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2일(금)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발의)(송기봉·정명숙· 박성희·이하식·심현주·김호재 의원 찬성)
3.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서범석 국제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레대상자를 기존 호텔업자에서 관광사업자로 확대하고, 연간 사용기간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의 범위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사업자의 공개공지 사용기간을 법에서 정한 180일 이내로 최대한 반영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 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개공지 사용신청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1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17호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특례규정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에서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사용기간을 연간 180일 이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사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5개 자치구에 6개 관광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지난 2012년 3월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잠실관광특구의 관광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개공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 법에 신설되었는데 굳이 이 조항이 없더라도 기존 180일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질의 드리고요. 자치구 기준에 60일 이내에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는 동안 관광사업자들이 활동한 내역이라든지, 60일이라고 한도를 지정했지만 그 기간이 부족하다든지 앞으로 180일이면 반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뭔가를 계속 할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통과 안 되어도 상위법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굳이 이 법을 상위법에 맞춰서 이것을 해놨는데 이것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특구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함이라고 했지만 굳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아니어도 이 조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그대로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이 조항을 삭제를 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 항목을 삭제하고 하는 것도 어떤가 하고 질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검토보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180일이라는 기간을 꼭 상위법에 180일 되어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 조례에도 180일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기존에는 60일로 되어 있었잖아요. 저희가 조례에 60일로 정할 수도 있고, 70일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14조제2항에 보면 ‘공개공지 사용범위, 처리절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구청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청절차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신청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신청서 없이 그냥 막 신청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첨부자료에 없어서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검토자료에 보면 관련부서 사전협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담당관, 여성보육과, 기획예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면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재무과에는 빠졌는지, 계약은 거의 다 재무과에서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특구 내에 공개공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개정 이유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대상이나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참고자료에 보면 지금 지정된 공개공지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설된 14조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법,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참고자료 주신 2쪽에 있는 관광특구가 이 점선 부분으로 해졌잖아요. 거기에 한해서만 관광특구로 지금 지정이 됐고 그 외에는 지정된 곳은 없다는 거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주신 자료에 보면 개정 전에 허용대상이 호텔업자고 사용기간이 60일 이내인데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이든 아니면 지금 이 시점보다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허용이 돼서 사용을 했던 사례가 있는지 그것하고요. 사용을 했으면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했는지, 뒤에 보면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용사례, 또 어떤 내용으로 사용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이렇게 개정 이유를 보면 ‘허용대상 및 사용기간이 확대됨에 따라서 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 일단 그것을 좀 질의 드립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김장환 위원이나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물론 관광특구니까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와서 우리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내’,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이라 한 것을 내·외국인 관광객이라 그렇게 표시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 활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여기다 구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구청장이 준수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과 공통되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서울시에 다섯 개 구에, 중구에 두 곳하고 여섯 곳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180일로 변경을 할 경우에 활성화 기여도에 어떤 점이 있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개공지 사용 허용대상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하신가요?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꼭 관광진흥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우리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동안의 사용사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진흥법이 개정은 이미 됐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공문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도록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관광진흥법에도 보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야만 이렇게 공개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용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윤정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공개공지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사용기간이 꼭 18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80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신청절차나 신청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업무부서 협조에서 왜 재무과는 협의가 없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공개공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은 180일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0일, 130일 그 이내로 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절차나 신청서는 저희가 이제 규정으로 따로 만들 텐데요.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까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강남구에서 실제 조례로 개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강남구조차도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활성화가 되어 있거나 사용사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재무과를 왜 업무부서에서 협조를 받지 않았냐면 이게 특별히 예산사항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사용신청을 만약 관광사업자가 하게 되면 이 공개공지라는 것은 롯데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롯데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절차에서 동의를 받고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세수,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는 비협조부서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5,000㎡ 이상의 어떤 건축물이 지어질 때 10% 이내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하도록 그렇게 건축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렇게 행사나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할 수 있는 건 롯데월드몰 주변, 그곳 한 곳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대상지가 된다면 롯데월드몰 올림픽로 앞면에 사용되고 있는 그 공개공지 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정작 지금 현재까지는 안 바꿨어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서울시 관광특구 지정현황이 구가 5구만 있는데 여기만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관광특구 내에 24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축제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롯데몰 주변 한 곳입니다.
롯데백화점, 석촌호수, 그렇게 해서 방이맛골로 해서 올림픽공원까지가 관광특구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롯데에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관광 식당업 하시는 분들, 일반 여행업 하시는 분들, 여객·자동차, 국제회의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롯데 공개공지 여기에서 이런 행사, 행사내용이라는 것은 ‘문화행사, 판촉활동의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촉행사라 하면 벼룩시장도 있고 바자회도 있고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허용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존에 호텔업자에서 관광사업자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롯데호텔뿐만이 아니고 관광사업을 하는 모든 대상기업이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쪽에 롯데월드가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깔끔하고 깨끗하고 국제, 외국인들이 와도 괜찮은 데인데 여기서 바자회를 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너도 나도 없이 그냥 막 180일 이내에만 신청을 한다고 하면, 벼룩시장까지도 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그냥 벼룩시장 쫙 깔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혹시 생각은 하신 건가요?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건도 없었던 사례를 180일까지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주면서 하는, 이 업도 그냥 어지간하면 웬만한 업은 다 되는 건데 벼룩시장까지 깔아놓고, 거기 그 세계적인 관광지에다가 이렇게 해도 반 년, 그러면 이틀에 한 번 꼴은 계속 해도 된다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렇게 깔아도 될까요?
바이올린 하나 들고, 통기타 하나 들고 와가지고 문화행사를 해요. 거기다가 놓고서 바자회 앞에다 쫙 깔아놓고 그 앞에다가, 이 롯데에다가 그렇게 깔아놓고 하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주는지, 그 아주 돈 들여서 훌륭하게 세계적인 관광지로 해놓은 데를 이런 것으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 개념이 공유개념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양하게 그런 공간을 관광객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렇게 연결된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간 180일 이내면 한 개의 단체가 예를 들어서 5일을 사용하고, 하루를 사용을 했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누적 180일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롯데에서 몇 조를 들여서 그렇게 해놓은 것을 이런 것을 하나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벼룩시장이 열린다 하면 롯데는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한 번도 허가한 적이 없었는데 법상 허용한도가 60일이었는데 180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위임조례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을 180일로 해놨는데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생기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법률에 정해진 한도보다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공개공지에 대한 사용일수는 우선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 시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롯데가 주로 쓰게 될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쓴다 하더라도 반드시 롯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고, 또 고시를 통해서 행사의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이 공공의 목적에 위반된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사를 할 때 롯데 자체에서도 롯데 뒤쪽 석촌호수 쪽으로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롯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공개공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쪽 의견도 받아보시는 게 맞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롯데가 더 이득이 갈 수 있고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은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은 180일 이내라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날짜를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조금 전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느 방향에 맞춰서 이 날짜를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정 전에는 호텔업자만 됐었어요. 그런데 개정 후에는 숙박업, 국제회의업, 일반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면세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외국인을 위한 공연·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고 음식을 제공할까요? 면세업자 같으면 자기네 면세품을 거기 나와서 파나? 팔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정 후에 업체를 광범위하게 한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법에, 관광진흥법 제74조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상위법을 무시할 수 없으니 따라가야 한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구 자체 내에서 조례를 만들 때 이게 과연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단 열어놓고 가는 게 규제완화 측면에서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행사를 하는 사람이 공개공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자의 동의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이 행사가 진행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건축법에 정해져가지고 공개공지 범위를 공익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가 행사 신청을 하는데 소유 토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죠? 굳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공지를 쓰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게 제일 좋은데 그대로 두는 게 여러 가지 시설이용에 있어서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공연이나 음식행사를 할 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풀어준 것이고, 당연히 이 행사는 토지 소유주가 중심이 되어야죠. 토지 소유주가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든가 이게 큰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관광특구라는 개념 자체가 자꾸 관광이 미래의 산업이고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로 묶여 있으니 이러이러한 공간도 활용해 보자는 게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180일을 여기 잠실관광특구에 보면 그곳에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180일을 한꺼번에 다 신청을 하면 다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개 업체가 공중을 위해서 내놨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다 쓰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나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축제, 공연, 그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과 걸맞은 판촉활동이 겸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얻는 수익대비로 판단한다면 아마 사실상 이렇게 판을 깔아놔도 그렇게 쉽게 활용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앞으로 어떤 신청절차나 신청서나, 그리고 자격요건이라든가 제한사항 등에서 그런 부분들은 걸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지 한 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구청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규모, 그리고 왜 하는지 목적, 그리고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 있는지…
지금 이게 개정 후에 벌써 아홉 개 업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땅 소유주가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180일 하면 1년에 반이에요. 그렇죠? 반을 문화공연하고 음식을 판, 그 음식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업 중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180일을 도로변에, 음식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한 종류의 음식이 아니고 그 업에서 수십 가지의 음식을 놓고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공개공지에 어떤 게 있었는지 아시죠? 제2롯데 생기기 전에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아시죠?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업체들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홍보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준비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많고 이러니까 많이 안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차적인 것은 우리 생각이지. 만일에 이게 음식을 판매할 수 있고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부터도 길거리에 내놓고 오고가는 사람한테 판매하지. 누가 그 안에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안에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매출이 저하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활성화 측면에서는 롯데의 어떤 공유경제 측면에서도 또 이렇게, 외부적인 인식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 할 건데 자칫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이죠.
보이지 않는 이면에 어떤 독점적,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분명히 공개공지는 공공을 목적으로 해서 내놓은 건데, 물론 맞아요.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기 위한 업자나 업체가 우리 이런 것을 들어가고 싶다 하는데 자기 롯데의 유무에 따라서 수입과 관계된 그런 것으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런 걸 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명령을 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본인이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전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
그리고 물론 강남에서는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사용에 대한 그런 활성화는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꼭 코로나 이런 이후에 그런 관광 활성화가 아니다 하더라도 관광특구 내에서 제한적으로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놓음으로서 언제든지 관광특구에 맞는 그런 지역경제활 성화를 위한, 그리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이번 기회에 개정해 놓음으로 해서 그런 길을 열어놔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집 앞에다가 막 너저분하게 까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동의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같이 공개공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법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그게 소유권자가 쓸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소유권자가 반대를 하지 못하게끔 무슨 견제장치라도 있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이게 통과해 준다면 한 업체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조례지. 이게 또 다른 업체를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슨 견제장치도 아무것도 없고 소유권자 마음대로 써라 이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 다음 장 보시면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고시’ 해서 서울시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시면 10쪽에 보면 4번, 시설물의 설치. 시설물의 설치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서 규정도 준수해야 되고 행사장 관리도 인원수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보면 11쪽입니다. 행위제한 해서 상업성 광고 안 되고, 정치적 행사 안 되고, 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 해서 아주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건축법 관련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무분별한 행사가 진행되지는 않는 거고요.
관광과에서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법에서 규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베이스로 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법 차원에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이렇게 하자는 내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 몇 장 갖고서 우리가 이걸 그냥 좋은 게 좋은거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법대로만 세상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법대로, “내 땅 오지마.” “선 그어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롯데라고 지금 석촌호수 내지 롯데의 그 반경에 롯데그룹, 잠실에 있는 롯데 반경이나 모든 걸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넓고 공유를 서로 공유, 향유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나 거기에는 지금 단점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점, 장점도 있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이게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볼거리를 우리가 지금 관광특구로 할 것이냐?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기만 하고 놀지를 말아라. 거긴 주변에 아파트단지도 많고, 또 소음도 적잖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윤정식 위원님 말대로 섹소폰이나 기타나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악용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물론 공유를 해야죠. 모든 것은, 좋은 점은…
그러고 여기에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안번호 217, 4페이지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사용범위, 처리 절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됐어요, 개정안에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법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러나 법보다 앞서는 게 상식이고 상식보다 앞서는 게 협의, 합의가 도출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벌써 과장님께서는 안 된다라는, 법대로 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협의를 해봤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 물론 거기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신청을 하면, 롯데에다가 먼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오케이를 받아야 다시 구청에서 승인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민원이 발생된다면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요. 민원을 제일 무섭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는 하등의, 법은 법대로 되어 있는데 이 민원으로 인해서 그것이 구청장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치구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행사를 하려면 자체적으로 관광과에서 또 심의를 한다,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건축과에서도 건축심의 위원들한테 심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여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축법을 적용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중 3중으로 심의를 하는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법에 따라서, 또 조례에 따라서 신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국제관광과 심의로 허가가 됩니다.
만약에 현재의 상태에서 그냥 하게 된다면, 건축법에 따라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고시 없이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우후죽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려한다는 것은 충분히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 신청단계에서 방법이나 그런 관리를 정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지금 전체적으로 정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셨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처음에 윤정식 위원님께서는 대기업 독점자원의 자산을 반강제적으로 빼앗는 느낌의 공유경제 측면에서 우려를 표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그게 땅의 소유권자인 롯데 측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권자에게 신청할 때 동의를 받는 과정상 롯데 측의 또 다른 소유권의 독점적 지위를 행사해서 이면계약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박성희 위원님 제안을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공유경제 측면에서, 또 송파구의 관광특구의 명성과 지위에 맞는 어떤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저도 선도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가장 큰, 전국 지자체 중에서 70만 큰 지자체인데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시행령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우려하셨던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음식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물 설치 문제, 또 철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또 공적기업, 지자체에서 그렇게 쉽게 처리하지는 않겠고요.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롯데 측에서의, 아까 이야기했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할 때에 균형 있는, 형평성 있는 그러니까 공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게 우려스러운 거죠.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도 동선이라고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는 쪽이 가장 손님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습니다. 다른데 20%면 거기는 30%,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로비가 진행되고 하는 곳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롯데에서 만약에 주변에 판을 깔게 되면 상당한 매출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쪽에 있는 매출보다 나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롯데 측에서는 그 자리에 버스킹이라든가, 인문학 여러 가지 문학적, 예술적, 아까 9개 업종에 포함된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롯데 측에 굉장히 경제적인, 부가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정치적인 이념도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도적으로 지자체에서 관광특구이기도 한 롯데타워도 있고 하나데 이런 것들이 타구에 의해 종속적으로 따라간다는 것도 사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아까 지적한 것들, 굉장히 예리하게,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셨고 지적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구민 전체를 위하는 것이고, 특구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하셔서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너무 길다 보니까 지루한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이것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구의 조례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송파구에 있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 저런 점을 간담회를 통하고, 또 롯데 측을 불러다가 참고사항으로 구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것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음에 따지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안이나, 또 송파구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활용의 기회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롯데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지, 저렇게 해야 맞는지를 정말…
두 번째는 현재 60일 범위 내에서 공개공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번 조례는 그 60일을 180일로 늘리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롯데에서 180일을 쓸 일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있는 유일한 관광특구인 송파구에서 이러한 관광조례가 부결이 되었다는 것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조금, 저희가 사전에 잘 준비를 못했다는 반성도 있지만 이게 구에서 법률에 위임이 되지 않아도 규제를 완화하려고 해야 되는데 법률로써 열어놓은 것까지 조례에서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그것이 약간 좀…
어쨌든 이 조례 자체는 굉장히 진보적인 상권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고요. 그러면 야당 두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중식과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오전 동안에 존경하는 행보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관광진흥 조례 관련해서 논의를 아주 심도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부도 많이 해오시고, 또 저희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공개공지에 대한 이해가 익숙하지 않았던, 그래서 조금 혼선도 있었고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렸어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임조례 성격, 그리고 방향성, 송파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관광특구로서의 흐름 속에서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혹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공개공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신청인이 롯데에 사용동의를 받아서 건축과에 신청을 하면 지금도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과는 관광이라든가 그런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맞는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신청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국제관광과에서 이렇게 조례안에 담아서 하게 되면 특정한 목적과 절차, 그리고 안전이라든가 지금까지 논의해주신 우려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절차를 밟아서 판단해서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통과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시 직전에 사용절차라든가 동의를 받는 그런 부분, 그리고 사용허가에 담아지는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고 승인받은 이후에 고시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례목적에 훼손되지 않도록,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공개공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독점적 지위가 마음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라든가 그런 게 투명하게 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공개공지 활용관리에 있어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아까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우리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받아서, 이것이 그렇게 시간이 중요 시, 그렇게 아주 숨넘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날짜를 한 번 정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로 일단 해주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 그러니 아까 충분히 이야기는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과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려되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셨고, 윤정식 부위원장님하고 박성희 위원님의 나름대로 다른 영역에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각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세심한 부분에서의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이해를 했다 보고, 또 롯데 측의 입장이 어떠냐 하는 지적도 있어서 서범석 과장님께서 비공식적인 컨택을 통해서 그분들이 찬성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한상욱 위원님께서 롯데 측,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추후에, 이게 지금 저희가 8대 전반기 의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가 다시 운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중으로 정리해버리고,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롯데 측에 끝나기 전에 한 번 미팅을 해서 그분들 입장을 듣는 것으로, 지금 지적했던 내용을 보완해서 그렇게 보충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충분하게 과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소가 됐느냐?
저는 그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에 따라서 60일 이내는 얼마든지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건축과 소관이 됩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에서 그 부분을 180일로 연장해서, 단 목적을 한정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라는 그런 목적을 뒀고요. 그리고 하는 행사 내용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음료나 그런 제공하는 부분은 일부 미미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확인이 됐을 때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구청장이 허가를 내줘서 하는 행사입니다.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혼란이 있게 되면 그런 행사는 하기 어렵게 되는 거고요. 그런 기업이 만약에 있게 되면 아마 페널티를 받아서 다시 신청해서 그런 행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이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고시 전에 사용신청서라든가 요건에 제한사항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부분이 아닌 부분도 정말로 180일로 해놓으면 그 업체에서 180일 동안 먹고 노래 부르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아홉 개 업이 들어왔는데 그 업에서 여러 가지의 음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제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행사를 주로 하는 것이지. 판촉이라든가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게 제한할 생각입니다.
사실 개정된 조례는 특정한 기업에 한정된 조례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관련된 기업의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조례가 개정된다면 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일단 큰 틀에서 조례를 좀, 법 테두리 내에서 개정을 해주시면 그 이후에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담당기업의 실무자들이 와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그런 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권한이야 의회한테 있든 구청한테 있든, 그러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지. 제2의, 제3에도 없어요. 국민 외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마나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조례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전수조사를 해볼 수 있고요. 부분적인 조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 검토해본다는 거예요. 검토, 참고사항으로…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어려운 얘기를, 그 얘기를 아까 제가 물으니까 어려운 얘기지만 실무를 만나서 찬성했다고 하니, 롯데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자본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여기 나와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해서 더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냥 보기 좋고 그 거리를 축제분위기도 하고 거기에 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있는 데를 갖다가 특별한 외국관광 유치라고 하는 그런 명목 하에 더 어지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명소를 찾아서 외국을 가 봐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외국하고 우리하고는 차이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하고 안 하고는, 그러고 꼭 조례나 뭐를 올려오면 또 그때 그 당시에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는 인식도 좀 수정돼야 될 필요 있어요.
의회를 존중한다면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제가 2년을 거쳐 오면서 많이 봐 왔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억지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렇게 신중한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면 오히려 더 보람 있는, 역으로, 역발상적으로 더 보람 있고 더 의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하면 꼭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뭐 잘나고 못났고, 나 혼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지만 그것도 또 존중, 개인의 의견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것도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제도의 중심은 첫 번째는 공개공지를 잘 활용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체는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러한 행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오전 동안, 그리고 중식 후에 충분한 의견을 관광진흥 조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셨습니다.
예리한 질의도 해주셨고 앞으로 참고해야 될, 집행부가 숙지해야 될 그런 부분도 또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충분히 이제 다 인식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정을 하고 또 추후에 한상욱 위원께서 요구했던 그런 내용은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자리정돈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발의)(송기봉·정명숙· 박성희·이하식·심현주·김호재 의원 찬성)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발의 배경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두 차례 임시회 본회의 시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송파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일과 새로운 미래도시브랜드 전략수립을 통해 송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의 소신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 역사·관광·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3조는 구청장의 책무, 5조와 6조는 마이스(MICE)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7조는 전문인력의 양성, 8조와 9조에서는 마이스(MICE)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개최지원, 제10조는 국제협력, 그리고 제11조에서 17조는 마이스(MICE)산업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는 잠실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과 함께 국제 마이스도시로 거듭 나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김형대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다양한 산업간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MICE)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개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마이스(MICE)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마이스(MICE)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5조에서 안 10조에는 마이스(MICE)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방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에서는 마이스(MICE)산업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상호보완적이며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향후 잠실동 10번지 일대에 들어설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단지와 연계하면 우리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는 제가 봤는데요. 하나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조례안에 따른 송파구의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예상되는 금액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국에 마이스산업 관련된 조례가 형성된 단체가 24개 단체로 자료에서 보고 있는데요. 처음 조례 편성을 하면서 위원회, 마이스위원회 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안에 그 위원회 결성에 대해서 그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대 위원님 답변 가능하시죠?
부족한 것은 과장님들께서 추가 답변 하는 것으로…
2조 ‘정의’에서 포상관광이란 게 있어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거라, 여기에조직원은 어떤 조직원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그 조직원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 법인 또는 기관의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 포괄적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서 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제가 조례를 죽 읽어보니까 이 조례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는 조례예요.
그래서 이 조례 발의하신 분은 여기 3조2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재정적 지원은 대략 얼마나 이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산업, 이 조례가 다른 조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른 조례라면 어떤 조례를 말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이 밑에 5조에 보면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1항이 광범위해요.
이렇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발의하시는 분은 생각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보니까 거의다가, 6조도 그래요. 3항, ‘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7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9조도 마찬가지이고, 9조 3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의 조례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때 절차나 지원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간 발의하신 분께서 9조3항에 대해서 지원방법이나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 게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와 의논한 게 있는지,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조입니다. 위원회 구성, 제가 봤을 때 발의하신 분의 답변을 아직 못 들어서 그렇기는 한데 여기 마이스산업 지원에 관한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규모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구청장으로 한 이유는 보통 보면 위원회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그냥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7조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위원회 같은 경우는 7만원에서 10만원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 위원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면면이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위원회의 수당을 어느 정도 책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자치단체 2020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마이스산업이 있는 그런 자치단체를 보니까 예산이 보통 몇 십 억이에요 . 그리고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나 여수시 이런 데는 다 엑스포를 했다든지 큰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는 이런 마이스산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상업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 조례를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되나? 꼭 필요한 사항이 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내용이 많아서 김형대 발의하신 의원님,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할 시간을 드릴까요?
그러면 20분 정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시 40분까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김형대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요액은 현재 우리 인재양성, 교육비용에서 한 5,000만원,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행사가 열렸을 때 하는 홍보활동비 2,000만원, 기타 비용이 2,000만원해서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제가 준 자료에 각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이런 데 보면 몇 십억이 그렇게 예산이 잡혔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송파구에 특히 그런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처럼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현주 위원님, 마이스(MICE)산업의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마이스(MICE)산업에 대해서 유명한 교수가, 또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서병로 교수, 윤영혜 교수 같은 분들, 송파구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느라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송파구에서 이런 조례가 되면 참 좋겠다고 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많은 활동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 당연직으로는 부구청장, 담당국장 해서 한 15명 정도로 현재 구성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 포상관광에서 여기 보면 누가 봐도 포상관광에서 많은 돈을 줄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있어서 마이스(MICE)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려놨을 뿐이지. 저희들이 포상관광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상관광은 그 회사 직원, 그 다음에 직원들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포상을 할 필요는 없고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내용은 마이스시설이 없으므로 큰 예산이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그 마이스시설이라는 것은 2028년에 잠실운동장이 마이스(MICE)산업이 돼서 서로 전부 다 만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이스시설이 없으므로 큰 예산이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인재양성은 8,000만원 정도가 예상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례 우선 시, 즉 우선 시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마이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경제과 박람회 참가지원, 일자리정책담당관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 문화체육과 대규모축제, 국제관광과 해외 판로모션 이런 것들이 현재 전부 다 돼 있습니다. 단지 마이스라는 조례를 해서 이것을 한데 묶는다는 차원입니다.
전문기관 유통업체를 말씀하셨는데, SMA라는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Seoul MICE Alliance) 등 여러 가지 전문업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규칙 내용으로서는 절차방법,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 개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매년 다르게 공시를 합니다.
위원장을 왜 구청장으로 하지 않고 부구청장으로 했냐는 것은 구청장은 행사나 여러 가지 다니는 정치인이고, 보통 24개 모든 지자체가 전부 다 부구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부 다 부구청장이 더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수당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국제관광과나 관광정책위원회에서 취급하는 돈은 동일시합니다. 1회에 한 10만원 정도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마이스(MICE)산업으 할 이유의 배경에 대해서는 송파구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신 말씀인데 우리 송파구는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운동장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마이스 단체도 만들고 거기에 마이스(MICE)산업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에서는 저번에 구청장이 6월 3일에 한국경제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송파구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에 대해서 송파구청장은 우리구의 소리가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더구만요. 이것은 구청장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우리 심현주 위원님이 추가질의에 없어서,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아까 교수,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어느 어느 교수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를, 이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벌써 누군가가 여기 들어와서 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게 정해진 건가요?
그런데 인재양성에 관한 5,000만원은 어떤 예산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수십억씩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지금 앞으로 4~5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자는 개념이 큰 겁니다.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 조례를 활용을 하려고 든다면 예산은 줘야 됩니다.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포상관광, 예를 들어서 ‘기관의 비용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만일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원들, 조직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느 회사의 직원들인지는 모르지만 그 직원들이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돈 내놔라.” 하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구 예산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발의자께서는 이 사업들이 우리 송파구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이스(MICE)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그 영향력을 입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게 좋다. 앞으로 차후를 위해서, 충분히 그것도 저도 인지합니다. 인지하고, 물론 우리구에 이런 조례가 있으면 좋겠지요. 좋고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마이스(MICE)산업 하는 것에 우리구에서 지원한다든가 우리 구에서 영향력을 입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왜 그러냐 하면 이 서울시에서 마이스(MICE)산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해가지고 데모를 하고 머리띠를 둘러야만 서울시에서 우리구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수용 안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자체 내에서 이런 마이스(MICE)산업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은 적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라고 딱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한 번 답변 좀 해보실래요? 지금 우리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든지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내놔라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물론 교육만 하는 것은 한 5,000만원 돼요. 그렇죠? 어느 기관에 위탁 줘가지고, 이것을 보면 교육에 관한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5,000만원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홍보도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TV광고를 내느냐, 아니면 인터넷광고를 내느냐에 따라서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앞으로 8,00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일단 마이스는 기본적으로 마이스 시설, 그러니까 컨벤션이나 이런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적인 시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고양시나 부산이나 이렇게 보면, 코엑스라든가 킨텍스라든가 벡스코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시설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운영, 그런 측면에서 몇 십억씩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입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현재는 마이스 시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종합운동장이 2025년 예정으로 해서 국제적인 마이스 시설 규모가 개장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코엑스에서 GBC, 그리고 종합운동장까지 아우르는 마이스밸리, 그런 거대한 마이스 크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형대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그런 때에 대비해서 인재양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고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마이스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이 당장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또 마이스단지가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곳은 서울시입니다. 송파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다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시설도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서울시의 것을 빌려서 써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막, 물론 잠깐 우리구에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우리구에서 발표회를 한다 이럴 때는 빌려주겠지요. 그렇죠? 우리구에서 대관을 한다 하면 빌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구에 전적으로 공간을 배정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너네가 활용해서 너네가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해봐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구에서 이만한 시설과 이만한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형대 발의자께서 주신 것, 이 뒤에 보니까 있어요. 보니까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 부산시, 여수시 몇 개의 도시가 있어요. 이런 데는 그 도시에, 그 도시만의 엑스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지 교육만 목적으로 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것만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과연 합당한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 예산도 전부 다 조항 조항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항 조항마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뭐 10만원 줄 수도 있고 1,000만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예산이 56%씩 나가는 우리 송파구에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우리 잠실, 송파구에 옛날 송파나루터부터 해서 잠실이 일어난 유래, 뽕나무 해서 고고스에 역사문화관을 지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분발언 했을 때도 그런 관광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외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거 카탈로그 한 것을 전부 다 한 부씩 복사해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런 전문가나 모든 사람들이, 나도 나중에 보고 이것을 알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송파구에서 이런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상세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맞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4~5년을 내다보고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서울시가 다 주관하고 종합운동장을 하겠지만 그릇을 만들어놔야 받고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송파구가 카다로크 보면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나도 나중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물론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돈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8,000만원이면 전문가를 키울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서울, 대한민국의 각 도에서 올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서 송파구에 관광이 올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구의 관광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마이스산업은 회의, 학회, 전시 주로 이런 것 아닌가요?
제가 이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마이스에서 전시컨벤션의 주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포상관광, 이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상당히 할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라든가 그런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파에만 기업회의를 유치하는 전문회사가 20개 사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문정비즈밸리 되면서 그런 쪽에 입주를 많이 해있는데요.
이런 회사에서 예를 들면 해외의 어떤 나라와 어떤 도시와 어떤 회사와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 송파구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므로 해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사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고 지원이 된다면 이런 기업에서 포상관광을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데 굉장히 확실한 유인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례제정이 되면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포상관광을 송파구로 유치해서 기업경제 활력, 지역경제,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로 되어 있는데 일산을 제외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데가 삼성 코엑스잖아요. 그러면 현재 강남구에서는 마이스를 진행하지 않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타 지자체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례의 비교분석을 아까 제가 이야기 했어야 하는데, 분석을 해봤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서 타 지자체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조례를 만들면서 분석을 해봤느냐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했던 송파구 집행부는 향후 본 조례안 시행 이후 집행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미비점이나 흠결이 드러날 경우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이스산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전시산업이 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사실 맞습니다.
마이스산업은 나라가 좋아질수록, GDP나 GNP가 올라갈수록 훌륭한 나라나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회의나 포상관광이나 각종 전시회가 활성화되고 또 박람회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적 교류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스산업은 말 그대로 돈만 있다면 충분히 활용의 가치가 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김형대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의미가 있다. 찬사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나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시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4년 후인 2025년에 전시산업이 잠실운동장에 안착이 되고 정착이 되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형대 의원님께서는 조례에 대한 타 구와 비교분석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혜숙 위원님도 이야기 했고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이스산업을 생각하면 이 자체가 굉장히 커요. 외국 회의를 유치해야 되고 너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우리 송파구에서 작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역사, 관광을 항상 넣었거든요. 다른 데는 조례를 하는 걸 보면 역사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역사를 넣는 게 우리 송파구에는 굉장히 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고스에 저도 그 역사문화관을 만들고 그것을 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일단 마이스 자체는 크지만 우리 송파구에 맞는 마이스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 관광, 문화 이것을 해서 관광을 유치하고 하는 데 일단 역점을 두고 운동장에 서울시에서 준비하는 그 마이스(MICE)산업을 대단위로 하면 그때는 거기에 가서 또 접목을 시키자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작게 가서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꼭 넣은 겁니다. 역사, 다른 데는 역사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게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 송파구는 아까 김형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중점을 둔다’, ‘역사에 중점을 둔다’, 이런 어떤 착안사안을 여기에 부칙으로 붙여서 우리한테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주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돈이에요. 자본이니까, 그것은 이제 물론 돈을 더, 세입·세출을 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이렇게 또 좋게 환경을 바꾸면 되겠지만 대체적인 데드라인이라도 이렇게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김형대 의원님께서 교육비 포함해서 한 8,000여만원이 소요가 될 예정이라고 얘기했고, 또 이혜숙 부의장도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번쯤 잡아보았을 때 8,000만원 정도 되면 어떻게 가능할는지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보통 마이스(MICE)산업의 조례라 하면 이게 하나의 초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 보통 이렇게 조례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행규칙이 따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들을 모아서 어떻게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엉뚱하게 몇 십억이 들고 수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이 되면 연말에 본예산 할 때 그게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위원님들께서, 또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잡히면 그때 또 따지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쨌건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 부분 지적을 했을 때 지금 조례 부분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처럼 방만하게 해놨지만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8,000만원 이내에서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해놓고 위원님들끼리 약간 상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속 진행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마이스(MICE)산업 관련해서 어떤 조례의 당연성도 말씀하셨는데, 또 많은 위원들께서 예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김형대 의원께서 빨리 준비를 하셨는데 원래는 완벽하게 우리 국에서나 아니면 청에서 제대로 발의를 해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는 잘 하셨는데 예산문제를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앞으로 예산, 올 첫 조례 발의할 때 예산보다도 나아가서 예산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그것부터 얘기 해주시지요.
지금 23~24개 자치단체, 사실은 그 들어가는 사업예산은 비교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수 같은 경우에는 기초 지자체지만 엑스포를 개최했었고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컨벤션센터를 지금 막 개장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시설관리·운영 그런 부분이 사실 큰 예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컨텐츠라든가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예산은 사실은 몇 억 이내 정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면 앞으로 이 부분이 정착이 된다 하더라도, 또 종합운동장에 마이스단지가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큰 예산 소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해서 고민도 하셨고 또 많은 아이디어도 주셨는데 집행부 의견을 듣자 하니 어차피 시설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구성되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콘텐츠, 프로그램 소요비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진행되는 것 같고요.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에 서울 국제교류 복합 지구사업이 이제 2028년도에 완공이 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조응하기 위해서 이런 구에서의 어떤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질의했던 부분 위원회 결성, 그 구성원이 좋은 역할을 해 주셔야 앞으로 이게 진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분들을 선정하실 때, 아직 선정하신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가 송파구에서 이 조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가 의원들이 아닙니까? 구의원들도 반드시 들어가서 이런 현황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의해 주신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3.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가 오는 8월 31일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지난 2018년 12월 13일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청년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정책과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 34개의 청년창업기업들이 센터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센터시설관리, 청년창업기업 전문가 멘토링 매칭, 창업지원교육, 입주기업 관리 및 멘토링 등 청년창업기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입니다.
수탁기간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3년간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업관리 및 경영, 비즈니스 모델 개발, 컨설팅 등 창업센터의 운영은 전문성이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 전문지식과 축적된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단체에 위탁하여 센터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우수한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가 송파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0년 5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보통신기술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입주기업관리, 경영 컨설팅,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 또는 단체에 3년간 위탁하여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내용은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전반 및 센터 내 시설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210만원이고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창업지원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업 관련 전문적 수용능력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실적이 나와 있는데 페이지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업체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신규기업이 6개 들어오고 연장기업이 15~21개이지요?
전번에 운영하시던 분들, 거기도 직원을 센터장, 매니저, 사무원 이렇게 해서 세 분을 채용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다시 수탁자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인원은 고정된 채로 업체만 다시 공개모집을 하실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 박성희 위원님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알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ICT센터에 입주를 하면 최장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고요. 6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기업실적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본인 의사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은 졸업을 시키는데요.
보통 창업을 해서 5년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수가 30%가 채 안 돼요. 그래서 2년도 안 된 상황이었고 졸업한 기업이 나가서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로 하면 정말 미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과감히 6개월 안에 평가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과장님, 간담회 자료 줬을 때 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는 없는데 수선유지비가 꽤 들어갔어요.
그 건물을 우리가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그냥 받은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많은 나온 이유를 해봤더니 ㎡당 얼마 해서 여기 입주한 기업들한테는 모두 관리비를 받아요.
그것은 제가 몰랐었는데 입주기업이 다 부담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차 안 가지고 오는 게 원칙이고 입주기업이 주차료는 부담을 합니다.
한상욱 위원님.
해왔던 내용이지만 우리구의 행정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면 공무원 조직이 굳이 맡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민 서비스 분야에서 변화하는 구민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집행부는 물론 잘하고 계신데 수탁자의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송파구 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립체육단체로 유소년축구단을 창단하는 것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이고 어린 학생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종목인 축구에 관심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관내 축구 꿈나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소년축구단을 구립 체육단체로 지정·육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태권도시범단 3개의 구립 체육단체가 현재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소년축구단 창단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은 3,170만 5,000원이 올해 예산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체육단체 보조금 관리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관련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면 유소년축구단을 올해 안으로 창단하여 재능 있는 학생들의 발전을 돕고 구위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개선방안과 같이 우리구 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구립 체육단체의 종류에 유소년축구단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3에 경비를 지원받는 체육단체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4에 지도·감독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구립 체육단체 종류에 유소년축구단을 추가하여 관내 축구선수를 꿈꾸는 유소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구 체육단체 지원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에 대한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 구립 체육단체에 유소년축구단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립 체육단체에 여성축구단과 리듬체조단, 그 다음에 태권도시범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소년축구단이 9월 중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창단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태권도시범단 같은 경우에는 명수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예산이 유소년축구단 예상된 집행내역보다 훨씬 적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비교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활동도 원활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소년축구단을 창단한다는 말씀인데요. 올해 들어서 체육인들이 체육시설 사용실적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거의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소년축구단 말고 어린이축구교실도 열고 있잖습니까? 1,360만원을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열고 있죠? 그런데 굳이 어린이축구단이 있는데 유소년축구단을 또 만든다는 것인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이번에 갖고 올라온 거는 정말로 저는 이상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문화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이런 뜻으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체육회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면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이 되는 건가요? 이사회라든지 부회장 이런 사람들의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분들을 선임하는 부분도 관리가 안 되면 어차피 회계 부분 감독해서 뭐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 똑같이 되는 건데, 안 그런가요? 어떻게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회계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제5조제2항7호에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체육회 사무국으로 한다.’ 이 차이가 뭐죠?
그리고 제35조 제목에 ‘운용’을 ‘준용’으로 이렇게 개정안에 되어 있어요. 제가 ‘운용’이나 ‘준용’이나 똑같은 단어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7쪽에 지금 유소년축구단을 포함을 한다고 하면 제가 그 여성축구단 인건비를 보니까 월별로 지급하면서 주 3회, 2시간씩 하죠? 여기도 지금 코치하고 감독이 있나요?
그리고 단원 40명을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 아이들을 뽑나요? 예를 들면요.
그 부분은 답변을 하실 때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듣고 또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년축구단, 혹시 그 송파구 내의 초등학교 중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있나요?
그러면 걔네들은 학교 축구부에도 하고 유소년 축구단에도 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건가요? 그 학교 축구 현황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선선발을 20% 내에서, 저소득층 우선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8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명 차이는 있겠지만 8명 정도를 선발을 한다고 하면 이 선발 방법에 보면 1차, 2차가 있어요. 그래서 1차는 체력하고 개인기를 본다 그러고, 2배수로 뽑아서 2차에서 실제 경기를 통해서 선발한다고 하는데 우선선발자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1차, 2차 때 어떻게, 이것도 같이 보고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의 기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8명을 채우실 건지 하고, 소요예산이 3,170만원 정도가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기준으로 이렇게 3,1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연습기간 중에는 음료나 식대나 이런 게 전혀 지급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회를 출전할 때는 식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연습을 할 텐데 연습기간 중에 식대나 아니면 음료가 지급이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그러면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현재 구립체육단체 3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태권도시범단이 이미 있는데 예산지원 범위에서 보면 태권도시범단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소년축구단이 창단되었을 경우에 연간 예상되는 지원금액 범위하고의 차이가 좀 있다.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라든가 그런 부분을 질의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치하고 감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금 코치가 유소년축구단은 2명이 있고, 태권도시범단은 그런 코치가 별도로 있지 않고 감독을 하면서 하고 있어서 태권도시범단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은 관내에 있는 태권도협회가 또 있기 때문에 각 도장 소속의 태권도 협회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수한 실력을 가진 분들이 태권도시범단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활동성에 대한 문제, 그 약간의 차이,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인건비의 차이입니다. 코치가 한 명 더 있어서 나가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어린이 축구교실이 지금 각 단체마다 있고,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유소년축구단을 창단해야 되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모르세요?
그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흩어져 있는 그런 단체들에서, 또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취미와 관심으로 하고 있는 종류의 그런 것보다는 좀더 엘리트양성반을 구성을 해달라. 그래서 축구는 특히 종목이 운동장이라든가 전문적인, 체계적인 그런 지도육성, 교육·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쭉 있어 왔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왔던 것들을 이제는 좀 해 달라. 워낙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우수한 학생들을 뭔가 한 그룹에 모아서 엘리트양성반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단을 좀 계획을 했던 거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무슨 놈의 돈을 들여 가지고 창단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하지도 못할 축구단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뭔가 우리 과장님,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요구해서 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년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요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당장 이렇게 훈련을 못하고 있는 상반기에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이런 훈련이나, 지금도 있는 이 상태에서도 각 축구교실이라든가 다른 교실에서는 영상코치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창단 자체를 해놓으면 하반기 때 4개월 정도가 잡혀 있지만 충분히 창단만 되면 그 방법들로 해서 훈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은 창단을 해야만 앞으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이런 이유로 해서 창단을 미뤄버리면 더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혹시 그런 훈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면 일단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9월이 아니라도 시기를 보고, 우리가 딱 9월 못을 박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창단을 해놓고 하면 훈련비에서 절감은, 어차피 못하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 유소년축구단선수다 그러면 이제 고학년 올라가는, 중학교로 올라가는 학교에 축구 육성반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해왔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상당히 필요하겠다. 송파구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창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번으로 기회를 다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올해 창단하면 뭐합니까? 제가 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 그래서 올해 창단해 놓으면 훈련기간이나 이런 것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감독, 코치를 뽑는 기간을 늦춘다든가 실질적인 창단일자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진짜 이거를 창단해서 감독이나 코치 예산은 편성됐으니까 줄 필요도 없고 과장님 말씀은 통과시켜주면 감독이나 코치 채용 부분은 코로나가 끝나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굳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왜 애매모호한 시기에…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상 어린이축구교실은 축구단이 아니고 취미교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엘리트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교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 양성반이 필요한 거고요.
또 거기에는 정말 우리구에 있는 학생들이 열망하고 있는 부분들을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구요.
그렇다면 내년에 또 계속 코로나가 영원히 된다고 그런 부분들 영원히 창단할 수 없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올해 창단을 준비해서 해놓고 말씀대로 정말 코로나가 9월, 10월에 창궐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감독이나 코치를 뽑는 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보면 유소년축구단 말고도 따로 신설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5조3에 지도·감독 조항도 있고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조항도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기존에 안 되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예산안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이 조례안은 창단을 늦추는 것을 떠나서 개정을 하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여성축구단에 대한 감독, 코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감독, 코치를 유소년축구단의 지도자로서 겸직을 하거나 또는 이용을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좋은 안을 주셨고요. 그리고 단원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5조와 5조에 있는 용어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축구단 감독, 코치가 사실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하는 지도자들도 사실 성인 대상으로 하는 지도와 어린이 전문으로 하는 지도자들 육성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교육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르기는 하지만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상 자체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겸직을 한다고 그러면 어딘가 한 군데에서는 조금 더 소홀해질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뽑는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할 것인데요.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접수를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서류심사와 실기심사를 통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어에서 5조에서 생활체육회라는 명칭이 2016년도에 생활체육회라는 게 체육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표기를 변경한 것이고요.
35조에서도 ‘운용’을 갖다가 ‘준용’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다른 것 특별히 없습니다. 공식적인 명칭, 법률용어가 그렇게 통일되어 있어서 법률용어로 통일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정식 위원님께서 송파구 학교 축구클럽이 있는 현황을 질의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선선발 저소득층에 대한 20% 기준, 그리고 선발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파구 관내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현황은 2개가 있습니다. 거여초등학교하고 잠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우선선발 저소득층은 약 40명 모집에 20%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8명 이내가 될 텐데 그분들 1차, 2차 선별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되 설령 예를 들어서 8명이든 6명이든 범위가 되어 있는데 범위 내에서 기량이 떨어져도 배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런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기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대상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습기간 중에 식대라든가 음료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습기간에는 음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식비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 정도는 지원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린이이다 보니까 훈련기간에도 식대는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된다고 하면 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여초하고 잠전초등학교가 학교축구단이 있다는 거잖습니까? 학교축구단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을 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여기 학생들은 집에서 오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알아서 각자 오나요?
자기들이 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은 유소년축구단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왔다가 훈련도 하고 돌아가고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에서 그 부분까지, 예를 들어 데리고 오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는 아마 그건 마음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020년도 구립체육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여성축구단이 7,300만원, 리듬체조단이 3,900만원, 태권도시범단이 2,700만원 이렇게 적은 소요예산, 이것은 연간입니까?
그래서 4개월이지만, 이제 나머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훈련할 때는 훈련비라든가 인건비 정도만 추가로 개월 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이나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 8명 정도 유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공모하기 힘들고,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런 데가 학교와 연관돼서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공문을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쪽에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활동을 할 때 같이 동행해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꿈나무들 그 송파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장환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조례개정은 해서 하고, 박성희 위원님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 없으니 거기에 맞춰서 그 예산을 소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창단을 하고 더 발전적으로 아이들한테 그 꿈나무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몇 분들은 어린이축구단과 유소년축구단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복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꼭 유소년축구단이 필요하냐? 어떤 불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또 김장환 위원님하고 심현주 위원님께서는 적절하게 전문성 확보라든가 전문가, 교육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까 집행부 과장님께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더 세분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일단 편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진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하셨을 거고 하니 집행부 의견을 존경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정도 많이 들었고요. 저도 성격적으로 급한 면도 있고, 혈액형도 O형에다가 좀 다혈질 기질도 있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아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위치를 존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혹 저하고 논쟁과정에서 상처를 혹시 제가 좀 드렸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십시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또 2년 함께 할 수도 있고, 위원회 새로 구성되면 또 서로 힘을 모아서, 여야를 떠나서, 또 이념 이런 정파를 떠나서 송파구 70만 구민들을 향해서 함께 가도록 합시다.
하여튼 그동안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나봉숙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늘 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홍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이정희
문화체육과장김기범
국제관광과장서범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