 대법원에서 여기가 좋다고 자기들이 찍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는데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저쪽 법무부나 대법원과 같이 의논해 가지고 이쪽은 도시계획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어디로 옮기자고 하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치나 주변의 모든 것을 다 같이 할 수는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평수가 좀 늘은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야기는 통합 등기소를 하기 위해서 등기소를 전부 모을 예정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부지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더 요구한 것으로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건물에 등기소까지, 그리고 법무부도 저쪽에 지검이 너무 크면 거기에 또 다른 시설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시계획이야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저희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한시라도 빨리 이 38만평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서울시에서 마련해 주면서 저희들이 법조타운이 들어가는 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이것을 결정하고 나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설명하신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서 장지동 쪽으로 넘어가는 30m 도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여러 번 한 바 있고 우리 장경선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이나 우리 구청장께서 체육문화회관 개관식 때 오셔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곧 해결될 것 같다, 다소 바로 지나가는 것은 사령관 숙소 때문에 문제가 부대에서 있지만 약간 우회하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제에 이 도로 문제가 거론될 때 연계해서 그 부분을 짚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제에 우리 자체의 구상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의 입김이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이익이 최대한도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한번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성동구치소도 법조타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아주 강하게 우리가 주장하고 또 여기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법조타운에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도로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하는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이 한 번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항, 종합적인 도로의 유통망을 고려해서 또 필요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고려해서 아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더 확장해서 넣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것은 성동구치소 이전 아니었습니까? 지금 과장께서도 설명 중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치소 이전을 위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법원검찰청 이전까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본말이 전도되어서 구치소는 간데없고 법원검찰청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 이게 첫째 단추가 중요하느냐 하면 법원검찰청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해서 이전하자 라고 결정을 본 바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늦든 빠르든 진행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구치소 이전 추진을 병행해서 하겠다, 그러면 구치소에 대해서 누가 이해를 하고 누가 도와 줄 것입니까?
본 위원이 성동구치소장을 만나가지고 법무부장관이 다시 우리 구와 시에 구치소와 관련된 직접적인 공문을 발송해 주기를 요청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결정과 관련되어서 성동구치소를 이전해야 되겠으니까 빨리 법무부에서도 서둘러서 우리 쪽에도 그렇지만 서울시에도 압력을 가해 주고 대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주고받고 또 실무자가 방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이번에 성동구치소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들어가야지, 이미 결정 난 것을 가지고 먼저 올리고 나중에 성동구치소를 이전하려고 하면 누가 구치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협조적일 것입니까, 대법원에서 협조적일 것입니까? 일이 난망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구치소를 포함하는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뻔히 나와 있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결론을 피해 가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토지수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원부지와 지검부지, 도로…, 도로도 지정은 해 놓고 일부 필요한 데만 개설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부지 조성할 때 그것부터 먼저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동수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이신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수차 건의도 했습니다. 저희들 개발구상방안을 여러 번 올리기도 하고 종합적으로 이게 같이 개발되기를 주장도 하고, 이제 서울시 부시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양윤재 부시장이 왔을 때도 청장님께서 종합적인 개발이 안 되면 우리가 응할 수 없다,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구가 협조 안 하면 이것을 개발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강력히 개진해서 지금 저희들이 법원검찰청 도시계획시설과 동시에 전체적인 종합개발도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원하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전체적인 구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왜 서두르느냐? 그 중에서도 광진구와의 관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광진구가 끊임없이 반대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자료를 주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도시계획과나 시설계획과 관계부서에 가면 저희들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광진구에서 오해를 받아서 뭔가 결정하는데 지장을 받을까봐 원칙대로 순서대로 하자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상해서 그대로 밀어서 서울시가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발언하시는데도 공무원의 한계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 이하 여러분들이 서울시나 상급기관에 얘기하더라도 그분들의 결정과정에서 우리 의견이 다 수용될 수 없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답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 드리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의원들이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38만평 전체에 대한 송파구의 밑그림이 있으면 그것을 이따가 우리가 현장방문한 후에라도 설명해 주신다든지, 그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협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송파구의 백년대계에 관한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익이 최대한도로 보장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노력할 부분은 노력하는데 지금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38만평의 개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청계천 문제나 물류유통단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저희들 구청에 지금 붙들린 것입니다. 사실 발목이 붙들려서 이것이라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지,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지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을 해 달란다고 서울시가 해주지 않잖습니까? 저희들이 상업지역을 늘려달란다고 늘려주고 법조단지를 유치해 달란다고 유치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마침 38만평의 일부 개발이 거의 구체화되고 서울시가 답답하니까 우리 구청의 의도를 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시 도시계획과라든지 광진구에서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림이 일부 유출을 안 시키고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도시계획과에 보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발하겠다는 정도로 하나의 그림이, 도시계획 그림이라는 것은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남발했다는 쪽으로 저희들을 몰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림을 내놓을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정된 그림이 아니거든요. 이게 구청의 방침으로 정해진 그림도 아니고 우리 실무자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윗분들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정한 것이지. 그게 전체적인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이지.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동구치소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뒤에 보면 법무부장관한테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 동부지검만 결정을 해달라는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보호감호소라든지, 성동구치소라든지 이런 것은 그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다시 확정을 해서, 시설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금 도시계획 입안은 법원이 먼저 가고 나중에 성동구치소가 갈망정 저희들이 추진은 같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도시계획 입안을 서울시에 보내놓으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시간이 빨라야 3개월로 보고 있는데, 그게 빨라야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던져놔야만 광진에서 다른 일을 안하고 서울시도 이렇게 공문이 온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외부기관, 법무부장관이나 대법원장이 요구한 공문에 자기들이 따라주지 않겠느냐 해서 먼저 올린 것 뿐이지. 성동구치소를 보류를 해서 나중에 빼놓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같이 할 것입니다. 같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서울시에서 이것만 달랑 결정하리라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계속 의논을 드리고 그리고 서울시나 대법원, 법무부에서 답답할 것이 있겠느냐 하셨지만 서울시 시설계획과 같은 곳에서는 장기민원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하려는 의지가 서울시도 있고 대법원도 구치소를 옮겨야 된다는, 법무부장관도 호송하는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단지를 하라는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이게 다 같이 갈 것이니까 우선 오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결정에 대해서는 용인을 해 주시면 계속적인 보완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치소 이전도 같이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또 판결을 받을 때마다 호송하는 문제도 있고 경비절감차원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은 것이 있고 지금 지적도에 있는 것처럼 검찰청이나 법원단지 맞은편 쪽으로 1~2층 정도 지하에 구치소를 이전하면 시설적으로 문제도 없고 보기도 좋다. 그 정도 대충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어려우시지만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치소 위치도 구상하는 곳이 있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서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큰 것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조바심에서,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 간부회의를 부구청장 주재로 하고 있고 그것을 검찰이나 법원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일정을 저희 구청일정까지 어겨가면서 다른 것을 같이 재론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보내는 일정까지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하시겠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하는 이 있음)
이번에 한 번 결정해서 올라가면 말은 그렇지만 다시 변경을 하려면 공람공고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한 내용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첫째로 성동구치소를 함께 이전하는 것과 두 번째, 도로를 문정대로와 연계하는 방안. 세 번째, 38만평을 종합계획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세 가지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4.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금일 결산심사는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사항과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21억 9,832만원입니다만 6.6%를 초과한 2,367억 9,93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조정액 2,604억 6,758만원중 징수액은 2,373억 9,440만원입니다. 이중 과오납반환액이 5억 9,503만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징수액은 2,367억 9,93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6억 6,821만원으로 이중 10억 2,234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26억 4,587만원은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징수액을 보면 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지방세가 전체 징수액의 27.5%인 650억 7,866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7.1%인 642억 5,678만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35.7%인 844억 6,424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9.7%인 229억 9,96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4억 6,934만원으로 이중 4,181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37억 9,13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6억 3,61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38억 9,90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3,705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억 1,861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5억 4,669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47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전용은 총 3건에 62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경계담장 설치비용으로 280만원,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340만원을 각각 시설비 및 일반운용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예비비 지출은 총 2억 732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금 5,800만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금 5,200만원,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금 7,000만원,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금 1,918만 7,000원,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813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하여 4,181만원을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증감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3년도에 30억 5,000만원을 대출하였고 23억 4,672만원을 상환받아 2003년도 현재 25억 2,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9억 3,800만원에서 2억 452만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말 현재 11억 4,252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 1조 8,639만 3,979만원중에서 26억 6,177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 1조 8,666억 157만원이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보존·잡종재산의 취득 및 관리전환 등의 사유로 72억 4,011만원이 증가하였고 처분 및 관리전환 등의 사유로 45억 7,83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증감사항은 결산서 304쪽과 30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90종에 99억 8,452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승용차, 윤전등사기 등 업무용 물품 18종과 승합차 및 화물차 등 사업용 물품 12종의 신규취득으로 25억 1,70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소형승용차, 전자복사기 등 업무용 16종과 승합차 등 사업용 9종의 노후된 물품 매각으로 11억 4,47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의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2003년도 말 총액은 15억 2,580만원으로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입찰 및 계약, 하자 등의 보증금이 3,912만원 1,000원이고 공사이행, 원천징수 등 보관금이 14억 7,673만 8,000원,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 기타 잡종금 994만 1,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송파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또 실거래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부동산 거래건수가 월 평균 1,500건 정도에서 5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원 충당이 어려운 실정으로 다음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2002년도 대비 자립도가 28.4%, 조정교부금 증가율은 158.1%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재정 의존재원이 이렇게 증가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재정자원에 대한 자립도 계획은? 또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이 작아질 경우에 향후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난 번에 재산세를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주민의 세금 감면을 위해서 50%로 삭감했다가 다음에 25%로 조정해서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 적게 내려올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의 눈치만 살피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세수감면의 혜택을 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당해 연도말 수량과 금액을 보면 90종에 99억 8,452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감사와 올해 업무보고 때 물품관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신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물품이 거의 100억원, 지금 이게 2002년도 말 현재이니까 현재로는 100억원이 넘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이 물품과 관련된 관리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이 보고할 사항이 그 사이에는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그 얘기를 담당 과장께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를 보면 재산세의 과오납 환불 과다에 롯데쇼핑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등 해서 4억 100만원 347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로만 봐서는 건수 대비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대표적인 사항이 5개 정도의 과오납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20페이지 보면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 도입 준비’ 해 가지고 건의사항으로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2006년도부터 시행하려면 내년 2005년 회계연도는 준비 연도로써는 한 해 가지고는 상당히 빠듯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차제에 어떻게 진행하고 또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 예정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재정경제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마지막 장에 각종 보증금, 보관금,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비라든지 이런 보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무회계규칙 제78조에 의거해서 지금 말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 하나의 예수금적 성격으로 이것을 보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총괄부서가 재무과인지, 아니면 관련 과가 이것을 별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 보관기간 중에 발생되는 수입이자를 예탁자에게 다시 환불해 주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대부분을 이런 경우는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현금을 가져서 보관하기 보다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어떤 보증서로 대체했다가 환원해 주는 부분들이 업무상 편리할 것이고, 이자를 계산해서 나중에 환급해 주는 일보다는 업무가 편하실 것인데 이런 보증서로 대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문제인데 설명서 3페이지에 보조금 잔액 같은 것이 연말에 발생하면 이것을 사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반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반환하지 않고 또 다음 연도로 계속 이월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에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를 18조 6,600억원 정도로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고정자산 이외에 어떤 유동성 자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파악된 금액이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 1조 8,000억원이 쉽게 보면 공유재산이라고 하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한번쯤은 대외적으로 이게 큰 비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한 번 판단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20분만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계약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고 이월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원인, 예산편성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예산 중에 약 17.8%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그 전년도인 2002년도 이전보다는 불용액이 사실 과다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 시에 취득세, 등록세 결산분을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약 335억원이 시 2차 추경으로 해서 9월에 내려왔고 특별교부금, 또 작년에는 인센티브로 해서 22억원 정도가 연말에 집중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여기에 따르는 계약을 수반하는 사업 발주가 연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예산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남지 않도록 합니다마는 이런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이월이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현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도록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에 100억원 정도, 또 관리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현년도에 취득 또는 매각, 폐기 등을 하고 연말에 약 1,851점에 99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물품관리체계가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 물품관리를 하고 각 과의 사업수행을 위해서나 행정수행을 위해서 수시로 예산에 반영해서 물품을 취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물품총괄관리관 입장에서 필요시 연 2회 정도 물품의 과다 보유나 망실품, 부족품 등을 위한 정기재물 조사와는 별도로, 정기재물 조사는 2년에 한번씩 합니다마는, 1년에 한두 번씩 각 과에 필요없는 물품이 많이 보유되었는지, 또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때는 불용 결정해서 폐기처분하는 게 낫다 해서 불용결정절차를 연 2회 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년에 한번씩 정기재물 조사를 통해서 물품의 부족품이나 과다, 망실, 부족품이 없는지를 별도로 재물조사를 통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정수를 책정해서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먼저 정수를 취득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외 비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각 과 행정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행정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복식부기 도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복식부기는 아시다시피 공기업이나 일반사기업에서는 이 복식부기를 도입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단식부기를 채택해 왔는데 지금 강남구와 경기도 부천시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 2006년도에는 나머지 기초자치단체 전부가 복식부기 도입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부천시에서 전국의 자치단체 책임자를 초청해서 사례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0월까지 회계 계약이나 지출부서의 실무담당자들을 우선 파견을 시켜서 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복식부기를 전담할 별도의 인력이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인원을 확보를 해서 복식부기 도입에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과의 회계실무자들을 또한 복식부기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2006년도 복식부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증금, 보관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세입·세출 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과의 사업수행상 필요한 하자보수보증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등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되는 이자발생액은 보관자한테 전액 이자를 환불하고 있습니다. 또 현금보다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라 하는데 보관자가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올 때는 저희가 보증보험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필요시 짧은 기간 동안에는 보증보험을 끊지 않고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사항이지. 꼭 현금은 되고 보증보험은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잔액발생시에 익년도에 반환원칙으로 하고, 또 다음연도 반환 등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이 4억 9,300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종결산을 통해서 국·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반환하다 보니까 결산이 완전히 끝나야만 반환금액의 규모가 정해집니다.
다음연도 예산에는 예정을 해서 보조금을 산출해서 반영했고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 간혹 다음연도에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서의 국비인 경우에 정산이 늦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마는 이것은 결산이 끝난 그 다음연도에 정확한 분담비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보유 총자산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말 현재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게 2,599점에 약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이 가액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5년 단위로 가액을 환산합니다. 지금 2000년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2000년 기준으로 환산을 했고 2000년도 이후 2003년까지 취득한 재산은 당해연도의 가격을 장부가액으로 잡는데 이것은 5년마다 다시 환산을 해서 현재액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도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평가하는 시점에서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매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2000년대 이후 것은 그렇지만 그 전 것은 5년 단위로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세금징수는 소위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배분은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의 요구를 받아서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측가능한 예산집행이 안된다,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징수를 재정경제국에서 해서 소위 기획예산과가 재정경제국에 포함되어 있다면 예측가능한 예산의 분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측가능한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과오납이 발생하고 이런 측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장이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를 했고 재무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의 소견은 기획예산과가 행정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기획예산과가 재정경제국으로 와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한 번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기획재정국을 운영하는 구가 몇 개구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재정 쪽에 같이 있는데가 정확히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이웃 광진구나 중구나 몇 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수 이상이 아직도 예전같이 행정관리국 쪽에 있는데 어떤게 낫다고는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큰 조직을 하나 움직이는데 있어서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낫느냐 이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세입관련부서와 또 세출, 전체적인 재정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전체 예산의 재정운영의 내실을 기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만 전체가 한 조직덩어리가 유기적으로 협력이 강화가 되면 어느 국에 있든지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미흡한 것, 또 작년같이 우리가 예측을 못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정산을 통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 자체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자립도도 키우고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계약의 연말집중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보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예결위나 구의회 의원들한테 무척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연말계약 집중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보더라도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땅이 얼어있고 또 공사 진도도 늦어지고 해도 짧고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는데…
또한 재정자립도도 적은데다가 예산 계약까지 연말에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사실상 주민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예산 낭비적인 요소, 또 돈이 많기 때문에 쓸데가 없어서 계속 한다는 시각적 관점에서 보이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는 송파구의 예산계획이라든지 예산집행에 대한 발전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고 구민의 입장에서 보고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예산집행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과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구민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겠다. 계획이 서 있으니까 연말에 꼭 써야 되겠다. 그런 사고의 예산편성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구의회에서 지적을 하시고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코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와서 보니까 이 바코드 제도가 재고관리물품의 입·출고가 자유로운 데는 이 제도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서나 과·동 57개 부서가 산재해 있고 물품을 한 번 쓰면 보통 5~6년까지는, 더 오래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고관리에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서울시와 중랑구가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오고 있어서 그쪽에 직원을 보내고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일부 프로그램이 완전 정착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완전무결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해서 프로그램 개발회사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하반기에 보완을 해서 좀 나은… 큰 마트 같은데 입·출고가 자유로운 곳은 이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을 하면 또 보완을 해야 하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올 바에는 조금 도입시기를 늦추자 해서 사실 보완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는 도입을 안하고 지난 6월에 재물조사를 실제 착수를 했습니다.
다만 재물조사는 종전 방식보다는 좀 나은 스티커를 붙이고 해서 지금 마무리되어 갑니다마는 이 바코드 문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으니까 다시 되면 박위원님께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이나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판단이 안 섭니다. 그것도 본격 시행을 하면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대목이 많이 있는데 그냥 통상 진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아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감소될 예정인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제, 그리고 주택거래신고제, 재산세 25% 감액 등으로 실질적으로 구 세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체납정리를 철저히 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서 과표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발굴 등으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세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징수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책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각종 규제에 따라서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세로서 구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입니다. 아마 이상우 위원님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65%인데 재정확충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 예산편성은 구 수입 한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재정자립도는 10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존재원이 많으면 재정자립도는 낮고 의존재원이 적으면 재정자립도는 높게 됩니다. 서로 상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세수징수와 아주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무1과에서는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과오납 발생원인에 대해서 상위 다섯 개만 보고되어 있는데 그 주된 다섯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서 제일 높은 것이 소송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롯데 IBS, 즉 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3억 5,900만원을 환불했고, 두 번째는 기납부자, 이중납부자에 대해서 1,600만원, 세 번째는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액 착오에 따라서 1,100만원, 네 번째는 과세면적 등 착오에 대해서 200만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착오에 대해서 19만원 정도 감액사유가 생겨서 환불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결손처분을 저희가 지방세 3억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결손처분한 사유는 지방세법 제30조5항에 따라서 시효결손이 되어서 5년이 경과하면 무재산일때 시효결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78억원이라고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정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동시에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총 16억 9,953만원으로 이중 67%인 11억 4,637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6,06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억 9,24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8페이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2억 2,012만원으로 이중 73%인 1억 6,07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5,933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9,730만원으로 이중 93%인 9,10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62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재건축 추진반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6,206만원으로 이중 91%인 5,63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56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9억 3,949만원으로 이중 59%인 5억 5,37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풍납지역 도시발전 계획수립용역 및 송파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 1,298만원은 공기부족으로 2004년 용역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27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3억 8,054만원으로 이중 74%인 2억 8,43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비 4,771만원은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2004년 사업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84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187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3억 6,069만원으로 풍납지역 도시발전계획수립용역 및 송파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중 불용처리된 예산은 총 1억 9,241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538페이지 주택과 소관 불용액은 총 5,933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6%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종사자 표창부상품과 공동주택 관리소장 교육 강사료 등의 사업이 취소되고, 또한 공동주택·재건축 안전점검 실비 보상 및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 지원과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등 대비성 예산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3,63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기타 자산물품취득비 등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2,298만원입니다.
다음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불용액은 총 625만원으로 예산 대비 6%이며, 이는 인쇄비, 시책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재건축추진반 소관 불용액은 총 567만원으로 예산 대비 9%이며, 이는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분 5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불용액은 7,273만원으로 예산 대비 7%가 되겠습니다. 직원 감소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의 예산절감분이 6,167만원,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및 일반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1,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불용액은 4,846만원으로 예산 대비 12%가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의 예산 절감분이 4,8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징수 결정 총액은 84억 5,306만 9,00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73억 1,446만 6,000원이고 나머지 미수납액 11억 3,860만 3,000원은 2004년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교통과 130쪽, 도로과 126쪽, 치수과 124쪽, 공원과 84쪽이 각각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현년도분 285억 8,666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6,371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21억 7,940만원과 이체 490만원으로 총 327억 3,4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 총액은 257억 169만 3,88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6,494만 3,800원이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은 19억 6,804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 9건 21억 7,940만원에 대한 집행현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교통과 164쪽~166쪽, 도로과 164쪽, 치수과 162쪽~164쪽까지, 공원과 160쪽이 각각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포스터 공모시상품 690만원,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 7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구매 2,550만원 등 3건 3,94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로과는 탄천자전거도로 조명등 설치로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치수과에서는 성내천 자전거도로 추가 공사 및 연결로 설치에 각 3억원, 탄천자전거도로 진입로 설치공사 3억원 등 3건에 9억원을 집행하였고, 공원녹지과는 꽃묘식재 및 녹지대 정비 4,000만원, 올림픽로 중앙분리대 녹지대정비 9억 5,000만원 등 2건 9억 9,0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 16건 64억 3,808만 3,07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교통과 192쪽, 도로과 190쪽, 치수과 188쪽~190쪽, 공원과 18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서울시에서 주차장 확충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7억 2,000만원 중 구정홍보 안내판 설치 2억원, 아시아공원 수경시설 설치 2억 1,226만 9,990원, 보건소 청사 증축 정보통신 공사 5,000만원, 남부순환로 조깅로 설치 1억 9,000만원 등 전부 4건 6억 5,226만 9,990원이 동절기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도로과에서는 마천동 322-20호 주변 도로확장 보상 2억 4,000만원, 각 학교 환경개선 공사 2차 5,000만원, 장미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공사 1억 6,000만원, 풍납동 78-30호~78-2호간 도로개설 보상 2억원, 올림픽로 특화거리 조성 실시 설계 용역 7,000만원 등 전부 5건 7억 2,000만원이 토지보상협의 기간 부족과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치수과는 성내천 살리기 공사를 위해 시로부터 받은 20억원이 공정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 2차 23억 1,000만원, 거여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3억 7,500만원, 송파나루공원내 화장실 신축감리비 800만원, 송파나루공원내 화장실 신축공사 3억 7,281만 3,080원 등 전부 5건 30억 6,581만 3,080원이 동절기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쓰지 못한 돈 19억 6,804만 32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책자 교통행정과 552쪽, 도로과 550쪽, 치수과 548쪽, 공원녹지과 52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로 1,043만 4,14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107만 3,680원, 예산절감으로 9억 5,974만 230원, 예산 집행잔액이 8억 6,557만 5,3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186만 7,390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934만 9,500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12일 기구개편에 따라 교통관리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반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 재난관리과의 예산 490만원을 교통행정과에 210만원, 교통지도반에 280만원으로 각각 이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책자 148쪽부터 14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393억 7,263만 1,894원이며 이중 받아들인 돈은 235억 4,427만 3,244원이고 못 받은 돈 158억 2,835만 8,650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8쪽부터 22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198억 5,366만 9,000원과 지난해로부터 넘겨받은 돈 51억 2,214만 2,000원으로 총 249억 7,581만 1,000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129억 8,158만 6,720원이며 다음연도로의 이월액은 34억 8,047만 940원이고 집행잔액은 85억 1,375만 3,340원입니다.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서 책자 24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총 3건, 34억 8,047만 940원중 송파1동 그린파킹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934만 4,270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문정동 84번지 문정공영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32억 9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풍납동 160번지외 22개소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공사 2억 3,212만 6,670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85억 1,375만 3,340원의 내역은 결산서 책자 56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로 5,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3억 9,561만 9,400원, 예산절감으로 1억 7,638만 5,75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53억 9,550만 4,3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9,124만 3,800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예산전용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8쪽에서 25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난해로부터 넘겨받은 8억 3,604만 6,095원과 2003년도 수납액 29억 1,959만 7,833원을 합한 37억 5,564만 3,928원으로 그중 24억 4,973만 8,900원을 집행하고 2003년도말 잔액은 13억 590만 5,028원이 되었고, 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은 지난해 이월액 10억 2,394만 6,257원과 2003년도 받아들인 돈 4억 2,273만 2,212원을 합한 14억 4,667만 8,469원으로 그중 1억 3,681만원을 집행하고 2003년도 말 잔액은 13억 986만 8,469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검사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건설교통국같은 경우 일반회계가 8억 6,500여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아무리 예산이 예정적 계상이라 할지라도 너무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그런 예산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게 되면 어떠한 손실이 있는지도… 작년에 이러한 과다예산책정 때문에 하지 못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을 보면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16억 9,953만원인데 이중 67%인 11억 4,637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6,069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1억 9,24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주택과가 73%, 건축과가 93%, 재건축추진반이 91%, 도시정비과가 59%, 지적과가 74%입니다.
보면 지금 도시정비과같은 경우는 59%로 아주 저조한데 아까 김대규 위원님 말씀처럼 과다예산이 책정되어서 공사가 자꾸 이월되면 예산이 애당초에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결산에서 보면 이중실제 수납액이 235억 4,427만 3,244원이고 미수납액이 158억 2,835만 8650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이월된 금액이 현재 2004년도에 몇 %나 수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법조타운유치 기념행사 때 우리 의원들이 놀이공원 옆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그 주차장의 주차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석촌호수 주변 매점 옆에 붙은 주차장은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을 해서 주차비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놀이마당 옆 주차장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 왜 음식점 주차장 영수증으로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세출 대비 불용율이 10%가 넘습니다. 불용사유를 일일이 적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예산편성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별로도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대비성예산의 불용처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다소간의 행사성 예산도 있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서라도 짚고 가야 될 대목이어서 질의드리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입중에 미수납액 11억 3,860만 3,000원이 이월처리 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9건중 자전거구매 2,550만원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또 자전거와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체육진흥공단이 있고 경륜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의 체육기금, 이런 것을 사용해서 예비비 사용 없이도 가능할텐데 거의 2,550만원이나 되는 예비비까지 써야 되는 것인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에서 주차장 확충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받은 시상금 7억 2,000만원중에서 구정홍보안내판 설치로 2억이 지출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에서 구정홍보안내판 설치에 2억이 들 정도로 이 사업이 불요불급했는지 이 사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도블록 공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대안 이야기를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제시)
지금 이 도면이 기존에 시공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네 군데의 경계부분에서 로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막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것은 선이 일직선으로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반해서 지금 이렇게 시공을 하면 그런 토막시공이 배제되는, 그래서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단점은 지금 도면에서 보듯이 직선처럼 되지는 않고 톱니바퀴 형태로 되겠죠. 그렇지만 보기에 이것과 대비해서 나쁘다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참고적으로 드릴테니까 복사를 해서 시공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과에 기본자료, 공공건축물·주택 등 일체를 입력을 한 후에 차후에 발생한 허가변경, 또는 건축면적, 가건물 용도변경·신축현장, 또는 장기 미준공 현황,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현황, 고급오락장, 이것은 보건위생과에 해당되겠습니다. 공장은 지역경제과, 이런 것들이 주전산망에 입력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관련부서가 명확한 통지미이행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자꾸 생긴다고 그날 세무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각각 놀고 세무과는 하등의 정보가 없으니까 과업무의 형태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같은 구청 내에서도 정보의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오납 발생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지금 제세민원행정사이트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 관련부서가 항상 거기다가 입력을 한다거나 지적과에서 변경된 자료를 입력을 시키면 담당하는 세무과나 이런데에서 정보가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세금을 고지 발부할 수 있다 이런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 특히 불용처리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의 세금이고 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주민한테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한다거나 그렇게 집행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20% 정도가 늘 불용처리 된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불용처리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타 용도로, 타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 자체를 못해 버리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별히 20%씩이나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거나 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요구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연말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불용처리예산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니까 조금 삭감하자, 하면 연말에 보면 대단하게 해당 과장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고, 주민생활을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산하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이월금액도 예산이 11월에 집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11월에 집행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소위 구청을 보는 눈이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편성된 예산을 연초에 계속 집행을 서둘러서 빨리빨리 집행하면 사고이월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고이월금액도 엄청난 금액이 사고이월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물론 감사 때도 지적하겠지만, 또 예산편성 때 참고하겠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작년도에 20%씩이나 불용처리 되었고 사고이월금액이 많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 예비비 사용이 9건에 21억 7,94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은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 긴급을 요하는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개 자전거 포스터, 자전거도로, 자전거 조명등 대개 이런 내용으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비비를 집행한 사업내용이 그렇게 급하게 사용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징수금액이 84억 5,3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이 73억원이고 미수납액이 11억원이에요. 그러면 세입에 있어서도 11억 3,860만원이니까 엄청난 금액을 실질적으로 수납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수납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393억원이 징수결정 총액인데 실제수납액이 235억원이고, 미수납액이 158억원이에요. 특별회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수납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세출한 금액도 198억 5,3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29억원이고 미집행 잔액이 85억원입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미집행되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건축추진반 소관 불용액이 총 567만원으로 예산대비 9%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게 국내여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지금 3단지에 조합하고 영동여고 간에 상당히 합의점을 못 찾고 아직까지 대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의 사업이 서로의 절충안을 넘어서 아주 이해관계가 얽혀서 가고 있는데, 지금 567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처리되면서까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아껴써야 되는지? 지금 너무 양 기관에 대한 어떤 중재에 대한 소홀함은 없는지? 그리고 있으면 이제 몇 번까지 재건축추진반이 중재해서 지금까지 상황이 왔으며, 그런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될 때까지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중재에 더 적극적이지 않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불용처리액은 전체적으로는 1억 9,000만원으로 프로테이지는 약 11%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는 주택과가 26%로써 제일 많고 건축과는 6%, 도시정비과는 7%, 재건축추진반은 9%, 그래서 대개 10% 내외가 되겠는데 여기 주택과만 26%로 제일 높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가 저소득전세융자 손실보전 대비성 예산이 항상 매년 있어서 이게 1,037만원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 외에 이러한 불용처리가 나오는 가장 큰 사유가 공동주택에 대한 문화행사 지원 관계 이런 사항이 취소됨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미아파트나 훼밀리 아파트, 그리고 잠실 5단지와 같은 대단지 아파트에서 당초에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단지 자체에서 행사들을 모두 취소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항인데 저희 의사와는 관계없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사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10% 미만 불용 처리되었기 때문에, 물론 정밀하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역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재건축추진반에 9% 567만원 불용 처리되었는데 현재 재건축추진반에 3단지, 4단지는 현재 추진되고 있고, 3단지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영동여고 관련되어서 현재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추진이 안 되는데 이런 불용처리금이 나오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동여고 처리 관계 등 이런 것은 그 동안 저희가 재건축반으로서는 영동여고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측과 학교측, 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도 거치고 할 만큼 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불용처리된 금액이 저희가 협의하고 애를 쓰고 서로 상호 뜻을 모으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여러 다각도로 해결을 위해서 현재까지 상당히 노력해 왔고 현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학교 측에서 너무 과욕을 부리기 때문에 현재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조합측에도 상당히 강하게 해결하도록…. 현재 학교 측에서 너무 과욕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도 지금 성의를 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시 한 번 강하게 저희가 요구해서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좀더 타이트하고 정밀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대비성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물어주신 개요와 전체 흐름이 해마다 결산심사를 위원님들께 받을 때마다 꾸지람을 듣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정밀하게 짜서 결산할 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아야 되겠다, 구민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 아니냐,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꾸지람을 듣고 질책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금년에도 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내용을 설명올리고 또 미진한 부분들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많은데 결산상으로 보면 일반회계만 해도 55억 정도 됩니다. 과도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런 질의이십니다. 그 55억원 중에서 21억원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연말인 11월 20일경에 석촌호수 정비 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연말에 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던 예산에 속하고 그외에 배부해 올린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집행하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든지, 불가피한 사유로 나머지 35억원 정도가 일반회계 부분에서 이월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다 정밀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심언도 위원님께서 미수납액 158억원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너무 많은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대부분 158억원의 못 받아들인 내용은 과태료입니다. 불법 주차했던 과태료 부분들인데 내용이 여러 해에 걸쳐서 누적되어 온 돈이 158억원 정도로 200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누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1년도에 20억 900만원, 2002년도에 26억 4,800만원, 2003년도 32억 5,300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 이전에 누적된 게 78억 3500만원 이렇게 해서 158억원이 누적되었습니다마는 이 158억원 중에서 위원님이 물으신대로 지난 해의 경우에 21억원 정도 과년도분를 징수합니다. 그러면 158억원에 21억원 정도 되면 15% 정도의 과년도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가 일소될 수 있도록, 지금 150억원 정도 되면 우리 세입부분 재원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봉급도 압류하고 부동산도 압류하고 차량은 물론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봉급이나 부동산의 압류를 위해서 체납전담반을 저희들이 운영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심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주차장의 주차료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석촌호수에 있는 주차장 세 군데는 어디느냐 하면 놀이마당 옆에 한 군데, 나루공원 카페 옆에 한 군데, 그 다음에 피아니시모 옆에 주차장 한 군데 해서 세 군데를 저희들이 재작년 말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휴게시설 네 군데하고 주차장 세 군데를 한꺼번에 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받은 민간업체에서 징수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에 낮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에 밤 10시 되어서 바람 쐬러 나왔다가 차를 길 옆에 댔는데 밤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밤 10시가 되었는데도 차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끌어가는 것이죠.
박재범 위원님이 일반회계 부분에 미수납액도 특별회계 못지않게 미수납액이 크다. 11억 3,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해 올리면서 다음 해에는 공기를 추진하는데 사업상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사유가 발생 안한다든지, 계획이 변경취소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예측을 정밀하게 해서 그러한 미집행액이, 못받아들이는 돈이 없도록, 세입결정에서도 못받아들이는 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쓴 돈을 예비비의 예산과목 설치의 본래 취지가 그렇지 아니한 대, 그렇게 긴급하지도 않게 보여지는 사업에 예비비를 쓰지 않았느냐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부분은 예를 들어 탄천에 가로등 조명비용을 쓴 것은 강남구하고 성남시하고 3개 기관이 8월 15일을 기해서 같은 행사를 계획을 해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준공식 행사를 하고 개통기념 자전거대회를 하고 행사를 기획했던 사항으로서 그때에 별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세발자전거를 산다든지 자전거대회, 자전거 기증품을 준다는 사항도 그때에 적절한 재원이 없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예비비, 일반회계 불용예산, 그 다음에 특별회계 미수납예산, 미집행액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 올렸던 사항,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건대 점차 미집행액이라든지 세입결정을 했는데 징수가 덜 된다든지, 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책정했는데 집행하면서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음 해로 넘긴다든지, 세입과 세출 공히 세밀하지 못한 예산이 아주 적어질 수 있도록,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환경·교통문제는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도시문제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교통 주·정차문제, 이것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인데 지금 심야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견인하는 근본 목적이…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문제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교통소통의 원활함에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꼭 단속해야 될 때는 단속요원들이 없어요. 그리고 주차비 받는데만 목적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언도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소상히 설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느 의원 개인에게 소상히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송파구 전체가 공개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답변보다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주무국장으로서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 또 간단하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심도있게 지금 이야기대로 10시, 12시에 교통흐름이 좋은 데도 끌어가고, 송파구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산책 나와서 잠깐 세워둔 차 끌어가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라든지 실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어서 지장을 받는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시도록 해 주시고 주차요금 징수같은 것, 이런 문제도 세외수입 몇 푼 올리는데 주안점을 둘 게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해서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어서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강력한, 또 책임있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고생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절감으로 9억 5,900만원이 이번 예산에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됨으로 인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정해야 됨에도 못했다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사기업은 예산결산 제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직무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펜 한 자루 사는데 예산을 잡으면 정확하게 그 볼펜을 사오고 그러니까 예산결산이 제로입니다.
그 정도로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행정낭비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예정적 계상이라고 하지만 10%가 적정예산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송파구의회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해서 예산을 책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을 본 위원이 아직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써야 될 예산에서 못쓰고 그냥 남아서 흘러가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이제 공무원 사회도, 또 관료사회도 일반 사기업이 가는 것처럼 예산결산 제로 캠페인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회 표지판을 26개 만드는데 발주해서 추진중입니다. 곧 될 것입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460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교통흐름이 제일 우선이라고 했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롯데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하러 들어 가는데 2차선까지 막고 롯데 애들이 빨간 봉을 세워놓고 진행하는 차는 1차선밖에 못지나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왜 단속하지 않습니까?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석촌호수 오랜만에 놀러온 주민들 차는 끌어가고 외부에서 오는 차는 마음대로 편의 봐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끝까지 물고 늘어질테니까 한 번 보세요.
제가 비디오를 찍어서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송파구 현실입니다.
어제 저녁에 MBC 현장출동에서 강남구청에서 주차단속하는 것을 3분 방영했습니다. 주차단속은 공무원이 한 1m 거리 내에 있어서 공익요원이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현장에서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딱 붙인다 이겁니다.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붙임과 동시에 같이 오는 것입니다. 공익요원이 주차단속 견인차 조수석에 타고 옵니다. 사진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우물우물 답변을 못한단 말입니다. 행여나 우리 구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강남의 바로 인접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주차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송파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차를 견인해 가고… 공무입니다. 의원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딱지를 붙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송파구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송파구의 주차단속 현실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두 분이 아니고 계속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송파구의 현실이다.
그래서 어제 MBC 현장출동에 나왔듯이 우리 구도 행여나 그런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번에 걸쳐서 MBC에서 보도된 사항은 우리 구에는 해당없다는 것을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공단에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단속요원을 2명 내지 4명을 파견근무조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철한 위원님이 지적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속요원이 가면 공단에서 이야기가 단속요원을 앞세우고 레커차를 뒤에 따라다니면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그렇게 공무원이 숨어서 단속하는 사항은 우리 구는 아직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단언컨대 없도록 노력할 것을 확실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전화를 받고 그럽니다. 의원님들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경고문을 부착한 사례가 두 건 내지 세 건 정도 말씀을 듣고 몹시 민망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 안드리고,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올립니다.
다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주차단속을 왜 하느냐?”는 민원이 과거에는 80%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 “주차단속을 왜 안하냐?” 하는 민원이 80% 이상 85%까지 된다는 사항만,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예산편성된 대로 잘 사용하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항상 염려했던 사항이 제 시기에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예산이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5단지 쪽에 보면 학생들이 통학을 해서 과속방지턱을 연초에 계획이 세워져서 결재가 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차량들이 15톤 25톤 화물차가 다니면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2단지 재건축 현장 뒤쪽으로, 또 3단지·4단지에서 올림픽도로로 들어가는 사이도로가 굉장히 심하게 진동이 울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결차원도 있고 예산집행 차원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을 빨리 좀 해주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연초에 계획되어 있는 일이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미수납액 11억 3,860만원 내용하고요, 예비비 사용 9건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주차장 확충 선정돼서 시상금 7억 2,000만원의 사용 내역 그 세 가지를 자료로 주세요.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인데 사실 오늘 좀 그 내용과 달리 다른 사항의 질의와 답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도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것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이기세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김기원
주 택 과 장류청하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의견제시 채택
·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