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5년 3월 8일(목) 오전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박승홍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3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한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 동안에도 변함없이 건강하시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재 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이어서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업무 계획의 특징과 집행부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계획은 미래를 향해 열린 눈으로 구정의 세계화를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미래 우리 송파구의 모습은 첫째 21세기 기능 도시로서 인간 중심적이며 살아 있는 도시, 둘째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개성 있는 도시, 셋째 최고급 서비스를 창출하는 작고 능률적인 행정, 넷째 친절하고 수준 높은 시민 의식으로 활기찬 지역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접근해 나가기 위하여 첫째 각 과정이나 단계마다 그 규모나 질에 있어 세계화에 걸맞은 수준에 있는지를 심사 평가하고, 둘째 추진 방법상의 낭비 요인이나 개선 방안은 없는지를 고려할 것이며, 셋째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꼼꼼하게 따지고 챙겨서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따라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다른 구보다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러한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합니다. 오금공원에 위치한 송파도서관에는 문화 강좌와 청소년 교실, 구민회관에는 우수 영화 걸작선, 연극, 정기 음악회와 국내외 유명 예술인 및 단체의 초청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시아 공원 보도 광장에 설치된 “시와 그림의 광장”에는 월 1회 이상 시와 그림을 교체하여 게시하고 시낭송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구민이 시인·화가들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하고 평가도 하면서 그 수준을 높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공원 야외 음악당은 각종 문화예술단체나 주민들이 음악회, 노래자랑, 사물놀이 등 문화행사를 자유로이 개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임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송파구 문화 예술의 요람으로서 여성 아카데미, 각종 전시회, 청소년 교실, 음악회, 문학·서예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제2회 한성백제문화제는 금년 9월중에 개최하되 국제민속축제 등을 병행함으로써 명실공히 국제문화 이벤트로서 손색이 없도록 구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규모 있게 치름으로써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구민의 높은 문화 수준을 과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시낭송회, 송파서예·미술대전, 꿈나무 사생대회, 주부 백일장,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자매도시 문화 예술단을 초청함으로써 구민의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들의 실버 악단과 실버 합창단, 어머니 교향악단과 합창단과 같은 문화예술단체를 설립 육성하여 우리 구 각종 행사 참여와 발표회를 통하여 아름답고 감미로운 선율을 구민의 가슴에 안겨 드리고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풍납토성 복원예산중 계획 대비 부족 지원되고 있는 307억원과 기복원 지역의 미불보상금 80억원의 조속한 추가 지원을 촉구하여 계획대로 복원을 추진하여, 8개 문화재의 완벽한 보수·정비와 해병전우회·자율방범대를 활용한 순찰 등으로 수준 높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감사실의 자체 감사 내실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운영의 전반적인 진단과 업무 개선을 위한 종합 행정감사는 마천1동 등13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여, 부분 감사는 9~10월중 세무·세외수입, 지역교통 3개 분야의 부조리 예방· 척결에 중점을 두고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각종 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최종 결재 전에 사전 감사를 실시하여 부조리를 차단하고, 년말년시·연휴기간 및 특별근무 기간에는 전부서 전직원에 대한 특별 기강 감사를 통하여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조리 추방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시책사업의 현장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며 구민 생활 현장의 불편 사항을 발로 뛰며 찾아서 해결하는 주민을 위한, 항상 주민의 곁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건축·환경·위생·주택 등 민원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되는 자료의 분석으로 그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구정이 구현되도록 지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의 모든 업무는 친절·봉사를 가장 기초가 되는 이념으로 삼아 성실하고 신속·정확한 처리 자세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년 2회의 동 민원 행정 평가와 설문 조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친절도를 평가하고 민원 관련 제도상의 미비점을 발굴 시정함으로써 구민의 사랑을 받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무 자동화 기기의 보강과 팩시밀리를 통한 민원 처리의 활성화로 사무의 능률화를 꾀하고 민원실 환경 개선과 민원인 편의 시설의 확충, 구민의 이용도가 높은 구민 종합 상담 창구의 법률 분야 증설과 이용 빈도가 적은 분야의 폐지, 문서 관리의 효율화 방안 강구 등 구민의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총무국 총무과의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대등하기 위하여 현구청 청사 서남쪽에 지하1층, 지상 5층 약 4,900평 규모의 구청사를 증축코자 준비중에 있으며, 구민회관은 앞서 보고 드린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자매결연 도시의 문물 전시, 외국인과의 만남의 장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 강화에 대하여 문정1동 민원분소는 향후 분동에 대비하여 규모 있게 건축하고 가락본동 사무소를 증축하여 여유 공간은 새마을 문고 등 주민들의 유익한 생활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동행정의 중요한 보조 역할을 수행해 주시는 통·반장은 주민의 신뢰를 받는 적격자로 교체· 보강하고, 생업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명절 격려품과 장학금을 지급하고 산업 시찰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년말의 행정 실적 심사와 친절봉사 평가를 통해 우수동을 선발·표창하여 사기를 북돋우고, 모범 사례를 발굴 파급시킴으로써 주민과 화합하며 주민 생활을 돕고 지원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전국 온라인 발급에 대비한 자료 정비는 물론 전산 장비의 보강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의 4대 지방 선거는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킨다는 각오로 불법·부정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투표구의 적정한 조정과 종사원의 철저한 교육으로 한치의 착오도 없는 완벽한 선거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과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해서 금년 2월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아틀란타시와의 결연을 추진하여 자매도시를 4개 도시로 확대하고, 자매도시간 상징 공원, 상징 가로의 조성과 문화예술단 초청 공연 등으로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 가는 한편, 우리 교포들을 위한 문고사업지원 등 내용 있는 교류 사업들을 발굴 시행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획예산과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추진에 있어서는 도시 구조 재조정, 경영 행정의 실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등 구정의 전 분야를 망라한 21개 분야 39개의 개획연구과제와 215개의 단위 사업을 선정하여 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분기별 심사 분석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강구하는 등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힘있게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화보는 우리구의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명소를 소개하고 그 가운데서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각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구민의 활기 있고 의연한 생활 모습을 담아 외국인 및 대외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구정 백서는 구정 전반에 걸쳐 한해 동안의 실적과 추진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숨김없이 기술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시행착오를 되새겨 반성하며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고 의욕에 찬 미래를 설계하고 그 완벽한 실천을 다짐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정 쇄신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안을 근본부터 꼼꼼히 따져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책자는 지난 2월에 2,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거주 외국인과 우리 구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배부하여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94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총 22건에 약 64억원으로 구비 사업이 14건 40억원, 시비 사업이 8건 24억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지역사회지표는 4개분야 13개 부문 178개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국 최초로 지난 2월 완성되어 구정 수행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0년까지를 내다보며 미래화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기조로 7개분야 17개 부문 43개 단위 업무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와 재원의 적정 배분 등 부문별 계획을 내용 있고 알차게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는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광공업 사업체 조사, 도소매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전산 장비 확충과 함께 공무원의 전산 교육을 강화하여 행정의 선진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 발전이란 물량의 증가와 고급화에 걸맞은 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이질 때 가능하다고 본다면 우리 사회의 시민 의식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기초·가로·교통·위락·풍속질서의 조속한 정착이 요망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히 기초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노인 기초 질서 봉사반의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한 “우리 서울 가꾸기 운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 적치물·광고물 등 손쉽고 효과가 큰 대상들을 선정하여 우선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림픽로, 송파대로 등 주요 노선별 중점 사업과 꽃길·꽃밭조성 등 특수 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그 효과를 높여 가고자 합니다. 또한 매월 첫째 토요일을 “전국토 청결의 날”로 정하고 구민과 시민운동단체, 공무원의 함께 참여하는 대대적인 청소로 행락철의 산과 하천, 주택가 골목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의 여가 선용과 정신문화 함양을 위해서는 새마을 문고의 도서 확충을 지원하고 이동도서관을 계속 운영해 나가며, 우리 구 특수 사업으로 추진해 온 고쳐쓰기센터는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어 감을 고려하여 지난해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총액 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년간 사업비 지원은 새마을 지회 1,73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3,000만원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생활체육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화합과 체력 향상을 위한 송파가족 걷기 대회는 년 4회 개최할 계획이며 송파체육꿈나무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학생을 중심으로 구 체육회에서 30명을 심사, 선발하여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단오절 행사는 다양한 체육·문화행사로 계획하여 온 주민이 함께 어울려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7월로 예정된 구민 자전거타기대회는 식전 시범 행사로 에어로빅 시범, 사물놀이, 자전거 묘기 시범 등 다채롭게 기획하여 가족과 함께 유쾌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통 문화와 체육 행사에는 외국인을 초청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구민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 호흡하여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분위기를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족인 우리 구민의 화합 잔치로 계획 중인 구민 체육대회는 9월 17일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10월로 계획되고 있는 서울시민 한마음 큰잔치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우리의 고향으로 여기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마음과 뜻을 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 탁구, 축구 등 우리 지역의 체육클럽 대항전을 월별로 분산 개최하여 생활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며 판소리, 탈춤 등 전통예술 취미강좌와 단전호흡, 건강디스코 등 레크레이션 교실의 참여 확대와 에어로빅, 자전거 등 10개 종목에 대한 생활 체육 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12월 중에는 송파체육인의 밤과 취미 교실 종합 발표회를 개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 체육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수영장을 제외한 유료 체육시설업 11개 업종 716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및 위생관리를 년 2회 점검하고, 특히 수영장 16개소에 대해서는 수질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마천동에 운용 중인 송파 청소년 체육관 운영 지원에 힘쓰겠고 생활 주변에 산재해 있는 동네 체육 시설의 정비 관리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민방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 총대상인원은 4만 2,505명이며, 교육 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비상소집은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2-3월까지 지역 단위로 실시됩니다. 매월 15일에 실시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은 지진, 화재, 풍수해, 산불, 설해, 유독가스 누출 등 도시 재해 대비 태세와 긴급 대응 능력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될 것입니다. 전시에 대비한 인력 동원 자원은 국가기술자격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9월중 조사 정비되며, 비상시에 대비하고 국가와 주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 신고망정비와 민방위대원·주민신고요원에 대한 교육 홍보에도 착오가 없도록 하겠으며, 매월 민방위의 날을 “비상벨 점검의 날”로 운영하여 비상벨의 기능 유지는 물론 그 유용한 활용 체제를 구축해 가고자 합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를 포함한 유사시의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을지훈련은 7월 중 내용 있게 실시되며, 도시방재에 있어서는 일본 고베시의 지진 피해를 교훈 삼아 종합대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도시방재종합대책을 밀도 있게 수립하고, 계속 수정·보완해 가며 도시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제를 정밀하게 구축하며 자연재해까지도 의연하게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5월 15일부터 6월 13일가지 서울 지방병무청 상설 징병 검사장에서 실시되며, 현역은 2,416명이 논산 제2훈련소 외 8개 부대에 입영하고, 공익 근무 요원 59명은 육군 72사단 외 1개 부대에 소집됩니다. 병력 동원은 3월 15일부터 11월까지 76사단 외 31개 부대에 동원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업무 성격과 여건 변동에 따라 여론을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배전의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랬더니 이것은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라도 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다행일 건가,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차성환 위원님!
첨단산업 배치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정·장지지구에 첨단산업 기지나 혹은 물류기능 이런 것을 유치해 보자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관광 지역으로 우리 송파를 조성해 보자는 이런 관광 소재 집단화 방안, 또 전자물류 및 종합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녹지 활용 방안, 개발 제한구역 활용방안, 지역별 특성화 대책연구, 현대 도시 구도의 문제점 및 극복 방안, 지금 모든 이 도시가 콘크리트 주변에만 쌓여서 사람들이 편하자는 것을 중심을 두고 만들어지지 않고 과거에 너무 물량 위주, 능률 위주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인간화」해 가는 인간 도시를 가꾸자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과제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진척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 지역 지구별 주택의 특성화 대책 연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민원 예방 대책 연구, 잠실 지역 고밀도화가 될 경우 영향 및 그에 대응 방안, 민영 주차장 확대 방안 이런 등의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무원도 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그러면 또 자문도 받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장래에 대한 우리 연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정영본 위원님!
한성백제문화제 행사하는 내용이 지금 작년 2회째인데 작년 한성백제문화제와 별다른 고증 같은 것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 또 지금 현재 문화원하고 공보실하고는 어떻게 보면 합작 작품이 생성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행정감사때 보니까 동상이몽의 격으로 문화원하고 문화공보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불협화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문제가 해소가 되었는지, 또 이것이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한다면 결국은 문화공보실에서만 주관할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함께 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를 해주시고 결국 지금 현재 실버악단이다, 송파합창단이다, 어머니 교향악단이다 이런 것을 많이 구성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문화공보실 자체에서 전문성을 띤 직원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공보실장 혼자 저기 해서 전체 운영을 실질적으로 각 단체에게 위임하고 마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D-2일에 보니까 국제민속축제 그래 놨는데 한·일 민속 축제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진짜 여러 나라의 민속 축제가 열려지는지 그 내용도 더불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많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그 당시에 그러한 조금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는 문화원에 넘겨줘가지고 운영하기는 뭐하다 해 가지고 일단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다 잡아 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현재 예산이 전부 우리 구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도 조금 정상 궤도에 오르면 문화원에서 하면 바람직한데 지금은 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윤용태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께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모법인 체육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 도장은 미성년자의 정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없도록 법과 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주된 체육 도장의 종류로서는 태권도, 유도, 검도, 펜싱, 합기도입니다. 또 미성년자의 정서를 해할 염려의 대상 영업소는 유흥음식점,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바레, 나이트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 여관, 사항 위반 단속법에 의한 사행 행위자, 사행 위반 단속법에 의한 사행 행위장은 카지노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과 영에, 또 이것에 의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규제 제한 조건이 체육 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를 살펴보면 체육 도장과 같은 건물이거나 또 두 번째로 체육 도장이 위치한 건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물로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90년 6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에관한범위의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모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삭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제한 조건을 철폐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되어 있는 체육도장과인접한범위에관한조례는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 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동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체육 시설의 설치의 이용에 관한 법 제9조 미성년자의 보호,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미성년자의 보호,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 검토의견으로는 체육 도장과 인접한 장소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현행 관계 규정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조현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해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는 행정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현행의 규칙으로 규정해져 있던 것을 자치구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서는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 조직과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 동 규정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현행의 직제 규칙에 편재되어 있었던 실·국·과 단위의 행정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국에 소관과를 규정함과 동시에 실·과의 분장 사무의 대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기이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되어 있던 구의 직제가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의 기구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골자로는 구 본 청에 실·국을 두고, 국에는 소관 과를 두며, 실·과의 분장사무 대강을 규정하고 토지관리과와 지적과를 지적과로 통합하여 재무국 산하에 두며, 세무1과와 세무2과를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기능별로 재편성하며,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분리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되어 있던 구의 직제가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상기 대통령령의 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정하는 것이며,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부 기구를 재편성하여 기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
우리 구청에서도 생활체육과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어떤 복안, 앞으로 방향 그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강남구 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 그리고 특히 자치구의 각 구에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체육과를 합해서 사회진흥과로 한 구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앞으로 기구가 상당히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화에 대비한 기구를 과단위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는 앞으로의 전망, 또 하나는 앞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출과 동시에 자치구에서도 기획실을 둬야 할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기획과와 예산과의 분리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위 부서의 결정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통합해 놓고 또 어떤 기구를 조정한다는 그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면 업무의 효율 문제라든지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보된 상태고, 앞으로 통합의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94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기구 설치의 일반 요건에 있어서 제5조제3항제2호에 “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이상의 계가 있을 경우 과를 두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에는 생활체육과와 국민운동지원과가 각각 계가 2개씩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잘 맞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생활체육과 뿐만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라든지 문화공보실도 사회과도 지금 현재 계가 2개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둥에 관한 규정은 앞으로 방만하게 설치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알고 있고, 이미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시 재편할 때 이 기준에 맞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과를 통폐합하거나 분리를 하거나 업무량에 따라서 최소한도 1개 과에서 3개 계 정도 이상의 업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법 조항의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때 기준에 맞게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문화공보실에서 규정대로 일원화함으로서 혼선이 없도록, 더군다나 그것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세계화 문제와 결부되어서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데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점에 그것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보실의 역할이 이런 것을 맡는 것이 규정에 합당하지 않을까, 어떤 형태로든지 공보실의 관리 통제하에 그런 것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규정을 보니까 드는데요?
현재 각종 홍보라든지 공보, 이런 종합적인 부서가 문화공보실입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그대로 기준에 맞게 업무를 찾아서 이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이상목 위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우리 조례가 승인하기 전에 이미 전화도 따로 하고, 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입니까?
또 아울러서 세무 관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간에 인천 북구청을 비롯한 부천시 일각에서 세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부과외 징수를 분리를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하지 않으면 의자가 없는 것이 아니냐, 기관으로써.
이래서 피치 못하게 지난 3월 1일자에 세무부서의 징수와 부과를 구분해서 징수 분야는 세무관리과로, 부과분야는 부과과로 재편을 했고, 다음에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토지관리과외 지적과를 통합하는 여유 인력을 가지고 두 개 과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보고를 드리고, 3월 1일자에 기이 시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조례 제정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차성환 위원님.
분리를 해야 되지만 분리하다 보니까 과가 확대되어서 과장님들이 한 분씩 더 자리가 있게 되니까 기구는 더 비대해지는 것으로, 비대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한 개라도 더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업무도 많지만 행정기구도 늘어난다, 그러면 정부에서 처음에 당초 출범 당시 행정기구를 축소한다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능률적으로 잘 해 나갈 수 있을지?
사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단 한 명의 직원도 늘려 주지 않았고, 단 한 개 과라든지 한 개 계도 늘려 준 일이 없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조직인력,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붙이거나 떼거나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절대로 단 한 명, 단 한 개의 계, 한 개의 과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구의 일들은 늘어가는데 기구 하나, 인력 한 명 늘려 주지 않는 상태에서 상당히 직원들이 업무 폭주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절대 확대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조현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경비로써 부담하는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 및 그 출장소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규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행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원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구에 978명, 직속 기관인 보건소에 74명, 동에 597명으로 총 1,649명을 규정하는 것이고, 직급별 정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 및 본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의회사무국의 우리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이미 지금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되어 있던 정원 규정이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 조례로 제정, 정원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송파구 본청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규정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상기 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되어 있던 정원 규정이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관계 규정 조례로 제정, 정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목 위원님.
이 보건소는 보건소설치조례가 있는데 인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설치 조례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정1동, 그 다음에 오금동은 분동이 왰어야 될텐데 아직 안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금동의 경우는 타구에도 4만이 안됐기 때문에 4만이 넘으면, 저희들이 분동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아직까지 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동을 할 수가 없고, 조금 전의 문정1동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분동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다만 동장이라든지 계장급, 말하자면 한 3명정도 현재 충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력은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로 위원회 개최돼서 그간에 여러 가지 우리 동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게 많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난 3월 1일자 분구를 하면서 저희 인력을 17명을 감축하고 90여명을, 정확하게 93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부 분구되는 구로 지금 발령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낄 것 같은데 그간에 우리 구에서는 정원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배치가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정원이 적정하냐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좀 부족한 듯합니다. 느낌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애로를 말씀하는 걸 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충분히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정원이 좀 확충이 되든지, 안 그러면 업무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대체해 나갈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지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들이 두자리가 있습니다. 한 자리는 일반직의 경우에 구청장이 국가직이고 그리고 행정 8급 하나가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 8급은 현재 배치되지 않았고 그외 일반직 욍 전문직종 일곱 분, 청경 23명해서 32명인데 지방공무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판단컨데 저희 정원이 현재 이 현원가지고는 어떠냐 하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한 명 정도 정원에 부족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거의 차 있는데 많은 인원이 발령 받아 갔기 때문에 동인력이 좀 부족한 듯 한데 앞으로 동인력은 과거에 하던 그런 방법대로 사무가 개선되고 예를 들어서 숙직 제도가 없어지고 동에는 공과금이 없어지고 또 사무 자동화되는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인력보다 더 줄어야 한다는 게 저희 시본청이나 저희 구청에서의 생각들입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종원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현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보건사회부 예규 91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만 부녀 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모자복지법이 기이 법률로 제정 시행이 됐던 거고, 이러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부녀 상담원으로 있는 분들의 자격이라든지 이름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녀 상담원, 또 가정 상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이러한 부녀 복지 상담원으로 하여금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모자복지법에 의한 상담 업무를 겸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용 자격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행정 경력 및 상담원 경력 연수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신규 임용 연령을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55세 상한을 40세 이하로 조정해서 일부 불합리한 자격 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주요골자에도 있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을 검토하신 후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로는 부녀 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으며, 모자복지법 제정 시행에 따라 부녀 복지 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한 상담 업무를 겸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상담원의 임용 자격 기준으로 도입하며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골자로는 부녀 가장 상담원의 명칭을 부녀가정복지상담원으로 변경코자 하며 임용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신설했으며 사회복지 행정 및 상담원 근무 경력을 임용 자격 요건으로 강화하였으며 신규 임용 상한 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였고 기타 불합리한 자격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부녀 복지 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 91년 9월 9일 보사부 예규 제 600호. 검토의견으로는 부녀 복지 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임용 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 신규임용자의 연령도 40세로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한규 박용모 황명근 이상목
손창부 민정호 한동일 정영본
차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