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3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9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어 의견을 나눴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인섭 위원장님, 나봉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을 재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법령에 근거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설치 관리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을 각각 제외한 여유자금의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관련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제3조(세입) 제6호에 「도로교통법」 제115조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관련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이며, 이 조항은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 조항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 삭제에 따른 제3조10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를 삭제하며 이 조항은 부설주차장의 추가 설치 명령을 받은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차용의 도로점용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3조제11호를 제3조제12호로 변경하며, 같은 조 제1호에 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미 이행 시에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네 번째 안제4조(세출) 제9호는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3조(세입) 제1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제3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제7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및 제11호 이행강제금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밖의 조문은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전문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안 세출 조항에 대해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특별회계는 법령에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정한 목적에서 대형투자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전・출입하거나 수년에 걸쳐 전・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과목 중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에 대한 허용근거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만 정해져있어 조례상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관리운영 예산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세입조항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항목이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항 문구 중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으나 구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한적, 일시적으로 꼭 필요할 때 허용하는 취지로 구의회에서 예산심의 시 판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회계 간 전출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임의로 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앞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셔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전・출입이 이루어지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19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따지면 주차장특별회계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한 것에 따르면 여유자금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하겠다고 얘기했고, 전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주차장특별회계에 금이 가지 않는 선을 분명히 하고 난 뒤에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을 하되, 또 아까 얘기대로 어차피 의회 의원들의 자문을 구해야 일반회계를 하니까 그 구분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전번에도 제가 대충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200몇 억을 유용해 썼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남은 것은 한 60몇 억밖에 안 남았는데 한 100억 이상은 주차장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두고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충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행부 다른 부서에서 특별회계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 행안부에서 이미 특별회계 목적 외 운영 금지라는 것은 제가 부연설명 안 해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져올 수 있도록 편리성을 위해서 효율을 위하여 하려는 생각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을 보면 방금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200몇 억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매입할 때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용 승인일자를 보니까 8월 6일날 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특별회계에서 돈을 안 가져와도 이미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줘서 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되어 있음에도 안 했고, 우리가 지금 조례특위에서 조례 개정·폐지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예측이라는 게 뭡니까?  예측의 생명은 근사치에요.  1년 전, 이미 수 십년 전부터 예산을 예측을 하고 오면서 필요할 때 조기에 쓰면 되는 거예요.
  단,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근거조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전에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그 간에 이것에 대한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 불필요한 점, 그런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불가피성이 있는가?  불요불급한가?  물론 주차장 때문에,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보다 심도 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는 보고를 그 이후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행안부에서 자료를 다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용 제46조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자는 것인데 그 합의 일체를 찾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일이 정해 졌을 때, 돈을 가져와서 쓰려고 할 때,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는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충분히 구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가자마자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때 분명히 발언을 했잖습니까?  우리구 집행부 부서에서 이런 경우 조례를 만든 경우가 몇 군데 있는가?  타 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못 본 것은 본 위원의 잘못입니다만 2009년, 2008년, 수 십년 동안 내려온 것을 보면 작고 큰 것은 다르지만 전용을 해서 썼어요.  큰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범주 내에서 써야 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들어 놓고 순잉여금으로 불용 처리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 부서에서 1억씩 가졌을 때 쉽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억이 아니잖아요.  10억이 넘어가다보니까 500억에서 600억으로 수 십년 동안 이것이 개선 안 되고 오늘날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마치 자기들 편리한 쪽으로, 그렇게 되면 그것 없어도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 안에서 안전장치를 가지고 해도 충분히 우리가 승인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집행부에서 편리한 쪽으로 언제 어느 때든 다 쓸 수 있도록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용된 내용들을 더 이상 부연설명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고 해서 당장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이 안건이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책정했지만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워낙 예산이모자라다보니까 실행예산을 위한 감 예산까지 검토가 되고 126억이 고려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내년도로 넘어가서 봤을 때도 250억 정도가 금년보다 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건설쪽에서 볼 때는 굳이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줄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다만, 일반회계 부분에서 자금이 수시로 모자라다보니까 다소 여유가 있는 특별회계 자금을 전용해서 쓰자, 아마 이런 뜻으로 조례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비교해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 3조1항, 3항, 7항, 11항은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 2항, 4항, 5항은 생략되어 버렸고, 6항, 8항, 9항, 10항 이 정도에 들어 있는 금액을 전용하겠다는 뜻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 내용은 대부분 무슨 견인료, 과태료, 과징금, 기타 일반 도로점용료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이쪽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답을 주시고요.
  한편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결과 보다는 차라리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다소의 이런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주는 것이 큰 차원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내부적으로 차입까지 구청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갖다 쓰더라도 나중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형대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에 의회가 견제할 「지방자치법」 제127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의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오늘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래서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을 일반회계로, 지금 현재로는 당장 특별회계에 자금이 있으니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주차장이 계속 모자랄 테고, 앞으로 주차장 확충하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으로도 주차장 해결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재정이 나아지면 일반회계자금은 특별회계자금으로 어떤 이런 조치 없이 바로 올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먼저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일정한 금액 정도를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좋은 사항 같은데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조례상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편성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이 사항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체를 보시고 세입과 세출을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회계만 관장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는 잘 모릅니다마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도 있게 의논하시면 되실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오는 전입금이 있습니다.  여성문화관이 건물은 일반회계로 지었고, 공원 지하주차장은 특별회계로 지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지었는데요.  특별회계로 지었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을 저희한테 세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문화회관 세입은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서 일반회계에 제공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됐는데 올해에도 수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타구의 사례는 지난번에 제가 구두로 보고드렸는데, 구로구청이 98년도 IMF 당시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재정위기가 심각할 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적이 있고요.  강동구청이 작년도 하반기 조례상에 전출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동대문구는 금년 상반기 조례상에 전출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현금의 전용에 대해서 저희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금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자금운영상 이렇게 자금을 할지 몰라도 저희가 주차장 확충사업이라든가 관리·운용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회계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세입분석을 해 봤습니다.  순세입액은 저희가 한 157억을 보고 있습니다.  순세입은 156억을 보고 있고, 차액은 1억 2,7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전부터 계속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이 한 150억~200억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이고요.  올해 전출 가능한 세입은 총 세입 157억 2,900만원에서 71억 1,100만원 그러니까 45.2%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출불가 세입은 뭐냐 하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수입, 그러니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보조금은 저희가 담장허물기사업 할 때 50%의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으로 못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연말에 한 2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올해 부지매입비를 집행하는 것도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출가능 세입은 과태료가 62억 4,900만원, 견인료 및 보관료가 6억 4,700만원, 이자 및 잡수입이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총액 얼마에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71억 1,100만원.
  그러니까 2011년 순세입액이 157억 2,900만원에서 그중의 한 45% 정도가 전출 가능성으로 71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딱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보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또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이라든가 노상주차장 수입이라든가 노외주차장 수입의 거의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100억에서 한 110억 정도 연간 운영비로 하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제정권하고 예산심의·의결, 공유재산의 취득, 감면 여러 가지 사항이 죽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조례제정권하고 예산심의·의결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제127조는 집행부에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시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다 세입과 세출을 보시고 분석을 해 보시면 불가피하다는 경우가 판단이 되실 것이고, 과연 얼마만큼의 자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위반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끝으로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문정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280면에 122억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신설해서 1만 6,000면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이것도 한 1,900면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완료된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학교의 공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인근주민에게 1만 5,000원을 받고 야간에 개방하는 사업도 한 745면을 조성·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대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차량 한 대당 대지구입비 투자비용을 보니까 한 1억 정도 들고 그래서 사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고, 또 구입할 땅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매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회계에 전출 간다할지라도 어떤 큰 부지가 나와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결국은 일반회계 부분의 자금이 태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자금을 좀 써야 되겠다 하면 상대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일반회계가 제압을 하면서 돈을 못쓰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특별회계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일반회계를 우선으로 해서 자금을 써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 다음에 연간 157억 세입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한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71억,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한편 우리 송파구민에게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답 한 번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하면서 주차장 확충설치 관리·운영예산에 있어서 저희는 예산편성 할 때 일단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절대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예산이라든가 유지·관리 사항이라든가, 특히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은 지 7년이 넘어서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해가지고 주민에게 아주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세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는 목적에 맞게 하고, 남는 여유자금만 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이게 62억입니다.  현년도 과태료 수입이 35억,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27억 해서 62억입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은 그럽니다.  ‘아, 구청이 돈 떨어졌으니까 이제 주차단속을 심하게 해서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하는 구나.’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위반단속을 제가 90년도부터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주민의식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선진구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약국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5분을 지나서 10분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은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으로 해서 과태료 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약 한 40%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14만 대 했는데, 올해 지금 7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저희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 과태료 수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주차단속을 또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도로교통 소통을 감안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수고 많이 하시는데, 김상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 새로움이 창출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특별회계의 목적 외 운영 금지,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운영 시,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구분·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서 허용할 수 있다.  이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전혀 돈을 가져올 수가 없다면 해도 되겠지.  아니, 우리 의원님들도 다 하자고 그러는데 저도 크게 그것은 않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불가피할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구는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집행부 다른 부서에서 이런 조례 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미 2010년도 전용된 사례를 보니까 134건입니다.  돈으로 따지니까 123억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리 특별회계 비용을 일반회계로 쓰자고 이 조례를 정하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일단 편해 지기 위해서 너무 접근을 쉽게 생각한다.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번 회기 때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전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과 우리 집행부의 10년, 단기는 우리가 1, 2년을 두고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중기는 5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은 장기에 들어갑니다.  집행부에서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도 이런 일들을 의회기관에서 정말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해서 예산을 정책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수 없이 많아요.  그것은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땀과 눈물로 낸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법률로 정해가지고 ‘쉽게 쓰시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쉽게 집행부에서 준비를 했다.  물론 시간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연 순기능은 얼마만큼 유용한가?  역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존경하는 김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김상채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는 재정위기가 사실은 우리 안방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와 숲을 함께 볼 수 있는 총체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우리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채관석 교통건설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의견을 총체적으로 한 1분에 걸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다.
○교통건설국장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채관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에는 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특별하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 주차장을 확충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목적에 쓰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는 저도 더 이상 이견이 없습니다.
  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안이 아닌 외부의 경제여건으로 국내재정이 정부나, 특히 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어렵습니다.  우리 송파의 경우에도 올해 예산도 작년에 200억을 전출예산을 편성했다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철회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용이 123억이나 된다, 이런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단, 예산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을  의원님들이 편성해준, 심사해준, 의결해준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용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예산의 목적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재정의 압박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은 전용도 아니고 일시적인 현금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넘어간 것이고, 2006년도에 23억인가요?  세 번에 걸쳐서 현재 조례를 수정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해줘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이런 법규를 신설하고 거쳐서 하는 게 좀더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김상채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에서 이런 예가 있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전출에서 일반회계 자금으로 특별회계를 만들고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돈으로 운용되는 것이고, 시의 보조금이라든지 거기에서 생성되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수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연 140억에서 150억 정도의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과태료나 견인료 이런 것이 약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죽 집계를 내보니까 주차요금이 759억이고, 과태료 수입이 534억 정도 됩니다, 이런 통계로 볼 때는.  그런데  534억의 과태료에 직접 단속원 인건비 빼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전체적으로 봐서 법령에서 정한, 넘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예산 심의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나 덧붙인다면 내년도에 확실치는 않지만 예측해본 경우 일반회계가 올해 예산이 3,500여 억인데 약 230여 억 정도가 금년도보다 세입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하나도 못 낸다, 인건비도 공공요금 다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런 여건에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올 수 있는 근거장치가 있느냐?  그것은 근거가 없어도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은 자금의 여건이나 예산편성할 때 얼마든지 근거 없어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의 전출은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목적 외 사용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용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모 위원  이 조례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특히, 김상채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태까지는 불법을 탈법적으로 한 것을 합법적으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조례 없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용했던 것을 법적으로 마련해 놓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내년에 특별히 주차장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얼마든지 우리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이고,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다고 해서 100%를 쓰는 게 아니고 45% 정도 전용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돈을 두고 은행에서 빌려 쓰는 것 보다는 우리 돈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전용해서 쓰면 은행에서 빌려 쓰는 것 보다 낫잖아요.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을 못준다, 건물유지 비용이 없다,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행안부 예산편성에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입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 불법·탈법 저지르는 것을 합법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난번 임시회 때나 지금 오늘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부분은 여태까지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모든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62억이나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들었지만, 물론 주차위반을 해서 순수하게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정말 주민이 주차위반으로 내는 세금을 1/2이라도 정말 주차난 해소에 써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나봉숙 위원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렇게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라고고.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본 위원이 순기능에 대해서 아는 식견으로 이야기를 듣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예리한 관찰력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어떤 효용성과 효율성, 편리성을 위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을 물은 게 아닙니다.  다만, 업무 역할의 전문성, 직책 역활 전문성의 부족이 불러오는, 이후에 발생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집행부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하자,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얼마만큼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다만, 저희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때로는 예산을 집행해 주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걸러내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장치가 안 될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이 조례를 법으로 만들어서 하자, 이 내용 전체 윤곽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관리 민원을 여러 가지 접합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이삿짐센터에서 이삿짐을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지를 그냥 붙이고 갑니다.  택배회사는 행안부에서 붙이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이삿짐을 내리는데 주차장도 없고 어쩌란 겁니까?  그러면 송파구 전체를 다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말을 안 해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월권행위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방법은 조금 더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집행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책을 만들게 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사전에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노력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알면서도 모른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의 일부,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 그러나 이런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동의하시죠?  답변 할 것은 없고, 동의하시면 됐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인섭   나봉숙   박용모   원내선
  임춘대   남창진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채관석
  주차관리과장신용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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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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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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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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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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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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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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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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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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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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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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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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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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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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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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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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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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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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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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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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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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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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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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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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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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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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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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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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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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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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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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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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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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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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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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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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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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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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