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26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현 의원 발의)(임춘대·김정자·윤영한·최은영·문윤원·이성자·나봉숙·김대규·김중광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류승보 의원 발의)(박재현·이배철·김정자·윤영한·최은영·임춘대·노승재·이정인·김순애·문윤원·최윤순·이성자·나봉숙·김대규·이혜숙·김중광·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2건으로 제1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현 의원 발의)(임춘대·김정자·윤영한·최은영·문윤원·이성자·나봉숙·김대규·김중광 의원 찬성)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수를 3명 내지 5명으로 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구체적인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6일 박재현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제1항에서 시·군·자치구의 검사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수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검사위원의 수를 특정하지 않고 시행령의 정수범위만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제1항 중 3명 이상 5명 이하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던 검사위원의 수를 4명으로 특정하였으며, 그 밖의 개정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제2항의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는 송파구 포함 13개 구로 절반이 넘고 있으나 최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이행통보 등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 25개 자치구의 결산검사위원 정수에 관한 자세한 현황자료는 배부된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결산검사위원이 5명인 데가 지금 마포구, 양천구, 관악구, 강동구, 강남구, 강북구네요. 그런데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다 보니까 일거리도 더 많을 텐데 보통 한 달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4명으로 한 사유가 뭔지, 정확히 보려면 4명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이 규칙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 궁금하고.
그리고 또 134조에 보니까 결산검사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좀 궁금한 게 이런 경우가 있는지 그것도 주시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결산검사책임위원의 능력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보통 달로 따져서 급을 지급하는지, 일급인지 월급인지 그 액수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조금 전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도 그 내용에 조금 더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숫자가 5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직업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4명으로 하게 되면 위원자격을 어떤 기준으로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결산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그 예산이 잘 쓰여졌나 사실 검사를 하는 전문위원들입니다. 그중에 의원이 포함되는데, 지금 자치구 같은 경우 시·도는 5~10명이고 기초는 3~5명인데 회의체 또는 위원이라는 것은 주로 홀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5명이라고 해 놓으면 어떤 유연성이 있는데 4명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같은 가부동수일 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송파구가 25개 구 중에 인구도 제일 많고 하니 본 위원은 5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4명보다는 이왕 그렇게 할 거면 5명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하고 심의·확정을 의회에서 한 다음에 그 집행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 매월 지출계산서를 작성해서 온 보고서가 아마 결산 작성일 거예요.
그런데 3명을 하더라도 결산의 회계검사지 이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3~5명을 그대로 하고 있는 구가 13개 구가 있는데 우리가 꼭 4명으로 픽스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숫자보다는 선임방법과 운영,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왜 5명에서 4명으로 하느냐? 김대규 위원님도 다섯 분 했는데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게요.
첫 번째, 왜 우리가 숫자를 정하느냐 하면 제안설명에서 얘기를 했듯이 법제처의 권고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3~5명 안에서 특정한 숫자를 정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 이때까지 안 해왔어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러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수를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명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쭉 보면, 제가 6대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와서 한 내용을 보면 다 4명으로 해왔어요. 4명이 급료부분이나 지출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4명으로 해왔고, 아까 김대규 위원님께서 홀수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의결기구면 김대규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해요. 홀수로 해서 정해야 되지만 사실 결산검사위원은 의결기구는 아니고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올라오면 결산에 대한 확정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명으로 하는 게 그동안 타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직업을 물어보셨는데 우리 조례의 앞에 나와 있죠. 5명으로 하되 2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때에 결산검사 책임검사위원은 당연히 우리 구의원 중의 한 분이 되셔야 하고, 나머지 세 분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 있는 과장급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세무사 두 분과 외부인원은 전직 공무원 중에 사무관 이상 되는 분을 선임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검사위원으로 의원 한 분과 나머지 세 분이 해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지급방법은 이따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급방법을 일비로 하는지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실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4명으로 확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직업분포는 조례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통상 4명으로 했을 때 구의원 1명, 세무나 회계 관련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1명, 나머지 2명은 세무사나 회계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으로 하는 구에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래서 결산검사를 할 때 업무량에 따라 세무사나 회계사를 더 선임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꼭 그렇게 우리가 2조에 있는 대로 한다면 3명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5명으로 한 구에는 어떻게 위원이 분포되어 있는지? 지금 답변이 된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 예로 5명으로 하는 경우 타구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의원이 2명 들어가는 구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고려했지만 의원이 2명 들어갈 경우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전문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정수를 4명으로 했고, 4명으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6대 때부터 몸담으면서 거의 7년간 4명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 책임위원인 의원 1명과 세무사 2명, 공무원 1명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잘 해왔다는 평이기 때문에 정수를 4명으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비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사실 이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답변할 게 아니라 기획재정국장과 재무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자 위원님께서 검사위원들한테 월급제로 하느냐 일비로 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의거하면 제7조(실비보상)에 “검사위원에게는 구 각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는 금액은 이번에 보니까 한 30여 일 되는데 1인당 한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른 데는 5명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강북구 5명, 마포구 5명, 구로구 5명, 관악구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 수는 여기가 몇 명이냐 그런데, 의원 수는 1명입니다. 왜냐 하면 조례 제2조(정수 및 자격)에 보면 “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대부분 3명이다, 5명이다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분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총 인원이 6명이 되면 지방의원을 2명까지 둘 수 있는데 5명이라고 해 놓고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5명을 하더라도 1명의 의원님이 제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한 분과 세무사 또는 회계사 이렇게 2명을 선임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인회계사가 할 만큼 그렇게 복잡한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라도 충분하다고 해서 저희가 세무사 두 분을 의장님이 위촉하셨고, 의원님 한 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해서 2명의 세무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회계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 퇴직한 자’로 1명해서 총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규모에 따라 늘릴 만큼 그렇게 크게 복잡하거나 일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4명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도 의견을 물어봤고, 저희가 이번에 한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여쭤봤더니 4명이 적정하고 무엇 하러 1명을 더 늘려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4명으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4명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3명에서 5명이라고 해놓았다고 하면 지금 송파구의 경우 인구도 많고 예산도 상당하니 최대 인원을 5명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를 본 위원은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 같은 경우는 「세무사법」에 따라서 물론 그 업무를 수행하지만 회계사 같은 경우는 세무사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무사는 회계사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회계사라는 부분은 한 단계 업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방금 얘기한 대로 통과의례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얼마의 보상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집행부에서 나와서 이 답변을 듣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 혼자서 이것을 발의하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집행부는 무엇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나와서 자기네 것을 듣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연락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분분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의견만 가지고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예산은 기업회계와 달리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세무사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앞으로 회계사와 세무사의 어떤 수준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회계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면 저희가 이 기록을 남겨서 의장님한테 사후에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는 반드시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이 선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자이신 박재현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수를 정하는 개정안이 법제처 권고사항이잖아요?
본 위원 얘기는 회계사 같은 경우는 경리를 같은 업무로 볼 수가 있는데 세무사 같은 경우는 경리 한 분야에 대한 업무를 본다고,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결산검사를 해서 이게 잘 쓰였느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차기의 예산편성을 할 때 지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경리 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획 부분이 가미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회계·세무 같은 경우는 쓴 것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나가야 될 그림을 그리는 데는 조금 못 미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일단 본 위원은 그래도 유동적이지만 5명까지 해 놨을 때는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구가 들어가니 5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 시간이 되면 아까 담당이 기획예산과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결산할 때 재무과 소속이니까 그것은 과거에 있어왔던 일에 대한 것이니까 그런 기회에 위원님들이 한 번 질의를 해 주셔도, 제가 빠트렸네요. 재무과 소관이니까 불러서 같이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 정수에만 너무 집착해서 실수를…
우리가 작년 예산을 검사하면서 올 예산도 추경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써야 될지, 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는데 꼭 숫자 하나만의 조례를 바꾼다는 게 너무 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는 4,000억이었는데 지금은 6,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예산규모에 따라서 이게 탄력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검사는 회계사, 세무사, 의원 1명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4명으로 딱 픽스를 시켜놓으면 우리가 더 불편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4명이라는 게 과연 영원히 합리적인 숫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단지 과거부터 우리가 쭉 이래왔고, 이것 하기 전에 의장님이나 관계 분들한테 정수를 어차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어떤 수가 괜찮으냐 물었을 때 한 4명이 적정하다고 그랬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숫자 아니니까 추후에 예산규모가 더 커지고 4명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또 정수를 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당장 법제처에서 위임사항을 정수로 정하지 않는 이 문제에 국한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류승보 의원 발의)(박재현·이배철·김정자·윤영한·최은영·임춘대·노승재·이정인·김순애·문윤원·최윤순·이성자·나봉숙·김대규·이혜숙·김중광·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11시 01분)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방식을 공식적인 후보 없이 무기명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뽑는 일명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하는 선거방식인 ‘후보자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책대결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한 자치구는 6개 구이며, 기표용구를 사용하는 자치구는 9개 구로 자세한 현황자료는 배부된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동 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 당선자가 되는 우선순위 변경, 기표용구 사용, 후보자 등록 및 게제순위 및 정견발표 제도도입 등에 관한 것으로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질의·답변을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즉문·즉답이 낫겠습니까? 그냥 관례대로, 답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발의자 없이 잠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그러면 류승보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그 다음에 폐단이라고 하면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이죠. 26명 전체 의원들의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수가 존중되기 때문에 가급적 다선이 우선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당으로서 의석분포가 많은 당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초의회는 사실 풀뿌리민주주의입니다. 원래는 정당색을 배제하고 민의에 충실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될 기초의회에서 정당색이 강해지게 되면 좋은 정책도 서로의 대립으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폐단이 있는 거죠. 그 반대로 등록제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거꾸로 되는 것이죠. 가령 위계질서가 깨져서 후보가 난립할 수도 있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폐단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령 여러 가지 아시잖습니까? 어떤 금전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그 대신 기회가 균등하고 열린 의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의회가 풀뿌리민주주의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정당색이 희석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깨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상기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회의 규칙안에 보니까 제안사유가 후보자등록제로 할 경우 공약 발표도 하겠고, 2년 동안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실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일단 공약을 내세우다보면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의장후보자가 어떠한 자질을 갖추었구나 하는 데 보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정견발표를 하면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경제력이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가 엄청 불편해지더라고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직은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생각해 보시고, 아까도 금품이니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보궐선거를 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덜 성숙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김대규 위원님께서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하고자 하는 말씀을 너무 잘 해 주셨던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후보 난립이라든지,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저는 재선 의원밖에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초대 때부터 7대 후반기까지 의장 선거가 다 끝났잖습니까? 이렇게 거쳐 오는 과정을 보면 의장단 선출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관련규정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 시에는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양당에서 어느 정도 다선의원님 선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서 실은 후보에 나오시고 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제까지 해 왔었는데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에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전까지 했던 방법이 크게 문제점이 없었지 않느냐? 혹시 우리 발의자이신 류승보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답변하실 때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6조 제3항 중에서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일단 듣고 추가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의원님, 바로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제도를 갖다 놓고 그 제도 내에서 운영을 한다 한들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저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저는 교황식이 그릇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국회에서부터 죽 내려온 관례도 있고, 이런 제도적인 관습이 또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자료를 나누어 드렸잖아요? 7대 의회 들어와서 물론 우리 송파구의회만 가지고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의회가 타 의회보다 더 앞서가는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하시면서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건사고들을 많이 봤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몇 장을 가져왔는데 의장단 나눠먹기식 서로 혈맹각서 이런 것들이 후보자 등록제 되어 있는 데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지금 일명 교황식이라는 제도권 내에서 의장단을 선출할 때 정당끼리 당내에서 유사하게 이런 일들이 발생돼서 한 3가지만 카피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송파구의회가 타의 모범되는 의회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제가 이것을 발의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후보자 등록제를 하는 의회들이 어떻게 잘되고 있느냐? 물론 그 제도를 잘못 악용한 데는 또 문제가 돼서 교황식으로 바꾼 데도 있습니다. 성북구인가요? 거기 한 군데가 있는데 사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지금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 강동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제의 제도를 해서 이게 최상이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나 나봉숙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시끄럽다. 교황식에서도 시끄러울 수 있고, 등록제에서도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질서 있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교황식이 그런 사건사고들이 많았고요.
또 염려스러운 것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의회에 초선이 들어와서 ‘아, 나도 하겠다.’ 자격은 있죠. 있는데 감히 의회를 얼마나 알고 초선이 도전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후보자 등록제를 발의한 동기는, 초선인 제가 만약에 재선 들어와서 의장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동료의원들과의 자기 인성이나 모든 부분들의 평가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췄을 때 의장출마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다수당, 당 대 당 이렇게 야합보다는 정말 준비된 사람이 의회를 이끌고 갔을 때 정말 올바른 의회로 끌고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다선의원은 이게 더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이미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가를 받고 동료의원들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 출마하는 것이지, 선수만 됐다고 해서 의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선수인데 왜 예우를 안 해 주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민주적인 방식에서 절차를 밟아서 정말 좋은 사람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 대 당의 그 어떤 의지보다는 정말 올바른 의회상으로 이끌고 갈수 있는 자질 있는 분들을 선택하는 데는 이런 방식이 가장 올바른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제가 발의를 했던 것이고.
후보자 등록제를 선택한 요인들 중에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도 절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자부심을 갖고 올바른 의회상을 끌고 갈수 있는 의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6조3항 부분은 종전에도 교황식 방식에서 제도적으로 연장자를 우선적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을 연장자보다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동수일 때는 나이를 떠나서 경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더 의회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돼서 선수를 예우해주고 그다음에 연장자로 가는 게 옳다라고 판단이 됐고,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보니 그게 옳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정 발의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다 복합적인 얘기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선거과정을 제가 관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선거과정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요. 사실 잘 모르고, 후보자등록제를 통해서 원활히 잘됐다라고 외부에서 들은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검증되고 그 사람의 의장 출마자로서 자기 소견도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김정자 위원 강동구 경우는 그렇게 돼서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 대 당으로 올라왔지만 마찰도 좀 있고 선거과정에서는 좀 그런 것 같고, 위원장 선거도 초선이 됐거든요. 초선이 됐는데 그 초선도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약간 좀 그래요.
○류승보 의원 맞습니다.
우리 7대 후반기 때 의장선출 문제만 가지고 제가 국한된 게 아니고 상임위원장 선출 때도 한 번 반복을 했잖습니까? 그게 당 내에서 다 결정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본회의장에서 바뀐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 의회만 얘기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의회의 실상을 예로 안 들으려고 했는데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은영 위원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니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자 위원 잠깐만 한 마디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조금 더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준비하시느라고 나름대로 류승보 의원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내용 자체도 앞서가고 참 좋기는 한데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에는 꼭 합의를 안 해도 여가 한 번, 여야, 여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위계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류승보 의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아마 이렇게 개정이 돼서 가면 아마 실행되는 것은 8대에서 되겠죠.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뿐만 아니라 의정활동과 우리 의원들 간의 유대관계 하여튼 이런 것들은 타 구의회에 비해서 정말 앞서가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당 대 당으로만 꼭 갈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 능력 있고 우리 송파구의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돼야 그게 올바른 사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다른 분들 또…
○나봉숙 위원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 그 내용인 것 같으니 정회를 한 10분간 하시죠?
○위원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정회를 한 10분간 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조율했습니다.
내용은 우리 류승보 의원님 심혈을 기울여서 발의하신 개정규칙안이 나름대로의 장단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은 기존 규칙으로도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를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전반적인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박재현 김정자 문윤원 최윤순 이성자 나봉숙 김대규 최은영
○위원아닌 출석의원
류승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황대성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