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2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정복지위원회는 총 두 건의 안건으로 먼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소관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자치구간 상이한 금액으로 사회적 갈등과 복지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1인당 월3만원으로 자치구 평균 3만 3,000원보다 낮고, 강남4구 대비 최저금액으로 인해 보훈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상향요구와 대상자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만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보훈수당을 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인근 구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며 이에 수당 및 관련 규정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 재정여건에 맞춰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제2항에서 보훈수당 지급 시 송파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급토록 한 제한요건은 1년간 수당 공백으로 조례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서 거주기간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에 명시된 1인당 3만원 수당금액을 삭제하여 구 재정여건에 맞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과 제4항은 2021년 4월 20일 개정된 참전유공자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에 명시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금액도 삭제하여 향후 지역간 형평성을 감안, 구 재정여건에 맞춰 예산 범위에서 지급토록 변경하였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안보일선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일생을 바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3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8조제2항에서는 보훈수당 지급요건 중 대상자의 거주기간 및 지급액의 적용범위를 변경하려는 것과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참전위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 적용범위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제8조제2항의 변경은 본 수당 지급대상자의 주소변경에 대한 공백기를 없애고 조례의 입법취지와 형평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향후 예산반영과 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기타 관련법과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일문일답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님!
우리 송파구 보훈수당에 대해서 저도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한 인상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8조2항과 9조1항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인상 추진 한 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인상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이 내용이 조례가 좀 늦기는 했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례를 바꿔보자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지난 번 일과시간에 와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 혹시 이사 왔을 때 이중으로 중복되는 문제, 1년을 정하고 그냥 무조건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꼼꼼히 챙기시고 의회의 어떤 요구사항을 그나마 빨리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연세들도 웬만하시고 그런 거를 떠나서 어찌됐든 이분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너무 늦었다,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는 생각이고요. 내용도 포괄적으로 잘하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폭이 조금 넓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비용 추계를 보니까 2022년에 20억 4,000만원, 그러면 2021년 대비해서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한 8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항상 뭐를 올려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돈이야 순위를 따져서 하는 거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어떤 능력에서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5만원 이상도 더 드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설명 잘 하셔가지고 꼭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을 ‘거주하는’으로 아까 박인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누락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내용에 답변 부탁드리고.
‘1인당 월3만원의 보훈수당’을 그냥 ‘보훈수당’으로만 바꿨어요. 보훈수당으로 바꿔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바꾸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이 아니고 금액을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성자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한 8억 7,000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3,400명 정도 되니까. 하지만 금액을 명시해야 내년만이 아니라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이 될 텐데 만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5만원이 아니라 7만원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을 증액 시켜줘도 물론 고맙다고 생각하겠지만 받으면서 더 받고 싶은 마음만 생겨요. 더 주기를 바래서 송파구가 내년에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5만원이 아니라 7만원을 줘야 되는 사항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1인당 월5만원의 보훈수당’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사망위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원. 모든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조례로 만들 때는 금액을 거의 명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시하고도 ‘예산의 범위 내’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물론 3만원에서 5만원 주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못줄 때는 4만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유동성 있게 할 수 있지만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10만원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송파구 잘 사는 강남3군데 많이 올려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경우가 더 생깁니다. 그러면 주고도 구청이 생색도 안 나고 해서 사망위로금도 금액을 정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1항에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참전유공자가 지금 서울시에서 1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이 되면 자기네들도 5만원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주자는 내용인지 주지 말자는 내용인지 복지정책과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같이 듣는 것으로 하고 저는 주요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3만원과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삭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이거는 아까 박경래 위원님이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라고 했으면 조례의 개정이 월 최대 5만원을 지급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삭제된 사망위로금 30만원은 구 재정여건이나 타 지역에 맞게 향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수급의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은 물론 보훈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훈대상자의 인원이 매년 변동할 텐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경우에 보훈수당 5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그것 또한 여쭤보고요. 다른 거는 중복된 게 있어서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제가 봐도 좀 이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님의 발언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에 보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급토록 한 거주요건 삭제’, ‘1인당 월3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급토록 한 것을 삭제하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1인당 월3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서의 비용추계 요약에 보면 비용추계의 전제조건이죠. 금액 1인당 5만원, 대상인원 3,400명,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일목요연하지 못한 거 같아요. 이 내용이 보기에 헷갈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든지 그래야 현행은 이렇게 하는데 개정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에요. 조례를 만들 때 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급토록 하는 게 맞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훈대상자 지급내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8조2항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1인당 3만원의 보훈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1년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3만원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완전히 삭제해버리면 예를 들면 A구에서 B구로 이전했을 경우에 A구에서도 받고 B구에서도 받았는데 이 많은 숫자를 우리가 전부 다 모니터링하기도 힘들뿐더러 아예 서울시가 잘 만들어 놨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한 달, 그래야지 A구에서 받고 왔던 분이 B구에서 받을 때 우리가 자체 조사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받고 나서 새로 1개월 받는 기준으로 하게 되면 누락되는 사람은 한 달은 못 받을 수는 있겠죠. 혹시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개월 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보면 2조에 중복지원 금지적용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후 보훈수당 지급 규정에 관련해서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을 넣은 근거가 뭔지 하고 제가 봤을 때 서울시 규정에 2019년 3월 이전까지는 이 규정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복규정이 서울시에서 삭제된 상황에서 이것을 존치시킴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6.25참전용사들하고 월남참전용사들한테 수혜가 안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특별하게 관리해서 주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중복규정을 푼 이상 우리도 중복규정을 풀어서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여도가 크다, 작다 따지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는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구 차원에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주신 재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상정한 개정안이 보훈수당 금액을 삭제하고 예산범위 내로 변경하는 것과 또 1년간 거주요건을 삭제하는 부분,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질의를 하셔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또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두어서 각자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수당금액을 명시했던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확정된 예산편성 의무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를 두기 보다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의 권한이 있는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주심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고요. 매번 저희가 구 재정 여건과 타구의 집행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 확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번에 개정을 올리게 된 거고요.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조례상 수당금액이 명시된 구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다섯 개 구청이고 나머지 이십 개 구청은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올리게 된 거고요.
다음으로 박인섭 위원님께서 이사 시에 중복지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고, 이영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가 전입을 오게 되면 주민등록시스템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연동이 되어서 국가보훈대상자라는 게 안내창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구의 보훈수당 신청을 바로 안내를 해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구에서의 수당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끼리 전출입 시에 공문으로 다 통보를 받고 있고, 저희도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급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이번 개정을 통해서 폭이 넓어지는지 궁금해 하셨고요. 또 비용 추계 부분에서 8억 7,000만원 재정 합의가 되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국가보훈대상자 확대는 없습니다. 현행 3,235명이 지급되고 있는데 대상자는 그대로이고요. 비용 추계부분 3,250명으로 금년도 예산 1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만약에 이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20억 4,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금년도 예산 대비 8억 7,000만원이 상향됩니다. 이 8억 7,000만원의 인상 부분은 긴밀하게 그동안에 기획예산과와 합의를 거쳐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합의는 집행부 부분에서는 합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시에 또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거주…
참전유공자는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국가보훈처로부터 34만원의 보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송파구 조례 부칙에 중복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보훈처에서 보상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이등급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서울시의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복금지조항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송파구의 보훈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송파구의 수당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송파구에서 5만원을 또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설명의 중간 부분, 월 3만원, 30만원에 대한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다시 설명을 듣고 제가 말씀할까요, 아니면 설명을 다 하신 것으로 받아들일까요?
5만원을 줄지, 예산의 범위 내면 4만원을 줄지, 3만원을 줄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왜 5만원을 계상해서 하시냐고, 그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조례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면 3만원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 예산이 안 늘어났어요. 내년 예산이, 그러면 3만원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보훈단체 3,500명이 가만있겠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례는, 그래서 이걸 명시해야만 복지정책과장이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욕을 덜 먹게 돼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 해놓고 어떤 사항이 있어서 국가에서 부동산세라든가 그걸 동결을 했다.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 5만원 줄 수 있어요? 못 주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그래서 명시를 해야 된다. 5만원 추계했을 때는 5만원 주기 위해서 5만원 추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인당 5만원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사망위로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을 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주민자치 위원들 수당 얼마 줍니까? 2만원 주고 있잖습니까? 그걸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알아서 주면 되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2만원 못을 박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구청장이 더 고달픕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계속 구청장한테 “우리 3만원 주세요. 5만원 주세요.” 계속 요구한다고,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금액을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같은 사항이면 먼저 발언하시고 답변 받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2,000명 됩니다.
중복 지원되는 부분 삭제하셨잖아요.
이 조례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걸 제가 지금…
그러나 행정입법은 일반 추상적이기 보다도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법이 정하고 있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항상 유동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긴축재정이라든가 어려울 때는 실제 4만원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중개할 수 있고,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범위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저희가 정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취지에서 예산범위를 삭제하자. 그리고 다른 자치구도 공히 우리구를 포함해서 네 개구만 현재 예산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범위가 정해진다면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 우리 구청장이 제출하면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수혜자한테 적절히 지급하려고 할 때 조례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하려고 저희는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5만원 이상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만원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상당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추계 내용만 보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를 더더욱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박경래 위원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라면 의원님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이 분들 올려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 6월에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인상할 수가 없어요. 왜? 조례를 개정하려면 최소한 4~5개월이 지나야 되고 예산 편성 제출 전에 이 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현재 네 개의 구만 현재 예산의 범위를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8조에 보면 월 3만원의 보훈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 왜 3만원 이하를 못 한다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통제에 의해서 의회 상임위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3만원으로 명기되어 있더라도 재정여건상 안 될 경우에는 2만원도 지급할 수 있어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례 읽어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월 3만원의 보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깔려있기 때문에 3만원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집행부가 예를 들면 묵시적 약속에 의해서 챙겨줄 부분이라는 것은 용인하겠지만 법 규정으로 조례에 의해서 2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갈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서 월 3만원인데 지금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5만원을 줄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내년에 본예산을 해서 내년에 5만원 줄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5만원이라는 게 명시도 안 됐는데 5만원을 줄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송파구 예산이 얼마 늘어날지 추계도 안 잡혔는데 벌써 5만원 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다면 내년에 7만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한선 금액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조례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요. 하고 대신에 그 뒤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왜 넣느냐, 돈이 없어, 송파구청이, 돈이 없으니까 3만원 줄 수도 있고 1만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금액을 정해 놓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하면 돈이 많이 늘어나면 10만원도 줘야 된다니까요. 그 분들이 와서 ‘돈 많은데 10만원 주세요.’ 그러면 떼쓰면 줘야지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놓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를 금액을 정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집행부가 일할 때 더 편해요. 지금도 참전유공자가 오셔서 계속 5만원 달라고 하잖아요. 5만원 무조건 달라, 서울시가 중복 지원 조례를 없애버렸어요. 원래는 우리 송파구처럼 부칙 2조에 있는 것처럼 서울시가 그것을 넣어놨는데 작년에 중복 지원 조항을 없앴다고. 그러니 송파구에서 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조에 부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안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는 뺐지만 우리는 못 뺀다, 못 뺐으니 우리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러면 편해요, 집행부는. 의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줄 수 없다 하면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편하다고.
그런데 이 이유는 행정의 안정, 신축성, 탄력적 대처를 위해서 범위를 뺐고, 또 자치구가 공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오셔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조금 상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 박경래 위원님이 계속 예산 범위 내에서, 여기는 예산에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는 맞는 이유이고, 그 예산이 지금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서 내년도에 8억 7,000만원 인상되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 말씀 안 하시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3만원입니다. 내년에 월 5만원으로 인상하려고 이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5만원이 되면 예산 범위 내가 8억 7,000만원 인상된 금액이 20억 4,000만원이 되죠. 그 금액 내에서 20억 4,000만원이 ‘예산 범위 내’입니다. 그 안에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얘기가 쉽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만원 주는 것을 다 삭제하고 그리고 내가 질의한 내용이 신구조문에는 안 잡혀있고 뒤에 추상적인 비용추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1인당 5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추계서 라고 해놓고 이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1만원 줄 수도 있고 2만원 줄 수도 있고 5만원을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또 얘기가 다른 거예요. 3만원 이하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벌써.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우리 조례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또 “맞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이나 이런 것을 많이 주면 좋죠.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는 중복 지급은 안 되고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나 이렇게 통합으로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나 그게 너무나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분권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동의는 하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정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까 박경래 위원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재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대신해서 주민복지국 김기석 국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제출안에 대해서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왜냐 하면 보훈단체와 협의한 상황에서 금액을 5만원으로 벌써 얼추 맞춰놓고 조례안을 제출해서 5만원에 맞춰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맞춘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에요. 예산은 다시 또 예산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만원으로 그 단체들하고 협상을 하고 와서 의회 와서 5만원으로 다시 조례를 바꾸고 다시 예산에서 5만원을 맞춰 주십사 올리면 의원들의 예산 통제권에 대해서 상당 부분 침해하는 안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럼 집행부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단체하고 최대한 인상하려고 노력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회와 협조를 해보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갖고 들어와야지 그분들하고 금액을 협상을 다 해놓고 의회 들어와서 5만원으로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안 해주면 위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조례안을 올릴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내용은 먼저 안 제8조 제2항 중 “보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를 “1인당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고, 다음으로 안 제9조 및 제1항 중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를 “사망위로금으로 50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제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강필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배가 되어 연이어 폐업을 택할 정도로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과 직결되는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위기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기타 영업향상에 필요한 소상공인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2 재난 발생에 따른 영업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내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3월 8일 의안번호 제314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송파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서 ‘송파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본 조례 개정 시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가지 조항으로 제5조의2를 제6조로 하고, 제6조 시행규칙은 제7조로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및 관련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 많으신데요.
COVID-19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서 매출액 감소 등 영업상 피해를 입은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피해액의 몇 프로 지원을 하는지 그 두 가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총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세 가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송파구 관내 소상공인이 2021년 4월 말 현재 몇 명으로 확인이 돼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 발생으로 매출이 감소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으로 인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지급 기준이 있는지 기준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또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 4호에 보면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지 명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구만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무엇을 지원을 받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제가 전반기에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달았을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5조4항을 왜 빼느냐고 재정복지위원회 회의 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18일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에도 명시돼있는 바 지금에 와서 왜 5조1항에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면서 ‘그 밖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사업’을 다시 신설하였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신설을 하였는지 설명해주시고요.
재난발생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우리구에서는 5조2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타구에서 보면 다 각 별로 명시가 됐어요. 제6조라든가, 제7조로 명시가 돼있는데 굳이 5조2항을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개정안에 보면 제5조의2 여기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재난,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이 있는데, ‘재난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소상공인 지원법을 새로 만드는 건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지원된 금액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입니다. 재난발생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신설하시는데 여기는 올해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개별지원을 딱 꼬집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다시 또 이런 재난발생이 생길 경우에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넣어놓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현재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예산총칙에 재난에 대해서는 항목간 전용, 정책사업간 이용까지도 의회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아마 집행부에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조항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집행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립니까?
김득연 부위원장님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조의2에 ‘재난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지원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조례를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얼마 전부터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협력 사업으로 재난지원금을 경제활력자금이라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서울시 자치구도 21개 구가 다 제정을 완료했는데, 자치구에서도 조례상에 이런 사항을 하나 넣어놓고 앞으로 또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는 거고요.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기준에 따라서 매출 감소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판단할 문제고 현재 특정한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어떤 매출 감소에 대한 비율 이런 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지금 다른 서울시나 정부지원금도 일반적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매출 증가나 감소를 보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될…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중앙정부에서 우리구로다가 지원을 해주면 그거를 그냥 우리는 돈만 쓰면 되는 걸로 돼있습니까?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시스템 상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이 파악돼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 소상공인은 통계청 자료에 3만 5,000여 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비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100만원씩만 하면 35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비지원이 사실상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조례에 근거는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어떤 수요가 생겼을 때는 면밀하게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2년 전 2019년도에 제정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상위법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사항에 제5조의 1·2·3호를 넣었습니다. 물론 그때 지금 신설한 4호의 ‘그 밖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넣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너무 포괄적이고 집행부의 재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2·3호만 명시를 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사회적으로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금 1·2·3호에 있는 사업들이 주로 상담, 자문, 컨설팅, 교육인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위주로 가다보니 이런 사업을 거의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힘들어지니까 다양한 사업의 요구가 생긴 거죠. 예를 들자면 식당에 가림막을 지원한다든지 약간의 어떤 그런 지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하려고 해도 1·2·3호에는 정확하게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업을 특정해서 또 4호, 5호에 명시하기는 그렇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다시 ‘그 밖에 소상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약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신설하게 됐던 것입니다.
2년 전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교육이나 자문은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5조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찾아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자치구 다수가 이 조례를 마련해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운영해 본 결과 장단점이 있었다면 타구에서 어떤 것이 장단점으로 나타났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5조1항4호에 관한 것은 코로나로 환경이 급변해가지고 1·2·3호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4호를 이번에 신설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조2항에 대해서는 굳이 5조2항으로 다시 신설로 넣어놨는지, 타구에서는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왜 굳이 5조2항으로 넣어 놨는지.
마찬가지로 5조의2에 ‘재난발생으로 매출액 감소’는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 지난 뒤에 다른 또 제2의 코로나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생각하고 신설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5조1항4호 신설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업에 대해서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영안정까지 지원하는 것은 무리에요. 사기업은 사적 자체에 의해서 개인이 경쟁하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 살 수는 없어요. 도태 기업은 아쉽지만 약간 가고 또 잘 나가는 기업은 나가고 또 그 기업이 시대상황에 따라 다시 영업성격이 달라지면 또 약간 도태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가 여기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까지 다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장에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거를 다 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애매모호하게 ‘그 밖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이거면요 앞으로 의회 조례 개정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이거 하나로 그냥 만병통치약이 되어 버린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5조4호를 집어넣었다는 이유는 그러나 5조의2를 안 집어넣었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운영해보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이거 한 번 넣어야 되겠습니다, 맞는데 5조의2 해가지고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면서 굳이 이거를 또 하나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누락이죠? 속기도 안 보고 이거 제대로 확인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5조2는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생각하고 5조2고요, 5조1항4호는 큰 사업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코로나가 안정기로 간다든지 할 때 정부의 여러 가지 영업제한이나 그런 제재로 인해서도 많은 피해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지원할 때는 5조의2만으로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집어넣은 것이고요. 물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나중에 있으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포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포괄규정은 집행부한테 저희가 만능 키를 드리는 거라고요. 교육, 훈련, 창업지원, 컨설팅, 홍보, 1호에서 3호까지 다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못한다면서? 그리고 4호에 적용할 수 있는 예산도 하나 없다면서요? 그런데 굳이 4호를 끼워 넣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아무 것도 할 돈도 없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또 5조의2항에서는 6조로 신설 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안 계시면 정명숙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대 변화에 의해서 조례는 분명히 제정과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 개정을 할 경우에는 꼼꼼히 확인하고 그 조항이 없을 때 불가피하게 도저히 여기에 맞출 수가 없다는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들고 들어오셔서 이거는 이렇게 부득이하니까 바꿔야 됩니다,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더니 지금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조례를 만든 지가 2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돌리고 있지 않아요. 의지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5조1항에 4호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뭔가 적용을 해보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바꾸고 바꾸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적용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재난에 대해서는 예산총칙에, 다시 언급하지만,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준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5조2항에 안전장치까지 걸어놓는다면 5조1항의 4호는 기존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를 들면 4월 18일 날 재정복지위의 전반기에 계셨던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거는 아까 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는 데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5조제1항4호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삭제하는 것과 조문 순서를 제5조의2를 6조로 하고, 종전의 6조는 제7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지역경제과장강필구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