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6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문윤원·노승재·김상채·김순애·이명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4.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4건으로 제1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제2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안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4안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문윤원·노승재·김상채·김순애·이명재 의원 찬성)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 별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기구의 활성화와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예산지원 범위 및 운영 활성화의 근거를 매우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와 예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이배철 의원이 발의하여 이번 247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주요이유는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취지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추진을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제3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새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동 조례에 명시한 것이며 예산의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및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20개 자치구가 새마을운동조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 현황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의 사기 진각과 격려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육성지원을 하고자 새마을운영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선희 과장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16년 9월에 상정이 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다시 재상정이 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새마을 선배로서 죽 살펴보니까 다른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육성 지원 조례안 3페이지 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 송파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직장·공장새마을송파구협의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새마을협의회에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정의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직장·공장새마을송파구협의회를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은 6대 때부터 보류와 상정이 되풀이되면서 발의자이신 이배철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몇 번씩 섰던 것 같습니다. 이번 247회 임시회에 또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에 보면 1년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또 제정 후에도 별도의 예산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청, 동 주민센터, 그밖에 송파구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 청사에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6조2항을 명시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6조2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조례 5조에 보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현재도 아마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부분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6조 ‘예우 등’에 보면 새마을의 날 4월 22일 행사 등 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 개최를 구청 주관으로 하는 것인지,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기우일 수도 있는데 조례안이 늦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유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새마을협의회가 정치적인 성향을 띄우다 보니까 반대쪽에 의해서 어렵게 상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해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인데요. 새마을은 비교적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오래 되었고, 1970년대부터 운동을 했고 80년도에 설립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활발하고 회원 수도 많고 지원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구가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구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와 제정하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어요.
4조에 보면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가 있는데요. 그것하고 5조에 보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와 지금 현재도 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의’에서 새마을운동조직 란에 직장·공장새마을협의회를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서 포함을 못시켰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2항 삭제 부분은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발언해 주셨는데 이것은 강제조항이라기 보다는 지금 동 청사라든가 구 청사에는 깃대가 세 개씩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양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추가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니까 놔두는 게 어떤가? 그리고 다른 20개 자치구의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게양 하고 안하고는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은가?
다음은 행정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에 이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단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0개 구청만 되어 있고 나머지 5개 구청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각 단체가 이것을 조례로 만든 것은 다른 연유보다는 새마을조직이 이를테면 부녀회, 문고, 지회, 협의회 등 여러 조직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방대합니다. 크다 보니까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 중에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사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으면 각종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제가 과장할 때도 몇 번 의견이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모든 것을 다 만들면 번거로운 부분도 있지만 이면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그동안 안 했었는데, 새마을은 인센티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행정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사실은 전부 봉사단체인데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시게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제2조 정의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직장·공장협의회 신설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새마을조직에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직장·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에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저희 부서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재활용센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새마을의 날 4월 22일 행사 개최는 누구 주관,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 주관 새마을의 날 행사는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새마을의 날 서울시 전체 연합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제4조 정산에 관해서 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정 했을 때와 제정 안 했을 때의 차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제4조와 똑같이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를 하고 있어서 그 차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례에 의한 도덕적, 강제성은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회의중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조례안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 합니다.
제2조제1호 중 “송파구 새마을부녀회”를 “송파구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 새마을 송파구협의회”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예우 등에 보면 “구청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호 “새마을의 날 매년 4월 22일 행사 등을 개최”, 2호 “새마을 운동조직과 관련된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 표창”, 3호 “그밖에 새마을 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규 자치행정과장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이배철 의원님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나봉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배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4분)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건입니다.
개정사유는 주민투표법 등의 상위법률 개정과 개인정보수집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에 따라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재외국민 거소 신고제도 폐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재외국민 거소 신고제도가 폐지되었기에 본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최소한의 정보로 한다”, 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주민투표 청구 시 수집하는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 신고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지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관련 사항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기준 종합검토 결과 통보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촉대상 중 시민단체 대표의 범위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로 명확히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조항을 주민투표 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시 위촉하여 해당사유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전 사전심사 관련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보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기획예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합의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상위법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및 주민투표법 등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의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의 삭제와 제13조 제4항의 “시민단체대표”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로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행정자치부 주민투표 표준조례에 의거 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명칭을 “의장” 및 “부의장”으로 바꾸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1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추는 등 관계법령 개정 및 법제처의 정비사항 통보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조 관계법령 주민투표법에서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직선거법 18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범위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등등 그 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 각각 적용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2항에 보면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은행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안 쓰고 앞자리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등록번호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여권 등록번호만 가지고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국인등록증이 바뀌어 가지고 앞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16조를 말씀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법 제5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없다. 선거권이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 선거범, 법원의 판단 또는 법률에 의거 선거권이 정지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의 차이는 주민투표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 지방의회 선거 등에 해당되는 것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우리구 선거권자의 수를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우리구 선거권자는 54만 4,013명입니다. 이중에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는 주민투표 청구 총 수의 1/14인 3만 8,85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재외국민은 1,200명입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 12분)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롯데그룹으로부터 송파구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사업인 석촌호수 벚꽃축제에 2억원, 한성백제문화제에 4억 7,000만원, 야외음악회에 6,00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 받음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송파구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부금으로 접수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롯데계열사로부터 지정 기탁 받은 석촌호수 벚꽃축제 사업비 2억원, 한성백제문화제 사업비 4억 7,000만원, 야외음악회 6,000만원을 수입·지출할 수 있도록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연 60만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고, 따스한 봄의 기운을 느끼는 동시에 다양한 예술공연과 음악회를 즐기기에 더 없이 좋은 축제입니다. 특히 이번 벚꽃축제는 3일간이 아쉬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9일로 연장하여 개최하며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여 주민행복에 플러스를 할 예정입니다.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한성백제문화제는 백제의 전성기였던 한성백제시대를 고스란히 재현함으로써 역사적 의의를 다시금 되새기는 매우 의미 있는 축제이며 매년 4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음악회는 문화관광도시 송파를 널리 알리고 구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성내천과 석촌호수 등에서 계절에 맞는 테마를 가지고 야외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송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2017년 3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월 롯데그룹에서 석촌호수 벚꽃축제, 한성백제문화제와 야외음악회에 총 7억 3,000만원의 기부금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추진 경위 및 수입·지출 계획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동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그룹으로부터 7억 3,000만원을 기부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3개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다. 즉 석촌호수 벚꽃축제에 2억원, 한성백제문화제에 4억 7,000만원, 야외음악회 6,000만원이 사용되는 것인데 이렇게 기금이 세 가지 세부사업에만 한정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런 사업들이 관광진흥기금과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축제, 문화제, 음악회 이런 세부사업들이 과연 관광진흥기금 운용과 합목적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역상권과 관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매년 롯데그룹에서 찬조를 받아서 행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으로 인해서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까지만 해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송파문화원에 후원금 형식으로 들어갔다가 했던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2016년부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쓰게 된 경비인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아홉 분인데 당연직이 다섯 분이고 일반직이 네 분인데 2013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임기가 2년씩 해서 4년이 되었어요.
문제는 위원 위촉할 때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심사위원회를 할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했어요.
서면심의를 하면 그냥 서류 들고 가서 통합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2017년 2월 28일 서면심의를 서면심의보다는 바쁘시더라도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위원의 의견을 듣고 회의록에 남기는 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주최하는 야외음악회 2회에 각 동에서 주최하는 음악회도 지원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롯데 기부금 7억 3,000만원을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이 기금은 편중되어 있고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부서에서 대표적으로 개최하는 축제 세 가지가 가장 큰 예산사업입니다. 구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하고 싶은데 예산은 적게 편성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은 롯데에서 자발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큰 사업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업이 대표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관련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벚꽃축제는 년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작년 4월에 개최한 결과 특히, 방이동, 석촌동 인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는 여론이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3일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좀 늘려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일 간 대폭 늘여서 했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 사업에 반드시 관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롯데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작년 말에 부정청탁방지법인 김영란법이 제정됐는데 올해 관련은 없는지? 기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규에 따라서 기부자가, 우리가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롯데에서 기부하여 왔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매년 2015년도까지는 문화원에서 후원금 형식으로 받아서 문화원에서 직접 지출을 했으나 김순애 위원님이 작년에 바꾸자는 질의가 계셔서 늦었지만 작년 한성백제문화제부터는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기부금은 정상적으로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지금 현재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서 김영한 부구청장 이하 김영기 국장님, 최창선 국장님, 이춘복 국장님 그렇게 5명이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인 외부 위원 민간인이 현재 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17일까지가 임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돈이 관련되고 기금을 쓰는 것인데 이왕이면 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고 심사해서 기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를 안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정되어 있고, 이런 축제나 문화제, 음악회가 구청장님이 늘 참석해서 어떻게 보면 성과위주의 홍보 쪽으로 흐를 우려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축제나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이나 접근성, 친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중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이 행사를 하면서 내년 자치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가장 중립적으로 해서 우려의 대상이 안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행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 역사가 일천하죠. 전에는 벚꽃축제가 자연적으로 벚꽃 필 때 석촌호수에 자율적으로 운집을 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벚꽃도 보강해서 더 심고 그것이 커서 꽃도 많이 피니까 축제도 같이 이어가는데, 향후 바람직한 것은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주관하는 벚꽃축제가 아니고 스스로 민간단체라든가 문화원이라든지 석촌호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축제가 민간주도로 자연적으로 역사를 더 쌓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35분)
이희병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을 위한 안전행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채관석 위원장님,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은 가칭으로써 마천동 천마근린공원 내 위치한 어린이안전교육관과 동 건물 증축공사를 통해 조성 중인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포함하는 시설입니다.
시설명칭은 공모 등을 통해 확정한 후 2017년 7월 재개관할 계획입니다. 현 어린이안전교육관은 1999년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2001년 개관했으며, 현재까지 시범 운영 1년을 포함하여 16년 동안 민간에 계속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입니다.
시설규모는 기존 1~2층에 어린이안전교육관 1,584㎡와 3~4층 증축에 따른 987.74㎡를 포함하여 총 면적 2,771.74㎡에 실내교육장이 있고 실외교육장 2,916㎡입니다.
위탁사무는 기존 어린이 안전교육관과 교통종합안전체험관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현재 1~2층의 어린이 안전교육관의 연 평균 이용인원은 연간 약 4만 명이며, 향후 3~4층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이 완공되면 연간 약 8만여 명이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탁기간은 총 3년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교육관의 운영재원은 시비 80%, 구비 20%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약 8억 2,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인식과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안전교육의 대상 및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방법 또한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형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과 사업비 절감 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재위탁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인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3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위탁시설명은 가칭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이고, 동 시설은 기존 어린이안전교육관 건물 위에 3~4층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건축, 2개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통합 운영될 동 시설의 운영 예산이 구비 1억원을 넘는 사업이 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시설은 현재 증축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올 6월말 완공되어 7월부터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현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밖에 가칭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시설 및 기존 어린이안전교육관의 위탁 운영 추진경과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규의 관련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계속 한 재단에서 위탁을 맡았는데 3년씩이니까 3년에 한 번씩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했을 때 다른 업체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지?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조건으로 이 재단이 계속 수탁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점검하고 오면서도 그 시설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물론 내진설계라든가, 토목 쪽이라든가 다 검토하고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화성 씨랜드 사건 나면서 1층 가건물로 시작해서 2층 올리고 3, 4층 올렸는데 다행히 4층은 들려있는 4층으로 하는데 어제는 가니까 모형이 안 들어와 있지만 나중에 오픈이 되면 선박도 들어와야 되고, 기차도 들어와야 되고 비행기도 들어와야 하는 부분인데 그 하중을 건물에서 지탱이 제대로 될까?
그리고 연 8만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용한다면 안전체험관에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생각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정말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화성 씨랜드 사건에서 시작되어 위탁받으신 그 분은 어린이안전체험만 했는데 물론 민간위탁을 주면 다른 분도 오겠지만 이분도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자격을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인데 여기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하는, 지금 사무원을 15명 둔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너무 염려스러워요. 3, 4층 올리는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사고 안 나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현재 수탁을 받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5년 동안 공개로 위탁을 5회 했습니다. 1차는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1년은 빼고 공개입찰 5번 중에 3번을 했습니다. 3년을 하면 평가에 따라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번 있었기 때문에 세 번 공개입찰을 했고 공개입찰을 할 때마다 다른 업체가 들어 왔지만 제가 업무를 추진해 왔던 부서의 역사를 보니까 경쟁업체는 있었지만 거기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실적으로 수탁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하셔서 들으셨지만 99년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재단법인이 99년 씨랜드 희생자 가족들하고 변호를 맡았던 분들이 변호사들이 재원을 출연해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전문적인 운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험에 남다른 실력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동의를 해주시면 2단계로 공개입찰을 해서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더 좋은 업체가 오면 위탁체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윤영한 위원님께서 교통종합안전체험관에 어떤 체험내용이 들어갔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 해서 서울시로부터 29억의 시비를 확보해서 항공·선박·철도 3개 분야에 대한 체험내용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김순애 위원님께서 저의 사전설명, 또 현장에 오셔서, 또 오늘도 염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에 개관했지만 2005년에 실내교육관을 지으면서 3층 내지 4층을 계산하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로 1층만 지었고, 또 2011년에 2층으로 증축하면서 안전문제가 거론되었고 했지만 전문 구조기술사들한테 안전진단을 받았고요. 이번에도 3, 4층 증축계획 시에 건축 파트에서 제일 먼저 검토한 부분이 안전문제였습니다. 당초에 수평으로 가려다가 수직으로 갔기 때문에 안전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검토를 했고, 또 구조안전을 보강하면서 내진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 더 챙겨보겠고, 건축과에서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건축과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만명이 연간 이용하고 있는데 예측은 3, 4층이 되면 8만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운영해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는데 초반에는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동선 같은 것은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지 등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과에서 건축을 해서 우리한테 넘기는데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8만명이 이용하는데 대한 안전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예측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서울시에서 6억 5,000만원 정도, 송파구에서 1억 8,000만원 정도로 8:2의 비율로 예산을 가져왔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만약에 예산을 가져온다면 국비나 시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당이 된다면 가칭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을 확장시킬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유영수 나봉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배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김영기
안전담당관이희병
자치행정과장공연규
문화체육과장황인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