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5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잠실4거리지하차도건설을위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황수의원외 6인 발의)
2. 잠실4거리지하차도건설을위한건의안(곽영석의원외 7인 발의)
(14시 1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이후 접수된 안건이 있어서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곽영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잠실4거리지하차도건설을위한건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열린 제77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황수의원외 6인 발의)
(14시 19분)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 사무에 대하여 7일 이내 범위 내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이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제77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잠실4거리지하차도건설을위한건의안(곽영석의원외 7인 발의)
(14시 22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건의안은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고가차도로 할 것인지 지하차도로 할 것인지 현재 결정이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 오늘 건설교통국의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그 동안의 경과보고를 받고 시급히 발의하여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잠실4거리지하차도건설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파구 잠실4거리는 송파구 최대의 교통 요충지로써 주변에 석촌호수와 조화된 자연환경과 대단위 유통단지, 잠실지역 아파트가 밀집된 송파구의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하여 잠실4거리 교통소통 방안에 있어 공사비 저렴을 명분으로 하는 고가차도 건설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을 무시한 실로 우려할만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도시 미관과 기능을 감안하여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있고 잠실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의 경우에도 지하철 2호선의 구조보강이 가능하여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잠실4거리 주변 교통소통 방안에 있어 도시미관과 도시전반의 기능이 연계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하차도 건설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바라는 구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본 건의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그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실4거리지하차도건설을위한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77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의결사항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가결
· 잠실4거리지하차도건설을위한건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