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25일(수)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안전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안전국, 보건소)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안전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안전국, 보건소)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늘 애쓰시는 윤영한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 이혜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등 행정보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정보통신과 3개 부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4억 4,155만 6,000원이 증가된 256억 9,31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에서 160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 운영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1억 8,640만 9,000원에서 2억 1,649만원이 증가된 4억 289만 9,000원으로 증액내용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에 따른 추가 지방비 부담 및 행정장비 보급을 위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50억 4,421만 9,000원에서 1억 9,746만 6,000원이 증가된 52억 4,168만 5,000원으로 증액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추가편성 6,534만 6,000원, 코로나19 관련 동청사 추가 방역 3,000만원, 각 동 돌봄SOS사업 추진 관련 추가 인력배치에 따른 급량비 3,072만원, 출장비 5,7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구 CI 변경에 따른 동 행정차량 도색 1,08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쪽에서 165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무활동비 기정예산 5억 906만 5,000원에서 10억원이 증가된 15억 906만 5,000원으로 증액내용은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쪽에서 170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 사업은 기정예산 1억 1,949만원에서 2,760만원이 증가된 1억 4,709만원으로 증액내용은 코로나19 안내문자 발송 급증에 따라 안정적인 문자 발송을 위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1쪽 재난안전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51억 5,665만 5,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7억 7,732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6억 297만 5,000원이며, 2020년 말 기금잔액은 43억 3,10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0년 3월 13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자치행정과 2개 사업, 재난안전과 1개 사업 및 정보통신과 1개 사업에 총 14억 4,1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과 주민센터 민원용 PC보급을 위한 통합민원 운영지원 사업과 코로나19 관련 동청사 추가방역 등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과의 내부거래지출은 재난관리기금으로의 전출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과의 정보통신전용회선 및 통신사용료 지급은 이번 코로나19 관련 안전 안내문자 발송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난안전과 내부거래지출 10억원을 재난관리기금에 예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을 꼼꼼히 봤는데 대체적으로 타국에 비해서 잘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내용을 꼼꼼하게 봤는데 적정하게 잘 조정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이희병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문제로 마스크나 손소독제 기타 등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마스크나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각 부서의 내용에도 코로나 확산방지 관련 기금 변경 내용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 마스크나 손소독제가 각 과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로 처리해서 각 부서로 나눠주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 주셔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기금변경 사용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쭉 과별로 사업 내용하고 예산 사용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과별로 다 이렇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중국인 유학생 지원’ 해가지고 750만원까지도 들어있고, 꼼꼼하게 다 하셨는데, 어딜 봐도 의회에는 마스크가 없어요, 한 며칠 의회에 비치가 되어 있다가. 그런데 의회에 마스크 놓는 건 어느 과에서 이게 조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일단은 그것 좀 하나 질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통합민원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무인발급기계에 대한 노후 된 통합증명발급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구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 말고 알고 싶고요. 하다보면 사용실적들이 나올 텐데, 평균 대당 얼마나 발급이 되는지, 또 예를 들어서 구입하려면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무인발급기의 단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동 청사 추가방역 예산이 3,000만원이라면 이거는 약품비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과장님?
또 여기에서 보면 각 동 돌봄SOS 사업으로 추진 관련해서 지금 32명 추가인력이 배치가 되잖아요? 이 인원은 어디로 투입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물품 마스크나 손세정제, 분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괄구매를 하는 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스크 같은 경우는 초반에 거의 구매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기존에 준비했던 것들을 배부하고 각 기능부서별로 했는데, 그 수급이 원활하다면 총괄부서에서, 재난안전과가 될 수 있겠죠. 재난안전과에서 총괄로 구매를 해서 수요가 있는 부서에 배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번 현안 상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부서별로 하여튼 무차별적으로 있기만 하면 샀어요.
그래서 구매 가격도 각각 다릅니다. 구매가격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향후에는 재난대응 프로세스 대응 매뉴얼에 집어넣어서 예방하고 대비하는 단계에서 손세정제라든지 마스크도 일정량을 구비해서 비치해야 된다는 게 이번에 대응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 그런 겁니다.
이 전염병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런 차원에서 재난안전과가 백서도 만들면서 그렇게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확하게 다시 보완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보완하는 단계에서 지금 예를 들자면 마스크 구매라든지 손세정제 일정량을 구매해서 비치하는 것도 그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각 지자체가 별도로 초반에는 마스크를 예를 든다면 무차별적으로 노원 같은 경우는 전 구민들한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여론의 뭇매를 맞았어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각 자치구에서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항상 뭔가를 결정하고 지침을 주면 재난 상황에서는 컨트롤타워에 따라가지 않으면 재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경우도 5부제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 대신 취약 지역, 취약 부분은 각 지자체가 그때그때 알아서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각 부서가 지금 구매를 해서 적정하게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 마스크 사용내역이라든지 의회에는 마스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의회라든지 구 본청은 총무과에서 마스크를 배부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주민센터의 직원하고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 또는 방역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 한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였고요. 구 의회에도 일정 직원들에 대해서 배부는 하였지만 부족하다면 금일 중으로 추가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 의회 직원들 용으로 마스크를 몇 매를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디 놀러가서 사용을 하겠다고 이 마스크를 처음에 있느냐, 없느냐, 문의를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쓰게 됐는데, 기능부서별로 소요량을 받아봤습니다. 필요하면 기금을 써라, 마스크 등 방역소독제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뭐 하지만,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이게 지금 추경분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기금변경 요청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그 수요에 맞게끔 비치나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 기능부서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부서 중에 의회도 포함이 됩니다. 의회도 오는 민원인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원도 사용자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따른 본예산이 없다 보니 기금변경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추경분에는 반영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의회사무국에 이야기를 해서 기금변경이 필요한, 앞으로 이게 6월까지 간다고 보면 앞으로 수요가 한두 달 이상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해서 했는데, 아마 의회도 나갔는데 아마 의원님들을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는데, 대단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역은 저희 동 방제단과 새마을 방역봉사단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놀이터라든지 공공시설, 특히 주민이 원하면 찾아가서 하는 이런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방역단이 하는 거는 인체에 무해한, 크게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마스크는 그때그때 조금씩, 많이는 지급을 못 하더라도 구매해서 방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KF94도 다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라고 보기보다는 미세먼지도 거를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진 마스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대로 돌봄SOS센터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직 20명하고 간호직 12명이 동에 배치되고 구에 2명이 배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금미경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3억 6,125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액은 총 7,999만원이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국고 보조금이 3,687만원, 시비 보조금이 4,312만원입니다.
의약과 세입은 총 2억 8,126만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9,790만원, 시비보조금 1억 8,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에서 3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1억 5,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1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152만원으로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사업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7,152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7,642만원으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1억 2,312만원, 방역소독 사업비로 1억 5,3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023만원이며,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강화 사업에 1억 9,720만원,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비로 6,932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비로 2,737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1억 1,598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사업비로 2억 1,0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9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 총액은 957만원이며, 방문보건 운영 사업에 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 1억 3,000만원을 식품위생업소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7,000만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9억 6,822만원보다 3억 6,125만 9,000원이 증액된 193억 2,9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의약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에 국고보조금 9,790만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 4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 8,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3개 사업, 건강증진과 2개 사업, 의약과 5개 사업 및 보건지소 1개 사업에 총 11억 5,7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위생과의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선별진료소 운영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상황실 시설개선과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항이며,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강증진과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방역소독 사업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비상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약과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강화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용 증가에 따라 방문보건 운영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6,0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업무가 많고 힘든 부서가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위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동별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시켜주시고요. 완치자 수 또한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비상근무자 특별매식비, 일·숙직비 4월해서 한 달 치로 잡혀있는데 선별진료소가 5월까지도 갈 수도 있고 6월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예산액을 한 달 치로 잡아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어디에서 전용해서 쓰실 것인지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얘기만 들어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제대응과 환자진료 모든 것을 앞장서서 이끌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고,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보건소장 대신해서 금미경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319페이지 선별진료소 운영을 살펴보면 7,152만원을 증액했어요. 금미경 위생과장께서는 현재 선별진료소 운영 및 예산 과부족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잠실운동장에 마련한 차량이용선별진료소, 즉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우리 송파구 선별진료소에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의약과 김경선 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336페이지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강화를 살펴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구입을 위해 총 1억 8,360만원 증액을 요청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업소 한 곳마다 각각 마스크 50개와 손소독제 1개를 지원, 총 1,700개소의 의료기관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업소란 약국이나 병원, 의원을 의미하는 것인가 묻고 싶고요. 만일 그렇다면 의약업소에 보건소가 구민의 세금으로 의료용품의 일종인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셈인데 이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병원, 의원 등은 의료법상 당연히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업소가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마스크, 소독제를 구입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보건소가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무상공급을 늘리는 것이 어떨지 과장께서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보건소장님 대신해 금미경 보건위생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올라온 추경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본예산을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본예산으로 102억 가량의 예산이 다 산정이 돼서 잡혀있는데 추가경정을 코로나 이외의 것으로 왜 올렸는지?
하반기라면 또 상황이 변할 수가 있다고 하겠지만 본예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죽 올린 것은 매년 반드시 연초에 추경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본예산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일단은 코로나19 이외의 추경이 올라온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제일 수고하는 부서인데요. 아무튼 건강도 신경 쓰시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마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내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 확진자는 병원에 이송이 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확진자의 식구들이나 확진자를 접촉했던 분들은 보통 자가격리를 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격리는 자기 거주하는 집, 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하는지, 아니면 이분들만의 정해진 숙소에서 자가격리가 되는지? 그렇다면 확진자 같은 경우는 마스크 폐기물 같은 경우 병원에서 처리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집에서 자가격리가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사용했던 폐기물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수거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금미경 보건위생과장님 얼마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코로나 환자의 동별 추계와 완치자 그리고 치료시설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동별 환자에 대한 정확한 동은 이미 공지가 됐고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특정 동에 몰려있지는 않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처를 잘하여서 집단감염사태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문정동, 잠실동, 마천동, 오금동 이렇게 어느 동을 가리지 않고 산발적으로 한두 명씩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확진이 나면 바로 병원으로 격리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은 국가지정병원으로써 저희는 보라매병원이나 대부분 서울의료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국가에서 그때그때 지정해 주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 조치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유학생 감염자와 관련해서 생활치료시설이 국가에서 준비되어서 경증환자들은 중증환자의 입원을 위해서 태릉에 있는 생활치료시설로 이송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의 완치자는 8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선별진료소 운영비가 1개월이라고, 어떻게 공교롭게도 다음 달이 4월인데요. 1‧2‧3‧4 월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4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 200명 정도가 야간 3교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근매식비나 당직비 등이 예상치 못해서 계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최소한의 식사는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4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는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의 과부족 현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질병감염사태가 초유의 사태인데요. 예상치 못하게 긴 기간을 끌면서 온 것은 처음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작년도 예산 편성 때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너무 이른 3월에 추경을 한다는 것이 너무 불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 대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요. 또 송파구 의사회에서도 자원봉사자가 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물품비라든지 집기류라든지 상황이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충족해서 쓰고 있었지만 이게 장기화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추경을 편성해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나봉숙 위원님께서 아까 맨 처음에 박성희 위원님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중에 겹치지 않는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무조건 자가격리 중에 있다가 확진이 떨어지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동선을 추적해서 접촉하신 분들을 자가격리 시키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는 자택격리입니다. 정해진 숙소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저희가 정해준 키트나 생활물품을 받고 한 14일간 집에서 격리된 상태로 생활하면서 폐기물은 배출하지 못하십니다.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에 확진이 아닐 경우는 그 이후에 일반폐기물로 나가고요. 확진이 되시면 전문업체에서 수거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료로 인한 폐기물과 여러 가지 집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들은 철저히 소독하고 봉인해서 전문업체에 의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것 중에 47명 해서 4개월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뒷장에 보면 320페이지 보건소 인력운영 경비해서 100만원씩 72명 1개월분, 그리고 특별근무자 48명 1월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18명씩 4개월분으로 계산을 한 건가요? 그리고 뒤에 코로나19 대응 초과근무수당도 48명이지만 실제로는 12명씩 4개월분으로 계산을 한 것을 이렇게 표시해놓은 것인지?
그런데 이게 코로나하고 저희 보건소의 사업은 감염증 관리 업무하고는 아주 무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난임부부 시술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완치 판정을 받아서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느슨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 같아도 물론 이게 다 끝난 것 같다, 회 먹고, 술도 먹고, 밥도 먹으니까 이게 걸리지 않더라, 이런 느슨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지도‧감독이 필요한 보건소나 중앙정부나 이렇게 강력대응을 해야 된다고만 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해도 그거는 추경으로 예산을 메꾸면 된다는 이런 공무원들의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제 대응이 필요한데, 선제 대응하려고 그러면 자가격리를 관리‧감독에서,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집에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지키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별도의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송파구에서 학교면 학교, 어느 장소면 어느 장소를 자가격리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상이 없을 때 음성판정이 나왔으면 그때 활동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자가격리만 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만 하고. 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가격리 해도. 아무런 내 몸에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가격리 해도 뭐 라면도 사러 가고, 어디 잠깐 갔다가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또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되어서 확진이 더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대충 보면 선제 대응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확진자 치료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에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는 경북‧경남 이쪽에 치중되어서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전국으로 지금 이미 확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통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내가 이거는 자가격리 문제만 보더라도 자기 집에서만 자가격리를 시킨다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송파구에.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별도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은 물론 지금 해주시지만, 구청장과 또 구청 보건소장과 또 의료진들이 함께 수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상욱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이 국가 비상사태의 질병 관리는 국가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대응체제에 따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노파심에 대해서 어떻게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자가격리라는 게 어떤 선을 그어서 불특정 의심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하는 운동 자체가 우리 주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회와 좀 거리를 두고 격리를 스스로 모두 동참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태는 스스로 사회적인 활동을 좀 더 자제하고, 각자 자택에서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질의 없었고요.
김경선 의약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336쪽에 감염관리 역량강화에 1억 8,000만원 의약업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예산으로 취약계층도 아닌 의료업소에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1,700개소로 잡은 것은 병원 36개, 의원 560개, 치과의원 360개, 한의원 20개, 약국 376개 해서 1,700개로 잡은 거고요.
의료기관은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또 그만큼 감염에 취약한 곳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인들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원하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해서 적극적인 진료로 환자를 응대해 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사실 의료기관 같은 데서 열이 있어도 소극적 진료라든가 진료 거부하는 민원도 요즘에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환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진료를 해주십사 하고, 감염병은 그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답변 다 됐나요?
보건지소장님은 답변 내용이 없으시죠?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결과 계수조정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별도로…
알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114쪽 구정 소식지 발행 감액 2억원 등 총 5건 3억 737만 4,000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내용입니다. 증액 건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보담당관 전액 삭감해 주세요. 114쪽.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간담회 때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속기에 남겨놓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정 소식지 발행은 어차피 후순으로 밀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홍보담당관은 죄송하지만 전액 삭감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이희병
홍보담당관이선희
문화체육과장김기범
자치행정과장최인근
재난안전과장엄대섭
정보통신과장이창수
보건위생과장금미경
건강증진과장정활수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