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8일(월)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6.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17. 종합부동산세법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
18.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채택의건
19.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 2006년도의원해외연수방문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6.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7. 종합부동산세법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박찬우의원외 16인 발의)
18.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채택의건(박재범의원의 소개로 제출)
19.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20. 2006년도의원해외연수방문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회의에 박재문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박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원의 50%가 초선의원으로 바뀌었고 여성의원도 등원하였으며 모두가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구청장이 탄생했으며, 이에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여장부답게 김영순 구청장님은 바른선거모임이 주관하는 “참공약 지키기 운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명하며 선거공약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주민들에게
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패기 있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송파지역이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말하는 두 가지 사안이 꼭 지켜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명문도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바랍니다. 첫째, 거·마지역과 풍납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바꾸지 않고서는 명품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거·마지역은 40년 전 청계천 복개로 인하여 철거민들이 이주하여 살던 곳으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40년이 지난 현재,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뉴타운 지역으로 거·마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0년의 한이 해소될 계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선거공약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하셨지만 거·마지역에 뉴타운 개발이 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뉴타운 지정에서 빠진 지역도 도시정비법을 접목하여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잊지 마시고 주민들의 애환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풍납지역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면서도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 최고 빌딩 112층은 꼭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세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열린 곳이며 역사적으로도 백제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지역입니다. 또 송파구는 잠실벌을 구획정리하여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로서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세계 최고 빌딩이 세워진다면 송파구는 최고 빌딩을 랜드마크로 한국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세계속의 송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송파구의 문화적 특성과 장점을 이용하여 구청장이 구상하는 명품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자력으로 이를 이룬 구청장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 자치구에서도 최고 빌딩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지만 신청하는 기업이 없는 반면에 우리 구는 신청 기업이 있는데도 시행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박재문 의원은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사안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 송파구가 명품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2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안으로 제출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2,732억 6,841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32억 61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00억 6,227만 7,000원으로써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이견이 있거나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때로는 격론에 격론을 거듭하며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간담회를 거친 끝에 단일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으로부터 각 사업별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청취하고 사전 의견과 조율을 통하여 “구청광장 열린문화공간 조성사업”의 6억 3,000만원 등 총 15건에 22억 5,326만원을 최종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액을 건의한 부분은 “방이역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2억 5,000만원 등 총 43건에 30억 1,709만 9,000원을 증액 건의하였고, 이외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후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삭감과 증액 건의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제출된 예산안은 예결위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행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1일자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그간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이었던 수서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초의원의 유급화와 더불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기록 관리하기 위한 수준 높은 영상자료 확보와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이를 담당할 젊은 인력을 확보하고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하여 원안가결 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3일 개정 공포된 조례 중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우수선수나 우수체육지도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종류와 시설의 사용료 등은 조례에 상한규정만 명시하고 세부규정은 신설되는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본 조례 제3조에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추가하여 저소득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가결 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등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족 서비스 욕구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들의 건전한 기술 및 취미교육을 통한 유휴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가계소득 증대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여성교실의 수강료가 너무 저렴하여 강사료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교육의 질도 떨어져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수준급 강사들을 초빙하여 여성교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인 1과목당 3개월에 1만원 하던 수강료를 1인 1과목당 3개월에 3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 및 수정가결 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1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규 가전제품의 대형화·다양화로 생기는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을 세분화시켜 시행규칙으로 시행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 및 전자결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그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의 증가 및 유가인상 등으로 최소한의 수집·운반수수료만 반영하고 구 예산으로 전액 충당하고 있는 처리비의 일부를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여 배출자부담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반주택 및 소형음식업소 및 감량업무사업장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납부필증 부착방법 이외에 처리비를 포함한 수수료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를 징수대행자로 지정하여 징수대행자에게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가결 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재정건설위원회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임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제정·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조례에 위임하고 청구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의 구체화 및 청구연령의 하향 조정으로 현행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인사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산후조리업 관련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별정·기능·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신설된 산후조리업에 관한 신고·승계·보고·출입·검사·시정명령·폐쇄 및 폐업·휴업·재개신고·과징금부과·청문·과태료부과징수·이의제기 등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에서는 조례제정·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여 그에 따른 논란의 여지를 줄여줄 것과 구의회 별정·기능·계약직공무원의 승진·임용·전보를 현행과 같이 구와 협의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끝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제12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9분)
재정건설위원회 유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증명 발급수수료 요율을 조정하여 자치단체 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납세증명 1건,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1매,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개년 1호, 공동주택가격환인서 1개년 1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개년 1필지의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법 제23조를 법 제30조로,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로 용어를 정비하고 재개발사업의 정책에 부합되도록 무허가건물확인원의 발급권자를 관할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상위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관련조례를 조속히 제정·개정할 것에 대한 당부와 제증명 발급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의원님들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4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53분)
행정복지위원회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손상방지를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 비만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암발생 예방 및 관리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중점과제로 보건교육사업, 전염병 예방·관리 및 주민진료사업 등 17개 분야를 일반사업으로 선정하여 향후 4년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가결된 본 계획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계획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56분)
재정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장지동 92-1번지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 풍납동 403-4, 풍납동 403-11, 잠실동 188-1번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장지동 92-1번지 일대의 토지 2,645㎡, 건물 4,950㎡(지하1층/지상5층), 풍납동 403-4번지 토지 645.2㎡, 풍납동 403-11번지 토지 612.7㎡, 잠실동 188-1번지 토지 250.4㎡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계획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종합부동산세법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박찬우의원외 16인 발의)
(10시 59분)
재정건설위원회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제정하여 징수하는 것이 동일물건에 대한 이중과세 등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세로써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 후 2005년 12월 31일 개정하였는데 이는 당초 주택부분 과세표준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조세부담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보유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과세대상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선의의 주민들에게 집중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무차별적인 고액부과로 행복추구의 권리마저 빼앗아 버리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 및 제반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조세정책으로 마땅히 폐지하거나 과세표준액을 상향 조정 개정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개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의미에서 제안설명하신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세원으로 부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중앙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동일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정기반을 약화시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으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에도 위배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부동산가격의 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하였다고는 하나, 1가구1주택 보유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과세대상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선의의 주민들에게 집중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무차별적인 고액부과로 행복추구의 권리마저 빼앗아버리는 것으로 조세의 형평성 및 제반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조세로써 마땅히 폐지하여야 한다.
최초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제정 시 주택부분은 과세표준액이 9억원이었으나 물가 및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표준액을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조세부담을 대폭 강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특정지역 주민들을 징벌하기 위한 세금중과에 지나지 않음으로써 적어도 당초와 같이 과세표준액을 9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국가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당초대로 과세표준액을 상향조정하여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특정지역에 집중된 종합부동산세를 즉시 폐지하거나 과세표준액을 상향조정 개정하라.
둘째,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과세권을 인정하고 국민의 조세불만을 조속히 해결하라.
셋째, 부동산 투기억제가 목적이라면 무차별적인 중과세를 중지하고 선량한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철회하라.”
18.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채택의건(박재범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06분)
행정복지위원회 김종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이학재 외 463명의 청원인과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님이 소개한 본 청원은 현재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사무소 뒤편 들머리에 위치한 두 그루의 느티나무는 수명이 약 600년, 나무의 높이는 약 15m, 나무둘레는 약 5.3m로써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문정동과 송파를 포함한 지역사회 역사의 질곡을 모두 함께한 고목으로서 서울시에서도 이의 역사적인 보존 가치를 인정하여 1968년 7월 3일, 서울시 보호수를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정1동 동민들은 옛 조상부터 현재까지 이 두 그루의 느티나무를 지역의 수호림으로 여기고 할아버지·할머니 느티나무로 호칭하여 친근하게 여기고 또한 나의 친 조상을 대하듯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고유제를 드리고 대청소를 하는 등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난개발 등으로 인하여 소중하게 보존되어야 할 느티나무 주변에는 도로와 건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섰고, 또한 부부가 한 집에 살 듯 함께 하여야 할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무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특히 문정1동 사무소 건물에 가리어져 느티나무가 보이지 않으며, 나무가지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보호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청에서는 현 문정1동사무소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고,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동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계획추진이 어려워지자 현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동사무소 청사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일 지하 2층을 터파기 하면 600년 된 느티나무의 뿌리가 잘려나가 나무의 생육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호수가 고사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자연유산을 소중히 생각하고,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보호수의 생육환경을 확보하고 녹지공간의 확충을 위해 현재 문정1동사무소를 타 부지로 이전·신축하고 마을을 지키고 있는 지정 보호수인 느티나무를 보호·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에게도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휴식 공간을 위한 정자마당을 조성하기 위해 현 부지에 추진 중인 동사무소 청사 신축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여 채택된 본 청원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청원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운영위원회 최조웅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건의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감사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하여 구정을 파악하는 등 열의를 갖고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 깊고 의미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구민들의 살림살이가 열악해지는 등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요인은 없는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중점 감사하였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정책 대안제시와 더불어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 재정을 함께 고민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향후 ‘열린의회 청소년모의 의회교실’을 확대 실시하고, 의회 홍보방안을 새로이 모색하며, 인턴제 전문위원 제도실시를 요구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내부감사의 활성화로 클린 송파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줄 것과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따가운 질타로 송파신문고의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고, 학교개선사업의 확대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로 주민자치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틈새계층의 지원방안과 ‘사랑의집 꾸미기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 가정에 대한 구청의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중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적발과 사전 적발시스템 가동으로 선량한 불우이웃이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61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53개 각종 위원회중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높여 관내 중소기업체가 강남 등 타구로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으며, 특히 송파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별도의 사무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일간 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자 운영되고 있는 인라인 경기장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등 총 56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06년도의원해외연수방문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의원해외연수 및 국제자매도시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광 행정복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 10여명의 의원들은 지난 2006년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의 일정으로 우리 송파구와 95년 이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시 및 호주 시드니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기간은 9박10일 간입니다. 이동하는데 소요된 이틀을 제외하면 실제 연수는 8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공식 방문지는 시드니대학교와 크라이스트처치 시청을 비롯해서 자매학교와 송파구정원, 송파구자매도시위원회 및 장애인고용지원센터와 실버타운 그리고 하수처리장 등으로써 바쁜 일정으로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일정을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호주의 시드니대학교에 대한 방문 보고입니다. 1850년에 설립된 시드니 대학교는 전통이나 규모, 명성에 있어서 호주 최고의 대학으로 세계 20위권의 명문입니다. 한국계 학생이 약 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는 교환학생 계약을 맺고 있는 등 1989년에 한국학과가 신설돼 운영되고 있을 만큼 밀접한 교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Fisher Library라는 호주에서도 가장 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장 중인 도서수가 총 5백십만 권으로써 남반구에서도 최대 규모입니다. 시드니 대학의 이런 투자는 우리 구의 학교지원사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자매도시인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시청 방문에 관하여 보고 드립니다. 당시 Garry Moore 시장은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부시장인 케리 에반스와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에 이르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소속 위원회와 관련한 주요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하였으며, 그들의 청소ㆍ환경이나 교육과 복지, 건설 및 상ㆍ하수정책 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활용 센터와 쓰레기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은 우리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편,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진적인 정책을 펴고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문화나 체육 등에 한정된 교류를 넘어서 이제는 무역분야 등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교환되었고, 서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청 방문에 앞서 우리 의원들은 Middleton Grange International Collage를 공식 방문 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관내 오금고등학교와 올해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올 여름에 우리 학생들이 이 학교를 첫 방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학생들의 어학연수와 관련하여 양국 학교장들 사이에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한국학생들의 첫 방문을 환대해 준 것에 답례하고, 앞으로 어학연수 및 홈스테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문화의 체득이나 어학 습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의원들은 송파구 정원을 방문하였습니다. 2001년 2월 13일 개장한 송파구정원은 약 10,000㎡ 정도의 규모로써 한국을 상징하는 몇 가지 조형물을 배치하는 등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아직은 짜임새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그 곳 송파구자매도시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 정원에 대한 송파구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관심과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송파구 정원의 위치가 도심이 아니라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사회복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와 견주어 볼 때 역시 완벽에 가까운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고용지원센터인 Supported Employment Agency를 방문하면서 더욱 절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장애인들의 취업뿐만이 아니라 취업 후 이들이 이직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한 수 위의 정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시는 송파구와의 교류를 위하여 송파구자매도시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15명인 이 위원회는 경제인을 포함해서 시의원과 교장ㆍ한국명예영사ㆍ시청직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도입하여 운영해 볼만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 시설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도시는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라는 첫 인상을 주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광고물 때문이었습니다. 각 빌딩과 상가에 부착된 간판들은 간결하면서도 건물과 일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써 이제 우리구도 도시미관을 중시하는 광고물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정차와 관련해서는 번잡한 시가지라도 교통량에 따라 요일별, 시간대별로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도입해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들 나라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을 개발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며 개발의 편리함만을 앞세워 수많은 예산을 쓰고도 구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최근의 몇 가지 시설물과 비교평가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10여명의 참가 의원들은 직접 보고, 듣고, 가슴으로 느낀 것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특히, 의원이란 신분은 간과하기 쉬운 거리의 작은 모습이라도 항상 우리와 비교하게 하였으며, 의원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얻어진 소득도 다양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아이디어로 활용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연수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익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연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42회 정례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2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내년도의 예산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미진한 부분을 각성하고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는 더욱 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42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영순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4기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종합부동산세법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 : 채택
·서울특별시지정보호수주변정자마당조성에관한청원채택의건 : 채택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