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8일(화)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발의)(이혜숙·윤영한·나봉숙·윤정식·한상욱·조용근·김장환 의원 찬성)(계속)
(15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발의)(이혜숙·윤영한·나봉숙·윤정식·한상욱·조용근·김장환 의원 찬성)(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6월 14일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일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발언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일정부분 말씀을 드리다가 정회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제6조 제3항과 제13조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6조 제3항에 보면 ‘위원은 무형문화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구의회 추천 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왜 2명을 당연직으로 하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전부터 1인으로 했다가 요 근래에 조례를 발의하면 여야의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2명으로 당연직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여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그때 말씀드린 게 당연직이냐 아니냐도 있지만 이게 강제사항이냐를 여쭤봤거든요.
구의원들이 굳이 꼭 들어가야 하느냐하고 강제사항이냐 플러스 그러면 이게 강제사항이라고 하면 법적근거가 뭐냐를 여쭤본 건데요.
왜냐하면 조례에 명기했기 때문에 강제사항이라고 봐야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강제사항이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데 ‘당연직으로 하고’ 이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국장님.
구청에서는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각 동마다 온갖 행사가 많고 또 의회에서도 굉장히 상임위부터 해서 많아서 당연직으로 해서 두 분이 들어간다면 정말 너무 바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굳이 꼭 안 가도 되는 것이면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여기에 위원들은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구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의원님이 답변하실 때 왜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심현주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 무형문화재는 예술가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 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했죠?
그런데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제13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이나 당연직 위원님들은 여비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 이내니까 인원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부담가지 않게…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방금 발의자 박성희 의원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수당이 어떨 때는 7만원이 되고 또 어떨 때는 5만원, 9만원이 되고 10만원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참석하는 회의 중요도.
그래서 건축사분들이 참석할 때는 25만원도 지급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논의를 하는 자리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논의하다 논의를 다 못 했고 답변을 못 들었던…
발의자께서는 무형문화재가 송파구에 두 개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료로 받았을 때는 다섯 가지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저는 이해를 못한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2조 정의 부분에 이 많은 정의가 있어요.
무형문화재란 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지정받으면 다 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의에 있는 분들이 음악이나 춤이나 연희나 종합예술이나 많잖아요.
이분들이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면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 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그런 거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조례 만들어놓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돈 안 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막판에 쪽지예산 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안 나갑니까?
이 앞전에도 예산 있는 게 다리밟기, 산대놀이도 예산이 천 몇 백에서 5,000얼마까지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조례는 정의가 제가 질의한 것처럼 제2조에 있는 정의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면 우리 구에서 다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아요?
제가 정의가 정말 너무 광범위해서 이해를 못 하겠단 말이에요.
딱히 몇 가지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는 139개,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51개,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단도 만들고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꾸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것인데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있고, 본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규정은 서울시 조례 제2조에서 나온 용어 규정이고요.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국가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건축, 미술 어디에서나 속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무형문화재 송파다리밟기는 연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신발을 만드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화혜장은 의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무형문화재가 어떤 분야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법률로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지정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형문화재 되고 앞에 조례에 제2조 정의에 역사적, 지역적 근거를 두고에 따라서 발의자님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에 속해 있는, 앞으로 또 지정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다 해준다고 제14조 지원에 관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하물며 제3조에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 및 경비, 무형문화재의 보전·전승·진흥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에 필요한 시설유지보수 관련 경비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송파산대놀이에 작년도 예산이 들어간 것은…
이 조례는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무형문화재 지정받으면 그 사람을 다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제2조 정의에 있어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나열이 되어 있는데 너무 방만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발의자 의원님께서는 이 안에서 방만하지만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박성희 발의자님?
사실 신영희 선생님의 판소리, 그 다음에 황해봉 선생님의 화혜장, 그 다음에 박현숙 선생님의 향온주는 일부 이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 대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방송에 출연하면 출연료를 받는다든지.
그런데 산대놀이나 다리밟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나가시더라도 충분한 금전적인 게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자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어디 공연장에 가서 무료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분들도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 지원을 받는 거죠.
일단은 이분들도 다른 데 가면 공연비는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주더라도 다른 구나 사적으로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받는 거잖아요. 그냥 공짜로 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큰 돈 받고 공연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조례 자체를 압축해서 정의를 해서 가지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박성희 발의자님?
위에서 법에 있고 서울시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압축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파산대놀이나 다리밟기 같은 경우에도 국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일부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더 만들어줄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 현재 이 2개, 박성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산대놀이하고 다리밟기만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정의의 내용대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자꾸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 정의가 광범위한데 이 2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중에서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면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딱 이 2개만 보고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려는 취지가 그냥 전에 2018년도 내년 예산에도 올려져서 처리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뭐를 더 지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관광산업이나 부가가치로 아주 큰 이득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내면 앞으로 조례 발의가 통과된다면 위원님들도 일조한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문화재를 보전하고 송파에서 제대로 국가나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발전성 있게 가고 이분들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송파구에서 이런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보다 더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 지원은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일부 지원액이 오른 부분이 있어요.
50년사 책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제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예산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유자가 화혜장, 판소리 신영희 선생님 혼자이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월 어느 정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정도의 기본급여가 나갑니다.
그런데 산대놀이나 다리밟기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아니라 한 50~60분이 하다 보니까 똑같이 보유자 한 분에게는 나가는데 다른 분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단체를 유지하고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또 이탈을 하게 되면 그렇고, 또 열심히 전수를 받으신 분들이 이탈하게 되면 존폐 기로에 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무원으로서도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고요.
발의자 박성희 의원님께서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벌써 제14조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라도 만들면 위원회 수당도 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간보조, 그러니까 위탁이라든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 때는 형평성에 맞게끔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1,200만원에서 2019년도에 5,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증액할 때 ‘이것은 너무 많으니까 점차적으로 증액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몇 %예요?
이렇게 뛰어서 주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 할 때 ‘의원님, 이거는 너무 많습니다. 과합니다.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서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보면, 다른 단체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1,200만원에서 5,200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4,000만원이 뛰었어요.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2,000만원은 50년사 책 발간을 자기네가 하고 싶다. 여태까지 책 발간을 한 번도 못 해봤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00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국제 탈춤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한번 모아보겠다고 해서 2,000만원 가지고 택도 안 되는데 일정부분 지원해 줄 테니까 이것으로라도 한번 만들어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박성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 더해서 4,00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책 다 만들었으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안 올라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책정되면 삭감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책은 발간됐어도 내년 예산에 5,200만원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번 정해지면 삭감이라는 건 없습니다.
과장님! 책 발간됐으니까 그대로 1,200만원으로 2020년에 예산편성해서 올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증액이 100%도 아니고 200%, 300% 올라갈 때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지원 조례가 아닙니까? 지원조례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14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산에 중점을 둔 거는 아닙니다.
현재 무형문화재 관련 조례는 시·도 단위는 거의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는 22개 자치단체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한다고 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교복 무상으로 지원해 주자고 한 조례는 왜 타 구에도 다 하는데 집행부에서 왜 안 해줍니까?
타 구에서 한다고 다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교복 지원 조례 해준다고 작년에 올렸지. 그랬는데 아직도 안 해주고 어저께 답변 왔어요.
송파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무형문화재 보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심과 지원에 가장 앞서는 자치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성희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과 연계해서 하나의 우리 구만의 특색으로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가 국가지정이 있고 시지정이 있고 한데요.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또 시에서 지정을 할 때는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고 우대하기 위해서 지정했을 텐데, 그에 따른 예산이 혹시 다 지급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또한, 이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이라고 하는데 혹시 중복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송파구 무형문화재 현황 이렇게 주셔서 국가지정이 3개, 시지정이 2개 이랬는데 그때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송파산대놀이와 송파다리밟기만 우리 송파구 것이고 나머지 3개는 이 조례가 되더라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었나요?
아니면 이 조례가 되면 송파구 무형문화재 현황에 5개에 다 해당되는 건지?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가 시와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느냐 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는 교육 지원비로 월 3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자 전수활동비로 보유자에게만 월 131만원, 조교 전수활동비로 66만원, 공개행사 지원금으로 연 1,1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시지정 문화재는 전수교육경비로 월 88만원, 보유자 전수활동경비로 132만원, 전수조교 전수활동경비로 55만원, 장학생이 있습니다. 전수장학생이 16만 5,000원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이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은 없고요.
다만, 이 경우는 신영희 선생님처럼 판소리하시는 분은 월 350만원을 받다 보니까, 또 그 밑에서 보유 전수활동하는 제자분들까지 돈이 지급되다 보니까 충분치는 않지만 하여튼 무형문화재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다리밟기하고 산대놀이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인원이 50~60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는 충분한 혜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 단체에 돈을 일부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2개 단체가 추가됐던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5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이분들은 여유가 조금 있다고 그래도 신청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다른 단체는 주고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줍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도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조 정의에 되어 있는 이분들도 지정을 받으면 또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이 조례를 보니까 무형문화재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형문화재도 있잖아요. 「문화재보호법」에 보니까 유형문화재도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유형문화재도 있어요?
그것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그냥 문화재 보존 조례에…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회를 하시죠.
한상욱 위원님은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간단한 건데 답변을 드리겠고요.
윤정식 위원님이 산대놀이에 제가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제가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 산대놀이에 왜 이렇게 집중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송파산대놀이가 역사적인 가치가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상품으로서도 아주 좋고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우리한테는 귀중한 문화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동하회탈 같은 경우도 관광객을 모집하는데 많이들 왔다 가시고 하면서 외화도 많이 내려놓고 가고 하니까 그런 문화재로 우리가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거기에 전혀 관련되어 있는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당연직에 구의원 2명이 들어가면 의원님이 들어가실 의향이 있으신 거세요?
박성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문화체육과장도 오래하고 팀장도 오래하면서 송파산대놀이, 송파다리밟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역적인 가치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역사성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지원을 못 해드렸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보전이나 이런 측에서도 전승, 상당히 또 나름대로 송파산대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조금 소외된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해 왔는데요.
박성희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담당국장으로서는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도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또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안 계신데요.
무형문화재는 문화원, 문화재단, 역사문화재과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연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조례안 통과 후에 문화재위원회가 조성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송파산대놀이와 다리밟기 등 지역과 역사적으로 연고가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공연, 교육, 전시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신영희, 황해봉, 박현숙 장인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우리 구의 문화재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파소식지나 보도자료 등을 해서 홍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예산도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논의가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무형문화재 홍보활동비하고 행사지원 중심으로 예산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제3조 제1호 정기적 전수활동 사업이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조교, 이수자 등 전수를 받는 자에 대한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소관부서에서 판단하고 그것을 정기적 전수활동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이 또 보유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축제 또는 국내의 각종 축제의 교류행사 사업의 범위와 제3조 제5호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참여하는 송파구 내 지역의 축제나 국내의 각종 축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류하고 참여하고 많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축제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행사 대보름맞이, 다리밟기, 달집태우기 행사밖에 없고 타 부산과 교류하는 행사는 아직은 없다.
그동안 그분들이 연습해서 정기공연을 한 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는 서울놀이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가…
공연은 한 번이지만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활성화 차원에서 역사문화재과,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분기 1회씩 서울놀이마당 정기공연 토요일, 일요일 공연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 자주 못 한 거죠.
그래도 식비, 교통비, 숙박비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 멀리 가는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제15조 준용규정이 너무 방만한 것은 아닌지,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무형문화재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무형문화재를 잘 관리하도록 할 것이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위한 송파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세부내용 외에 일반적인 사항은 법률과 조례 규정을 준용하라는 준용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위조례는 상위법 저촉을 안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폭이 거기보다는 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아니한 부분을 폭을 넓혀서 법 쪽에도 근거가 있다면 준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5조에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때까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송파구에 무형문화재가 5개 있어도 실질적인 것은 2개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도 2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해 왔는데 2개를 가지고 보전·전승·진흥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를 위해서 심의의결…
이 각 항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담당 팀이나 과에서 하면 되는데 아무 할 일도 없는데 1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위원회 수당까지 줘야 되고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일이 많다면 다른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정의 제2조에 관한 광범위한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올리는 사람을 심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위원회가 있고 해야 되지만 그 지정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것도 없는데 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이 말이죠.
다만, 우리가 할 때…
그러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우리 구 전문가 분들의 참조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도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해오는 것에 우리 구 것을 조금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서 의결하고 심의하고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10조 제2항 위원 해촉에 관해서…
해촉, 위촉하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거를 준용한다면 이 내용이 뭔지 저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준용을 하는 여기에 무슨 얘기가 적혀 있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혹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요?
최하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이것보다는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폭이 넓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률이나 조례를 상위법을 준용하겠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조항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말씀도 계셨고 또 본위원장도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조항에서 수정동의하자고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수정발의하는 것 동의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조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그러면 한 번쯤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또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심도 있게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위원장님 배려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정발의에 동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반복되니까 혹 보류된다손 치더라도 다음 달에 거론되었던 범위 내에서 논의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위원의 임기 부분을 수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의 수를 15명에서 10명 이내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송파산대놀이하면 우리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여러분의 노고에 많은 분들이 감사할 것이고요.
우리 송파산대놀이를 계승·발전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수정발의까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 상호간에 많은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데 의견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처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태 선
○출석관계공무원
미 래 전 략 국 장인 금 철
역 사 문 화 재 과 장이 창 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보류