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3년 7월 7일 (수)오후 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및처분의건
4. ’93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중총무재무소관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및처분의건
4. ’93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중총무재무소관예산안심사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고민립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방침에 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새마을 부지회 위탁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보조, 직원 임용 등의 운영기준과 지도감독 체계를 잡음으로써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서울시조례안 준칙에 대해서 이번에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마음의 양식이라 일컫는 독서운영을 활성화시켜 우리 구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면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요지로는 첫째,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에 관한 것과, 두 번째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과, 세 번째 직원임용에 대한 사항과 지도 감독 체계를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시면 전문 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본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해서 본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합리화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위탁 운영 및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조례 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거는 85년 9월 26일 시행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목 위원님.
85년 9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중에 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93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총 6,490만 8,000원, 이 중에서 인건비가 3,826만원, 도서구입 및 관리비, 차량유지하는데 관리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2,635만 8,000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39만원, 이렇게 해서 총 6,490만 8,000원이고 집행중에 있는게 3,182만 7,000원, 약 49%가 배정 완료되고,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3,18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사서직이 1명, 사서 서기가 1명, 그 다음 운전원 1명 이렇게 3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서는 정규대학 도서관학과 출신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구에서 이것이 부결되고 그런 경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하는 것과 굳이 이런 작은 돈 때문에 조례를 꼭 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조례가 없을 때에도 예산을 배정을 했고, 조례가 있을 때에도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굳이 이 자그만 일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될 각별한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송파문화원을 만든다고 굉장한 예산을 신청하고, 도서관을 만든다고 수십억 예산을 신청하는데도 그것을 지원 한다든가하는 아무런 조례나 조치를 우리 의회에 사전적으로 보고하거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집행부의 의사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6,000만원짜리를 각별히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꼭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그 정도의 재량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얼마든지 행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당연한 일인데, 지금 굳이 꼭 이 시기에 이것을 조례로까지 승격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 이것보다도 다른 쪽에 훨씬 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많은 것들을 다 놔두고, 그것이 각별한 그런 필요성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간단명료 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서울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 전 구가 똑같은 규정이나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치구가 되면서 각 구별로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준칙을 마련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되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991년 4월 15일에 개원돼가지고 오늘까지 2년 반동안 한, 그 기간안에 있는 이것에 대한 지원사항은 전혀 법적 뒷받침이 없고, 그리고 의회가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과 같이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한 것은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 그것을 사후적으로 지금 승인하자는 것인지? 그러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이것을 앞으로는 고치자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구의회의 인정을 받아서 운영이 됐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준칙이 마련되면서 법적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이 다시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강석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창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는 구민 경제발전과 사회안녕을 저해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 추세에 대비해서 각종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 설치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규정이 90년 5월 3일 폐지되었고,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인구집중 억제시책이 92년말로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가 금년도 5월 11일날 폐지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되지도 않고 있는 우리 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가 설치조례를 폐지해서 법규 사무적 기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는 추진협의회는 구성되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폐지하려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안건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폐지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치 목적 및 근거는, 목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인구증가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 건의 설치 연월일은 1988년 5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사유로는 정부의 인구정책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인구증가 억제대책 추진협의회 설치조례를 폐지하여 법규상호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요구된 본 조례는 1990년 5월 3일자로 대통령령 제12,999호로 정부의 인구정책심의 위원회 규정 등을 기히 폐지하였으므로 본 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장경선 위원님.
그래서 본위원 외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많은 논란을 하면서 필요없는 것을 빨리 폐지를 시키도록 했었는데, 작년에도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검토를 해보겠노라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은 되지 않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폐지시키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노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폐지시키는 것을 찬성합니다.
안계시죠?
본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및처분의건
김정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 중․소형 자동차, 티코가 되겠습니다. 2대는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단속하는데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 전자복사기는 자료실 개설에 따른 설치이고, 재무과 전자복사기는 계약열람실 설치용입니다. 시민봉사실 모사전송기 2대는 팩스를 이용해서 구청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동사무소에 전송하면 민원인이 동사무소에서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무과 윤전등사기는 발간실에 양쪽으로 존재하고 있는 인쇄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기획예산과 윤전등사기는 긴급자료 및 예산의 작성을 위한 것입니다. 재무과 컴퓨터는 재무회계 전산화 실시를 위한 것이며, 세무1과의 486DS, 386SS, 286AT 컴퓨터는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정비작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며, 세무2과의 컴퓨터 286AT 3대는 체납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시범 동사무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환경과 386SS 컴퓨터는 공해배출업소 전국 전산망을 위한 것이며, 건설관리과 컴퓨터 386SS는 1993년 7월 1일자 자동차관리사업소 업무이관에 따른 중기업무 전산화를 위한 것이며, 지적과 컴퓨터 286AT는 지적전산사무의 원활을 위한 것이고, 하수과 386SS 컴퓨터는 체납하수구사용료 전산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TV와 녹화기는 구정홍보 자료수집 및 기록유지, 편집을 위한 것입니다. 민방위과 멀티비젼은 민방위 교육을 위한 운영을 위해 강당에 설치할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중형화물차는「고쳐쓰기센타」운영에 활용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체취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하는 건설관리과, 지적과의 복사기는 내구연한 4년이 지나 폐품 상태로서 기능이 저하되고 고장이 자주 나서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12품목 34건의 정수물품은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장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검토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선 위원님.
네, 문한규 위원님.
그렇다면 애당초, 늦어도 지난 연초에, 모든 물품을 확보해서 능률적인,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었을텐데 반년이 지난 이제, 부족한 것이 새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좀더 빨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는지 그점이 좀 의문스럽고, 이런 정수물품이 우리 임시회의할 때마다 몇 개씩 안올라올 때가 없습니다. 몰아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식이 돼야 되는데 회의할 때마다 정수물품취득이 안올라올 때가 없었어요. 이런 것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복사기가 전번에도 승인해줬는데 이번에도 또 나오고, 등사기도 또 나오고. 이것이 남이 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나도 산다. 그런 결론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 회의할 때마다 이게 나옵니까? 똑같은 종류가 말이죠. 이것은 충분히 이제 각 부서장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심심하면 가져오고, 총무재무위원회가 동네 북도 아니고 말이지. 심심하면 회의 안건이 없을까봐 이런 것을 내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좀 해보세요.
예산상의 문제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부족수에서도 구매를 하는 것을 보면, 소형자동차도 지역교통과에 2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녹화기도 문화공보실에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2대를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까지 두사람이 필요한 건지, 한 사람이 2대를 찍으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봐서는 이 구청에서 정한 계획을 제가 보기에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을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거의 다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수물품에 대한 것은 국가예산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수량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에 대한 연한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전자복사기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아마 동사무소까지 135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각 과마다 복사기가 다 있는 겁니다. 이 전체예산을 가지고 아마 환산을 한다면 어떠한 자동복사기를 구청에 2,3대 사가지고 사람을 채용해서 복사를 효율적으로 해준다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복사기도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같은 데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이게 각 과마다 복사기가 다 있다면 일일이 필요한 사람이 다니면서 복사를 해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인원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기에 정확한 답변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가 27개가 있고 동이 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쯤되면 회의를 소집을 해서 각 서무진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신청하락 독촉을 하고 합니다. 서무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예상했던 이외의, 지역교통과에서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든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든가. 예상외의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바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추가분을 자꾸 신청을 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자복사기의 경우, 우선 내구연한 4년이 넘었고 또 고장이 잦은 것만 대체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쓸 수 있는 것은 4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대체취득을 하지 않고, 더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해서 자동차가 2대씩 필요하며 녹화기가 갑자기 어떻게 2대씩 필요합니까? 1대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예산을 잘못 세운다 하더라도 갑자기 2대씩 튀어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데이터에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했으며, 연말에 가서 어떻게 촬영할 기회가 많아서 그런지 2대씩 촬영을 하고 차량이 2대씩 동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합리라면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지역교통과나 이런 데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올릴때는 백데이타를 분명히 붙이던가,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그러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복사기라든가, 135개중에 2개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며, 여기 보니까 숫자 개념이 잘 안 맞아요. 컴퓨터 133대중에 21대가 부족한데 18개만 구입하는 것인지… 숫자를 어떻게 하는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33대가 필요한테 21대가 부족한 겁니까? 그중에서 18대만 구입하는 겁니까? 계산을 못하겠어요. 107대 중에서 7대 부족분인데 1대만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TV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장위원님 질의에서는 실수 133대 중에 21대를 구매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전자복사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35가 실수로 되어 있어요. 부족분이 2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2개를 구매하거든요? 그러니까 135대에 대한 2대 부족분을 지금 현재 사들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추경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게끔 예산도 서있으니 이것을 승인해 주시오, 이런 말씀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때요. 꼭 이것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시킬수 있는 어떠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덮어놓고 물건을 전부 다 복사기를 각 사무실마다 다 둔다. 문서세단기를 전부다 둔다. 그러기 이전에 이것을 구청내 각 국별로 하나씩 대형을 둔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절감이 되고, 또 업무상 이런 장점, 단점이 있다. 그런 비교연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꼭 주먹구구식인 그와 같은 인상을 자꾸 주니까 전번서부터 그러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그래요. 조금 있으면 추경을 다루는데, 추경에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렇죠? 포함돼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는, 이제 지금 까지는 그냥 봐준다고 합시다.
구의회가 4년 돼가지고 맨날 봐주다가 볼 일 다보는데, 봐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계획성 있게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더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김정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마천동 275번지 외 3필지로 총면적이 261.1㎡입니다. 위의 재산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마천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점유토지로써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조례 제31조에 의거 점유자에게 매각토록 지정되어 있어 매수자 신청에 의해서 매각후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 토지 취득분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삼전동 172-2호에 소재한 1,760㎡를 서울시로부터 취득해서 노인복지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건물 취득분은 총 5건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삼전동 62-2호에 구의회의사당 및 구민회관 신축 건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제고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등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되며,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으로 오금동 51번지 오금공원내 송파 구립도서관이 신축되는데, 지역주민에게 각종정보 및 열람실 제공 등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취득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송파동 34번지 노인정 외 2개 노인정은 노인복지 증진 및 여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착공되었고, 주민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취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9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계획 변경요지를 두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재산에 대한 것인데 마천동 현지개량사업 지구내 4필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조례 제31조에 의거 점유자에게 매각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므로 매수자 신청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두 번째로 취득재산으로는 송파구 삼전동 172-2호 대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관 부지로 활용코자 하며, 송파구의회 의사당 외 4건의 신축건물의 건축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시면 처분재산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천동 275번지하고 그 다음에 277-4호 지상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평수로 약 15평 정도 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천동 275,277-4 동일건인데 이것은 42.5㎡인데 평으로는 12.8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천동 277-4호에 전인데 이것도 역시 23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천동 275전지 전, 이것 역시 27.6평 정도 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재산 목록으로는 매입토지 현황이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신축건물에 대한 현황이 저희들 구의회 의사당과 구민회관을 위시해서 5건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처분재산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의 현지 개량사업지구의 토지이므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매수 신청인에게 매각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득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요구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뒤에 6페이지에 보시면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제31조”를 발췌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31조(토지의 매수등)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된 토지 (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 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갖다가 검토하실 때에, 그러면 의회 위치에 관한 조례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든가, 어떤 그런 생각이 전혀 안드시는지. 그냥 이것 하나만 가지고, 연관된 문제는 전혀 검토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이죠, 아까 정수물품도 그렇잖습니까? 예산상에 넣어놓고 2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이것을 갖다가 승인해라, 이것 승인 안되면 예산이 안된다, 또 집 다 지어놓고 조례를 고친다, 지금 이렇게 뒷북만 쳐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것을 갖다가 전문위원께서 다른 문제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것은 이러 이러한 것을 갖다가 그쪽에서 제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송파구의회 위치에 관한 조례도 동시에 해 줬으면 좋겠다, 뭐를 좀 간소화합시다. 가령 말이죠, 예를 들게 되면 무슨 속기사에 대한 뭐뭐뭐 쭉 나오고, 통반장에 대한 조례 쭉 다 나와가지고 있는데, 아니, 의회에서는 통반장만 다루고 동장은 못 다룹니까? 동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같은 것은, 아, 여기는 통반장만 다루는 데입니까? 동장에 대해서도 조례를 갖다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자문도 하고. 그래서 전문위원 아닙니까. 그냥 이런 안건 하나 가지고 통과시켜 주기 바랍니다… 구청하고 여기에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가령, 인사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매여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갖다가 잘 몰라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93년도 얼마, 92년도에 얼마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예견이 전부되게 되면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뭐라든가 전부 다 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지금 전부 다 앞하고 뒤가 거꾸로 되고 어떻게 되고 막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전문위원께서는 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들한테「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목 위원님!
그런데 불행하게도 과거의 관습 때문에 집행기관의 단체장의 지극히 많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오해하고 있고 우리 새로 생긴 의회는 지극히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그저 이번에 생긴 윤리법 개정에 의해서 재산이나 공개할 의무나 준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유재산의 대표적인 명세인 석촌호수공원에 대하여 여기 있는 재무국․총무국 기타 여러 고위담당관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이것이 구유재산일텐데 이것에 대한 사용료의 관계라든지, 사용료의 정함은 무엇으로 정하든지 이것에 대한 말하자면 해당 영리기업과의 계약의 내용이라든지 이용기간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 한 번이라도 의회에 승인받고 보고받고 협의한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등기에 의하면 8만 5,000평에 이르는 석촌호수공원은 이미 88년 5월1일자로 송파구가 승계취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알고 누가 점검하고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일을 벌이는 것이 뭐냐면 송파문화원을, 마음대로 송파문화원을 정해 가지고 서초구같은 데는 김덕룡 정무장관이 송파문화원을 등기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송파문화원이라는 이름이 다른 민간인이 사용해 갖고 또 이게 등기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런 것을 점검했는지 마음대로 이것을 예산에 올려 가지고 그것을 지금 취득재산하고도 관계를 안두고 있는 것입니다.
취득을 하면 어느 곳에, 분명히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때문에 구차하게 조례를 만들어 “구의회의 의사당은 여기에 두겠습니다.”하고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보고해서 승인을 득하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즐겁게 반복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보면 석촌호수같은 것을 사용권을 3만 5,000평을 허용하면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인 3%, 최저치만 받아내도 연간 300억의 구수입을 올릴수 있는 땅입니다. 인근의 땅은 어떤 것을 보느냐, 롯데월드땅을 스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로 통과되는 부분, 지상의 육교부분을… 그런데 불행하게도 도로를 보고 도로의 점용료로 하면 그것이 과세표준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지금, 그것을 사용료로 하지 않고…
임대했던 내용, 재산규모나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는…
언제 몇평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거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문한규 위원님!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굳이 민간 것을 아니사고 서울시의 땅만 꼭 골라가지고 삼전동 구석에 꼭 이것을 취득해야 될 각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러면서도 이것을 공유재산취득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제가 듣고 있는 게 사실인가?
이것은 주택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후에 대지화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5년전, 10년전에는 상당한 차이가, 10배 이런 식으로 났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현황이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으로 그냥 있었다면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본인들은 전으로 있거나 답으로 있거나 대지로 있거나 집만 소유하면 되지, 관계 있느냐? 이것 관계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은 현황과세를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5년전, 10년전에는 하 10배 이상 차이졌습니다.
전하고 대지하고…
매각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현황을 현장가서 보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오늘과 같이 의회승인이 나면 감정의뢰 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거친 다음에 계약을 하는 절차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전동 노인복지회관 건립예정지 취득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변두리에다가 구태여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몇군데 저도 현장을 다녀보고 했는데 중심지대는 지가가 너무 높고 또 한 500평되는 땅이, 적당한 땅이 없었습니다. 지금 삼전동 배명고등학교 바로 옆입니다마는 교통문제로 보아서 좀 떨어진 곳에서도 거기 가는데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송파구민이… 그렇고 또 가격면에서도 이 금액은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예정, 본청의 예정가는 25억 6,000만원으로 제가 알고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올리기를 금액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공시지가 금액으로 이렇게 일단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청장님 뜻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았을 적에 노인복지회관은, 복합시설은 상당히 앞으로도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와주시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송파구에 노인복지 복합시설 설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예산을 승인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금 30억 정도, 93년 추경에 반영하고 94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30억 정도 투자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총건립비인지, 아니면 대지값만인지, 또 추경에 15억을 반영을 해서 서울시와 계약을 맺었을 때 공사착공은 어느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건물의 규모같은 것은 대충 어떤 윤곽을 잡고 추진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93년도 15억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아까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득승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에는 그만한 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시는데로, 또 복지관이 건립됐을 때 우리 송파구 노인들이 받는 혜택은 어느 정도 전망을 하시는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계획의 문제는 저희 재무국소관이 아니고 시민국소관입니다.
이 건립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또 노인복지관은 건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효과는 얼마나 날 것인지, 그 건립규모난 예산은 어느 정도나 책정할 것이냐, 이런 모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시민국에서 방침 결정을 해가지고, 그중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자체를 재무국에서 운영을 해야기 때문에 이 땅만은 방침을 결정을 해서 재무국에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다만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낙원 위원님 건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 건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하나도 모르는채 다만, 시민국에서 시민국 소관이니까 거기에서 소상한 설명이 있을거다, 그러니 일단 땅 구입이니까 재무국에서는 그것을 먼저 구입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약간 뭔가, 아까 장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뒤가 안맞고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가 먼저 열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상한 게 먼저 있었다면 또 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재무위원회가 먼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땅을 사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그러면 그쪽에 가서 시민국장께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땅 사라고 다 해줬는데 여기에서 운영 그런 문제가지고「브레이크」를 걸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 위원님 말씀 내용이 그런 것을 구구절절이 먼저냐, 뒤냐도 문제지만 지금 보기에 구청장의 한마디에 의해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도 모르고, 지금 시민국장께서는 땅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의회도 지금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는데 재무국장님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렇다면 15억 정도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했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94년도에 나머지 서울시 15억 정도 더 반영을 해서 땅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계약되고 나서 공사를 언제쯤 시작을 하는지, 서울시하고 그런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런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건립을 하는데 그래도 대충은 우리가 몇 평에다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들어서는구나, 어느 정도 윤곽은 알아야 무슨 예산 이것을 승인을 하더라도 알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당초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은 이 지금 땅이 우리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지만 유찰이 됐습니다.
이번 세 번째 공고가 된 상태에서 구시책에 의해서 송파구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를 적정한 부지를 물색할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전체 시책회의를 해본 결과, 체비지가 이러이러한 땅이 있다. 그래서 검토를 했더니 서울시의 체비지이고, 또 팔려고 매각결정도 되어있고, 또 이미 공고가 돼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가격도 우리가 원하는데로 적정하고, 평수도 어느 정도 정당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예를 들어서 2층으로 짓는다든지 3층으로 짓는다든지, 연건평이 몇평이라든지, 시설은 뭐뭐가 들어가다든지, 이런 「마스터 플랜」이전에 우선 땅부터 확보를 하자, 만약에 서울시가 이번 매각에서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추경에 일부만 계상을 해드린 것입니다.
답변이 잘 안됐는데, 과연 시책회의 의결이 지방재정법의 모법규정을 무시하고 그 위에 있을 수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없습니다. 과연 모든 공유재산취득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에 대한 조례에 보면 1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무시하고 시책회의가 지금 어느 시절인데, 과연 그것을 구청장 말한마디로 시책회의가 30억의 땅을 결정할 수 있느냐, 송파구는 과연 그런 데인가? 여기는 자치가 없는 데인가? 그것을 묻는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의 통과의 있어야만 여기에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가져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책회의가 나와요. 지금 어느 마당에서 반드시 여기의 심의안건은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경유해야 됩니다, 우리 조례가 만들어준. 그것을 안하고 있다고 정정당당하게 재무과장과 담당국장이 여기 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 위반이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공유재산심의위를 파기하고 구청장 시책회의로 하면 되잖습니까?
우리 의회의 의결 심의 기능을 상당부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이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의 정신은. 그것을 일일이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경유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구청장 지시라고, 구청장 지시가 무슨 필요해요? 여기서 구청장의 지시라고 말해도 됩니까, 여기와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을, 취득승인 절차를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밟아도 되는 것인가를 제가 여쭸는데 대신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죠, 이위원님이. 지금 이위원님한테 질의를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장내소란)
우리 이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오늘 의회 승인요청이 되려면 절차가 우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고, 그 내용이 비공식회의든 공식회의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이상목 위원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93관리처분계획으로 구의회에 승인이 되어서 이것이 전부 진행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이 기간이 짧고, 또 이 땅 자체가 서울시에서 공매공고를 해가지고 공고가 돼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유보요청을 해놨는데 그것이 만약에 팔려버리면 영원히 확보할 길도 없지 않겠느냐, 급해서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해놨는데 그것이 만약에 팔려버리면 영원히 확보할 길도 없지 않겠느냐, 급해서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죠. 만약에 의회에서 안해준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든 그건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웬만하시면 양해를 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 자체가 그 법을 위반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묵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급하다, 사람이 출장갔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합법적인 것을 합법적으로 가정이 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조례를 만드는 우리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올라온 이와 같은 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여기에서 폐기가 되어야 되고, 다시 다음 추경때, 추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추경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 달 후에 하시든 보름 후에 하시든,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비합법적이다, 우리는 비합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폐기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목 위원님.
그러면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을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올라와서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이 다부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중복된 얘기를 하게되는데, 회의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서 또 가결을 해주어야 할 부분들은 가결을 해줘야 시행에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적인 문제가, 아까 홍낙원 위원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재무국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시면, 우리 홍낙원 위원이 이것을 부결시키자고 하신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한 후에 사후보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했을때 그때 답변이 잘 안됩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래서 정 의회에서 사후보완을 해도 안된다고 그러면 폐기되는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마스터 플랜」을 의회에 보고하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됐다고 그러면 제가 더 말할 얘기가 없겠습니다. 양해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양해가 안된다고 그러면 어쩔수가 없죠?
예, 홍낙원 위원님.
그렇지만 이 노인복지관을 구상을 해서 지금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데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것같고, 재무국장님께서 법적인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장위원님께서 같이 올라온 여러 가지 것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취득승인 절차를 소홀히 여지껏 다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법적인 승인절차, 이런 모든 문제를 하자없이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 지금 물론 법적인 문제로 그럴 수 없다고 하신 반대의사를 말씀하신 위원님들에게 정중히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줘요.」하는 이 있음)
아까 재무국장께서는“비합법적으로 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합법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 얘기는 바로 그 말을 갖다가 뒤집는, 비합법적이라는 말을 시인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절대로 없을 것이다, 하는 발언을 저는 요구를 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제 발언으로 인해서 물의가 일어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구의회의 승인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를 결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위원여러분께 약속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동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게)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우리 장호진 위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한 번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절차상에 찬반토론, 반대토론, 또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종결 의결이 있을 때까지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가 있다면, 계속.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 번씩만 요구하고 바로 넘어간 것은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애매모호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점도 시정됐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3명,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회 속기사의 정원이 기능직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기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서 문제가 있고 처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런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기능직 9등급 2명과 10등급 2명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별정직 7급상당 1명과 8급상당 2명, 9급상당 1명으로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처우개선과 함께 인력확보도 원활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에 포함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의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 하는 것입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안 요지는 우리 구의회 속기사 정원이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속기사의 정원을 별정직으로 조정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시정 12230-341호 1993년 5월 19일자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승인 통보에 따라 우리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서울시 산하 전체 구청에 대한 별정직, 현재 서울시 산하 구청에 대한 별정직 정원승인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각 구 공통으로 별정직 7급상당 속기사 1, 8급이상 속기사 2, 9급상당 속기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방금 설명올린 사무국설치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안 요지는 송파구의회사무국 정원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여 현행 속기사의 직급을 별정직으로 임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준용해서 보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사무국직원의 정원이 별정직으로 신설됨에 따라 임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지방공무원법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본 위원님.
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 뒷장을 보시면 종전 기능직으로 있었을 때의 봉급과 별정직 되었을 때의 봉급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같은 처우를 받다가 등급 처우를 받는 데 본인 당사자들은 별로 이의가 없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번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5항, 6항 일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중총무재무소관예산안심사의건
김재종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창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의 내용 및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세입 총 규모는 62억 1,1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6억 1,300만원, 세외수입 42억 7,700만원, 보조금 3억 2,100만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당초 119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면적 및 과표조정률 감소로 인해 14억 9,600만원이 감액된 104억 2,500만원으로 목표를 수정 계상하였고,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조정률은 감소되었으나 징수률 증가로 인해 당초 예산대비 31억 800만원이 증액된 19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경기 저조에 따른 시세 징수예상액 감소로 인해서 당초대비 12억 8,500만원이 감액된 3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9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으로써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합쳐 총 199억 2,300만원이나, 이중 당초예산에 기 반영된 130억 9,600만원을 제외한 68억 2,600만원 전액을 추경재원화 하였습니다. 잡수입중 과태료는 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건수 증가로 인해 초과 징수가 능액 7억 7,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3억 2,100만원은 당초예산 설립이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외 5개 보조사업으로 우리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인 재무행정비로서 2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직 행정수행경비로 2,300만원, 전산기 등 행정장비보강에 1억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300만원, 지방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전산자료 표준화작업 및 장비구입 등에 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 및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에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바탕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실 및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 및 세입․세출의 중점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은 지난 7월 5일 제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세출예산 중 재무행정비 소관은 앞서 재무국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문화공보실․시민봉사실․감사실을 포함한 3실, 총무국 소관 예산은 일반행정비중 기획 및 내무행정비로써, 기획행정비는 7억 5,600만원을 계상한 반면, 내무 행정비는 6억, 6,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는바, 이는 전체 추경규모 62억 1,100만원 중에서 공무원 봉급인상분 및 시책추진비, 사업계획변동 등 당초예산에 반영된 27억 7,000만원의 감액경정액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입니다. 기관운영비에 계상된 공무원 봉급 인상분인 급여․상여금․정액수당 등 2억 5,400만원과 경상경비절감을 위한 특별판공비 2,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하위직 행정수행경비 현실화를 위한 특근급식비 및 현지교통비 2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난 5월 20일 대통령령 제13888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특근급식비는 현행 2,500원에서 5,000원으로,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종전 4,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된 추가소요액을 반영한 것이며, 상용인부 격려보상금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하위직 공무원 행정수행경비 1,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7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급식비․여비 등 행정수행경비 857만 5,000원, 각실․과 신문구독료 인상분 164만 4,000원, 통․반장일간지 구독료 인상분 2,414만 4,000원과 향토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관리용품 구입 및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 자원봉사대 운영에 1,098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지방문화 의식수준 함양을 위한 송파문화원 개원에 필요한 비품구입에 1억 2,185만 5,000원과, 동 시설의 개축 및 부대시설․설계감리비 등에 총 6억 6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 소관 예산은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관서당경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중 서무관리 예산으로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난방용 연료인 가스사용료 1,500만원, 총무국 직원의 여비․급량비 등 행정수행경비 7,367만 5,000원, 구정 홍보 전시장 등 수용비 및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 정감을 위한 업무추진 정보비․판공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는 근검․절약하는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고쳐쓰기센타”운영에 필요한 전기료․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900만원, 수리장비 및 운영부품 구입, 인쇄비 등에 2,112만과 목공 등 각종 인건비 3,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국민운동 지원사업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봉사실 소관으로 문서 발송량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1,570만원, 급식비․여비 등 행정수행경비 1,759만 5,000원, 종합민원상담실 운영 및 민원 1회 방문처리 수용비 및 수수료 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과 소관은 국가로부터 지원된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조금 242만원으로 이는 간주처리분이며,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생활체육 육성보급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행정 운영 소관입니다. 동직원의 금년도 봉급인상분이 급여․상여금․정액수당 등 1억 5,200만원을 반납 조치하였고, 지능직․공용직의 급량비․여비 인상분 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정보비․특별판공비 등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삭감 조치함과 동시에, 당초 마천2동 청사 개축에 따른 임차료 4억 7,500만원은 현청사 일시 사용으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며, 구보건소 건물또한 수리후 잠실 7동사무소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송파문화원 건립계획으로 당초 책정된 대수선비 2억원 등 도합 6억 7,500만원의 예산을 과목경정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3실 및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무원들의 기강문제에 대해서는 누구, 어느 부서가 책임을 갖다가 지고 있습니까?
과연 어떻게 논의가 됐으며, 또 기강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본 회의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총무재무위에 공무원 기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두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정대책, 교육, 그와 같은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 또 혹은 징계여부 그것을 갖다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예산하고 관계 없다고 하는 문제가 될련지 모르지만, 예산심의에 앞서가지고 총무국장께서 책임지고 있는 문제같아서 일단 그런 문제를 갖다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다루었던 모든 문제, 가령 전두가 바뀐 행위, 혹은 절차상의「미쓰」, 그와 같은 것이 전부 구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가 국가와 국가간, 개인과 개인간도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사람은 다 똑같고 하기 때문에 그 언쟁 자체가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일로 일어났냐 하는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체 우리 2,000여 직원들이, 제가 때만 있으면 공식석상에서 많이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나온 실․국․과장님들은 일문일답식으로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쳐쓰기 센타가 지금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고 있으며, 이게 이제사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또 어디서 고쳐쓰기센타에 대한 합의를 이루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쳐쓰기센타는 우리구 특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주로 가전제품, 그 다음에 가구류, 그 다음에 오토바이, 자건거 등 헐어서 못 쓰는 물건들을 수집해다가 고쳐서 주기도 하고 또 없는 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불우시설에도 나눠줄 수 있고, 이런 근검절약의 정신과, 또 장래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서 우리구 중점 추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문정동 시영아파트, 그러니까 속칭 장애자 아파트 바로 앞쪽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를 시에다가 요청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약 800평 정도의 체비지 위에다가 건물 두 동을 지어서 헌 물건을 고쳐주고 또 창고로 보관하기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가 마쳐져가지고 이달 12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15시에 재무과에서 공개 경쟁입찰로 설치업자를 선정하게 되고, 그래서 설치업자가 선정되게 되면 계약기관과 또 중간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약 한 7월 20일부터 착공이 돼가지고 8월 20일 까지 한 달 동안 가건물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그래가지고 한달 소요의 건물로 완공을 한 다음에 약 9월 1일부터 고쳐쓰기센타를 정식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현재 그 가설물을 짓는 예산은 시비로 약 2억원 정도 투입이 돼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지금 요번에 추경에 상정해 놓고 있는 고쳐쓰기센타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은 6,563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그 본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얼마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우리 풍조가 점점 말이죠 고쳐쓰기 않는 풍조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투자되는 액수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득이, 득실 관계가 지금 뭐 2억에다가 운영비에다가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이것 의안이 올라왔을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2억이나 들여서 건물을 짓고 시설을 갖추고 또 매달 경비가 나가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한 달에 몇 백만원어치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무엇을 그 고쳐쓰기센타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올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T.V같은 것은 다 A/S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정도…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같은 것 손질을 하러간다. 그것 차에다 싣고 거기가서 고쳐서 기다려서 며칠 있다 다시 또 실어오고 그것 할 사람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효과를 거둘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손해가 나더라도 옛말에 한 냥 건지기 위해서 열 냥 들여서 찾아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인지, 투자한 액수보다 수확하는게 휠씬 많다, 그런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정확하게 수지타산이 맞는 그런 행정을 펼수도 있고 또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의식구조를 개선을 한다든가 수치로 안 나타나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민의 행동의식을 고쳐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중요한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과 그 다음에 산출되는 효과의 기대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게 질적인 측면을 위주로 하는 중요 중점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아까 금방 문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생각속에 못쓰면 그냥 버린다, 고쳐서 쓸 수 있는 물건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런 경우를 간혹가다 보게되는데 이런 의식을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전환시켜서 못쓰는 것을 고쳐가지고 오래 쓸수 있게 놓고 또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버리는 것보다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전환시키는게 상당한 근검절약하는 차원이라든가 국민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바램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우리가 해보고 계속적으로 수치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그런 생각입니다.
한 냥이 물이 빠졌는데 그것 건지지 않으면 한 냥은 영영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열 냥을 들여서 물을 퍼서 그 한 냥을 건지는 그런 심정으로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런 것을 안한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새로 시작하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원, 그 다음 주부환경 봉사단 이런 많은 직능단체들을 총동원하고 또 각 동별로 통․반장님들을 홍보요원으로 해가지고 버려지는 물건을 그냥 아무데나 버리게 한다든가, 또 그냥 던져버리지 않게 전부 수집을 하는. 그래서 차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순시를 하면서 수집을 해다가 하나도 안버리게끔 대민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수집을 해다가 다시 고쳐서 쓸수 있게끔 하고 또 만일 버린 사람이 “이 물건이 다시 필요없다” 그럴 경우 우리가 고쳐가지고 불우시설에도 줄 수가 있고 또 싼 값으로 해가지고 없는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 팔아줄 수 있고 이런 것을 겨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치로 정확하게 얼마의 이익을 남기고 몇 %의 기대치가 올라가고 내다보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당초에 사업이 선정될때에는 저희들 굉장히 예견치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초도순시때 시장님께서도 아주 참 좋은 일이다. 이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선정되게 되었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고쳐쓰기센타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있는 지방이 없습니다. 각 구에도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없고 외국에는 지금「뉴피아센타」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효과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분석할 필요가 지금 차위원님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경제성이라든가, 주민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건을 고쳐주는 것을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서도 우리 700만 구민의 정신적인 계발운동으로, 근검절약 운동으로 보신다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고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을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당초는 저희 계획이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가지고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런 가전제품 수리하는 사람, 또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 수리하는 사람, 또 목공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바람직하다. 이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은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라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올린 이유는 자원봉사자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각 직능별로 이렇게 자원봉사 해 줘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 번정도 나오셔가지고 봉사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는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기술자를 두고 우선 시작해보자, 그러다 보면 이 일이 좋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같은 것도 각 「메이커」에 많이 있어요. 순회하면서 고쳐주는 사람, 이런것도 저희가 활용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돈을 안들이고, 가장 적게 들이고 이 운동을 펼쳐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26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되면 반년치의 예산이 약 2억 8,000만원 정도 든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거죠?
그 사항이 저희가 자원봉사를 활용하면 이 인건비는 안 들 겁니다.
추진할 겁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수입인데 이게 가정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저희 당초 예산이 20억 4,200만원인데 가정폐기물이 12억 4,100만원, 사업장 폐기물이 8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일반폐기물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정폐기물은 구수입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업장폐기물은 직접 자기 돈인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을 사실상 저희가 예산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세입을 전부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세입은 아니고 우리가 부담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94년 1월 1일자로 요율이 됐고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93년 세입편성 예산편성지침에는 청소사업본부에서 가정용폐기물이든, 저거든,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를 세입으로 잡아라, 이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그동안 쭉 시행은 93년 1월 1일부터 됩니다마는 그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에 의해 가지고 반입료는 운임수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입은 계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대신 가정폐기물은 구운임수거 수수료를 받으니까 거기에 포함되어서 우리 구 수입에서 지출을 안해주고 사업장 폐기물은 그 사람들이 바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입에서는 삭감을 하고, 단지 세출부분에서 20억이 아니라 12억 4,100만원, 가정 폐기물 그것만 지금 세출분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홍만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재산제가 어떻게 당초보다 14억 삭감이 됐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재산세 목표를 119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린 근거는 92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한 액이 105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면적인상률이 106%증가 됐고, 93년도 과세표가 인상된 것이 해마다 등급 수정 등으로 과표가 인상되는데 과표조정률이 109%였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재산세 징수율을 통계를 내보니까 97.2%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5억 9,200만원×면적증가율 106%×과표인상율 109% 거기에다가 징수률 97.2% 곱하게 되면 118억 9,500만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아까 홍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14억 9,500만원이 감소가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5세대 이상의 다가구에 대해서는 감산 혜택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일체조사를 하니까 저희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세대 이상의 다가구가 6,440가구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혜택을 줌으로써 14억 9,500만원의 감소 요인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송파구 관내에 있는 영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구청에서 지금까지는 구의원님들께서 잘 봐주셔가지고 다 통과시켜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만큼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모든 조례 혹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최소한도 의회라고는 이것이 상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막바로 그냥 이런 것 하겠다, 해가지고 건물부터 짓고 보는 그와 이런 것 하겠다, 해가지고 건물부터 짓고 보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앞으로는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제고할 용의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문화재를 갖다 놓자면 그것에 감시요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무슨 분실 때문에 감시용 카메라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전력도 어마어마하게 소요될 것이고, 습기 이런 것도 다들 꼭 박물관 같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 가리라고 나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바쁘지 않으니까「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건물짓는 데 얼마, 땅값은 얼마, 유지하는데 얼마,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조금 조급한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내역중에 공공시설로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내역중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의결권과 절대로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이전에, 좀전에 이전에 했던 공유재산취득승인이나 아니면 송파구 송파문화원 설치조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어서, 역시 위법 부당한 상태로 예산을 청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과, 곁들여서 종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욕도 좋지만 문화송파를 만든다고 너무 과욕을 부려가지고 지난번에도 시민 참여가 거의 없는 무슨 시낭송회를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주민 전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을뿐더러 의회의 전혀 협의나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그래도 되는가, 그래서 문화송파를 하겠다는 건가, 그리고 또 21세기 송파지역 미래성 모형공모라고 신문에 동아일보에 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어떻게 의회와 협의 내지는 합의 내지는 동의가 있었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의회와 합의나 예산내역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던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어떤 행태로 지변되고 있는지. 그 규모는 과연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장은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작년 6월 말인 현재로, 의미적으로는.
그런데 정당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는 의회에 한마디도 묻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 급기야는 사전절차도 밟지 않고 송파문화원이라고 예산신청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이것은 늦지가 않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이다. 조금 더 이거야말로「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아까 복지관을 설립하는 것은 우선 땅이 급하니까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급할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통과를 시켜달라고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논리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이문제는 내년도로 미루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진지한 그런 구민을 위한 구정을 위하여 그런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호진 위원 말씀이나 이상목 위원 말씀 제가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당연히 존중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목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초의회가 또 광역의회가 탄생되고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은 아주 몇 백% 신장이 됐는데, 여러 군데에서 무슨 책을 통해서, 무슨 강연을 통해서 스스로 연구를 하셨는데, 제가 자책하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자치단체는 사실상 아직도 과거 습성에 젖어 있어서 이것을 아주 빨리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특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제출되는 여러 가지 안건이 만족스럽게 절차와 과정을 밟지 않고, 우선 급하다 보니까, 또 우선 과거습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런 점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것이 하나의 앞으로 지역발전,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질의하신 문화원 관계도 그렇습니다.
현재 소유는 아시아선수촌에 있는 그러한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재산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두느냐,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재산이 우리가 구비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거대한 거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차지하고보자. 속된 말로 우선 구청에서 구청 것으로 차지를 해놓고 보자. 이러한 뜻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붙여가지고 차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소유주장을 해보자, 무상양여 해달라, 우리가 이만큼 수리도 하고 또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 것으로 양여를 해달라, 이러한 뜻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또한 문화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까 이상목 위원 말씀대로 차차 밟야야죠.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내무부 산하 5만 단위의 소규모 지방 시나 군에도 아시다시피 문화원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 문화원의 역할은 뭐냐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유산의 그 지역주민들 스스로 가꾸고 보존하고 하는 그러한 역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는 현재 내일, 모레 인구가 80만입니다. 서울시에서 22개 구청중에서 우리송파만큼 백제문화가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도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문화원을 미리 앞서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지역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지역이다, 하는 것을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지. 그리고 또 거기 문화원을 만들 것 같으면 크게 돈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자꾸 민간인에게 스스로 자꾸 위탁하는, 또 지역문화를 위해서는 지역유지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 문화를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지방재정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의욕이 넘치게 하다가 보니까 약간 절차와 과정이 좀 무시된 것.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방자치를 갖다가 배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볼 것 같으면, 제가 모두에서 오늘 아주 참 진지한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인식을 하고 우리 집행기관으로서 아주 많은 깨우침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을 다 개축해가지고, 헐어가지고 지어놓고 보면 서울시에 떼를 써가지고 하면 그땅까지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말이죠, 서울시 밑의 자치구가 아닐 때 얘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땅을 하나 판다, 하는 것도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겁니다.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공짜 땅을 줘요? 어림 반푼어치… 현찰 안내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요. 지금 그래요.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데. 만일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산과장께서 나한테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현찰을 갖다가 내야만 등기를 갖다 넘겨준다고 나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동사무소가 들어가려고 이미 시청까지도 보고가 돼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겠지요? 그것이 뭐가 급해가지고 지금 당장 해야되느냐.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여론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특히 의회를 갖다가 지금 빼놓고 하는 행위. 지금이런 것은, 의욕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바쁘지 않은 것 같으면 이제는 절차같은 거 밟자. 땅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해서, 우선 땅부터 사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갖다가 강행을 해가시고, 내가 알고 있기는 이렇습니다. 구청장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시장이 초도순시 올 때 구청의 간부 거의 다 이와 같은 말이 비공식적으로 있어가지고 구청장께서 시장한테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시장이 “좋다” 그러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냥 해제끼는 겁니다, 이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청장이 문화원을 이렇게 짓는가? 이것이 일사천리로, 아주 명령계통이 의해서, 지시계통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구자치제가 돼가지고 변신된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치행정에 있어서의 참모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렇고, 이렇게 딱딱 조언을 해주는 것이 참모 아니겠느냐. 그냥 구청장이 시장보고시 “좋은데” 하니까 그냥 밀어부치는 거.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갖다가 다시 제고를 했으면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문화원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어느 항목에서 돈이 상당히, 설계비라든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 계약금 안받고 일하는 사람 봤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동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연초에. 설계를 하다가 이런 계획이 바뀌니까 설계를 중단하고 설계를 문화원 쪽으로, 예를 들어서 돌려서 그 동사무소 개․보수하는 그 설계를 문화원으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작업이 계속 되고 있는 거지,
나중에 감사를 해보면 압니다.
그것이 나가가지고, 그것이 다시 문화원 설계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전용이 되는 겁니다. 전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스스로 법을 갖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가 앞으로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가 그런 것은, 지금 우선 집만 짓고 보자 그런 생각뿐이거든요? 거기서 장점 단점이 뭐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며, 나중에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는, 사람은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이며, 전부다 저질러 놓고 나서, “사람 달라”, “정수 달라” 그렇게 요구한다는 말이죠.
문화원의 무슨 비품을 사는데 1억 2천만원, 좋아요. 좋은데 그 괄호 친데 보면 “의자외 10종” 해놨습니다. 왜 “의자외”라고 나옵니까? 제일 중요한 물품외에 몇 종,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자 만원짜리, 혹은 10만원짜리, 그것 외 10종하게 되면 그것이 이해가 가는 설명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데서 바로 옛날의 습성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거, 가령 문화재 외 몇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옳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 문제는 전혀, 지금 총무국장께서도 혹은 구청장께서도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마스터 플랜」이 없는 이와 같은 사업을 갖다가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독재국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이 문화원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송파는 문화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2,000년의 역사와, 또는 이조 600년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고 현대사 그 88년의 성공의 역사도 함께 해서 가장 우수한 문화구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보건소를 하던 뎁니다. 서울시 것이고. 땅도 서울시, 집도 서울시. 보건소 건물이예요. 거기 선관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문화 송파를 건설한다는 사람이 과연 문화원으로 쓴다는 착상 자체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은 문화원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널리 70만 구민의 의견을 구했어야 되고, 그런 수렴절차를 거친후에 의회에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말이지, 문화원을 만든다는 사람이 석촌호수와 같이 남 빌려주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훌륭한 땅도 있고 얼마든지 구할수 있는데 말이죠, 옛날의 보건소땅을 말이지 문화원으로 몇 푼 들여서 고쳐서 한다는 착상 자체가 상당히 비문화적입니다. 그 점 고려해 주세요.
당초 지방문화원 건립하고 아까 또 위원님들 께서 말씀하신 고쳐쓰기센타 이게 시장님 초도순시 때에 다시 한 번 구 특수사업으로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쳐쓰기센타는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방문화원도 지금 이상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같은 취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있을 것은, 구색은 다른 구보다 다 갖춰있습니다. 도서관도 이제 건립중에 있고 구민회관도 이제 9월달에 완공되고 전부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유적이 가장 많고 백제초기 유적이 있고 한데 문화원이 없지 않느냐. 사실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181개 문화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22개 구에서 관악구만 문화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건물 때문에 저희하고 시청하고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공교롭게도 저희가 쓰던 것이고 우리 관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건물을 저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7동사무소를 옮길려고 그랬습니다. 옮겨서 그쪽의 복지관을 쓰고 이쪽을 옮기자 했는데 옮기려고 하니까 대수선비가 한 2억정도가 지난번 본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고 해서, 기왕에 대수선비가 2억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문화원으로 개설하는 데도 한 2억정도면, 그 예산으로도 우리가 문화원을 하나 가질수 있지 않느냐.
물론 성급하다면 성급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구의원님들을 경시한다든가 구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님 초도순시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못드리고 사후에만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보고를 사실상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지금 하게 됐는데, 문화원도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품비라든가 설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문화원을 해놓으면 다음에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서 법인한테 넘겨만 주면 그 법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없을 것으로 알고, 또 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물론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실상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상 그렇게 됐고, 아까 또 이상목 위원님께서 21세기 송파구상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계획단계에서 나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채 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그냥 보도가 나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종전에 과천에서 있는데 과천에서는 먼저 민간들이 문화원을 설립해가지고 사후적으로 관청의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행적으로, 말하자면 의회나 주민승낙 없이 단체장이 먼저하고 있는 그러한 역적된 관계나 드러나서 보기가 그다지 좋지 않게 보이는 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이것을 등기를 함에 있어서 서초구의회 경우 문화원은 김덕룡 정무장관이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의 경우도 이것을 상호를 취득하거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기존 문화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던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반상황을 고려해서, 문화원을 설립하려면 문화구민답게 그렇게 절차를 존중하는 그런 관행을 이번에 세워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 부분은 자주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점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말씀중에 예산이 별로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안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문화재를, 어떤 문화재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지 그 예산이,
예산 얘기가 나온 게, 너무 모르니까,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면서 지금 이게 상당히 이상하게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주요시설을 보면 식당, 강당, 도서실, 회의실, 취미교실 등 이런 것이거든요? 문화재를 갖다가 전시하고 유물전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의 송파산대놀이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거기에 넣고, 송파놀이라든가 왼씨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것이 전부 방마다 꾸며지고, 이것은 이제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일단 지어놓기만 하면 운영은 재단에서 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시관도 있고, 또 유물보존관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냥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질의중에 문화공보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간사님께서 지금 조정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비에서 송파문화원 건립비 5억 8,766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송파문화원을 삭감하고 송파문화원 비품구입비 1억 2,185만 5,000원을 삭감하고 문화원설립기초 연구조사비조로 1억원을 계상 요구하고,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뭐냐하면, 이것이「마스터 플랜」이 돼서 의회에 넘어오면 그때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비 외에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손창부 장경선 황명근 이상목
문한규 홍낙원 박용모 윤수현
차성환 정영본 장호진 홍만표
박영철
○참고
1. 서울특별시송파구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및처분의건
4. ’93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