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25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구재건축및재개발관련현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송파구재건축및재개발관련현황청취의건(위원장제의)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정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송파구재건축및재개발관련현황청취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정성태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재건축및재개발관련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을 청취코자 합니다.
  그러면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주택과장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재건축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이 1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1번의 풍납2동 제1지구 재건축조합은 11월에 사업승인을 목표로 지금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 풍납동 남양연립 재건축조합은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번 풍납동 신우연립 재건축조합은 내년 2월에 사용승인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번 풍납동 강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지금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5번 풍납동 경당연립 재건축조합은 아직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거기가 문화재 발굴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11월말까지 발굴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착공을 하겠습니다.  6번 거여동 129번지 재건축조합은 지금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7번 마천동 우천연립 재건축조합은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번 마천동 평화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것도 현재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소형아파트가 일부 있었습니다.  전용면적 18평 미만 아파트가 있었는데 미분양을 우려해서 이것을 중형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로 지금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번, 마천동 우신연립 재건축조합은 지금 10%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번 신범화연립은 15%, 13번 송파동 성원아파트 재건축은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승인 대상입니다.  지금 6개의 현장이 있는데 1번의 정호연립 재건축 주택조합은 이번 달 중에 사업승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 풍납동 동양연립 재건축조합은 95년 7월에 사전결정이 난 것인데 주위에 단독주택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러는지 아직 의욕을 보이지 않고 추진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3번 풍납동 미래마을 재건축조합은 완전히 단독주택 지역인데 옛날 풍납동 수해지역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허용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100%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 동의가 다 충족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4번 일진연립 재건축조합은 지금 이 지역이 도시설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7층밖에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오금동 영신연립 재건축조합도 사업성 때문에 시공자를 선정못해서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정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금 현재 시공사를 선정했고 아마 바로 사업승인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잠실지구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실지구는 총 5개 단지에 497동, 2만 1,250호입니다.  이 5개 단지는 전부 20년이 경과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잠실지구 개발기본계획 서울시 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건축계획은 용적율이 285%입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270%, 나머지 인센티브가 15%입니다.  그 15%는 공공용지를 확보를 다 했을 때 10%를 주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 18평 미만 30%를 건립을 했을 때 5%를 줘서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높이는 서울시공동주택심의규정에 의하고 소형평형 비율은 총건립 호수의 30%를 전용면적 18평 미만으로 건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확보계획입니다.  지금 현재의 공공용지는 19.47%입니다.  그런데 계획안을 보면 27.36%, 약 7.89%가 증가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원·학교·공공기관이 늘어나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한 주택용지만 12만 1,573헤베가 감소가 됩니다.  즉 11.1%가 주택용지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밀도 계획입니다.  대략 165세대에서 242세대로 늘어나고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총세대수가 2만 1,250세대인데 건립예정은 2만 4,342세대입니다.  3,092세대, 즉 14.6%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교통계획은 올림픽로, 석촌호수길, 신천동길을 2.5m에서 5m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하단도로 및 성내천 우측 폭 25m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계획안을 지난 8월 한 달 동안 주민한테 공람을 했습니다.  그 공람 결과 총 3,067명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제시 내용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소형평형 30%를 의무적으로 건립하는 것을 폐지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내 공공용지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안된다.  이것도 최소화되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10월 21일 저희한테 요청하신 소형평수 30% 의무건립 폐지안도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 저희 송파구 안과 주민이 저희한테 제시한 의견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소형평형 30% 건립하는 것을 최소한도 세대수 늘어나는 비율, 즉 세대수가 종전보다 14.6%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소형평수를 짓도록 하고 나머지는 완화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학교·공원 면적을 최소화 해달라,  저희 잠실지역의 인근에 보면 올림픽공원, 그 다음에 한강공원, 그 다음에 아시아공원 등이 있기 때문에, 또 주차장을 전부 지하화 했을 때 위가 전부 녹지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해서 완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건축한계선을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10m를 띠어놓고 건축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건축심의시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거여2구역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여동 181번지, 또 202번지 일대 약 2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십 수년동안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안되고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지역 중에서 약 37%, 약 8,500여평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약 10여년 전부터 토지가 협소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자력재개발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합동재개발을 하는 민원을 계속 저희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지역을 합동재개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력재개발은 자기들이 단독주택이든, 연립주택을 짓게 되어있는 재개발을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합동재개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서울시에 다음달 중에 사업계획변경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설명을 해서 이게 사업계획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 이렇게 명칭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추진현황에 나와 있듯이 일종의 소단위의 조합주택, 이런 경우보다도 대규모인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 특위를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합주택같은 경우 만약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잘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되 그래도 한계성이 있다, 주민의 반발이나 양분화 되어서 난제가 있을 경우는 저희 특위에서 동참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이랄까 그런 서로가 상호보완적인 그런 역할 수행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된 초점지역은 잠실재건축, 가락시영이나 문정주공, 좀 헤베수가 많은, 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자 하는 취지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염두해 주시고 앞으로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입니다.
  최 과장님 세밀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측하고 행정부하고 지금 조합명칭은 정식으로 안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하고 교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안전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시영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부리나케 만들어서 조합신청을 이 달 말까지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태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한 거여제2구역 문의 좀 하렵니다.
  지금 거여2구역 불량주택 자력재개발지구가 76년부터 해서 99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23년이에요, 33년이에요?  까마득하네요.  잠실지구는 76년도에 건립을 해서 집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거여동쪽은 76년도에 시행하기로 해가지고 99년도인데 지금도 집을 안짓고 그러고 있는 형편인데 말입니다.
84년도 관리처분 인가 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84년 관리처분 인가 적용 재개발법·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그때 당시 법이 있을 것이며, 84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재개발법은 그대로 거의 다 있을 겁니다마는 건축법, 도시계획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면 84년 당시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그후 바뀐 법규대로 하려니까 재개발을 못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지구에 181번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대로 있다가는 지지부진되어서 다시 재개발을 무효화시킨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상태대로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거여2구역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자력 재개발 방식이 전에 무허가 건물로 7평 정도씩 깔고 앉은 상태로 네댓 개씩 모아 가지고 거의 그대로 환지를 해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물 네댓 명이 한 필지를 받아서 같이 헐고 주택이든 다가구든 이런 것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사기전까지는 같이 합쳐서 짓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이 미비된 것이 아니고 서로간 의사조정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실제 거기에 사는 분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한다는 것도 어렵고, 서로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만큼 늦어졌고, 구청에서도 그 문제를 당초 건설부하고 여러 번 협의했을 때도 건설부 의견이 합동재개발로 하는 것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개발 관리처분 한 것, 환지 한 것을 관리처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자력재개발은 구청장이 재개발사업 시행자인데 합동재개발을 하게 되면 조합이 시행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가 있다, 우리는 그런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소 필지로 나눠서 짓는 것을 전부 묶어서 아파트로 짓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발상부터 제시해 가지고 지금 있는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아파트 관리 처분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번 건설부하고 협의하고 시하고도 협의해서 일단 저희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도 했고 공람도 했고 11월 2일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시에 올릴 겁니다.  올리면 시에서 구체적으로 그 방식에 대한 가부간의 문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다 이런 것을 결심을 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 구청의 입장을 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일 181번지가 그런 식으로 해결된다면 나머지 지역도 당연히 그 방식대로 가야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우선 181번지 문제도 어렵고 하니까 181번지 문제부터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추진된다면 제2지구로 해서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같은 데 전남도청이 남양리로 이전하는데 430만 평 같은 넓은 땅을 공용개발 하려고 합니다.  정부나 시에서 전부 인수해서 공용개발 하려고 하는데 거여동 이런 조그만 데를 자력개발로 묶어놓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7평을 다섯 사람으로 묶어 놨다면 35평입니다.  지금 35평에 단독주택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1번지를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나머지 개발 안된 데도 지금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식으로 개발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도 181번지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거기에 준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181번지부터 하도록 하고, 지금 어려운 것이 이중 상당 부분이 건축이 이뤄져서 집 지은 부분은 환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확정해 줘야 되는데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환지되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법에 의해서 확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것이 개발 안되면 이것이 영원히 안 되요.  그래서 블록별로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완료된 지역은 이번에 확정해 주도록 측량하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천한홍 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기간을 76년 9월 4일부터 2000년 12월말까지로 정해놨는데 이를테면 현지개발이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계속 연장을 해줬습니다.
천한홍 위원  계속 연장 하다보니까 수 십 년간 끌고 왔는데 사실 피해를 보는 분들은 현지에 있는 분들이지 시나 구청 공무원들은 피해가 없잖아요.  있을 때만 하다 지나가면 그만인데, 본 위원이 볼 때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겠느냐는 말이죠.
  국장님 설명은 수십번 들어서 아는 사항이지만 결과적으로 내부적 문제는 종전면적으로 해야 된다, 등기권리 면적으로 해야된다, 환지문제에 대한 것이라든가 법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국장님 설명처럼 사업승인 난다 해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사업이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바뀐다고 해도 사업성이라는 문제가 또 있어요.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과연 여기에 하려고 하는 업자가 있을지 우려가 되고 또 튼튼한 회사가 해야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될텐데 그런 점에서도 걱정이 됩니다.
천한홍 위원  현지 주민들은 동의를 한 분이나 안 한 분이나 지금까지 수 십년 동안 조합 추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씩 바뀌다 보니까 신빙성이 없어요.  주민들이 믿지 못합니다.  가옥주들이 10% 이상이 외지인들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제는 재개발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확보된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결과적으로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이게 재개발구역으로 76년에 지정되어서 환지 확정해서 환지를 해서 집을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천한홍 위원  아니, 글쎄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고 하니 모든 책임이 옛날 그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택식 시장하고 김현옥 시장 때 사실 땅을 줄 때부터 잘 못 된 거예요.  대한민국 건축법이 27.3평에서 5평이 돼야지 건축허가가 나는데 서울시내에서 수재민, 화재민, 철거민들을 돼지 짐승 몰 듯 7평을 주고 살아라 하면 그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은 공무원들이 해 놓고 피해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성남처럼 30평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줬다면 벌써 제대로 발전이 됐고 재개발을 현지개발로 해도 되는 건데, 지금 현지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가지고 현지의 사정도 모르고 네 집, 다섯 집, 일곱 집, 심지어는 열 세 집, 열 일곱 집까지 묶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에서 짓고 싶어도 도로가 없어서 짓지를 못해!  가에 있는 사람들 또 형편이 안되고.  아까 말씀처럼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안 되고 그러다 이렇게 세월만 보낸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방식을 바꿔보려고!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제 말씀은 지금 그 문제를 알고 안 되기 때문에 합동재개발로 바꿔보려고 백방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천한홍 위원  지금 와서 그렇지 십 몇 년 동안 끌은 것을 정말로 성의 있게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밀려오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뭐 지나간 것은 얘기할 필요 없지만 앞으로라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한 번 해 보자고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 이런 구역이 서울시내에 제가 알기로 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력재개발로 해 가지고 그냥 되지도 않고 하는 지역이.
  우리 송파에서 그나마 어떤 방안을 뚫어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되면 다른 지역도 상당히 저희 송파 지역을 관심 있게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송파에서나마 그나마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시하고도 계속 작은 충돌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보고는 못 드리지만 용적률 같은 것도 우리는 시하고 의견이 다르고 좀 높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그렇다면 현지개발을 합동재개발로 바꿔가는 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법적으로 크게 몇 가지 정도가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방법론에서 이런 방법이거든요.  자력재개발로 한다고 해서 환지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시유지도 있고, 시유지 같은 것은 자기가 옛날에 무허가 건물을 그냥 깔고 앉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야 돼요.  실제 시유지 매매계약을 한 게 상당히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유지를 지금 깔고 앉아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사야 돼요.  합동재개발로 하더라도 일단 자기 권리를 확보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시유지 상에서 무허가 건물 달랑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또 사야 돼요.  그러면 그 돈도 또 마련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천한홍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얘기처럼 그 땅을 살 때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예전의 환지 면적으로 할 것이냐….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환지 면적대로 해야지요.  환지 된 대로 이제 자기가 돈을 주고 자기 권리를 확보해야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내가 7평이면 7평 환지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샀을 때에 예를 들어서 A필지에 다섯 명이 자기 필지 수만큼,
천한홍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아는데 본인이 질의한 것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재산을 가지고 아파트 관리처분의 종전 재산으로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얘기는.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현지개발로 환지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합동개발로 사업을 변경시켰을 경우에도 현지개발 종전 그 환지 면적대로 땅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옛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면적으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거라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환지 면적대로죠!
천한홍 위원  환지 면적대로 그대로?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그게 거의 비슷해요!  지금 자기 깔고 앉은 대로 환지를 해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면적을 확보를 하면 자기 토지 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 지분대로 아파트 평형으로 배정해 가지고 추가되는 비용을 주민이 부담해서 아파트를 갖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땅값을 계약을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서울시로 되어 있는 토지도 있고 계약만 해 놓은 상태도 있고 1/3 낸 것도 있고 70%, 80%, 100% 낸 것도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다 이제 가청산을 해야 지요.
천한홍 위원  가청산을 한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가청산 하려면 실제로 시공회사가 재개발 할 때에 시공회사가 아마 그 비용을 선납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서도 좀 튼튼한 회사가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어찌됐든 이 개발방식이 아니면, 이 개발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진행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지금 공람 공고하고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것은 서울시내 어느 구청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 변경결정을 올리고 나면 시에서 하여튼 뭔가 되든 안 되든 무슨 반응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 반응을 놓고 우리가 논의를 하자 그런 얘깁니다, 지금 추진이.  그렇게 안 하면 돌파구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두 가지 정도는 좀 확실하게 유념을 하셔야 될 게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IMF 체제하에 사실 지가라든가 건폐율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없잖아요.  그런 데다가 그 지역은 특히 영세민 지역이라서, 또 평수도 아까 말씀처럼 적고 해 가지고 사실로 이게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가옥주들이 다 살면 문제가 덜한데 아마 100% 전체가 다 세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세입자 처리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용적률 문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이것은 76년도에 구획지정이 된 거다.  그렇다면 옛날 법으로 기준을 정해야지 서울시는 이것도 자꾸 지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견해도 있고.  우리는 아니다.  이것은 어쨌든 자력재개발이라도 옛날에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옛날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모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뭔가 올려놓고 사업계획 변경결정을 일단 올리자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올려놔 봐야 시에서 많다 적다, 문제가 있다 없다 결론이 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주숙언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지금 거여 제2구역 자력재개발지구는 말이죠, 그 전에 시에서 자력재개발 지구로 인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구로 이관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주숙언 위원  그런데 그때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한테 7평, 8평 이렇게 분할매각 시에 어떠한 자력재개발을 하는 조건부 하에서 그렇게 분할매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매매계약서에 자력재개발을 아니하면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어떤 계약상의 무슨 조건부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sl, 그런데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숙언 위원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땅만 팔아먹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땅을 7평, 8평 점유자들한테 여기는 자력재개발 지구로 자력재개발을 하는 조건하에서 7평이고 8평이고 분할을 해 주고 분할 납부토록 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 다만 몇 천원 몇 만원 받아도 계약서가 있고 영수증이 있고 그런데 계약서가 없을 리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있죠, 당연히.
주숙언 위원  그러면 계약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다니까요?
주숙언 위원  그것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주숙언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뭐가 있을텐데….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 땅은 죽으나 사나 사야 돼요!  사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을 국장님 제가 아는데 그 사람들이 35년 전에 1960년대 그때에 양택일 시장인가 김현옥 시장이 줄 때에 수재민들 철거민 동대문, 용산, 뭐 이런 데 분들을 막 몰아서 부친 거예요.  7평씩 너희들 서울시 땅 가지고 살아라.  단, 담만 이렇게 2m만 올리면 1만원씩 주겠다 해 가지고 그냥 막 맡겨 놓은 거예요, 계약서도 없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 있다 세월이 흐른 후에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어찌됐든 그 땅은 사야 돼요!
천한홍 위원  글쎄, 사야 돼죠.
주숙언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시유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사유지도 있죠.
주숙언 위원  시유지니까 이렇게 불량주택을 지어서 살 수는 없다.  거주자들한테 땅을 분양을 해 줄 테니까 자력재개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집을 고쳐서 살아라 이런 조건부로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 그것은 중요치 않다니까요?  지금 자력개발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불하의 목적이 재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력재개발을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합동재개발로 바꾸는 방식이니까 그것은 중요치가 않죠.
주숙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력재개발을,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자력재개발을 하든 합동재개발을 하든 땅은 사야 됩니다!  땅을 안 사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주숙언 위원  불량주택을 재개발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불하를 해 줬다 이거예요?  분양을 해 주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죠.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면 이게 자력재개발구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깔고 앉은 대로 환지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사고 같이 모여서 한 필지를 가지고 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 게 자력재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에서 그 소 필지로 짓는 것을 우리는 묶어서 크게 하나로 헤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될 게 아니냐 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땅은 사야 돼지요!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문제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숙언 위원  자력재개발 인가를 해 주면서 그 시유지를 개인한테 불하를 했지요?  그 전에 안 했지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죠.
주숙언 위원  그와 동시에 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죠.
주숙언 위원  인가와 동시에 자력재개발 쪽으로 지정과 동시에.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아마 환지를 한 다음이겠지요.  관리처분 한 다음에 아마 팔기 시작했을 겁니다.
천한홍 위원  쉽게 얘기하며 아까 말씀처럼 7평씩 줬는데 건축법에 안 맞으니까 못 짓잖아요, 개인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 생각해 보세요.  7평씩 남들끼리 깔고 앉았는데 도로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나라에서 팔 수는 없지요.  환지를 해서 다섯 명, 일곱 명이서 이렇게 한 필지를 만든 다음에 팔지요.  그냥 팔 수는 없잖아요?
주숙언 위원  국장님!  그 매매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매도한 매매 계약서요.  그 사본 있겠지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있지요.  과에 있을 겁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그런데 거기에 ‘이 땅은 매수를 하되 자력재개발사업에 충실할 것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렇죠.  뭐가 있겠죠.
○주택과장 최익붕  나중에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는 자력개개발 안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렇죠.  있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런데 그게 무슨….
주숙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이행을 어느 기간까지 안 하면 다시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계약상에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언해서 하나 물어 볼께요.  만약에 지금 서울시에 11월중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했다는데 느낌에 어떻게 될 것 같애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 조금 실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못 보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힐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가능성 여부만 얘기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이 방법 외에는 뚫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그러면 내년 이 맘 때 이 자리에서 또 이 얘기가 반복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죠.  일단 올라가면 시에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것은 시에서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요, 민원서류니까.
○위원장 정성태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벌써 두 번씩이나 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익붕  성용기 위원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저밀도 잠실단지에 조합이 추진위원회로 결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건축의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아, 이제 우리 재건축 해야 되겠다고 이런 결론이 나면 그 재건축 교류를 하죠.  교류를 하고 총회를 열어 가지고 조합장을 뽑고 임원을 선출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한테 안전진단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전 구에 있는 안전진단업체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주변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난관, 배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 이것은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바로 그때 저희가 조합인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인가 신청을 받은 모든 서류를 검토를 해서 조합인가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조합인가를 내 주고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것을 가지고 시공사하고 같이 저희한테 허가, 즉 사업승인 신청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승인을 내 주면 그 다음에 이주비를 줘 가지고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마는 잠실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실 저밀도를 고밀도로 바꾸는 겁니다.  즉, 저층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지역을 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끔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시계획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그 바꾸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아마 10월중에, 늦어도 11월초까지는 서울시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때부터 저희는 재건축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내려와야 저희는 안전진단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단지 중에서 기 옛날 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한 단지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2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현행법에 보면 반드시 현행법에 맞게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한테 안전진단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주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거의 평수가 다 똑같고 구조가 똑같고 건립연도가 같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해서 주민한테 부담이 덜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5개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이 저희 정밀안전진단대가에 보니까 한 50억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 그런데 지금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니까 10%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5억이면 한 5,000만원, 5,000만원을 5개 단지로 나누면 한 1,000만원 정도.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안전진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합은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인가 받은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비공식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은 지금 되어 있는 데도 다시 1,000만원이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리고 지금 조합 인가는 안 되어 있지만 비공식 조합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부가 와서 교류는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익붕  지금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임원들이 실은 재건축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잠실재건축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조합사무실에 나가서 재건축은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물어라 그래서 저희가 전부 한두 번씩 미팅을 가져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다 알려 주고, 또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야 재건축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논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미팅을 자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안성화 위원께서 발의를 한 건데 지금 대부분 조합장들이 소형 평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지난 번 서울시 회의 때도 그랬고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전부 다 동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아마 서울시 재건축 조합장들을 불러 가지고 뭐라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일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할 것 같은데 서울시와는 교감이 자주 됩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저희들과 수시로 만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세대수보다 약 14%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한 달 동안 공람해서 의견을 받아보니까 의외로 소형 평수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0%를 소형 평수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일단 늘어나는 면적, 늘어나는 증가율, 즉 지금 현재 세대수보다 약 3,080세대, 즉 14%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것만큼만 소형 평수를 짓고 지금 다른 재건축은 다 평수 제한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조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하여튼 그것도 이번에 오늘 조합장들이 모이면 아마 그것도 논의할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안성화 위원님이나 임명종 위원님,
○주택과장 최익붕  저번에 안성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도 바로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여기에 해당 지역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최 과장님께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위원장께서 10월 28일과 11월 3일날 하는데 물론 최 과장이 조합을 들러서 재건축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것을 미팅을 가졌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각 지역의 의원들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주민들이 그냥 있으면 그것을 해놨는데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은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하고 있느냐 하면,
○위원장 정성태  네, 성용기 위원님! 알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충발언할께요.  
성용기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11월 5일쯤 해서 위원장과 상의해서 전체…
○위원장 정성태  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꺼낼 얘기를 미리 성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답변과정중에 조합측에 가서 미팅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11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조합사무실을 방문해서 현장 청취를 할 계획이에요.  거기에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동참을 해서 같이 의견 청취를 하고 어떤 것이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재건축 방향인가, 우리가 방향 설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곧 우리한테 어떤 인지도의 도움뿐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그 조합원들한테 바로 유도해 주는, 길잡이를 해주는 그런 것을 도출하는 과정이니까 저희 위원회와 집행부가 같이 꼭 현장방문 때 의견청취하도록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의 얘기이니까 나중에 또 따로 통보가 갈 거예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실 재건축이 아직 저희 구에 정식적으로 인가된 그런 법적인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합사무실에 가서 우리가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과 미팅하는 것은 재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공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차원에서 만났거든요.
○위원장 정성태  집행부에서는 지도, 계도 측면에서 미팅을 갖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랄까 이런 의견청취하러 가는 거예요.  각도는 다르지.  방법은 다르나 결국 그것을 우리가 합목적적인 방향을 도출해 내는 것이니까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성용기 위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재건축 조합장들과 심위위원들과 계속 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위원장님이 저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구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조합장들을 한번 여기로 데려다가 그 설명을 한 번 전체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부와 상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정성태  그런 방법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 어찌되었든…
○주택과장 최익붕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이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이 재건축은 기존 주택 소유자가 자기 건물을 헐고 자기들이 주거환경을 하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행법에 맞게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보충해 주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위원장 정성태  개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주택과장 최익붕  가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개진하게 되면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을까!
○위원장 정성태  우리 주택과장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법 테두리내에서 집행해야 되니까 당연히 한계성이 있죠.  그러나 의회는 정치성을 띠는 거예요.  정치는 항상 앞서가야 되요.  현행법은 항상 현실을 못 맞춰 갑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활동은 하나의 정치적 행보에 입각해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집행부와 시각차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맥락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보충질의,
주숙언 위원  과장님, 잠깐요.  잠실지구 재건축 추진에 보면 지구 밀도 계획이 ㏊당 165세대인데 242세대로 해서 증가가 77세대가 되면 47%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기존세대 2만 1,250세대, 건립 예정 2만 4,342세대 그래가지고 증가 세대가 3,092세대로 해서 14.6%다 이거예요.  그 위에 보면 47%가 증가되는데 또 밑에는 이렇게 새대로 해서 14.6%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최익붕  위에 ㏊는 전체 토지면적으로 산정한 것이고 이것 지금 세대는 중형, 즉 40평, 60평을 짓고 소형 평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전용면적 18평 미만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위에는 지금 현재 땅으로 해서 한 거다.  기존 세대에 한해서 한 거다, 기존 세대로 계산해서 77세대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당 단위면적당 세대수는 늘어날 수 있는데 아까 위에서 보시다시피 공공용지를 빼버리니까 단위면적 자체가 줄죠.  그러니까 세대수는 40몇 %가 못 늘어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공공용지를 빼지 말아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위에 77세대 47%가 증가한 것은 공공용지를 안 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면적당 그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그러니까 이것이 토지면적당이고 밑의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과 똑같은 평수를 짓는다면 상당한 비율로 증가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계산하는 거 보니까 40평 짜리도 있고 50평 짜리도 있고 32평 짜리도 있고 지금보다 아파트 평수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밑에 14.6%는 재건축을 완전히 했을 시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주택과장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추정치입니다.  실제 설계를 해봐야 돼요.  대충…
○위원장 정성태  설계가 나와봐야죠.  확정되어 봐야 알죠.
성용기 위원  저밀도나 고밀도는 다 풀린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아직 안 풀었죠.
○위원장 정성태  참고로,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재개발과는 재건축이 상당히 틀린 면모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유재산 증식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 집단이다, 아직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데 거기에 계제를 해서 이해상관을 조율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재건축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창립총회를 거쳐서 아직 바로 전 단계이지만 상당히 대표기관으로서 조합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서울시라든가 우리 구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의견개진을 많이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주택과장 최익붕  예.
안성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서울시와 송파구청간의 그러한 맥락을 놓고서 아직까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또 송파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서로 책임 회피성이 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알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 사업승인 대상이라든가 지금 진행중인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잠실지구 재건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까지 취합하셨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목적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제를 해가지고 어떤 조율을 하는 이런 것보다는 판단을 스스로 조합대표나 조합원들 내지는 시공사가 올바른 판단을 해서 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시공업체 진행사항 이런 것은 다 좋으신데 여기에서 각 조합별 최대 쟁점사항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조합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오셔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미팅하고 있고 또 그 쟁점사항이 무엇이며, 그 조합원들이 어느 것을 실질적으로 현행법상으로 되든 안 되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는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메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전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승인이 일단 나야 송파구청장 차원에서 제대로 일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대로 해주시고 아까 우리 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직까지 저희 위원님들이나 일반 조합장, 조합대표들측에서도 재건축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놓고 봤을 때에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서울시의 소관이고 내지는 건설교통부의 소관이고 또 언제 어느 시점부터는 이것은 송파구청장 지자체 소관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관화하게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지우지 여기 가면 이리로 가라, 저기 가면 저리로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권한사항, 시점을 제대로 갖다가 명기하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다음 세미나가 지난 이후부터는 우리 재건축 특위 위원들이 직접 찾아 다니면서 그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잠실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실재건축의 성격을 조금 이해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생소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실 재건축은 아파트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아파트 지구라는 도시계획하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때에 저밀도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을 하려면 그 아파트 지구 기본계획이 바뀌지 않는 한 재건축을 해도 5층 규모의 지금 저밀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층 단계로 재건축을 하려면 지금 서울시에 전혀 건의할 것도 없고 시비 붙을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5층으로 재건축한다면 안전진단해서 해줘버리면 돼요.  그런데 주민들이 5층 가지고는 안 된다, 세월도 바뀌었고 잠실의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밀도를 변경해 달라 해가지고 시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 보니까 잠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곡, 강남, 강동 해가지고 이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가락, 개포나 이런 지역에는 주공에서 택지개발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도시설계를 해가지고 밀도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단순히 잠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의 입장과 고민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민들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잠실의 경우에 지금 소형 평형이 60㎡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만 18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잠실 4, 5개 단지가 거의 대부분 18평 이하입니다.  그러면 2만 가구의 18평 이하의 주택을 몽땅 없애버리고 전부 중·대형 평형으로만 지어버린다면 거기에 원하고 거기에 들어갈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잠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우리 구의 입장만 계속 진달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일단 시에서 전체 서울시내 저밀도 지역의 기본계획을 공표했고 그 공표된 공람기간내에 들어온 의견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중에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건의도 했고 실무자들한테 설명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시에서 이것을 결론을 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관한 한…  잠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의 권한이 없고 시장이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떨어져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비로소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래서 구에서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입장은 아는데 그 입장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주민들의 의견도 건의했고, 그리고 아까 주택과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실제로 그렇다면 늘어나는 세대수만 소형 평형으로 지으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까 3천 몇 건…  우리한테 공식 문서로 들어온 것이 3,067명이 의견을 냈고 그 의견을 다 취합해 가지고 합리적인 것을 저희들이 다 건의했고 또 구청 건의 말고 주민들이 해온 건의도 그대로 시에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가셔봐야 지금 이 의견외에 들을 게 없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것이…
성용기 위원  서울시에서도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 일을 화곡, 강남, 암사, 잠실 등 일곱 군데인데 일곱 군데를 한꺼번에 이것을 전부 밀어붙여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역에 맞게 지난 번에도 서울시에 얘기했는데 지역에 맞게 공원용지나 모든 학교용지 그런 것을 한꺼번에 밀어붙이지 말고 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딱 결정해서 한 번 지역에 맞게 해보고 잘 된 점은 잘 된 것을 보완하고 나쁜 점은 보완해야죠.  이렇게 하면 서울시에서도 빠른데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한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놓고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아까도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일단 우리 지역도 재건축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주공단지, 시영단지 이렇게 봤을 때 공원용지나 학교 들어가는 거 모든 게 그 문제가 다 다르단 말이죠.  잠실지구만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학교용지 빼고 공원용지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센티브」 해가지고 280%, 270%하고 저밀도는 20층이상 하기로 했으니까 지난 번에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한번 얘기했잖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 국장님이 송파구도 조합장들을 한 번 모아놓고 우리가 가서 할 필요는 없고 거기 아까 안 위원 얘기한 대로 직접적으로 거기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왜냐하면 그 의원들이 왜 그 지역에 있으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언제쯤 되겠습니까?” 하는 것 노다지 물어 온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은 조합하고 하는 것보다는 구청측에서도 언젠가는 해야 될 입장이니까…
○위원장 정성태  성 위원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국장님 방금 소상하게 누가 듣더라도 이해가 가게끔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오만한 말을 한게 뭐냐면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해봐야 여기에서 나온 말 더 이상 들을게 없습니다.  갈 의미가 없다.”  그런 단정적인 이야기를 함부러 하는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주민의 입장은 지금 정식 조합이 설립은 안되었지만 시공회사를 선정한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계약 상태지만 지역마다 평당 사업비가 얼마씩 계약되었는지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편차가 있음에도 계약을 했는가?  그 근본적인 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주민들, 조합원들이 부당한지, 정당한 것인지 이런 것도 규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도움이에요.  그런 면도 있는데 “더 이상 들을게 없으니까 갈 의미가 없다.” 그런 오만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뜻은 재건축에 관한 주민들의 어떤 문제, 재건축의 사업성에 관련된 의견은 이미 다 접수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의견 말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은 충분히 좋은 의견 들을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 말씀이나 성 위원님 말씀중에 나왔는데 주택과장 아까 “앞으로 미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난 세월동안 뭐 했어요?  지금 정식인가가 안나왔지만 계도차원, 그런 면이 바로 공무원들 역할 아니에요.  서비스 행정이 그런게 서비스 행정이지 뭐예요?  말로만 서비스 행정 하는 거예요?  김성순 씨 슬로건이 서비스 행정 아니에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천에 옮기라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대비가 되는게 아닙니다.  평형에 따라서, 내장제에 따라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조합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게 계약이 되는 것인데 사인간의 계약문제까지 우리 구청에서, 의회는 다르죠.  의회는 다른 입장에서 볼 수 있겠지만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소상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성태  우리가 개입을 해서 간섭을 하자는게 아니라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관심을…
안성화 위원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러셨잖아요.  송파구청 국장님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건의를 했고 또 우리 조합측에서 조합원들이나 조합대표 측에서 올라왔던 사안들을 전부 건의해서 그대로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직까지 한 번도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는 안하셨잖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시민건설위원회에는 두 번 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었다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했었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주요내용이 다른 것은 소수의견이고 30% 소형아파트 문제, 그 다음에 공공용지 줄여달라는 문제, 공공용지중에 제일 큰 문제가 공원입니다.  공원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단지별로 100평이 있다면 그 공원을 200평으로 만든다 하면 아파트부지가 줄죠.  그 다음에 도로를 뺑 돌아가면서 3m, 5m씩 더 늘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파트부지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부지를 몇 군데씩 더 내라.  그러면 그만큼 아파트부지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문제도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학교문제를 교육청 사람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교육청 사람들 이야기는 학교의 학급인원이 많이 달라졌답니다.  전에는 50명이었는데 30명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학교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부족한게 아니고 장래의 학교시설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학교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고 또 공원을 담당하는 환경부나 이런데에서는 환경이 가장 최선이니까 무조건 공원을 내놔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원이든 뭐든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그 위에를 녹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별도로 공원용지라고 띠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전 국장님은 기술고시 출신이고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이신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답변만 하시는데 말로만 그래요.  아주 소극적 행정자세를 취하고 있다고요.  보다 적극적 행정, 서비스 행정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30%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부분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면 홍보역할을 해야돼요.  다시 말해서 조합원, 소유자는 개발 이익추구 극대화를 노리고 있고, 시공회사는 사업 이익추구 극대화, 관의 입장에서는 공익성, 공공성 추구 극대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30% 주장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 살고싶은 세입자가 70%가 넘는데 그 사람들 재건축되면 살고싶어도 못살아요.  관리비 낼 형편도 안되니까…  그런 사람도 많다니까…  기존에 살고 싶어하는 세입자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게 바로 공익성, 공공성이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사업승인을 하게되면 건축심의나 교통, 환경, 인구영향평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도로는 교통영향평가에 해당될 것이고 공원같은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될 것이고 학교같은 것은 인구영향평가에 해당된다고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고려한다면 이러 이러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저밀도 지역인데 고밀도 지역으로 법 개정은 건의할 수도 없을뿐더러 중저밀도로 하되 어느 선상, 인센티브 15% 주면서 우리가 용적율 이하의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러면 30%를 주장하는 타당성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홍보를 해야지.  말로만 “미팅하겠다.” 이러지 말고 이런 내용들을 그 조합에 가서 주민들 만나고 미팅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지금 무조건이랄까, 무작정이랄까 이런 반발이란 말이에요.  잠실지역에서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서비스적인,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취했었던들 이런 집단적인 민원제기가 되겠느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결국엔 타협이거든요.  결국에는 시에서 기본계획을 일단 발표를 하고 주민의견을 접수를 해서 시에서 그 중에서 타당한 부분은 받아들일 것이고 타당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을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짓는 아파트 평수대로 재건축 하려면 누가 하겠어요.  한 평이라도 늘리려고 하는게 현실인데 그 현실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도 30% 부분은 늘어나는 세대수만큼만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하는 그런 절충안도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어쨌든 공공용지 확보계획을 보면 도로가 11%, 학교가 11% 이렇게 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교통영향평가 할 때 도로확보율, 점유율 이런 것이 아파트 내부도로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처음에는 아파트 내부의 도로를 공공도로로 계획을 했었어요.  저희가 가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다 단절이 될 것 아닙니까?  공공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단지내 도로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공공도로로 내려고 하느냐 해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도로점유율은 선진국의 경우 몇%인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우리나라가 19~20%인데 20%밖에 안된다 그래요.  25%였는데 30%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런던이나 이런데 보면…  25% 이상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송파가 서울시 구에서 가장 도로점유율이 넓은 것으로 아는데 몇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18%인가, 19%인가?
○위원장 정성태  19%, 그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파트단지 내부 도로겠죠?  10.7% 이런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죠.  내부도로는 없고요.
○위원장 정성태  아파트 단지 내 총 이런 도로확보율을 10.7%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단지내는 없어요.
○위원장 정성태  안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택도 안되지.  왜냐?  지금 소평형이 2만 1,000세대인데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2만 4,000세대로 잡고 최소한 지금보다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집이 크니까 당연히 식구가 많지.  그러면 기반시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도로확보율이 이래가지고는 택도 안되지.  안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런데 실제로 늘릴 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든가 그래야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늘릴 데가 없습니다.  도로율을 지금 늘리는 것도 간선도로변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가운데 도로를 내는게 아니기 때문에 늘릴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한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블록 내에 도로를 만들 수도 없고 교통상 도움이 되는 도로가 아닙니다.  한 블록이 커서 나누어도 도로가 연결이 안되니까 가운데를 나눈다 해서 도로가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그러면 우리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 일환으로 잉여금 남은 것 있잖아요.  그 돈 서울시에서 달라고 해서 잠실 아파트 사유지를 사들여서 아파트를 고층화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은 아파트 주민들이 낸 돈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성태  알죠.  그 당해 자치단체 공공사업에 투입하게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공공사업에 투입을 하는데 잠실지구 구획정리사업비가 거기에 투입될 돈이 아니라는 말이죠.
○위원장 정성태  도로확보는 공공사업이 아니고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런데 그 잠실아파트 지역에는 투입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지구가 아니거든요.  내용이…  포함이 될 뿐이지.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한 데가 아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지정된 장소에서 개발잉여금을 한 곳에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가능하면 그 토지주들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장 정성태  전문가 되는 분이 답변을 그렇게 호도하면 안되지.  어쨌든 우리 송파 자치단체요.  자치단체 내에서 발생된 잉여금입니다.  그러면 송파 자치단체 내, 예를 들면 거여·마천동에 투입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무슨 그런 식의 답변이 있어.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있죠.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정성태  국장님!  도시계획법에 “그 구역이나 그 당해자치단체 지역 내”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구획정리사업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구획정리사업법에…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하여튼 미안합니다.  위원장이 말이 많아가지고…
이한숙 위원  국장님!  제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국·과장님께서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고 답답하시리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지금 주민들 공람기간을 통해서 이미 여기에서도 제기된 그런 문제점 등등을 일괄 취합해서 서울시에 다 건의된 것은 알고 있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저희 구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구민들의 기대욕구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의 관계, 또 원론적인 문제 이런 입장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송파구에서도 잠실지역의 재건축사업이 굉장히 방대한 사업인데 그렇게 무심하다고 생각지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론적인 것을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우리 특위 입장에서는 그런 분야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싶은게 특위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입장정리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더 이상 구에 대고는 어떤 그 이상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우리가 자료를 받고 오늘은 이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이한숙 위원님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과하게 발언한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 위치가 아니라 제 기본적 시각이 그렇습니다.  특위 구성한 목적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년동안 지켜본 결과 보다 더 적극적인, 서비스적인 행정자세가 요망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재건축문제, 아무리 민 주도사업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전문성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니까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것을 계도해줄 수 있고, 주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행정부나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의회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태  하여튼 우리가 다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전 국장님,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송파구재건축및재개발관련현황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송파구재건축및재개발관련현황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정성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송파구 관내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하여 현황실태 파악을 위하여 10월 29일 오후 2시에 거여 재개발 지역과 당일 오후 4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장방문 지역은 11월 둘째 주쯤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성태     최호명     주숙언     천한홍
  임명종     이한숙     성용기     안성화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전희상
  주택과장최익붕
  건축과장강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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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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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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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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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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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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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종웅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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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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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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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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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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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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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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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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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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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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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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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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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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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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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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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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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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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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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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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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