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28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병화 의원 발의)(박성희·김성호·신영재·이강무·정주리·장종례·최상진·곽노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성호 의원 발의)(이혜숙·박성희·손병화·신영재·이강무·김순애·나봉숙·박경래·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김샤인·정주리·전정·배신정·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영심·박종현·장원만·최상진·곽노상 의원 찬성)
4.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14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이번 제315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들은 후 2건의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먼저 엄대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성호 위원장님과 김샤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 및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소라 전문위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진미숙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허령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지훈 의정팀장입니다.
강혜진 의회비서팀장입니다.
김선주 의사팀장입니다.
강정애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현명신 의정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이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5개 팀과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3쪽에서 4쪽, 2024년 송파구의회 회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의회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8회 총 10회, 98일간 회기를 운영하게 됩니다. 회기 운영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올해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였으며 국제 자매도시 비교방문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의원 세미나는 전체의원 세미나와 각 위원회별 세미나를 상·하반기 1회씩 개최하여 총 10회 개최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자료 7쪽에서 8쪽,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행사를 통한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후반기 원구성 개원 기념행사와 의원체육 행사 및 각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중 수시로 관내 사회봉사 등의 공적이 있는 주민 및 학생을 선발하여 표창할 예정이며 제9대 전반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기록한 의정백서 발간 등을 적기에 완료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에서 9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인사운영을 함에 있어 능력과 적성을 중심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각각 6월과 12월에 승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기제공무원은 연 1회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연봉 지급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쪽, 의회청사 개선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청소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완료하였고 의원연구실 유지보수 및 천장 교체 공사, 청사 정문 캐노피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의원님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전문가 초청 강의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의원 연구단체는 총 3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연구단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5층 회의실 내에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 구입 및 대여, 반납 등 자료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또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송파구의회 주요 의정활동이 수록된 정기소식지「송파의정」제21호를 12월 중 제작하여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진자료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홍보자료 관리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후반기 원구성 소개와 의정활동을 담은 9대 후반기 의회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의정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청사 내 층별 의정활동 홍보게시물을 차질 없이 유지 관리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보도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홍보소식지인「송파소식」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구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채널 운영입니다.
연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구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 각종 게시물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정기적인 웹 점검뿐만 아니라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송파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직 구성’에서 인적 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지방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인적 교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근무평가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직원들이 혹시 스스로 본인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승진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열려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한 위원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역동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직 구성’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인사교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의회와 구청이 인사 독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의 권한으로 인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인사권은 독립이 되어 있으나 조직권에 대한 독립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인사교류에 대한 부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어딜 가기를 원하고 교류하는 그쪽에서도 받아들일 경우 그렇게 인사가 가능하고, 반대로 의회로 전입하고자 하는 구청이나 타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직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한테 의사를 타진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케이를 해야, 이제 3자가 상호 다 협의가 돼야 인사교류가 가능하고요. 이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인사독립 된 이후로 인사교류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행된 사례는 없는데 지금 저희 정원이 50명인데 승진 적체나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인사교류에 대한 부분은 차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자가 다 협의가 돼야 한다는 거죠. 서로 기관과 기관의 협의도 완료가 돼야 하고 본인 의사도 반영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교류된 적은 없고요. 앞으로는 이 교류가 가끔씩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용산구의회에 올 직원이 있고 또 여기에서 용산구의회로 갈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게 상호교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인데, 보통 경력을 가장 우선으로 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실적이라는 게 정성평가 외에는 정량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을 기준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역량이 있는 대상자를 ‘수’를 주게 하거나 거기에서 결원이 생기거나 TO가 발생할 경우에는 승진자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임기제 7급 내년에는 계획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현재 계획은 없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7급으로 임용을 했다가 7급을 다 변경을 하고 8급으로 내려서 임기제 1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에 대한 생각도 저도 동조를 하고 있고요. 이게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성적이 좋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7급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내부에서 평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공고를 해서 또다시 신규채용처럼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획이 있다는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올해 근무에 대한 태도나 임기제 직원들의 어떤 평가를 토대로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7급에 대한 부분을 또 고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아직은 당장의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공구민 표창을 말씀하셨는데요. 유공구민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상시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4년도 7월까지 총 245명이 선정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이 86명, 주민이 159명 있는데요. 하시라도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표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리고 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그거를 표창하도록, 그러니까 상시 표창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발굴해 주셔서 추천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잘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도 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을 많이 해주시면 아무래도 또 그걸 기화로 그분들은 더 봉사활동이나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실 걸로 보이고요. 많이 추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교육 할 때 단양으로 자매결연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세미나 갈 때.
단양군의회를 방문을 해서 저희가 양쪽의 홍보영상을 서로 틀었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게 단양 쪽에서 틀은 홍보영상에는 군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의원들이, 거기는 어쨌든 지방이니까, 주택 막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누구 만나고 이런 홍보영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송파 영상을 보면 딱 서서 단체사진, 아니면 현장방문 가가지고 이렇게 몇 개 있는 거, 아니면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할 때 아주 경직돼 있는 그런 사진 가지고 홍보영상을 이렇게 틀어줬기 때문에 좀 능동적으로 일하는 의원들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이거 물론 지금은 개선은 됐지만, 저한테는 개선됐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면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인데 몇 년 전에 홍보영상을 할 때 제 사진이 하나도 안 들어갔었어요, 의원들 중에. 그래서 제가 한번 끝나고 말씀을 드려서 개선돼서 지금은 보니까 제 사진은 나오는데 혹시 배분을 할 때 물론 다선이라든지 상임위원장 이렇게 장급들이 나오는 건 괜찮은데 초선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같이 영상을 보는데 상대적으로 내 거는 한두 컷밖에 안 나오는데 누구 거는 많이 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영상 촬영하실 때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페이지에 보면 방문기념품 있잖아요.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또 인구가 많으니까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맨날 수저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방문기념품을 하는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라든가 이렇게 받는 사람이 의회 방문했더니 이런 것도 주더라 그러면서 진짜 가져가서 기념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바꾸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거 한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자료실 운영인데 도서 구입이에요. 도서 구입 소요 예산이 4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지금까지 23권 구매에 111만 9,000원이에요, 맞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조직도를 보면 방호, 운전, 사무운영 쪽에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2배나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으로 인원을 뽑아서 행정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불합리한 건지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거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직을 뽑아서 행정을 시키는 게 맞지 방호직을 뽑아서 행정을 시키는 게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말씀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12쪽에 자료실 운영 관련해서 23권을 구입했는데 집행액이 상당해요. 그래서 제가 두드려 보니까 권당 4만 8,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도서가 평균 가격에 비해서 지금 권당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고가의 도서를 누가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느 분이 무슨 도서를 구매했냐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묻진 않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이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은 행정의 일을 하게 하고 방호는 방호 일을 하게 하는 게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조직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렇다고 사람을 오늘 없다고 내일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요. 보통 1월, 7월에 이루어지는 게 인사인데 그동안에는 다른 직원들이 그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정이 아닌 방호직이라 하더라도 또 사무운영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행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조직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한테도 제가 건의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 조직이라는 부분은 당장에 법령으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집행부, 집행부라 하면 구청을 이야기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급별 정원에 걸맞은 조직 운영이 저는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릴 테고요. 그렇게 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그 직책에 맞는, 그 직렬에 맞는 근무가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재 휴직자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결원이 생기는 과정에서 부득이 파견도 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 직원을.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기다려 주십사, 그런 부분이 안착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조직 운영자로서의 애로도 있고 고충도 있다는 말씀을 부득이하게 외람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처럼 조직이 1,500명, 2,000명 있는 조직에서는 그 운영 자체가 원활하게 가능한데 저희는 기껏해야 사무국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50명 내외다 보니까 그런 운영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인사권 독립이 조직권과 여러 예산권까지 모든 게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지금 과도기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장 100% 정리하겠습니다 하기는 제가 아직은 좀 그렇고요.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과도기는 아니에요. 이제 몇 년짼데 벌써 과도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볼 때는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지원팀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를 좀 구매하시도록 더 독려를 해서 예산 범위는 맞출 테고요. 그래도 이게 연간 쓴 게 이 정도보다 더 적다고 하면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필요한 데 용이하게 쓰는 데도, 저희가 올해 9월 초면 예산 작업을 할 겁니다. 그거를 토대로 정리하도록 할 테고요.
그다음에 조용근 위원님께서 보통 23권에 100여만원 집행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어떤 개인 의원님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보통 1만원 단위에서 2만원 단위로 도서 구매를 원하셔서 자료실에 비치를 했고, ‘지방의회운영’이라고 이번에 개정된 게 있어가지고 운영지원팀에서 의원님들 다 보십사 해서 10권을 그게 88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순한 도서 구매 부분으로서는 과도하게는 보이는데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전문 도서 10권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게 전문서적이다 보니까 한 번에 지출이 88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권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88만원을 제외한다면 의원님들 평균 적게는 1만원에서 한 1만 7,000원 내외로 구매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외에도 구매에 대한 수요조사를 더 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도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답변을 요하지는 않으셨는데 홍보영상에 대한 의원님 배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시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왜 다른 분은 여러 번 나왔는데 적게 나왔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카운트를 잘해서 이번에는 국내용하고 국외용도 따로 만들 겁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셨을 때 우리 홍보할 게 딱히, 책자로 하기에는 좀 그분들한테 와닿지 않을 것 같고 한 2, 3분 내의 영상을 영어 자막으로 해서 의원님들 해외 자매도시나 선진도시 시찰할 때 상대 의회나 시를 방문했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쪽에 보시게 되면 의정홍보에 있어서 홍보지 저희가 5분발언이랑 크게 이슈화는 아니지만 구청과의 대립된 부분도 있고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또 어제도 잠깐 이런 걸로 논쟁의 소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의원들 위상을 높이는 사람은 국장님도 여기 일조를 하셔야 되는 건 맞죠?
또 한 가지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총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이 부분을 여기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뭐냐 하면 이유인즉, 전반기나 전체 세미나나 상임위원회 세미나 관련해서 이걸 축소를 해서 해외공무연수나 자매도시에서 전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 제가 어제는 의총을 통해 그 앞에서 국장님한테 세밀하게 답변을 듣고 싶었지만 약간 예민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답변하실 건지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와서 답변을 해도 괜찮아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소식지 발행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많은 유감을 표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사무국장 입장에서도 잘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게 가감 없이 나가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좀 소통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그런 방향을 꼭 전달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의회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기간이 되게 저조해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기간에 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보기에도 좀 저조해 보인다는 느낌은 저도 지울 수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5년 치를 추계해가지고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9월 초에 저희가 내년 ’25년도 예산안 초안을 잡고 아마 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정리해 나갈 텐데요.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감안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어제 의총 때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행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쓰고 있는 항목이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책비, 의장단 시책비죠. 그다음에 민간위탁교육비, 그다음에 국외여비 같은 게 포괄로 해가지고 기획재정부 지침에 딱 묶여있습니다. 이게 1년 총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3,3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네 가지를 경우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스물여섯 분 의원님들이 간담회나, 쉽게 말하면 본회의를 통하거나 상임위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의안심사를 하시고, 식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도가 빠르실 겁니다. 그 비용이 1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책비라고 하는 의장단시책비가 1억 4,000만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가 1인당 400만원 해서 스물여섯 분이니까 1억 4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교육비가 2,08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합치면 4억 3,3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 국외여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가 그동안 1인당 400만원씩 집행해 왔는데 1년 차, 2년 차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우리가 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500만원, 300만원 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스페인 가시고 올해는 또 호주를 갔다 온 경우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300만원 이용하신 분들은 말레이시아, 이번에 카자흐스탄 그렇게 갔다 오신 경우입니다.
그런데 내후년 7월 되면 10대 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400만원, 400만원을 쓰는 게 아니고 200만원, 200만원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올해 예산처럼 500만원, 300만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되니까 400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유럽 쪽이나 미주, 또 호주 같은 경우에 갈 수 없는, 지금 유럽이나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400만원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제가 추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국장님 이하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숙지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차후에 의회사무국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2시 5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병화 의원 발의)(박성희·김성호·신영재·이강무·정주리·장종례·최상진·곽노상 의원 찬성)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위원장님과 김샤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명시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당 및 단체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능률적인 의회 의사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8월 13일 손병화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정당 간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고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교섭단체의 정의와 구성요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교섭단체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현재 서울시 타 자치구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의회와 정당의 가교역할을 함과 동시에 의회 운영에 있어 협의·조정 기능을 함으로써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의 역할 증대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보니까 자치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18개 구고 미제정이 7개 구예요. 우리 송파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3조2항에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8개 제정된 자치구를 둘러보니까 한 반반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수 있다’로 명시한 곳이 있고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고 인원을 명시한 자치구가 있는데 명시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유연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대표의원이나 부대표의원을 여러 명 둘 수 있다는 여지도 있어 보여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혹시 인원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2조(정의) 부분에 보면 지금 ‘원내 또는 정치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단체가 지금 조례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뭔지 이거 좀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구성 부분에 ‘3명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꼭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면 가능은 한 부분이죠, 수정해도?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조3항에 보면 ‘대표의원은…’ 중간 생략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4항에 보면 ‘어느 교섭단체에도…’ 또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의장한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해야 되는지 이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정 위원님과 조용근 위원님이 겹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교섭단체 정당 인원수 3명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의회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최소 3명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명이게 되면 대표와 부대표 말고는 없기 때문에 최소 3명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소수정당이 독립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적절성에 대해서 묻는다고 하면 소수정당의 인원을 3명으로 하는 것은 소수정당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적은 인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가 양당 체제로 계속 이어온 것으로 보면 앞으로도 제3의 교섭단체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고 보기 때문에 3인이 적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존경하는 김샤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표·부대표를 둘 수 있다.’에서 1인이라는 정확한 표기를 명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의입니다.
일단은 여러 지자체를 보면 1인이라고 명시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조례에다가 담는 것보다는 나중에 내규로 담아놓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 들었는데, 혹시 내규로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위원님들이 이것은 조례에 담아야겠다 싶으면 제가 그것은 우리 김샤인 위원님 말씀대로 ‘1인’으로 추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2조에 보면 끝에 ‘원내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에서 정치단체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정당의 인원수가 많아서 정당을 이룰 수 있는 단체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 정당에 1인이 있어서 무소속이 2명 있게 되면 이거를 그 당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그 단체를 교섭단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섭단체를 보고 정치단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정당을 정치단체라고 풀어 해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용근 위원님께서 4조 3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끝에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왜 보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의원이 그 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대표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한테 보고해야 되지만,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어떤 사유가 들어갈지는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본인의 어떤 사유 때문에 의장한테 직접 보고해야 되겠다 싶을 때에는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문구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항에 보시면 ‘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란 부분 제가 또 조용근 위원님처럼 이 부분을 기간이 없는 거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할까를 몰라서 아까 우리 김샤인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것도 내규로 넣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조례에 넣진 않았는데 다른 자치구에서 내규로 있고 조례에 있는 거 보면 ‘즉시’라든가 ‘지체없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즉시’나 ‘지체없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말 같아서 대부분이 ‘30일 이내로 한다’가 가장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규로 하기에는 운영하는 데 좀 부족하다 싶으면 조례에 표기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이상입니다.
지금 교섭단체 구성 인원수에 대해서 3명, 4명, 5명 있잖아요? 강남은 의원수가 23명에서 교섭단체 5명, 관악은 22명에 4명 그렇게 봤는데, 조금 전 답변하실 때 얘기가 송파는 지금까지 양당 체제로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체제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 같다, 제3당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답변 하신 것 맞죠?
일단 이 조례 자체는 제가 만드는 조례지만 전체적인 운영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3명이라고 해가지고 3명을 해야 됩니다라는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10명은 해야된다라든가 5명은 해야 된다라면 충분히 앞으로 의원님들이 끌고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다 수정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논 충분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샤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3명’을 ‘5명’으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를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 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로 하며, 안 제4조 제2항·제3항·제4항 중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를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김샤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성호 의원 발의)(이혜숙·박성희·손병화·신영재·이강무·김순애·나봉숙·박경래·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김샤인·정주리·전정·배신정·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영심·박종현·장원만·최상진·곽노상 의원 찬성)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집행 기준과 공개 범위를 정하고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기본원칙과 집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 범위와 절차를, 제7조에서는 관련 교육과 점검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김성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확립하고 사용내역 공개 및 교육·점검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개대상인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8조까지 업무추진비 사용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원칙을 세우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따른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대한 자정작용을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적을 보면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제121조를 보면 지방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업추비만 지금 공개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제외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종례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그동안에 우리 송파구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요청을 한 단체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앞에서 우리 장종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사용하는 대상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7조에 보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도 없는 의원들한테 반강제적으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 이유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7조와 8조를 보면 조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7조2항에 보면 ‘의장은’ 중간 부분 생략하고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 사용한 경우에 제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조치하고 나서 8조에 보면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8조2항에 보면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환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환수, 징계 요구까지 다하고 나서도 무조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넣으신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지금 우리 조례의 기반을 다시 한번 하려고 김성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연대나 이런 데서 규칙적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기네 감정에 따라서 요구가 들어오는 거 알고 있어요.
아까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저도 약간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있었고, 이게 지금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이고 의원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 왜 명시를 했는지 저도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정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내역에 공통경비가 빠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운영업무추진비가 다 업무추진비의 내역에 들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훈령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통경비가 빠져있고요.
공통경비를 뺀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및 기밀성 유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통경비를 다 넣게 되면 의회에 있는 전체 공통경비를 다 공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여태까지는 그 공통경비를 어떻게 공개를 했냐 하면 의회 단위로, 단위로 그냥 공개를 해왔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는 개별 영수증 단위로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맞지 않고요. 저희가 카드가 배분 나가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하게 되면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예결위원장, 그다음에 최근에 또 행안부 규칙에 제정된 교섭단체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정 업무추진비로 한정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번부터는 과거의 히스토리도 있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사실 의원님들이 다 집행을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의장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부의장 포함해서 구분했다는 거 지금 김성호 의원님께서 해주신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장종례 위원님께서 교육을 개최한 적이 있느냐 그랬는데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차후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실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곽노상 위원님께서 공개사례 지금 이게 여러 신문사, 특히 한겨레에서 집요하게 우리 송파구에 정보공개 청구도 요구하고, 또 유일하게 25개 구 중에서 우리구만 지금 미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외람되게도. 그러다 보니까 한겨레에서 집중으로 저희들 취재도 하고 그런 부분, 물론 어떤 언론사나 시민단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시책비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공개돼야 한다라는 게 입법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구만 유일하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기회로 의결해 주시면 이제 25개 전체 서울시가 다 공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이건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이 해당되는데 왜 이 교육을 다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맥락이 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평의원으로 계시지만 또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이 좀 디테일하게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집행부 감시하고 감사할 때 집행부 과장, 국장들, 청장, 부구청장 쓰는 부분도 짚어보려면 그런 교육도 오히려 잘 받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꼭 의장, 부의장님에 국한된다고 보이지 않고요. 스물여섯 분 다 한 1회 정도 우리 운영팀에서 부패방지라든지 필수교육하듯이 그 교육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듯 싶어서 조례에 지금 담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부당 집행, 그러니까 부정 집행했을 때 왜 윤리위원회까지 회부되느냐, 8조를 조용근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표준안입니다. 전 구가 이 표준안을 바탕으로 그 조문이 들어갔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께 공개범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같이 중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쉽게 우리가 편히 알고 있는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만 공개하는 거로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미공개로 했지만 제정이 되면 홈페이지에 매월 또는 분기에 공개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에서 왜 의장단 업추비를 갖다 의원까지 교육이라는 거를 명시를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의장단의 업추비 카드는 의장단만 쓰는 게 아니라 폭넓게 보면 이분들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대비도 쓸 수 있고 커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명시된 내용을 이해를 못 했었지만 답변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 개개인이 다 해당사항 되는 것은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들었으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공휴일, 주말에는 사용을 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외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표준이라고 하니 아,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내용이 조용근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회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떨지?
또 한 가지는,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의장이 위반한 경우에는 조치를 누가 취하는가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찾아보니까 구로구 같은 경우는 3항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의장이 위반한 경우에는 부의장이 1항과 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한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논의를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엄대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호 위원장님과 김샤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정예산 80억 2,891만 9,000원에서 1억 2,480만원을 증액하여 81억 5,3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3쪽에서 84쪽, 송파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증액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의정활동비 기정예산 3억 4,320만원에서 1억 2,480만원 증액된 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81억 5,3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의정활동비를 1억 2,48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110만원으로 동결되었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활발한 의정활동 촉진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김성호 김샤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장종례 정주리 곽노상
전정
○위원 아닌 출석의원
손병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엄대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