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2월 6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7일 화요일에는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송춘섭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구 납세자보호관 운영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이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각 자치구별 상이한 조례 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관성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의 내용으로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신청기한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서울시 각 자치구별 통일성을 갖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내용을 신설하여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 규정을 정하여 적용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신청기한을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통일하였고, 안 제12조 권리보호신청 제2항을 신설, 권리보호 신청기한도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까지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보호법 제77조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2가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2018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조항이 자치구별로 달라 이번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개정해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요청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현행 제2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를 안 제2조의2로 조정했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12조의 개정사항은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해서 안 제7조에서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간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의 신청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납세자 친화적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있어서 ’18년 송파구가 개정을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고 지방세 고충민원과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관련해서 총 몇 건 정도의 어떤 사례가 있으며, 제가 볼 때는 보호관 혼자서는 이거를 충분히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지원인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납세자보호관을 하고 있는 직원의 직급이 몇 급이신지, 세무직 경력 몇 년이신지 알려주시고요. 바로 직전에는 또 그 관련 분이 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저희가 처음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감사담당관의 세무6급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 1월부터 세무직 6급이 저희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면서 납세자보호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서영 위원님께서…
저희가 조례에 세무 6급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세무 6급 직원이고요. 거의 다 경력이 20년 이상씩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2019년에 처음 오셔서 1년 동안 한 분이 하시고 가셨고요. 그다음에 1년 반 동안 또 한 분이 하시고 가셨고, 이번에 오신 분은 6개월째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소관 상임위에서 좀 생소하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주된 민원 유형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원 유형은 세무조사 및 연장, 또 연기요청, 그다음에 또 권리 보호 요청, 그다음에 권리 보호 업무 관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방세 고충 민원이라고 한다 이러면 그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 즉, 고지가 된 사항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잖아요.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고지가 된 상태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2020년에 120건을 혼자서 처리를 했어요, 이분이. 자, 해결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제가 고충민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건 뭐냐면, 고충민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4건을 했을 때 그게 고충민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됐습니까? 실적 4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이 사실은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긴 하지만 또 세무부서에서도 사실은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결과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셨던 분은 최소 근무연수 1년을 채우고 가셨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1년 6개월 하시고 가셨고요. 2019년 1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지금 7월 발령받으셔서 지금 5개월… 내일모레 6개월 째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2019년 11월 출범 이후 올해로 두 번째 해를 맞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급변하는 문화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입니다. 출연금액은 19억 4,329만 2,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두 번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인건비 등에는 재단 본부의 정원은 16명이지만 15명의 인건비를 계상하고, 각종 수당 및 보험 등을 포함한 10억 9,324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부서 업무비, 직원여비, 급량비, 책상, PC 구매 등을 위한 비품 취급비 등에 2억 7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문화복지증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6억 4,2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문화재단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12월 중순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보고할 이사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만의 특화된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송파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에 송파구청이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송파구가 출연하려는 대상은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며, 출연내용은 송파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지역문화 역량강화 추진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사업비, 책상과 PC 구입비 등 비품 취득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금액 안은 총 19억 4,329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액은 14억 2,460만원이며 사업별 증감액과 증액사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관련해서만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문화재단 전년 대비 5명을 증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팀으로 이 5명이 가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문화지원팀으로 3급과 6급과 7급이 한 분씩 가세요. 그래서 ‘문화지원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가 보다.’라고 이제 문화지원팀 관련 자료를 좀 받아보니 신규사업이 ‘창의적 인재육성’ 관련해서 1건의 어떤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세 분이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5급에 한 분이 전략기획실에 가시는데 근로시간 면제자시네요. 재단에 근로면제를 받으시는 분이 몇 분 되시는지, 그리고 이 분들이 하루 출근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화사업팀에 사업이 하나 있는데 송리단길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송리단길 주민주도형 축제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예산이 3,000만원 잡혔습니다. 3,000만원을 제가 보니까 축제용역비가 1,500만원, 이거는 용역을 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이 200만원, 홍보물·자료집·영상 제작이 1,300만원인데 여기에 빠진 게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어떤 혜택이… 과연 주민들한테 그냥 무조건 와서 봉사하라고 하는 건지 이 예산에 대해서 주민의 어떤 혜택 예산이 빠진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출연 동의안 심의를 하기 전에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명확하게 이걸 해명을 듣고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출연금으로 송파문화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해명을 듣고 심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송파문화재단 수의계약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예산안이 늦게 나와서 결정이 돼서 늦게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의아한 점은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찾아보면요, 저는 두 가지 예로만 말씀드릴게요.
한 예를 들어서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저희가 여기 송파문화재단에서 입찰한 게 있어요. 그런데 품의금액이라고 그러죠. 얼마에 할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 설계금액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입찰을 해도요, 천 원짜리 한 장 안 틀리고 입찰금액이 똑같아요. 이게 2020년에 7,245만 1,000원에 품의를 해서 낙찰금액도 7,245만 1,000원이고요.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6,620만 2,000원에 해서 6,620만 2,000원. 1억 870만 6,000원에 설계를 해서 1억 870만 6,000원에 입찰이 천 원짜리 한 장 안 틀리고 똑같이 되는 이런 게 우연인지 아닌지, 업체가 기술이 상당히 높으신지 저는 이게 알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12월 28일 날 8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이 한 업체에서 똑같이 했어요, 수의계약을. 토털 1억 2,000입니다. 이 부분도 해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해명을 듣고 심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안건을 그냥 딱 던져놓지 말고, 니들 알아서 하든 말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내가 분명히 얘기 했죠? 위원님들 찾아가 뵙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그렇게 오지 않는 한 안건심의 할 때 애로사항도 많고 안건처리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다 손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일말의 전화 한 통화 없이 이렇게 진행해왔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부터 듣고 나서 심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지적사항,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 번 되새김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이 3개 부서의 자료를 다 받아서 정비를 해서 다시 한 번 좀 이해가 쉽도록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여성문화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 여성문화회관에서 있는 것보다는 문화재단 본부로 소속을 두고 문화재단의 노동조합을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쪽 하고 노조 쪽 하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일단 전임자 부분은 저희들도 노사합의해서 노무사와 저희 대변하는 노무사와 같이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노동법은 또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는 상태여서 노동조합법 제24조에 보면 노조 조합원이 100명에서 200명 이내 그런 경우는 최대 3,000시간을, 연 3,000시간을 노조 위원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전담할 수 있도록. 그 3,000시간을 한 사람이 1년 동안 전임을 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두세 사람이 나누면서 전임을 해서 하든지 어쨌든 그 시간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 있는 노조에서는 한 사람이 전임해서 하겠다고 협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협상에서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언을 하면 꼭 출연 관련해서 발언을 하게 돼요. 일단 궁금한 거하고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출연금액 안을 보면 잠시 전에 말씀 나누셨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부분이 중간에 나오는데, 5급 상당으로 했는데 다른 팀의 5급 급여 상당보다 조금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비로 지금 안이 6억 4,200여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볼 수 있는지, 제목 사업명만 이렇게 쭉 열거해놨는데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송파문화재단의 전체 조직도와 각 직원들에 대한 담당하는 업무를 좀 설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내용인데요. 문화지원팀 3명 배치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사실은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문화재단 관련 업무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업무는 교육협력과에서 지원을 하고,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보육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성문화회관이나 도서관 이런 관리업무를 모두 다 문화재단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 본부에서 업무량 폭증이나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일종의 사용자 측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금년 들어와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직원 2명을 파견을 보냈습니다. 문화지원팀에 2명이 파견돼 있는데요.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 2명은 내년 초에는 구청으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귀하는 자리하고,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 이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업무 등이. 그래서 신규 1명 해서 3명을 내년에는 충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급 1명 면제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5급 1명 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이 되는데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또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이런 노조 전임자가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송리단길 잇 활성화 사업’에 대한 주민 혜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송리단길 잇 활성화 사업’은 지역주민과 지역예술인이 함께 하는 주민주도형 축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송리단길 일정 지역에서 그런 축제 이벤트를 개최해서 지역상권 활성화가 되면 이 지역의 소규모 점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조금이라도 증대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송파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자료 주신 거 대충 제가 헤아려 보니까 6~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되는 것 같고 이 중에서 또 단회성 사업도 있고요. 1년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었을 때는 기존 인원에 비해서 사업도 그다지 많지도 않고 물론 관리하는 그런 쪽도 있지만 다른 회관이나 예술문화회관이나 다른 쪽에도 다 인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나 운영에 대해서 인원이 꼭 더 필요하다고 저희는 못 느끼겠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납득을 시켜주셔야지 차후에라도 예산 할 때라도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조용근 위원님 단체협약서 요청하셨잖아요?
이 조직진단 용역은 본부에 있는 3개 팀뿐만이 아니고 11개 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까지 몽땅 포함해서 이 조직이 직원 수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게 적정한지 여부를 진단하는 연구용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 전임자 5급 상당이 다른 분보다 조금 급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근속연수가 오래되고 호봉이 좀 높아서 다른 분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자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에 가입범위는 사용자 이익을 대변하는 임원이나 부서장인 팀장급 그다음에 감사·인사·노무 직원은 제외하고 문화재단 본부소속 직원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조에 가입된 인원은 87명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8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게 현재 87명이 가입돼있다고 그러면, 아직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협약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전임자를 둘 정도의 노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노동조합법 제24조 조항을 다시 검토했는데요. 그 부분이 시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니까. 100명 이상일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9명까지는 최대 3,000시간, 100명 이하일 때는 최대 2,000시간 이렇게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가입자는 100명 이하기 때문에 2,000시간을 요구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는 아닙니다만, 출연 동의안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앞서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 분야가 더 발전되고 효율적이 돼야 되는데, 업무가 최초에는 제한적이라고 해서 도서관 업무를 갖다 붙이고, 또 여성문화회관 업무, 또 주차관리 업무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몸집을 불려가지고 인원이 많으니까 관리인력, 사업인력 이런 거를 별도로 달라고 하면 이게 일을 쪼개서 더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커다란 문제점을 오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저 한 사람의 의견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여성문화회관 위에는 여성보육과가 있어요. 그 업무를 구태여 문화재단에 갖다 넣어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또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 사업 추진한 걸 지난 시간에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잘 안 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서 종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에러가 있는데 일에 일을 만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 출연 동의안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미완의 출연 동의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조금 급하게 급조해서 가져오는 문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때는 상세히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혹시나 의심가지 않게끔 해 달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 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참조를 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 좀 만들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김기범
감사담당관송춘섭
문화체육과장이상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2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