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8월 30일(금) 14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15분 개의)

○의장 이낙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 16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도폐지 부지로 형상 및 위치 등 토지의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 부적합한 구유토지를 인접토지주 및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의 매각가격은 적정한 가격인지와 매각할 경우 공개매각이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는지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매각금액은 공인된 감정 평가기관에 평가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하며, 공개매각으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여러 논의 끝에 보류하였다가 다시 제104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첫째, 서울시 매각과정 감사가 끝난 후 둘째, 1년 이상 지났을 경우 감정평가 재 실시 셋째, 메인코리아 산업개발에서 잔금이 완료되었을 경우 매각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19분)

○의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 구민과 이낙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영수입니다.  
  무덥고 지리한 게릴라성 장마가 지나가고 그 장마가 남긴 상처로 인하여 특히, 남부 지방의 많은 피해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수재민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시다.
  바쁜 가운데서도 2002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회부된 추경안을 7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7월 23일, 24일 상정과 오늘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번에 추가로 경정된 예산안을 사항별로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1억 6,786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보다 15.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15.6%이고, 특별회계는 10.3%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재원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입증대와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행정수행 관련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 반영과 각종 복지시설 및 치수재해대책, 도로관리 등 주요 사업비 추가 계상으로 주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으며, 각 국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등 각종 자료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 및 예산결산 특위에서 수 많은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토론과 진통 끝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증액내용은 세입부분에 가락동 구유지 매각에 8억 3,254만원을,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에 4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는 보통교부금 5억 8,353만원을, 세출부분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도로개설부담금인 2억 4,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유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의원  존경하는 이낙기 의장님, 최영복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지역신문 기자단 그리고 의회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신 67만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잠실7동 구 의원 원내선입니다.
  지난 제103회 때 부의되었던 구유재산 매각조례안건과 추경예산안 재상정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3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되었던 의안번호 8 서울특별시송파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상토지 가락동 80-3외 1 대지 647.7㎡동 대지에 대한 조례안 보류조치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 및 동 시행령 15조의3 규정에 의거 위배되었으며, 매각을 전제한 감정평가법인 2개 사에 의한 산술평균 평가액 약 33억의 처분 예정 가액은 현실성이 없으며, 특혜 내지는 저가 매각으로 판단하여 집행관청의 재정 예산에 시기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보류하자는 의결에 의거 정당하게 보류된 사항으로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 후 서울 송파신문(2002년 8월 22일), 서울동부신문(2002년 8월 21일), 내일신문(2002년 8월 12일), 조선일보(2002년 8월 14일)에 의거 가락동 체비지 개발이익 1,000억대, 매각과정도 의문, 서울시 자체조사에 나서… 은행관계자 담보가치 1,000억 예상 등 빗발치는 언론보도 제하에 따라 낙찰자인 메인코리아 산업개발과 부도로 인하여 법정관리중인 성원건설이 컨소시엄 지분 10%(90대10 지분) 사업자로서 단독입찰에 붙여졌으며 본 건 매각공고 기간이 한 달이 되어야 하나 실제 공고는 15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기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본 건 입찰 공고 일이 6월 3일, 입찰일이 6월 18일로써 실 공고 일이 15일 밖에 안 되는 바 이 역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동기간에 입찰보증금, 낙찰가액 450억을 마련하기는 대형 건설사도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무명의 메인코리아 산업개발은 자본금 1억 2,500만원에 불과한 지극히 소형 업체가 450억이라는 거대 금액을 낙찰 받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인코리아는 일종의 부로커로서 배후 자본주는 성원건설이 있다고 동 신문은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입찰공고(2002년 6월 3일) 입찰일이 6월 18일(6·13 지방선거 과정이라고 밝히고 동기간은 월드컵이 진행 중인 기간이기도 함)로써 낙찰을 전제로 소유권도 없는 회사가 사전 주민들에게 이주비 선불 조치를 취하는 등 다각적인 배후 설로 의혹이 증폭되며 잔금 지불일 8월 20일 임에도 불구하고 동년 9월 16일로 연기 요청을 하는 등 계약 이행여부도 불투명하며 이 업체의 실체마저 미확인되자 급기야 서울시는 8월 13일 동 대지 매각 과정을 전면 감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과정에서 서울시와 낙찰자간 발생되는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송파구 의회의 지난 제103회 임시회의의 결정은 이런 사실이 내재된 줄 모르고 보류 결정한 것에 대하여 송파구의회 및 의원의 예견이 적중했던 것으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반면 구 의회 의원은 자산을 저가 매각 처리하는 것 보다 현실에 합당한 적정가격으로 처리함으로써 구의 수익증대는 물론이요 법을 지켜야 하는 감독기관으로 임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며 하등 구청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세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 싶습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집행 관청인 송파 구청에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땅에 대하여 유보된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본 건이 불행하게도 추경예산과 맞물려 이를 기대하는 각 해당 분야에 막대한 지장도 우려되고 그런 사실이 구 의회로 화살이 겨눠지리라 예상하지만 서울시와 계약 당사자간에 예견치 못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동 낙찰자에게 연관된 당 구유재산 매각에도 시기 및 가액에 차질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추경에 반영된 33억의 가락동 대지 매각은 서울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당 의회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하였으며 동 부족 예산에 대하여는 기정 예비비에 편성된 27억 상당을 승인 받아 대체 충당하고 부족액은 불요불급한 타 과목에서 절약, 전용하는 것으로 예산 변경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예비비의 내용 중 봉급 및 공공요금 부족액, 재해대책, 급량비 부족액 등 목적 예비비로 설정된 금액이 있을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충당하고 2001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소진된 예비비 상당을 가산, 설정하도록 본 의원은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승인만을 전제하여 사항에 따라 매각은 내년도 2월까지만 하면 된다는 고정관념을 시정하여 세입이 유보되는 한 세출도 재조정하여 하여야 한다는 의회운영 규칙에 준수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차수를 바꾸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하여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차후에 또 다시 이런 불미스럽고 범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구청장을 포함 관계 공무원에게 엄중 경고할 것이며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자리를 빌려 본 건에 대하여는 뜻을 같이하는 의원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원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께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사전에 준비를 함으로써 착오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04회 임시회 회기동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가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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