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26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현 의원 발의)(임춘대·김정자·윤영한·최은영·문윤원·이성자·나봉숙·김대규·김중광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류승보 의원 발의)(박재현·이배철·김정자·윤영한·최은영·임춘대·노승재·이정인·김순애·문윤원·최윤순·이성자·나봉숙·김대규·이혜숙·김중광·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10시 08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2건으로 제1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현 의원 발의)(임춘대·김정자·윤영한·최은영·문윤원·이성자·나봉숙·김대규·김중광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김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수를 3명 내지 5명으로 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구체적인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전문위원 이선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6일 박재현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제1항에서 시·군·자치구의 검사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수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검사위원의 수를 특정하지 않고 시행령의 정수범위만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제1항 중 3명 이상 5명 이하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던 검사위원의 수를 4명으로 특정하였으며, 그 밖의 개정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제2항의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는 송파구 포함 13개 구로 절반이 넘고 있으나 최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이행통보 등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 25개 자치구의 결산검사위원 정수에 관한 자세한 현황자료는 배부된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5명인 데가 지금 마포구, 양천구, 관악구, 강동구, 강남구, 강북구네요.  그런데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다 보니까 일거리도 더 많을 텐데 보통 한 달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4명으로 한 사유가 뭔지, 정확히 보려면 4명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이 규칙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 궁금하고.
  그리고 또 134조에 보니까 결산검사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좀 궁금한 게 이런 경우가 있는지 그것도 주시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결산검사책임위원의 능력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보통 달로 따져서 급을 지급하는지, 일급인지 월급인지 그 액수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문윤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도 그 내용에 조금 더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숫자가 5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직업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4명으로 하게 되면 위원자격을 어떤 기준으로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그 예산이 잘 쓰여졌나 사실 검사를 하는 전문위원들입니다.  그중에 의원이 포함되는데, 지금 자치구 같은 경우 시·도는 5~10명이고 기초는 3~5명인데 회의체 또는 위원이라는 것은 주로 홀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5명이라고 해 놓으면 어떤 유연성이 있는데 4명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같은 가부동수일 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송파구가 25개 구 중에 인구도 제일 많고 하니 본 위원은 5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4명보다는 이왕 그렇게 할 거면 5명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하고 심의·확정을 의회에서 한 다음에 그 집행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 매월 지출계산서를 작성해서 온 보고서가 아마 결산 작성일 거예요.
  그런데 3명을 하더라도 결산의 회계검사지 이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3~5명을 그대로 하고 있는 구가 13개 구가 있는데 우리가 꼭 4명으로 픽스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숫자보다는 선임방법과 운영,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의원  제가 발의의 취지에 대해서 하고, 뒤에 급료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제가 모르겠으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왜 5명에서 4명으로 하느냐?  김대규 위원님도 다섯 분 했는데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게요.
  첫 번째, 왜 우리가 숫자를 정하느냐 하면 제안설명에서 얘기를 했듯이 법제처의 권고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3~5명 안에서 특정한 숫자를 정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 이때까지 안 해왔어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러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수를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명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쭉 보면, 제가 6대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와서 한 내용을 보면 다 4명으로 해왔어요.  4명이 급료부분이나 지출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4명으로 해왔고, 아까 김대규 위원님께서 홀수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의결기구면 김대규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해요.  홀수로 해서 정해야 되지만 사실 결산검사위원은 의결기구는 아니고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올라오면 결산에 대한 확정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명으로 하는 게 그동안 타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직업을 물어보셨는데 우리 조례의 앞에 나와 있죠.  5명으로 하되 2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때에 결산검사 책임검사위원은 당연히 우리 구의원 중의 한 분이 되셔야 하고, 나머지 세 분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 있는 과장급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세무사 두 분과 외부인원은 전직 공무원 중에 사무관 이상 되는 분을 선임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검사위원으로 의원 한 분과 나머지 세 분이 해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지급방법은 이따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급방법을 일비로 하는지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실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4명으로 확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직업분포는 조례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그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통상 4명으로 했을 때 구의원 1명, 세무나 회계 관련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1명, 나머지 2명은 세무사나 회계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으로 하는 구에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래서 결산검사를 할 때 업무량에 따라 세무사나 회계사를 더 선임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꼭 그렇게 우리가 2조에 있는 대로 한다면 3명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5명으로 한 구에는 어떻게 위원이 분포되어 있는지?  지금 답변이 된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현 의원  위원님, 지금 제가 타구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정수만 가지고 있고, 혹시 세부적인 부분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 예로 5명으로 하는 경우 타구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의원이 2명 들어가는 구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고려했지만 의원이 2명 들어갈 경우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전문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정수를 4명으로 했고, 4명으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6대 때부터 몸담으면서 거의 7년간 4명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 책임위원인 의원 1명과 세무사 2명, 공무원 1명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잘 해왔다는 평이기 때문에 정수를 4명으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윤원 위원  세무사가 2명이고 회계사는 없습니까?
박재현 의원  그 부분은 선임할 때…  지금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권한 밖입니다만 세무사와 회계사 쪽은 보상비가 일반세무사보다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세무사 정도로 해도 무난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임의 권한은 사실 의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임방법에 대해서 추정만 할뿐이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발의자님, 제가 아까 5명을 얘기했던 것은 마포구, 양천구 이런 데는 사실 예산도 그렇고 우리 구보다도 인구도 적은데, 그런 데도 5명으로 하는데 왜 굳이 우리는 4명으로 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주는 일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박재현 의원  국장님, 지금 일비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일비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사무국장 황대성  사무국장입니다.
  사실 이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답변할 게 아니라 기획재정국장과 재무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자 위원님께서 검사위원들한테 월급제로 하느냐 일비로 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의거하면 제7조(실비보상)에 “검사위원에게는 구 각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는 금액은 이번에 보니까 한 30여 일 되는데 1인당 한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른 데는 5명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강북구 5명, 마포구 5명, 구로구 5명, 관악구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 수는 여기가 몇 명이냐 그런데, 의원 수는 1명입니다.  왜냐 하면 조례 제2조(정수 및 자격)에 보면 “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대부분 3명이다, 5명이다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분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총 인원이 6명이 되면 지방의원을 2명까지 둘 수 있는데 5명이라고 해 놓고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5명을 하더라도 1명의 의원님이 제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한 분과 세무사 또는 회계사 이렇게 2명을 선임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인회계사가 할 만큼 그렇게 복잡한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라도 충분하다고 해서 저희가 세무사 두 분을 의장님이 위촉하셨고, 의원님 한 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해서 2명의 세무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회계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 퇴직한 자’로 1명해서 총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규모에 따라 늘릴 만큼 그렇게 크게 복잡하거나 일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4명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도 의견을 물어봤고, 저희가 이번에 한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여쭤봤더니 4명이 적정하고 무엇 하러 1명을 더 늘려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4명으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4명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결산검사기간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로 생각하면 되나요?
○사무국장 황대성  그렇죠.  정확하게 기간은 안 나와 있는데 1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때 그것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박재현 의원  조례에 보면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본 조례를 안 드려서 그런데 제4조에 보면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정자  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3명에서 5명이라는 유연성을 둔 것은 정부에서 잘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예산의 배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예산의 배분‧편성‧심의라고 하면 예산결산이라는 것은 편성대로 제대로 썼는지를 감사하고 차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근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편성을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전부 쉽게 얘기해서 통과의례 식으로 생각하는데 검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명에서 5명이라고 해놓았다고 하면 지금 송파구의 경우 인구도 많고 예산도 상당하니 최대 인원을 5명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를 본 위원은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 같은 경우는 「세무사법」에 따라서 물론 그 업무를 수행하지만 회계사 같은 경우는 세무사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무사는 회계사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회계사라는 부분은 한 단계 업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방금 얘기한 대로 통과의례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얼마의 보상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현 의원  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서 세무사 대신 회계사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조례 제2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 한다든지,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을 하는 것은 의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위임해 놓은 거예요.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도 얘기하셨지만 송파구의 예산결산검사 자체가 회계사까지 할 정도의 복잡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들 보상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자꾸 하시는데 우리 송파구의 예산이 6,000억원입니다.  6,000억원이면 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산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과의례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차기의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지표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상비가 들어가더라도 회계사를 한 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를 지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통과의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성을 본 위원은 여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문윤원 위원  제가 김대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세무사가 보는 관점과 회계사가 보는 관점, 또 결산검사 후에 내년도 예산편성의 지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는 업무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무사가 제시하는 방향과 회계사가 제시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 대신 회계사 1명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재현 의원  두 분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갈수록 지방자치 회계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추후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범위를 허용해 놓았기 때문에 회계사를 꼭 넣어야 한다면 의장님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써 회계사를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장님이 결산에 대한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우리가 추후에는 이 조례대로 하더라도 회계사를 충분히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집행부에서 나와서 이 답변을 듣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 혼자서 이것을 발의하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집행부는 무엇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나와서 자기네 것을 듣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연락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분분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의견만 가지고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황대성  최윤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가 이선희 전문위원한테도 뭐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할 만큼 조례 개정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궁금했던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답변해 드려야 할 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박재현 위원장님께서도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하셨는데, 좀 세밀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예산은 기업회계와 달리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세무사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앞으로 회계사와 세무사의 어떤 수준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회계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면 저희가 이 기록을 남겨서 의장님한테 사후에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는 반드시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이 선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국장님, 회계사와 세무사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죠?
○사무국장 황대성  회계사 자격증을 따면 세무사 자격증까지…  
이성자 위원  아니요.  일비에서…
○사무국장 황대성  일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줘요.  사실상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도 있는데 회계사보다는 세무사들이 조금…, 아까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준 차이가 나고 그러다보니까 회계사들은 대부분 좀 바쁜 사람들이 많고 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한 달 기간 동안 와서 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분들도 바쁘신 분들은 못해요.  왜냐 하면 한 달 기간 동안 그 분들이 세무사사무실 직원들을 몇 명 데리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수익을 올리는 것이 훨씬 낫지, 이렇게 저희가 사실상 세무사 분들한테도 좀 해 달라고 사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던 세무사 분들이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사도 관내에 있나 보고 저희가 나중에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회계사도 반드시 선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었나요?
○사무국장 황대성  위법한 사항은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개선할 사항 정도 이렇게 해서 시정조치하고, 향후 예산을 반영할 때 그것을 피드백해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지출하지 말아라, 또 어떤 데는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고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예산에서는 너무 과다 책정되었으니까 좀 적게 해라 이런 기준 같은 것, 그 다음에 저도 결산검사보고서를 잘 읽어보지 않아서 기억은 안 나는데 시정할 것, 개선할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두세 가지 정도는 다른 데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예산절감 사항, 칭찬할 만한 것도 해서 결산검사보고서에 나옵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박재현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수를 정하는 개정안이 법제처 권고사항이잖아요?  
박재현 의원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 중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곳이 13개 구로 절반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13개 구도 정비과제 이행 통보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재현 의원  예, 거의 개정해야 합니다.  버티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면 아마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치라고, 왜냐하면 우리 송파구에도 이미 왔어요.  송파구에도 4월 3일 자로 이미 공문이 왔어요.
김대규 위원  권고사항이 왔으니까 개정을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고요.
  본 위원 얘기는 회계사 같은 경우는 경리를 같은 업무로 볼 수가 있는데 세무사 같은 경우는 경리 한 분야에 대한 업무를 본다고,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결산검사를 해서 이게 잘 쓰였느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차기의 예산편성을 할 때 지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경리 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획 부분이 가미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회계·세무 같은 경우는 쓴 것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나가야 될 그림을 그리는 데는 조금 못 미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일단 본 위원은 그래도 유동적이지만 5명까지 해 놨을 때는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구가 들어가니 5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깊이 있는 답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발의자나 국장님이 하시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최윤순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 번 시간이 되면 아까 담당이 기획예산과라고 하셨죠?
○사무국장 황대성  아니요.  재무과하고…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한 번 재무과 담당자를 불러놓고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현 의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정수를 정하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결산할 때 재무과 소속이니까 그것은 과거에 있어왔던 일에 대한 것이니까 그런 기회에 위원님들이 한 번 질의를 해 주셔도, 제가 빠트렸네요.  재무과 소관이니까 불러서 같이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 정수에만 너무 집착해서 실수를…
최윤순 위원  너무 숫자에만 착안을 하신 것 같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오히려 3~5명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3개 구가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고 있는 것이지.
박재현 의원  그것은…
최윤순 위원  아니 바꾸라는 권고사항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우리가 작년 예산을 검사하면서 올 예산도 추경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써야 될지, 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는데 꼭 숫자 하나만의 조례를 바꾼다는 게 너무 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는 4,000억이었는데 지금은 6,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예산규모에 따라서 이게 탄력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검사는 회계사, 세무사, 의원 1명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4명으로 딱 픽스를 시켜놓으면 우리가 더 불편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박재현 의원  왜 아직도 13개 구가 안 바꾸고 있느냐는 이게 아마 작년 말부터 권고를 한 거 같아요.  법제처에서 해마다 한 번씩 전체적으로 지방자치 조례를 다 검토해요.  그래서 원 취지와 맞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권고했기 때문에 지금 고쳐나가는 단계이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안 고친 구도 조만간 고치지 않을까 생각되고.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4명이라는 게 과연 영원히 합리적인 숫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단지 과거부터 우리가 쭉 이래왔고, 이것 하기 전에 의장님이나 관계 분들한테 정수를 어차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어떤 수가 괜찮으냐 물었을 때 한 4명이 적정하다고 그랬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숫자 아니니까 추후에 예산규모가 더 커지고 4명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또 정수를 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당장 법제처에서 위임사항을 정수로 정하지 않는 이 문제에 국한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박재현 의원님, 황대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류승보 의원 발의)(박재현·이배철·김정자·윤영한·최은영·임춘대·노승재·이정인·김순애·문윤원·최윤순·이성자·나봉숙·김대규·이혜숙·김중광·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11시 01분)

○위원장 박재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존경하는 박재현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 최윤순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방식을 공식적인 후보 없이 무기명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뽑는 일명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하는 선거방식인 ‘후보자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책대결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7년 4월 7일 류승보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주요 개정이유는 의장·부의장 선거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에서 의장·부의장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당선자 우선순위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이면 연장자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5항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 시 무효표 최소화를 위하여 기표용구 사용제도를 도입하되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제179조를 준용토록 하며, 안 제6조의2 및 별지서식을 신설하여 의장·부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중복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며, 안 제6조의4에서는 후보자에게 10분 이내의 정견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한 자치구는 6개 구이며, 기표용구를 사용하는 자치구는 9개 구로 자세한 현황자료는 배부된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동 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 당선자가 되는 우선순위 변경, 기표용구 사용, 후보자 등록 및 게제순위 및 정견발표 제도도입 등에 관한 것으로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재현  이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즉문·즉답이 낫겠습니까?  그냥 관례대로, 답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문윤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발의자 없이 잠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승보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동안 송파구의회가 7대의 의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장과 부의장 선출방식을 교황 선출식이라고 해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등록제를 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 의회 같은 경우는, 국회가 「국회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교황선출식 방법을 택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점은 일단 국회의원은 ‘선수’라는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관례라는 것이 국회 내에서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우선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 그 대신 과열경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정당 내에서 또는 의원들 내부에서 조율을 하고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열경쟁으로 인한 폐단보다는 조율이라든가 합의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회 본연의 기능에 중점을 맞춰서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단이라고 하면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이죠.  26명 전체 의원들의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수가 존중되기 때문에 가급적 다선이 우선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당으로서 의석분포가 많은 당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초의회는 사실 풀뿌리민주주의입니다.  원래는 정당색을 배제하고 민의에 충실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될 기초의회에서 정당색이 강해지게 되면 좋은 정책도 서로의 대립으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폐단이 있는 거죠.  그 반대로 등록제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거꾸로 되는 것이죠.  가령 위계질서가 깨져서 후보가 난립할 수도 있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폐단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령 여러 가지 아시잖습니까?  어떤 금전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그 대신 기회가 균등하고 열린 의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의회가 풀뿌리민주주의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정당색이 희석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깨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상기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류승보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지금 등록제 의장 선출방법을 6개 구가 하고 있네요.  보니까 강북, 도봉, 노원, 마포, 관악, 강동 이렇게 6개 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이 6개 구에 연락을 하셔서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보셨을 것입니다.  발의자님께서는 이 등록제를 했을 경우 타구에 6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장점과 단점을 많이 파악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여기에 결정되어 있는 6개 구에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여태까지 지나온 것을 보면 금전 때문에 사고를 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너나없이 다 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가까이 보면 강동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선‧후배 관계가 아무래도 묵살되는 과정이 있고, 이 선거는 지금 선거보다도 하고 나면 후유증이 더 심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회의 규칙안에 보니까 제안사유가 후보자등록제로 할 경우 공약 발표도 하겠고, 2년 동안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실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일단 공약을 내세우다보면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의장후보자가 어떠한 자질을 갖추었구나 하는 데 보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정견발표를 하면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경제력이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가 엄청 불편해지더라고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직은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생각해 보시고, 아까도 금품이니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보궐선거를 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덜 성숙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대규 위원님께서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하고자 하는 말씀을 너무 잘 해 주셨던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후보 난립이라든지,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저는 재선 의원밖에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초대 때부터 7대 후반기까지 의장 선거가 다 끝났잖습니까?  이렇게 거쳐 오는 과정을 보면 의장단 선출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관련규정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 시에는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양당에서 어느 정도 다선의원님 선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서 실은 후보에 나오시고 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제까지 해 왔었는데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에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전까지 했던 방법이 크게 문제점이 없었지 않느냐?  혹시 우리 발의자이신 류승보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답변하실 때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제도’ 이런 것이나 ‘중복 입후보 제한 규정’ 이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등록만 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또 숫자에 제한이 없는지, 그러면 여러 명이 다 나올 수 있다 이럴 경우 사람이 많이 등록해서 의장 입후보자 수가 여러 명이 된다든지 이럴 때, 또 초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등록을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이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선수를 존중하는 것은 의회에서 같이 생활을 해 보고 이십여 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 명이 나온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 또 그 선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그 동안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꼭 선수만 보고 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수가 같은 경우에도 각 당에서는 자체적으로 경선을 하죠.  경선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별 무리 없이 여지껏 잘 지내온 것 같은데, 예전에도 이런 경우를 해 봤는데 불편해서 다시 지금과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한 의원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여러 명이 나왔을 경우 또 의장 선거에 여러 명의 후보가 등록했을 경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제6조 제3항 중에서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다른 위원들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일단 듣고 추가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의원님, 바로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류승보 의원  예.  거의 질의 사항이 공통적인 사항이고…  
○위원장 박재현  그러면 류승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먼저 존경하는 김대규 위원님께서 교황식과 후보자등록제의 명제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제도를 갖다 놓고 그 제도 내에서 운영을 한다 한들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저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저는 교황식이 그릇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국회에서부터 죽 내려온 관례도 있고, 이런 제도적인 관습이 또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자료를 나누어 드렸잖아요?  7대 의회 들어와서 물론 우리 송파구의회만 가지고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의회가 타 의회보다 더 앞서가는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하시면서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건사고들을 많이 봤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몇 장을 가져왔는데 의장단 나눠먹기식 서로 혈맹각서 이런 것들이 후보자 등록제 되어 있는 데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지금 일명 교황식이라는 제도권 내에서 의장단을 선출할 때 정당끼리 당내에서 유사하게 이런 일들이 발생돼서 한 3가지만 카피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송파구의회가 타의 모범되는 의회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제가 이것을 발의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후보자 등록제를 하는 의회들이 어떻게 잘되고 있느냐?  물론 그 제도를 잘못 악용한 데는 또 문제가 돼서 교황식으로 바꾼 데도 있습니다.  성북구인가요?  거기 한 군데가 있는데 사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지금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 강동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제의 제도를 해서 이게 최상이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나 나봉숙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시끄럽다.  교황식에서도 시끄러울 수 있고, 등록제에서도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질서 있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교황식이 그런 사건사고들이 많았고요.  
  또 염려스러운 것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의회에 초선이 들어와서 ‘아, 나도 하겠다.’  자격은 있죠.  있는데 감히 의회를 얼마나 알고 초선이 도전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최은영 위원  강남구의회는 초선이 의장을 했습니다.
류승보 의원  그래요?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진 않았지만 아마 그분은 다선 의원님들께서도 모든 평가를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후보자 등록제를 발의한 동기는, 초선인 제가 만약에 재선 들어와서 의장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동료의원들과의 자기 인성이나 모든 부분들의 평가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췄을 때 의장출마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다수당, 당 대 당 이렇게 야합보다는 정말 준비된 사람이 의회를 이끌고 갔을 때 정말 올바른 의회로 끌고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다선의원은 이게 더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이미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가를 받고 동료의원들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 출마하는 것이지, 선수만 됐다고 해서 의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선수인데 왜 예우를 안 해 주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민주적인 방식에서 절차를 밟아서 정말 좋은 사람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 대 당의 그 어떤 의지보다는 정말 올바른 의회상으로 이끌고 갈수 있는 자질 있는 분들을 선택하는 데는 이런 방식이 가장 올바른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제가 발의를 했던 것이고.
  후보자 등록제를 선택한 요인들 중에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도 절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자부심을 갖고 올바른 의회상을 끌고 갈수 있는 의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6조3항 부분은 종전에도 교황식 방식에서 제도적으로 연장자를 우선적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을 연장자보다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동수일 때는 나이를 떠나서 경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더 의회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돼서 선수를 예우해주고 그다음에 연장자로 가는 게 옳다라고 판단이 됐고,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보니 그게 옳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정 발의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다 복합적인 얘기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문윤원 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네.
문윤원 위원  지금 6개 구가 등록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이 강동구라고 했습니다.  강동구 전반기, 후반기 의장 선출 사례를 아시는 대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현  답변준비가 필요하십니까?
문윤원 위원  그러니까 강동이 제일 모범사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반기 의장 선출, 후반기 의장선출 그 사례를 잠깐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전반기에는 다선의원이 했죠.  아마 그분이 의정활동 중에 사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재평가되는 부분도 있었고, 후반기에는 재선의원이 당선된 것으로 저도 알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선거과정을 제가 관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선거과정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요.  사실 잘 모르고, 후보자등록제를 통해서 원활히 잘됐다라고 외부에서 들은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자 위원  결국은 후보등록 올릴 때도 당 대 당으로 추천해서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류승보 의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후보자 등록제라고 해서 너도 나도 막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당에서도 의견을 정해서 후보로 추천을 누구로 했으면 좋겠냐 라고 했을 때 당끼리는 그런 의견조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검증되고 그 사람의 의장 출마자로서 자기 소견도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김정자 위원  강동구 경우는 그렇게 돼서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 대 당으로 올라왔지만 마찰도 좀 있고 선거과정에서는 좀 그런 것 같고, 위원장 선거도 초선이 됐거든요.  초선이 됐는데 그 초선도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약간 좀 그래요.
류승보 의원  맞습니다.
  우리 7대 후반기 때 의장선출 문제만 가지고 제가 국한된 게 아니고 상임위원장 선출 때도 한 번 반복을 했잖습니까?  그게 당 내에서 다 결정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본회의장에서 바뀐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 의회만 얘기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의회의 실상을 예로 안 들으려고 했는데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은영 위원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니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자 위원  잠깐만 한 마디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조금 더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준비하시느라고 나름대로 류승보 의원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내용 자체도 앞서가고 참 좋기는 한데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에는 꼭 합의를 안 해도 여가 한 번, 여야, 여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위계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류승보 의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아마 이렇게 개정이 돼서 가면 아마 실행되는 것은 8대에서 되겠죠.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뿐만 아니라 의정활동과 우리 의원들 간의 유대관계 하여튼 이런 것들은 타 구의회에 비해서 정말 앞서가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당 대 당으로만 꼭 갈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 능력 있고 우리 송파구의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돼야 그게 올바른 사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다른 분들 또…
나봉숙 위원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 그 내용인 것 같으니 정회를 한 10분간 하시죠?
○위원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정회를 한 10분간 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조율했습니다.
  내용은 우리 류승보 의원님 심혈을 기울여서 발의하신 개정규칙안이 나름대로의 장단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은 기존 규칙으로도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를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전반적인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재현     김정자     문윤원     최윤순     이성자     나봉숙     김대규     최은영

○위원아닌 출석의원
  류승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황대성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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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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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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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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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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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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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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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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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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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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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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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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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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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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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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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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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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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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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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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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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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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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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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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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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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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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