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1년 11월 20일(수) 오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조례정비심사특위1차)
1. 조례정비심사특위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정비심사특위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조례정비심사특위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정비심사특위간사선임의건
91년도 1월 19일 제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동일자로 위원 15인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이 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장호진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차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정비심사특위위원장선임의건
지금 상정한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관례는 구두호명에 의하여 선임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선거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호천으로 해서 선임 해주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재청이 계시는 분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지금 재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가 정식으로 성립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명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동의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민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수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수희 위원님은 원래 조례개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사회봉을 이수희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수희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그간 연구는 많이 해보셨겠지만 처음 하시는 일이라 어려움도 계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보다 진지한 조례심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정비심사특위간사선임의건
여러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출방법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께서 간사 1인을 호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호진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간사는 손창부 위원이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다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많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셔서 간사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수희 손창부 정영본 윤수현
이낙기 문한규 장호진 현민기
민정호 차성환 김호일 장경선
이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