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4년 8월 31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송파구의회조형물제작설치계획안
4.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송파구의회조형물제작설치계획안
4.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4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임시회 회기는 접수된 의안과 공고일정을 감안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4년도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짜 보았습니다. 1차 회의는 9월 6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결정과 기타 보고사항을 들은 후 9월 7일, 수요일부터 9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의안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하고 9월 13일 화요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을 검토한 후에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달력이 있으니까 보시죠.
일어나서 이야기하시죠. 고개 끄덕이면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금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만표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의회 의원의 일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인상 조정되어 이를 정비,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며 국내외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일비와 여비의 지급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원 일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인상되어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고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의원의 일비가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현지 교통비가 4,500원 내지 5,000원에서 6,500원으로 44% 인상되고 숙박비가 1만 4,000원 내지 1만 7,000원에서 1만 6,200원 내지 2만 700원으로 15.7%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중에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갈 땐데 나가는 나라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예를 들어서 가 등급을 이야기 할 적에 숙박비가 83달러에서 114달러로, 또 식비가 48달러에서 81달러, 이렇게 37.3%, 68.7%,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상된 것을 조례로 개정하여 의원님들한테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일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인상되어 조례를 개정,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송파구의회조형물제작설치계획안
이종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았어요.」하는 이 있음)
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사무국 내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영구적으로 남을 조형물을 하는데 우리가 검토하고 그것은…, 사무국장 설명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영구적인 예술품입니다. 그래서 전혀 안 보고 여기 와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차기 회의에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국장님 말씀하시죠.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렇게 졸속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하신 의안으로 채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번 회기 중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설명을 듣고 검토하도록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제가 조형물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하나도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대학교수라든가 이렇게 어느 분야에서, 거기에서 도면이나 모든 자료나 견적서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일단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위원들이 의사진행을 했으면 물어보시고 충분하게 검토하자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졸속으로 우물우물하게 사전에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이 시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우리가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혼자서 묵살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들한테 물어보아가지고…
제가 윤수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인지 그것을 잘 판단이 어려워서 제 임의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면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예,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심의는 하되, 윤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다음에 8일의 회기가 있으니 만큼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의를 해서 이 문제를 우리의 착잡한 심정에서 보며, 또한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또한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창출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봐서 윤수현 위원의 말에 똑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결휘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은 어떠한 것을 들었지 않냐 이랬는데, 저의 기억으로서는 예산 여기 있습니다마는 7,000만원을 우선 조형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목적이 궁극적으로 있고, 어떠 어떠한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만치 이 조형물에 대한 의안을 이렇게 제출한다고 그랬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봐서 대해가지고 착잡한 심정으로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착잡한 심정으로 이것을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듣지를 못했는데, 이번 회기에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때 충분한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해 보자, 그런 내용이시죠?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국장님의 설명은,
(「그때 같이 들읍시다.」하는 이 있음)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10월초에 구민회관이, 중순이나 그때쯤 오픈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시기전에 여기에 보면 안이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학에 보낸다면 우리가 오픈 하는 날짜에 조형물도 갖다 놓고 같이 좋겠다는 것이…
그런데 무엇을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사무국에서 사실상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 없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바로 듣고 설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수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내용에 찬성을 하면서 말이죠,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 회기 중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방향으로 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다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만 별도로 다루는 것으로 그때 충분한 설명과 검토를 하도록, 윤기선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번 회기 내에 다음 날짜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 결정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호구성결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발의한 의원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이나 통보를 받은 분이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 통보 없었습니까? 예, 국장님 나오셔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조금,
그러나 같은 위원인데, 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송파구 전체에 미치는 그런 의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의안이 올라올 때 우리 43명 의원들은 공동운명과 공동사명을 가지고 심의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성 의원의 한 사람인 이상목 위원께서 이와 같은 경륜장 시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을 내놓고, 종전에 설치 반대 안도 본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이와 같이 제안자가 참석을 안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니라 참으로 슬픈 감이 듭니다. 한편으로 분통한 감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성태 위원의 말씀과 같이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다루되, 다음에도 제안자가 출석 안 할 것을 대비하여 본 운영위원회 오늘에 있어서는 거기 발의에 서명을 한 의원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사무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서명하신 의원이?
다음에도 또 이상목 위원이 출석을 안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4.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조금 순서가 뒤바뀐 거 같습니다. 장병오 위원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만 헷갈렸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본의 아니게 생각조차 가끔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안자가 안나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기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 버렸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한 겁니다. 제안자가 출석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에 같이 서명한 의원 아무나 나와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구태여 이야기를 안 해도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본인의 의뢰를 받지 못하고 또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안설명을 할 입장이 못되어서 제안설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전문위원이 나와서 현재 지금 위원장이 유보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유보를 결정을 했을 때 앞으로 안건의 처리문제, 또 우리 결정을 우리가 했을 때 앞으로 안건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용을 확실히 하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가지고 국회나 서울시나 그런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국회나 시의회의 경우를 한 번 알아본 결과, 제안설명자가 안나왔을 경우에는 발의하신 의원 중에서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간사분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책임 있게 하실 분이 있으면 대신 할 수도 있고, 제안설명이 되면 찬반토론이 되어서 의안심사 절차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제안설명자가 제안설명을 다시 할 기회를 줘서 유보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현재 지금 상정이 되었습니다. 상정이 되어서 유보를 시켰다, 유보의 시효, 그리고 지금 현재 회기 중에 의사일정이 다시 잡혀야 되고, 우리가 상정이 되려고 그러면, 의사일정에 관한 문제, 이것을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상목 위원이 언제 다시 나타나가지고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언제든지 위원장이 소집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보했을 경우에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고 언제까지 무효다 이런 딱 떨어진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나 시의회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유보되었을 경우에 제안자가 다음 기회에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속 다음 회기에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회 이상 상정을 종용해도 안 할 경우에는 폐기 처분하라는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것은 의사진행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결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유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관한 것은 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 소관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를 하자든가, 어떤 의결에 관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이 안건은 일단 유보를 하되 이 회기 내에 처리하지 말고 다음 회기에 넘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 구성취지는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법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작년 봄에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어쨌든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입각해서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9월 24일에 개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장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차기 회기에 한다 라면 이것은 사실 하나마나인 것입니다. 때문에 몰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체념적인 것보다는 뭔가 송파구의회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정치적 홍보 면에서 이것은 상당히 타이밍 상 적절한 지금 이 회기에 이것이 구성돼야 마땅하지 차기 회기에 이것을 넘긴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도 마찬가지고 조금전의 의사일정 3항과 같이 이번 회기 중에 동시에 다룸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괜히 그런 말씀을 남기지 말고 그냥 유보라고 해놓으면 그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제안자가 하면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못을 딱 박아놓고 또 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된다 이거야.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말씀 도중에 서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서명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내가 서명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 설명을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해서 만일에 이상목 위원이 다음 운영위원회 회기에서 안 올 때에는 정성태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예요?
(웃음소리)
아니,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가 유리하면 나오고 불리하면 감춰버리고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윤수현 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번 회기 내로 결정을 짓고 오늘은 유보하는 걸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유보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결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개정에 따라서 의원정수 41인 이상일 경우 5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의회도 4개 상임위원회에서 하나를 더 신설, 운영함으로써 좀더 상임위원회를 적극적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법 테두리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이 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4개 상임위원회 중에 총무재무 상임위원회를 2개로 분리해서 총무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로 구분해서 총무위원회는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의 명칭을 개칭하고 재무경제위원회는 신설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찾아먹을 것은 이 기회에 찾아놓고 보자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으신 유인물 내용에 상임위원회 인원의 조정, 또 신설되는 상임위원회의 활동범위, 거기의 기능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제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의원정수 41인 이상일 때 5개 상임위원회를 설치 가능하므로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 상임위원회를 5개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총무재무 상임위원회를 총무상임위원회와 재무경제 상임위원회로 분리,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운영위원회는 12인 이내, 총무위원회는 11인 이내, 재무경제위원회를 11인 이내, 시민보건위원회를 12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를 12인 이내. 상임위원회 소관 중에 충무상임위원회 소관에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소관, 총무국소관 중에 기획예산과는 제외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는 재무국 소관과, 총무국 중에 기획예산과 소관만을 소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2, 위원회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및 현행법상 하자는 없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중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조례를 개정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꼭 해야 할 것인가 안 해도 되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별표7의 변경으로 의원 41인 이상일 때 5개 상임위원회를 설치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41인 이상일 때 5개 상임위원회를 설치 가능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라서 5개 상임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고 4개 상임위원회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저한테 질문을 주신 위원님이 계세요. 이것을 5개 상임위원회로 위원조례를 개정 안 하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저한테 물어본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임위원회를,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기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그 개정조례안중 4조 상임위원회 구성을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과 송파구의회조례 제7조 1항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이지 물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검토보고에 보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 중 총무국 직계의 기획예산과를 재무경제상임위원회소관으로 시킨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상임위원회명칭의 선택에 개념이 있다 라면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본회의 의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회의에서 결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거도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재무상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로 구분하고 여기 총무국에 있는 기획예산과를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넣은 내용은 일단 그 명칭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재무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첫째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답변 됐죠?
방금 기획예산과를 여러 더욱 좋은 의사가 있으면 참고로 해서 제안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의회의 기획예산과를 새로 재무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참조하라고 해서 뒤에 또 제안자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의 11개 상임위원회를 보면 국단위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의 상임위원회를 보면 재무경제위원회는 기획관리실, 재무국, 기획관리실이 이것이 실장이니까 국입니다. 이것은 국장급이 가죠? 그러니까 기획실, 다음에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농수산물관리공사는 굉장히 급이 높습니다마는 국단위로 했고, 우리 기이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의 전체 구성요소를 보면 집행부 측의 국 단위로서 상임위원회가 구성 돼 있는 만큼, 1개 과를 갖다가 상임위원회에 편입되어 연다는 것도 상당히 공무원 직제편성의 규정상도 내무부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도 총무국장이나 구청장이 마음대로 못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기획예산과에 있어서는 4개 계가 있는데 하나는 예산만을 세우는 예산계가 있고 전체 구청의 기획업무를 다루는 기획계가 있고 다음에 법제계가 거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산계의 업무라든지 전산계의 인사관리 규정이라든지 또는 법제계의 모든 규정이라든지 또는 기획업무 전반이라든지 이것은 총무국 사항인데 우리하고 관계된 것이 다만 예산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 하나의 계만을 상대로 해서 기획예산과를 전체적으로 편제를 총무국에 떨어져서 재무경제위원회에 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검토되고 제안하시는 이결휘 의원께서 좋은 의사가 있으면 검토보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따가 수정안도 받아주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이결휘 의원님께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재무경제를 분리한다, 분리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현재 견해차입니다. 견해차인데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4개의 상임위원회를 5개로 하나를 신설을 하는데 그 신설대상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재무국을 하나를 떼서 하나를 신설하자,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는 명칭을 개칭하자, 이런 내용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여기에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본, 아까 제7조를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의 의결사항임과 동시에 의장의 절대 권한인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이는 조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고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방금, 나중에 말씀 다시 거론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장의 절대 권한만이 아니고 저희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의장한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임위원회를 어느 신청 위원회를 가겠다고 신청하고, 거기에 상임위원회에 배속이 제대로 불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숫자도 저희가 아직 45인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선출되는 송파구의원이 이것이 더 중원이 될지 어떨지 모릅니다. 그래서 12인으로 동일하게 숫자를 표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재무경제위원회는 시의회가 재무경제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냥 재무국을 집행부 명칭을 따서 하는 만큼 재무위원회로, 국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정보위원회” 이런 특수한 상임위원회를 빼놓고는 대부분 중앙부처의 명칭을 따서 위원회를 설치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명칭이 총무재무, 시민보건, 도시건설로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인용을 해서 “재무위원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의 하나의 수정안으로서 받아들이시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나니까 검토보고를 제대로 다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도 있으셨지만, 참 표현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신중하게 심사…” 왜, 제가 여태 전문위원 검토보고 볼 때 처음인 것 같아요. “신중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어도. 그런데, 물론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성을 기하자는 면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표시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번에 개정문제에 있어서 위원장, 간사의 거취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국회 측의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정당 소속이 아니고 정당이 배제된 지방자치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장에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배속이 되는 만큼, 당연 상임위원회가 증설이 되어서 다시 선출하게 되면 당연 재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법리적으로 또 의회진행상 이렇게 해석을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설이든 증설이든 재무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나머지 4개 상임위원회 구성이 당연 재편이 되는 것이다. 여기 전문위원님은 꼭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장, 간사 거취문제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상당히 공부를 덜하신 것 같아요.
또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기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행령, 즉 상위법이 바뀐 만큼, 즉 기구 자체가 재편이 되는데 임기는 거기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 전반기 때 연구위원회 했다가 갑자기 시행령에 의해서 의장 임기에 준하다 보니까 1년간 상임위원회를 선출, 구성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2년간 보장이 됐는데 도중에 이번에 또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어서 이렇게 구성을 다시 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게 되어 있는 상식적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임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검토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앞으로 이런 검토를 하실 때 좀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병오 위원님께서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구조에 대한 그 내용은 상임위원장과 임기를 같이한다는 내용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하고 임기를 같이 하거나 이것은 이런 조정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지금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래가지고 발의한 이결휘 의원님, 표지가 있죠? 여기 보면 현재의 4개 상임위원회 중 총무재무위원회를 총무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로 분류하는 상임위원회의 증설 하나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전체 위원의 재편성 하나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한다 하는 그 안입니까?
제안자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답변도 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전체의 상임위원회 위원, 4개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를 증설해서 5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게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것이 주요내용의 골자이고 그 주요내용의 설명의 근거 중에는 총무재무만 언급을 했고 총무재무를 하나를 재무위원회로 해서 위원이 재편성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1개 상임위원회가 하나 증설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93년도에 4개 상임위원회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각 상임위원장은 2년 동안의 기간을 받고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디엔가 신문을 보니까 동부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 만평을 보니까 참 우리 의회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할수록에 우리가 자중해서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지 않고 우리 의원 상호간에 좋은 문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고가고 말이 낳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그러면 4개 위원장을 놔두고 1개의 상임위원회만 더 구성할 것인가, 또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 편성하는데 여기 보면 시행한 날부터 발효를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제 의견에는 금년에는 이렇게 해두고, 조례가 나왔으니까 하고 차기 2기 때 가서 시행을 하자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결이 되어야 저말이 나와야 되는 거지.」하는 이 있음)
왜 그러냐면 내가 좀 많이 안다고 해서 그럴 필요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종하 위원님은 반대토론 하신 것입니까? 수정안을 내신 것입니까? 그 질의내용은 이결휘 의원께서 다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생각은 이런 것이다 그런 표현…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난 93년도에 각 상임위원장 선출 당시에 2년이라는 임기를 권리를 주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원 상호간에 친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아서 이 조례를 통과는 시키되 다음 2기부터 발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의 임기 개시 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김종하 위원님은 모든 것은 원안을 채택하고 다만 부칙에 이것을 삽입한다. 그 임기를 차기로 한다. 그것만 삽입하는 수정안입니까? 그러니까 이 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를 차기이후에 마치게 한다. 그것만 부칙을 하나 삽입하는 것입니다. 전체 원안을 동의하면서…
그러면 김종하 위원이 수정동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이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제4조 규정을 보면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하고 제4조에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규정이 있습니다. 의회 내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정수문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의회의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원안대로 놔두고 총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정할 것입니다. 개정을 정식으로 총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그 이유는 왜 행정위원회로 하였는가?
지금 아까도 방금 좌석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국 단위로 서울시의회도 각 국 단위로 분과위원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우리들은 총무재무위원회를 총무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로 바꾼다. 그러니까 분리, 분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인즉은 총무위원회가 업무사항은 실질적으로 총무과에 동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동장님들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바뀌어집니다. 구청의 과장들이 동장으로 갈수있고 동장하신 분들이 우리 구청의 과장으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빠른 추측인가? 저의 판단인가 모르지만 총무과 소관의 동정과가 새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송파구의 전반의 행정을 맡고 있는 각 동, 그야말로 첨단의 행정을 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는 그 뿐만 아니라 3실, 부구청장 소관인 3실 역시 민원과 감사와 아울러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행정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총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해줌으로써 명실공히 그 명칭이 맞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재무경제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재무경제위원회는 시의회의 구성단계를 보면 역시 재무경제위원회라고 하였습니다. 시청의 기획관리실은 역시 시의 국입니다. 역시 국 실장은 직급도 국장 직급입니다. 재무국장은 말씀할 것도 없고 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는 한 직급이 높습니다. 사장은… 이래서 명실공히 모든 농수산물의 경제문제라 할지 막대한 투자라 할지 이런 것이 등등 포함되어서 그야말로 서울시청 93년도, 94년도 예산의 8조 몇 천억의 몇%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라는 말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나는 생각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재무경제라는 말을 쓰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는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주는 1년에 10억밖에 지원 못해주는, 산업과에 있을 따름입니다. 산업과 역시 시민보건위원회가 시민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제라는 것을 빼고 재무위원회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모든 예산의 세수입 면과 세출 면을 볼 때 숫자로 기재되어서 나오지만 숫자 뒤에는 구를 움직이는 정책이 기재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만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송파 전체를 움직이는 숫자의 기재나 이 정책이 무엇인가 하고 그 정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집행하는 재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 걷어들이고 집행하는 의무밖에 없지만 우리 의회는 정책을 다루고 송파 전체의 복지를 위하는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역시 재정위원회라고 개정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재무경제위원회를 재정위원회로 개칭할 것을 정식으로 개정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총무위원회에 여기에다 총무국 소관에, 단 기획예산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과는 아까 제가 앉아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 예산계, 기획계, 법제계, 전산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과 밖에 아니다. 이러한 관념을 가질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은 송파구 전체에 대한 기획이요, 또 한가지는 법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총무국 관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실도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그때 재편된 재정위원회에 기획예산과가 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서는 예산계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시의 구성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구의 전체적인 집행되는 구를 상대로 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꼭 기획예산과만을 온다는 합리성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총무국 소관은 다시 총무국 소관으로 오고, 여기 있는 것을 제5조 총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하고 그 밑에 총무국 소관에 나항 “단, 기획예산과 소관에 관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삭제해 주시고, 다음에 총무재무위원회를 재정위원회를 함과 동시에 기획예산과에 관한 사항 이것을 전체 삭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세 가지와 아울러서 부칙에 수정동의를 한 가지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번으로 제가 삽입하고자 하는 부칙은 이 조례 제4조 상임위원회의 증설로 위원 정수의 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증설로 위원 정수의 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재편 구성으로 위원은 제7조 1항에 의하여 선임하며, 각 상임위원장은 제9조 2항에 의하여서 선출한다, 이렇게 부칙에 넣어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사실상 행정위원회라고 개칭을 하고, 재정위원회라고 개칭을 할 때 지금 까지 쓰지 아니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두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총무재무위원회는 상실되고 없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의 위원회 배정도 골고루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의해서 할 것이며, 아울러서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제9조 2항에 의해서 그 임기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이 부칙에 삽입해야 됩니다.
이상으로서 본 위원의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오 위원님의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습니까?
장병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정동의안이 두 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병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의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또 질의와 수정안, 또 재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생략하기를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찬반토론은 생략을 하셔도 의사가 충분히 표출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이 김종하 위원님이 나왔고, 이것이 채택이 되었고, 다음에 지금 현재 장병오 위원님의 수정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김종하 위원님의 수정안은 당초에 내가 제안한 본 안에 대해서 부칙을 전면 수정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 장병오 위원의 수정안 내용은 부칙을 두고 볼 때 내가 제출한 본 안과도 차이가 있을 뿐더러 김종하 위원의 안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안이 지금 현재 세 가지가 되어 버렸어요. 안 자체가 세 가지 안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찬반토론 없이 표결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너무 지루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질의도 안 했고 그랬으니까 아무 것도 안한 사람이니까 토론을 생략하자는 의사진행에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합시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성환 위원님.
윤기선 위원님.
본 안의 제안설명 당시 이결휘 위원님한테 본 위원이 법적 근거에 관한 것이라든가 명칭에 관한 것이라든가 그러한 등의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정안을 내놓으신 장병오 위원님이 상세하게 총무재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국 단위로 봐서 하니까 앞으로의 여러 가지 행정의 명칭을 감안을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또 재무경제위원회를 정책도 다르고 한산하기 때문에 재정위원회, 그리고 조례의 제4조 증설로 재편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의 기본 제안하신 원안과 크게 차이가 없으면서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이상목
윤기선 장병오 김종하 정성태
윤수현 조원석 홍만표
○참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