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14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0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0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4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조현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이한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79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믈의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의 경우 부구청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지만 편의상 저희 행정관리국에 포함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중 인력에 관한 사항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수는 1월 31일 현재 정원 1,520명보다 17명이 더 많은 1,537명으로 구본청에 1,010명, 동사무소 434명, 보건소 68명, 구의회사무국에 25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해 제2단계 제1차년도 구조조정에서 28명이 감축되었고 앞으로 제2단계 제2·3차년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감축 조정할 계획입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총무과 106명, 기획예산과 35명 등 356명이 근무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고 생산성있는 사전예방 중점의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기기 위하여 2000년 6월, 그리고 9월에 풍납1동 등 9개 동에 대하여 동 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2000년 3월 중에는 보건소 3개 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건축·위생·각종 시설공사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총 공사비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발주 전 공사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일상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설날·추석·휴가철 등 취약시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부조리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직원 2명으로 특별기동감찰반을 운영하겠으며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관용함으로써 소신껏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지없는 송파 등 각종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등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순찰의 내실화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구청장·부구청장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관련 부서장과 함께 합동순찰을 실시하겠으며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주민여론순찰단 운영과 여직원 순찰 등 각종 순찰 활동을 내실있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설날·추석 연휴 및 일요일 등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취약시기에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기능부서별 직원들을 특별 근무케 하여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함은 물론 특별순찰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주민 요구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송파신문고1230」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하여 민원사항 파악 및 해결에 주력하겠으며 고질적인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 후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각 부서의 민원처리 적정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시책 주민평가단 운영을 활성화 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98년 12월 1일부터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민원처리 만족도를 펑가한 후 불만족 사례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민원사후평가제의 평가대상 분야 44종을 2000년 1월 24일부터 12종을 추가 56종으로 확대하는 등 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의 지하실 침수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빗물펌프장 시설보강 등 수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해에 대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향상되었지만 주택 지하실의 경우는 집중호우시 자연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우수 역류로 인한 침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98년도 집중호우시 지하실이 침수되었던 1,982가구를 중심으로 강제 배수시설 또는 역지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본 사업을 2000년도 감사담당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풍납동 154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 추진중인 풍납구민회관은 3월중에 착공하여 2001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풍납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건진료센터, 도서실, 문화공연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월 17일 제9회 송파구민의 날에는 구민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송파를 빛낸 얼굴과 유공구민을 선발하여 시상하고자 하며 구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손자장면 만들기, 구두닦이 왕, 송파 팔씨름 왕 등을 선발하는 제2회 우리고장 내가최고 선발대회를 서울놀이마당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의 자매도시 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우리 구는 94년부터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 중국 길림성 통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경제사절단 파견 등 활발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매도시 시장 초청, 자매도시 경제사절단 파견으로 보다 폭넓은 협력관계 유지는 물론 내실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자매도시 전시관을 보수하여 전시물 등을 재배치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자매도시의 다양한 문화와 풍속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국내자매도시는 98년도에 영덕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난해에는 충북 단양군, 충남 공주시, 경기 여주군, 부천시와 자매결연 및 행정정보·문화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제4회 한성백제문화제 자매도시 문화행렬 참여 뿐만 아니라 동 ― 읍·면간의 자매결연 추진으로 농수산물 직거래 등 활발한 교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치단체 행정비교연구, 문화예술·체육행사 참여, 농수산물직거래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를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정착의 해로 삼아 친절교육을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월 2명을 이달의 친절공무원으로 선발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민원 도우미 등을 운영하여 친절봉사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고위관리자과정 대학원 위탁교육 실시 및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행정영어 등 직장외국어 교육을 개설하고 경원대 등 서울시내 소재 대학교의 위탁교육으로 업무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휴양소,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 시키고 직원 한마음 수련회, 직원 결혼축하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능력발휘 기회제공·보직관리 및 여직원 전용휴게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사기앙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99년 12월 16일부터 잠실제2동·잠실제6동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6월 이후에는 전 동에 확대하여 지역에 맞는 주민여가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통장 대표단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의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추진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및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송파구자연보호협의회 등 15개 단체에서 신청하였으며 2월중에 사업심의를 거쳐 총 지원액 1억 9,100만원 내에서 단체별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직능단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봉사역량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기초질서 봉사반, 구민자원경찰대 운영을 지원하여 구민질서의식 지도 및 청소년 선도활동, 범죄 사전예방에 기여토록 하고 새마을문고 29개소를 지원 육성하여 구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독서경진대회, 도서교환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2회 각 동별 시범·특수사업을 선정하여 깨끗한 송파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활성화를 위해 비예산사업과 시민운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보고회 개최 등으로 우수사례 홍보와 함께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 8월부터 추진중인 새주소부여사업은 상반기중에 건물번호부여, 모형 건물번호판 부착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및 새주소 도로 약도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견을 수렴·구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동생활개선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실시와 청소년구정평가단의 활동범위 확대 등 운영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구정참여를 더욱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연구모임인 구정연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위법령과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는 구민생활과 각종 제도관련 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겠으며 민원인들의 편의와 행정사무의 착오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구두허가제와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생활 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행정능률 및 예산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이나 세수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민창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고 대학의 풍부한 학문적 이론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경원대와 추진하고 있는 관·학 교류사업도 보다 활성화하여 경제·문화·디자인 등 각 분야별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의 업무분석과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지난 해 우리 구는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각 분야별로 우수구로 평가되어 17억 2,500만원의 재정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실적관리와 특수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공약사업과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에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중인 목표관리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 발간 활용중인 시책자료집이나 분야별 5개년계획, 외국인용 소개책자 등은 보완 발간하고 구정백서, 송파생활안내책자 등을 새로 제작 배부하여 국·내외에 구정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현재 구청 4층에 있는 종합자료실의 자료확충과 대출·열람 등 이용범위를 확대해 구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주신 2000년도 예산은 총 1,49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342억원, 특별회계가 153억원입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신규세원을 발굴하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부서나 직원을 대상으로 100만원 이내의 성과금을 지급토록 하고 구민의 삶의 질 수준향상을 위한 송파 지역사회지표를 보완 개발하여 행정의 준거자료로 활용하며 2000년 8월중에 보건·사회·환경 등 9개분야별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의 송파개발공사 운영입니다.
  송파개발공사의 직원은 총 69명으로 사무직 11명과 방범원에서 전환된 준기능직 40명, 일용직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0년도 예산은 72억원으로 당기순이익 목표를 2억 5,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작년 9월에 개관한 탄천자동차 전용극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사업발굴 등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규제개혁 지속 추진입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는 조례·규칙 등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총 305건중 84.3%인 25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제2단계로 조례·규칙을 전수조사하여 규제사무 90% 이상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특히 개혁성과에 대하여는 직원교육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행정입니다.
  이제까지 소송수행은 총 224건중 122건이 승소하여 78%의 승소율을 올렸으나 99년도에는 택지초과소유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취소소송 8건이 무더기 패소하여 승소율이 다소 저조하며 현재 54건이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요행정 처분시 사전에 법률자문과 청문절차를 강화하여 소송건수의 최소화와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고 주1회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동별로 확대하여 거마지역 등 7개지역을 순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법무행정에 대한 전산화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언제라도 컴퓨터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99년에 신설된 정보기획팀을 활용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화사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행정 서비스 및 행정효율을 도모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2000년 하반기중에 도입하여 행정의 간소화 추진과 지역주민 및 직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점차 확대 실시해 나가겠으며 시·군·구 민원사무의 전국 온라인 처리 등 행정업무 종합전산화 사업을 행정자치부와 연계 구축 추진하여 전국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구정 전산화를 위해 전 직원에게 개인용 컴퓨터 1인 1대 지급을 목표로 전산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행물을 통한 구정홍보로서 송파자치신문을 매월 10일자 8만부 8면, 25일자 15만부 16면을 2회에 걸쳐 발행해서 주민들에게 구정소식과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신문 주부기자단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자치신문에 게재토록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이를 통한 구정의 대주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파케이블TV 등 지역언론매체를 통해서 구민과의 대화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겠으며 구정의 주요시책을 담은 한글, 영문판의 20분용 「VTR테잎」과 문화유적 및 관광명소를 담은 한글판의 15분용 「VTR테잎」을 제작해 구정홍보용으로 널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구민문화 향수기회 확대 일환으로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7월말로 끝나는 송파도서관의 운영을 관련법규를 제정, 구에서 직영토록 하여 도서관 이용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운영을 6월부터 9월까지 주2회 토·일요일에 열어 가요제, 국악공연, 연금,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송파문화원의 각종 문화교육강좌 등을 다양하게 편성,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으며 구민회관 내 송파예술극장을 청소년 우수영화상영, 음악회 등 각종 공연을 활발히 유치, 문화공연장으로 널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향토문화예술 계승발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3월부터 우리 구에서 운영해오고 있는 서울놀이마당의 운영을 금년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통민속공연을 개최하겠으며 마당극 공연 등을 적극 유치하여 관람객의 대중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백제고분제를 9월에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에서 개최하고 송파미래의 광장 등 주요지점에 송파향토역사 인물을 선정해 동상을 건립하겠으며 2월안으로 백제·조선 등 송파역사인물의 자료수집을 거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부지 및 작가를 선정하여 10월중 동상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풍물교실을 방학기간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5월중 송파문화원 주관으로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송파서예대전을,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주부백일장을 개최하고 또 10월중에 시낭송회를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열겠습니다.  주제는 더울어 사는 송파한가족, 우리 고장 유적지 탐방 등의 내용을 선정해 관내 거주주민 및 직장을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제1회 송파구 홈비디오 공모전을 개최하고 7월중에 매년 개최하고 있는 송파 사진공모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대전과 공모전으로 나눠 격년제로 돌아가며 실시하고 있는 제3회 송파미술대전 공모전을 10월중에 열어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6월에 올림픽아파트를 시작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동별 야외음악회를 금년에도 99년도에 개최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눠 전년도의 문제점을 보완, 내실있게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가요제를 8월 중에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송파예술극장에서 열어 건전한 청소년문화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으며 국비지원을 받아 연중 실시하는 발레, 연극 등의 우수공연작품을 유치하여 송파예술극장, 시와 그림의 광장, 근린공원 등에서 갖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합창단 등 6개 구립민속예술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량향상은 물론 내실있는 운영과 주민에게 봉사하는 예술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음악의 소질을 계발하고 발전·육성시키기 위하여 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연극교실과 할머니 가곡부르기 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국제자매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 한국의 날 기념공연에 송파구 민속예술단을 보내 공연토록 함으로써 양 도시간 문화교류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노래방 등 900개의 유통관련업소 업주교육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여 업주 스스로 건전한 업소운영 풍토조성과 사전예방의 단속효과를 극대화 해나가겠으며 특히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단속행정과 업소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의 문화재 관리입니다.
  풍납동 242-1 일대 풍납토성 미복원지역 630평 대지에 1층 규모로 사업비 24억 7,800만원 전액을 지원받아 보호각, 전시관, 수장고를 갖춘 역사전시관을 3월중 착공 내년말까지 건립하겠습니다.
  풍납토성 미복원지역에 대하여 2000년도 토지보상비 시비 50억원으로 순차적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송파구민 체육대회를 9월중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줄다리기 등의 종목을 선정해 동별 대항전을 열어 주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고 축구 등 8개 종목의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를 각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한가족 걷기대회를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올림픽공원에서 갖겠습니다.
  6월 단오날에는 씨름, 그네 등 동별대항 단오절 민속축제를 개최하겠으며 10월중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에서 송파한가족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개최하겠습니다.
  61쪽, 바람직한 여가활동의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직한 여가활동의 생활화를 위해 동생활체육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주부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송파생활문화대학의 2개 과정 5개 강좌 30개 과목을 구민회관 외 1개소에 개설 운영하겠으며 에어로빅 등 10개 종목에 걸쳐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를 선정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축구단, 송파꿈나무 리듬체조단의 정기적인 훈련과 각종 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축구, 테니스 등 11개 종목에 걸쳐 참가인원 및 대회성격에 따라 각종대회 출전시 예산을 지원해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특기종목에 소질이 있고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내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생활이 곤란한 체육꿈나무 30명을 선발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서울시 아마츄어 복싱연맹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문정동 소재 송파청소년 체육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토록 지원해 건전한 청소년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11월에 준공한 성내천 둔치의 여성전용잔디축구장과 테니스장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아파트 뒷편에 있는 오륜테니스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4월까지 마쳐 체육시설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거여동 289번지 체육시설용지에 연건평 2,269평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송파체육문화회관을 금년부터 설계현상공모를 거쳐 내년도에 착공해 2003년까지 4년여에 걸쳐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전년도까지 시설개선부문 행정서비스에 주력하여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들로부터 송파구 민원실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절봉사 정착을 위해 동민원실 민원행정 종합평가와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친절도 확립 및 주민이 요망하는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대민친절봉사 자세확립을 위하여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안」운동 및 오늘의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적극 운영하여 친절봉사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등록신청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에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자동차 등록신청서류 대필 및 안내와 번호판 탈·부착 무상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의 호적사무 전산화입니다.
  지난 98년 9월부터 호적 6만 1,280가주 26만 1,114명에 대한 호적사무 전산화를 추진하여 현재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3월말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가 완료되면 구·동사무소에서도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구청까지 오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민원서비스 개선 및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복구체제 확립을 위한 2000년도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지난 1월 22일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재난없는 송파구”를 구정목표로 삼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98년 이월된 1억원과 금년에 편성된 1억 100만원의 기금 등 총 2억 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작년까지 운영하던 재난관리팀 안전점검기동반의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여 건축6급을 팀장으로 하고 토목·건축·전기·기계·화공 등 기술직 직원을 충원한 안전지도점검팀을 금년에 신설하여 전문적,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첨단화, 대형화되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2월중에 철근탐지기, 크랙측정기 등 현대화 된 점검장비를 구입,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중에 안전, 재난업무추진에 대한 주민안전의식도를 조사하여 재난관리업무의 기본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금년에 민방위교육은 안보 및 경제분야 외에도 재난을 대비한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내용을 보완하여 1~4년차 민방위대원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7쪽이 되겠습니다.
  전시 화생방전 및 평시, 전시 개인방호 등을 위하여 화재겸용 방독면 9,703개를 구입하여 통·반장 및 민방위대원 등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89명에서 254명으로 증원하여 병무요원, 주·정차단속 및 공원관리요원 등으로 배치,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적체되어 있는 병역의무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송파구의 금년도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1만 4,887명에 대한 훈련소집 통지서는 1차로 우편교부하고 반송될 경우 2차로 공익근무요원이 직접 전달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과장과 직원들은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58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우입니다.
  제7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과 이한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내 주요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과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분석 등을 하는 우리 구 지명위원회 관련조례를 상위법인 측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측량법 시행령 제23조를 측량법 시행령 제35조로 개정하고, 구 지명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측량법 시행령 제35조3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송파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난해 12월 13일자로 송파구의회 전문위원 보직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직책이므로 의원님들 편에 서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조례안이 총무과 조례개정안 3건, 조례제정안 1건, 기획예산과 소관 1건, 문화공보과 소관 개정안 1건으로 총 여섯 건이 접수되어 그 동안 세심한 주의로 꼼꼼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첫째 상위법령에 위반했는지 여부, 둘째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벌칙규정을 강화했는지 여부, 세 번째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넷째 처음으로 조례를 만드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조례 조문의 형식적 배열이 맞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주민편익을 위한 것인지, 다섯 번째 조례안을 개정·제정해서 앞으로 파생될 여타의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여섯 번째 업무의 종류가 조례를 제정·개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측량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업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측량법 조항의 변경으로 본 조례 제1조 중 측량법 시행령 제23조를 제35조로, 또 제2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측량법 시행령 제23조는 조문자체가 97년 12월 9일자로 삭제되었음으로 제35조는 대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측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 지명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및 기타의 법과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6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 김광우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정직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환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전보 시 종전에는 단위기간 내에서 전보가 가능하였지만 앞으로는 단위기간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 등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중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것이며, 별정직 공무원 전보 시 임용시의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도록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의 “단위기간 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간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개정하고, 제7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단서조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2항 별표1의제4호 사회복지 전문요원 임용자격을 삭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사회복지직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이 99년 11월 20일자 서울시에서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앞으로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조례안을 올릴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별정직공무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이것이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요원이 몇 명이며 등을 첨부해주면 이러한 복잡한 것을 안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총무과장님은 앞으로 조례를 올릴 때 김종남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2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보완하고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조사 시 유형에 따라 1일에서 7일까지 경조사 특별휴가를 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조사 휴가일수는 변동이 없지만 그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탈상의 경우 배우자만 해당되는 것이 앞으로는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까지 대상이 확대했습니다.  또한 사망 시에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만 해당하는 것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보건 휴가 내용으로 임신한 경우와 생리 시에 매월 1일식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정해놨습니다. 또 생후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씩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저녁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등 근무시간 중 1시간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고, 경조사의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 법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4조제2항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제24조제3항 중 “매 생리기 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개정하여 여성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경조사 대상확대 제24조제1항 별표3 내용으로는 사망 시 배우자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로 확대했고, 자녀 사망 시 자녀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확대하였습니다.  탈상은 배우자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특별휴가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비 예산사업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핵가족 시대 친족간의 화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제24조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가 추가되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제20조, 제22조와 지방공무원휴가업무운영지침에 근거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여성공무원의 보건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기타 법과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8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 김광우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동사무소의 기능일부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또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자치센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하고, 자치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정했습니다.  또 동장은 연간 운영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대표자 등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동장이 위촉토록 되었습니다.  또 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설치, 주민의 문화·복지·편의증진,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기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서울시 25개 구청 중 성동구는 전동이 기능전환 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24개 구는 각각 2, 3개 동씩 시범 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2월 23일 잠실2동과 잠실6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되어 주민 취미문화교실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다 시설이 노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작년 10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동시에 동사무소 시설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각각 작년 12월 16일 개강하여 강좌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의 총칭이며, 안제4조제1항(장소)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제4조제2항(명칭)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제1항(기능)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 안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하고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제7조제2항(강사)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사용료) 무상이용 원칙이나 전문강사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강료 징수 근거를 정하며, 안제9조는 동장은 연간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안제11조(기능)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주민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제12조(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6조(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8조(실비보상)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 내용의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조례제정 근거는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형식을 따져봤습니다.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의 제명, 장·조·항·부칙 형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 형식도 되어 있어 타당하고, 셋째 업무의 성질을 따져봤습니다.  고유사무인지, 단체위임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되어 본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무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사무는 조례 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하여야만 할 사항이냐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우리 구의 시범 동으로 지정된 두 개 동의 주민취미문화교실 운영 형태를 보면 잠실2동의 경우 10개 과목 12반 250명이 취미활동하고 있고 마을문고에는 5,000여권의 신규도서가 비치되어 1일 평균 60여명이 170여권의 책을 빌려보고 있으며, 또 청소년 공부방에 100석의 독서대를 설치하여 100여명의 중·고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정보실은 3대의 PC가 설치되어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잠실6동의 경우 13개 과목 19개 반 300명의 주민취미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5,000여권의 책을 보유한 마을문고와 3대의 PC도 설치되어 취미활동과 시설 등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 주민편익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면 전환하여 일선 동사무소 기능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다하는 시설과 공간으로 활용되리라 확신하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한 조례 제정임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앞으로 동 행정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겠는데요, 다만 위원회는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대표자 등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동장이 위촉한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통장을 추천할 때도 우리 지역에는 구 의원이 있으니까 구 의원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질의가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중요한 위원구성을 하는데 동장이 단독으로 위촉할 것이 아니라 “동장은 해당 구 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 보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규정이나 “필요시”가 항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시범 동을 운영해서 7월부터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19조에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우리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할 때도 규칙으로 된 사항을 조례로 전환시켜라, 하는 것을 건의한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필요해서 상정이 예상되고 있는 조례 중에서 어느 범위를 규칙으로 상정하고 있는지, 예견하고 있는지, 예상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제5조 기능을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 중에서 지금까지 기능전환이 안된 상태에서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다 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해오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구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려면 전문강사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텐데 강사를 채용 안하고는 지금 보다 너 나은 기능전환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 기능전환이 안된 동에서 탁구교실을 한다면 수준있는 사람을 데려다 교육을 받으려면 자기들끼리 회비를 걷어서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능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지역행사, 취미교실, 생활정보제공, 내 집 앞 청소 등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보다 더 나은 질을 높이려면 전문강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동행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조항이 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한 번 보세요.  지금 동에 직능단체가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체육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문고협의회, 생활개선협의회 등 단체가 엄청 많아요,  이런 위원들을 위촉하는데도 한 사람이 두세 군데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런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 것은 주민들이 동 행정이나 구 행정에 많이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동민들의 모든 생활향상이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실제로 가보면 전부 중복이고 위촉하다 안되면 거기에 부합되지도 않는, 동에 애착심도 없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동의 위원회를 보면 구 의원은 소외되었어요.  넣으라고 해도 넣지도 않고, 통지도 없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심사위원회 이런 것도 그렇고 이렇고 된다면 이명재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는 제도나 앞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차이가 없고, “필요시에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요.  실제 방이1동에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강사료 안 주면 나오지 않습니다.  탁구교실도 회원들 2, 30명이 돈을 모아서 주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동 행정에서 탈피해서 모든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인데 오히려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2개 동을 시범 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이 조례 통과 전에 위원들이 동에 가서 한 번 사항을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 물어보고 관련된 사람들을 한 번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조례만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행정자치부 지침이라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인지 제도인지 감안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의견은 시일이 급한 것이 아니니까 오늘 이 조례는 보류를 해서 실제로 현장을 보고, 모든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조례가 통과되어야 규칙이 정해지겠지만 통과되었다고 가정하고 어떤 규칙을 정할 것인지 표본을 같이 제시해 주세요.  나중에 개정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철한 위원님과 이수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연관되는 문제인데 규제개혁을 보면 조례보다는 각종 규칙이 80%는 해당됩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조례를 앞세워놓고 중요사항은 전부 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조례안을 내놓을 때 동시에 규칙안도 첨부를 시키세요.  이명재 위원님 질의했듯이 전문 강사료를 주는데 얼마 주겠다, 이렇게 명시적인 규제사항들이 규칙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래야지 이것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면 며칠 후에 구보로 규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자신도 구보를 제대로 읽어보지를 않습니다.  또 구보를 읽어본다고 할지라도 며칠 지나서 규칙이 정해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조례를 제출할 때는 규칙을 둘 때는 규칙안을 동시에 첨부해서 자료를 같이 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 주민 자치활동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구 자체가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또 이것을 한다면 이것이 이중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서로 미루다 보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복된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서로 미루다 보면 서로 유명무실한 게 되어 버리니까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를 다시 설치한다는 자체가 이중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견조율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 김광우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작년 2월에 잠실2동과 잠실6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된 후에 사실 거의 1년 후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구만의 일이 아니고 행자부 또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르도록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 1월 중순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4.13 국회의원 선거와도 관련해서 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 체육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선거개시일 한 달 전부터는 할 수 없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치센터 시범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정되어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잠실2동과 잠실6동에 한해서만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나머지 동은 선거개시일 30일 전부터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위원 위촉을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의원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바꿀 용의는 없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은 주민들 스스로 집단적이고 자주적으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동장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동장과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거기서 모든 것, 특히 동장보다는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센터 설치 목적과 마찬가지로 했는데 이 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별도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18조에 “필요시 예산 범위내에서”를 “필요시”가 악용될 소지가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소지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원칙은 주민들 스스로 그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보수가 대원칙입니다.  무보수가 대원칙이기 때문에 또 명예직이 원칙이고, 그러나 위원님들중에서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다른 데에 가서 자료를 가져오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일부 실비 보조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저희가 필요시라고 정의를 했다고 저희가 정의를 내려드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과 다시 이수희 위원님,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제출시에 규칙안도 같이 제출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조례안에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다시 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제가 거론 안 하더라도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고유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남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 규칙안은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 이 규칙안이 저희한테 아직은 안 내려오고 우선 이 조례안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규칙안이 내려오면 우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전부 배부해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강사가 사실 지금까지 많이 채용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강사료를 지급할 것이냐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 제정의 근본취지는 주민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로 대전제는 자원봉사자를 그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관내에 사시는 강사, 그러니까 전문인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스스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 스스로 실비로 그 운영에 필요한 돈을 거둬서 전문강사한테 돈을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얼마라고 정해 드릴 수는 없고 그때 그때, 그러니까 동별로 그 인원수에 따라서, 또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리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칙에서 정할 때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동에서 5조 기능에서 있는 것과 같이 다 활동하고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구에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것을 없앨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행정계층이 행정부와 광역, 그 다음에 기초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도 구청과 동 이런 단계로 되어 있는데 동 계층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지역에 특성화 시켜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동 자치센터에 가서 여기서 말하는 5조의 기능에 있는 문화, 여가 기능이라든가 시민 교육 기능, 주민편익 기능, 청소년 지도, 지역사회 진흥 기능이라든가 이런 활동은 물론 앞으로는 지역으로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것이 점차 동으로도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만 끝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문화, 복지 또 주민편익 기능, 지역사회 진흥 기능 같은 것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같이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동 자치센터 쪽으로 비중이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지금 그게 자치센터를 만들 경우에 그 위원들 임명권자가 동장이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자치센터 위원은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전부 동에서 자생단체나 바르게살기나 구청장이 위원들을 임명하고 이랬는데 자치센터일 경우에는 구청장의 권한은 없어지고 동장의 권한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그렇죠.  동장의 기능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커지는 것입니다.  
서동신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더 이상 「터치」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예를 들어서 동별로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든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실비 성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한다든가, 또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동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은 동장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더 자율성을 가지고…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이 전국 공통 사항이라면 구태여 우리만이 개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동장이라든가 지시사항에 반드시…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느 동장은 구의원과 협의체가 되어서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싹 무시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구의원과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국 공통 사항이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동장 회의라든가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럴 때에 특별지시를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구청장님이나 간부님들께 보고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주요골자난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도 여기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광우  그렇죠.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저희 관내에 사업장 주소가…
최호명 위원  송파구가 아닌 사람이 삼전동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총무과장 김광우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호명 위원  그리고 단체대표자 등 해서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던 그런 맥락도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왜 이세용 위원님께서 구의원들과 협의를 해야 되냐 하는 문제는 사실 동장님들께서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은 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삼전동이나 잠실 7동 하면 그 관내에 모든 민원사항이나 골목길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것은 사실 구의원만큼 동장님들이 모르십니다.  그래서 모든 현안문제를 의논할 때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항상 구의원님들과 협의하듯이 이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앞으로는 굉장히 맥락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에서도 시 지침에 의해서 구에서도 만들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다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제도를 좋게 활용하려면 그 지역에서 세부사항을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의원과 협의를 해야만 이것이 사실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에 의원이 꼭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필연적으로 의원과 협의를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시사항으로 내려주시든 어쨌든…
○총무과장 김광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서 구청장님이나 간부님께 보고드려가지고 그것에 대한 맞는 것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그리고 단체대표자 등이면 단체대표라는 게 바르게살기, 민족통일, 새마을 등 많잖습니까?  그러면 단체장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질이 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의원이라는 직함을 가진 의원님들은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술을 한 잔 먹고 실수를 해도 그런 직함 때문에 감히 하지를 못합니다.  뭐 구분을 둬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나 단체장들은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조심을 안 해요.  이것은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별할 때도 의원이 보는 시각과 동장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참 좋은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권한을 자치센터로 내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예산이 없는…  이 예산보다는 더 이상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해줘야 될 맥락이 있는데…
정성태 위원  시행해 보다가…
성용기 위원  그래가지고 어차피 2개동을 해봤지만 앞으로 계속 7월부터 해 나가려면 예산을 확고하게 짜가지고 해서 예산을 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의무적으로 꼭 설치해야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8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해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상진 위원  앞으로는 무조건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상진 위원  그냥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지금 현재는 시범중에 있지만 계속 그것이 직원들이 구조조정에 연결되면서 행정계층, 행정단계가 앞으로 동사무소는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자치센터가 지금 설치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행정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동 기능이 자치센터 기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위한 동 기능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주택민원이나 여러 가지 어떤 복지, 예를 들어서 영세민을 신청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구청으로 이관하고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 기능이라는 게 아줌마들 여가 선용하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이것이 동민을 위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 기능을 자치센터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정 상부의 지시가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광우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부 다각적으로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좋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김상진 위원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가까이서 할 수 있는 동 기능은 전부 구청으로 가져갔단 말예요.  차라리 반대로 되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광우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23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장증을 발급해 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보장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재발급하는 것과 의료보장증이 발급되기 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동장한테 위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설 건축물과 옹벽 등의 축조 신고 사무는 종전에 구 건축조례에서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으로 해서 99년 7월 10일 서울시건축조례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건축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위임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를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고, 송파구건축조례에서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가설건축물 및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사무가 송파구건축조례의 폐지로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본 조례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7호중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을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및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 발급”으로 하고, 본 조 제5조 제1항 별표 제18호, 제19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8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9호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사무위임 기능입니다.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5조와 제8조, 건축법 제15조 제2항, 제72조, 제1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료보장증 분실 및 훼손시 재사용 확인 업무를 현재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보장증 재발급시까지 사용하는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는 구청에서 구청장 직인으로 발급하므로 민원인이 동사무소와 구청을 오가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사무소로 업무를 이관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송파구건축조례로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가설건축물 및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업무가 99년 8월 10일 송파구건축조례의 폐지로 위임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법 및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그 주요골자에 나와 다 사항인데 이것이 건축법이 통합되어서 다시 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위임사무를 내려보낸다, 참 좋은 건데 이것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2대 때 아파트 같은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지구에 가설건축물이라는 그 개념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사가 있고 웬만한 일반 동에서는 행정직 공무원이 이것을 취급해요.  특히 근무연수가 많은 행정직들한테 이 사무를 맡기더라고요.  10개 동이면 9개 동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왜 대두되느냐 하면 빔으로 한 가설건축물을 허가 내줬다 이거예요.  이것을 철거할 때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거기에 정의가 있어요.  가설건축물은 철거하기 용이한 건물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빔으로 내줘서 철거가 용이합니까?  설치된 지 오래되고 기중기를 동원해서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것이 뭐냐하면 국유지란 말예요.  임대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었는데 빔으로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빔으로 지어서 그것도 허가를 동사무소에서 내줬다고.  그러니까 이 분이 기술적인 면에서 머리가 짧더라고요.  그런 것은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하여튼 건의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는, 아파트는 괜찮아요.  아파트는 가설건축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지구는 건축직을 틀림없이 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맡겨서 해야지 행정경력이 많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건설담당 시켜서 문제가 더 발생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념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사실 맨날 지시사항만 내려보내고 하달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기 행정관리국이니까 동사무소에도 건축직이면 건축보직이 있다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보직을 줘야지, 이 사람은 그냥 겉돌고 있고 행정직 공무원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편의를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31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써는 송파구 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창단 사유로써는, 청소년은 21C의 주인공이며 우리의 미래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아주 빈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단하고자 하는 청소년 교향악단은 혼자서가 아니라 현악기, 타악기, 금관악기 등 다양하고 독특한 소리를 내는 74명의 연주자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창조된 소리를 만들어가는 단체적인 음악활동 과정이며, 이러한 단체적인 음악활동은 청소년 시기의 잘못 되기 쉬운 편협되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아주고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인격형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음악활동을 통해서 정서발달과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송파구 청소년 교향악단을 만드는 것은 청소년 범죄와 탈선이 증가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자기가 배운 연주실력을 구민들에게 공연을 통해서 봉사함으로써 봉사정신을 배우고 그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 문화와 지역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 교향악단 창단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난 2000년도 예산심의를 하실 때에 예산액 4,800만원을 예산편성해 주셔서 오늘 청소년 교향악단 운영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송파구 청소년 교향악단 창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의 “민속예술단”을 “민속예술단 및 청소년 교향악단”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9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 교향악단 창단은 요즈음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과 취미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지 못하여 비행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문화정착에 도움을 주고 자아실현의 장으로써의 역할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99년도 정기회시 2000년도 예산심의에서 검토되어 청소년 교향악단 창단 및 운영토록 4,828만원의 예산이 기 반영된 상태이며,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2000년도 예산에 기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서도 이것이 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제 와서 “민속예술단 등을 둔다” 그런데 문구를 고쳐서 “민속예술단 및 청소년 교향악단 등을 둔다”로 개정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지금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호프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디 놀이마당이 없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지고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과장은 조례도 없는 것을 예산에 올려서 확보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조례 통과가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과오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이 그런 예산 문제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향악단 참 좋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청소년 놀이마당 쪽으로 많이 청소년들을 흡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 교향악단은 몇몇 청소년들만 해당되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놀이마당 프로그램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라면 본위원은 아주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것인데 프로그램 자체가 대중적인 것 이렇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기세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김상진 위원님이나 이세용 위원님,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모든 분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속예술단 등”으로 해서 그냥 청소년 교향악단으로 해도 괜찮은데 왜 그것을 포함시키느냐, 다시 문구를 넣기 위해서 하느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보니까 “등”에 청소년 교향악단을 포함시켜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고 또 “등”은 예외적으로 확대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교향악단을 다시 이름을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우세해서 청소년 교향악단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연말에 예산 확보할 때에도 청소년 교향악단 창단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또한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대거 참여하는 쪽, 그 다음에 청소년 놀이마당쪽 이런 것은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문제에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명 위원  교향악단이 74명이면 범위가 참 대단한데요.  현재 우리 놀이마당 같은 데에서 행사를 기이 했을 때에 롯데 어드벤처인가 거기서 나왔던 악단 말씀이죠?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것은 단순하고 밴드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악, 현악, 타악 다 들어가죠.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이런 예술단체가 있는 학교가 17개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10개 등 해서 이런 학생들을 우리 송파에 재목으로 먼 앞날을 위해서 키워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명 위원  제정이 되면 74명 창단이 근 시일내에 가능해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74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더 넘을 수도 있고 또 아랫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모집해서 나가면서 재목을 키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사실 청소년 문제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타구나 서울시나 우리 지역에 지하철 광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코너가 많은데 청소년 놀이마당이 없기 때문에 악단도 좋고 다 좋지만 예산을 세워서 요즘 DDR을 광장에다 해 가지고 서울시도 그런 계획도 있고 우리 구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가지고 놀이마당을 청소년들이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지금 구에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청소년 문제에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기세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0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6시 44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이만수 국장께서 가신 지가 얼마 안되고 또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해서 인사만 듣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만 듣고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평소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의회 사무국장으로 1년 6개월간 재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보필을 잘 하지못한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덕택에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지난 1월 13일자로 재정경제국장에 임명받아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많이 받아서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만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재정경제국장이만수
  감사담당관이기헌
  총무과장김광우
  기획예산과장문홍범
  문화공보과장이기세
  민원봉사과장윤용태
  재난관리과장이병준
  재무과장유중원
  지역경제과장박정부
  세무1과장이광일
  세무2과장유차수

○의결사항
  · 2000년도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 행정관리국장 보고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0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 재정경제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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