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2담당관, 행정안전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2담당관, 행정안전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2담당관, 행정안전국)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48쪽에서 5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5억 9,494만 5,000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60억 7,614만 7,58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54억 7,0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62쪽에서 181쪽,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162쪽, 감사담당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4,14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4,464만 1,703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770만원, 집행잔액은 8,908만 7,297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홍보담당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9억 9,94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4,014만 6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5,934만 6,994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총무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597억 4,32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495억 7,137만 1,235원이고, 집행잔액은 101억 7,191만 6,765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자치행정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97억 4,64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53억 860만 8,721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7억 1,927만 7,000원, 사고이월 6억 4,557만 2,34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596만 3,820원, 집행잔액은 20억 6,703만 2,119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도시안전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7억 5,15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5억 4,190만 3,429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943만 6,400원, 사고이월 6,892만원, 보조금 반납은 78만 3,000원, 집행잔액은 1억 2,046만 171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첨단도시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11억 9,22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78억 9,203만 8,393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8억원, 집행잔액은 5억 22만 5,607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민원행정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 4,21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9,191만 7,548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693만원, 집행잔액은 1억 4,332만 1,452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여권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7,83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4,284만 5,045원이고, 집행잔액은 3,547만 2,95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3억 329만 9,000원으로, 홍보담당관 1,560만 4,000원, 총무과 2억 8,76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53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 말 50억 816만 2,830원에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27억 7,920만 7,324원을 조성하였고, 재난예방 안전교육과 침수방지 사업 등에 16억 7,666만 3,81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1억 1,070만 6,344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2년 말 1억 1,608만 6,511원에서 출연금 등으로 2,590만 4,920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4,199만 1,431원입니다.
다만 해당 기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 만료되어 폐지됨에 따라서 기금결산액 1억 4,199만 1,431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운용 중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시어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 어디에서 얼마나 먹고, 원래 예산액과 잔액 명시할 때 무슨 이유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각 부서 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3페이지, 감사담당관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관련해서 보면 1억 7,000만원 예산에 7,000만원 남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남았지하고 작년 거를 들여다보니까 작년도 얼추 1억 정도 예산을 쓰셨는데 작년에 1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3,000만원을 더 늘렸는데도 1억을 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입니다.
구정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5억 6,000만원 예산의 거의 1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22년도 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7억 9,000만원 예산을 거의 다 쓰셨는데 올해 구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사업을 많이 하니까 전체적으로 총무과가 좀…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아서 질의할 게 조금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나 그 밑에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 관련해서 올해 유별나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 거를 보면 거의 다 예산을 쓰셨던데 올해 이렇게 못 쓰신 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단체보험 가입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자금이 이게 작년에 처음 사업했었던 것 같은데요.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예산 자체를 아예 못 쓰셨어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글로벌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도 보면 ’22년도 걸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못 썼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왜 못 썼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8페이지, 기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 인력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매년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 원래 이렇게 남는 게 정상인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첨단도시과 가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산출을 어떻게 산출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시면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이게 아마 명시이월 됐는지 사고이월 됐는지 하여튼 이월됐던 금액을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 이거는 궁금해서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홍보담당관 총무과 두 부서인데요. 전용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유는 나와 있지만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자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를 쭉 보게 되면 특히 130%, 140% 목표달성 실적이, 보면 180%까지 간 것도 있고 한데 저는 130%, 140% 이렇게 목표 달성이 되면 그다음 해에는 목표설정을 좀 공격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너무 목표 달성 목표를 너무 방어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172페이지, 자치행정과에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가 있는데요.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은데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단도시과에 질의드릴게요.
177페이지, 취약지역관리강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남은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사실 기본경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어쨌든 저희 직원분들 근무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잔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은 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과소하게 집행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부서 공통인데요. 동일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후에 명시이월한 내역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 165페이지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예산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보고 있는데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164페이지에 시-자치구 홍보 협업해가지고 쓴 비용이 있습니다. 예산하고 지출이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이거는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165페이지에 보면 홍보업무 지원이라고 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홍보업무지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엇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정역점시책 광고라고 해서 1억 3,000만원 예산이 잡혔고, 대부분 다 지출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아마 시간이 걸리는 질의일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얼마가 어디에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자세한 증빙내역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결산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송파 홍보관 채널 운영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정교육위원회 2년을 마치는 시점이잖아요. 들어올 때부터 문제를 지적하고 2년을 마치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접속을 했는데 여전히 안 되더라고요. 그 내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부서 공통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행정비용 경비가 어쨌든 계속 많이 남아요.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거에 아마 포함된 내용으로 답변하실 것 같은데 행정운영경비들은 계속 남고 줄일 때는 집중적으로 줄이는 추세에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총무과고요.
이것도 아마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오늘 당장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에 상세하게 좀 지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인 인재육성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꽤 많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 예산서를 살펴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어디에 지출이 되었고 하는 내역들, 세부적인 내역들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강사비면 강사비가 얼마, 무슨 비면 무슨 비가 얼마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고 결산 때까지 검토할 수 있게 달라고 부탁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두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꼭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다라고. 그다음 자세한 자료는 시간이 걸리고 또 복잡할 수 있으니까 따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담당관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민원행정과, 여권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에서 사업 집행률 50%가 채 되지 않는 사업들이 3, 4개씩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명시이월하신 건 있고, 많지 않은데 그 부분만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주시고, 설명은 앞서 위원님들의 설명 중복되니까 그 설명은 제가 그걸로 듣기로 하고 자료로만 한 장짜리 간단하니까요. 국장님이 해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 170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있습니다.
자치회관 중점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것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서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감사담당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 잔액 비율이 지금 김호재 위원님이 하신 게 그런 거죠, 50% 이상 남은 거? 그럼 거기서 그거 받으면 되겠네요. 이거 다 뽑았거든요. 이거 뽑느라고 애썼는데 이따 받으면 되겠네.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첨단도시과가 지금 오늘인가요? 첨단도시과에 CCTV가 작년에 20억짜리하고 5억짜리 있는 거, 명시이월된 게 작년에 넘어왔잖아요. 금년에 그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그럼 다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지금 미처 그동안에 질의 못 한 분들이 다음에 답변 들으면서 추가질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후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 및 중식 시간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제가 담당관하고 행정국 성과지표를 쭉 살펴봤는데 최저 99%에서 많게는 200%대까지도 달성한 사실이 있었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성과 목표를 정하고 지표까지도 자율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좀 관성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었고, 또 목표치도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10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고요.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인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각 부서의 성과목표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잡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기본경비가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고, 박종현 위원님도 일맥상통하는 질의라고 생각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경비는 행정조직 기본적인 사무실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예산에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나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리고 사무실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그리고 대표적인 게 직원여비, 급량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출장여비가 있고, 그리고 야근, 특근을 할 때 특근 급식비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공공요금을 각 부서에서 최대한 절약을 노력해서 남은 부분이 있고요. 가장 많은 부분은 각 부서 직원들에 대한 수당, 그러니까 여비와 급량비 쪽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직원 현원에 대비해서 여비, 급량비를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횟수와 또 특근을 하는 횟수에 따라서 집행률이 달라지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직원수당이 좀 많이 잔액이 발생돼서 이 부분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직원들한테 피해는 주면 안 되겠지만 과도하게 남는 예산은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4개 부서 50% 미만 집행률 사업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답변 다 잘 들었고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직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원 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운영상에서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했다,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기는 하지만 또 어떤 면을 생각하면 그 잔액을 남김으로 해서 다른 쪽에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못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다 감안하셔서 제대로 잘 편성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어적 목표설정과 관련돼서 제가 좀 읽은 것이 있는데요. 방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조직이 어떠한 변화를 추구할 때 가장 힘든 타입이라고 해요. 안 움직인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100%, 110%, 120%만 돼도 충분히 진짜 열심히 성과목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겠느냐 저렇게 보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은 끝내는 걸로 하고요.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2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이 남은 주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은 약 7,900만원입니다. 그 주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감사 및 부분 감사에서 사무관리비, 주민감사관 수당 등 기타보상금 총 359만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고, 청년 시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공익부조리 신고보상금 378만원 등 총 38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25만원, 공공운영비 79만원 등 총 관련 204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해당 경비에 관련해서는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조금 추가로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예산은 당초 311만원으로, 위원들의 수당 및 운영에 관련된 사무관리비 210만원과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00만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 예산은 위촉위원 5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3회 개최를 전제로 해서 산출하였습니다. 정기 2회, 수시 1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의 경우 취업승인 등 수시심사 안건이 없어 회의를 2회 진행하여 13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등기발송비용 68건이 발생하여 22만원을 지출하고 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미집행 잔액이 불가피하게 다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관련 6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비 관련 77만원, 청원심의회 운영비 관련 153만원 등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 관련 수당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88만원, 공공운영비 282만원, 국내여비 6,373만원 등 총 6,7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내용과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담당관 기본경비가 전년도 1억 4,700만원에서 1억 7,300만원으로 2,600만원 증가한 내용과 이런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만 집행되고 2023회계연도 집행잔액이 6,7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전 부서 공통으로 행정운영경비 증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감사담당관의 경우 행정운영경비가 전체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라 함께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즉 기본경비가 전년도 대비 1,600만원 증가하게 편성된 사유입니다.
2023년도 총무과 소속이었던 소통민원실이 감사상담당관 소속으로 변경되는 등 직제개편으로 인해 4명의 부서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편성된 여비 1,700만원, 사무관리비 800만원 등이 증가된 주된 사유입니다.
2023년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6,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0%인 6,373만원이 여비인 출장비가 덜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년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의 이유로 출장이 자제되어 미집행이 발생되었는데 2023년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사태는 끝났지만, 펜데믹을 거치면서 감사, 조사, 민원 확인방식이 대민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뀐 추세가 다수 반영되어 출장 일수가 줄어들어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담당관에 민원팀 직원이 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3년의 경우 민원접수 건수가 7만 5,000건으로 전년대비 20% 정도 최근 급증함에 따라서 이를 최대한 기한 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우선 현장감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토록 하고 추가방문이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이 출장가는 방식으로 민원처리방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유 등으로 출장일수가 줄어든 점 등에 대해 여비가 덜 집행된 게 주된 사유입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 행정차량 운영유지비, 공공운영비 등 37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전 부서 공통으로 질의하신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련 감사담당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신 거 들으시면서 너무 산만하시죠? 어떤 게 뭐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막 나열을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부서별로 자세히 다 짚어놓으면 몇 개 과입니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간략하게 큰 잔액이라든가, 큰 품목 같은 거 그것만 간략하게 그렇게 짚어주셔도 어느 정도 저희가 감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큰 액수 위주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담당관님 답변 정리를 하면 전체 기본경비 중에 90%가 여비, 출장비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담당관님, 예산액에 대해서 지출잔액 비율이 51.6%거든요. 그럼 결국 윤리위원회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집행잔액은 3억 5,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예산절감액으로 1억 1,900만원, 낙찰차액으로 3,800만원, 또 계획변경으로 1,000만원, 순수지출잔액으로 1억 9,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낙찰차액으로는 구정소식지 발행에 3,000만원, 인터넷방송에 300만원, 구정홍보물 제작에 192만원 등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계획변경 1,000만원은 디지털 송파 홍보관 채널 운영 구축이 완료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운영유지비용을 비예산으로 전환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또 지출잔액의 주요사유는 소식지 비용절감 비용 절감액으로 9,200만원, 그리고 직제 개편에 따른 현원이 2명 감소해서 행정운영경비로 4,44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64쪽, 구정소식지 발행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22년 하반기부터 기존 18만부에서 10만부로 발행 부수가 감소했습니다. 인쇄 면도 36면에서 16면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액도 ’22년도에는 7억 9,000만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5억 6,000만원으로 감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종이 질을 기존보다 저렴한 종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런 점을 반영해서 ’2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소식지 제작 예산을 조정해서 총 9,900만원을 금년도에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4쪽, 전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예산전용은 보도업무 추진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56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구정 홍보용 사진 촬영 디지털카메라 장비가 노후되고 수리비가 다소 지출이 돼서 대체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시-자치구 홍보협업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치구 홍보협업비용은 작년 5월에 서울시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을 해서 시민 인식 제고지원 사업으로 시·자치구 공동사업입니다. 25개 자치구 동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는 5,000만원이 교부가 되었고요. 이 사업비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홍보하는 언론사 광고비로 30회에 4,375만원을 집행하였고, 그다음에 ’23년도 6월호 소식지에 6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박종현 부위원장님 홍보업무 지원 사업 설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업무 지원은 총예산액 4,7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그중에 4,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주로 구의 중요한 축제, 그다음에 우리 캐릭터 홍보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루미나리에 구 축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1,7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인형 탈을 제작했습니다, 790만원.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또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260만원. 그리고 기타 홍보물 제작에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구정역점시책 광고 증빙자료를 자료로 요구하셨는데요. 이거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송파 홍보관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채널 내에 구정 홍보관을 활용해서 구 주요 소식을 평균 2차례 교체를 하고 있고요. 내부 스크린에 구정 홍보영상 등 대표영상을 교체 송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코로나 시기에 새로운 홍보매체로 가상공간에서 구정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요. 현재는 엔데믹 상황이고, 이게 오프라인에서의 홍보를 굉장히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잘 앞으로 더 홍보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공통사항으로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본경비 집행잔액 총 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주된 사유는 ’22년 10월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이 24명에서 22명으로 축소가 되고 거기에 따른 급량비, 출장경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대다수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세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도 홍보담당관 직원들이 혹시 구정소식지 기획이나 편집 관련해서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나요?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지금 보면 18만 부에서 10만 부 감쇄하셨죠?
그리고 인쇄 지면 관련해서 36면에서 16면이 줄었잖아요. 이 부분은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한 20면이 줄었는데?
감사합니다.
단기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 때 2호선 승강장 내에 1달간 개재를 했었는데요. 비용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 대체 매체도 많기 때문에 지하철 승강장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사업으로는 불용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답변 끝냅니다.
김란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일단 갈음하고요. 그중에서 주요지출내역에 대한 질의를 우리 손병화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는 구청사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설치 예산 3억 1,000만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 ESS 설치하는 부분이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그 의무이행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이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가 2025년까지로 일단 뒤로 유보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ESS 저장장치가 화재 발생 우려나 이게 배터리 종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안전성이 아직 확인이 덜 됐다 해서 ’25년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 추후에 상황을 봐서 다시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 1,000만원이 미집행됐던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공공에너지 부분인데 예산 편성 당시에는 공공에너지 단가나 사용량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에 구청사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 시행하고 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하는 걸 억제하고 해서 공공운영비 절감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2022년 추경 통해서 이렇게 대규모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청사개선사업 통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도 많이 절감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산하고 직원 단체보험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인당 복지포인트를 이렇게 배정하고 할 때는 전체 인원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편성했는데 신분 변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특히 의원면직이 한 40여 명 되고, 휴직자가 100명 이상 이렇게 저희 통상적인 그러한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포인트가 미배정이 됐고, 그리고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는 이월되지 않다 보니까 연내에 이렇게 미사용된 포인트가 소멸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가격을 제안하는데 ’21년, ’22년을 보면 저희가 가입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23년에도 그 증가 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외로 보험사에서 예상보다는 훨씬 낮게 가격 제안을 해줘서 그 부분이 절감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작년에 처음 실시하면서 저희가 개별 이자 부담을 2%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1%에서 2.9%였었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원을 해서 큰 혜택을 볼 그러한 여지가 없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접수 자체가.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감안해서 지원 이자율을 2%에서 1%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보면 현재 25명 정도가 매달 지원을 받고 있고요. 금년 예산도 6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육성 집행잔액도 많은 사유를 여쭤보셨는데 글로벌 인재육성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고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에서 국외 출장을 나갈 경우에 지원하는 포괄 예산이 되겠는데 ’23년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22년에 코로나가 있고 ’23년에 종결됐다고 하지만 그 영향이 완전히 해소는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 출장 저희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여파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외배낭연수 지원하는 여비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 이후에 항공료하고 물가 상승분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자기부담금이 한 50만원 정도, 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게 50만원 정도였었는데 이 금액이 한 200만원 정도까지 확 올라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해외배낭연수 신청하는 실적이 좀 줄어들었고요. 금년에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관인력운영비가 어떻게 편성되고 매년 예산이 남는 이유를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기관인력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직급별 평균호봉 등을 산정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성 인원은 2022년 8월 기준 해서 1,49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상태였고요. 기관인력운영비의 실집행액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인원 증감, 중도 퇴직, 신규 임용 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중도 퇴직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39명의 일반직원이 중도에 퇴직을 했고, 임기제 같은 경우에 3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직 인원 같은 경우에도 한 243명, 그리고 시간제 전환한 직원이 한 76명 되면서 기관인력운영비가 집행액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출산축하금하고 연금부담금이 부족해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직원 및 가족 복지 쪽으로 2,638만원 정도 이렇게 전용이 됐는데 이 사항은 직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전용해서, 그리고 ’22년 말에 이렇게 또 출산한 직원들은 지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급하다 보니까 전용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편성 예산 기준을 이렇게 저희가 줍니다, 매년.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변동액 변동사항에 대해서 또 연금공단에서 확정 보수 예상기준을 다시 저희에게 내려보내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2023년 경우에는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연금공단에서 확정해 준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전용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는 답변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 질의는 이 사항들이 주라서 이 정도면…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자료 주신 거에서 6개 항목 주셨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잡을 때죠. 작년 8월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시고 여러 번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인쇄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면 10월 이렇게 됐을 텐데 그때까지에 대한 집행률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50%도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이면서도 올해 예산에 일부 감액을 조금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잡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과장님은 아니시죠. 전 과장님이 하신 거기는 한데, 어찌 됐든 굳이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전체 집행률에 대한 미비한 부분을 다 뽑기는 하셨지만 저는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적시해서 주문을 해드린 건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표를 보시고 최소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집행률에 근거해서 차기 연도에 대한 예산을 다시 잡는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한 번쯤 짚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어찌 됐든 올해 연말에 내년 예산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거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 좀 디테일한 질의, 무주택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에 첫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 처음부터 지금까지 2%대를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하는 게 2%대라는 걸 다 뻔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굳이 처음에 이 예산을 잡고 업무계획을 할 때 2% 초과에 대한 부분, 그러면 다 0.9% 이내에서 지원이니까 당연히 적겠죠.
물론 그것도 큰돈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젊은 9급 직원들은 어쨌든 전세자금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소중하시겠지만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거리를 늘리고, 실제 그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해드리기 위한 생각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안되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집행률도 저조하고, 의회 와서 지적받으시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사업은 차라리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9급 직원들한테 뭔가 다른 직접적인 혜택을 드린다든지 굳이 이런 사업을 벌여서 도움 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변경해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현실적인 직원분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간이화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두 가지하고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보시면 의원면직 40명, 휴직자 100명, 그다음에 중도 퇴직이 39명, 임기직이 38명 이 인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보면 많은 인원인가요, 아니면 어떤지 제가 감이 안 오네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작년도인가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절감 많이 하셨죠. 다른 과에서 소리가 막 났는데 예산 신청을 했는데 다른 쪽 때문에 많이 삭감되고 그래서 많이 고생하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 보면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거긴 하지만 쓸데없는 거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잔액 남기고 다른 데에서는 예산 편성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비교하고 금년도 비교해서 내년도에 또 이럴 것이다 하고 예산 편성을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군소음 피해보상업무 인력운영비가 5,243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운영비 인력비죠?
어쨌든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집행잔액 내역하고 그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드렸고요.
결산서 Ⅰ권에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집행잔액 발생한 사업이 총 36개 사업이고요. 여기서 지출잔액이 18억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안 한 예산이 2,000만원 추가됐고요. 또 낙찰차액 등의 예산절감액이 1억 5,800만원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6,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정산잔액은 민방위교육이나 아니면 자치회관 운영비에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 중에서 구비집행잔액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지출잔액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6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금액이 큰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마천1동 청사 신축 예산에서 5억 9,900만원이 지출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마천1동 청사 짓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투자심사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심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졌고요. 또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의견을 낸 게 복합청사를 하는지 아니면 단독청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한 게 11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12월에 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설계비 예산이 모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여1동 청사 신축 예산 이게 타당성조사하는 용역비 2,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요. 거여1동 부지가 동 청사 최소면적이 1,500㎡로 짓는 것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있을 때 기부채납지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드린 자료 2페이지 봐주시면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품 지급에서 지출잔액이 6,0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찾아보니까 통장님들이 공석이거나 또 반장님도 공석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현재 송파구 관내에 통장님이 740여 분이 있고 반장님이 3,10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은 거의 했는데 공석이 오래되다 보니까 미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명절 반장보상품도 미지급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서 1,49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통장님들이 고령화되면서,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들이 감소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에서 2,600만원 정도 지출잔액 발생했는데요. 장지동에 행정차량 구매해주는데 있어서 저희가 전기차를 사주려고 했었는데 전기차 생산이 그 제품이 끊겨서 저희가 디젤차를 구매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업무추진에서 2,40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주민과의 대화하고 하반기에도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한성백제문화제나 동 특화사업 등이 작년 하반기에 겹치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제가 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국경일 국기달기 운동에서 4,8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로기라든지 국기 거치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가로기 다는 부분이나 거치대 만들어주는 데서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발생했고요.
또 대형태극기 게양대 준공금 감액한 거 하고 낙찰차액에서 1,600만원 정도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5,00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는데요.
이게 찾아보니까 회의수당이에요. 그런데 회의에 불참한 위원들 수당을 미지급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했는데 사유를 알아보니까 지금 각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통일이 되면서 위원님들이 각 동별로 스물다섯 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동이 6개 동이 있었고요. 거기 위원님들이 한 동에 50분씩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주민자치위원님들 총 825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이 회의에 불참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5,000만원 정도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서 8,60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는데요. 아마 작년에 처음으로 동 단위 특화사업이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사업 경험이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주민센터나 그런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4차에 걸쳐서 특화사업의 성격에 맞는 것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미달하는 사업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조금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회성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이나 또 복지사업하고 겹치는 분야는 지급도 제외하고 또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치회관 중점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서 5,500만원 정도 여기도 지출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회관 중점 육성 프로그램이 작년에 처음 생겼고요. 이거는 방학 기간 동안에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그 동 단위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도움이 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게 중점 육성 프로그램인데 이것에 대한 이해도들이 많이 낮으셔서 신청률이 많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이 7,080만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4,800만원으로 예산 감액을 대폭 했고요. 또 현재 1차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선정을 6개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18개 사업을 더 추가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잔액 없이 다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에서 1,900만원 집행잔액 남았는데요.
이거는 자치회관 기금유보액에 따라서 강사료를 자치회관기금이 3,500만원인가 하여튼 그 기준으로 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율이 조금 차등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 줄어들면서 여기서 발생한 부분이고요.
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수당지원에서 3,400만원 지출잔액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자치회관에서 취약시간이나 주말개방 자원봉사자한테 드리는 돈인데 자치회관에서 이런 강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요청이 없어서 현재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직능단체지원 및 협력추진에서 3,200만원 지금 집행잔액 발생했는데요.
역시 통장님들 장학금처럼 새마을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급을 확대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이 줄어서 여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운영이나 민방위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가 국비와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훈련 상황이라든지 민방위기를 게첨한다든지 이런 횟수나 이런 것들이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1억 5,600만원 지출잔액 발생했는데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해당부서에다가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조사하고요. 안 받겠다 하는 데는 제외하고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만 실제로도 저희가 2023년도 편성할 때 전 해 대비해서 18명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집행금액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인원을 줄였습니다. 일반행정에서 저희가 최종 편성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명 정도로 대폭 줄였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상승 요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가 계속 줄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인력운영경비에서 5,400만원 지출잔액 발생했고요.
자치행정과는 공무직근로자 관리를 하는 분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근무하는 분 한 분하고 동에 근무하는 분 두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서 1,784만원 지출잔액 발생했고요. 이건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출장 횟수나 이런 게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지출잔액이고요.
다음 6페이지 보시면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여비, 급량비를 자치행정과에서 동 주민센터에 내려주고 있는데요. 여비, 급량비에서 4,600만원 지출차액 발생했고요.
또 동 주민센터 구내식당에 근로자, 식당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퇴사하고 인원이 충원이 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상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하고 사유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신 172쪽에 기본경비 집행잔액 과다 사유는 제가 박성희 위원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질의를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질의하신 게 사고이월 후에 명시이월한 내역을 설명해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사고이월 후에 명시이월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결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사업비에 포함이 됐고 그리고 나서 또 명시이월한 사업들이 있어서 혹시 그거 질의하신 게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마천1동 청사 신축에서 아까 말씀하신 불용예산인데요. 5억 9,800만원을 저희가 2022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23년도 예산으로 받았고, 그리고 본예산 1억 1,800만원을 2023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5억 9,800만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시 여러 가지 심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설계비를 불용한 거고요. 그래서 본예산 명시이월한 거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송파2동 청사 신축에서 2024년도 사고이월 예산으로 1,897만원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게 아마 타당성조사 설계 용역으로 알고 있고요. 타당성조사를 사고이월시켜서 2023년도에 진행을 해서 그 돈을 사용을 했고요. 2023년도 본예산은 4억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말씀도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사항은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페이지 170에 중점 육성 프로그램 운영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회관…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해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하고 새마을 장학금 지급 여기 집행사유 나와 있는데 해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으로 장학금 대상자 감소, 이거 지금 한 3년째 내가 듣는 것 같아요. 이거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장학금 지급을 전번에 조례를 안 고치셨나 모르겠는데 생활비 지급이나 다른 용도로 통반장들이, 자기 자녀가 고등학교 자녀 있는 통반장들이 어떤 혜택을 실제 옛날에는 무조건 나왔잖아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그 통반장들은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마다 3년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으로 장학금 대상자 감소 이거를 해마다 듣고 있어요. 이거를 빨리 다른 방식으로 지원방식을 고쳐서 이거를 무상교육 안 된다고 하면 생활비 지급이나 다른 용도로 지급해준다 해서 통반장들이 활력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 해마다 듣고 있습니다. 전번에 조례 개정 안 됐나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통장님들이 기존에 지금은 젊은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기는 하는데 연세들이 많으셔서 또 이제 자녀가 이미 대학생을 넘어서 안 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조례가 2023년도 10월에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등학생 연 50만원, 대학생 연 100만원 정액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통장 장학금 최대 받는 100만원에서 타 장학금을 빼고 주니까 그 수혜액이 정말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바꿔서 그 납부할 수업료 전체에서 타 장학금을 빼고 드리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최대치 100만원은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에 조례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23년도 12월에 바꿔서 장학생 평가 기준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평가 항목을 조금 바꿨고요. 또 가산점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근속연수가 연수별로 배점을 변경을 해서 5년 이상 2년 미만 이렇게 했고요. 또 동점자 발생할 때 선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생활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타 장학금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거기 보면 체육 특기나 이런 것들도 줄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회관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있습니다. 학생이나 어린이들도 좀 어렵고요. 또 잘 오지 못하는 그런 계층의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키워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도 연계해서 해도 되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로 그러니까 댄스 강좌라든지 어학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거 외에 그런 강좌들이, 그 동의 특색에 맞는 것들이 발굴되기를 해서 그렇게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023년도 이걸 받아보니까 이게 당초에 의도하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이 사업이 커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2023년도에 신청 들어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동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신청할 수 있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작년에 이 예산을 재작년에 준비하면서, 작년 예산이니까요, 재작년에 준비하면서 그 계획안들 이런 걸 보면 사실 이 사업은 사업명이 바뀐 거예요. 이 사업명은 작년에 저희한테 주요업무계획을 주셨을 때는 기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올리셨었어요.
그래 놓고 갑자기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소외된 계층, 학생들, 그러니까 대상이 좀 다른 일반 주부나 어르신들을 제외한 다른 소외계층에 대한 그분들을 위해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것들하고 이렇게 지금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했고 수요가 부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은 기존에 꽉 차 있는, 자치회관에 자리가 없다는 얘기고, 수요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상 자체가 현재 어르신이나 주부님들을 제외한 소외계층,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분들에 대한 수요가 부족했다고 여기 지금 쓰여 있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과 사업의 기본적인 처음의 취지하고는 약간 상이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는 잘 되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인적·물적 자원이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다 열려있는 겁니다. 반드시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가락본동에서 우리가 중점 프로그램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주민분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이 프로그램이 계속 확대돼 나가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가락본동 하면 점핑 트램폴린이 가락본동을 대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육성 프로그램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풍납1동 같은 경우는 장담그기인가요. 그런 것들이 어느 분이 이제 명인이 계셔서 그걸 추진하는데 공동체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되게 추진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장담그기 사업하면 풍납1동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에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자치회관기금 보유액에 따른 강사료 차등 지원인데 프로그램이 많고 잘 되면 자치회관 기금이 많이 남아있는 동에 강사료는 더 많이 지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강사료 지원하는 건 동별로 연간 3강좌 이내에서 월 20만원씩 총 3개월간 지원하는 거거든요. 인문, 교양, 청소년 프로그램 신규 개설할 때 그렇고 또 수강료 감면자 강사료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어르신이나 그다음에 다둥이가정이거나 그러면 수강료 감면자 강사료로 지원하는데 기금 보유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월 2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분 요청분을 지원하고요. 3,000만원 미만이면 월 총액 4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분 요청분을…
차상위계층은 몇 프로 감면, 그다음에 65세 이상인가 또 몇 프로 감면해서 그 감면된 금액을 강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하는 이 있음)
최현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8개 과 중에 4과 하신 거죠. 한 10분간 쉬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잠깐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승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안전과는 저희 부서에 직접적으로 한 질의는 없으시고요. 부서 전체에다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집행률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2023년도 예산현액은 27억 5,100만원인데 지출이 25억 4,1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92.3%입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수사업을 하거나 대규모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률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집행이 안 됐던 사업으로 2개 사업 정도가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요. 첫 번째가 치안협의회 운영인데 치안협의회는 저희가 2020년 6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사회 치안 향상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즘 구청 전체적으로도,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위원회들이 난립한다 그래서 위원회를 정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많지 않은데 상시기구로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사안이 생겼을 때 관계기관들 협의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구성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440만원 편성돼 있던 부분을 전액 미집행한 부분이 있고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건 법정사무입니다. 그런데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면적이 5만㎡ 이상 사업, 길이가 10km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해당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이렇게 대상 사업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2021년도 이후에 현재 재해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이 저조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 이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아마 저는 해석하기로는 부서의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저희가 2023년도에서 2024년로 이월된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가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사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위례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설치하려고 시설비 2,5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한 700만원 정도 해서 3,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이거 설치하려고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장소 물색을 열심히 했는데도 사실은 장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1,900여 만원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제가 월에 들어가지고 위례동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몇 차례 하고 또 장소도 열심히 찾고 해서 1차적으로 장소는 어느 정도가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사고이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인데요. 이 사업비는 2022년도에 서울 용산 사고 이후에 서울시에서 다중인파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해가지고 2억을 내려줬습니다. 그중에서 사고이월한 사업은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인데요. 연구용역은 이 과업 자체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내에 다중인파가 어디에 많이 몰리느냐, 인파가 몰렸을 때 몇 명 정도가 모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 중에서는 시뮬레이션 용역은 완료를 해서 6,200만원은 집행을 했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안전관리계획은 발주까지만 하고 5,1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4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다중인파 융복합 플랫폼 구축사업인데요. CCTV 설치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CCTV가 아니고 CCTV에서 일정 구역에 대해서 인파 몰림 정도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자동적으로 분류해주고 인파가 많이 몰리는 경우에 CCTV통합지원센터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인데 6,000만원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었는데 4,000만원에 대해서만 일단 집행을 했고 1,740만원은 동절기에 굴착이 제한되는 관계로 집행을 못 하다가 올해 이 사업도 1,740만원 사고이월한 금액도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안협의회요. 현재는 어떻게 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봉승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혜 첨단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과 사유 질의해 주셨는데요.
집행률 50% 미만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께서도 취약지역 관리강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6쪽, 집행률 50% 미만 사업 중에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현액 1억의 잔액이 5,000여 만원 남았습니다. 저희가 2022년 전자문서 시스템 최초 기능개선 시 사용자 라이센스 2,000좌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전자문서 시스템 등록 사용자 수가 2,500여명 정도 되다 보니 2023년 1월 사용자 라이센스 부족분 500좌를 구매해서 2,500좌를 확보했는데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를 정보기능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표준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보급하는 온나라시스템으로 구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기능 개선 사업이 불필요해져서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다음 취약지역 관리강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관리강화는 당초 예산이 61억이고요. 이월예산 14억 600만원해서 75억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4억, CCTV 설치에 58억,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2억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특교금 20억과 특교세 8억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공사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에 44억 9,000만원을 집행했고요. 현재 집행잔액이 2억 2,200여 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CCTV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이 1억 7,2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CCTV 설치와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낙찰차액 금액입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산출내역과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사업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일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에 7억 2,000만원, CCTV 관제센터 전기요금 1억 5,000만원, 그리고 통신사에 회신사용료 및 렌탈료 납부에 4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와 현장에 있는 CCTV 보수비용 2,000만원이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사업은 ’22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 2억 600만원을 교부받아 ’2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한 사업입니다.
인파 밀집지역에 지능형 CCTV 및 실시간 보행알리미를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1차로 방이맛골이 1개소, 석촌호수 3개소, 종합운동장 1개소 5개소를 설치하였고요. 2차, 3차에 걸쳐 올림픽공원 옆 3번 출구에 1개소,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 1개소, 올림픽공원역 4번 출구에 설치해서 총 8개소에 1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부서 명시이월 건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9월에, 잠실동과 마천동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특별교부세 각 5억과 3억원을 12월에 교부받았습니다.
CCTV 설치 시 주민의견 수렴, 설치장소 선정, 주민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 준공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출을 연도 내에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명시이월된 예산을 올해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주셨습니다.
올해 CCTV 설치 예산은 42억 1,700만원이고요. CCTV 신규설치는 102개소에 406대, 성능개선 60개소,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55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고요. 6월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과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8개소 12군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첨단도시과에 맨날 CCTV를 들여다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CCTV에 대해서. 어느 동에 몇 개, 통합관제센터 이렇게 하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뭐며 여러 가지 수리하는 거라든가 교체하는 거라든가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해요?
그러니까 CCTV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CCTV를 설치하는 선정하는 위치가 잘못하면 저희 주민들한테 독이 돼요. CCTV가 주민들 다 이렇게 살피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통합관제센터 가보면 골목골목 공원에 운동하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고요.
저는 경찰서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정차 위반 같은 거 일주일에 한두 건씩 막 날아와요, 주정차 위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고,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고,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좋지만 어쨌든 주민들 사생활 침해에 관해서는 그런 것도 생각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지난번에 김진석 팀장님 와계신 것 같은데 실종자 찾기 시스템 그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혜 첨단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인 민원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부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이유를 질의하셨고요.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도 동일하게 부서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세출결산 179~180쪽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15억 4,216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9,19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332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액은 1,428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2,90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출잔액은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중 첫째, 120다산콜센터 운영 과목에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운영비에서 자치부담금 감소로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과목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무인전자경비라든가 통신, 공공요금 등 절감분으로 1,52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과목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공공운영비 중 등기우편 발송 감소에 따른 6,5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인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용성 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2억 7,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3,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직원들의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여권과 신설 후 해외여행 수요가 맞물려서 여권 발급 신청이 폭증하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예산 편성 시 작년 대비 10%를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성 여권과장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감사담당관 이게 단위가 천원이 아니라 원인 것 같은데 단위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맞죠?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예산 꼭 필요합니다. 단돈 1원도 깎으시면 안 됩니다. 다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통 사정을 합니다. 결국에는 아예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교부금이 안 내려온 걸 굳이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그런 계산이 안 나올 텐데 굳이 많이 남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삭감해야 되는데 절대로 삭감하지 않게끔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건 좀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 “돈 없습니다. 예산 우리 다 깎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정말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많이 삭감된 거 아시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딱 떨어지게 제로될 수 있게끔 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걸 논하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 적절하게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이런 말씀드리지 않게끔, 제가 이제 결산위원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상세한 것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내년 예산에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국장님, 혹시 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저도 물론 그 과에 한번 가서 방문을 하고는 왔지만, 제가 느낌도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부나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실질적으로 좀 바쁘신 것 같고 대체 인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대안은 없나요, 대책은?
더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고 본인도 극구 사양은 하셨지만 우리 여권과장님이 사실은 이 시간으로 끝이에요. 마지막이신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와서 또 인사말씀 하시라 하면 눈물 날 것 같고 저도 눈물 날 것 같고, 그냥 수고하셨다는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박수소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본회의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결산검사위원이 여기 곽노상 위원님이었는데 이거 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 속에 녹아있는 말이 참 많이 있어요.
전년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했었던 그 내용을 예산 편성하면서 한 번씩만 다 숙지하면 다시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또 답습해서 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매년 똑같은 얘기로 들어와요. 저희가 하는 얘기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하다 보면 새롭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깨고 집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발전해 나가는 거죠.
있는 것을 그대로, 어떤 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페이지하고 똑같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예산서라든가 업무보고 책자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정말 성의 없게.
앞으로는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많이 이제 공부,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위원님들도 공부들 많이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걸 좀 신경 쓰셔서 그런 지적 안 당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김성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와 일본 분쿄구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와 일본 분쿄구 간 자매결연을 맺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양 자치단체가 교육, 문화·관광, 스포츠, 경제 등 각 분야 업무 추진에 있어서 협조하고 정보를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9년 분쿄구에 교류의향서를 발송을 했고, 이후 여러 차례 지속적인 분쿄구 대표단의 송파구 방문과 교류가 있었지만 국내외 정세, 코로나19 등으로 교류 관계가 주춤했습니다.
2023년 8월 교류재개 의향서 전달을 시작으로 교류가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2023년 10월 분쿄구장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분쿄구의회 의장 등이 송파구를 방문하여 양 도시 단체장이 참석한 접견 자리에서 교류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분쿄구에서 개최된 세계도시문화페스타 행사에서 송파구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에게 송파구와 송파구 대표 캐릭터인 하하호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분쿄구를 방문하였을 때 양 도시 간 교류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상호 자매결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분쿄구 대표단이 한성백제문화제에 참여하고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올림픽 개최지이면서 케이팝 공연 등이 가능한 대규모 콘서트장을 보유하는 등 송파구와 유사성이 많은 분쿄구는 고대 야요이시대의 토기 출토지, 절, 신사를 간직한 역사도시이자 공원 등 녹지 공간이 많은 일본의 대표 녹색도시입니다.
또한 일본 내의 도쿄대, 중앙대 등 19개의 일본 일류 대학이 소재한 교육의 도시이자 일본 최초의 돔구장인 도쿄돔 및 위락시설이 집결한 관광의 도시입니다.
분쿄구의 자연도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공원 조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청소년 교류 및 다양한 문화·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민간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관광도시 홍보를 통해 일본 관광객 유치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와 분쿄구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님.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혹시 일본 도쿄도 분쿄구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본과 자매결연 맺고 있는 자치구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답변으로 부탁드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제가 느끼기에는 우호 관계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맺다가 신뢰 관계가 더 구축이 되고 그런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실질적인 자매결연의 과정까지 이렇게 가시는 절차인 건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미흡하거나 내지는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회 동의에 앞서 의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결코 이 도시에 대한 사전정보 내지는 사전답사 또는 기본적인 우호 관계에서 있었던 교류 부분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이게 서류상으로만 보고 여기 좋은 도시고 배울 도시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도시니까 구청에서 일부 수뇌부만 다녀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자료만을 가지고 저희가 앉아서 탁상적인 동의 절차를 심의해야 되는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 기본은 조금 염두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백 보 양보해서 자료를 보고 또 어느 정도 궁금하고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 결국에는 이 두 도시 간에 그동안 어떤 상호간에 이익이 있고 어떤 논의들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사실 거시적으로 보면 조금은 알겠는데요. 너무 추상적인 개념들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기대효과를 보면 구정의 세계화, 국제 경쟁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구의 홍보, 행정 발전의 기반 조성, 관내 우수기업의 일본 진출의 계기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사실 다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가 어떤 게 있을지 이게 사실 되게 궁금해요. 하다 못해 여기 써주신 자료에 비춰서 얼추 제가 말씀드리면 도쿄돔 주변에 호텔이나 위락·상업시설이 많다라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관광소나 주요명소가 있거나 숙박업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숙박업이나 주요명소에 대해서 송파구민이 가면 어느 정도 할인을 해준다 이런 안내서나 소개나 협약, 디테일한 협약이죠.
그다음에 교육의 도시라고 해서 19개에 대한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들 대학에서 주요 잘하는 분야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 송파 관내에 있는, 한국체육대학교밖에 없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그 교류를 맺어주는, 동시에 학교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지, 어쨌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분쿄구의 구민들이 또 송파에 오면 어떤 혜택을 우리가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여기 안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어제, 그제 단양군의회를 다녀왔는데 물론 국내 자매도시이긴 하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단양군의회를 가보면 자료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어느 명소, 어느 숙박업을 가면 몇 프로 DC를 해주고 그래서 DC한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쫙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연결된다라고 하면 홍보가 돼야 되겠죠. 좋은 협약을 해놔도 구민들이 알지 못하면 찾아가지도 못하고 찾아간다 한들 그 혜택을 받지도 못할 테니 결국에는 여러 홍보과까지 포함해서 유기적으로 쭉 연결이 돼야 실질적인 주민복지에 일임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내지는 자매결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과장님께 언질을 드렸기 때문에 준비를 해오셨을 것 같고요.
결론, 우리 송파구민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첫째, 한일 양국 간 지방 도시의 교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현재 보면 ’24년 한일 대학생 교류부터 해가지고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문화적 경제교류가 점차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매스컴 통해서 잘 알고는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송파구의회가 빠져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언제였죠? 분쿄구장이 우리 송파에 온 게 ’23년 10월 19일쯤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의회 분들이 몇 분 오셨죠,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딴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도 여야 대표되는 분들 한두 분하고 그다음에 의장까지 해서 가는 모양새가 돼줘야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매결연, 자매결연이 맞나요? 맞구나, 자매결연 맺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우리가 한 부분을 담당했구나 하는 자긍심이 들 건데 이거 뭐 페이지만 보고 이미지만 보고 저희들이 해주기에는 조금 화가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음에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포장만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협약만 맺어놓고 그냥 유일무이하다면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상 거래하는 것도 영업전략이 있고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거래가 지속되거든요.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자매결연하면 자매결연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는 하나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송파의 기업인을 데리고 간다든가, 거기 기업인이 왔을 때 어떤 저기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맺어놓고 문화 교류한다, 스포츠 교류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좋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우리가 MOU 체결한 지가 4월에 체결했어요. 이게 보면 MOU 체결하고 나서도 장시간 시간을 텀을 쭉 두고서 교류를 활발하게 활성화시킨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굳이 MOU 체결하자마자 바로 이게 자매결연으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교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민이나 모든 것이 공감대가 되고 성숙된 상태에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자매도시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거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초보적인 형태에 불과 하다. 그리고 이건 자매결연이 무슨 이벤트성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은 보기에 좀 우려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도쿄 분쿄구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실은 여기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잘사는 상류층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사실은 구구적인 면들이 강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해서 교류하는데 신중을 기해야지 그냥 한두 번 왔다갔다 하면서 그걸로 관계를 만들어 내게 하자 이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시고요.
이게 추상적으로 설명도 그래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추상적으로 이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파구가 조례는 왜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관련법규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자매결연 체결 중에 의회 동의, 그러면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면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저희가 동의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다 하시고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왜냐하면 10월 29일인가요. 일본팀이 왔을 때 제가 의장단으로 거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분명히 의장단이고 구청에다가 우리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매결연지가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뉴질랜드 이렇게 멀어서 옛날에 자매결연이라는 걸 맺기만 하고 왕래가 없으니 가까운 나라 일본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또 분명히 사전답사 갈 때 의회에서도 같이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구청에서 다녀왔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의장단이든지 의장님이든지 상임위원회 누구든지 이렇게 갔다 왔으면 가니까 그 지역이 어떠어떠하더라고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데 구청에서 분명히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의회를 무시하고 구청에서 갔다 와서 지금 해달라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다 이런 상황이 됐고요.
또 저희가 카자흐스탄이란 자매도시도 갔다 왔고 국내에 단양이라는 자매도시도 갔다 왔지만 가서 보니까 저희가 자매결연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매결연을 다시 맺으면 그것을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용상으로 만들어서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구청에서 갔다 와서 구청에 청장님 이하 다녀와서 이렇게 하니까 체결 동의안에 의회에서 동의해 줘라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전에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저희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줄 것이며 일본 사람들이 우리 자매결연지에 왔을 때 송파가 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서로 간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분히 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카자흐스탄 갔을 때 시장단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송파가 이렇게 왔는데 혹시 멀기는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 저희 송파에 원하는 게 있느냐, 우리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오면 뭘 해줄 수 있느냐, 없대요. 그냥 카자흐스탄에 오면 석탄 산업 어쩌고, 우리가 지금 석탄 산업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송파의 랜드마크인 올림픽공원이라든지, 123층이라든지 이런 데를 구경할 때 할인권을 준다든지, 구경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송파구민이 일본에 갔을 때 거기에 어떤 뭐를 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자매결연이거든요. 그런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도시-도시 간에 자매결연 맺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답변 듣는 걸로 하죠.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장에 저희가 갔을 때 그 분위기가 지난번 사전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동안 현재 있는 분쿄구장이 자매결연을 맺기 직전에 3번 좌절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MOU네 어쩌네 하고 그냥 끝이 아니냐, 또 뭐 있으면 물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얘기들을 했고, 그 위원님들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분쿄구장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금년 넘기지 맙시다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가 있었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재일교포 경제인연합회 이런 연관된 관련기관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크게 호응을 하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쭉 밟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당연히 도리이고 한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금년 한성백제문화제 때도 대대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때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 뜻을 강하게 저희한테 어필을 하고, 우리 돌아오고 나서도 또 화상으로 재차 확인하고 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 너무 면목 없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점 먼저 변명을 드리고요.
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에 좌절됐던 부분은 강제징용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되면서 좌절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구는 현재 9개 자치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쿄도의 자치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요. 그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사실 진짜 어찌 보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도시가 여러 도시가 있고 한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카자흐스탄 다녀오셔서 말씀하셨고, 참 어이가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교류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뭔가 민간에서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의회 차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또 집행부 간에도 충분한 교류가 있고 그러고 나서, 그 과정 중에 어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그러한 디테일한 내용을 갖추고,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는 게 아니냐 하는 그게 저희도 일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공식화하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웬만한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자매결연도시 중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교류가 잘 이루어지는 도시들이 있고요. 또 사장되는 그러한 도시들도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크라이스트처치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면 저희가 알아보니까 ’95년에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그전까지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하고 그렇게 큰 교류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데 자매결연 맺고 나서 교육 분야에서는 홈스테이나 학생 교류 이런 게 한 29회 이루어졌고 학교 교사 간에 교류도 한 4회 있었고요. 청소년축구단 친선경기 같은 스포츠교류 한 4회, 마라톤도 한번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한성백제마라톤에 크라이스트처치시 마라톤 그룹이 와서 같이 뛰고 하는 것도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작품 교환하고 전시회하고 하는 게 한 9번 정도 있었고, 문화사절단으로 크라이스트처치시에 큰 행사 있을 때 저희 사절단이 가서 축하공연하고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 와서 공연하고 한 7번 정도가 되고요.
경제인 방문도 한번 20여 분 와서 같이 경제 교류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계속 확장이 되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자흐스탄처럼 전혀 교류가 없는, 그때 당시에 잠깐 하고 교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접근성이나 지리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대부분 9개 자치구가 일본하고 교류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 차원에서는 계속 물밑 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말씀하신 저희가 추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문화 분야는 이렇게 할 거고요. 체육 분야는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말씀 드려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것 같고 저희가 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호의적이고, 위원님들도 저도 참 많이 아쉽지만 같이 이렇게 방문해서 그 느낌을 같이 받으셨으면 이렇게 질의도 별로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참 아쉽지만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호텔 DC하는 부분이나 대학 같은 경우 우리는 한국체육대학밖에 없지만 이 부속 초·중·고등학교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저희랑 비슷해서 좀 어렵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방과 후에 대한 어떤, 비랩인가 하는 그러한 독자적인,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학교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송파산대놀이가 있듯이 일본에도 그런 탈 가면 또 공연단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같이 그 시설에서 보고 그 공연 관계자랑도 의논하고 해서 사실 어떤 기본적인 바탕은 충분히 교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같이 하지 못한 부분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가보겠다고까지 했어요. 오지 말래요, 그쪽에서요. 자기네가 우리를 영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대요. 그리고 그쪽에 홍수가 났을 때 우리한테 축구공이나 뭐나 구호품만 보내주면 된대요, 우리한테. 자기네가 우리한테 해 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파기하자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예 파기하자고. 그런데 국제자매도시를 일단 맺어놓으면 파기하는 것도 안 된대요, 일단 맺어놓으면.
그것도 앞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카자흐스탄도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데를 가서 자매결연을 맺으셨는지, 그거야말로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자매결연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사전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해서 얻을 게 있고 줄 게 있고 한 상황에서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서류만 주고받고 하겠다는데 파라과이하고 카자흐스탄 이런 쪽에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고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국제교류 이렇게 맺어놨으니 지금 나라만 많아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다고 해서 내심 저희는 반가워했거든요, 가까운 나라니까. 왕래하기도 좋고 뭔가 교류하기도 좋겠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어떡해요, 위원님들. 빨리 결정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하고 의논한 내용은 과연 도쿄도 분쿄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저희하고의 교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작위로 분쿄구하고 송파구하고 자매결연 맺었다 여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가셨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청소년 친선 운동경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유소년축구단을 창단하고 나서 첫 우승하고 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쿄구 쪽에도 그런 운동단체하고의 친선경기에 대한 것도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센터 비랩이라는 게 분쿄구에서의 미래 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도입하는 그러한 사항들,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이나 활동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갔을 때에도. 그런 부분도 지금 화상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챙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도쿄돔 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쿄구 쪽에서도 확답은 못 주셨지만 그 대화 내용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도 잠실종합운동장 지금 돔구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서로 할인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아주 확정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과정까지는 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그런 사항들을 서로 협의해서 약속하고 할인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시기는 한데 정말 백 보를 양보해서 궁금한 거,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관계를 어느 정도 하다가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저희가 요구하고 저희가 질의드렸던 부분의 세세한 것까지 다 일일이 하나하나 숙박시설은 얼마 혜택 이것까지 하시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매결연에 대한 동의를 구해서 체결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조금 더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 요구할 수도 있고, 어차피 계약은 했으니까요.
교류는 있는 건 알겠는데요. 아까 제가 주문했던 그런 디테일함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복지의 혜택이 오늘 저희가 체결안을 동의해드리고 나면 그 이후에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문화교류나 스포츠교류나 이런 민간교류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도 분쿄구 방문했을 때도 방문했던 시설들이 다 그런 시설들이었거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 논의하기 위해서 갔었던 부분이었고…
과장님, 아까 준비하고 교류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쭉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야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MOU 체결했기 때문에 자매결연이 없더라도 그 일들은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다른 데하고 지금 6개가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비춰볼 때 너무나 이건 있으나 마나 한 자매결연이 다,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에 우리가 다 열심히 해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는다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국제교류현황에 대해서 제가 파라과이는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고요. 나머지 독일만 못 갔어요. 나머지는 다 갔다 왔어요. 중국, 몽골 하여튼 저희가 그때 자매결연을 중국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저희가 갔어요. 그런데 자매결연하면서 사실은 혜택을 받은 게 저희예요, 그쪽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송파구에서 자매결연으로 중국을 가면 그쪽에서 우리를 대접을 해요. 대접을 다 받고 와요.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뭘 하러 오냐 하면 한성백제 때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성백제를 홍보하는 거예요, 그 자매도시에다가. 그렇게만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다 어떤 시설에 대한 DC다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난번에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또 잘사는 나라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니 제 생각에 이왕이면 자매결연 맺으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같이 디테일하게 맺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놓쳤기 때문에 제가 서운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식의 자매결연은 안 했어요. 그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지금 8대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으로 자매결연 그쪽으로 안 다녀오셔서 그러시는데 저희 6대서부터는 전반, 후반 자매 갈 때 거의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중국 가면 자매도시 여기 판위구, 칭길테구, 민항구, 퉁화시 이런 데 가가지고 저희가 다 대접받고 왔어요, 자매도시 가서.
그런데 이 자매결연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시발점 자체가 구민을 위해서 시작을 해야지라는 건 사실 안 보입니다. 그냥 일부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지 한 곳 추가하는 정도로 밖에 저는 비춰지지 않아요. 정말로 이게 구청장님이 친하신 분인지 원래 지인 관계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국, 전 세계에 자매결연도시 많으면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좋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좋을 것을 만들어 주는데 그 좋을 것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진정 일하는 방향이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걸 스스로들이 안다면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가 고민의 시발점이 여기 들어가서 이게 시작이 되면 이 안에서 녹아들어있기 때문에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안 보여요.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냥 일개 수뇌부의, 아니면 구청장님의 그냥 친한 분, 지인분인지, 그래서 도시 이렇게 맺어놓으면 거기 배울 것 많고 잘사는 동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교류 어떻게 만들면 되고, 좋아질 겁니다, 잘될 겁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고 3년이면 저는 눈꺼풀 다 벗겨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아내를 지금까지 만나고 있어서 신혼의 기분을 못 느껴봤지만 지금 딱 보면 이거 신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처음에 얼마 전부터 그쪽에서 굉장히 대쉬를 많이 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고, 송파구랑 자매결연 맺으려고 계속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부응해서 우리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요. 이혼율이 높아져요. 저는 이거 진짜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더 숙련하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숙련하셔서 조금 더 자매결연을 지금까지 6개 도시는 이렇게 됐으니 일본 도쿄도 분쿄구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세워 놓으시고요.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해서 구민들이 정말 분쿄구에 왕래하고, 그쪽에서도 우리 송파구에 오면 어떤 걸 해드릴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매결연지에 가는 사람들 자체가 송파구에 대한 홍보예요. 구민을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거기 가서 송파구에서 왔다, 송파구의 어떤 걸 오셔서 보여주는 것만으로 송파구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헛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자매도시 일본에 한 군데 있다더라, 도쿄에 분쿄구에 하나 생겼다더라, 가서 봐도 우리 자매도시다라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또 왔을 때 서울 송파구의 자매도시다라는 거하고 그런 거, 어떤 정신적인 문화교류가 상당히 구민을 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자매도시 이번기회에 아무튼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는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충분히 질의답변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또 충분히 염려스려워하는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이 되더라도 추후 충분히… 사실 문제점은 많이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봉승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순애 위원장님,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오랫동안 지역의 방범 활동 및 청소년 개도 등을 위해 봉사해 온 단체였지만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자치단체 조례로 운영해 왔던 단체입니다.
그러던 중 2022년 4월 2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년 후인 2023년도 4월 27일 자로 법률이 시행되어 법률에서 보장하는 법정단체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법률 시행 후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단체에서 경찰서 소관 단체로 변경되었으며, 자치단체는 법률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토록 되었기에 이에 따른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조례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설립 신고를 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과 기타 지도·감독 및 표창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서는 법률에서 설립신고를 경찰서에 하게 되어 있고 임무도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이를 모두 삭제하고 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과 경비 지원을 위한 지도·감독 및 표창 규정 등만 존치하였고, 이에 따른 제명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구성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경비 지원, 지원 절차 등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도·감독과 표창, 준용, 중복지원의 금지 등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몇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찰과 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 데 따른 우리구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제4조에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비용 지출할 때 경찰서장의 사인을 받은 게 있어서 온 다음에 제출을 했습니까? 그거 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3조의 제3항에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 보면 야식비가 2분의 1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 야식비 지원하고 법률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승 도시안전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성호 위원님께서 경찰서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 신청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조례와 마찬가지로 각 동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일지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서에서 활동일지 들어온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받았던 서류들을 저희들한테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첩은 아니죠,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2분의 1로 해놓은 부분은 자율방범대들이 야간에 활동하는 관계로 아마 식사는 하고 모이실 거잖아요. 모여서 간단하게 활동 후에 야식을 드실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2분의 1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취지를 보면.
활동 자체가 그 이전에, 4시든 5시든 모여서 밤까지 한다고 하면 그 중간에 저녁을 드시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규정이 필요가 없을 텐데 아무래도 활동이 저녁에 이루어지고 모이는 것 자체가 식사를 하시고 모이기 때문에 야식비라는 규정을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를 해놓고 급량비 기준의 2분의 1 수준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비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연합대도 경비 지급하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연합대의 의미가 송파구 전체 자율방범대원의 연합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체 연합 인원이 48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몇 개 동에서는 지금 연합대하고 좀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연합대 필요 없다, 우리 돈 받는 거는 구청에서 따로 직접 받으니까 연합대하고 무슨 연합이 필요하냐 해서 거의 연합대하고는 교류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몇 개 동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6개 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합대의 구심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경비 지출에 있어서 연합대를 통해서 경비가 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방범에 대한 기능이고 경비 지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합대의 기능이 이렇게 각 자율방범대하고 안 맞아서야 연합대의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할 때 연합대의 경비 지출 내역에 있어서 연합대를 통해서 자율방범대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하나의 세부 행정행위로써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 부분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는지를 해서, 자체적인 방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체화해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조례에 담는 건 조금 법의 취지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비 지급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하는 건데 구청에 어떤 연합대의 구심점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지 않으면 또다시 계속 그걸 끌고 가는 꼴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연합대에서 강력하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몇 분 얘기를 들었고 해서 연합대에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 혹시 전화 안 갔습니까?
다만 법의 취지를 봤을 때, 가령 연합대를 통해서 했을 때 일선 동 자율방범대에서 또 일부는 왜 이렇게 번거롭게 연합대까지 거치게 하느냐, 승인을 받도록 하느냐 이런 반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경찰서 부분만 명시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지원에 있어서 저희들 세부적으로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도 사실 너무 번거로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경찰서에도 제출하고 구청에도 제출하고 연합대에도 제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자치단체한테는 되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기관한테 제출을 하고 거기서 그 자료를 공유하는 형식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범대를 전체 연합을 해서 같이 가는 게 연합대 아닙니까? 지금까지 각자 놀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없이 그냥 시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만드는 단계에서 연합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연합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제가 4조를 조금 바꿨으면 해요. 조항을 바꿔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대원 조직도를 보면 64명 있는 데가 있고 10명 있는 데가 있는데 지원이 어떻게 동일하게 합니까,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까?
또 하나는 외국인치안대 말씀이시죠. 저는 송파구청에서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기 때문에 되는데 경찰서에서 지도·감독하고 지원은 송파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해도 경찰서를 통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풍납파출소 소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거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활동하는지도 모르고, 또 풍납1동 방범대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생계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바쁘니까 대원이 형성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인천 같은 데라든가 대림동 같은 데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송파구에서도 풍납동이 특히 외국인이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잘 활동되고 있으면 지원해주는 재미가 있고 지도·감독도 하는 재미가 있는데 이거 행정낭비같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기준으로 해서 주 3회 이상 하는 경우 그러면 한 달로 치면 12회가 되겠죠. 12회 이상 하는 데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주 2회, 그러니까 월 8회 이상하게 되면 25만원을 하고 있고, 주 1회, 월 4회 이상 하면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미만, 월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인원수는 지금 저희가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선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번 풍납동 자율방범대하고 통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조금 했는데 아직은 진전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이 바람직하겠다, 그 부분들을 방향을 그쪽으로 정하고 우리가 기존의 조직을 흡수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보자고 풍납1동 자율방범대하고는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대가 운영해 온 방법이 경찰서에서 활동에 관해서 경찰서 소관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비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틀을 만들지 않으면 연합대라는 의미가 그냥 퇴색되는 것 같아요. 사무실도 번듯하게 구청에서 지원해줘서 끌고 가고 있는데 연합대의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연합대장 누구, 그거 이름 타이틀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자율방범대를 힘을 모으고 구심점을 하나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조례라고 저희가 제출하셔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허술합니다, 이게 지금. 연합대의 의미를 아무 의미가 없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드렸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합대를 거치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연합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건데 그 부분을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약간 법의 취지하고는 상이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감사담당관김동현
홍보담당관김란수
총무과장김성수
자치행정과장최현정
도시안전과장이봉승
첨단도시과장김정혜
민원행정과장김종인
여권과장이용성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